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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정 의원 5분자유발언

263회 제3본회의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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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의장

개회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덕열 청장께서 노인복지관 나눔 행사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병호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구정질문과 안건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과 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어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현주의원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어진흥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어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창규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동대문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문서 등의 작성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에 관한 사항,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과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답십리1동 관할 두산위브아파트 일대를 답십리2동으로 동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답십리2동 276, 488, 492, 530, 998번지 일대 동 관할을 답십리1동에서 답십리2동으로 변경하고 있는 바, 이는 불합리한 동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명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조례의 상위법령명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동대문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구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의 책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불필요하게 중복 규정된 조항을 정비하고「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위원회 기능사항, 위원회 구성사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사항 등을 정비하여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중석, 정승환, 김정수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 하였으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 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에 관한 사항, 위반차량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어진흥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어진흥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8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현수의원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영유아보육법」개정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 및 제4조에 셋째 이상 자녀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일부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 장수축하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격려금적 성격으로 판단되어 사회보장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보건복지부의 폐지 권고에 따른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사인 간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였던 안 제8조 제6항과 다량 배출사업장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자 간 계약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태료 부과 시 2개월의 개선 기간을 주도록 한 안 제18조 제2항을 삭제하며, 별표1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11항에 서면심의 규정과 안 제4조의 2에 안건처리 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규정을 각각 신설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를 정비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일부 개정안에 대한 토론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정비구역 폐지 고시된 이문2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고 이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요청한 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명시된 위원 위촉규정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안 제3조 제8호에 추가하고 위원회 심의의 투명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3조의 2와 제3조의 3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제5조 제1항에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도로법」등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현행화하고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이 있어 조례에 규정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며, 안 별표2에 상위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에 교통민원신고 심의대상 근거법령을「여객자동차법」 외에 처벌규정이 강화된「택시발전법」을 추가하고, 안 제4조에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며, 제3조의 2 및 안 제4조의 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회의 과정을 방청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