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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75회 제2총무위원회2003-10-30

신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주민자치기획단,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보건과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저희들 예산절감액이나 집행액은 삭감하고 연말까지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했습니다. 삭감부분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주로 증액되는 예산을 위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01쪽입니다. 101쪽에 급양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급식비 이런 것은 저희들 예산절감분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 102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인데 당초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용역을 남성·무양청사와 함께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 문화회관 6개소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6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부분만 삭감했습니다. 103쪽 가운데 부분 민간행사보조·위탁비에 시민화합행사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각종 기후관계로 모든 농작물이 흉년인 가운데 농촌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지역분위기를 다소 일신시켜 보고자 저희들이 11월달에 북천공원에 수해복구도 마무리되었고 해서 시민화합잔치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날씨가 요즘 보니까 갑자기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달에 야외에서 2∼3시간씩 행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 가지고, 어차피 11월달에 북천에서 하는 행사는 못할 것 같고, 예산을 승인시켜 주신다면 연말에 문화회관 실내에서 송연행사로 갈음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1월초에 북천에서 모여 가지고 노래자랑과 겸해서 위안공연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갑자기 날씨가 빨리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연말에 공연위안행사로 갈음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쪽에 천체투영실설치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지난 1회 추경때 2억 4,000만원 시설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이 내용은 경상북도과학교육관에 있는 천체투영기를 우리 상주로 옮겨오는 이전비인데, 교육청에서 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지난 10월 4일자로 우리 상주로 오는 걸로 결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시설비는 지난번에 1회 추경때 섰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72만 8,000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104쪽 가운데 출연금,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비 출연금입니다. 향토생활관 기숙사건립비인데 저희들이 지난 5월 16일날 경북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3억원을 출연하기로 협약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년부터 저희들 지역출신 학생30명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제일 아래쪽에 일시사역인부임 1,100만원은 저희들 출산휴가자라든지 이런 대체인력인부임으로 당초 10명을 계상해 놨는데, 그 10명을 다 썼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가로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15인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의료보험금 부담금은 부담비율 인상분에 따라 가지고 부족분 7,4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시민화합행사 이것 말입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국희위원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민의 날이 10월 12일이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국희위원

시민의 날 행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27일 행사가 또 있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국희위원

그날도 총무과장님 수고해 주셨지만 왜 12일자를 띄웠습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고, 왜 이러냐 하면은 김천이나 다른 타지역을 보니까 그 지역의 행사를 다 합니다. 우리 상주만 유독히 시민의 날을 정해 놓고 행사를 안하고 시민상을 줄 때 다른 날을 받아서 시민상을 주고 하는데, 김천 같은 데는 보니까 만세 3창까지 부르고 그러는 앞으로 시민의 날을 지켜주는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화합하는 이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타지역에 가보니까 행사를 다하는데 유독 상주만 모든 행사를 취소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 날은 10월 12일로 지정해 놨습니다.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는 시민의 날에 각종 체육행사든지 문화행사를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10월달이 되면 각종 행사가 문화제라든지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전거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10월에 겹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시민의 날 행사를 10월 12일 치룬 적은 몇 번이 안되고, 거의 그 행사와 곁들여서 하고, 10월 12일 전후로 해 가지고 그런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자주 행사를 하기보다도, 겸해서 시민상을 그때 그냥 주고 그랬습니다. 사실 올해는 특히 체육대회, 문화제, 자전거축제를 취소하는 가운데 10월 12일이 일요일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택해서 행사를 별도로 하기가 무엇해서 다른 행사도 안 했는데 그래서 미루고 있다가, 지난 10월 27일날 시민아카데미행사 할 때 그때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들이 시민상을 수여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다른 행사가 크게 중첩이 안 된다고 하면 별도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해는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도 가능하면 다른 행사들하고 비교해 가면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국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12일로 날을 정해놨으면 일요일이 되었든, 이날에 시민상도 주고 모든 행사를 계획하고 했으면 안 좋겠나? 하고, 두 번째는 왜! 유독 상주만 모든 행사를 취소를 하고 타지역에는 시장이 배짱이 좋아서 그런지 시민들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행사를 다 합니다. 내가 못한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국희위원

그리고 상주에는 이번에도 행사가 간단하게 농악경연대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12일날 맞춰서 못하더라도 시민의 날 만큼은 우리가 제정해 놓은 날이니까 실시해야 안되겠나? 그날로 해서 좀 했으면 안 좋겠나? 나는 뜻이 그렇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국희위원

그리고 행사하는 것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민화합하는 마음에서 타 시·군에는 다 지금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만 이렇게 빠졌으니 본 위원은 이것을 좀 보완하는게......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안 그래도 시민행사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었는데, 실지로 시민화합행사에 2,5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읍·면·동하고 합해서 뭔가 그래도 야외에서 대대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될 텐데, 문화회관에서 하면 기껏해야 500∼600명 들어가는 아주 축소된 그런 행사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과연 시민위안 쪽으로 돌려 가지고 문화회관에서 하면은 아주 소규모로 밖에 안 되는데 예산 세워서 뭔가 큰 효과가 있을까? 차라리 태풍 "매미"라든지, 연말 되면 저소득층에 오히려 어떤 필요한 물품이라도, 라면 한 박스라도 주는게 오히려 조용한 가운데서 더 나은 것이 아니냐? 하려고 하면 날씨가 좋아 가지고 야외에서 읍·면·동도 다 오고, 문화회관이라고 하는데는 아주 장소가 협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불과 500∼600명 정도 들어와서 시민위안잔치가 될 수 있을까? 하려고 하면 다른걸 다 취소했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야외에서 뭔가 크게 좀 해줘야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나는 야외에서 뭔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할 줄 알았는데 이것을 연말에 문화회관에서 한다고 하면은 조금 되겠느냐?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태풍에 라면 한 박스라도 도와주는 게 낫지 다른 것 다 취소해 놓고 문화회관에서 한다면, 잘못하면 시민의 원성을 들을까 봐 하는 것입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아까 제안 설명때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할 당시만 해도 그렇게 날씨가 춥지 않았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는 11월초에 당겨 가지고 야외에서 해보자 그런 계획으로 급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야외에서 두 세시간 이상 하는 행사는 무리가 아니냐? 그래 가지고 11월달에서 야외행사하는 것은 곤란하겠다. 그래서 계획을 좀 바꿀까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달에 북천에서 행사하는 것은 무리이고, 예산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북천에서는 못하고 천상 연말에 실내에서 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현수위원

이것은 그렇고, 이왕 총무과장 나오신 김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사는 물론, 자전거 축제라든지, 또 시민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에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안 세웠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신현수위원

세워서 하라고 했는데, 취소될 때는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냥 전화상으로 취소되었다고 하고, 내가 의장한테 항의하니까 의장도 반대하는데 참석도 안 했다고 하시고, 그래도 의회가 예산을 세워주고, 각 시의원은 체육대회한다고 직·간접적으로 다 관련이 되어 가지고 면에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안하고 어느날 갑자기 취소가 되니까 의회 위상도 문제고 누구하고 어떻게 타협해서 취소가 되었는지 한번 상세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이 못되는 것 같아서.....

임성호위원장

그것은 본회의 기간 중에 시정질문 마치고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그럽시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3쪽에 보면은 리·동장자녀학자금이 있는데 이것이 488명을 책정을 했다가 252명으로 줄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학구위원

이것은 자연 감소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선발기준을 바꾼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요구를 하기 때문예요. 내년도 입학생 자녀가 몇 명이 될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 조례에 보면요, 리·통장 정수의 30%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 리·통장이 488명입니다. 488명의 100분의 30, 30%를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해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녀수가 그만큼 안 된다는 뜻이죠.

김학구위원

신청한 건 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신청들어 온 것은 다 되었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리고 지금 천체투영실하는데 이전비가 172만 8,000원 책정하셨는데 다른 부대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2억 4,000만원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2억 4,000만원은 대구의 경상북도 과학교육관에 있는 기계를 그대로 옮기는 비용, 이전비용이 2억 4,000만원입니다. 뜯어서 해체해서 다시 와서 설치하면서 외각의 집을, 지붕을 씌우고 하는 그런 비용이 2억 4,000만원이고....

김학구위원

전체 2억 4,000만원에 다 포함이 된다. 이 얘기?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되고 그것은 지난번 1회 추경때 세워놨었고, 시설부대비는 사업이 확정되었으니까 추가로 부수적인 수용비 성격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까봐 172만 8,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학구위원

2억 4,000만원은 저번에 책정되었던 것이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말입니다. 105페이지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7억이나 까졌는데....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퇴직자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연금부담금고지가 차등 되어서 달리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년도에 연금부담을 얼마를 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집행하다 보면 감액될 때는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전년도 수준으로 해놨으면 어느 정도인지 7억이나 이렇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전체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변동이 좀 생긴 겁니다. 저희들도 퇴직자수를,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퇴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명밖에 안한 경우가 되어서 퇴직자수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김학구위원

그런데 의료보험 부담은 이번에 의료보험 요율 인상된 그 부분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시민화합행사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애당초는 북천둔치에서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겸해 가지고 크게 행사를 하려고 예상을 했던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문화회관에서 공연위안행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면 2,500만원 이 예산은 애당초 그 예산입니까? 축소한 문화회관에서 할 예산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이렇게 해도 축소가 되는데, 당초 야외에서도 이 돈을 가지고 한다면은 유명가수 초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회관에서 하더라도 이 돈을 가지고 사실 부족합니다. 잘 하려고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만 이 돈에 맞혀서 행사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김기수위원

예산에는 관계가 없다. 그 경비로 쓴다. 이 말씀이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시민화합행사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사가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하시는 행사니까 시민체육관도 있고 우리 다수의 시민들이 참석해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획단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주민자치기획단장 성봉제입니다.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분권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회에 5만원씩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도비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1개소 설치하는데 7,050만원, 실시설계비 28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도비지원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1개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김학구위원

그런데 저번 회기때 주민자치센터 시범케이스 두 군데 해 가지고 2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삭감 되었었죠?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김학구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설치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이번에 편성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나 도에서 계속 자치센터를 하라고 하고, 이번에 도비가 새로 1,020만원이 새로 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개소를 설치하기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학구위원

그 당시에도 그것을 경상경비하고 인건비외에는 삭감이 되었죠?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김학구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게 되면은,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면사무소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되게 되면 도미노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다 그렇게 그런 현상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일단 미안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전체 시설비를 다 삭감했지요?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김학구위원

삭감을 했는데, 그 당시도 그것을 하게 되면은 도비를 지원받았을 것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그 당시에는 2001년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7억 5,9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다가 1회추경때에 그걸 가지고 다시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도비가 다시 또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고 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읍·면·동이 없어진다는 그런 우려는 절대 없다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2003년도 사업계획에 그것을 삭감을 했었지 않습니까?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김학구위원

삭감을 했는데 다시 이걸 올리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있는거냐? 그게 궁금합니다.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도비가 새로 영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가 새로 나왔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 동을 기준으로 합니까? 읍·면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겁니까? 1개소가....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일단 해 주신다면, 조례와 같이 된다면은 읍·면·동 중에 일단 동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그것은 새로 의견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저 역시도 지금 주민자치센터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내용상으로 봐서는 우리 공검면에도 한번 실시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각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있지 않고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읍·면·동이 없어진다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총 정원제로 해서 103명이 새로 증원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 읍·면·동에 보강시킬 그런 걸로 알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학구위원

글쎄, 정원이 지금 기구상 보다도 상주시 전체 공무원 숫자가 좀 더 적지 않습니까?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부득이 꼭 해봐야겠다는 설명이 충분히 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도에서 예산이 1,020만원 나왔으니까 한번 해봐야된다. 이런 명분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자치센터 일에 있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자치센터를 설치하면 확실히 잘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익산을 갔다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운영의 묘에 따라 틀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지역주민들의 하고자 하는 마음 또 공무원들의 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합된다 면은 그야말로 주민복지를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대도시 동에는 거의 다 100%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가 안될 수도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 상주같이 여성회관이나 공공도서관이나 상주대학교 이런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자치센터를 동에서 운영하는냐? 하는데 지금 그래도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 있어서는 사실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볼 때에 오히려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익산 삼곡면 같은데는 지금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해놓으니까 이때까지 노인들이 시내에서 혜택 못 받던 것을 찜질방에 가서 따뜻한데서 땀을 흘려가면서 담소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샤워를 하고 나오면 깨끗하다. 그리고 농사 일하시는 분들도 낮 동안 충분히 일을 하고 저녁시간에 거기 가서 목욕도 하고....

임성호위원장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그럼으로 해서 상당히 좋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실정에 따라서 그것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잘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김학구위원

현지를 저는 못 갔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 중에 갔다오신 분들이 효과가 없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임성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안 그래도 주민자치센터 문제에 대해서 전에 한번, 우리 경북에 설치된 곳은 한 50% 체 안되었지요?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조례 제정 53%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래도 센터설치 된 데가....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조례 된데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지금 도는 보니까 많이 했는데, 금년에까지 자치센터 설치한 자료를 인근 경북 것만 제시해 주시고, 위원장님! 한곳에 전화를 해 가지고 상의해서 나중에 협의시간에 그때 결정합시다.

임성호위원장

지난번에 김천하고 문경·총무 행정자치위원장, 간사 초청간담회를 했을 때, 그때 특히 김천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두 둔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해 가지고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을 많이 가봤답니다. 저희들도 가봤습니다 마는 그래서 3개 시 총무·행정자치위원장 자리에서 이야기는 사실 현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김천시에서도 더 이상 확대는 하지 않을 계획이고, 문경시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조례라든가 예산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학구위원

실질적으로 동은 시청이 가까이 있어서 괜찮지 싶은데 읍·면에서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요즘 결재도 전자결재로 다 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행정기관에 볼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불편을 생각 안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제2회 추경 세입예산규모는 별첨으로 작성해 드린 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41억 7,000만원이 기정 예산보다도 증가가 된 2,571억 9,7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는 이번 추경에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증지수입, 입찰참가수수료 이런 부분이 증가가 있어서 4억 4,746만 4,000원이 이번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하고 보조금 미수령분 (태풍 "루사") 부분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11억 1,755만 7,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분하고 특별분이 내려와서 59억 4,97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재정보전금은 6건에 사업비 1억 6,724만 6,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증가가 된 58억 2,303만 3,000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하수처리장고도처리사업비 6억 7,300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제2회 추경세입예산 총규모는 2,57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총괄로 설명을 드리고 117쪽 세정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일반운영비에서 고속프린터기 드럼교체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독촉고지를 하는데 공공요금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 하단에 세외수입 전산화 보조인부임이 현재 연말까지는 전산화작업을 하는데 종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45일간 필요한 부분 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요원의 교통비 부족분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체납세 징수여비 도비보조 184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의 예산을 감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올렸습니다. 거기는 제세정 행정연계 단말기 구입하는데 1대 252만원, 세정전산관리용 단말기 2대 구입하는데 600만원, LCD모니터 4대 구입하는데 200만원, 고지서출력용 프린터기 세외수입 전용으로 1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세외수입 전산장비구입이 9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전산장비라고 하는 것이 세외수입 전산장비가 무엇을....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목이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자산취득비에서 이런 물건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밑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학구위원

목을 바꿨다는 얘기이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세외수입 전산장비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이 어떤 건지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그래 되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지방채 해 가지고 7,300만원인가.... 지방채발행증감에 지난번에도 지방채 해 가지고 90억인가, 하수관거하고 태풍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된 것 외에 다시 또 지방채를 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현재 업무를 예산 부서에서 지방채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세입 들어오는 것은 총괄 관리를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니까, 하수처리장 고도처리하는 사업비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20ppm을 10ppm까지 낮추는 그런 설비에 들어가는데, 시비의 재원이 부족하니까 아마 지방채를 발행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 더 부담이 가야 되는 거고, 기채 벌써 발행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부서 기획담당관실에 알아봐야 됩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그러면 제가 더 상세하게 자료를 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함중호입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의 기정예산의 총액은 196억 1,643만 7,000원이였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 2억 2,531만 9,000원이 감이 되어서 총 193억 9,1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목별로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은 먼저 법정경비인 인건비 처우개선비에서 4억 1,333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또 인건비 봉급조정수당에서 1억 5,457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사유는 기본급의 25%를 확보하기 위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에서 1,63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사유는 새마을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곧 준공됨에 따라서 모사전송기 1대 구입비 90만원, 텔레비전 1대, 전자복사기 1대, 냉장고 1대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운동장에 선수들이 동계훈련을 하기 위해서 난방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온풍기 2대 1,000만원과 직원사무용품인 직원용책상, 의자, 캐비넷 도합 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1,710만원은 지난번 태풍"매미"로 인해서 저희 상주시청 청사가 시설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모사전송기 새마을과 그 뒤에 텔레비전, 수련관에 소요되는 물품이라고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에는 새마을과에서 어제 했는 것 보면 거기는 1억 7,000만원해서 사업비가 들어와 있는데 그럼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옥위원

아니예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은 청소년수련관에도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 내역에 보면은 텔레비전 같은 것, 이런 것 다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도....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새마을과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되니까 저희들한테 요구한 정수물품입니다. 그래서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야될 사항이거든요.

김종옥위원

그런데 어저께 새마을과에서....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저희들이 중복된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김종옥위원

새마을과에서 기존예산이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부족액은 1억 7,000만원 다시 해 가지고 보고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전자복사기라든지, TV....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새마을과 별도 예산으로 올라가 있는 것입니까?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이 부분을 물어 보실려면은 새마을과에 물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여기 요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것이고, 새마을과에서 보충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 면은 우리 일정 끝날 때 새마을과에 보충질의를 원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제가 어제도 새마을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행정장비를 새마을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구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렇지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러면은 새마을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복된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새마을과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해 온 것만 계상해 가지고....

김학구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처음에 예산을 새마을과에서 3,000만원 청소년수련관 사무용품비로 했는데 그게 1억이지요?

임성호위원장

어제 예산 올라온 것은 1억입니다.

김학구위원

7,000만원이 늘었는데 그 내역이 무어냐? 이래서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새마을과의 행정장비는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전자복사기니 이런 것은 똑같거든요? 텔레비전 같은 것은 29인치 해 가지고 70만원짜리를 3대를 산다. 이런 식인데 행정장비라면 회계과에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렇죠. 저희들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한 것이죠.

김학구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중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글쎄 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김학구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새마을과에 대해서 필요하시면은 마지막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새마을과 예산 115페이지 보면은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청소년수련관 집기구입비(다기능사무기기 등)해서 7,0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1식 이렇게 해놨는 반면에, 회계과에는 구체적으로 했는게 전자복사기, 냉장고, 온풍기, 사무용비품 책상 이런 부분적으로 내 놨고, 새마을과에는 그냥 1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요구 하니까 다시 TV, 카메라 이래서 자료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아시고 새마을과 보충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학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예산은 4억 85만 1,000원이 감액된 228억 2,694만 6,000원입니다. 삭감되는 예산과 국·도비보조변경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재해보상금 집중호우 이재민 장기생계구호비 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지원대상이 아닌 8월 17일에서 21일까지 내린 호우에 대한 5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장애인 체육관부대시설 설치공사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장애인체육관의 옹벽과 전정 포장분입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장애인협회 사무실건립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으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예산절감과 시행방법으로 인해서 변경했습니다. 그 밑에 고엽제휴유의증전우회 차량구입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월남전 참전에 따른 고엽제휴유의증전우회에 앰뷸런스를 1대 구입해 줄려고, 참고로 우리 시에는 136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 7,0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되는 바람에 시비부담분 차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경로당지원과 경로당특별연료비,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등 3,05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모·부자가정자녀 초등학생 학용품비와 모·부자가정 월동연료비 등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폭력상담관련 교육비와 교육여비 23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일반회계전입금 7,001만 6,000원과 장애인보장구 등 현금급 여비 1,024만 5,000원 도비입니다. 세입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1,024만원 5,000원을 계상하고,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분 7,0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133페이지 고엽제휴유의증전우회 차량구입해서 우리시에 고엽제휴유의증환자가 어제 조례 만들 때 180여명 된다고 하던데, 과장님 130명....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136명입니다.

신현수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국가유공자 시세감면 그것 때문에 보고할 때 180명 정도 된다고 보고 받았었는데, 차량을 구입할 정도로, 차량을 시비로 무엇 때문에 어려운 예산 중에 이렇게 넣었는지, 차량이 왜 필요한지, 고엽제휴유의증에, 설명 좀 해주세요. 사무실이 있는지 기껏해야 130명 정도인데 차량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도비도 아니고 시비로 넣었는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차량은 휴유의증 환자들을 서울이나 대구로 이송할 때 수송하는 이런 차량입니다. 참고로 우리 경북에는 포항시와 경주시, 구미시가 다 있고요. 충북쪽에는 보은, 괴산, 옥천 이런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은 고엽제환자는 상주에서 치료가 미흡하다. 이래서 외지 가서 치료를 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신현수위원

이 사람들 그래도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자녀학자금이라든지, 생계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도 주고 있다고 보는데 130명 정도 해서 그 사람들 경증도 있습니다. 고엽제휴유의증환자들이 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외관상으로는 모르는 경우도 있고, 월남 갔다 와서 그런 사람도 있고, 실제로 차량이 필요할 정도가 되는지 한번 생각할 문제인데, 무조건 해달라 한다고 물론, 예산만 풍부하다면 다 해주면 좋지만 한번 더 생각해보고 해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사실 학자금은 지금 안 나가고요.

신현수위원

아이들 대학교에 가면 내가 알기로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등록되면은....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일부 보상금조로 몇 1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래서 130명 정도로 해 가지고 중환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반영하고, 해달라고 한다고 차량까지 과연 해줄 입장이 되는가? 예산 올릴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을 상세히 파악해서 올려 달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과장님 설명할 때 그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고 이래서 한번 실태파악을 잘해 가지고 다음에 문서로 해 주시든지, 중환자가 몇 급은 얼마이며 차가 왜 필요한지....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자료를 좀 요청할까요?

신현수위원

예.

김종준위원

우리 신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보충해서 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30명의 고엽제휴유의증전우회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엽제휴유의증장애등급에 따라서 일정 금액이 보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이 분들이 국가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이 되지만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차량을 구입해서 꼭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을 출입해야 하는 그런 중증환자가 많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마는 좀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숫자파악이 되야 되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하여튼 조사를 해서 다음 보충설명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산을 계상할 때는요. 사실관계라든가, 정황이라든가, 상황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굳이 화급을 다투지 않는 그런 문제라면은 2차 추경에까지 이렇게 화급하게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꼭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은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필요성을 역설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준에서 예산을 수용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렇게 지금 추경재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시비로 약 3,000여만원까지 계상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판단을 잘못하셨는 것 아닌가 싶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하시고 그렇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분들이 다른 도시로 이송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보통 대구 이런 곳에 한번 갈려고 하면 20만원씩 줘야 되니까? 그것을 도와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차로 이송을 안해 주거든요. 민간인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침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구입을....

김종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침대차에 호송을 해야될 정도라면은 굉장히 중증환자인데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왜 병원의 구급차로 이송이 안됩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병원측에서 잘 안해 줄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리고 이게 또 차량이 구입되게 되면 앞으로 장래에도 말이죠. 차량운영비라든가, 기사월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청을 할 것입니다. 충분히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차량뿐만 아니라 운영비, 기사월급, 유류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안 줍니다. 기사월급이라든지, 운영비는 안주고 자기들이 운전을 하고 자기들 회비에서 차량유지비는 하는 걸로....

김종준위원

이 분들 무공수훈자회에는 참여 안되어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일부 훈장을 받은 사람들은 그쪽에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

김종준위원

한 달에 이 분들이 외부에서 진료를 받는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소위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이 분들의 실질적인 혜택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인가를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 환자등급별 현황하고 외지 진료행태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장애인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과목변경 되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었지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런데 과목변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설비로 하니까 부과세라든지, 안전관리비라든지, 산제보험이라든지 공사비의 35% 정도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건축면적도 작아지고 협회에 자금보조로 줘 가지고 자기들이 신축을 한 다음에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학구위원

아! 기부채납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학구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뭐냐하면요. 바로 김 과장님 말씀하신 그것인데 시설비 안에는 민간자본이전하고는 성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쉽게 말하면은 민간자본이전은 삭 주는 것이고, 시설비는 지금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말고는 시설을 하게 되는 것은 시 소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시 소유가 되죠.

김학구위원

그러면은 삭 주는 것하고, 시에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줘 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시로 바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으로....

김학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그러면 민간자본으로 이전을 해서 시설을 했을 때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을 받는다. 그러면 시의 소유가 되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과목변경을 왜 했느냐?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시에서 예산으로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민간자본 이전한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왜 했겠느냐?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기부채납을 받는 다면은 이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목변경을 하는 것은 시에서 엄청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기부채납을 받는 거지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경로연금이 상당히 감면되었는데 감면된 주된 이유는 뭐 있습니까? 국비는 3억 6,600만원인가 주고, 도비는 얼마 안됩니다만, 시비도 1억 900만원정도 감면되고, 전체 5억 2,300만원이 감면되었는데 감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국비를 계상을 할 때 사실상 노인평균수치보다 20% 더합니다. 더해 가지고 연말되면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경북에도 20억 감이 되는 겁니다. 국비만요 그래서 5억 2,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당초에는 6,509명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로연금에,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5,382명이 혜택을 받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인원에 변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부에서 국비가 3억 6,6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정부의 시달된 것이 변경되었느냐?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시달된 것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물어 본 것이고 어떤 변경이 된 겁니까? 당초하고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6,500명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한 달에도 여러 수십 명씩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당초, 전년에 비해서 20% 정도 추가를 해서 인원을 산정을 합니다. 이래서 연말쯤 되면 전부 실정에 맞게 감액을 하는 겁니다.

김학구위원

방금 편성을 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6,500명도 기준을 잡아서 정했을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런데 이게 1,100명이 넘는데 그렇게 많이 돌아가십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일부 돌아가시기도 하고, 배상제가 항상 형편이 나으면 우리가 안주고 이러거든요. 변수가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감면되었다. 그 얘기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학구위원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고엽제휴유의증전우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서문동에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차량을 하나 구입해 주면은 추후에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도 또 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김기수위원

그건 그렇고요. 경로당 지원관계에 보면은 개소당 지원금액이 당초에 82만 8,800원, 450개소, 이랬는데 81만 8,483원으로 483개소, 33개소가 증가되었네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면은 당초 정해졌을 때는 지원금액이 정액제로 정해진 금액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낮아졌습니까? 지원금액이....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지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단가가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82만 8,800원인데 최근에 와서 1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고 우리 시비 2,236만 8,000원 부담분은 지금 33개소 늘었던 거만큼 시비부담분입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면 33개소가 증가되면 이것은 추가등록입니까? 신규등록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주로 신규지요.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짓는다든지, 안 그러면 개인 집을 수리를 해서 경로당등록을 수시로 합니다. 금년에 새로 늘었는 것입니다.

김기수위원

여하튼 앞으로 지원에 대해 가지고 누락되는 경로당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보면은 연초 계획보다 월 약 32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사무장이나 사무원이나 인건비 인상입니까? 어째서 월 324만원 정도 인상됩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낙동면에 있는 원광마을인데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15명인가 입소 인원이 이랬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40명 정원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인원당 추가소요가 식비라든지, 건강관리비라든지 더 들어갑니다. 이래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김기수위원

인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15명 하다가 40명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김기수위원

15명에서 40명, 인원 증가로 인한 인상분이다. 이 말씀이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요. 장애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들은 많이 삭감되었고요. 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접지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복지라는 것을 보면 재활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삭감이 되었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문화혜택이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투자비에 대해서는 삭감이 많이 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이라든지, 수급자는 국가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감액이 됨으로 해서 저희 지방비도 감액이 된 겁니다.

한보석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국가에만 의존해서 해야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을 하고, 할 수 있는 재활센터라든지 이런 것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문화회관을 통해서라든지 안 그러면, 여성회관을 통해서 등등 문화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그런 시설에도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어 있어요. 특히 장애인 재활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한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만은 재활시설이라든지 재가복지센터운영 이런 부분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7,500만원 가지고도 운영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여러 가지로 편성되었다가 전부 이렇게 예산을 충당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필요 없는 예산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7,500만원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국가에 국비가 내려오지 만은 전혀 안 된다는 이런 논리도 본 의원이 생각에는 적합지 않다는 그런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쉽게 말해서, 차량도 사주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굳이 재활이라든지 재활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꼭 국비에서만 해야 된다는 법령이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일정액은 시비에서 부담을 합니다. 도비도 하고.

한보석위원

이런 문제는 시에서 관심을 특히, 장애인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총예산은 119억 9,19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3,147만 8,000원에 대비 15억 6,0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부분은 먼저 시설비 7억 2,000만원으로 함창 나한오염하천정화사업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관리 2억 15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기본급인상에 따른 추가소요금액이며, 세부내역은 146페이지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5,815만원 증액편성 내역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를 당초예산에 1/2을 편성한 것을 금해에 전액 편성하고, 재활용분리수거함 구입비 부족분과 침출수 위탁처리비로 당초 예산 1/2을 편성한 것을 금회에 전액 편성한 것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사업예산 5억 8,000만원 증액편성 내역은 위생매립장설치공사비 부족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성호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시설비에 함창 나한천 정화사업비가 추경에 7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함창 나한천은 언제가면 끝나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이번에 끝납니다. 이 예산만 세워주시면....

김종준위원

지금까지 총 투입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투입된 것이 45억 2,2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전부다 하면 52억 6,000만원 쯤....

김종준위원

거기에 우리 시비 외에 국비는 얼마죠? 우리 시비부담은 얼마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시비가....

김종준위원

약 절반만 본다 하더라도 20억은 넘겠네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절반이 넘죠. 왜냐하면은 전번에 상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지만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환경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오히려 국비를 반납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은 나한 오염하천정화사업을 하는 도중에 문경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점촌시에서 함창쪽으로 내려오던 오염물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돌리는 바람에 감사를 나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오염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 예산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5억 9,0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12월 그때부터 부담을 해서 하는데 이번에도 위원님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통과를 안 시켜주시면, 내년에 가면은 또 단비상승 되고 단가가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올해도 공사를 하다가 수해가 나 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그쪽에 농작물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보상을 해주고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이지만 금회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준위원

위원님들의 시각은요.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위원님들이 함창 나한천 현장방문도 저희들이 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장기간 본 위원이 인식하기로는 약 4∼5년간에 걸쳐서 매년 이 나한천시설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장기간 수 십억의 예산을 투입할 만큼 이 나한천을 정비해야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점들이 조금 궁금해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상습침수나 상습수해지구가 아니라 면은 이렇게 많은 시비를 부담해가면서까지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납득이 안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금번에도 문경에서 내려오는 영강하고 바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강이 불면 그쪽 지역이 거의 침수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공사를 마무리만 지으면 여기에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공사가 됩니다. 되는데 이번에도 공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저 위에서부터 해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 부분은 이번에 공사를 손을 못 대는 바람에 전부 그쪽에 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어서 거기에 보상금을 제가 알기로는 회사측에서 주민들한테 3,000여 만원 보상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김종준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은 예산 자체를 한꺼번에 많이 세워서 하면 되는데, 저희들 시행 부서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런데 금회에는 어쨌든, 올해는 마무리지어야지 이걸 또 내년에 넘긴다면은, 또 내년에 가서 예산편성하고 하자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이것이 장기간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이번에는 좀....

김종준위원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본 의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재원이 부족함으로 해 가지고 각 읍·면에 꼭 필요한 시설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열악한 추경 재원에 대한 설명을 누누이 사업부서의 담당과장님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 부서에서도 그와 같은 설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화급을 다투는 그런 소규모시설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읍·면·동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제하고 요청을 안 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천에 7억 2,000만원이라고 하면은 각 읍·면 단위의 소규모 사업에 꼭 필요한 즉,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업을 20개 내지 30개 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을 추경재원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나한천에 한꺼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예산의 적정 배분에 있어서 타당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그것을 매번 5억씩, 5억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지금까지 해 나왔는데, 이번에도 7억 2,000만원이 많다. 이래서 조금만 하면 내년에 또 편성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이렇더라도 총무위원회....

김종준위원

매년 본예산 때도 몇 억씩 지원했잖아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마무리를 올해 지을려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예산계장님 저기 계신데 예산계장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정 아시 잖아요? 다른 것은 읍·면에 소규모 예산을 말이죠. 지역주민이 꼭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면은 "아 추경예산이 없어서 원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산 조정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있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것을 연 산출을 하면 9,000만원인데, 당초에 5,400만원만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수위원

거기 보면은 당초예산의 1/2만 편성을 했는데, 추경예산이 열악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를 다하지 왜! 1/2만 편성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저도 예산계장을 해봤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연차적으로 매월 써나가는 것이 규정이 되어 가지고, 아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 세워놓고, 다음 추경때 세워줘서 그것을 쓸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 편의상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김종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설명이라고 할까? 보충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묻습니다. 하천 전체 예산이 57억이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52억.

주응규위원

52억....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주응규위원

그리고 지금 남았는 것이 7억 2,000....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주응규위원

그런데 이 자체공사가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포괄입찰 준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주응규위원

포괄입찰주신 것이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주응규위원

당초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과장님이, 포괄입찰 보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언제해도 하긴 해야된다. 라고 답을 해야했어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주응규위원

그런데 포괄입찰 된 것은 어차피 이것을 해줘야되거든요. 그것이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부분입찰을 준다면은 7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다시 설계 주는 것이 있고, 포괄입찰 이것은 해 줘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수고하십니다. 147페이지에 말입니다. 위생매립장설치공사를 하는데 당초에 18억 6,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 추경에 5억 8,000만원을 추가해서 24억 4,000만원이 투입되는데, 5억 8,000만원이 더 투입되는 내용은 뭡니까? 시설 변경을 하는 겁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서....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18억 6,000만원은 다른 게 들어가서 그렇고 거기보시면 당초에는 12억 8,000만원입니다.

김학구위원

12억 8,000만원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부다 들어간 것이 22억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5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도, 향후에 4억 2,000만원이 내년 본 예산에 더 계상이 되어야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학구위원

지금 그러면은 이번에 투입되는 것이 12억 8,000만원 안들어 갑니까? 5억 8,000만원이 포함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12억 8,000만원에 금회 12억이 이번에 되면 17억이 되지요. 5억 8,000이 되면은....

김학구위원

7억을 했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5억 8,000만원을 더 보탠 것이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12억 8,000만원이 되지요.

김학구위원

그러니까 12억 8,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런데 5억 8,0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하는 그것이 내용상이 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당초에 7억을 잡았던 것에 비해서 더 들어가는 것은 뭔가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당초 본예산을 할 때 22억을 요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7억을 세워 놨기 때문에, 금회에 한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다 요구를 했지만 예산편성상 5억 8,000만원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총 22억이 있어야 됩니다.

김학구위원

이제는 물론 실무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18억 6,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는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이 3억 6,000만원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기정은 7억입니다.

김학구위원

7억을 예상하고 그것을 하는데 7억이 들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5억 8,000만원을 추경에 더 넣거든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계획이 들어가는데 요번에 예산을 줄여서 한다든지 이래 야지, 전부 그러면 7억 들어가는 걸로 알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요구는 22억 했습니다. 했지만, 예산을 7억 세워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경할 때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22억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학구위원

그럼 내년에는 얼마 정도 더 들어갑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내년에 4억 8,000만원만 더 세우면은 총사업비 22억이 다 확보가 됩니다.

김학구위원

한번에 다하지 추경에 할 겁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다 해주시면은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자꾸 이것을 덧 붙이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공법이 바뀐건지 어떠한 방법이 바꿘 건지 이게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학구위원

처음에 7억 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면은 5억 8,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건지, 더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천 과장님 얘기는 알았습니다. 당초 22억인데 모자라니까 좀 보태고 내년에 좀 보태고 이런 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을 제한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입니다. 151쪽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152쪽 중간 의료 및 구료비 보건지소 진료약품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기타보상금은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용 체지방 측정기 구입비가 당초 500만원이였으나 좀더 나은 물품을 구입코자 시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 시설비로 보건소 건물 외벽도색 900만원, 공검보건지소 수도노후배관교체 500만원, 화남보건지소 지붕방수공사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진료실 초음파비만측정기 200만원, 결핵실약포장기 150만원, 예방접종실 유아용자동체중계 100만원, 물리치료실 기순환기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과장님 희귀난치성질환자 있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거기 보면은 질병별로 인원수하고 현황관계라든가, 지원내역이 자료가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자료를 좀....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당초에 보니까 인원이 14명에서 25명으로 11명이 증가되었네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증가되었는데 당초 1인당 지원금액이 663만원이었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현재 467만 2,000원으로 보상이 되네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렇게 산출했는데 산출근거가 왜 이렇게 낮아졌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그것은 1인당 기준이 있는게 아니고...

김기수위원

정해져 있는게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정해져 있는게 아닙니다. 많이 가는 사람도 있고 적게 가는 사람도 있고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전액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입원날짜에 따라 틀리고 병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집니다.

김기수위원

그리고 뒤에 수은주 혈압계 있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진료실에 10만원짜리 한 대하고, 은척사무실에 손목형 20만원짜리 한 대하고 구입할려고 되어 있지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것 장·단점이 있습니까? 손목형하고 수은주하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수은주혈압계가 자동혈압계보다, 가장 정확한게 수은주 혈압계입니다. 환자들이 많이 오고 이러면은 손목형 혈압계를 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확한가 안 정확한가를 확인을 한번 더 할려고 하면은 수은주 혈압계를 사용합니다.

김기수위원

확실히 정확도가 수은주 혈압도가 더 좋은 것 같으면은 값도 더 싸네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이것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묶어서 손으로 펌핑을 해서 수은주가 내려가는 것을 보고 혈압을 재기 때문에 불편한....

김기수위원

사무실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손목형으로 해달라 수은주로 해달라....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보건지소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내일 보충설명 청취하신 후 추가설명을 청취하실 필요가 있는 실·과·소에서 대해서 오늘 전문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추가설명 되는 실·과·소는 새마을과,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