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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관표 의원 발언

74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03-09-26

김관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복구 등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로의구조및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국도25호 화개교에서 외답삼거리 구간 확·포장공사에 대한 증인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조사한 여러 내용에 대하여 증인들에게 내용확인을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국도 25호선 화개교에서 외답삼거리 공사구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으로 참석하신 사무에 관련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진솔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증인증언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증인 선서 후 조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앉은자리에서 간단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영남1건설사업소 김유복님 출석하셨습니까? (공사감독자 답변) 벽연ENC 최성선님 출석하셨습니까? 쌍용건설주식회사 천봉근님 출석하셨습니까? (현장대리인 답변) 감사합니다. 출석요구 증인 3명중 2명이 출석하였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차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제4항과 제5항, 그리고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하신, 사무와 관련된 관계자 증인을 대표하여 한국도로공사 김유복 공사감독님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공사감독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하신 다른 증인들께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9월 26일 한국도로공사 영남1건설사업소 김유복

김영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고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주시고 증인의 개인적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관계자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신청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정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김유복 증인님.

김영걸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대구에서 오셨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멀리서 오셨네요.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시에 공사감독자이시면서 준공검사자 이었었죠?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공사감독은 했고요, 준공검사는 제가 안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준공검사는 다른 분이 하셨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공사감독이 준공검사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럼 공사감독만 하셨습니까? 현장에서....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국도 확장공사가 끝나고 저는 저희회사에서 하고 있는 동대구∼구미간 확장공사로 발령이 나서 재작년 2월달에 가게 되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시는 것이 맞죠?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우리가 국도25호선 현장을 가보고 현장에서 그 부근에서 교통사고도 지금 빈번하게 많이 났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왜 오셨는지 대충 아시죠?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왔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가 어느 주유소죠? 상산주유소에서 약 100m지점 정도 더 내려가면서 우측에 6차선도로는 역구배되어 있으면서 인도는 보면은 벨로드롬 경기장 마냥으로 경사가 10%이상 될 겁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정확한 위치까지는 현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한마디로 말씀 드린다면은 인도로 걸어갈 수 있는 상주 시민들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차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주민 상주시민을 무시하는 그런 공사가 아니었나, 어느 누가 봐도 그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인 속도 측정기를 달아 놔 가지고 거의 차들이 80㎞/hr로 이상을 주행합니다. 측정기 앞에 가서 60㎞/hr속도를 줄이겠지요. 물론 사고 다발지점이라서 무인속도 측정기를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가면은 3000㏄이상 대형차량들은 그 속도로 가도 갈 수 있습니다마는, 소형차들은 튀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로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로를 갖다가 그 당시에 공사감독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저희들은 공히 도로부분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분야인데 전문가들이 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먼저 제가 물론 그곳에 감독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마는 도로에 건설과정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든 국도든 모든 도로는 다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도로를 공사를 하게되면은 먼저 설계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설계라는 것은 도로의 재원이라던가 기하구조,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서로 관련기관이나 도로구조시설이라던가 그런 관련법령에 접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가 마치고 모든 설계도면이 완성이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감독을 하고 있는 저나 아니면 시공을 하고 있는 시공회사로 최종적으로 시행지시가 떨어집니다. 거기에는 각종 설계도면하고 시방서 이런 것하고 포함돼서 떨어집니다. 저희들은 그 도면을 받아 가지고 시공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감독이 설계된 되로 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과정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도시구간이기 때문에 설계속도가 60㎞/hr이고 그 다음에 곡선반경이 220㎞/hr해서 편경사를 줄 수 없는 저희들 전문용어로 "노말 커브"라고 해 가지고 도로 중심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좌·우측으로 -2% 경사를 둔 그렇게 설계된 도로이고요, 상산주유소를 지나서 대구방향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커브지점에는 저희들이 시공을 할 당시에는 거기에는 이미 민가가 다 들어서 있었습니다. 반대편인 대구에서 상주 들어오는 그쪽에는 제가 그 당시에 기억하기에 타이어 집 한 채가 있었고 기타 가옥은 없었고요, 상주에서 대구로 향하는 부분에는 대해서는 이미 가옥이 다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시설기준은 2%를 적용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거기에 저희들이 6차로 확장하면서 도로 폭은 약 30m가 되는데, 거기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편도 3차로 도로가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시설기준인 2%를 적용하면은 약 70㎝정도 기존의 도로를 들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가옥들의 진입로부터 모든게 문제가 되고, 거기에 또 상주시에서 이미 기존 도로 옆에 우수관로와 오수관로를 기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를 저희들이 현재 시공한 -2%가 아닌 +2%로 들었다면 오수와 하수관거를 전혀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연 등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설계된 -2%구배를 준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반대로 그 반대편인 대구에서 상주로 들어오는 구간에는 가옥이 없었구요, 화개 외답삼거리 접속부분을 빼고는 가옥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대구에서 상주 시내로 들어오면은 하향구간이 되겠습니다. 하향 구배에 곡선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들이 설계와 관계없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줄 수 있는 만큼의 편구배를 줬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상산주유소 입구부분에는 기존에 가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구방향으로 상향 구배였기 때문에 편구배를 줄 수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말씀으로는 반대편에는 가옥이 없었기 때문에 편구배를 했다는 얘기이고 설계 관계없이 하셨고....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반대편에는 가옥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기존 가옥하고 오수관거, 하수관거를 유용해야되기 때문에....
재현

정재현위원

오수관거, 하수관거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은 없구요, 혹시 거기에 불합리에 대한 그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그 부분에 도로가 조금 뭔가 잘못되었다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저희들은 고속도로를 전문으로 하다보니까 편구배가 없는 도로는 없습니다. 단 국도접속부고 시가지 도로다 보니까 하게 되고, 저희들이 관리규정을 저희들이 설계도면을 넘겨받으면서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지금 시공되어 있는 -2%가 아닌 +2%구배로 되어야 되는데 -2%구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가지에서 부득이 하게 편경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렇게 확인하시고 혹시 상주시에 이 분야가 잘못되었다고 혹시 그렇게 상주시에 상의해 본적 있습니까? 건의해 본다든지 그런적 있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먼저 이것은 물론 설계사에서....
재현

정재현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상주시에 검토요청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랬을 때 상주시 답변은 뭐라고 하던가요?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그것은 제가 아니고 다른 파트에서 했는데 저희들한테 최종적인 설계도면이 넘어오기 전에 확인이 되었는데, 이건 공문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는 걸로 회신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김유복 증인께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서 상주시에다가 검토공문을 발송했는데 상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얘기죠?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아뇨, 설계를 할 당시에 최종설계를 완료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계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상주시에 정식으로 설계도면하고 모든 서류를 첨부를 해 가지고 검토를 요청했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상주시에서는 검토해본 결과 "이상이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다는 거죠?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보면은, 양쪽에 가옥 때문에 편구배를 둘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인도는 구배가 엄청납니다. 기억나십니까? 인도 구배가 10%안되겠습니까? 7∼10%정도 될 겁니다. 아마 인도 구배는.... 인도 구배는 그렇게 많이 두면서 얼마 전에 거기에서 차가 가다가 거기 커브를 못 돌아 가지고 집을 타고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당까지 타고 들어갔습니다. 차가.... 그렇게 인도 구배는 그렇게 많이 두면서 도로 구배를 두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되거든요, 공사감독자로서 현장을 보시면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을 보셨으면 그 당시에 그것을 바로 다시 건의하던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던지 하셨어야지 그걸 그대로 강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가옥 한 채가 기억은 납니다. 나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 해볼까요?
재현

정재현위원

예.

김영걸위원장

김유복 증인께서 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를 해 나오면서 상주시와 협의를 수시로 했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그럼 상주시에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편구배 건은 얘기가 없었고요, 저희들이 대구에서 상주 들어오는 방향에 가드레일을, 설계 반영되어 있어서 가드레일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상주시에서는 그 부분에 조만간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니까 가드레일은 빼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는 도로의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자전거나 인도계획만 되어 있지 언제 실시할지 되어 있지 않은 마당에서,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가드레일을 생략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재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인도에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경사가 심합니다. 이 경사가 심해서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 조차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이렇게 증인이.... 결과물이 어떻게 도출되었는가 하면 우리 경찰서에 조사 의뢰한 결과 한 6건의 중상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불구가 되어 가지고 평생 불구로 살 수 밖에 없는, 또 총 중상이 6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상주경찰서에서 조사 안 한 사망자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사망자가 제가 알기로는 4명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법에 따라서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 결과가 이렇게 중대한 결과로 도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형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도로 개설할 때 민원이 많이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겨서 상주시의 시청직원이 그 도로공사 측에 가서 무슨 협의를 했는 모양인데, 시청에서는 그런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하고 협의할 때에는 보면 상주시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역시 편경사를, 역구배를 두도록 그렇게 공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계책임자를 불렀는데 설계책임자가 안 왔습니다마는, 공사 감독으로서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교통사고의 요인이 생긴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지금 제가 할 때는, 물론 저희들이 설계도면도 있지만은 기존의 다른 어차피 시가지 도로이다 보니까 다른 시가지도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참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감독을 하고 있을 때는, 제가 지리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천방면으로 가는, 상주대학교 가는 쪽에 거기도 4차로인가 6차로 확장을 이미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만 했고 국도나 시가 도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 그런 면이 있어서 가지고, 그곳을 많이 참고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부분적으로 경사가 심한 구간이 있었는데, 평면곡선반경이 작은 구간이 있었는데, 거기도 정상적으로 저희들처럼 -2%로 다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시가지 도로에서는 60㎞/hr 설계속도로만 달려준다면 편경사 2%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김영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장황한 답변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평면곡선부 편경사.... 그 법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지역 안에는 편경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밑에 단서조항은 읽어보질 않으신 모양인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평면곡선반경을 고려하여 편경사가 필요없는 경우 설계속도가 60㎞/hr이하인 도시지역의 도로에서 도로주변의 접근과 다른 도로와의 접속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을 생략하셨기 때문에 그런 도로구조가 나왔습니다.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도시지역이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최대 편경사가 6%까지 두게되어 있습니다. 인접간선도로가 있거나 그럴 경우는 예외이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결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6%까지 두게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몰랐습니까? 아니면 무시한 겁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죄송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재현

정재현위원

반경지점에 역구배가 된 사항을 말입니다, 그냥 편구배로 했었는데, 그 지점에 도로의구조및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보면은 물론 도심지역에는 평면곡선부에, 여기 보면은 최대 편경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20조에 보면은 평면곡선부의 편경사에 대해서 도시지역이라 할지라도 최대 6%까지 편경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지금 아까 상주대학교 가는 부근 도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가보다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하셨죠?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곡선반경은... 편경사라는 것은 결국 곡선반경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는 곡선반경이 140이상이고 145미만일 때 되구요, 저희들 화개교에서 외답삼거리 구간은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곡선반경이 220입니다. 적용 한다면은 +2%를 적용을 해야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럼 220같은 경우에는 +2%이면 2%의 경사를 둬야한다는 말이지요?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2%되어 있는거지요?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상주대학교 가는 부분에 도로가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제가 시가지도로를.... 왜냐하면 저도 '96년도부터 있었기 때문에 봤는데 시가지도로에는 편경사를 둔 도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김유복 증인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25호선 외답도로 설계속도는 얼마죠?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60㎞/hr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60㎞/hr의 근거는 어디에 두셨지요?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도시지역에 보조간선도로 중 도시계획대로, 대로 35m에 의해 가지고 설계속도는 60㎞/hr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도로구분에 보면은 국도는 주간선도로 해 가지고, 어차피 설계속도 80㎞/hr이상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지역도 그렇고 지방지역도 그렇고.... 지금 국도가 아닌 지방도 같았으면 설계속도가 60㎞/hr가 맞는데 지금 이게 국도입니다. 국도인데 설계속도를 60㎞/hr로 설계를 했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설계속도 적용문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설계속도가 지금 나와야지 편구배도 그렇고 구조상 문제가 나옵니다.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보면 차로의 폭을 3.25m로 했죠?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3.25m같으면 아까 증인께서 도시지역으로 설계를 하셨다고 그러셨죠?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3.25m같으면 최소한 70㎞/hr이상 도로입니다. 도로구조상.... 그러면 증인께서 위증을 하시든지 아니면 증언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다 녹음이 되고 있으니깐 잘하셔야 됩니다.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그래서 제가 ....
진욱

김진욱위원

조금전에 이 도로를 도시지역 도로로 보신다고 그러셨죠?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그것은 저희사업소에서 발행한 국도25호선 외답삼거리∼ 화개교 6차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일반보수편에 나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나와 있으면은 도시지역으로 설계를 하셔 가지고 차로 폭을 3.25m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그 규정상 보면은 70㎞/hr이상 도로가 됩니다. 70㎞/hr나 아니면 최고속도가 80㎞/hr입니다.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도로폭이 3m입니다. 60㎞/hr일때는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었네요. 아닙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설계속도를 지금 60㎞/hr로 자꾸 고수를 하시는데, 6차선 국도에 설계속도 60㎞/hr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방도도 아니고 국도입니다. 고속도로 설계하실 때 몇㎞/hr로 하십니까? 설계속도....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최대한 설계속도 100㎞/hr적용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20㎞/hr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아! 그것은....
진욱

김진욱위원

설계속도가 120㎞/hr이고 주행속도가 100㎞/hr 아닙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도시부는 120㎞/hr이고 산간지역은 100㎞/hr이고, 그건 적용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설계속도가 말입니다, 설계속도하고 주행속도하고 같이합니까? 고속도로도....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진욱

김진욱위원

보통 20㎞/hr이상 더 주는 것 아닙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25호선을 시공하시면서 처음 설계변경을 하셨죠?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진욱

김진욱위원

설계변경을 몇 번을 하셨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한번 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한번 하실 때 변경을 언제쯤 하셨습니까? 시공과정 중에서.... 도로가 다 되어갈 때 변경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변경을 하셨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설계변경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상주시 수탁사업을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주시와 협의를 한게 아니고, 저희들은 현장에서는 저희들 중부2건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설계변경 시점이 언제냐가.... 공사감독을 하셨으니까, 설계변경시점이 중간에 시공을 하다가 변경을 했느냐, 아니면은 시공을 다하고 변경을 했느냐, 아니면 발주하면서 봐 가지고 안 맞아서 바로 변경했느냐? 공사감독께서는 아실 것 아닙니까? 증인께서는....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설계변경을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변경을 말씀하시는지....
진욱

김진욱위원

도로의 구조에 대한 노선하고 변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변경도면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1차하고 2차변경이 있는데 이 변경을 언제 하셨냐고, 도면 이게.... 공사를 처음 시행하면서 변경을 했느냐, 아니면 공사를 한참 하다가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 될 때 했느냐, 아니면 중간과정에서 변경을 했느냐? 그 과정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설계변경사유는 공사중간쯤에 발생하게 되고 최종변경은 공사 완료할 때쯤 하게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최종변경은, 도면은 공사완료 될 때쯤에 나왔겠네요.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최종완료도면을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여기에, 거기서 나왔는 도면이 처음에 시공한 도면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변경을 했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분야별 책임자가 이상주씨, 그 다음에 황주환, 실무자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변경하면서 도면이 손봉기, 이재기, 최경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상.... 이 시기를 공사감독이 모르신다고 하면 누가 압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최초로 손봉기씨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손봉기씨가 했는 그 변경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도면 나온 시점이.... 그러니까 시공과정에서 마지막이냐 아니면 중간이냐 처음이냐... 토공을 다 마무리하고 난 후냐, 아니면은 웨어링까지 다하고 포장을 다한 후냐, 이게 중요하단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술적인 면이 아니고....
도면이 언제... 이 도면을 가지고 하다가 이 도면을 가지고 시공을 했느냐 그 문제입니다.
증인님 그런 상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은 그때 그때 공사감독하고....
보통 그것은 언제쯤 하게 됩니까? 그 마지막에 도면은....
변수에 대한 얘기는 다 되었고....
언제쯤.... 준공정도 되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증인님 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을 적에 상산주유소 부근에 편구배를 두면은 우·오수관로를 사용을 못해 가지고 편구배를 못한다고 했지요?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죠? 편구배를 두면은 지금 토공이 높아지는데, 우·오수관거는 현 상태에서 아무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지금 상산주유소 쪽에는 편구배를 두면은 지금 토공이 올라갑니다.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그 부분은 ....
진욱

김진욱위원

그 이야기가 아까전에 증인께서는 거기에 우·오수관거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편구배를 못했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는 편구배를 두면은 어차피 토공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대로 우·오수관을 그대로 놔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맞지요?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그 부분에 편구배를 두면은 물이 인도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
진욱

김진욱위원

편구배가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실 때는 우·오수관거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구배를 못했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조금전에....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진욱

김진욱위원

편구배하고 우·오수관거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지금 도로하고... 물 흐르는 것은 몰라도 관거는 어차피 땅속에 묻히는 것 아닙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은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죠? 그것은....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제가 드릴 말씀은....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이고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때는 증인께서는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 설계도서에 보면은.... 가지고 계시죠? 원 도면....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원 도면에는 측점 464에서 497까지는 곡선반경이 400이라서 편구배 4% 되어 있지요? 처음 설계입니다. 원 설계요.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이예요. 분명히 마지막에 변경을 하셨다 그러셨는데 도면이.... 그리고 두 번째 측점 680에서 740까지는 곡선반경 220에 편경사 5%, 그 다음에 측점 825부터 875까지는 곡선반경 240에 편구배 5%, 이것 원 설계 이렇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도면이 여기 있습니다.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저는 전혀 본적도 없는 도면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이 사람들 이상규, 황주환, 허정 이런 사람들 다 엉터리 도면 아닙니까? 도로 공사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저희들 현장에 지시된 도면에는 전혀 그런 편구배가 안 되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노말 2%로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도면을 처음 본다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 자료가 엉터리 자료입니다.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도면의 최초작성날짜를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도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가져 갈테니 한번 보세요. 편구배도가 나와 있고 편구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도면을 처음 보신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지금 변경일자하고 그 시기를 묻는 것도, 지금 이 도면에서 바로 변경 되었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준공 때 분명히 변경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김영걸위원장

잠시만요, 김진욱 위원님 지금 천봉근 증인한테 질의하신겁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아뇨.

김영걸위원장

천봉근 증인은 우리가 증언을 요청할 시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김유복 증인님께서, 아까 제가 증언대에 올라가서 물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도면을 보고 지금, 제일 처음에 이 도면은 엉터리 도면이었다... 이 사람들은 편구배를 두고 설계한 것이 잘못되었고 여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설계했겠네요. 이 분들은....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도면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수도 없고요, 그 대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도면은 최초의 검토단계는 있을지 몰라도 최종확정 되어 가지고 저희 현장에 납품되고 지시된 도면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은 이 도면이 우리 의회에서 안되는 것을 어디가서 구해왔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자료를 주실때는 이게 처음에 자료가 있었으니까 주는것이지 자료를 엉터리로 주셨겠네요. 시에서나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자료출처에 제가....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도로공사하고 상주시하고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협약서를 알고 있지요?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협약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협약서에 보면은 상주시는 용지매수, 지장물 철거 이런 것만 책임지고 실시설계, 공사시행은 도로공사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납품후에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도로공사에서 지금 하자를 보수하던지 아니면 잘못되었으니까 민사상의 책임을 묻던지 만약 사고난 사람들이 지금 어떤 법원에 다가 소송을 하면은 도로공사에서는 물어야 됩니다.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구조상.... 그런 사항은 잘 모르십니까? 지금 사람이 여기서 6명정도 죽었어요. 그 도로 구조 때문에 자꾸 쉽게 넘어 가실려고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민들 목숨이 잠시 2년사이에 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냥 쉽게 편구배를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도로구조, 도시지역, 지방도로 쉽게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설계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증언에 따라 책임질 사람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것은....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쉽게 대답하셔 가지고 지금 이게 다 녹음이 됩니다. 이거 풀어가지고 만약에 잘못되었을 시는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근데 자꾸 처음하고 다르게 이야기 하십니까 아시죠? 이상입니다. 다음에 내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아까 사람이 말입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잃고 중상을 입은 사람은 평생 정상인으로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중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김진욱 위원이 얘기하듯이 도로 구조상의 문제를 들고 도로공사측에 손해배상소송을 하면 100%지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법원에도 알아 봤습니다. 마침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런데 이 부분은 상주시 전체를 위해서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이런 잘못이 다시 반복되서는 안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굴 처벌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깐 솔직 담백하게 내가 현장감독을 하는 과정에 "이것은 안맞다." 이래서 상주시 혹은 다른 부서에 설계변경요구를 했으나 묵살되었다던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 잠깐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1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증인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관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 5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김관표위원

바쁘신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질의 하실때에 김진욱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이미 그곳에 가옥이 형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설계를 하실 때도 가옥하고 형편을 봐서 설계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러니까 설계하실 때 가옥이 높고 했는데도 설계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관로 문제도 김진욱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기존에 되어 있었고 오수관로도 다시 다 교체를 하셨죠? 기존 오수관로 설계가 되어 있는 다시 다른 설계를 해서 다시 깔아 놓은 것 아닙니까? 예전 오수관로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다시 오수관로, 누수관로를 다시깔아 다시 설계서에 안 있습니까? 맞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전량을 다 유용한 것이 아니고 외답삼거리쪽에서 내려오는 그...

김관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구간부분만 말씀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괜찮고 그 부분은 오수관로도 다시 했습니다. 시에 검토여부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셨는데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시와 어떤식으로 협의를 하셨는지 시에서 시정요구를 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식으로 협의를 하셨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저희 한국도로공사에 관리체계상 대외기관 협의는 현장감독실에서 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중부2건설사업소하고 사업소를 총괄하는 현장을 총괄하는 본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낱낱이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까지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그 당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관표위원

그러면은 경쟁을 한다던가 이것을 하실때에 잘못된 부분을 민원이 들어온다던가 했을 때 현장감독분도 아실것이고 거기 공사는 하청업체를 주셨죠? 그렇죠?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김관표위원

쌍용에서 다시 하청 신성토건으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김관표위원

신성토건측에서도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을거고 거기에 요구사항은 현장감독은 모르시고 중부사업소에 가서 그냥 상의하는 겁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상주시에서 협의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저희들 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요, 현장 개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신성이나 쌍용을 거쳐서 저희들 감독실에 들어오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후설계변경하는걸로 해서 사소한 경우는 시행을 합니다 만은 사안이 중요해 가지고 나중에 금액이 발생이라던가 시라던가 사업소에 별도로 협의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렇게 하셨을때에 그쪽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현장책임을 맡고 계시는 소장님한테 아무 말씀없이 그런 것은 듣지를 못하셨다 이런 말씀입니까? 시와는 몇 번 협의했는가는 알고 계십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수시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수시로 하는데 시에서는 그쪽에 감독하시는 분이 안 나갑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시 도시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한분이 거기에 파견되어 있으시죠?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파견까지는 아니였고요....

김관표위원

수시로 출장을 갔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계속 민원사항을 그 분한테 접수를 하고 그분도 소장님이라던가 현장소장님과 중부사업소와 수의를 상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맞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러면은 알고 계신 협의는 어떻게 들어왔다는 것은 현장소장님한테 중부사업소에서 현장소장님한테 어떻게 하라고 다시 지시가 내려갑니까? 중부사업소와 협의만하고 끝을 냅니까? 현장소장님을 몰라도 되고 그냥 중부사업소서 끝을 내는 겁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정식으로 협의되어서 한것들은 공문으로 시행을 지시하고요,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김관표위원

구두로도 가능하고.... 그러면은 받으신 것은 몇 번인지 대충 어떤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제가 그 때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외답삼거리 시행되는 지점에 배수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도 물론 참석했습니다 만은 시에서 오신분하고 민원인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 너차례 만난 기억이 있고요, 그 외에 상산주유소 엘리메이션 문제 때문에 몇 번 현장에 민원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구 마을 가구공장전시장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곳에 올라가는 진입로 관계, 이런 엘리메이션 관계들 때문에 몇 번 민원인들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한 걸로 기억합니다.

김관표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그쪽 말씀드리는 반대편쪽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가드레일을 3번정도 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설계변경을 요구를 하신겁니까? 그것도 중부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그쪽에 편경사를 주신겁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여건상 편구배가 설치가 가능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술적 판단을 해서 편경사를 설치를 했습니다.

김관표위원

편경사가 처음에는 설계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그길은 시점부터 종점까지 -2%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러면은 그쪽에 편경사를 줌으로 해 가지고 이쪽 반대편쪽에 편경사를 안준 부분에 하수문제는 고려를 안 하셨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지금 오수관거하고 하수관거가 상주시에서 대구방향 나가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쪽에 묻혀 있는걸로 기억이 합니다. 편경사가 대구에서 상주들어오는 것도 상주쪽으로 주던지 아니면은 길 어깨쪽으로 주는것에 대해서는 도로의 배수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관표위원

편경사 주시는 것은 괜찮은데 그쪽에 편경사를 줌으로 해가지고 이쪽 반대쪽에 있는 오수의 물량이 많아지는데 그러면은 이쪽차선은 현실적으로 비올때는 안 와보셨었죠? 그런데 보면은 한 차선을 쓸수가 없습니다. 전부가 물이라 1차선은 ....그런 것도 참고를 안하고 하십니까? 그러면은 현장소장님의 역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을 하시다가 그냥 설계도 대로 하시면 되는것입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지시는 겁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1차적으로는 설계대로 하는 것이 감독의 의무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조치를 해야됩니다.

김관표위원

해야 되시죠?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김관표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중부사업소에 얘기를 하신게 있고 시청에 협의를 하신 사항은 있으십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있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김관표위원

시청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어떤?

김관표위원

편경사를 한쪽에 주심으로 인해 해가지고 이쪽에 누수물양이 많아지는데 오수물양이 ....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김관표위원

없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김관표위원

그러면은 그 뒷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상의를 하셨죠? 인도부분에 경사를 주고 그 집에 가도록 편리하도록 해주시는것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셨죠?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시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파견하시는 분인가요? 그분하고 몇 번 접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오세남씨 맞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성함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관표위원

오세남씨와 상의를 했다는 말씀이죠?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김관표위원

그럼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속도 관계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만은 국도25호선이 주간선도로 맞지요?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저희들 설계에는 보조간선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주간선도로 맞지요?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보조간선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보조간선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재현

정재현위원

거기에 차폭은 얼마입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6차로로 3.25m의 6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3.25m의 6차선이지요?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은 도로의 규정상에 대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 건설교통부령하고 안 맞는 도로를 만들어 놨거든요, 주 간선도로로 하면은 물론 도시지역에 60㎞/hr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지역에 평지에 70㎞/hr이고 산지에 50㎞/hr이고 도시지역에 60㎞/hr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차로에 최소폭이 보면은 3.25m일 경우에 60㎞/hr이상입니다. 도시지역도 70㎞/hr이상 까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 간선도로로 만들면서 3.25m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3m로만 해도 충분한데....60㎞/hr같으면 3m만해도 충분한데 왜 3.25m로 만들었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설계하신 분들이 이쪽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될 자료 같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물론 설계도에서 설계를 얘기했습니다 만은 공사감독자로서 이걸 보실때에 이런 내용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모르고 그냥 하셨습니까? 설계도 그대로만 집행하신 겁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기준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게 수정을 하지만은 기준이상 되어 있는 것들은, 그게 협의가 되어서 이미 넘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기준보다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셨다 이 말씀이죠?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재현

정재현위원

물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그 아르에 부분에 대한 구배도 검토 안하시고 그대로 강행하셨네요?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조금전에 편구배 4%, 6%도면을 제시하신 적이 저희도로공사에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로 그 구간은 4차로로 확장을 하게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상주시와 협의에 의해서 6차로로 하고 대구지역 나가는 방향으로는 인도와 차도를 설치하는 걸로 거기 설계변경을 하면서 당초 4차로 할때는 그런 편구배를 감안을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차로로 단면이 변경되면서 최종 저희들한테 도면이 넘어왔을 때는 전 구간이 -2%로 적용된 그런 도면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 4차로에 6차로 협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편구배가 왜 변했는지 그 사유까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4차로일 경우에는 편구배가 있었는데 6차로로 변경되면서 편구배가 -2%로 그렇게 되어서 그대로 하셨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구배가 더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일반 2차선 도로에도 보면은 구배를 곡선부분에 구배를 다 두거든요....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4차선일 경우에 편구배를 줬지만은 6차선일 경우에 다시 -2%를 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역행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김유복 증인께서는 그 당시에 현장 그것을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검토공문을 시에 발송했다고 그랬죠?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중부2건설사업소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상주시로요?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담당했던 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검토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근데 상주시에 답변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공문을 보냈을 때에 상주시에서 답변한 내용.... 그냥 "그대로 강행해라 이상없다 그대로 강행해라." 그랬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공문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재현

정재현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에서 상주시로 보낸 검토공문발송내용을 상주시의 답변내용을 추가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김유복 증인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답 25호선도로 잘못되었죠? 분명히 뭔가?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기술자의 판단으로 봤을 때....
진욱

김진욱위원

증인 입장으로 봤을 때 시공상에 잘못되었죠?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바람직한 구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도로가 시가지 도로든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곡선반경에 따라서 곡선이 휜 방향으로 편구배를 주는게 가장 안전한 도로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이러든 저러든 도로는 잘못되었죠?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김관표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일부분은 편구배를 줬다는데 그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외답삼거리 부분 경천대 들어가는....
진욱

김진욱위원

그 부분입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거기서 이쪽 상산주유소 쪽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들어오면서 가드레인 설치되어 있는 부분....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맞습니다. 지금 사고 자주 나는 구간의 반대편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거기는 편구배를 몇 %줬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거기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2%까지는 안되고요, 정상적으로 가장 안전한 구배는 2%였는데 2%까지는 체 안되었고 1.7%정도 인가? 현장에서 줄 수 있는 만큼 줬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는 편구배를 줘서 사고 위험을 많이 막았습니다. 반대방향에는 편구배를 안줘서 계속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경찰서에서 무인속도기를 달았습니다. 속도를 줄일려고 아시죠? 보셨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봤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4차로 일 때 편구배를 줬다가 6차로는 상주시하고 협의하면서 6차로가 생겼죠?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처음에 4차로는 상주시하고 협의할 사항도 아니고 그건 도로공사에서 설계해 가지고 하면 되는 사항아닙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진욱

김진욱위원

6차로로 변경하면서 지금 편구배가 없어졌는데 그 부분이 상주시에서 못하게 했느냐 아니면은 시하고 협의하다보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상주시내 도시구역내는 편구배 없이 했는데 여기도 편구배하지 말고 "하자" 해서 했느냐 아니면은 도로공사에서 검토해 보니까 상주시에 필요가 없어서 편구배를 안했는지 그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그 상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은 협의는 누가하고 합니까? 보통 6차로 상주시 기술적인 협의, 협약서상 협의는 일반 기술직들이 안 해도 되는데 누가 책임지고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협의는 시에 누구하고 도로공사 누구하고 합니까? 공사감독은 잘 모르고 한다고, 그러면은 중부2사업소장님하고 상주시 도시과장하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도시과에서 주관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도시과에서 주관하는데 협의할 적에 누구하고 누구하고 협의가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 사람한테 이게 협의할 때 이렇게 했느냐, 어차피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누구에 의해서 편구배가 없어졌느냐 아니면은 도로공사에서 "편구배가 필요 없으니까 사고가 나던지, 뭐가 나던지 간에 보기 좋게 편구배 안 만들고 편하게 하자" 이래서 했는건지 아니면은 상주시 도시과에서 "저쪽편 이쪽편에다 국도 3호선하고 편구배없이 했는데 여기도 그만 편구배를 없애라" 이래서 된건지 그 상황은 모르십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그 사항은 조금 전에 추가자료를 요구하신 검토요청 공문에 제가 봐야지....
진욱

김진욱위원

검토요청자료를 .... 아까 신청한 그겁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그 자료를 봐야 정확하게....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에 있는 자료를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해 가지고 편구배를 두지 말라는 하는 사항이 나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제가 내용까지는....
진욱

김진욱위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상주시내 도로가 이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구조상 특위를 하는 데가 거기하고 3군데입니다. 3군데가 공히 도시과에서 시공했는 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가지고 여기도 도로공사에서 지금 시공한 부분도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빼고 상주시에서 시공한 것만 넣어 가지고 안 맞으니까 이런 사항을 나머지는 상주시에서 잘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난번에 상주시에 박상철 그 당시에 담당이죠? 계장이죠? 그분이 지난번에 답변내용에 보면은 모든 책임은 도로공사에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시공하고 거기서 설계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주시에서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자에 대한 지금 다시 도로를 하자부분을 다시 시공하게 되면은 도로공사에서 전 공사비를 내야합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면은....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시공 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뿐만 아니고 설계시공에 참여한 쌍용건설도 하자는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하자는 부실시공의 하자가 아니고, 설계상 아니면은 이게 구조상의 하자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자하면은 부실시공을 했다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자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조상의 원 설계하고 설계가 잘못 되어 가지고 받는 하자입니다. 기초상에 그런 하자부분은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지금 다니다 보니까 원래 대형차가 다니고 해서 구부러져서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은 그것은 상주시에서 하자를 해야하지요. 근데 지금 구조상에 잘못된 부분에 도로공사에서 해야되는 겁니다. 맞지요 그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구조상에 잘못되었으니까 도로공사에서도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해야 되겠지요?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저희들이 당초 4차로 할 때에는 정상적인 편구배를 줬었는데 이걸 6차로로 하면서 전 구간이 -2%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되었는지는 추가 조사가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변경이 누가 만약 상주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너희들 -2%로 해라" 해도 구조상 잘못 되었으면 도로공사에서 "이게 아니다 이게 우리가 봐 가지고 이것은 도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법규상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것을 시키는 대로 못한다"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거기서 잘못되었어도 만약에....그게 아닙니까? 공사감독이 위에서 높은사람이 안 맞는걸 지시합니다. 그럼 지시에 따릅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외조항이 없었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렇지만 예외조항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분명히 상주시에서는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상주시 도시과에서 시인했습니다. 이 부분도 잘못되었으니까 증인께서도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본인이 봤을때도....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진욱

김진욱위원

잘못되었으니까 시인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으니까 도로공사에서 해야되는 것 아니냐? 만약에 상주시에서 "너희들 이렇게 안하면 죽어도 협의금을 못주겠다. 협약금을...." 이래가지고 억압이라던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또 문제가 달라지겠지요. 그런 사항이 없으면은 기술자로 와 가지고 잘못시키는 것을 시행해야 합니까? 시행 안 해야하지요? 분명히. 아무리 위에서 지시해도 잘못된 부분을 시행해야 합니까? 증인, 공사감독으로 봤을 때 위에 소장님이나 봤을 때 잘못 되었어도 지시하면 합니까? 안하지요?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맹호위원

김유복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진욱 위원이 말씀 하셨듯이 원래 도로공사에서는 4차선으로 설계를 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6차선으로 변경된 거죠?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4차선 도로공사에서 나온 설계대로라면 아무 이상이 없는 공사가 되었는데, 결국 지금까지 주욱 들어본 얘기로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로서는, 증인께서 조금전에 말씀 하신대로 4차선 원래대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더라면은 이런저런 하자가 없었는데, 시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6차선으로 늘어났고 또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그런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렇다면은 이제 문제는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4차선으로 했을 때 또 6차선으로 변경되었을 때, 6차선으로 변경되면서 아까 조금 전에 그전에 말씀하실 때 검토요청서를 보냈다고 그랬죠?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상주시에 설계완료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한 걸로 그 당시의 담당을 하고있는 과장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맹호위원

통화한 과정에서 증인께서 아시기는, 하여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지요?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렇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증인이 혹시 현장에서 감독을 하시면서, 요청을 해 가지고 저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답변이 왔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공사과정에서 모든게 시하고 협의가 돼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면이 저희에게 왔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께서 편구배있는 도면을 제가 모르는게, 못봐서 몰랐다는게 아니고요, 그런 중간에 협의된 과정들은 확정이 되지 않는 내용은 최종적으로... 현장에 이게 군대로 말하면 초병이거든요, 전투태세로 바로 명령이 시달이 안됩니다. 다 결정이 되어서 최종적인 오더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간과정을 잘 모른다는 거지, 그 부분에서 책임을 회피 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맹호위원

그럼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증인께서 공사감독을 하시면서 이러한 사항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기술적인 상식을 가지고있는 현장감독으로서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요?
독자

독자공사감

김유복 예. 맞습니다. 편구배가 정상적으로 +2%가 되어야 되는데 곡선반경이 220임에도 -2%가 된 것은 정상적인 도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맹호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정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요청했던 요청검토서하고 답변서하고 사본을 정식보충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요청서 공문사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이맹호위원

중부사업소에서 보냈을 것 아닙니까? 보냈으면은 시에서는 받아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 던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줬기 때문에 성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가 시행된 것 아닙니까?

김영걸위원장

도시과에 오세남씨하고 관련서류를 복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곧 올것입니다.

이맹호위원

본인은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우리는 자료만 받아가지고 검토해보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어떤 자리에 불러 가지고....

김영걸위원장

오면 우리가 질의 할 것이 있으면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잠시 쌍용건설의 현장대리인인 천봉근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께 쌍용건설에는 원청이고, 하청은 다른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 천봉근 증인께서는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현장공사 업자로서 물론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고 기술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잘못된 도로가 있으면은 현장감독이 당시에 그런 것을 어필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벽연ENC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무슨 답변이 나왔습니까?
청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청림에서 도로구조가 잘못되었으니까 설계를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 질의를 협의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청림에선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협의를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셨습니까? 도로구조가 잘못되었으니까 설계를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까?
당연히 기술자로서 그렇게 하셨어야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답변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대로 시행하면 이상이 없다" 그렇게 답변이 왔겠죠?
지금 우리 의회에서 두분 증인께서 이해 하셔야 될 부분은, 상주시 도로에서 무고한 재산과 인명이 계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니까 민원이 계속적으로 의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개선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것을 수정을 해야되는데, 도로공사에서 이것이 우리시에서의 이야기는 "도로공사에 전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전혀 아는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어떤 누가 자기 업무를 방만하게 봤다던지 혹은 묵살했다던지 이런 부분을 알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지난번에도 금호가든앞에 역구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자가 시청직원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역구배니까 시에서 시행한 사업이니까 합당하지 않다" 공사현장인부들도 "도로가 거꾸로 뒤집어졌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인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시행을 강행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사례거든요, 상주시만 유독 도로설계가 잘못되서 뒤집어진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계속해 오고 있는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쌍용건설에 천봉근 증인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맹호위원

도로공사에서 수주하는 국도25호선도로를 흔히 하는 얘기로 원청맞지요?
그러면 쌍용에서 조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또 다시 하도급을 주셨다고 했지요?
여기 답변하실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참고로 신성토건으로 하청을 주셨습니까?
하청주신부분은 100% 다는 안 주었을 것 아닙니까?
거의 다요? 몇%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본 위원은 이런 토목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소원한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혹시 질의과정에 실례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보통 하청이라던지 흔히 하는 얘기로 하도급을 줄 때 현행법에 의하면 최고 75% 맞지요?
80%요? 바로 문제가 되었던 이 부분도 하청업자가 하신겁니까?
100%중에 80%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하청은 원청업자가 도급을해서 하청을 주실 때 절대 하청을 못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말해서 원청업자만이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이 하고 ....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짜리를 95%에 낙찰받아서 95% 다줄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약 80%정도를 하청에게 줬다하시는데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제가 된 이 부분하고 다시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제기되서 다시 편구배로 보수를 해준 부분하고 아시겠습니까? 저쪽에 외답경천대 들어가는 입구에, 조금 전에 아까 김유복 증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두 부분 공사도 신성에서 했는지 아니면은 그 부분은 원청에서 직접 하셨는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포장이 아니고 모든 전체적인 공정을....
만약에 천봉근 증인께서 말입니다, 저것을 받아가지고 하청업체로 넘겨줄 때 그때 애당초에 설계도면이 지금 조금 전에 김유복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최종도면을 받아 가지고 그 금액에 입찰을 해서 하청을 주신겁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래 도로공사에서 설계했던 안하고, 플러스 해서 상주시에서 줬던 사업하고 두가지를 다 합친 것을 총괄해서 쌍용건설에서 입찰을 보셨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직 공사금액이라던지 공사내역이 확실하지 않은데 그 이전에 하도급업체를 선정을 해 놓는다는 말씀입니까?
좋습니다. 준비과정에는 그런일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위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협의하는 과정에 협의할 때 그 당시에 이미 도로공사 물량하고 상주시 물량하고 다 플러스 되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도로공사 물량만 가지고....
우리 본 위원회서 알고 싶은거는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금액을 얼마를 해서 얼마를 벌어오시는 것은 둘째 쳐 놓고 첫째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민원이 생기지 말아야하고 특히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되는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민원도 발생하고 주민들과 민원들의 불편을 발생하고 심지어 생명의 손상까지도 지금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 위원회서 알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것을 하청을 주실 때 김유복 증인께서도 말씀하신 그 내용과 대동소위합니다 만은, 건설업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쪽에서 신청물량이 덧붙여졌을 때에는 여기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우리 쌍용건설에서는 도로공사나 시청에 한번 그러한 사항 갖다가 건의를 해봤는지 안그러면은 검토를 해봤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해서 지금 현재 결과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 과정에 쌍용건설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으며 어떻게 했는가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자체적인 검토가 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지 아니면은 우리는 설계도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것인지 그때에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한번....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이 구간이 말입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교해 볼 때 거기에 가 보셨습니까? 지금 문제가 된 부분에?
그게 증인께서 보시기에는 역구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역구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어쨌든간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편구배가 되어야될 부분이 편구배가 안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던지 문제가 발생하면은 역구배로 봐도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여기 그러면은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조금 의아해 하는 부분이 정상적인 규정도 1, 2, 3, 4, 가, 나, 다, 라 해서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왜 이럴때에는 꼭 예외규정이 정상적인 규정을 눌러야 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봐서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정 규정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현장에 나가서 해보니까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여기는 편경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공사를 하실 때에 그렇게 했던 것이 근거서류나 자료가 있습니까?
국가사업이고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도로공사에서 쌍용건설에서 했지만은 이 공사는 도로공사가 하는 걸로 이런 신념과 자신감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에 "그냥 생각이 이러니까 그냥 하면 되겠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그 당시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해놔둬야지 이 법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저것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도로공사가 쌍용건설이 봤을적에 여기는 편경사는 안둬도 되겠다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책임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통상 토목공사에 임하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구배가 졌는 곳은 편구배를 두는 것이 1차적인 상식으로 맞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어서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아무 이상이 안 생기면 판단이 맞습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근거자료 없어도 되고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안인데 우리생각만으로 판단을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그렇게 했을적에 여기서 인명살상까지 일어나는 이런 큰 피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천 증인이 아까 말씀하실 때 "청림의 설계상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어필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 계십니까? 김유복 증인에게도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증언해주신 사무와 관련된 관계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증인신문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멀리서 이렇게 증언해 주시기 위해 오신 두분 증인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7차 도로의구조및시설에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