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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7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1-01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응규임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8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임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황용연위원

아레 점심을 드시면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3선이나 재선 의원님들은 명단에 보니까 위원장을 다 역임하신 분들이고 지금 초선 위원님들이 경험도 쌓으시고 경력에 남을 수 있도록 위원장에 추천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결위원회 명단에 보면 제일 위에 배원섭 위원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배원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주응규임시위원장

지금 방금 황용연 위원께서 배원섭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다음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기왕에 초선위원들 경력을 쌓기 위해서 배려하신다면 초선 중에 최고 연장자이신 화북에 김종옥 위원님을 추천하고 저는 추천하신 황 위원님 배려에 감사 드리면서 그래도 질서상 초선 중에 연세가 제일 높은 김종옥 위원님을 추천 드리고 저는 사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응규임시위원장

방금 황용연 위원으로부터 추천 받은 배원섭 위원님이 본인은 사퇴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초선 연장자이신 김종옥 위원님을 재 추천을 했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신 지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종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종옥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옥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덕망과 경륜이 많은 위원님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부족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역량을 모아서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선임의 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맹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옥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맹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맹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제4항, 2003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제4항, 2003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진입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의 예산총괄, 세입예산현황, 실·과·소별 세출예산현황, 기타특별회계 총괄, 주요사업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05%인 155억 7,373만 2,000원이 증가된 2,728억 5,073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1회 추경예산보다 5.84%가 증가한 2,571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8개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9.79%가 증가한 156억 5,373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태풍 "매미" 등 수해피해 복구사업비 등으로 국·도비보조금이 9.27%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5.83%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5.83%인 141억 7,800만원이 증가한 2,571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지방세 수입은 제1회 추경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대비 5.83%가 증가한 284억 1,381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대비 5.58%가 증가한 1,124억 8,970만원이며, 중앙정부의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당초 예산대비 4.7%가 증가한 37억 2,22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대비 9.2%가 증가한 686억 732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대비 5.83%가 증가한 2,571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9.7%가 증가한 156억 5,373만 2,000원으로 13억 9,57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 1,272억 9,754만 3,000원중 1억 1,0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항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2003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 1,283억 4,443만 8,000원중에 1,8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항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수정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에 첨부된 붙임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에 국ㆍ공유재산 임대수입, 순세계잉여금 계상,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추가내시분 계상,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 편성된 예산 중에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조정하여 편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공무원봉급 조정수당 등 필수·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지난 7월과 9월에 내린 집중호우 및 태풍"매미"에 따른 수해피해 복구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 편성된 추경예산안이므로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의 제안자, 제안이유,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페이지 200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총 규모는 당초 예산의 9.1%인 7억 1,000만원이 증가된 84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자체수입 중 상수도급수수익 4억 4,085만 6,000원, 수입이자 등 6,914만 4,000원, 의존수입인 국비보조금 2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9,033만 9,000원, 물건비 1억 3,865만 1,000원과 이전경비 5,851만 9,000원을 감액하여 주요사업비로 9억 3,025만 9,000원과 채무상환금 6,725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1,000만원이 금회 추경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모동상수도확장공사에 7억 4,400만원, 송배수관 확장공사에 5,700만원, 무양정수장 시설개량 실시설계비에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에게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현안사업인 상수도확장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이 수정, 삭감된 실·과·소에 대해서만 보충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장님 좋은 의견인데 상임위원회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원회에 설명 받을 것도 있고 의문 나는 것이 있으니까 의문 나는 부분은 질의를 해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김종옥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0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 주민자치기획단, 새마을과,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협의하였으니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장, 주민자치기획단장, 새마을과장,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축산특작과장께서는 보충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고 타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에 계상한 전통사찰인 상락사 대웅전기단정비사업으로 금년 7월 5일 긴급 문화재보수비로 도비보조가 확정되어 가지고 도비보조비율에 따른 시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락사는 1921년도에 창건해 가지고 유일한 상주도심에 위치한 전통사찰입니다. 그동안 상주시의 불교 부흥과 보급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은 현 대웅전 기단 및 계단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법당건물하고 대웅전건물이 전부 단층 번와보수하고 해체보수를 해 가지고 상당히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단이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전통사찰로서의 격이 맞지 않고 또 특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에 경북도로부터 문화재 긴급 도비보조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 부서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번 예산에 필히 계상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하는 그러한 취지의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문화재는 특성상 무문화재 상부 도에서 긴급보수도 필요하고 전통사찰 전체에 맞는 돈이다 해서 도비를 일부러 내려준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은 도비를 또 요청해야 되고 국비를 요청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반납되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 생각에 다음에 또 우리가 도비보조신청할 때 사실 명분도 그렇고 이래서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위원장

예.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상락사 주변정비 사전 편성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 밑에 것요?
재현

정재현위원

예.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지금 특별교부세로 해서 사전 편성된 내용인데요. 그것은 행자부 특별교부세입니다. 교부세를 가지고 2억원이 당초 내려와서 이것을 저희들 사업 시기성을 감안해서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을 추경전 시비로 사전 예산 편성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주변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 사업내용은 현재 요사체 전에 식당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주변 정비보수입니다.

김종옥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북 충오사 건물단층이라고 있는데 충오사가 전통사찰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사찰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충오사는 웅강 이강연 선생님 외에 7인을 봉안한 사당터입니다. 그것이 결국 문화재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뭔가하면 문경에 웅강 이강연 선생이 독립투사입니다 웅강 이강연 선생의 유적이 대대적인 정비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저희들 화북에 이 사당을 전에 시비를 들여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단층이 안되어서 인근 문경지방에서 연계가 되니까 화북에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오거든요. 왔을 적에 이것은 문경에는 일괄작업이 다 되어서 정비가 다 되어 있는데 상주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관광객 차원에서 여론도 있고 그래서 계상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충오사 이러니까 절인 줄 알고 물어 봤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절에 너무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길래 충오사 이러니까 그냥 절 같아서....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사실상 사찰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업무담당 측면에서는 사찰이 적어도 보물이나 문화재입니다. 문화재가 있고 전통사찰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을 좀더 정비·보수해 가지고 오늘보다는, 오늘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면 후대 이렇게 보존하고 다음 관광자원이나 상주의 역사유물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간에 사찰에 국·도비사업이나 이런 것이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번에 특별배려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옥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원섭위원

지금 상락사가 종전에 시내에 있는 이 사찰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포교당입니다. 옛날 명칭이..

배원섭위원

포교당을 상락사로 그래 이야기합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상락사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조계종 제8교구 직지사 바로 말사가 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억은 특별교부세를 2억 지원을 받았어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교부세 결정이 되어 가지고 시비로 사전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배원섭위원

그런데 지금 2억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고도 돈이 부족해서 도비 4,000과 시비 4,000을 투입해서 주변정리를 그래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기단석 정비인데요. 전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사업명칭은 포괄적으로 주변정비사업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물이나 문화재적인 것은 꼭 그것에 한해서가 아니고 그 주변정비로 해서 사업이 결정되거든요. 국·도비가, 그것은 공식명칭이고 이번에 4,000만원,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건은 대웅전 밑에 있는 기단석입니다. 기단석이 현재 콘크리트로 옛날부터 되어 있던 것이 되어 있거든요. 일부는 좀 허물어지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대웅전도 전부 새로 해체보수가 되고 단층도 새로 했습니다. 국·도비나 이런 것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밑에 그것이 콘크리트가 남아 있으니까 문화재 격이 떨어지고 또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도에 문화재 보수비로 해서 도에서 결정되어서 도비 4,000만원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특별교부세 2억을 지원 받고 또 작년에 지원을 안해 주었습니까? 작년에도 1억 가까이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일개 전통사찰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 너무 많은 돈을 한 사찰에 이렇게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총무위원회에서 4,000만원 시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없습니다만 너무 편중 지원되는 그런 성향이 아닌가, 이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락사, 상락사 하길래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는 포교당으로만 알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상락사로 바뀐, 전에는 이것이 전통사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이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현재 대단히 큰 사찰은 기존 되어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돈들어갈, 물론 다 욕심은 많이 있겠지만 특히 상락사 같은 경우는 당초에 기반이 취약했습니다. 취약해 가지고 거기 있다 해 봐야 대웅전하고 요사체뿐입니다. 그것이 정비가 되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또 전체 시비만 가지고 별도로 한 것 같으면 다음에라도 우리가 좀더 기간을 두고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는 성격은 되겠습니다만 도비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는 지금 시비 부담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반납을 하면 그렇습니다. 또 다음에 우리가 딴 돈이라도 어느 부서 돈이라도 도비지원사업이 또 필요할....생각을 안해 볼 수도 없고, 또 특히 사업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사업만 되면은 이제는 전통사찰로서의 면모와 이런 것이 다 격이 갖추어졌을 때 시민들이나 또 혹은 외부 관광객들에게 좀더 격에 맞는 좋은 이미지나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 예.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현재 상락사 주지가 상당히 직위가 높지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재 김천 직지사 말사인 상락사 주지스님이 겸임하고 있는 것은 중앙종회 위원하고 원로회의 사무처장을 현재 역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로 말하면 국회위원 겸 또 원로회의에는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통사찰은 어떤 경우에는 신자들이 많으니까 시주 받아서도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보면 문화재관리국에 로비를 해서 예산이 지원되니까 우리 시에서 안할 수도 없고 도비가 떨어지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물론 힘있는 데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매년 큰돈이 들어가고 실제로 우리 문화재가 많이 상주시에 있지만 꼭 할 곳에는 못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보실에서 그런 점을 착안해서 조금 수리할 곳도 많고 시주 받지도 않고 그냥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번 마무리 사업이 되겠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 도비도 결정된 사항이고 저희들로 봐서 이번하면 상락사는 어지간히 마무리되지 않느냐? 좀더 예산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좀더 넓게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문화재가 이런 기회에 좀더 정비·보존되어 가지고 후대에 좀 남을 수 있는 역사적 가치로서의 소중함도 생각을 해서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김종옥위원장

총무과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시민화합행사 해 가지고 2,500만원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자전거축제도 다 취소하고 시민체전도 취소했는데 굳이 시민화합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아니면 지금 시민들이 다 흩어져 있어서 한군데 모으려고 그러는지, 어떤 행사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금년 10월에 계획된 큰 행사 세 가지 체육대회, 자전거축제, 문화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시민들도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올해는 특히 기후관계로 모든 농작물이 흉년이다시피 해 가지고 지역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취소했지만 이런 큰 행사를 다 취소하면서 그래도 적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래도 어떤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행사취소하면서도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2회 추경 편성하면서 예산을 계상해서 준비를 하는데 행사가 11월초에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하고자 11월초에 북천고수부지에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없는 야외공연장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완공과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역분위기 일신도 되고 화합잔치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내용은 주로 화합행사를 하다 보니까 노래자랑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그 외에 예술단, 인기가수초청, 청소년 랩댄스 시범경기도 보이고 그런 식으로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행사추진은 어디서 합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시에서 직접하기 보다는 단체에 주어서 봉사단체에서 할 계획인데 봉사단체는 저희들이 JC청년회의소가 매년 노래자랑을 맡아 왔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봉사단체별로 시민걷기대회하면 상맥회, 노래자랑하면 JC 이런 식으로 단체별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상주JC에 위탁을 해 가지고 JC주관으로 추진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2,500만원 하면 JC에서 부담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아닙니다. JC에서 부담을 돈천만원 이상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담도 필요하기 때문에 JC봉사단체도 활성화시켜 주면서 자부담분도 얻고 또 이런 공연진 초청이라든지, 모든 준비관계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수월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벤트사 연결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래서 저희들이 단체에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날씨도 추워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면 어차피 11월 중순 이상되어야 안됩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가 다 통과되고 나서 시작을 해 버리면 아무래도 11월 중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야외행사가 추워서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11월초라도 예산통과 되고 나면 11월 8일 정도 초라도 바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사실 기본적인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11월 8일경에 준비를 하려고 JC하고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 되고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 예산 요구하면서 이런 문제는 연예인 확보라든지, 연주단문제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20일전에 예약을 안해 놓으면 어렵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 예산 요구하면서 저희들이 JC측하고 "할 수 있겠느냐? JC에서 맡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 사전에 해 보니까 충분히 하겠다고 많이 해본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겠다고 해서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JC에 며칠 전에 불러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구상을 다해 놨습니다. 가수는 어떻게 하고 예술단은 어디서 구하고 그런 문제를 이벤트하고 대충 이야기가 거의 다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원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사전에 이야기하기 전에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도 구하고 사실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도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시민들이 지금 다른 축제나 이런 행사를 다 취소하고 다시 시민화합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이해를 할지?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 문제는 돈이 많이 드는 큰 행사 자전거축제라든지, 몇 억씩 들어가는 이런 큰 행사는 지역에 농촌의 분위기가 이러니까 농작물 흉작이 되어서 다 취소를 했지만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이 정도의 돈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서 한번 행사도 해야 안되겠느냐?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는 행사를 하는 데가 있으니까 다른 지역은 하는데 우리 지역은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다른 지역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저런 종합적인 상황을 봐서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들여 가지고 전체를 한자리에 모아서 빠른 시간 내에 할까 그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행사의 성격으로 봐서는 그러면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이런데서 해야 되는데 굳이 총무과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이것 맡을 때도 사실 내용으로 보면 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맡게 된 것도 시민화합행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화합"자가 붙으니까 화합행사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업무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공보실이니 총무과이니 그런 소관을 안 따지고 "알았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맡아서 하겠습니다." 해서 그래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옥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예. 소관 부서가 어디든지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최를 JC에 다가 위탁을 했다고 하셨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한 것은 아니고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확실히 결정은 아닙니다. 아직 이것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그런 어떤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사실 구두로 이야기만 오고 가고 있고 아직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자 안 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준비는 조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런데 시민화합행사라고 명칭을 붙어 놨는데 문화공보실하고 새마을과에서 문화제나 체육대회행사를 다 취소함에 있어 가지고 시민이 지금 분열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총무과가 한데 모아 보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행사를 치르려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시민화합행사 이래 가지고 민간에게 보조를 하면서 위탁을 한다. 이것이 지금 문화공보실이나 새마을과에서는 준 예산도 다 쓰지 못하고 취소를 시키는 마당에 무슨 낯으로 우리가 행사를 치루겠냐? 우리는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총무과에서 한번 주선을 해서 해 봐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큰 행사를 취소할 당시만 해도 태풍 "매미"가 지나간 바로 직후가 되어 가지고 사실 우리 지역 농촌도 대단했습니다.

배원섭위원

아니, 과장님 농촌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큰 피해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행사를 취소할 만한 그런 피해가 아닙니다. 준비가 미흡하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행사가 취소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외공연장이 다행히 준공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은 개소식 비슷하게 해 가지고 자랑도 한번 할 겸 그래서 행사를 치루려는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 지난해에도 자전거축제를 취소하면서 시민화합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큰 행사를 취소하면서 그 대신 나중에 어느 정도 수확이 끝나고 나면 노래자랑이라든지 시민화합행사를 한번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취소할 당시도, 그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했었는데 추경할 당시에 구체화되어서 한번하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맡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십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총무과에서 맡아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제시되니까 이것을 JC로 위탁을 해 가지고 위장전술 쓰는 것 같이 행사 치루는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 맡을 때부터 제가 아무 이의 없이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읍·면·동에 체육대회할 때도 화합체육행사로 해서 지원해 주듯이 화합행사 업무를 저희들이 보고 있으니까 화합행사로 총무과에서 하겠습니다." 두 말 없이 해 가지고 행사 추진과정에서 방법이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자부담도 포함시킬 수 있고 단체 활성화도 되고 안 좋겠나 그래 가지고 방법을 JC가 매년 해 봤기 때문에 주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절대 다른 뜻은 아닙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시민들이 총무과장님이 볼 때 그렇게 분열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이것을 해서 화합이 확실하다고 봐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전체 시민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었기 때문에 자리를 마련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100% 다 화합이 되고 다 뭉친다. 그런 전제하에 하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태로 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상주시민, 농촌은 물론 걱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모든 문화제행사를 취소시켰기 때문에 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주시 관내에 있는 식당이나 어떤 다른 체육회나 자전거행사가 취소됨에 있어서 그래도 지금 침체되어 있는 시장의 경기가 조금 활성화 안 되겠느냐?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던 여러 사람들이 문화제 행사의 취소로 인해서 상당히 아주 격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민심을 우리 음악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민심을 다시 한번 화합시켜 보겠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은 가상합니다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필요치 않는 그런 행사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지출이 있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이 큰 것은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자전거축제나 이런 것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미 투자될 것은 거의 다 되었는데 행사만 안 치룬다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이미 돈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갔지 싶은데 여기에서 모든 것은 취소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한번 해 보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필요 없는 행사라고 봅니다. 어차피 농촌의 어떤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다면 전면 취소 다 시켜버리지 이것 노래자랑 해 가지고 화합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때 당시 10월 초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시간이 한달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 피해 입은 것이 수습이 된 상태이고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는 상당히 좀 심각해 가지고 행사까지도 취소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이런 행사라도 좀 해 가지고 시민화합을 도모코자하는 그런 뜻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100%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저도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70∼80%의 효과가 있더라도 작은 행사를 한번 가져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배원섭위원

저희들은 걱정되는 것이 어떤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의회에 예산 청구할 때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 놓고는 또 행사 치룬다고 예산 줘 놓으니까 취소할 때는 우리 의회에는 한마디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수의도 안하면서 이것 또 줘 놨다가 날씨관계로 인해서 또 못한다고 그럴까봐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아닙니다. 다른 것하고 연관짓지 마시고 이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야외음악당이라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고3생들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험을 치루고 난 이후에 정말로 고3들이 어떤 쪽으로라도 지금 현재 시험공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런 돌출구를 어떤 방향으로 찾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기해 가지고 그 청소년들도 다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우리 시민의 화합적인 것 누가 보더라도 이해와 명분이 뚜렷한 부분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래 행사를 추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옥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맹호위원

104쪽에 산건위원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대학교 BK21대응자금 지원 해 가지고 민간대행사업비가 2,500만원에서 1,100만원 밖에 사용을 못하고 1,400만원이 반납되는 것이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예산절감이 생겨 가지고 집행 못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 좀 해 주시고,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건립비 출연금 3억이 있네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이맹호위원

이것이 본예산에도 3억인가 5억인가 얼마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인부임해 가지고 많지는 않습니다만 1,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대체인력인부임에 대해 가지고 여기도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주대학교 BK21대응자금 지원은 저희들이 '99년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를 국비, 도비, 자체자금 포함입니다만 시비부담이 지금까지 5%였습니다. 5%하게 되어 있던 것을 금년 3월에 지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시비부담이 3%로 바뀌었습니다. 지원 프로 테이지가 낮아지다 보니까 차액분 그런 부분이 절감부분으로 지원을 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은 총 사업비에 따라서 비율이기 때문에 조금씩 왔다갔다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건립비 출연금은 처음입니다. 금년초에는 저희들이 의회 업무보고시 이런 것을 하겠다고 보고 드린 적이 있고 예산은 계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말 연도폐쇄기까지 출연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해 가지고 협약만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이 되기 때문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앞쪽에서는 계상한 적이 없었고요.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인부임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인력이 부족한데도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하게 되면 3개월씩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3개월 일시인부라도 일용이라도 써서 대신 민원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여직원들이 민원업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대체하는 인력으로 지금 계상해 놓은 것인데 당초에 10명을 계상해 놨는데 10명을 지금 다 사용하는 상태가 되어서 연말까지 그래도 몇 사람 더 나올 것 같아서 추가로 한사람 더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누구누구 지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출산예정, 만삭이 되어서 앞으로 들어갈 사람들 그런 분들을 예상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지금 여직원이 출근을 안 하시면 기본급, 그 외에 정식적으로 출근을 안 하시면 못 받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봉급명세서에 보면 기본급하고 뭐뭐 죽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출산휴가로 인해서 출근을 안해도 그 명세표에는 그대로 다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출산휴가는 법으로 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봉급은 다 나가고 그 대신에 수당은 좀 빠집니다. 근무를 안하는 관계로 수당관계는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빠지는 수당금을 가지고 이 금액이 대체가 안됩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부족합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것은 인건비로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와 수당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로 해 가지고 3개월씩 짧게 그렇게 써야 됩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오늘 마침 예산계장님도 자리에 계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추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이런 것을 참고로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이맹호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인가 어디에 보면 농촌부녀자 출산휴가 운운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농민들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같은 우리 상주시의 돈을 가지고 쓰더라도 공무원을 하고 있는 임산부하고 농사를 짓는 임산부하고의 배려차원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값이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국가를 위한 사명감이 있고 또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명산업에 상당히 노고를 하는데 같은 값이면 베푸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2만 4,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분명히 기억은 못해도 그쪽에도 아마 2만 2,500원인가 얼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주대학교 BK21 7년 간이라고 하셨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이맹호위원

7년간 하셨는 중에 우리 시가 부담하는 시비부담액이 5%에서 3% 낮춘 금액, 줄어서....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3%로 금년부터 줄어들면서 총 사업비도 매년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평가를 산업자원부에 받습니다. 평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총 사업비가 규모가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국비지원액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에 대해서 프로 테이지가 나온 3%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조금 왔다갔다합니다.

이맹호위원

민간대행사업이라고 하는데 대행사업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상주대학교에서 이 자금을 받으면 저희들은 당초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총액 받으면 5억에서 7억 그 사이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떤 기술개발 이런 연구용역을 하게 됩니다. 연구를 하고 어떤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 또 자금을 보태서 5%, 10% 내게 되면 내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연구과제 "어떤 과업을 연구해 주시오." 부탁을 하면 그 과업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서, 그리고 어떤 기자재를 삽니다. 학교에 어떤 연구하는 기자재구입비, 연구과제 용역,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 전체적으로 해서 매년 평가를 산자부에 중앙의 평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사업비가 상승되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왔다갔다합니다. 이것은 처음 '99년도 시작할 때 7개년 사업으로....

이맹호위원

과장님, 그런 사업이라면 이런 돈은 실질적으로 상주를 위한 좋은 아이템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데 사용한다고 그러면 원칙으로 우리 상주발전이나 상주 모든 지역으로 봤을 적에는 이 예산은 모자라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감시키는 것은 조금 뭔가, 우리 상주에 불이익 그런 측면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원비율이 국비, 도비, 시비 지원비율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비율 범위이상은 안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비는 3% 정도만 줄 수 있도록...

이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옥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획단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주민자치기획단장 성봉제입니다. 예산서 106쪽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를 위해서 도비가 부담됨으로 해서 이번에 7,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에서나 도에서 계속적으로 센터를 설치하라는 지시이고 또 전국 대부분 다시 말해서 93% 정도가 조례가 제정되고 이미 대도시에는 대부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에는 52% 정도가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도비가 부담됨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동안에 2년여에 걸쳐서 자치센터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되더라도 앞으로 계속적인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옥위원장

주민자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준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문제가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이 되고 예산이 계상이 될 때마다 삭감이 되는 그런 사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나 시민들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이미 기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로서는 현재 효용성이라든가, 가치가 없다하는 결론이 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단에서는 계속해서 이 예산을 자꾸만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예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예산을 자꾸 올리려고 애도 쓰시지 말고 이 문제로 해서 마음 자꾸 상하고 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이에 대해서는 이미 국비가 2억이 넘게 배정이 되고 전번에 도비가 5,700만원 배정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계속적으로 중앙에서나 도에서 하라는 것에 의해서 이번에 다시 도비가 1,000만원이 넘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시킨 것이지, 사실은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자치센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와서 무리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나 도에서나 적극적으로 하라고 도비가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이것을 아닌 말로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해 가지고 자꾸만 올리면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생각은 아예 하시지 말고 특별한 상황이 반전되지 않는 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도비가 이번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도비가 나온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도비가 나오더라도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시고 계상마저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종옥위원장

예.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 가지고 김천 총무위원장하고 문경 총무위원장하고 간사들하고 모아서 한번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합동으로 저녁에 간담회를 한번 열은 적이 있습니다. 김천도 물론 경북에 5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구동성으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데 해줄 필요가 없다. 우리도 인근 시·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뭔가 보조를 맞추고 또 거기는 해 봤으니까 잘 알지 않나? 이렇게 해 가지고 좋은 고견을 들으려고 했는 회의가 전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참 딱하지만 조금 나중에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면 조례도 만들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자전거축제행사 지원금 해 가지고 102만 5,000원 밖에 사용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사 준비하면서 이것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과목이 틀려서 그런데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부기에 할 수 있는 것이 102만 5,000원이라는 그런 내용이고 실제로 자전거축제에 다른 예산이, 과목 틀리는 것이 또 있습니다. 다 합치면 1,700만원 섰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다른 과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다른 과목은 일반운영비에 전부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팜플렛제작이라든지, 포스터제작 이런 돈은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내역은 안 나타날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자전거축제 예산이 1억 9,500이 아니고 그러면 2억도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2억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1억 9,5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전거축제....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보조금 주는 것이 그렇고 그 외에 예산까지 합치면 2억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을 쓴 것이 1억 7,000여만원 썼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1,700만원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700만원 썼고 그리고 지금 민간인들, 아니면 기업체에 스폰서받은 것은 얼마입니까? 준비하는 과정에...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이 민간인한테 스폰서 받은 것이 홍보탑이 4개 해서 600만원, 아치가 1개 해서 400만원해서 1,000만원 정도 스폰서 받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자전거축제 때문에 2,700만원 정도 예산 낭비를 하셨네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러니까 탑 그것은 전혀 사실 낭비라기 보다는 그래도 문구를 바꾸어 가지고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손해 봤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자전거축제 안하면 일반기업체나 일반인들한테 스폰서를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물론 안 했으면 안 받을텐데 기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바로 철거하면 돈낸 사람들 입장도 있고 이래서 자전거축제 문구를 바꾸어서 그냥 자전거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조금만 늦게 시켰으면 설치 안해도 되는데 조금 일찍 시키는 바람에 일반인들한테 1,000만원 정도 손해를 끼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이틀만 참아 가지고.... 3∼4일 되었죠? 세운지가, 추석 전에 그때쯤 세웠잖아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우리가 취소를 9월 17일쯤 취소를 했으니까 열흘 정도 세워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일주일 정도 되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열흘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114쪽에 청소년수련관 준공전 전기요금 2개월치 해서 3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준공 전에 전기요금을 시에서 대납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전기업체에서 시설을 하기까지는 자기들이 발전기 같은 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전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치되고 나면 고압선이 수련관에 들어오는데 고압선 설치하고 난 뒤에 정상적으로 전기를 넣어 가지고 우리가 시험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업자한테 부담을 못 시키고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 고압선 기본사용료가 설치했을 때 12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두 달치하면 그것만 해도 240만원이고 나머지 60만원은 전기료, 이래 가지고 300만원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준공전 2개월은 왜 해 놨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준공이 내년 1월쯤 되면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2004년도 예산에 잡히고 금년도 예산은 11월, 12월 2달이니까 그래 2달 것만 해 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준공 안되고 아직도 공사중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러니까 공사중입니다. 공사중인데....
진욱

김진욱위원

공사중이면 일반적으로 공사시행하는 회사에서 전기료를 부담하지 시에서 부담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사하고 했는데 시에서 특별하게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전기공사라고 하는 전체 공정은 내년 1월 4일쯤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단위공정별로 예를 들면 무대장치라든지, 안에 실내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설치를 했습니다. 준공검사만 안 떨어졌지, 그러니까 설치할 때까지....
진욱

김진욱위원

설치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대설치하는 그 시공회사에서 전기료를 부담해야지, 왜 시에서 부담합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사계약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가발전해 가지고 설치하고 난 뒤에 시험가동까지는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고압선이 설치되고 난 뒤에 정상적으로 전기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래서 설치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원래 청소년수련관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적에는 9월이나 10월에 준공된다고 안 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진욱

김진욱위원

준공되었으면 준공전 전기요금 부담 이런 것이 없어도 되는데 자꾸 질질 끌다 보니까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사실 끌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안정화사업을 계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난 여름에 비가 자주오는 바람에 공기가 자꾸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그 공기가 늦추어지니까 우리 수련관 공기도 늦어져서 연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분명히 9월까지는 준공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늦어도 2개월하면 11월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준공이 안되니까 다른 부담금이 자꾸 들어가니까 그런 부담금을 시에서 왜 내느냐? 일반 전기요금은 시공회사에서 준공이 안되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시에서 이런 부담을 다하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 점은 김 위원님께서 생각이 조금 틀려서 그런데 전기요금은 준공될 때까지 시에서 부담하도록 계약상에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계약이든지 건물을 지으면 시험가동까지는 업체에서 부담하고 전체 준공 전까지 정식으로 전기가 한전에서 설치되어서 들어가는 것은 발주 부서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누가 있습니까? 근무 안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근무는 안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근무 안하면 지금 시공회사들 밖에 없는데 거기서 부담을 시켜야 되죠. 그것은...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이 말하자면 전기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무대장치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자가발전을 이용해 가지고 무대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까지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한전에서 들어오고 난 뒤에 전기 사용하는 것 이것은 우리 무대도 다시 시험해 봐야 되고 전체 공정도 한번 전기 들어와서 해 봐야 되고 이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2개월 이렇게 할 것 없이 그때 우리 준공개관식 할 때쯤 되어서 전기를 넣어서 거기서 시험가동 다 해 봤는데 굳이 2개월, 3개월 또 만약에 2월 되어서 하고 준공이 내년 1월에 안되고 만약 5월로 연기된다. 이러면 5개월분 전기요금 또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것은요. 전기를 알아봤더니 자기들이 자가발전을 돌려서 전기 가동하는 것 실험하는 것하고 정상적으로 고압선이 들어와 가지고 가동하는 것하고 이것이 실험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가발전 가지고 하는 것은 다 해 봤지만 정식으로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정을 한번 해 봐야 된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준공되고 그때 시험을 해서 하면 이런 부담금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중간에 시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해 놓고, 다같이 해 놓고 마무리 전기 넣어서 어차피 다 시험을 해 봐야 될텐데, 지금 또 전기 넣어보고 시험해 보고 또 다른 무대장치 이외에 음향장치 해서 다시 시험을 해 봐야 되거든요. 전기 들어왔을 때, 그럴 바에는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준공 다 되었을 때 그때 시험을 하면 이런 사용전 전기요금하고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2개월, 사용전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이래 가지고 지금 보니까 8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낭비라는 말입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계속 준공이 안되면 계속적으로 해서 또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준공할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전기를 넣어서 하면 몇 천만원이라도 시에서 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대행수수료나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이것은 어차피 한번은 들어가야될 돈이고 그 다음에 준공 전에 전기요금이..
진욱

김진욱위원

대행수수료도 2개월해 가지고 매달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행수수료도, 지금 안전검사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행수수료는 매달 지금 대행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준공 안되고 만약에 1월달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준공이 안되어서 5월이나 6월로 연기되었어요. 그러면 또 그때도 계속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1월달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1월 4일자 되어 있는데 5월달까지는 안 넘어가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요. 지금도 넘어 왔는데, 지금도 9월달에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넘어와서 1월달로 갔는데 이것도 안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를 들어 최악의 경우 1월 4일날 준공예정을 잡았는데 부득이 해서 준공을 못했다고 하면 이것을 못 쓰는 것이죠. 돈을 못 쓰는 것이죠.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을 세워서 또 몇 개월 준공 안되었으니까 또 세울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런데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1월 4일날 틀림없이 준공을 하는데 최악의 경우 무슨 천재지변이 나 가지고 못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세웠지만 집행을 못하게 되죠.
진욱

김진욱위원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면 공사 전까지는 시공자가 다 부담을 하고 공사 후에는 입주해 가지고 입주자가 부담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시에는 재정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뭐가 특별해서 그런지 먼저 준공 전에도 이런 것을 부담해 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옥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11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상태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다 주축이 되어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봉사센터 직원은 3명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유급직원이 3명이고 나머지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유급직원이 2명이고 소장은 무급직원이고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무급직원이고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물론 어려운 사람들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또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각 봉사단체를 합동으로 매치를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들이...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시스템은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축이 덜되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저번에 제가 알기로도 인원은 많은데 자원봉사센터라는 이름은 크게 잘 서 있는데 실제로 하는 일들은 너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당초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조금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새로운 진영이 구성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하리라고 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난번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들어갔고 또 이렇게 물론 도비입니다만 이렇게 돈이 지원되는데 지원되는 것 보다는 하는 일들이 좀 미흡한 것 같고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새마을과에서 이왕 하시는 것 잘 지도하셔서 정말로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든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옥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앞서 두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이번에 600만원 도비로 다시 계상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이 운영비가 얼마만큼 늘어났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작년에는 5,000만원 계상을 했고 금년도에는 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5,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

200만원이 늘어났네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종준위원

앞으로도 장래에 이 예산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현재의 수준정도 지원해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문제는 제가 3대 때부터 우려를 했던 문제입니다만 앞서 정재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체 성과가 있을 때에 그때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점을 좀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예산을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자원...

김종준위원

성과도 없는데 자꾸 예산만 늘려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성과는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김종준위원

있는데 좀 미미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조금 미흡합니다. 앞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리고 전기료관계 어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앞서 김진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제가 들을 때는 석연치않아요. 전기시설이 전체 준공은 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전기사용시설이 준공되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럼 준공이 되어 있으면 이미 모든 기능이라든가, 기계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다 점검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전에서 정상적인 전기를 인입하면서 다시 또 시험가동을 한 결과 이와 같은 두 달분의 전기료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나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한전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난 뒤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시험가동했을 경우에 필요한 돈입니다. 지금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앞으로 두 달 동안 들어갈 돈입니다.

김종준위원

아, 사용전기료가 아니고 예상되는 전기료다. 이런 말씀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준공되기 이전에 무대라든가, 부분 전기사용시설을 사용할 예정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해 봐야 됩니다.

김종준위원

준공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대장치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설치를 완료했는데 한전의 전기를 끌어들여서 한전전기 그것이 앞으로 계속 운용할 그런 전기 아니겠습니까?

김종준위원

그렇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회사에서 한 것은 자기들 자가발전기 가지고 한 것이고, 그래서 한전에서 정상적으로 전기공사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시험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의도는요. 이미 리케스팅은 다 되고 이 시설과 그 기능점검 다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준공과 동시에 이 시설들이 사용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전기료가 나오게 될텐데 준공되기 전에 기 부분 준공되었다고 해 가지고 사용자가 없는데 어떻게 전기료가 예상되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전체적인 준공이 되기 이전에 이 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불법사용이 될 터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이 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될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험가동한다고 또 쓰고, 또 쓰고해서 전기료를 부담시키게 되면 쓸데없는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현수위원

고압전기 넣으면 사용 안해도 기본료는 내야 됩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신현수위원

답변을 쓴 것이 아니고 고압전기를 넣으면 사용을 안해도 예를 들어서 기본료 내는 것처럼 내야 된다고 내가 봐서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러니까 조금전에 내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고압선을 설치하고 난 뒤에 기본요금이 이 정도 되거든요?

김종준위원

기본요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선 듯 이해가 되는데 이미 부분 준공되어서 테스트도 끝나고 기계시설 점검이 끝이 났는데 전체 준공되기 이전에 사용도 안했는데 왜 돈이 나오느냐? 이렇게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전기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이에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러면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옥위원장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내가 새마을과장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아까 전기관계 계약을 시에서 요금을 다 물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계약하셨다고 그랬죠? 전기요금을, 준공전 사용된 전기요금을 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있다고 그렇게 말씀 안하셨어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어 있죠? 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어 있고....

김종옥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련관에 건축하고 일반 그것하면 전기시설은 전기시설만 따지, 공사업체하고 계약을 안합니까? 하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종옥위원장

그러면 전기시설은 전기업체가 다 끝나면 준공처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해 줘야죠.

김종옥위원장

준공처리가 되면 전기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종옥위원장

그러면 전기사용을 안했을 때는 기본요금 아까 신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요금이 나가는 것이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종옥위원장

그렇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종옥위원장

그럼 총괄적으로 다 준공이 되어서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고 전기를 사용할 때에 전기요금이 나오잖아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종옥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부기변경을 다시 하십시오. 청소년수련관 준공전 전기요금이 아니고 전기설비 기본요금이라든지, 부기변경을 하십시오. 준공전 전기요금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준공전에 무슨 전기요금을 냅니까? 전기 사용도 안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더 해 주시고요.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맹호위원

111페이지요.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면 자전거축제 지원행사 지원금이 도비로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배원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전거축제는 무슨 자전거축제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 자전거축제할 때 도비로 지원을 받아야 될 금액인데 예산회계법상 일단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반납을 해도 그냥 반납은 못하고 우리한테 일단 수입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편성했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수입을 잡기 위한... 이것은 수입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도비는 2,000만원 지금...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다음 추경 때는 반납, 삭감이 됩니다. 2,000만원, 삭감해서 도에 반납해..

이맹호위원

다음 추경 때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일단 예산회계법상 수입으로 잡았다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입잡는 과정이 되겠고 다음에 추경할 때는 지출하는 과정을 또 밟아야 됩니다.

이맹호위원

이니요. 그런데 도에서 2,000만원 실제 받지도 않았잖아요? 받았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받아 가지고 수입잡는 것 아닙니까? 돈을 주겠다고 보조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잡는 것 아닙니까?

이맹호위원

기왕 어차피 반납할 것 같으면 자체행사로써 버리는 것이 안 낫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런데 예산회계법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 잡았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리고요. 115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집기구입비해서 7,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3,000만원은 서 있는 것이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당초 예산....

이맹호위원

확보되어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이래 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집기가 1억 들어가는 것을 3,000만원 해 놨다가 이제와서 7,000만원 또 증액시켜 달라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셔봐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집기는 총 소요액이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돈이...

이맹호위원

그러면 애당초 2억을 올리든지, 1억을 올리든지 해야 되지....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것은 2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시 재정상 도저히 한몫에 확보할 그런 재정이 부족하다. 그래서 3,000만원 세우고 이번에 7,000만원 세우고 다음에 또 마지막 추경할 때 부족분 세우고, 이렇게 하기로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합의를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3,000만원이 필요해서 당초에 올린 것이 아니고,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4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장 김용묵입니다. 유인물 178페이지 시설비에 진입로 수목받침대 설치에 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명칭이, 수목받침대가 아니고 수목보호판으로 제가 어제 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운동장진입로 들어가는데 플라스틱으로 해 놓은 것이 10년 되니까 다 낡아서 깨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진입로에 주물이나 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상주를 상징하는 로고,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보기 좋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김종옥위원장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우리 운동장 관리를 하시느라고 늘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인 시민운동장이 마음놓고 정말로 누구든지 다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나 어떤 여건들을 갖추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헬스장에 보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아주 저렴하게 이용을 하면서 체력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헬스장에는 6시에 문을 다 열어 놓습니다. 그런데 요즘 직원들 중에서 자꾸 8시부터 하자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는데 소장님 6시부터는 문을 열어나야 됩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직장인들은 누구든지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운동 좀 하고 가도록 그렇게 열어놔야 되지 8시부터 하려고 하면 폐쇄시켜야 되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서 답을 확실히 해 주시고....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 다음에 헬스장에 기구 같은 것도 다른 시설에 못지 않토록 전부다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산을 좀 충분히 잡아서 시원찮은 것은 좀 버리고 좋은 것으로 놔 주십시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런 곳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지 불필요한데 해 가지고 물에 떠내려가는 데도 몇 천만원씩 투자하는데 우리 두고두고 사용하는 시민들 건강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소장님이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이 체육회사무실 유리창 개·보수했는데 체육회사무실에 유리창이 다 안되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있는데 전에는 기자재창고로 사용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창문이 너무 작아서 답답하다고 해서 우리 관리사무실처럼 헐어서 크게 창문을 내 달라고 해서 그래....
진욱

김진욱위원

벽을 헐어 가지고 다시 바깥으로 내달라....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종옥위원장

다음은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최건수입니다. 먼저 287쪽에 농산물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분야입니다. 농산물수송차량 지원사업은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와 물류환경의 악화에 대비하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자 냉동탑차 1대하고 수송차량 1대를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작목반이 보면 먼저 냉동탑차는 "버섯과 삶" 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현재 버섯 관계 7명이 참여하고 있고 총 느타리버섯과 새송이버섯을 연간 365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수송차량은 공성에 있는 "땅심" 작목반에서 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작목반입니다. 여기는 8명이 참여하고 있고 재배면적이 10ha 사과를 재배하는데 부사, 아오리, 홍로, 양강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총 연간 생산량은 225톤이 생산되어 서울 가락동 "새농"이라는 환경농업을 출하하는 곳인데 여기로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산물 수송 1톤 차량 1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포도저장시설입니다. 포도주의 발효, 숙성 및 보관의 최적온도인 14∼ 16℃를 유지할 수 있는 폐광을 이용하여 자가생산 포도주 저장시설로 활용하여 틈새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모동면 신흥리 산45번지에 소재하는 규석을 캐는 폐광입니다. 폐광에다가 출입문과 전기, 내부시설을 보수하여 포도주의 발효 및 저장시설로 활용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400만원 중에서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함으로써 개별농가의 인력인 포도 저장시설 설치로 인한 소요경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포도를 폐광 속의 항온항습 효과를 이용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출하량 조절로 수급조절을 통한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옥위원장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준위원

여기에 농산물수송차량 지원에 냉동탑차하고 운송차량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동탑차가 버섯하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앞서 말씀이 계셨는데 버섯하는 분들이 냉동탑차를 이용할 수 있는 수혜대상자가 몇 명이고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버섯재배작목반은 총 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7명이 참여하는데 총 생산하는 품목은 느타리버섯하고 새송이버섯입니다. 연간 365톤을 생산해서 대구에 있는 중앙이나 농협, 중앙청과 공판장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현재 작목반 회장하고 관리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종준위원

각기 저간의 사정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차량과 같은 부동산이 아니고 기반시설이 아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앞으로 보조나 지원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한없는 지원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각 농가마다 차량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차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냉동탑차인데 일반차량에다가 냉동탑 시설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사용을 해도 될 터인데 이것을 냉동탑차 해 가지고 3,000만원의 절반 가량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공공예산 지원방향이 굉장히 방만하게 예산이 운영될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버섯작목반 관계는 버섯이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개인별로 운송하게 되면 수송비가 여러 가지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작목반에서 작목반 전체로 집하를 해서 작목반 차량을 이용해서 배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각 읍·면마다 각 작목마다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작목반도 있고 또 적은 소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포도작목반 같은 경우에 수개 농가가 참여해서 그 운송비가 가구당 상당히 많은 액수로 운송비가 소요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한 작목반에서 차량을 몇 대 정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이런 논리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저희들 큰 대형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부사업할 때 정부의 57조 사업할 때 저희들 집하장이라든가, 운송차량이라든가, 안에 시설하는 팔레트장비라든가 지원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새로 작목반에 들어가는 것은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버섯하는 사람도 하우스 지어주고 시설 들어가고 할 때에 냉동기 한 대 보조해 주고 융자해 주고 다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그것은 안 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저희 농산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생산시설이나 이런 것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보조지원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김종준위원

우리 시에서도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농업부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당연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반시설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수혜자의 혜택이 좀 더 넓어지고 이런 쪽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차량 같은 경우에 자칫 운영 잘못하면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이것은 동산에 해당이 될는지 모릅니다만 동산으로 간주되는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게 되면 앞으로 한량없는 예산요청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포도주 저장시설 설치사업 문제는 사실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모동면의 읍·면감사시에 면사업으로 아이템을 제출해서 제가 좋은 아이템이라고 찬사를 보낸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치가 되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또 이것이 면 사업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면사업보다는 모동포도작목회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

포도작목회에서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면민들이 거의 다 수혜가 되겠네요? 대상은...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37호 이상 같이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 농가는 규모가 적어서 참여를 다 못하고 현재 포도주를 조제하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사업은 사실은 본 위원이 있는 지역 화동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이번에 저장시설 사업내용에 있어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소상하게 이야기를 좀....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본 사업은 저희들이 총 3,3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출입문 3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출입문하고 옹벽에다가 일부는 레미콘을 설치해서 출입문에 설치하기 위해서 7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석굴 내부에 현재 보면 돌하고 규석을 캐던 광산인데 돌하고 많이 쌓였습니다. 이것을 끌어내고 일부 내부는 포장을 바닥을 콘크리트로 발라야 됩니다. 여기에 1,700만원 투자해야 되고 현재 그 안에 여러 가지 전기를 넣어 가지고 레일을 깔아서 넣고 할 수 있는 전기시설하는데 850만원 정도 투자계획입니다. 여기에 토굴 자체가 신흥리 부락하고 붙어 있습니다. 부락에서 민가하고 3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이용하기가 편리한 지역입니다. 도로 내는 것도 조금 30∼40m만 내면 될 정도입니다. 현재 이미 간이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성과가 있다면 다른 타지역에도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이 포도저장시설은 영동군에 가서 사또마니 해 놓은 영동군에서 해 놓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상당히 잘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 포도주 저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옥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의문나는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포도주 저장시설 설치사업 포도는 우리 중화 저쪽으로 보면 벤처농업 택인데 실제로 상당히 소득이 높고 잘 관리하면 많은 농민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지원사업에 첫째 보니까 90%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어제 산건위에서 50% 지원해 가지고 40% 삭감을 했는데 어떤 기준에서, 다른 것은 보면 50%만 하는데 이 사업은 90%를 했으면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100% 다 해 드리지, 보조해준 비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 아까 우리 김종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당조 공모시설사업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시설사업으로 했을 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관리를 하면 앞으로 차후 계속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은 민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해서 민간에 사업을 넘겨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 또한 참여농가가 많기 때문에 공공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많은데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을 계산함에 따라서 100% 다 투자되어야 되는데 민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90%만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신현수위원

어지간하면 이런 것은 10% 정도 때문에 이것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해 줄려면 깨끗하게 다 해주지 90% 이렇게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김종옥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보다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업의 어려운 현실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이 포도주를 개인이 만약에 깊이를 얼마했을 때, 또 그냥 일반창고에 보관했을 때 이런 계획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농가가 이 포도주를 숙성함에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연구·검토해 가지고 성공적인 결과가 있을 때 우리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모동의 수해로 인해 가지고 포도가 열과가 많이 생긴 관계로 포도주를 많이 담아 놨습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포도저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안입니다. 이것은 다년에 걸쳐서 포도주를 생산하고자하는 농가가 있었다면 계획된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내가 광산에 2병을 넣어 놨을 때 발효도는 어떻고 내가 기본적으로 광에 넣어 놨을 때는 어떻다. 이래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했다면 실험연구소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기술센터에 다가 기술을 맡겨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론을 가지고 전체적인 중화 5개 지역에 있는 포도농가가 정말로 포도를 명품화해서 팔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포도주로 생산해서 팔 수 있는 어떤 기반조성을 해 달라는 측면이라면 50%이고, 90%이고, 1억이고, 10억이고 우리가 실질적인 소득과 연관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졸속적으로 굴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입구만 막아 가지고 올해 열과난 포도주를 전 농가가 많이 담아 놨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원했다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주력을 했다면 몇 농가, 작목반, 법인 어떤 설립이 되어서 명분이 뚜렷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것으로 예산을 올린데 대해서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못 마땅합니다. 지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금년도 포도농사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포도주 담아 놓은 것 저장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 본다. 아니 황간인가 어디서 봤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연차적으로 얼마에 걸쳐서 실험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했을 경우에 직접적인 소득원으로 연관이 된다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을 때 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은 올려 놓고 자기 지역구에 있는 위원들 보기도 민망스럽도록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정말 뭔가 좀 판단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이후에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시의회에서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을 올려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우리 시 자체로는 한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영동군에 가서 보고와서 영동군에서 설명을 들으니까 포도주 저장은 토굴저장이 최고 좋더라. 그런 답변을 들었고 또한 그쪽에서도 상주에도 포도가 많으니까 토굴이 있으면 개발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 그것은 예상일 뿐이지 않습니까? 지역적인 특성을 가진 특산품이 나올려면 모동이 포도가 잘되는 이유는 기온의 변화차이가 이쪽 보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원사업비가 3,300인데 3억 3,3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정말로 지원을 해 줄려면 뭔가 준비되고 계획된 그런쪽으로 예산을 편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아무거나 올려놨다가 지역에 있는 위원들 얼굴 보기 민망스럽도록 해 놓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우리가 보조지원사업은 10%이고 100%이고 올릴 때는 정말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올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어떤 자료 데이터도 없는 것을 예산청구를 해서 잘못 주었다가 굴 파다가 사고나 가지고 붕괴되어서 사람이나 죽고 하면 누구책임입니까? 예산 안 주었으면 그런 것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질적인 조사나 어떤 검토보고서가 분명히 작성되었을 때 축산특작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단 10병이라도 실험을 해 보고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가 명확했을 때 대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축산특작과장은 신중을 기해서, 고려해서 예산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옥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석굴이야기가 나온 것은 지난번에 각 읍·면·동단위로 아이디어 공모할 때 시장님께 칭찬을 받았죠? 좋은 아이템이라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모동면에서....

황용연위원

예. 모동면에서 올려서 칭찬을 받고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감사할 당시에도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다. 이렇게 격려까지 다하고 추진을 해 봐라. 이런 판에 지금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모동 포도가 열과가 다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동 현실로 보면 포도즙은 각 가정에서 짤려고 하면 100만원, 20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포도주를 담글 때는 작은 경비로 관리하고 보관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동에서는 이번에도 농협에서 포도주제조 교육을 한번 했지만 방부제를 넣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방부제를 넣지 않으면 상온에서는 산패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이 어려운 현실을 이 기회에 이렇게 해서 모동면민 전체가 관리 보관할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면장님하고 이야기는 모동면민 전체가 넣는 것으로 지금 90% 보조는 그쪽에서 10% 자부담을 하겠다. 이런 조건이 있었고, 면민 전체가 넣기로 관리협약서를 체결하기로 그렇게 했었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황용연위원

예. 그렇게 했으니까 모동면민 전체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시설비로 하자 이러니까 산주동의서나 폐광 광업권 저촉 여부나 광업권자 확인해야 되고 안전관리진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면 안 좋겠느냐 이래서 어차피 또 특작과에서 했던 사업이니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지금 예를 들어서 영동에 사또마니 같은 경우는 군에서 허가도 다 내주고 국비, 군비 7,500만원씩 하고 자부담 3,000만원해서 지금 또 따로 굴도 4개 개발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영동군에서는 시에서 직영해서 해 가지고 연간 임대료를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었고 자본금이 30억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300여호 농가가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거기다 납품을 하고 아주 성공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모동도 외국에서 요즘 일어나는 것이 유기농포도주입니다. 유기농 붐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봉지 씌워 재배하고 일체의 화학약품이나 이런 것을 넣지 않고 유기농 포도주로 해서 우리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 포도즙 다음에는 마지막 가공품이 포도주 밖에 없습니다. 포도주 붐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 차원에서 지금 아까 배원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병을 저장하고 시도를 할려고 하면 지금 작년부터 온도를 여름에 가서도 온도를 재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봤습니다. 즉흥적이고 졸속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면민들 전체가 지금 아주 절실한 그런 사업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시설비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지금 보조비율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면 보조비율이 문제가 된다면 양잠산물다양화 시설 설치에 여기는 80% 보조네요? 도비가 16% 붙었고 나머지 34%는 시비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80∼90%, 시범사업은 80∼100%도 할 수 있다. 이러는데 꼭 뭐 이것 저것 너무 그렇게 안 따져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특작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죠? 법이나 이런 데는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토굴사업을 하고 나서 여기서 해서 좋을 때는 타지역으로도 파급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황용연위원

지금 이것은 권장하고 우리가 시도해 볼만한 이런 사업인데 아무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비로 하면 사업이 복잡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한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시설비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시에서 광업권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민간인 자본보조로 하더라도 관계되는 서류를 다 맞추어야 되지 자본보조할 때는 대충 그냥하고 시설비로 할 때는 그냥 뭐 서류를 맞추어야 된다고 그러면....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상주시에서 시행한다고 할 때는 협의가 잘 안될 것입니다. 시에서 할 때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을 것이고, 그렇지만 지역주민이 이야기할 때는 쉽게 되죠. 그래서 지역주민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은 불법으로 하더라도 대충.....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불법이 아니고 사용동의를 받더라도 시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틀릴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광업권을 가진 사람이 안 해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황용연위원

주민들이 다 얻어 놨습니다. 벌써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20만원 임대료를 주고 있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시에서 뭘 하기로 하면 요구사항이 더 커집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지금 포도주 주류 생산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서 만약에 생산해서 판매하면 무허가주류 판매로 해서 만약에 어떤 단속이 되었을 때는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 생각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현재 주류회사를 정상적으로 제조하고 있는가는 따로 허가받은 분 한 분 있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일부 농가들 없습니다. 없는 농가 있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여기서 포도주를 생산, 만약에 저장해서 개인들이 그냥 먹으면 되는데 만약에 주류판매를 하다가 정희선 포도주나 이런 데서 고발했을 적에 시에서 시설해 주어서 그랬으니까 우리는 할말이 없다. 이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그것은 판매방법은 저희들 직접 그것이 안되면 판매하는 것은 위탁판매를 하든지, OEM에 가공해서 넘겨주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주류 이것이 지금 허가가 안 됐다면서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허가가 안 났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팔 수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자기는 판매를 못해도 판매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OEM 방식으로 만들어 줘서 납품해서 판매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면 가능도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판매허가권이 있는 사람한테 줘 가지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혹시나 저는 지금 주류판매나 아니면 주류허가도 안 받아 놓고 만약에 생산해서 거기서 팔다가 무허가로 걸려서 했을 때는 시에서 무허가 불법주류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서류상 아니면 절차를 다 밟아 놓고 만약에 해야 되지 그런 것이 안되어서 그냥 무작정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주류제조업자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이맹호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맹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문화예술 항에서 4,000만원을 총무과 소관 내무행정 항에서 8,880만원을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체육진흥관리 항에서 640만원을 축산특작과 소관 농정관리 항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항에 1억 4,0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농정관리 항에 포도주 저장시설 설치사업은 기술적인 면을 고려하여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이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집행부에서는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함.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위원장

이맹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맹호 간사님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일정이나마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