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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26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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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상단에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초·중·고 청소년 학생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인력을 10여명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그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200여만원 지출이 됐는데 10여명에 대한 근로자 보수가 1,200만원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린 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지 그게 중요한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80페이지 상단에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4,600여만원 중에 4,100여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히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이 다 집행, 이 사업이 저소득 위기가정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복합적인 것과 단일한 부분에 대한 거.

그런데 그러한 상담사들에 대한 보수가 다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준 돈일지라도 시에서,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일지라도 저소득 위기가정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가정들을 다 확인하고 상담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인데 500여 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적절한 인원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 했는데 운영에 대한 기준도 시에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지정한대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잔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을 운영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잔액이 있으니까, 그 발굴사업을 하는 기간이 아까 2월부터 7월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왜 7월까지만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지 이유도 모르겠지만 잔액이 있는 이상 8월, 9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겁니까? 그러면 공히 25개구도 500여만원 이상씩 다 반납을 하겠네요? 김정수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중간 부분에 대형·잔재 폐기물 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대형 생활폐기물 중에 가정에서 나오는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120다산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면 무상으로 수거하는데 그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무상으로 세탁기랑 냉장고 같은 거를 수거해 가는 사업은 지금 구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사를 하거나 이럴 때 대형 냉장고나 세탁기를 120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해당 구 주소지에 있는 수거업체를 연결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수거업체가 무상으로 수거를 해 가는데요,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경우. 그런데 그 업체를 위탁하는 기능을 구에서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서울시에서 일괄로 각 구마다 계약을 해서, 구에서 계약해서 돈을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김정수위원입니다. 187페이지 하단부의 주거취약지역(쪽방촌 및 여인숙 밀집지역) 거주자 지원 사업에 4,600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4,600여 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2,000만원 가까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주거취약지역(쪽방촌, 여인숙 밀집지역)이면 전농동 지역, 굴다리 옆 지역, 청량실고 쪽 그쪽 지역도 포함이 되는데 2,000만원이나 남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할 때, 그러면 시설 및 부대비가 지금 1,800만원이 남았거든요, 시설 및 부대비가. 31가구를 다 수리해주고도 이 정도가 남았다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은 전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을 집행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31가구에 대해서 어떤 부분만 수리를 해주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기에 2,000만원, 예산의 약 절반 가까이가 남았는지, 다 31가구를 전폭적으로, 적극적으로 수리를 해 주고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남은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했기에 이렇게 큰 2,000만원 가까이 금액이 남았는지, 행사실비 보상금 같은 경우도 거의 집행이 안 됐고, 그러나 사무관리비나 업무 추진비는 거의 집행이 됐잖아요, 거의 90% 이상, 100% 가까이. 어떤 기준으로 31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건 말 그대로 예정이고 당장 거기 사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고통 속에서 사는데 131가구 중에 31가구, 4분의 1 정도밖에 수리를, 아니,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갖고 했기에 130여 가구 중에, 이 가구들은 말 그대로 이미 쪽방촌이고 어떤 기준을 떠나서 보통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삶을 사는 거 이하로 살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 생활조차 힘든 분들이 여기 쪽방촌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교회부터 해서 청량실고 주변으로 해서 여인숙 촌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고 시민참여예산을 신청할 때도 그러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고, 그리고 이걸 사업을 처음에 신청을 할 때도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나요?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할 때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정도 금액을 올린 거 아닌가요? 그랬으면 이 금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라도 조금 삶을 더 높였어야 했는데, 삶의 질을 높였어야 하는데 방수하고 도배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공무원 기준에, 어떠한 기준에 봐서 했기에 이 집은 해 주고 131가구 중에 100여 가구는 지원을 안 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세세히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답변에 진실성이나 적극성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여기 가 보셨나요?

제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 보셨나요? 그 130여 가구가 이 사업을 했다는 걸 다 알고 있나요? 다 알고 있는데 130여 가구가 무상으로 이렇게 도배며 장판이며 시설 지원에 대해서 불편한 것들, 하수구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화장실 수리라든지 다 해당이 되죠?

그런 것들을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30여 가구만 필요하다고 답변을 한 건가요? 정말 그렇게 확인을 다 하신 겁니까? 아니, 그랬으면 애초에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할 때 예산을 좀 적절히 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청량4구역뿐만 아니라 여인숙 지역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하든가 사업 최초에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할 때 좀 확인이나 실태 조사를 정확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중간에 여성 주간행사 1,200여 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집행내역은 약 절반정도인 6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잔액이 630여 만원 남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이 630여 만원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주간행사는 여성 정책토론회를 작년에 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었고, 3/4분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양성주간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그 때 당시 사업계획으로 여성주간 기간 중에 7월이니까 3/4분기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4/4분기에 선정 결과에 따른 처리결과를 또 다시 하기로 해서 3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은 1,200으로 늘어난 게 국비나 시비가 추가 편성된 건가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여성정책토론회잖아요.

여성주간행사 내실화를 위한 여성정책토론회 개최, 신규사업. 여성주간행사 내에 여성정책토론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300만원이고, 나머지 행사에 추가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성행사 실비보상금 60만원을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140만원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아니, 행사 실비 보상금.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 때문에 행사를 축소하고 취소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계획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여성주간행사를 하기로 계획했는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얼마나 축소를 해서 몇 번을 하기로 했다가 몇 번을 축소해서 몇 번을 실시했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세부적인 답변을 시간 관계 상 힘들면 자료로 작성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예산 3억여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이 드림스타트 사업 안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행사라든지 관련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꿈드림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은 몇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죠?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제가 조금 전에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조금 헷갈려서 잘 못 말씀을 드렸는데 꿈드림 사업 내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신설동 관련돼서 거기에 5,000여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 시설에 위탁운영비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5,000여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신설동과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까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제 지원 내역이 없고 그냥 행사 위주로 그냥 뭉퉁거려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집행한 게 아니라 인건비 지급 내역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확인해 주셔서 자료를, 학교 밖 청소년에 요지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시설에 복지비를 위탁업체가 있죠? 위탁업체가 있는데 센터장이 두 개 사업을 겸직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집행을 5,000만원 했는데 그 5,000만원 내역 중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실제로 어떤 금액들이 집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시간 관계상 지금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차후에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중·하단부에 저소득층 LED조명 보급에 4,0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3,990여만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LED조명을 사가지고 설치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배부를 했다고요? 이 4,000만원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하고 그리고 또 이거를 그렇게 얼만큼을 사서, 그러면 4,000만원치를 다 산 거네요, 조명을?

조명 4,000만원, 지금 3,990만원어치 다 사서 각 동별로 배부를 했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수요파악을 해서 그 수요에 맞게, 왜냐 하면 가정마다 말씀하신 대로 LED조명을 그냥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시공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가정에는 3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가정에는 2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4,000여 만원 어치를 다 사서 각 동사무소 현황에 맞춰서 배부를 한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어떤 경로로 배부가 됐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농1동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가정이나, 몇 개소나 배부가 됐죠?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자료를, 그리고 배부현황까지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215페이지 중간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관리 해서 민간자본, 민간에다가 사업 보조금으로 45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600여만원 중에, 이게 어린이 활동공간이라면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어린이집, 기타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에 대한 환경점검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민간자본에 450만원을 주고 민간에서 어떤 것들을 집행을, 사업을 실시한 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린이 환경기준을 초과, 도료, 마감재료, 토양, 모래 이런 중금속 등을 환경안전기준 검사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비용이 아니라 어린이집,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해당되는 어린이집에 사업비를 보조해준 내역인가요? 사업비를 세 군데에 150만원씩, 최초 네 군데를 150만원씩 600만원을 사업비 보조를 하려고 했는데 한 군데는 포기해서 세 군데만 보조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친환경 마감재나 이런 걸로, 친환경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 오래된 업소, 아까 말씀하신 90 몇 년도요? 90 몇 년도 이전에 설치한 소규모 업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신 거 잖습니까?

거기서 리모델링을 할 때 500만원이 나오든 600만원이 나오든 최대 150만원까지 구청에서 각 어린이집 마다 지원을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한 개 업체가 포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체 중에 그 업체를 또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불용해서 반납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노후된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인데, 결국은.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 네 개 업체를 이미 선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개 업체를 수요 조사를 했는데 수요 조사를 그러면 구청에서 한 거죠? 구에서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600만원 지원을 하달해 줬는데, 예산 배정을 했는데 한 개 업체가 안 한다고 하면 그거는 수요 조사를 잘 못한 거 아닙니까?

다른 업체를 확인해서 올린다고 해서 서울시가 그 금액을 집행을 안 할 근거는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가장 궁극적인 요지는 이렇게 서울시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구에다가 예산을 배정해 주면 이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개 업체를 선정했다가 그 과정에서 한 개 업체가, 예를 들어 리모델링비,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리모델링비가 예를 들어 한 500만원 나올 줄 알고 구에서 150만원 주면 자기 어린이집에서 350만원만 있으면 되니까 하려고 했는데 다시 막상 하려고 보니까 1,000만원, 2,000만원 들어서 나머지 잔여 금액이 부담돼서 못하겠다고 포기 한 사항, 150만원 지원 안 받겠다고 포기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찾아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서울시 예산이다, 그리고 서울시에 이미 네 개 업체를 올렸는데 한 개 업체는 안 하겠다, 그래서 그냥 150만원을 반납했다 이렇게 밖에 들리지 않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떤 주민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생각할지 의문이 드는데요. 앞으로 서울시가 됐든 국비가 됐든 예산이 배정이 되면 그거를 가장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고 그게 예산, 이 예산을 아끼는,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잖습니까, 이거는.

최대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중간에 공원 모래놀이터 소독에 8,000여만원의 예산이 배정돼서 7,600여만원이 집행됐는데요.

여기서 일단 먼저 이 공원놀이터 소독에 대한 8,000만원에 대한 집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대로 소독을 하기 위한 모래놀이터에 있는 모래를 소독하기 위한 장비가 약 4,600만원 그 정도 구매를 한 거죠, 장비를? 그럼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이 장비로 운영하는 사람의 인건비인가요?

대략 몇 명이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이 장비를 운영해서 차에 싣고 다니면서 32개소? 35개소에 대해서 모래를 소독하는 거죠? 총 12개소의 모래를 소독하기 위해서 인원하고 장비를 투입해서 8,000여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연간 몇 회를 실시하고 있나요?

그러면 24개소, 그러니까 12개소를 2번씩 하는 건가요? 모래 소독을, 그럼 모래를 다 걷어내서 그 장비를 통해서 소독을 하는데 인건비하고, 이 장비가 4,000, 5,000만원 가까이 사지 않았습니까? 지금 연에 2번을 하기 위해서 8,000만원씩 예산을 쓰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비싼 장비를 사놓고 주기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연에 2번밖에 한다는 게, 그 모래놀이터 모래가 소독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길고양이들이 워낙 오염이 되기 때문에, 길고양이로 인해서 모래가 많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소독을 실시하는 건데 지금 인건비 2,600만원을 지급하고 또 장비 값을 5,000만원 가까이 지급을 해서 총 8,000만원 가까이 투입을 해서 1년에 24개소만, 24번 실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올해도 2번씩밖에 소독을 안 하나요? 이 장비가 1년에 2번씩 이게 24번 정도밖에 못 쓰는 건가요? 자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이 예산을 편성을 서울시에서 8,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12개소에 대해서 분기라든지 월 단위라든지 적극적으로 이 장비로 활용을 해서 소독을 자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래에 대한, 모래가 더러워서, 더럽기 때문에 질병을 옮기고 그러기 때문에 자주 소독해 달라는 소리가 민원 사항이 항상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은 이게 소독이 안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소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소독 횟수가 예산을 투입해서 인건비를 2,600만원씩 투입을 하는데, 2,600만원이나 집행을 했는데 실적이, 예산 집행 대비 실적이 너무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또 동일하게 연 2회만 한다는 건 좀 장비를 많이 활용을 못 하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규정이 2회가 아니라 2회 이상이겠죠. 2회 이상이고요. 2회 이상 10번을 해도 되고요.

가용할 장비가 있고 가용할 인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고 그러기 위해서 8,000만원이나 예산 집행을 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전반기에 했으니까 이제 후반기에 하면 된다, 생각하시지 말고 이 좋은 장비를 4,000만원씩, 5000만원씩 샀으니까 자주 소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창의적 어린이 놀이터 재조성에 6억의 특교(특별교부금)가 배정이 돼서 올해 사업이 전반기에 다 진행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곡 마을마당이랑 안골 어린이놀이공원이죠? 그 사업 집행에 대한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256페이지 하단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세부사항인 자전거 교통안전체험학습장 운영에 8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지출이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체험학습장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지원금으로 800만원을 지급을 한 건가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