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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남길 의원 발언

26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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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추가로 잠깐 물어볼게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케이블tv 방송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도 연령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업체가 어느 업체로 되어 있나요?

그렇죠. 가구당 2,500원씩인데 제가 알기로도 2개 업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령이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니까 그 부분 확인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배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194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두문화복지센터 땅 판다고 한 지가 4, 5, 6월까지 왔어요.

내일 모레면 7월인데 이월됩니까? 어제 35억 또 가져왔잖아요, 달라고 해서? 공사를 건설업체를 선정했어요, 안 했어요?

서류 올라가는데 한 달, 심의하는데 한 달 내년에 이월되겠구만. 7월입니다. 7월 아니면 전부 그 돈 우리 의원들 다 나눠 줄 수 있어요?

김남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방금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하는데 아니, 주무 과장님께서 지금 공원녹지과의 기간제, 지금 여기 8,000만원 속에서 돈을 그렇게 예산을 쓰면서 기계나 뭔 소독이나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나 숫자를 몇 명인지 모르고 돈을 지불했어요, 과장님?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거예요?

아니, 기간제 숫자를 모르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지금 기간제 숫자를 못 대고 돈을 집행했다, 뒤에 팀장님들이랑 전부 공원녹지과는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빨리빨리 해서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면 그걸 해야죠. 어느 정도 주무 과장님께서 그 정도의, 상임위에서 다시 다룰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입니다. 장마철인데 성북천, 정릉천에, 252쪽 풍수해 예방 보시면,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퇴적물들이 요즘 많이 안 내려 오나요? 그리고 요즘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죠? 그런데 거기 보면 자전거 진입로나 사람 들어 가는 입구에 조그만 문이 달려있죠?

거기 아무 생각없이 들어간 사람이 있던데 방송만으로는 안 되겠던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나요? 그 말씀 잘 하셨는데, 각 공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의자마다 눕지 못하게……. 술판이에요.

주·야 24시간 술판이고, 그 부분은 참 생각 잘 하셨고요. 3일 전에 갑작스럽게 소나기 한 번 왔었죠? 성북천같은 경우는 물이 절반 이상 차 버렸다고, 와서 보니까.

보니까 대책도 없이 주민들이 무작정 내려 가려고 하니까 진입로에서 못 들어 가게 누가 나와서 막던데 그러한 부분에, 왜냐 하면 저희 용신동 지역은 비가 안 오더라도 저 위에서……. 북한산 쪽에서 급류가 내려 올 수가 있더라고, 보니까. 각별히, 과장님 그 부분은 인명이 항상 따라 다니잖아요.

시끄럽잖아요.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55페이지 봐주실래요.

교통유발부담금 해 가지고 부과 했는데 예산에 보시면 4,400만원 잡혀 있죠? 분담금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건가요, 우리가 주는 겁니까? 어디에다 지출을 이렇게 하셨죠?

여기다 징수비용이라고 써 주시면 조금, 그래요. 또 한 가지 보시면 도로안전표지판 및 시설비 이런 거 있죠? 우리 관내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마을버스가 총 다섯 군데인가요? 그러면 지금 각 마을버스마다, 아니면 일반버스, 정규버스든 다 승강장이나 승차대니 다 관리를 우리 구에 것은 지금 진행 중인가요, 끝났나요? 그 사람들이 광고비 받아 가지고 저희 구로 분담을 하려고 하나요?

가능할까요? 그러면 그 광고대, 승차대, 승강장에, 버스 승차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광고 나가는 게 보통 얼마씩 나가요?

그거 알고 있나요? 그러면 큰 대기업체만 혜택을 주는데 실제 저희 구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여기에 광고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그 업체가 저희 관내에 안 살잖아요? 민간인들은 광고를 우리 지역에 사업자가 내고 싶어도 알 수가 없잖아요. 홍보 해 보셨나요?

지금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중앙차선 같이 큰 데는 KT, 대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 자영업자나 기업들은 꿈도 못 꿔요,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그걸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면 저희 지역에 아까 마을버스 4개 노선에 설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저희 관내 것을 위주로 광고를 싸게라도, 광고비를 받고 저희 관내 것을 활용해 줘야지 타 기업체 거 받아서, 똑 같은 가격이면, 어때요? 바꿀 마음 없어요?

그것을 저희 소식지, 동대문 소식지에 한 번 올려서……. 바로 그거에요. 그 업체만 독단적으로 먹고 살라고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동대문구 소식지에서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주차행정과에 연락을 주면 연결을 시켜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나요? 타 업체만 배부르게 할 수 있나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에 택시 타면 어느 회사에 보면 동대문구청 청렴, 친절해 가지고 광고 때리고 있죠? 그러면 그런 데다 돈 주고 하니 그런 데다 우리 동대문 것도 해 놓고 하면 되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굳이 다 멀리 있는 업체를 선정하지 말고 우리 관내 것도 이용하면 되잖아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굳이 서초동으로 줘야 되요, 과장님? 몰라서 국장님이 그래요.

동대문 소식지에 이렇게 해서 ‘월 40만원에 광고를 내주니 참여 좀 하십시오’ 하면 안 할 사람이 없을 거에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장님!

이틀이죠? 하실 때까지는 하고 가야죠, 별 수 없죠. 애 쓰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들어오셨으니까, 자리가 자리인 만큼 하나 짚고 넘어가죠. 325페이지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해 가지고 있죠. 제가 예산을 따지기 전에 제가 우리 뒤에 팀장님한테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가니까.

저희 관내 용신동 롯데캐슬 삼성 래미안 중간에 2차선 도로에 삼성 래미안 쪽으로 인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인도가 이틀 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한 쪽 차선이 주차장이에요, 2개 차선 중에 한 쪽 차선이.

그러면 인도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고, 인도가 나무 사이로 해서 공사가 6,000만원 들여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쪽 차선이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자동차 카메라로 휙 가면서 찍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단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불법 주·정차 종이를 꽂아 줘요, 단속을. 거기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가지고 쉽게 안 바뀔 것 같아요. 주차장이 댈 때 없으면 의무적으로 주·야로 대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주·야로 가서 단속 좀 하십시오. 그럴 수 있나요? 용신동 주민자치센터 뒤에 보시면 우측은 롯데, 좌측은 삼성 래미안 이면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굉장히 차가 많이 다녀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 차가 아니에요. 외부인들이 거기는 주차장을 무료로 쓰고 있구나, 도로인데, 그렇게 인식이 돼 가지고 갖다 놓은 거에요,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 인도도 공사가 다 끝났고,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차량보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