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신현수위원입니다. 177쪽,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위탁심사위원들의 수당이 지급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98만원이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탁심사위원이라고 하면 외부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심사위원들은 2년마다 위촉을 하시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심사위원이 되시나요?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능보강을 위해서 LED사업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게 전체 LED사업의 비용입니까, 아니면 일부분의 LED사업에 준하는 것입니까?
지금 1억 6,000만원 가지고 2개의 복지관을 전체적인 LED사업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심의에 대해서 심의시간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심의를 하시나요? 심의할 때의 자료와 심의내용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볼 수 있을까요?
어차피 후반기에 의원님께서 복지건설 쪽으로 가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자료를 보고 검토하실 자료도 충분히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LED사업이 있을 때 입찰공사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진 공사인가요?
신현수위원입니다. 181쪽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액이 2억, 자산취득비 5억, 그리고 집행잔액이 2,900이 있는데요, 이게 다 서울시 교부금이지요?
이게 동대문장애인복지관 개관 준비금으로 전부 다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신설된 부서여서 자산이 취득된 건가요, 아니면 노후가 돼서 자산이 취득된 건가요, 아니면 부족해서…….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안전에 보강을 하셨다는데 이번 개관식 때 우리 일부 민간인들과 의원님들께서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던 거 아시지요?
안전이 굉장히, 저번에 청장께서 방문했을 때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는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원액을 보면 52억 8,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 기타에 보면 서울문화유산 나들이 지원에 3,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 자료를 주신 것을 보시면……. 예, 기타 지원에서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4,900만원 중에 청각 언어장애인 평생교육배움터, 장애인여가활용프로그램 운영지원 6개소, 그리고 서울문화유산 나들이 지원, 장애인 1인 1취미 동호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문화유산 나들이 지원에 3,000만원의 예산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3,000만원이 연 몇 회를 프로그램을 잡으신 건가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연 몇 회 예산집행이 된 거지요?
그러면 선발, 빠지는 장애우들이 없이 전부 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셨나요, 아니면 참석인원을 어떻게 배치시키세요? 장애인 분들 이런 나들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업 같습니다. 가뜩이나 동반자가 없을 때는 어디를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가지 못한 곳, 그리고 보고 싶어도 못 본 곳을 이런 지원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꼭 단언하지 마시고 성과가 좋고 반응이 좋으면 이런 것은 구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만족도가 높을 때는 그 사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장애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2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장구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이런 지원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예산집행이 되면서 보호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집행을 보면 지원 85명, 976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은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예산에 한정돼서 집행이 된 건가요?
이 부분이 평균 연도를 따졌을 때 예산이 골고루 내려오나요, 항상? 그러면 평균 하나 수리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206쪽 깨끗한 서울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59억 8,000 맞나요? 예, 지금 올라온 자료에는 시 예산이 1,000원, 구 예산이 59억 8,78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지출 내역을 보면 그건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지출 내역, 징수 이월 내역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가로휴지통 수리비 등 130만원, 이게 1,300만원인가요? 13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로휴지통은 지역의 어디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런 문제로 무단 투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인상 요인이 무단 투기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가로휴지통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그때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로휴지통 수리비 및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지출이 된 금액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지출하신 건가요?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해야 하는 고민 아닌가 싶은데, 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러한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라는 용역도 필요한 것인데 지금 폐기, 운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용역비로 쓰신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본 위원이 말하는 부분도 같이 용역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연구용역비를 지출한 만큼 그러한 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그 용역에서 나와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재발 방지를 막고 또한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을 예상함으로써 깨끗한 서울 가꾸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방금 독립채산제로 대행수수료 이런 부분이 바뀌었죠? 그랬을 때 그전 지불 조건하고 지금 이렇게 바뀐 조건하고 모든 시간이며 그 다음에 동네의 청소 행정에 있어서 위탁 업체의 그런 능력이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뭔가 회사의 수지가 안 맞는지 개인, 그러니까 아파트 및 이러한 개인 물품 수집도 하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구의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곳까지 위탁을 맡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그 회사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러한 독립채산제로 바꿈으로써 수지가 안 맞아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로 민간 아파트나 다세대 아니면 일정한 부분의 업체하고도 또 계약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아무래도 그만큼 신경을 좀 덜 쓰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움이 뒤따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따로 과장님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184쪽 저소득 주민 복리 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 5,706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84쪽 중간 정도에 저소득 주민 복리 증진, 5,700만원 가량 잡혀 있는 예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이 신규 사업이죠? 지금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6년도 5월 12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70세 이상의 자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70세 이상, 우리 의원님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케이블 시청료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할 때 70세 이상으로 한정돼서 이렇게 지원을 하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알 권리, 볼 권리를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70세 이상의 자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목적은 아니었던 거로 판단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여기에 ‘이상의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이면……. 그러니까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일부 개정을 하셨잖아요, 5월 12일에. 그랬을 때 이런 TV 시청료를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는데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고 70세 이상인 분들만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나, 그렇게 정해졌나보죠? 자, 여기에「동대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가 들고 있습니다.
제2조 지원대상에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케이블TV 시청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70세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이러한 부분을 폭넓게, 이왕 지원해 주시는 거 폭넓게 지원해 주시고, 또 발의를 하신 의원의 생각을 좀 더 취합하셔서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였는지를 들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19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626만 4,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운영에 관한 세부 내역을 보면 교직원 교육, 그 다음에 장난감 대여, 영유아 및 부모 강좌가 있는데 여기에 장난감이나 아니면 청결소독, 그 다음에 점검 이러한 집행내역은 안 잡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장난감 대여 14,967명, 30,000점 이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에 장난감,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부분에 있어서 소독이나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전혀 잡혀있는 모습이 안 보여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러면 청소나 장난감에 대한 소독 이런 것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위탁 법인은 같은데 센터장만 바뀌어서 인건비로 남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192쪽 하단부에 출산장려 등 지원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추진실적을 보면 첫째 아, 둘째 아, 매월 가정 양육수당 지급 이렇게 되어서 추진실적이라고 보고가 들어 왔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전체적으로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에 대한 지원이 약하다고들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120억, 거의 130억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어머니들, 부모님들, 세 자녀를 가지고 생활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지원이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본 위원 생각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0억원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여기에 출산 양육 관련 통합 모든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지원에 집중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보여주기 식 이런 것은 원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되고 가계에 도움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면, 또 국가적으로나 시에서 원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구에서 주무 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주로 부모님들이 원하는 생활 자원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실성이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산장려가 뭡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문제가 없이 또 생계에 고민없이 편안하게 출산장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모가 원하는 책을 읽고 아이들이 커 나가야지, 우리가 이러한 책을 드린다고 해서 책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그리고 프로그램 순위를 좀 매겨서 어떠한 사업이 더 필요한가를 세심히 고민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21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출내역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상금 이렇게 내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3,581만 2,000원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 기간제 근로자가 활동하는 범위를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유차에게도 요즘에 많이 대한민국에 이슈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유차가 많죠? 그러면 160㎡ 이상인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몇 곳만 예를 들어줘 보세요, 어떠한 곳을 비주거용 건물인지.
전부 다 일반 상가건물을 모든 환경개선부담금을 위한 조사를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상임위가 행정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1,67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매년 시행되어 오는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도 노후장비 교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노후장비 교체, 수위센서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시립대 장비입니까? 여기 노후장비 교체, 서울시립대라고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이사항을 보니까 지출된 내용이 관측시설 센서 교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출이 될 때 수위센서나 이런 것들은 자주 고장이 납니까, 아니면 예측이 불허하나요?
노후장비 교체가 152만 5,000원이 들어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낙찰차액이 360만원이나 낙찰차액이 생기나요? 그러니까 집행잔액 360만원을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로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217쪽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세부내역을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등으로 해서 1,072만 9,000원이 집행되어 있는데요. 미집행 사유에 보면 과장께서 아까 설명 중에 커뮤니티 사업공모 시 6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왔으나 사업비 신청금액이 적어 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커뮤니티 사업공모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연 얼마, 사업계획으로는 얼마 잡혀 있는데 지금 얼마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 그러면 이분이 연 계획을 제출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커뮤니티 사업공모 시 이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커뮤니티 전문가가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는 전문가입니까? 커뮤니티 전문가 1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1년 계획을 주무부서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일에 7만원이면 지금 1,000만원인데 어마어마하게…….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이 3,527만 1,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220쪽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3,300만원, 그 아래 부분 시설 및 부대비에 집행잔액이 3,300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현 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전 과장께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돈이다, 절실히 요구를 한다, 이렇게 하여 본예산 때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보니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5년도 연말에 50% 동의율이 구해졌고……. 좀 다행스럽고요. 이런 부분이 해산이 된 게 다행스럽고, 저희 지역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타 지역에서 온 투기꾼들이 조성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개인사업지다 보니까 함부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통해서 정당성, 명분을 가지실려고 그런 거 같은데 다행히 해산이 되어 이 부분이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은 부분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전농7구역 문화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예산이 10억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셨지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하고 염려스러운 게 2015년도 2월 24일에 매매계약 체결을 구 조합하고 하셨는데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면서, 또한 서울시의 협조가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는 중에 조합하고 구의 이자 관계, 잔금 관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우리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7구역의 조합원들이 청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청산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학교부지, 그리고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구민의 바람이고요. 또한 좋은 부지가 하루빨리 주민의 품으로 어떠한 계획이든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고, 또한 재산상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구와 조합 간에, 아니면 서울시에 교부금을 잘 협조를 받아 이 부분이 말끔히 정리가 돼야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간이 벌써 입주한 지 3년이 넘었고, 한 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됐을 때에 청산 문제, 그리고 또한 아직까지 매듭 짓지 못한 학교부지 매입문제, 이러한 것들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지요? 6개월 내에는 말씀하신대로 잔금과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될까요?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에서 협조가 가능해야 될 거 같은데?
신현수위원입니다. 233쪽 가로 환경 개선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4,400여 만원, 집행잔액이 55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4,400만원의 공사 금액이 동대문구 전체는 아닐 것이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내일 추경에서 다뤄질 문제지만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인가 올라온 게 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가로수 가지치기를 안 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못 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계획을 다음에 있을 예정을 미리 하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242쪽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2억여 만원, 구비 100%인데요. 본 위원이 2015년도 본예산, 2016년도 본예산, 처음에 2억 “깨끗히 정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과장님, 지켜봤는데 1년 뒤에 1억, 또 본예산에 올라가서 “노점상을 정비하겠습니다”라고 되풀이한 또 1년 기다렸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과태료 1,485만원,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해 놓고 실적은 너무 저조합니다.
과연 예산을 매년 몇 억씩 편성한 것이 앞으로 옳은 일인가, 아니면 이제 뭔가 불법 노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 동대문구 예산 절감에 필요한 가 깊은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추진실적이 그 동안 과장께서 노력한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내리신 것인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출내역을 보면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1억, 거리가게 자율정비선 재도색에 800여 만원, 지금 자율정비선 재도색을 하여 노란색으로 그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율정비선에 맞춰져서 정상적으로, 그리고 협조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도색 예산을 들여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그려놓은 것만,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 관리차원이 아니고 그냥 안 보이는 거 그려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적치물을 재도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 침범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걸어 다니기도 힘든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비용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우리 동대문구가 정비 용역에 매년 몇 억대의 돈을 지불하고 또다시 다음 해에 이러한 일이 재차 발생될런지 참 답답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아까 본 위원과, 제가 한 번 속기록을 봐야 되겠지만 용역에 일부분이라고 하셨다라고 하였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굉장히 확고한 의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확고한 의지와 실질적으로 현실은 같지 않았다,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불법 노점상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거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년여 간 짧은 기간이지만 앞으로 이 보안책이 예산만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비 용역을 통한 개선, 그리고 정비 용역을 통한 우리 진짜 말하는 상생, 거리가게, 실질적으로 정말 노점이 아닌 거리가게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 예산이 그렇게 쓰여졌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지출내역을 보면 노력하신 만큼의 예산, 지출에 대한 결과물이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낭비성 지출액이지 않나, 세출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과장께서 어떠한 답변이 나오실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도 본예산 때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한 예산을 올리실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미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노력에 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원구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대적인 불법 노점 상인들과의 대화와 협상으로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실질적인 노점을 거리가게로 상생하기 위한 첫 걸음, 그게 뭐냐 하면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또한 그 부분에 재산, 그 다음에 보유 이러한 부분을 작성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재산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실질적인 노점을 해서 생계형 노점인지, 아니면 기업형 노점인지 이것을 구청에서, 이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집행해야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의 개선 이런 것들로 세금이 쓰여져야지, 매일 용역을 몇 억씩 들여 가면서 개선되지 않는 세출은 이제 그만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이 올해 본예산 하기 전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이야기 거리와 이슈화 거리와 그 다음에 과장님과의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이 부분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제시와 명분있는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256쪽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 5억 5,600, 지출내역은 5억 5,600 거의 다 지출하신 것 같은데 세출 세부내역을 보면 도로 부속시설물 구매 6,900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볼라드, 반사경, 방호울타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매하게 된 배경이 신설된 부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사고로 인한 파손 부분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유지·보수하게 되면 오래돼서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아니면 리어커나 이러한 것을 무리하게, 아니면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들이받거나 이랬을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재산상 피해보상을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자체에서, 구에서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러한 부분이 지금 볼라드나 이런 설치를 할 경우에 인도에 자동차나 다른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겠끔 만들어 놓은 사유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리할 곳이 본 위원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직 이 부분이, 이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은 아니고 일부 구간에 한정돼서 예산이 6,900만원이 집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따로 매년마다…….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1,400이면 2,000만원이, 그러면 그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예, 그렇죠,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3,4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전체 금액이 3,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있는 거 보세요? 그리고 327쪽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인데요. 거기에 캐노피 설치 공사로 2억 8,000 정도 지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에 보면 장영당길 공영주차장 캐노피 설치 용역, 그 다음에 장영당길 공영주차장 옥상 캐노피 설치공사 선급금 5,000여 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억 1,000만원, 4,900만원.
아! 1,100만원, 설계용역비로 1,100만원, 그 다음에 설치공사 선급금으로 4,950만원. 아니, 아니,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모르세요? 그러니까요.
옥상에 설치를 했다고 그러면 이게 민원으로 생긴 설치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설치부분으로 예산을 집행하신 거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설치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