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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26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6-07-25

정승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나휘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구 자체사업이었던 셋째 이상 자녀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영유아 보육법」이 2013년 1월 23일 개정되면서 출생순위나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무상 지원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구 조례에 규정된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관련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우리 구 조례에 규정된 셋째 이상 자녀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뒤에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영유아 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보육료 양육수당 선정 안내 지침에 따라 출생순위 및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영유아 양육수당이 지원됨으로써 우리 구 셋째 이상 자녀의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에 관련된 조례 근거 규정을 법령에 맞게 삭제하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김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도에 제정되어 2014년 6월 26일까지 3차 개정을 거쳐 운영되어 왔으나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및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 만 90세 10만원, 만 100세에 50만원을 1회성으로 지급하는 축하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격려금적 성격으로 사회보장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보건복지부의 폐지 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2017년 1월 1일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근거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7년 1월 1일 제정되어 만 8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매년 6월과 12월 각 5만원씩 연 2회 장수축하수당 성격으로 지급해 왔고, 2014년 6월 26일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만 90세 10만원, 만 100세 5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각기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보완하였으나 2016년 2월 보건복지부에서 1회성으로 지급하는 장수축하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에 해당되지 않고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격려금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여 이의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금년도에 3,03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금년도에 218명 정도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2015년도에는 187명에 2,31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90세 이상 어르신이 몇 분 계시고 100세 이상 어르신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우리 구에는 90세 이상 어르신이 203명, 100세 되시는 어르신이 12명입니다. 9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딱 90세, 100세에 이것을 한 번씩 주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한 거는 218명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전체가 218명으로 100세 어르신이…….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12명.

이영남위원

열 두 분,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지금 1회성으로 지급하는 장수축하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에 해당되지 않고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격려금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유가. 1회성으로 주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격려성 성격으로 주는 그런 성격을 띤다고 해서 좋지 않아서 그 이유만으로 이것을 폐지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원래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라든가 변경을 할 때는 관련 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협의한 결과 이것은 사회보장적 성격에 연금적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1회성의 성격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격려금적 성격이라고 맞지 않는다고 폐지 권고를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폐지되면 85세 이상의 5만원씩 연 2회, 100세 되시는 분은 50만원의 축하금을 어떤 것으로, 사회성 보장제도 법에 보장이 되어 있어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게 2014년 7월에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되면서 그 당시에는 1인 가구 최고 9만 9,000원 정도 받던 것이 현재 2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2014년 6월달에 기존에 장수축하수당을 85세 이상 어르신한테 연 2회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장수축하금으로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변경된 내용이 1회성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적 성격에 해당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의 격려금적 성격이라는 데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르신들이 지금 이 조례 폐지를 알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 같으신데?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폐지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의 종합평가라든가 아니면 저희 복지예산이 대부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율에 대한 패널티를 준다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폐지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법적으로 내려와서 1회성 격려금 성격을 띠니까 폐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어르신들의 장수축하금이 우리 구에서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장수를 하시거나 90세 이상,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그나마 이런 조례가 폐지되면 다른 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기초연금으로 해서…….
승환

정승환위원

돈으로는 기초연금으로 대체하는데 장수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다른 거 뭐 이런, 선물이나 뭐 이런 축하에 대한, 조례가 완전 폐지되면 다른 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시냐고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없습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현재 18개 구에서 이 제도가 없는 사항이고요, 동작구 같은 경우도 시행을 하다가 2015년도에 폐지가 됐고, 전국 지자체에서 2015년 이후에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수순을?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구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거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쨌든 오래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이런 제도가 없어지는 것도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법에 의해서 조례가 폐지되는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사전에 사무실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질의를 하다 보니까 좀 의문사항이 생기는 게 2014년 6월에 저희가 제정해서 시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2월에 검토 결과를 통보 받은 거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014년도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검토라든가, 주변 상황에 대한 검토가 없었는지?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사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타구에는 이러한 사례가 있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타구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례 개정이 된 사항을 파악해서 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2014년부터 시행해서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에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2014년도에 2,190만원이 나갔고요, 2015년도에는 2,31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올해는 3,040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3,030만원…….

임현숙위원

올 말까지 하고 지금 폐지되는 조례안인데 그러면 총 예산이 8,000 정도 들어간 거네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임현숙위원

조례 개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보건복지부하고 검토가 안돼서 이러한 예산이 들어간 건데,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르신들한테 장수축하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드리는 것은 좋은 건데 조례 제정할 때 사전에 검토가 되지 않아서 2년 정도 지나서 조례 폐지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앞으로 심시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들어간 거에 대한 책임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예산이라 그러지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원하는 것은 확대되거나 폐지하거나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85세 이상 어르신한테 5만원씩 지급되는 거, 새로 발생하는,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 줘야 되지만 새로 확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2014년 6월달에 85세 이상 어르신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2014년 6월에 장수축하금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수축하금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됐는데 그 부분이 사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앞으로는 좀 더 유의하셔서 조례 제정할 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사윤진입니다. 의안번호 1882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정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다량배출사업장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자 간 계약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인간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 제8조제6항, 제9조제5항, 제16조제2호 및 제3호, 제16조제5호 라목, 제17조제1호를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 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 제18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출자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현실에 맞게 별표1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먼저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량배출사업장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자간의 계약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 산정하는 사인 간 계약에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각각 삭제하고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촉진을 위한 소형음식점 전용용기 방식 전환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규정한 별표1을 현행화 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개선기간을 기존 조례에서 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과태료 납부의무자한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해서 그렇게 제정 내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과태료 납부 의무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장점이 있었고요, 이 내용이 상위법에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 절차에 의해서 개정하도록 권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소형음식물 전용용기 있지요, 납부필증을 하시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납부필증 붙이는데 부작용 있나요, 없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7월 1일부터 소형음식점에서는 전용용기의 납부필증을 구입해서 부착하고 있는데 부작용은 없고요, 어떤 면에서는 더 편리하게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음식물은 좀 어떻게, 그것을 씀으로써 음식물이 좀 줄었나요,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을 함으로써 음식물이 좀 주나요, 어떻게 똑같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음식물 배출량을 봤을 때, 물론 납부필증에 의해서인지 어떤 원인이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음식 배출량보다는 한 2, 3%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남길위원

2, 3% 정도 감량 됐다고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거 좋은 현상 아닙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애쓰셨네요.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 구에서도 그런 좋은 점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격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내용 중에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기준을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준점이 있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기준하면 저희들이 음식점 같으면 200㎡ 이상 업소고, 그다음에 집단급식소 하면 10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우리가 97개소가 있습니다. 초·중학교라든가 요양병원 같은 그런 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 같은 경우는 208개소가 있는데 대규모 점포라든가 휴게음식이라든가 일반음식점에 200㎡ 이상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200㎡ 기준으로?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 소형음식점 전용용기 납부필증 붙인 거, 지금 2~3%가 감량됐다고 효과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상 음식점은 현재 저희가 몇 개나 되나요, 우리 구 관내에?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것은 5,112개소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5,112개?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지금 전 업소에 다 납부필증이 돼서 효과적으로 잘 실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2~3%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게 좀 효과가 극대화돼서 감량화 촉진에 좋은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열심히 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 33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동대문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은 2015년 12월에 열린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제시되었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 및 행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토론회 추진과제의 이행에 따라 위원회 심의지연 및 행태개선을 위해 심의처리기한을 60일 이내로 설정하고 반복심의 횟수는 3회까지 제한하여 심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조례 제4조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 회의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 제4조11항을 신설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위임사항 심의를 위하여 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 제15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토론회 추진과제 이행 협조 요청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부득이하게 회의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과 심의기간, 심의횟수 제한 규정을 마련하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 과정에서 팀장하고 담당이 와서 설명도 들었지만 다시 과장님께 이것을 질의를 드릴게요. 3쪽에 아까 과장께서 주민편의 중심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거는 집행부나 저희나 공통적으로 항상 원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4조에 보면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물론 이거는 주민편의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큰 사안이 아니라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새로운 조례를 하신 건데 그 구체 사례가 어떤 건지,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례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위원 구성은 대학교수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 조례에는 총원에서, 그러니까 총 15명 중에 과반수 이상이, 죄송합니다. 총 18명에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7월말에서 8월초 같은 경우에 교수님이나 전문가 분들이 해외 출장이라든지 이런 게 자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모여서 심의하기 어려운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못 열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18명 전원이 모여서 과반수 이상 찬성하기가 쉽지 않을 때에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서 결의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시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에,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4조2항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 이것도 그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는 기간이 어느정도로 소요가 됐었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한 건이라도 접수가 되면 바로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소집이라든지 이런 내부 결정 과정을 거쳐서 약 한 달 정도면 저희가 다 끝을 냈는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얘기됐던 것들은 중앙정부나 서울시 광역 쪽에 나가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가지고 몇 번 보류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통상적으로 60일 이내로 제한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끈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 구는 수범적으로 기간을 최하 1년, 최장 한달 정도까지는 처리가 됐는데 이거는 우리 구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통상적인 문제로 조례를 개정하는 거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 40분

의사일정 제5항,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본 안건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이문2구역이 정비계획이 해제되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촉진지구계획 변경, 그리고 촉진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구의회의 의견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이문2구역은 2014년 9월 25일 정비구역이 해제 고시되었고요, 연접한 존치시설인 이문초등학교와 함께 금회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고 이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해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신규로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사항이 없이 종전에 결정되었던 이문2구역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기존에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등의 환원사항 반영 및 촉진지구 제척에 따른 면적 등의 변경사항입니다. 그러면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11쪽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문2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종전 신이문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4,526㎡를 제외한 구역과 이문초등학교를 촉진지구에서 제척해서 촉진지구 전체 면적이 1,010,862.5㎡에서 109,505㎡가 감소돼서 901,357.5㎡로 축소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2쪽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그다음에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쪽 도면에 이문2구역 내 기반시설은 폐지되었고요. 15쪽에 기존에 결정되었던 도로 3개소, 주차장 1개소, 공공공지 2개소는 환원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재정비촉진계획에서 환원된 사항을 반영하고 이문2구역 등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해서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면적은 변경이 됩니다. 16쪽하고 17쪽을 보시면 세부적으로 이문2구역내 공동주택 용지, 도로, 공원, 녹지,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학교 등이 제척돼서 면적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2구역 등 재정비촉진지구 제척에 따라서 3~6쪽 사이에 인구주택 수용계획이 감소되고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계획, 재정비촉진구역 및 용도지역 등이 감소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문2구역 이문초교 등을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함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향후 일정은 2016년 8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에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2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이문2 재정비촉진구역을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고 이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계획 변경결정을 위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지금 이문2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2 규정에 따라 과반수 동의로 취소돼서 지금 본 의견제시를 구의회에다 하는데 지금 취소된 부분, 취소될 때 50% 이상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동대문구에다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았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동대문구로 다시 내려와서 그게 해제가 돼서 승인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 의견청취를 먼저, 처음에 해제동의율 받았을 때 구의회 의견청취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본 위원이 묻고 싶고요, 지금 해제된 지역의 개발을 하고 집도 짓고 어린이집도 짓고 있는 거 아시지요? 그러기 전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 번 묻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추진위원회는 완전히 해산이 되어 있고요, 촉진구역도 다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완료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정비계획이 하나도 없는 백지상태인데 서울시에서는 정비계획이 없는 백지상태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전체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촉진계획이 해제된 데는 이 지구에서 제척하는 절차를 다 이미 완료했고요.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해제하거나, 추진위원회 해산, 정비구역 해제할 때는 사전에 이미 다 보고를 드렸고요. 이번 건은 완전히 다 정리된 상태에서 지구까지 제척을 해야 되는 법적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추진위 해산, 구역지정 해제할 때는 구의회에 이미 다 보고드렸고 이번에는 구역에서 제척만 해주는 행정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매몰비용도 다 해결된 거 같은데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미 다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마무리가 잘 됐다 이거지요? 지금 이게 해제가 됐을 경우에 다른 구역은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진전을 하고 이 구역만 해제가 됐기 때문에 다른 구역하고의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 이 구역이 되게 뒤처져 있는 동네가 될텐데 이 구역에 대한, 보면 서울시의 계획과 우리 구청에 계획이 있을텐데 이 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한 번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 이문2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2차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역 후보지에 저희가 1월달부터 준비해서 한 5월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재생후보지 지역으로 주거지형인 근린재생 일반형으로 이문2구역하고 휘경2동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준비기간이 4, 5개월 하다보니까 그때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심의기준, 잣대가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 직접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저희가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린재생 일반형 2개가 떨어진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러면 그냥 놔 둘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하고 계속 논의를 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3차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차기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서는 꼭 당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은 선정이 안 됐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재생 후보지가 되면 서울시에서 어떠한 예산지원이나 많이 받아서 이문 해제된 2구역 내에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중에 근린재생 일반형 지역의 경우에는 물리적 재생을 위해서 약 1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3차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 이와 유사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이렇게 한 구역만 해제가 된 경우가 다른 구역에는 별로 없지요, 우리 동대문구에?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2구역이 해제가 완료됐고요, 이문4구역은 주민제안 방식에 의해서 현재…….
승환

정승환위원

거기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 구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법적으로 맞다면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한꺼번에 개발되는 거보다 차등적으로 자동으로 개발되게 하는 게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도 그게 원하는 게 아닌가, 한꺼번에 개발이 되면 전세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제된 지역에 대한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제해 놓고 여기가 나중에 개발되면 이 지역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다시, 지금 추진한다는 말도 있다는데 이거 완전히 어떻게 보면 암흑의 도시가 될 수도 있는 그 부분에서 다른 데 다 발전돼서 아파트가 형성돼서 주거환경이 변경됐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시재생 후보지로 선정돼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거기도 나름 발전이 될 수 있게 기반시설이니 뭐니, 지금 동대문구에서 거기서 주차장 자리 하나 만들려고 해도 힘들어서 정지상태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바로 2구역 자리인데, 더 낙후되어 가고 있고 또 그 가에 이문초등학교가 같이 되어 있는 주변이기 때문에 구에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서울시의 재생후보지 지역으로 다음에는 선정되게끔 꼭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재개발촉진계획에 있어서 각 지역의 의원님들께 변경이나 수정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를 부탁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과장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협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구의원님들께서 일하시는데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 추가질의 잠깐만 드릴게요. 이문2구역 도시재생 희망지 주민공모 신청, 서울시에서 선정이 된다면 예산을 수백억 단위로 투입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당시에 서울시 중에 공모신청을 해서 된 지역이 있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총 36개가 지원을 했고요, 총 36개 중에 최종적으로는 10개를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한 20개를 후보지로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 후보지 안에 들어 가 있는 건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저희…….

임현숙위원

후보지 안에도?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36개 신청한 곳 중에 20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임현숙위원

이것은 저희 관에서 개입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주민들이, 그러면 현재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더라도 주민공모 신청을 했다는 것은 어떠한 움직임이 나름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주민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안내하고 홍보하고 했는데 그게 조금 역부족이었던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동체 활동을 하시던, 사회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발표자로 나섰더라고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못 챙기다보니까, 그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나중에 소식을 들을 때 그런 이유 때문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떤 지도나 이런 게 가능하다면 가능한가요, 지금 후보지조차 안 됐지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어렵지만 서울시에서 2차 도시재생활성화 후보지역 공개모집 이었거든요, 공모.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가면 3차 도시재생 후보지 공모계획을 만든다는,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어서 지금 어차피 이번에 것도 2차였거든요. 그래서 3차가 있을 거다, 그래서 기존에 떨어졌던 지역들도 주민들이 조금 활동을 하고 주민들의 의식이 향상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지로 파악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제척하기까지는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이런 게 심했기 때문에 제척이 된 거지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이문·휘경 촉진지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문2구역만 발전되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미관상이라든가 구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과장께 그것을 여쭤 봤습니다. 2017년에 일단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이문2구역 재정비촉진지역이 제척이 되고 있는데 이 제척을 강하게 요구하는 주민들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민들의 어떤 의사를 제가 감히 판단하기에는 어렵지만 제가 추정컨대 일단은 현재 최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비교를 했을 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득부분이 워낙 적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뉴타운 하면 로또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지금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추가부담금,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30평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추가 부담금을 내고 입주를 할 수 없는 주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겨서 제척을 해달라는 주민들이 많고 이문2 지역 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이런 바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대문지역에도 이런 뉴타운 지역 말고도 재개발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꼼꼼히 잘 챙겨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제기4구역 같은 경우는 빨리 진척을 시켜야지만, 또 해제해야 할 지역들은 주민들과 잘 상의해서 해제를 시켜서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민간에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타 지역 예를 성공한 케이스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우리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84,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서 명시한 위원의 위촉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심의의 투명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조례 제3조 제8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과 같은 조 제3조의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제3조의 3,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제5조 1항, 위원의 임기와 관련 기존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의거 상위법에 명시된 위원의 위촉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내용을 각각 신설하며, 특히 위원의 장기 연임에 따른 민원유착 등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구민감사관의 개선 권고 사항까지 수용하여 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고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은 매년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부동산평가위원회,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 횟수가 한 6회 정도, 4회에서 6회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세무1과에서 하는「주택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택공시에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는 횟수가 한 2, 3회 정도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지금 세무과에서도 2, 3회 정도 열리고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도 4회에서 6회 정도 열린다 이 말씀이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7, 8회 정도…….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여기 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들이 주로 돼 있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 동대문 같은 경우는 총 13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하고 기획재정국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시고요. 나머지 열 분은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법에 명시된 위원의 위촉 규정이라는 데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심의위원회에 넣으라는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는 거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 조항이, 이 법이 ’89년도에 발효가 되면서 그 조항이 사실 계속 존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처음부터 우리 동대문구 조례에는 그 내용이 누락이 돼서 이번에, 2015년 11월 11일에 일부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거를 정비하고자 전체적으로 한번 스터디를 하자 해서 이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 조항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 조항이 빠져 있었는데 그 동안 발견을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이었고요. 이 내용이 어떤 충돌되는 사항이었다고 한다면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텐데 사실 충돌되는 사항도 없었고, 또 시민단체에서 구태여 시민단체 중에 누구 하나를 위원으로 위촉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없었고 해서 아마 지금까지 흘러 내려온 거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거 벌써 시행령이나 법령은 바뀐지가 오래 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조례를 지금에 와서 개정을 하시려고 그런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지금 시민단체 대표는 안 들어 있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안 들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민단체 대표를 선정해서 위원회에…….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우리 부동산평가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임기가 만료돼서 두 분을 교체했고, 또 2018년도에 임기가 만료되면 그 때 별도로 우리들이 시민단체에 요구를 해서 추천하는 위원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원회에…….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반드시 위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단체. 무슨 시민단체들을 법에서도 이렇게 집어 넣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일단 우리 조례 개정을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건 그렇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업무가 개인 주택에 자기에 대한 지분, 소유권에 대한 평가죠, 평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가격의 적정성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승환

정승환위원

그걸 평가하는 데라 어떻게 보면 부동산정보과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 같은데, 내가 평가를 많이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고 그래서 적게 해달라는 구민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 적게 나와서 평가를 많이 해달라는 건데, 그런 부분은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해주는 겁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되면 동전의 양면 같이 개발을 하고자 하는 데는, 사실상 이게 지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가가 올라가면 보상도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지가가 낮으면 개발지역에서는 올려달라는 민원이 발생이 되고요. 또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세금하고는, 일반 지방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세금하고는 완전히 직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를 내려야지만 내가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을 내려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지가가 어떤 객관성이 유지가 안 된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제출이나 아니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비율이 10% 내외 정도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거 밖에 안 돼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의신청이나 의견진술을 낸다고 그래서 전량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용되는 경우는 10% 내외 정도로 운영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투명성과 객관성을 잘 유지해 주기 바라고, 장기 연임에 따른,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두 분인가 들어가 있으시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니, 부동산평가위원회에는 의원님들이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중요한 데 왜 안 계시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것도 다음 차기에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1항에서 7항까지는 어떤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을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지역 여건에 밝으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서 차기 때는 저희들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의원님들 두 분 정도는 위촉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임에 따른 문제는 알아서, 계속 연임하게 되니까 어느 한계를 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총 13명으로 위촉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 그리고 국장과 해당 과장 해서 당연직 3명이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명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위원이 10명이라는 소리인데 10명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을 텐데 그 구성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요, 이를 테면 변호사가 몇 명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 교수 이런 직군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제3조에 위원 위촉해 가지고 1항부터 7항까지 나열해 놓은 위촉 자격을 죽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평가담당 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평가사, 금융기관 임직원, 공인중개사, 토지·주택 등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 기타 부동산 가격에 정통한 자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요. 저희 평가위원의 자료는, 보시면 지금 당연직을 빼고 ‘신대순’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경희대학교 교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87년도에 위촉이 되셔서 지금까지 27년 동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하고, 나머지는 한국감정원에 지사장을 하고 계시는 분, 또 평가사 분이 두 분 정도, 그리고 세무사가 한 분, 공인중개사가 두 분, 그리고 건축사가 한 분 계시고요. 또 한국국토정보공사, 옛날 지적공사 지사장이 한 분 계시고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현직 직책을 보면 부위원장에 ‘신대순’ 교수는 전 교수로 나와 있는데 자격 요건이 맞는지, 그리고 여기서 볼 때 전반적으로 이 위원들을 위촉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분배할 때 한 쪽으로 치중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로 다 편성해서도 안 될 것이고 공인중개사로 다 편성해도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위원들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 직군을 나누고 직군에 대한 맥시멈 T.O를 어느 정도 분배를 해 놔야지, 한 개 직군에 위원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원칙을 세울 수 있고, 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시민단체 추천한 자를 1명을 위촉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위원 수도 변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위원 수는 변경 없이 이 직군에서 다른 분을 한 분 빼고 시민단체 추천자를 넣는 건지, 세부적인 어떤 그게 안 나와 있지 않나, 이 평가위원회 당연직 세 분을 뺀 위촉직 열 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위촉이 돼야 개인들의, 주민들의, 구민들의 재산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조정하는데 있어서 원활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우선 김정수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직군별로 분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좋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 내부적으로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서면화 되어 있는, 어떤 확실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다음 기회에 김정수위원님의 건의사항을 받아 들여서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우리가 위원을 최고 15인까지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시민단체 위원이 한 사람 추천이 되면 여기서 빼도 상관이 없고 추가로 위촉을 해도 상관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13명에서 15명 사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기에는 우리 구의원님들도 추가로 위촉하는 안까지 포함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위원의 수가 총 1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민단체, 이번 조례안이 가결되면 가결된 순간 지금부터라도 시민단체 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2년 뒤에 임기가 끝나면 그 때 판단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신대순’ 부위원장, 전 교수님인데 몇 년간 하고 계신거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법이, 동대문 조례가 ’89년에 개정이 되면서 그 때부터 지금까지…….

김정수위원

17년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27년 정도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27년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 분 대략 연세가 몇 세…….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77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50세부터 지금까지 27년 간 하신 거네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77세면 아무리 교수라 해도 정년퇴임한 지가 훨씬 많이 지나셨는데 전문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한 분이 계속 27년 동안 한다는 것은 이 조례를 떠나서, 그러면 27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거를 했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노하우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폐단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아까 질의했듯이 이 직군에 해당이 되는지, 전 교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교수가 아니라는 소리인데 교수가 아닌 분이 자격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우리 ‘신대순’, 지금 부위원장이시기는 한데요. 위원장은 사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역할을 하시는데 대부분이 행사 일정 때문에 사실 위원장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날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계속 위원회를 진행하시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옛날에 부동산 쪽에 강의를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아무 탈 없이 위원회 운영도 매끄럽게 잘 하시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교체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장기적인 직책을 수행하면서 폐단 같은 것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김정수위원

원활하게 운영을 하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운영위원으로서의 자격이, 기본 자격 요건이 안 되면 그 분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노하우가 있든 위원으로서의 조건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행정대학원 교수, 이 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판단을 신속히 해야 될 것 같고, 27년 동안 했다는 것은 자칫 잘 못 비춰지면 특혜성이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봤을 때도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한 위원회를,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위원장이 상시 그렇게 행사로 바쁘면 실제 부위원장이 모든 회의를 주관을 했다는 소리인데 그런 회의 주관을 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그 분에 대한 자격요건, 기본 자격요건도 지금 판단을 다시 해 봐야 될 사항이라면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외부에, 제3자가 봤을 때는 특혜 의혹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판단해서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조금 더 우려의 얘기를 드릴께요. 지금 사무실로 오셔서 설명도 해 주셨지만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 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개정되는 과정 이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저 이 자리에 와서 27년 얘기를 들어봤더니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지금 다른 문제 때문에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고쳤다는 내용은 설명을 들었는데, 보통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개정이 되면 어떤 필요 요인이 생겨서 하는 건데 이 분들은 지금 27년, 이해 할 수 없는 게 2회 연임 규정이 없다 치더라도 27년,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연한이? 이 분들도 길지 않겠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연임 규정을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도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수 있겠고요. 물론 이게 장점과 단점이 항상 혼재돼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저희 현재 위원회 활동 연혁으로 보면 지금 ‘신대순’ 부위원장 같은 경우가 ’89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대부분이, 5번에 세무서의 재산세과장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발령에 의해서, 늘 재산세과장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2, 3년 정도면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국감정원 동부지사장 같은 경우도 1년 내지 2년 마다 발령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1년이나 2년이면…….

임현숙위원

과장님! 개별적인 것은 되셨구요. 지금이라도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세부 규정이 나와서 다행인데 ’89년도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물론 안 계셨어요, 과장께서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만든 거 자체를 지금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 이런 규정이 세상에 어디에, 종신직도 아니고 몇 회라는 제한 규정이 없이 연임할 수 있다, 진작 발견하셨으면 지금 우리들한테 이런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 저희가 너무 걱정이 되고 기가 막힌 현실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27년 동안 하시는 거는, 한 자리에 한 보직을 가지고 아무리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오랫동안 전문직을 가지고 계시고 하신다 하지만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우리가 우려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업무에 참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가 막힌 조례가 나오지 않도록.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하여튼 차기 할 때 조치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한테 준 부동산평가위원회 말입니다. 이 분들이 언제부터 했나, 아까 말씀한대로 27년 했다는 분 뿐만 아니라 당연직 공무원들 빼고 이 분들 해서 자료 좀 주세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별도 자료로, 위촉된 연도를 해서 별도 자료를…….

김남길위원

몇 년째 이렇게 장기집권을 하고 있나…….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한 10년차 되신 분들이 두 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는 3년 미만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김남길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동대문구에 살지도 않는데 심의위원으로 굳이 위촉을 해야 되나, 우리 관내에 살지도 않는데 위촉을 해야 되나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나, 안 되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거주자를 우선으로 해서 위촉을 한다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남길위원

아니, 타 지역에 사시는 분을 심의위원으로 할 것 같으면 강남에 사는 분들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땅 값 다 올려 버리고 시골 사람 같으면 땅 값을 낮출텐데, 그렇지 않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저희 부동산평가위원이 있고,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시작이 되면 저희 관내에 4명의 전문평가사가 배정이 됩니다, 저희 구에.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걸 타지역 사람을 여기 감정평가위원으로 둔다는 그 자체는 모순이 있지 않아요? 저희 관내 37만 인구에 그만한 사람이 없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여기 온 게 3년차가 돼 가는데요. 제가 와서는 서너 번 우리 지역 주민으로 계속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교체는 하고 있는데…….

김남길위원

이거 정말 불합리하니까 우리 동대문구 구민으로 이것을 바꾸세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하여튼 그 내용을 주소지하고 위촉 연도하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김남길위원

타 지역에 사람이 굳이 들어와서 심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동대문구 37만에 그 만한 인재들 많아요. 이거는 정말 불합리하니까 그 부분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마 여기에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소를 두고 계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한 서너 분 정도 되실 거로 보여지는데요.

김남길위원

이 분들 동대문구에 주민세 안 내잖아요? 내요, 안 내요, 그렇게 따지면?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김남길위원

동대문 주민이 아니잖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주민도 주민이지만 어떤 전문성…….

김남길위원

과장님! 주민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동대문구 주민이 아니고 여기 주민세 안 내잖아요.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는 한 분이 27년 간 위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 내에 거주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을 위촉했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이게 평가 전문가가 꼭 포함이 되게끔 되어 있을 것 같고, 또 감정평가사 사무실이 보통 강북, 동대문 관내에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사무실이 삼성로라든지 강남 쪽에 평가사 사무실이 위치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타지 위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또 그 평가사 중에서라도 우리 지역 주민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위촉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를 보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에서 추천, 꼭 시민단체에서 추천이지 시민단체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우리 의원님도 주민이 뽑아서, 선출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시민단체 추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평가를 하시면서 한 두 사람이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이런 위원회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도 다른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면서도 우리 마음대로 많이 받을 수도 없고 또 조금 받을 수도 없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가위원회가 아무튼 지금보다도 보완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좀 보완해서 앞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위원장이 결정내릴, 이렇게 할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님. 우리 김남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 부동산평가위원으로 위촉하신 위촉 일자, 그리고 추천자가 있으면 추천자, 어떻게 이 분들이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위촉이 됐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시 29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주환입니다. 의안번호 1885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2015년 8월 11일「도로법」개정과 2016년 3월 24일 서울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부 조항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불필요하게 중복 규정된 조항 정비와 안 별표2와 같이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근거는「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8조 점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인「도로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개정 내용을 따르도록 하고「도로법」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며, 상위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즉 별표2를 신설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건설관리과장으로 이번에 오셨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도로법」이 전부 개정된 지가 2014년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민을 위한 조례가 구에 빨리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으면 하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전부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2016년도 지금에서야 일부개정조례안이 되었다는 것이 조금 늦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과장께서 부서장으로서 어떠한, 위원장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시달이 되면 사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빠른 기일 내에 개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건설관리과장으로 가서 조례 심의를 한 건데 이거는 보니까 2015년도 8월에「도로법」이 개정됐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금년도 3월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번 기회에 하는 걸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시 34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로 발령받은 교통행정과장 주금련입니다. 교통불편 신고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교통민원신고 심의대상 근거법규를 추가하고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교통민원신고 심의대상 근거 법규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행위 외에 2015년 1월 29일 시행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6년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교통민원신고 심의대상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외에「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의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등도 새로 추가하고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며, 위원회 심의의 투명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 아울러 위원 연임 규정을 2회로 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처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설명을 들었지만 의문사항이나 추가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주 심의내용이 뭡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서울시에서 택시를 탔을 때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도중하차 등 택시 불편 사항과 버스를 탔을 때 불친절, 난폭운전, 승·하차 출발, 무정차 통과 등 교통불편에 대한 사항을 서울시 120으로 시민들이 신고하면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 1차 조사하고 그 분야에 대한 25개 자치구에 해당 민원을 이첩하게 됩니다. 이첩한 행정사항을 운수종사자에게 교통 불편을 야기했던 내용을 처분사전통지서를 통해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매월 1회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거쳐 과반수 의결로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교통민원심의위원회입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면 주로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심의를 하시는 거네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매월 1회 개최?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돼 있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13명인데, 지금은 12명입니다.

임현숙위원

주 심의위원들은 구성이…….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주로 교통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민간단체, 또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임현숙위원

녹색어머니회나 교통안전실천단도 들어가 있고 모범운전자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돼 있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매월 1회 개최를 한다면 접수 건수가 보통 평균 잡아서 매월 몇 건이나 되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한 20건에서 30건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태료라든가 업무정지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보통 어떻게 돼 있나요, 기준이?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기준이 2015년 1월 29일 이전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규정을 준했으나 2015년 1월 29일날「택시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이 특별법은 좀 강화된 부분인데요. 1회는 과태료 20만원에 자격정지 경고를 해주고요. 2회는 과태료 40만원에 자격정지 30일, 그리고 3회에는 과태료 60만원에 자격취소 이렇게 해서 택시발전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고요. 이 세 번에 대해서가 아니라 삼진아웃이 있어서 완전히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2년 안에 세 번을 하게 되면.

임현숙위원

구제방법이 있나요, 삼진아웃 됐을 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구제방법은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서울시 택시조합에서 이 분에 관해서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험을 보고 그럽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매월 20 내지 30건이 접수되는 건을 심의를 하면 이 중에 구제되는 사례도 있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30건 의결하고 나면 약 6건에서 9건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준을 보니까 312건에 62건이 행정처분됐습니다.

임현숙위원

312건 중에 62건이 행정처분.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한 20% 정도 됩니다, 100% 비율에.

임현숙위원

어떤 기준을 갖고 심의위원회에서 열 세분이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여기서도 또 불복하는 경우가 있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행정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임현숙위원

아! 행정심판으로, 그다음 경우에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여기서는 바로 행정처분 의결이 됩니다.

임현숙위원

보통 여기서 민원해결을 하면 거기에 승복하는 경우가 많죠? 행정심판으로 가는 사례도 있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불복하는 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120으로 신고 들어오면 증빙서류가 있기 때문에 거의 행정청이 승소가 되는 거죠.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위를, 우리 조례도 하다가「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이 생기면서 그 법에 의해서 조례개정이 되는 거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이 분들이 주로 택시나 버스에 승차거부나 요금징수 이런 거에 대해서 20건에서 30건 정도가 매달 들어온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를 거쳐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우리 구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 건수가 있는 겁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120으로 거의 90% 이상이고, 우리 팀에 2개 팀이 있는데 직접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는 팀이 하나 있고 오늘 조례 개정은 서울시 120에서 적발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첩된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도 단속반은 있는데…….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나가서 단속할 때는 단속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이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들이 지금 구성이 교통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다는데 이 분들이 지금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다음에 여기는 연임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임기가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1년을 2년으로 연장시키고 2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는데요, 여기에 위촉된 위원님은 당연직이 네 분입니다. 저와 국장님과 행정팀장님과 운수지도팀장님이고요. 그 외 위촉하시는 분이 있는데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이 분들이 사실은 행정처분을 여기서 바로 의결을 하다 보니까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압박을 줍니다. 왜 나를 행정처분을 했느냐, 그리고 20건 내지 30건을 심의하다 보면 이게 2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는 위촉 위원님들을 위촉하기가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와서 1년 하면 더 이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님이 제일 오래 되신 분이 4년, 그리고 2년, 1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청에서는 연임을 해서 오랫동안, 전문성이 있는 위원님하고 같이, 이 분야는 진짜 개인한테 처분을 내리는 분야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공정성, 여러 가지 책임성 이런 게 포함돼 있는 전문 종사자 분들을 위촉하는 바람이라서 2회에 한해서 연임은 적합하다고 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부동산평가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어떤 한 분이 27년을 위원회에 계셨어. 거의 다 이 분들이 10년 이상 연임을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연임 문제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기를 2년으로 늘리는 문제인데 연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와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연임은 2년, 두 번으로 한다고 이번 조례에 올라온 거예요. 27년 하는 동안 뭐 했어! 그런데 이 분들은 물론 그런 평가를, 지금 교통행정과처럼 어떤 행정조치를 내려서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데가 아니니까 그러시겠지.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심의위원들은 남에게 피해를, 어떻게 보면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행위를, 행정조치를 내려야 되니까 많이, 1년 정도 하고 그만두려고 그런다는데 이렇게 정 반대적인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을, 연임이라는 조례, 아까 부동산심의위원처럼 그런 조례를 두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임을 2회에 한 한다, 부칙에 보면 2회에 연임한다는 것으로 ‘한’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승환

정승환위원

부칙에?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4년 하신 분은 앞으로, 총 6년 아닙니까? 2년, 연임 두 번 하게 되면 6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4년 한 분은 2년만 하고 못합니다. 그것은 부칙에…….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짧게 하시려고 그런다면서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래도 6년까지만이라도 같이 심의위원으로 계시면 우리 행정청은…….
승환

정승환위원

이 심의위원회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안 들어가 계십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보니까, 아까도 부동산정보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이런 심의위원회에 선출직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도 좀 모순인 것 같은데, 위원회에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는 들어가서 모든, 이런 교통상황이나 아까 부동산평가위원회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다음에 위촉할 때…….
승환

정승환위원

중요한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뭐 도로명위원회 이런 데만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대한, 물론 이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관계라 예민한 관계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참조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추천해서 다음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한유석 건설교통국장께서 상임위 첫 공식석상에서 얼굴 뵙게 돼서 반갑구요. 또 들리는 바는 훌륭하신 분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을 잘 이끌어 가 주시고, 이번에 우리 과장께서 상세히 이해하기 편하게 보고해 주신 점도 우리 국장께서 아마 잘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장께서 앞으로 심의위원회에 한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적절히 위원회에 위촉하셔서 전반적인 구정에, 그리고 또 파트너로서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