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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253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6-07-20

김수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석

구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완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 사무 중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단체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 수행을 하고 있으나 2014년 5월 14일「지방재정법」일부 개정으로 지출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제정 주요 내용은 우리구「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지원사업 대상을 정하는 것이고, 보조금의 지출에 있어서 투명하고 정확한 지출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구 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내용으로써 신설이 필요한 제도고, 보조금 지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별도로 금융기관 우리은행에 보조금관리 시스템이 개선되어 잘 구축되어 있어서 계산 정리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됨으로써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사업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와 동대문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지방재정법」제17조에 대한 제시된 의견을 살펴 보면,「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처에서는 반드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경제적 부담 등이 과중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이를 확대 해석한 법제처의 의견을 토대로 한 조례의 제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안 별표 1의 개별 사업별로 해당 사업의 공익성과 정책적 필요성, 또 그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누리는 혜택의 정도와 범위, 사업비 지원이 없을 경우 그 사업의 수행 가능성 및 효율성의 정도와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창범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선농단에 관계된 유물을 전시하고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선농단 역사문화관이 지난 4월 30일 선농대제 개최와 함께 개관하였습니다. 이에 선농단 역사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관의 관람에 관한 사항과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전시물 관리에 관한 내용, 그리고 시설의 대관과 문화관의 위탁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역사박물관 조례 및 타구의 조례안을 면밀히 참고하고 심사숙고하여 작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 선농단에 관한 유물을 전시하고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선농단 역사문화관이 개관함에 따라 선농단 역사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본문 2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선농단 역사문화관의 대상, 위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인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서는 문화관이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인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는 선농단 문화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4장인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전시물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며, 제5장 중 안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는 시설의 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문화관의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안 제29조에서는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44조에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근거가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제28조에 위탁운영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위탁운영에 있어서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전혀 안 들어 간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들어가는지,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이 편성 안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 30일 선농단 역사문화관을 개관해서 올 연말까지는 6,000여 만원의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원되고 있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을 때는 향후에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취지에 맞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운영 관계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주정위원

그 다음에 7쪽에 제5조 관련해서 역사문화관 관람료가 있는데 그래도 볼거리라든지, 역사전시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볼 것을 제공해야 관람료를 받는다지만,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금요일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조금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관람료를 받게 되면 세수 부분은 좋지만, 안 그래도 사람이 오지 않는데 관람료까지 받는다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정말 활성화가 잘 되고 그 이후에 관람료를 책정해도 이 부분은 빠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람료를 없애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관람료하고 대관료를 산정해 놓은 것은 향후에, 저희가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많은 연계사업이 됐을 경우 관람객이 많이 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든다면 제 사견입니다마는 1일 관람객이 150명 이상 됐을 경우, 최소한 100명 이상 됐을 때 그 때쯤 가서 재고하겠다는 뜻으로 해 놓은 거지,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당장 관람료를 받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례로 제정을 해 놓고 향후에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해 놓은 것이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조례를 시행 안 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조례를 해 놓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됐다, 그리고 지금도 개방을 해 놔도 하루에 40명, 50명도 올까 말까한 인원을 가지고, 그것도 단체로 사업을 했을 때 여기에 오는 것이지, 여기에 우리 구민이나 이 장소가 외지기 때문에 하루에 100명 오면 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및 운영조례안은 봄·여름·가을·겨울 다 운영을 해 본 후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목적과 관람, 위원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을 해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지 아직 잡혀져 있지 않는 상태이고, 또한 이 선농단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에 대한 목적이 조례에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 보면 선농단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 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을 방문해서 본 느낌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부적절하다, 1년을 봄·여름·가을, 여기 하절기와 동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람시간, 관람 날짜 이런 부분도 이 시간으로 해야 될 지 한 번 더 지켜본 결과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때 법으로 지정해서 관리도 잘 이루어지고 그 목적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사문화관이 4월 30일날 개관이 됐기 때문에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고 보충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구정질문도 하시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더 발전된 행정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선농단 역사문화관을 개관하고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정한 규정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놓고 신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시기적인 부적절이나 문제점이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때 다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과장님 역사문화관에 전시된 유물이나 작품이 몇 점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작이니까 저희가 필요한 거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더 모아서, 그에 따른 또 예산도 필요로 하지 않겠나 싶어요. 우선은 짓는데 목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돈이 투입이 됐고 그 나머지 보증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미숙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차 재정 여건이 좋아지고 운영이 활성화된다면 저희가 많은 자료를 갖다가 역사문화관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선농단 역사문화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와 지적을 하였는지 회의록을 보신 다음에, 위원님들의 얘기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 보신 다음에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월 30일날 개관한 이후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리아헤리티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5, 6, 7월 관람객을 보니까 5월달에 40명, 6월은 메르스 영향때문에 줄었고요. 7월달은 더 늘어 났습니다, 방학이 있고 해서 7, 8월은 더 늘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7월 직제개편으로 업무 파악이 잘 안 됐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선농단은 국비로 많이 지원돼서 전시관이 유물관으로 된거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김수규위원

선농단이라고 하면 동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적으로 선농단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고, 또 선농단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문학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역사 유물관으로 다시 태어난 부분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선농단 역사문화관을 관람하고 그에 대한 우리 동대문구에 대한 이미지도 부각시키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탁 계약이 언제가 만료가 되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다시 선정을 해야죠, 2016년부터.

김수규위원

위탁을 선정할 때 그 위탁에 대한 것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관련 조례에 의해서…….

김수규위원

예산이 없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탁하시는 분들에 대한 선정해서 그 분들에게 지금 위탁한 것과 똑같이 계속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 구의 이러한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할 것인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실 것인지, 기준이 제가 애매해서.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관람객이 많이 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저희 동대문구의 어떤 역사문화관으로서 존재 가치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못지 않은 제도적인 받침도 필요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지원할 수 있으면 하고, 저희가 위탁운영 관계에서는 예산 지원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관이라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학식이 있어야 잘 운영을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요즘 말하는 생생문화재 탐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어떤 전문기관에서 운영해야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은 위탁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수규위원

역사문화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임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혹시 관람이 적고 선농단을 관리하는 자체만, 관리만 한다는 차원이라면 특별히 예산이 안 들어가고 거기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관람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 어떤 조례의 필요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람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과장님은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관람하시는 분이 많이 오시게 되면, 이게 사실 선농단이 지역여건이나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골목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더라도 선농단에 대한 관심들은 국가적으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람하시는 분이 늘어날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례를 운영하려고 조례안을 내신 거잖아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단순한 시설물 관리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보조인력이라든가, 여러 인적자원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내부적인 프로그램 관리는 저희가 힘들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규위원

유물관이라고 하면 관람도 하면서 쓸만한 보물같은 것도 있어야 하고, 쓸만한 눈요기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차피 국비에서 지원해서 선농단이 지어졌기 때문에 국가에, 우리 구비로 넣을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국비를 신청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가능한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에서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주정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 조율한 결과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창범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법률 또는 조례 등에 근거가 있어야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이 바뀜에 따라 현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문화행사 및 교실을 추가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에서 현재 실시되지 않고 있는 행사는 삭제하고 실시되고 있는 행사는 신설 및 주요내용을 변경하여 규정하였으며, 별표2에서는 문화교실의 현 상황을 반영하여 명칭, 시기 횟수 등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근거가 있어야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이 가능하므로 조례에 지방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별표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별표1의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중 선농제향, 동대문 문학의 밤 등 4개 문화행사의 행사명과 주요 내용을 조정하고 중랑천 환경문화축제 등 현재 실시하지 않는 행사 5개를 삭제하며, 배봉산 해맞이 행사 등 현재 실시하고 있는 행사 6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2의 문화체육교실 중 시기 및 횟수란에 3개의 시기를 조정하고 에어로빅 등 6개 교실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일부 행사와 체육교실을 신설, 조정, 삭제하는 안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별표1의 기념체육행사와 일반체육행사에 있어서 우리구 자체 행사 임에도 시기와 횟수에서 ‘개최 계획에 의거’, 또는 ‘개최 계획 및 지원계획에 의거’라는 표현은 재고해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조례」제2조와 관련해서 별표1에 4쪽 기념체육행사에 자전거 대행진이라고 했는데 저희 자전거의 날이 4월 22일이 지정이 돼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를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실시한 예정이고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 조례 개정안 일부에는 실시되지 않은 것이 삭제가 됐지만 또 향후에 실시할 것을 대비해서 넣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전에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시를 해 본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하단에 일반체육행사 중 7번에 썰매(스케이트)대회가 있는데, 썰매장이 있어요? 작년에 굉장히 실패작 아니었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향후에 이런 걸 예정을 해서, 예측을 해서 저희가 조례안에 넣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걱정스러움 반 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 지정이 되면 동호회, 단체, 학교 이런 데서 개최 계획을 우리 과에 내면 ‘대회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동호회나 단체나 학교나 이런 사람들이 계획을 제출하면 우리구에서 이런 조례가 돼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동호회, 단체는 시설 같은, 대회지원을 40에서 50만원 정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명문화를 시킨 건 어떤 다툼의 소지라든가 이런 걸 없애고자 저희가 명확한 규정을 뒀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지원해 주는 건 좋은 데 너무 무분별한,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지원을…….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께서 말하자면 조례로 인해 가지고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이 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가 그걸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체 성격이라든가 또 그 간의 어떤 활동 사항이라든가 이걸 다 검토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기존 대비표를 보면 삭제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존경하는 김창규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썰매대회나 이런 것도 삭제를 하고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삭제를 해서 앞으로 정말 개최할 수 있는 종목들로 이루어져서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썰매(스케이트)대회 신설, 대회지원 그랬는데 저희가 예비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현수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썰매장 관리 문제가 대두될 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썰매장 관리라는 건 그다지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은 되나 그래도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대회가 개최가 된다면 저희가 명문화 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조례에 집어 넣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 대회나 구민의 날, 걷기의 날, 단축마라톤 대회 보면 간식 및 기념품, 경품을 포함한 이렇게 조례로 제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주요내용 사항에 포함된 것은 사전에 어떤 시비 거리를 차단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이 행사에 어떤 선심성 행사라든가 이런 걸로 비춰질까봐 그래도 조례에 의해서 구민들에게 이러한 경품이라든가 간식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판단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해서 시비거리를 차단하고자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운영을 하다 보면 어렵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넣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주정위원

이거는「선거법」도 관련이 되고 이게 지원을 하게 되면 그냥 대회지원으로 해야지 이거를 기념품, 간식, 경품 이거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외적으로 그 단체에다가 그냥 지원을 해야지, 그냥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이거를 간식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선거법」이나 여러 가지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잘 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가 있고 구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바로 한가위 민속잔치의 행사가 있고 이게 연거푸 동일한 행사가 계속 연결이 되는데 구민의 날 기념 구민 노래자랑, 기념행사 이거나 체육행사나 병행을 해서 하게 되면 예산이 좀 절감이 되고 행사의 질이 높아질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행사가 중복된 행사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안 별표1에 보시면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중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 중에서 축제 문화 행사에 구민의 날 구민 노래자랑 및 기념공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그 뒤에 기념체육행사로 구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날 시행을 하면서도 앞에는 문화예술 축제로 봤고 뒤에는 체육행사로 봐서 별개의 항목을 둬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 동일자로 같이 하고, 기념식 자체는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는 조례안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구민의 날 기념 구민 노래자랑 및 기념 공연하고 구민의 날 체육대회하고 이렇게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구분해 놓은 겁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구분…….

김수규위원

한 날인데?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일단 문화체육과에서도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오전에 어떠한 행사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오후에 노래자랑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전에 오셨던 관변단체 회원들이 오후에는 나오지 않아요. 오전에 하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어르신들하고 애들만 와서 관람을 하고, 지역에 편중된 분들만 오셔서 행사에 관람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사를 앞으로 총무과에서 한다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행사를 오전에 다 하든가 오후에 하든가 이렇게 해서 모든 관변단체 주민들과 함께,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이 전체 한 데 어울려 질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 노래자랑은 주간에 하는데 기념공연이 저녁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람을 안 해서 빈 좌석이 많다 이런 말씀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많은 관람객과 주민과 어우러질 수 있는 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체육행사를 오후에 하게 되면 체육행사를 점심 먹고 바로 체육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념식을 하고 공연을 하면 그 분들이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경기도 하고 기념식도 하고 공연도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오전에 파트가 있고, 또 점심 먹고 다 가셔버려요. 그러면 중간 시간이 길어요. 점심 이후에 6, 7시까지 공간이 비워 있다가 또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때 기념행사하고 초청가수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소와 시간과 이런 걸 잘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거예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를 보면 문화행사나 체육행사가 너무 많아요.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힘드실 겁니다. 좀 과감하게 삭제할 것은 삭제를 하세요. 또 문화 체육에도 예산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를 과감히, 과장님이 파악이 잘 안 되셨겠지만 행사를 삭제할 것은 삭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과장님도, 또 예산도 많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도 힘드니까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과감히, 제가 볼 때는 동대문에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감히 삭제할 것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태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도 전통문화행사, 축제문화행사, 일반문화행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조례에 넣었습니다마는 일부분 통합할 건 하고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행사가 있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고요. 체육 같은 건 주민의 다양성 때문에 종목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통합을 하고 성격이 다른 걸 하라고 하기는 곤란하고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체육행사라든가 국민체육진흥이라든가 이런 건 그래도 어느 정도 관에서 봐줘야 궤도에 오르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그에 따른 부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참고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4쪽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동별 체육대회, 개최계획 및 지원계획에 의거, 대회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동별 체육대회 이건 뭡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체육대회는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에 75만원인가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겁니다.

주정위원

구민의 날 행사 때 포괄적으로 모든 게 다 들어갔는데 굳이 동별 체육대회라고 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구민의 날에 보통 보면 체육대회를 하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동별 체육대회 개최 계획 및 지원 이렇게 세워 놓을 필요가 있는 가 생각이 되는데…….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조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신설을 하고 행사명을 만든 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시비 거리의 차단, 선심행정이니 그런 논란이 될까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가위날 동별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 때 주는 돈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지금 구민의 날하고 한가위 행사하고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주정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네 행사에 대한 지원은 아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별도의 동네 행사라는 건…….

주정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회라든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주정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예전에 했던 행사와 지금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

예,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지금 주요 내용에 간식 및 기념품, 경품포함 제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 보시면 선농제향도 설렁탕 재현, 그 밑에 죽 간식이 나온 이유가 옛날에 이 부분이 선관위에서 입장 표명이 한 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근거를 명확히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런 취지로 해서 그 당시에 의회에 다가 제출을 해서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넣자 해 가지고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사비를 총 얼마를 주면 되지 이거를 우리 구청에서 간식을 사주고 기념품을 제공하고 이 부분은 시비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야. 차라리 얼마가 됐으면 얼마를 그 단체에 주고 그 단체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되지 굳이 우리 구청에서 이거를 간식 제공하는 이 부분은 시비의 소지가 있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관례적으로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구민 걷기대회라든지 선농대제할 때 설렁탕을 제공한 것처럼 관례적으로, 정기적으로 해 오던 행사들은 이 조항을 넣어 주는 게 선관위 입장에서는 시비 거리가 없기 때문에 좋다고 해석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저도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문화체육과장 할 때 한 번 죽 검토를 해 봤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간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들어가 주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수규위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인가요?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그렇죠. 근거가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 그 전부터 구민의 날 행사할 때는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가 한 번 된 적이 있었는지,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관위에서 분명하게 해석을 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들어가고 난 다음 부터는 선관위의 시비 거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시비 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이 체육회면 체육회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이렇게 지원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거를 지원한다는 것은 시비의 문제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경품이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는, 굳이 이렇게 경품이나 기념품을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구민의 날 체육대회라든 할 때 체육회로 돈을 주고 정산을 받고 모든 것을 다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주정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시비 거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넣어 주는 게 좋다, 그 이후로는 시비 거리가 차단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이거는 뭉텅거려서 주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순영위원

관례적으로 주던 것은 괜찮다 이런…….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줘서 문제가 없었는데 옛날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오히려 좋다, 그래서 그 당시 위원님들이 이거를 넣다고, 저도 그 당시에는 여기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 포하겠습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신현수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신현수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별표 1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의 기념체육행사란 제2호 자전거 대행진을 삭제하고, “제3호와 제4호”를 “제2호와 제3호”로 하며, 일반체육행사 란의 제7호 썰매(스케이트)대회를 삭제하고, “제8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란의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시기 및 횟수의 “개최계획 및 지원계획에 의거”를 “개최계획에 의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현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구병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운용 공시 사항에 관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에 규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운용 공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지방재정법」제60조 제3항에서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지방재정법」제32조 3 등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없습니다.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3조에서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지방재정법」제33조와 제60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를 ‘지방보조금심의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위원회 기능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규는「지방재정법」제32조 3 등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된「지방재정법」의 내용과 정부의 부처 개정 명칭 등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5조 제3항에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제6호를 제9호로 하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신설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둠으로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투자심사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위 두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토록 하고, 아울러 중앙 부처의 개정된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는 안이므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석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게 된 목적을 설명드린 후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목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을 기여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 생활임금 적용 대상, 제5조 생활임금의 결정, 제7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의 사무와 관련 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임금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칙 14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생활임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저 임금은 법으로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나 실질적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한편, 생활임금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2014년 의견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행정자치부도 2014년「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이 조례안이 현행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며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였으나 생활임금 시행이 강제 규정이라기 보다는 단체장에게 권고하는 수준이어서 명백히 법률위반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11개 구가 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 임금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0일 제25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심사 보류된 것으로써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3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