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6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09-05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5항을 제일 먼저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규, 오세찬 외 4명 찬성, 신복자, 신현수, 정승환, 김남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수규의원, 오세찬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김수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본 의원과 오세찬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에서는 에너지의 수급 안정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급자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자 등에게도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의 일부 지원 기준을 변경하는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LED 조명 등 설치 및 사용 권장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중 외부 보안등과 영구임대주택 전기료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제정 당시의 자치구 공동주택지원조례 표준안과 사업 구분이 다르게 된 항목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 조문을 그 기준과 근거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고효율 LED 조명등에 대한 지원 기준을 달리하여 LED 조명 설치를 확대 시킴으로써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이바지 하는 한편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공동주택의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에 있어 자치구 분담률 대 자기 분담률을 60대 40으로 동일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고효율 조명등 LED 설치 단지는 70대 30, 일반등 설치 단지는 40대 60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도 60대 40에서 고효율 LED등을 설치하면 20%를 증액 지원함으로써 고효율 저전력 LED등 설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2016년 1월 19일 근거법인「주택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현행화 하고 지원사업의 구분 일부가 조례 제정 당시의 표준안과 달리 표기된 별표1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LED등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전기료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에서 LED설치의 경우 조례안 20% 증액 지원을 10% 증액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수규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부서인 주택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잠깐 이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일반단지와 임대아파트 단지 70대 30과 40대 60을 기준점을 어디다 두시고 하신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이 지원료는 전구 공통 같습니다. 현재 60대 40, 70대 30 이거는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전국으로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전 구.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전 구가 70대 30하고 40대 60이 현재 진행 중인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어도…….

김남길위원

저희 구만 이제야 조례로 만드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하는 데 있고 안 한 데 있고 그렇습니다. 구마다 예산 형편대로 하는 거니까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한 25개 중 몇 개구나 시행하고 있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네.

김수규의원

이 조례는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지금 이런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LED사업은 해야 됩니다. 전기요금 절감차원에서라도 저희 구에서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타구도, 25개구 중 현재 LED사업의, 지금 LED사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지요? 그런데 현재 25개 중 몇 개나, 혹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하셨나 보네.

김수규의원

이 조례는 현재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표준안이 지난 8월달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 구가 처음으로 이 조례안이 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 구가 70대 30, 40대 60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는 처음이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60대 40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 처음 되는 겁니다.

김수규의원

LED로 바꾸면 LED등에 대한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우리 구가 70%를 상향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더 효과적이라는 거지요. LED 보급을 위해서 권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나온 김에 다시 한 번 또 물어볼게요,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LED 교체하는데 경비, 정부지원입니까, 시 지원입니까, 우리 구입니까? 그 부분 한 번 물어볼게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조례 예산이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구에 많은데 2억 밖에 안 들어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거 밖에, 자치구 형편에 따라서 하는 데요, 2억 중에서 여기에서 전기료, LED 보안등 사용료를 일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LED 교환을 한다든가 경로당을 보수한다든가 그런 예산을 2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여기까지 파악하셨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2억을 가지고 1년 예산을 하신다고 했는데 LED로 우리 구에 동대문구 37만이 사용하는 전기, 각 도로변이고 어디고 공동 전기에 대해서 총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LED로 절감했을 때 소요예산은 안 뽑아 보셨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단순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가 28개 단지에 LED가 771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등은 73개 단지에 2,033등이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게 LED 같은 경우는 60%를 현재 지원해 주는 금액이 요청 들어오는 게 1년에 3,100만원이 들어 옵니다. 거기에서 60%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3,100만원 중에서.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동대문구 전체를 통틀어서 LED로 교환을 했을 때, 일반등을 LED로 교환을 해줄 때요, 전기요금 절감.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절감액은,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구민의 생활편익과 안전도모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의 김창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구말어린이공원 내 이동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원내 화장실 실태조사결과 40개 공원 중 10개 공원에 수세식화장실 13개소, 이동식화장실 3개소가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산지형 공원 3개소에 이동식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냄새로 인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구말어린이공원 주변 민간화장실을 이용하는 방안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공원 주변은 다가구 등 주택가로써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는 실정이며 주변 주민의견 수렴결과 이동식화장실의 설치에 부정적이며, 특히 경로당 어르신들께서도 공원녹지과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식화장실 설치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원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식화장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사실상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로당 안에 설치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이용 안내판 2개소를 현장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1동 래미안2차아파트 후문 철도 방음벽 하부 화단에 나무 식재와 운동기구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4일 유선 통화를 통해 입주자대표 회장과 화단 식재 계획 수립 전 식재 희망 수종 협의를 하였고, 구청 자체적으로 식재 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식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금년 8월 29일 설계 계획안이 나와 현장방문을 하여 입주자대표 회장, 관리소장을 만나 식재 계획안을 설명하고 운동기구 설치 건에 대해서 재협의한 바 있습니다. 운동기구는 현재 화단 폭이 협소하며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변에 인접한 관계로 안전문제 상 운동기구 설치는 어려움을 설명하였고, 현장여건상 어려우면 운동기구는 제외하고 화단 수목식재만 시행키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계획안에 벚나무만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시켜 9월 중 관련절차를 이행한 후에 10월 중에 공사발주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이문역 4번 출구에서 이문로 160 구간 도로확장 요청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도로는 이문로와 한천로의 동서간 연결도로로 이문동 일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도로확장계획이 이문·휘경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문2구역 해제로 인해 본 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지원되는 국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문로 42길의 도로확장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 재정여건, 주민의견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도로확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2m 확폭 시 56억 3,500만원, 4m 확폭시 107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신이문역 흥명공업사 도색공장부터 이문초등학교 후문길 소방도로 추진 관련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폭 6m로 최초 결정된 후 2008년 촉진계획 결정 당시 이문2구역으로 편입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2014년 9월 이문2구역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로 사실상 이문2구역이 해제됨과 동시에 폐지되었던 도로 폭 6m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다시 환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신이문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진행 중으로써 상기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를 7월 12일 하고 또한 주민 재열람공고를 7월 28일 절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경 서울시의 최종 결정고시를 통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본 도로의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는 7월 19일 시비보조금 지원요청을 하였으며 시비가 확보되면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의 구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7구역 문화부지 매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부지 면적은 4,948.6㎡로 총 매입금액은 219억이며 이 중 서울시는 1968. 9㎡를 87억에 금년 5월 3일 조합으로부터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 2월 24일 부지면적 2,979.7㎡를 132억원에 계약 체결하여 2회에 걸쳐 87억원을 지급하고 잔금 45억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우리 구 문화부지 매입 잔금 45억에 대해서는 이자 발생일 전까지, 즉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제263회 임시회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국 구정질문 범위 내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지금 김창규의원께서 독구말어린이공원 이동식화장실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독구말어린이공원 내가 재정비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지요, 제3.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현재 빠져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문3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일부 주민들이 “이동식화장실이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민원사항으로 건의를 해서 김창규의원이 구정질문으로 나온 거 같은데 제가 이문동 지역을 둔 구의원으로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는 아까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 안에 있는 노인정이나 주변에 주민들은 이동식화장실 설치를 원치 않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결론을 내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이 있는데요. 1층은 할머니들이 계시고 2층은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 보시게 되면 복도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용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6시 이후에는 이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김창규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답사를 해 봤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아주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경로당 건물 창문 있는 옆에다가 어떤 증축을 한다든지 수세식화장실을 가건물식으로 설치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근본적으로 여기는 증축은 허용이 안 되어 있고, 또한 수세식화장실로 설치를 한다 손치더라도 모든 어르신들 의견도 그렇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반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에 와서도 설치는 절대 안 된다고 오히려 민원을 제기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민간화장실이 있는가, 그러면 거기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도 했는데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에서 철저하게 주변을 다 조사를 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증축이나 신축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그게 아니더라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화장실은 어린이공원에 증축이나 신축을 아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이동식화장실 경우에 아까 놓을 자리도 별로 없거니와 수세식으로 천상 만들어야 되는데 증축이나 신축은 안 되게 되어 있고, 이동식화장실을 원하는데 이동식화장실은 사실은 주변에 되게 악취로 인해서, 그 주변이 다 주거지역 아니겠습니까?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거기 공원에 나와 계시는 어르신들이 주로 많고 노약자들이 와서 쉬는 공간인데 화장실이 냄새나고 그런 불편한 화장실을 꼭 만들어야 되냐 해서 지금 구청에서 화장실을 안 만드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지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결론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데 그런데 1층 노인정을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 푯말만 이정표를 해놨다고 하는데 그 노인정에 노인회장님과 협의해서 그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구청에서 회장님과 노인들, 사실은 화장실이 건물 안에 있어서 되게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거기 공원 내에 나오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노인정하고 잘 협의해서, 어차피 화장실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노인정 회장님도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도 순수하게 받아 들일 거예요, 그 노인정만 사용하기는 저거하고.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김창규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이문역 흥명공업사 둘레 공장부터 이문초등학교 후문길 소방도로, 지금 결론적으로 추진하신다는 보고를 받는 건데 이 소방도로 계획이 2002년에에 처음 설립됐다가 이문2구역 편입되면서 해제됐다가 다시 이문2구역이 해제되면서 또다시 사업이 진행되는 거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총 소요예산을 지금 아시고 계시겠네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대강의 예산.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29억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29억요? 이 길이는 어느정도 되지요, 폭은 6m라고 하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 제가 수치를 모르겠는데 한 30~50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 소방도로의 안에 들어와 있는 일반, 저희가 보상해 줘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보상할 부분에 보상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임현숙위원

보상비 포함해서 29억?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공사비하고.

임현숙위원

소방도로 개설비 포함해서 29억이라는 얘기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보상할 부분은 많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사업시작을, 여기 보고사항을 보면 7월 19일날 시비 신청을 하고 국비가 예산편성이 되면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29억 보상 끝나고 도로개설비를 포함해서 전체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 건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보상하는 데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그러면 보상해 줘야 될 부분 중에 특별하게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한 가구 두 가구 정도는 계속 나가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가옥주들은 보상이 쉬운 관계인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조사를 못하고 있고요.

임현숙위원

지금 사업이 2002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주변 분들은, 저희도 주변을 나가 보면 사실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돼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우리 정승환위원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험요인이 많은 부분인데 2002년에서 내년, 후년 되면 벌써 16년 흘러간 거잖아요, 그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임현숙위원

물론 이문2구역이 해제되고 편입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겠지만 국비가 빨리 예산편성이 돼서 주민들이 소방도로, 화재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그런 구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확인을 드렸고요. 또 하나 전농7구역 문화부지, 구병석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질문드린 내용인데 저희도 그날 구정질문을 했고 답을 들었습니다. 답을 들었는데 저희가 요구했던 그런 답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나머지 예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45억인데 이날 저희가 대답 듣기로는 서울시에 이 부분을 예산을 원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난색을 표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여기 보고사항에서 보면 그냥 ‘예산확보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셨어요. 예산확보를 어떻게, 서울시에서 45억을 주겠다고 말씀을 들으신 건지, 아니면 별도의 기금이 마련된 건지 그것 좀 여쭐게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써 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부적으로는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서울시에서 45억을 바로 내려주겠다는 그런 답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희망하는대로 한 50%는 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우리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서울시 예산으로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써 놓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국장님 1월 15일이 지나면 이자부분까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런 말씀은 전농7구역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부터 예산 확보는, 사실은 우리가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크잖아요.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어렵다,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사실상 저희들이 이 노력을 저희 실무 담당자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청장님께서도 직접 만나시고 해서 아주 긍정적인 답변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상태로 가면 안 되면 우리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해야, 1월 15일 이전에 지급을 해야 이자 발생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한다면 예산확보 방안 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예산 말고 서울시 예산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랬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리고 얼핏 듣기로는 답십리 16구역, 18구역에 나머지 부분하고 상쇄하라는 그런 얘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들려오는데 그 부분도 정확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끝났고요, 예산확보를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방안을 검토해본 결과 45억은 서울시에서 지원 받는 그 방안 밖에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 전부다 협의를 하면서 내용 전달을 다 했고, 서울시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물론 국장님 말씀을 100% 믿고 100% 그랬으면 좋겠는데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긍정적으로 봤다가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실 저희가 구정질문 후에도 우려의 얘기를 많이 저희끼리 했었어요. 45억을 서울시에서 안 준다고 하면, 주면 물론 가장 좋은 거지만 안 줬을 때 우리 예산으로 편성한다? 글쎄요, 저는 예산편성 부분이 어려운데 국장님 말씀처럼 서울시에서 45억을 편성해 줬으면…….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노력 정도가 아니라 책임지셔야 됩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손수 힘을…….

임현숙위원

이건 어느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그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방금 임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45억을 동대문구에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제가 간단히 답변하고 우리 실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뉴타운을 하면서 자치구에서 매입하라는 조건은 지금 단계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도 이해하지 못할, 예전에 뉴타운을 할 때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기부채납을 받는 게 순서지, 조합 땅을 자치구에서 매입하라는 것은 앞 뒤가 안 맞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답십리 18구역 거기만 남는 겁니다. 다른 구에 이런 문화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설득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의무도 서울시에서도 50% 이상은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모든 관련법 자체가 서울시에서 뉴타운도 했기 때문에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수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어쨌든 구 입장에서는 지금,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면 서울시도 일정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조합에 이 45억을 지급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이 하루만에 반려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급을 못하겠다고. 우리 구 입장은 서울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50% 이상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는 딱 잘라서 반려를 한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게 불과 1년도 안됐고 결국 조합은 이것으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이자도 법정이자를 내야 되고, 1년에 2억 가까이 되지요. 그게 혈세로 조합이라는 특정단체에다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결국 키맨(keyman:요인)은 서울시잖아요. 키맨(keyman:요인)은 서울시인데 서울시가 작년도 1년도 안 됐을 때 입장은 완강하게 책임을 회피했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렇게 반려를 했는데 지금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상황이 변경됐는지, 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더 노력을 해야 결국 100%로 만들어서 45억이라는 돈을 예산편성을 연말에 해서 1월 15일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상세히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청장님 혼자하는 부분이 아니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느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압박을 하든 부탁을 하든 협조를 구하든 해야 45억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같이 공유를 해야 이 45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냥 무조건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서울시가 돈을 주는 방법 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공감합니다. 인정하고요. 하지만 그 방법을, 아까 50% 넘어섰다고 했는데 1년 전에는 0%였잖아요. 그런데 50%까지 노력을 하셨고 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분들께서 노력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도 계속 해야 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지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별도로 세세한 내용들을, 그리고 이해관계 있는 부분까지, 또 민감한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거기서 노력할, 각자의 임무를 좀 더 배정을 해서 같이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세세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에, 이 사항은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고 어떤 흐름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서울시에서 내는 금액만큼은 토지 지분으로 소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구가 내는 돈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저희가 갖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저희가 약간의 의견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틀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5,000㎡, 약 1,500여평에 건립되는 문화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이 또 건축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저희 구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문화시설을 확보해서, 가능하면 어느, 저희 구비가 아니라 서울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저희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오시기전부터, 내용을 좀 파악을 하게 되면 애초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서울시에서 100% 지원이 된다고 예상을 하고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일부 구유재산을 매각하여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을 받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산을 매각 한 예산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 17년 1월 15일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그렇다면 위원장도 생각이 이 부분은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전방위 압박을 통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 정말 뭔가 강력한 이의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하셔야지, 이게 지금 청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선에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정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부분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청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주민들이 청산을 해서 하루빨리 주민들의 손에서 그 아파트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말 시끄럽습니다. 오늘도 지금 7구역에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건 마무리를 지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그러한 우리의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위원장이 좀 하고 싶은데 앞으로 오늘 보고한 이후에 심도 있게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이 7구역 문제의 매듭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서로 힘을 돕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추진사항도 보고를 한 번 드리고요, 또한 예를 들어서 우리 청장님 혼자 힘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 또 저희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다 힘을 합해야 될 거 같으면 합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를 꼭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맞습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하루빨리 주민들에게 청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구정질문을 같은 동에 의원이신 김창규의원이 했는데 전부 다 이문1동에 대한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리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해하십시오. 지금 이문1동 래미안 2차 아파트 후문 방음벽 하부 화단의 나무식재 운동 기구에 대한 설치의 건이니까 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장님이 좀 앉으세요. 지금 이문1동 2차 래미안아파트 방음벽 하부의 땅은, 지금 그 땅이 어디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청 소유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게 철도청 국유지로 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우리 구가 나무나 화단 설치를 못한다고 먼저 그런 답변을 전 과장님한테 제가 들었는데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철도청에서 당초에는 이 부분이‘「국유재산법」상 할 수 없다, 사용료를 내야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이 왔는데 래미안아파트 입주자 관리 대표회의에서 다시 철도청과 이 부분을 상의해서 거기서 정식 공문으로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거기다가 담쟁이를 심고 일부 관목, 작은 나무를 심는다면 그 부분은 현재 현행법 상 사용료를 안 내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 와서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거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파트 대표자 회장님 이하 그분들께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그 화단을 처음에 만든, 그 화단이 현재는 되어 있잖아요, 식재는 안되어 있어도? 화단을 만든 데는 철도시설공단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확인한 결과 과거에 우리 구에서 했었는데 그 당시는 감면조항이 있어서 돈을 안 내고 시설한 것으로 그렇게…….
승환

정승환위원

구에서 시설을 한 것으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구에서 시설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것은 화단도 아니고 무슨 사람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좀 보기가, 그러니까 입주자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그 화단을 살려서 그 도로도 살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의 전 과장이 나오셔서 저하고 순회를 한 번 했어요, 그 지역을. 그래서 식재될 수 있는 나무, 시설공단하고의 그런 관계, 철도공단하고의 관계를 얘기해서 그것만 허용하면 거기다가 화단을 만들어주기로 전, 우리 팀장님들도 같이 오신 분이 있을텐데. 그래서 가셨는데 이제 와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식재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벚나무만 추가해서 하신다고 써 있잖아요, 기종?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벚나무만 듬성듬성 심어서 그 화단에 그런 효력이 있을까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서 표현한 내용은 큰 나무 위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벚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관목류인 철죽류를 비롯해서 하층식생인 지피식물도 같이 도입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없어서 이런 나무를 식재할 수 있나, 이것을 할 수 있어요, 9월 중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으로 해서 현재 4억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문동 래미안아파트 후문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시 예산을 갖다가 4억 중에 그 예산을 가지고 식재를 하시겠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10월 중에 공사 발주가 되면 곧 완성되겠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번 주에 서울시에서 설계 심의과정을 거치고요, 저희가 계약심사 거치고 입찰공고해서 아마 9월말 내지 10월초에는 업체가 결정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10월말에서 11월 중순경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유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도모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63회 임시회에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문초등학교 정문 옆 공원에서 토끼굴 구간에 하수정비사업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30년 이상 하수암거 178㎞에 대하여 서울시 주관으로 하수암거 내 지장물을 포함한 안전점검 용역을 2016년 6월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는 총 14.9㎞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문초등학교 정문 옆 공원에서 토끼굴에 해당하는 하수암거는 가로 1m, 세로 1.9m로 총 길이 340m 구간도 서울시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서울시에서 안전점검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해당 구간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하수암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공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263회 임시회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국 구정질문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역시 우리 이문초등학교 정문 옆 공원에서 토끼굴 구간의 하수정비의 건이라 제가 질의를, 질의가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우리 동대문구에도 지금 서울시에서 하수암거에 대해서 안전용역을 하고 있는 구간이 14.9㎞인데 그 구간에 대한 하수관에 대한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구간 이상이 서울시가 담당하는 거고, 어느정도가 우리 구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먼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는 시비로 하는 부분과 구비로 하는 부분으로 나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관경 900㎜당, 또는 박스 단면으로 볼때 0.7㎡ 이상되는 것은 시비로 투자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자치구에서 예산부담을 통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수도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이 이문동 구간에 대해서는 340m 전체 연장이 다 박스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도, 구도 구분을 떠나서 박스 구간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일체 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지금 30년 이상 된 거지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박스가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박스를 말씀하시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게 30년 되면 하수관이, 물론 많은 비가 오고 또 하수도에 이물질이 지나다니고 그러면 그것도 부식이 됩니까?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하수도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공 당시에 철근과 콘크리트, 시멘트, 자갈 이런 것이 정확하게 시공이 됐다면 상당히 견고하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30년 전에 저희가 건설기술에 대한 충분한 기술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시공 과정에서 정밀하게 시공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근이 노출된다든가 아니면 골재가 떨어진다든가 하는 현상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보완 내지 또는 보수·보강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교체가 아니고 안전점검을 해서 보완?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안전점검 결과 심각한, 그 등급은 A부터 E등급까지 등급을 매기는데 A등급일수록 상태가 좋은 거고요, B등급이 좀 나쁜데 상태가 나쁘면 나쁜 것을 보강하는 방법은 철거하고 신설하는 방법이 있고, 내부에서 기술적으로 보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상황이라든가 지상에 지장물이라든가 교통상황, 그것을 고려해서 거기에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게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340m 구간은 현재 안전점검은 끝난 상태에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지금 안전점검은 어느정도 끝나고 기술분석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직 완전히 개설공사 마무리는 안된 거네, 지금 안전점검.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안전점검 자체는 점검하는 거는 아마, 실물에 대한 점검은 아마 끝난 거 같고요. 그 점검결과를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마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340m 이문동에 토끼굴까지의 이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만 끝나면 이쪽으로는 큰 안전점검 대상지는 없습니까?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과장님이…….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하수도 연장이 400㎞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보시는 원형관, 원형관이 350㎞, 그 다음에 사각형, 지금 말씀하신 암거가 50㎞, 총 400㎞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형관에서 900㎜ 미만은 저희 구청에서 모든 구비를 투입해서 관리하는 입장이고요, 현재는 투입이 어렵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가 올해 작업을 한 것은 하수암거 20년 이상, 총 32.7㎞ 올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8.5㎞는 올해 예산 서울시에서 1억 5,000을 받아서 정밀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1억 3,000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거 발주계획에 있고, 나머지 14.1㎞ 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문동 토끼굴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저희가 연말까지, 이것은 어떠한 계획을 할지 모르겠지만 계획상으로는 20년 이상된 하수암거는 일단 일제정비를 점검 완료하고 정비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겠지요, 어떠한 예산을 투입하든간에.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문동은 현재 안전점검 중에 있고요, 안전점검이 끝나게 되면 그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저희가 정밀점검 절차를 다시 한번 밟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 치환을 하게 되면 치환을 해야 되고 보강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우리 김창규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셔서, 지금 이 부분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신 건가? 진행 중에 있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전점검 전 서울시에서 어떻게 이문동이 섹터 당으로 되게끔 포괄적으로 잡아 주기 때문에 그 상태지, 거꾸로 저희가 추적을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16㎞말고 14㎞는 서울시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저희 정밀안전점검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가 발주한 것이고, 9월말까지 안전점검한 상태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정밀점검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승환

정승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제기동에 아주 오래된, 수십년된 노후 하수관 시설을 이번에 잘 교체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칭찬 많이 듣는 그런 기회가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한 거 하나 여쭐께요. 과장님께서 아까 총 하수도 연장이 관내 400㎞라고 그랬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등급에 따라 A등급에서 E등급으로 나뉜다고, A, B, C, D 다섯 등급으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등급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수암거 예산 상의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 투입이 가능한 하수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점검을 마치고 나면 A등급은 최상의 등급, E등급은 아예 통행금지다, C등급은 보수하면 쓸 수 있다, D등급은 조금 위험하다 그런 등급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예산 배정을 서울시에 요청을 합니다. 보수할 것이고요, 하수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밀안전 등급을 결정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하수암거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현재 이론상으로는 A, B, C, D, E 다섯 등급이 있는데 우리 관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없다, 아직까지?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저희가 올해 하수암거를 처음 해 봤습니다, 1억 5,000 시비를 받아가지고 올 연초에 발주해 봤는데 거의 C등급, D등급. 왜 그런 게 발생됐느냐면 일단 늘 죄송스럽습니다, 위원회에서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예산 상의 문제가 제일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조금 예산이 있으면 점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하수박스는 하여튼 간에 연말까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정비할 것이냐 기본 틀은 잡을 것 같습니다, 하스 박스에 대해서는. 하수도에 대해서는 내년에 별도로 검토해볼 부분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나 아는 얘기인데 사실 이런 것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임현숙위원

기존에 저희가 이런 등급에 대한 어떤 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갖고 있어서, 물론 다 공통적으로 30년 이상된 곳이 많다는 것이 지역적 특색인데 이런 것을 지도라든가, 매뉴얼을 갖고 있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은데 빨리 안전진단비가 서울시에서 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2014년 5월「지방재정법」일부 개정으로 해당사업에의 지방보조금 지출 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는 지방보조 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장애인의 날 기념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안 제9조와 10조는 장애인복지 증진 관련 사업·활동 등 지원내용을 명시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을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된 법규는「장애인복지법」,「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제63조와「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단체의 사업과 그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같이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안 제10조에서는 7개 단위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조례 제정에 따른 연차별 비용추계서를 보면 매년 9,000여만원이 소요되나 이는 기존의 지원 규모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우리구 장애인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장애인 복지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집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앞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금과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있는 예산들은 딱 보면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장애인무료급식소 운영에 1년 예산이 2,4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장애인 분들이 많은 수혜를 받으면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이 시설이 벌써 지은 지가 10여년이 이상 됐고, 노후화 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비가 샌다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 시설을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느 방법으로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여러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무료급식소는 현재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건 공히 다 공지된 사항인데 그 무허가건물의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저희 과는 그 시설의 무허가다 허가 사항이다, 법에 적법 타당하다 이런 요구는 저희 과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이 있어서 어떤 사업이 운영될 때 사업 보조금에 대한 지원사업은 저희 과에 해당사항이고, 그 시설물의 무허가, 무료급식소 시설물에 대한 시설 개·보수라든가 지원 부분은 어떤 허가 건물같으면 저희가 검토할 사항인데 무허가 건물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인 검토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고려될 때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남위원

왜냐하면 벌써 10년 이상 됐고 우리가 불법 가건물이라고 해서 계속 방치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거기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고, 또 인력이 모자라면 장애인 분들이 직접 조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불법 시설물이라고 해서 계속 방치만 해서는 나중에 안 좋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점검해서 안전담당관실이나 주택과, 건축과하고 상의해서라도, 서울시와 상의해서라도, 이미 있는 시설인데 그 분들을 무조건 철거하고 “앞으로 급식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고민하고 대비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2쪽에 제2장 장애인단체 제6조에 보면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현재 복지단체협의회 성격의 모임이 있잖아요, 이름은 다를지언정.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지 않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는 조례 상으로 명명하는 명칭인데 현재 비공식적으로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25개 구청 중에서 17개구가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비공식적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같은 경우는 비공식적인 조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비공식적인 단체가 공식화가 되면 저희가 예산집행하거나 그럴 때 훨씬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지는 건가요, 집행부에?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장애인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공식 조직으로써 모든 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임현숙위원

투명성?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운영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조직 관리부터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 공개되는데 지금 사실적으로는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일일이 공개할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이라든가, 정산, 결산 이런 것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썼고 수입·지출, 저희들이 말하는 수입·지출이라는 것은 비공식적인 수입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공식적인 것은 모두 협의회가 구성·운영되게 되면 공식적으로 공개할…….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동안에는 우리가 예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이상은 못했다는 얘기시네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분들이 공개의무는 현재 상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이라든가, 어떤 정산 그런 것을 해서 충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장애인단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 구성이 조직적이라든가, 정관 상 필요한 모든 부수적인 서류를 구비해서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구성하려면 협의회가 서울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의 허가를 득하면 모든 조건이 만족되고 서울시에서 타당성을 허가를 받게 되면 협의회의 소재지에 등록 등기를 해야 됩니다. 허가사항은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으로 의미가 정확히 전달이 되겠어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단체 중에 이 장애인복지협의체에 들어 올 수 없는 경우도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나 도에 어떤 자격기준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여기 협의회라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8, 9개의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울시의 허가를 맡으면 그 범주 속에 저희들이 협의체…….

임현숙위원

아, 협의체를 구성한 다음에 정관을 만든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각자의 단체가 아니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개별 단체가 아니고 그 단체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현재 다사랑행복센터인가,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지금 많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체 수가 18개 정도 되는데 현재 4층에 복합사무실 거기에 9개 단체로, 9개 단체 입주할 때도 그 단체 협의회에, 비공식이지만 거기서 논의해서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결정해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주 공모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복지협의체는 단체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면 집행부나 구의원이나 어떤 전문가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성격인가요, 아니면 단체끼리만 하는 건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협의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현숙위원

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는 지금 비공식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가 구성돼도 장애인들, 예를 들어서 지체, 시각, 농아 이런 단체들…….

임현숙위원

집행부에서 나중에 그 예산 주어지는 부분이나 행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훨씬 투명성 있게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가 그거겠네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주무 부서에서는 조례 제정·개정에 있어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또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각 부서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복지정책과도 미리 설명을 잘 해 주신 덕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말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신복자,이의안 외 3명 찬성, 이순영, 정승환, 이영남)

15시27분

현수

신현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의안의원, 신복자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시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써 대표발의하신 이의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구 여성인력의 활용 및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필요한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여성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조례안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3조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 및 모성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의안의원께서는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의원님이 하시는 것은 동의하는 바지만, 3쪽에 보면 제7조 직업교육훈련지원 사업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7조 지원사업 등의 제2항. 이게 현실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요건이 있나요, 경력단절여성에 국한해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단여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은, 그 쪽에 맞추다 보면 현재 여성복지관에서 여성의 취업 알선을 위해서 기술 과목을 하는 그 정도 저희 과에서 현재 하고 있고, 별도 구에서 주관하는 직업교육 훈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취지가 너무 좋아서 저희도 동의하는 바라서 궁금한 사항이라 추가사항을 문의드리는 건데, 지금 관내에 보면 직업교육훈련을 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것은 경력단절여성이라기 보다는 차상위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연령별로 제한을 두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차원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출발점으로 보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실행해야 될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 이후에 조례 상 구청장 책무도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정부나 시, 그 다음에 타 자치구에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고 현재 타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경력단절여성이라 하면 경력이 일단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여기에 보면 경제활동이 없는 여성도 경단여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원한다면’ 여기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조금 의미가 다르지 않나요, 경력이라는 것은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 임신이나 이런 이유에 의해서 단절이 됐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여기 정의에 원래, 보니까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도 그렇고 우리 구 조례도 경력이 있었던 여성, 경력이 단절됐다든가, 취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정의해 놨습니다.

임현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모든 여성으로 보면 되겠네요, 일단?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일단 취업을 원하면 경력단절여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는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 생각했더니 그것은 아니네요. 우리 1층에 보면 일자리창출과에 취업정보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여성을 주안점으로 해서 앞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여성고용 촉진을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거기에 연결을 해서 취업교육을 시켜서 가능하면 우리랑 연고가 있는 그런 업체에 취업을 시키겠다는 취지, 맞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취업알선을 해도 일정 비율의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정말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 조례를 출발로 해서 실무적인 부분을 많이 보완하셔서 실용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권재혁, 신복자, 이태인의원 외 4명 찬성, 이순영, 정승환, 이영남, 이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태인의원, 권재혁의원, 신복자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4명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이태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의원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정기획위원회인데 복지와서 조례를 만들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동료의원 4명 찬성을 받아 본 의원과 권재혁의원, 신복자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 경제활동이 도심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고수되는 생활소음과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주민들의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및 주민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와 제7조는 공사장 등 배출 소음 상시측정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특히 제8조에서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규제기준 초과 시 작업시간의 조정, 특정장비 사용제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도·점검, 소음저감 개선명령 및 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복지위원장님과 복지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태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유도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제안설명에 이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5조에서는 구청장,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 제6조, 제7조는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규제기준 초과 시 작업시간의 조정, 특정장비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도·점검, 소음저감 개선명령 및 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소음·진동관리법」제2조의2, 제21조 및 제16조에 따라 모든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적절히 규제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태인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부서인 맑은환경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태인의원께서 발의하고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생활환경 보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제6조에 보면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에 제1항에 따라 설치공고 대상을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 이런 소음 측정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치하기로는 과다한 규제가 되고 있어서 대형공사장 규모에 의해서 이 규정이 들어간 겁니다.

김수규위원

소음측정기가 어느정도 가격이 되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소음측정기 가격이 한 대당 1,600만원, 지금 두 대니까 1,600만원이고요, 600만원…….

김수규위원

1,600만원이면 한 대당 800만원씩 해서 두 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600만원이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면 구청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측정기가 그 정도의 측정기입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제8조에 보면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규칙 제20조 제3항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경우입니다.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사용 등을 명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면 별표8을 보면, 8쪽에 생활진동 규제기준이 있습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페이지하고 제가 다르거든요.

김수규위원

별표8에 보면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진동 규제기준이 있어요. 소음과 진동은 틀리잖아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소음에 대한 db과 진동에 대한 db이 틀린가요? db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 db은 소음 같은 경우에 측정하는 기준하고 생활진동은 조금 틀립니다.

김수규위원

진동은 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가 db이 좀 높게 나와 있네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웬만한 진동은 적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진동은 신고가 별로 안 들어온다 이 얘기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공사 중에 발파작업을 한다든가 하면 진동이 오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보면 [사장 작업시간 기준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진동이 발파작업을 하는데 계속 하지는 않잖아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순간순간 하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소음도 마찬가지고 측정하러 가면 이미 공사가 다 끝나 있어요. 고통은 다 받았고 민원신고 하면 그때 나와서 소음이나 진동을 측정하는데 이미 공사완료 후라는 얘기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규제로 처리해야 됩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물론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측정기로 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음날 때 신고들어오면 저희가 가는 시간도 있고, 또 다른 데서 민원을 받아서 갈 경우에는 소음이 끝났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김수규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고통은 다 받고 측정하러 갔더니 소음은 끝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은 고층빌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곳에서 소음이 발생했을 때 층별로 소음이 강도가 틀리거든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기계의 성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층별로 소음강도가 어떤 기계의 특성상, 어떤 시간 때는 밑에 층에 있다가 어떤 시간 때는 위에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측정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사장 소음 같은 경우는 상대방 부지 경계선 안쪽에서 측정하게 되는데요, 민원인이 요구하는 가장 가까운 데 그쪽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층에서 소음이 더 크기 때문에 직접 집에 가서 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리고 현재 소음에 대해서도, 진동에 대해서도 1일 2시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db을 보정을 하는데 소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정을 하고 있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이 보정하는 것은, 지금 규정을 정해놓고 보정을 하는 것은 신고를 했을 때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신고를 안 하고도 이 기준을 초과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신고했을 경우만 보정체계가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지요. 권고 대상 중에 보면 기계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고가 된 거, 권고지, 자율적으로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율참여, 자율참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권고대상이 아닌 건물에 있어서 자율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세대수가 적거나 소음·진동이 예상되는 상태에서는 소음관리를 자율적으로 하는데 그런 어떤 저기가 있나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이 있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참여가 어렵고 대형공사장일 경우만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소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가 없이 대형으로 측정해야 되나, 그게 부피는 어느정도 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측정기 부피는 얼마 안 됩니다. 한 이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김수규위원

그게 한 대당 80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런데 소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나가서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측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300세대 이상 10,000㎡ 이상은 조례 안 내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지역의 소음은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분진, 방진, 진동, 소음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우리가 건축신고를 하러 온다든가 할 적에 맑은환경과를 거쳐서 소음규제라든가 그런 것은 얘기 전달 안하고 일을 하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공사장에 대해서 무조건 저희가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요, 소음·진동에 관해서는 그 범위가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거치고 다시 우리 과로 오기 때문에 그거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지요, 공사의 소음·진동 이런 것은 맑은환경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현재 여기 조례에 보면 주민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청장의 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무만으로도 조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다분히 이것도 권고사항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권고사항으로?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이 조례가 과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권고사항 이상으로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네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관계법령이나 규제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면 되지, 꼭 이것으로 할 것은 아닌데 현재 어떠한 우리 구 조례에 맞춰서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리고요, 요새 들어서는 공사장 소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아파트 공사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규위원

필요하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저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과에서 크든 작든 공사를 하게 된다면 꼭 이러한 생활소음이 저감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6조를 한 번 보세요. 3쪽 제6조를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제1항에 따른 설치 권고대상을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라고 나와 있지요? 그러면 300세대 미만, 만약에 299세대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소음이 나도,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와 같이 299세대에서는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규제방법이 특별하게 대책이 있나요?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요즘에 재개발을 하면,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재개발은 단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재개발하면 규제나 먼지나 소음이나 많은 게 나죠? 그러면 규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방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재개발·재건축 해서는 안 되지요, 뭐하러 해요? 규제가 필요하고 규제범위 내에서 공사도 해야 되는데 300세대로만, 이상만 공사를 해야 되고 300세대 미만은 재건축이나 조그마한 집들, 연립이나 빌라를 짓는데 있어서는 통용이 된다, 그러면 그 옆에 사람들은 소음과 진동을 계속 듣고 살아도 된다, 이런 취지 아니에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도 아까 조례를 검토하기 전에 300세대하고 299세대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규제라는 것이 주변 민원인들이 소음에서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소음측정기하고 전광판 이것을 부착하라는 그런 권고내용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조례가 권고사항입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여기 제6조에 대한 상시측정은 권고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정부 규제에 있어서, 규제가 있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남길위원

몇 db에 소음이면 어느정도 규제, 쉽게 얘기하면 중장비가지고, 뿌레카라고 칠게요. 딱딱딱 치는 것을 뿌레카라고 합니다. 그 규제를 재는 데 있어서 얼마정도의, 10db입니까, 5db입니까? 규제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일방적으로 중장비 포크레인 들어가서 뿌레카로 딱딱딱 때리는데 못하게는 할 수 없잖아요. 공사를 하지 마라, 재개발은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주고 재개발을 하라고 하는데 공사를 하지 마라 그렇게는 할 수 없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런 민원 같은데 어느정도 공사는 진행되고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비로 모든 것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규제를 만들어 놓고 했으면 뭐 하러 사업인가를 내줍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여기서 말하는 상시측정이라는 것은 소음을 갖다가 어느정도 선 이하로 유지를 해달라는 뜻이지, 소음치가 넘었다고 해서 이거 갖다가…….

김남길위원

정부 규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소음측정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라는 권고를 하기 위한 것이고 일단 공사장에서 소음측정치가 초과되면 행정처분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 뒤편에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단란주점에 음악법이 나와 있어요, 당연한 거지요? 어디 가서 단란주점이나 아닌 콜라텍 가서도 엠프소리만 커도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시죠, 나가서 재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 규제에 의해서 벌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지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내 가게에서 내가 트니까 “왜 나와서 너희가 규제를 하느냐?” 라고 하지만 어떠한 규제에 오버가 됐을 때는 벌금을 부과하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남길위원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공사장에 있어서 발파나, 밤에는 발파를 안할 거에요, 사람들이 주무시는데, 자는데 발파는 할 수 없고 주간에나 이런 때는 합니다. 장비도 마찬가지에요, 밤에도 주택가에서 장비작업은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떠한 규제를 너무 강화시키고 어떠한 규제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대면 우리 동대문구에 발전 하나도 안돼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다 규제를 해놓고 왜 허가를 내줘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소음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당연하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대신에 법률 상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사장 같은 경우는 주간에 65db,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음치를 갖다가 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행정처분을 하되 소음은 주민들, 민원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사하도록 저희가 중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도 일정하게 허가를 내주고 했으면 정부 기준치에 오버가 되지 않으면 그 공사는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다고 중지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 사업자 망하잖아요, 경기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 와서 재개발·재건축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것은 어느정도 규제는 하되 공사는 진행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권고대상 세대 수를 300세대 이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300세대라고 수치는 넣었는데요, 사실 이게 따로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들어온 민원 말씀하시죠?
지금 8월말까지 한 1,930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이 공사장 소음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음해서 확성기나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처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공사장 하신 분들도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중재를 많이 해드리고,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나중에 민원인이 요구한 소음측정을 해 드리게 됩니다. 민원인이 요구한 위치에서 해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소음치가 넘으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하게끔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위원장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태인의원님께서 지역을 다니시다 보면 분진, 소음, 진동으로 인한 민원 이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 조례 제정을 하신 거 같습니다. 거기에 주무부서인 맑은환경과에서도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아니시겠습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의원님들께 드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놓치신 부분이 아닌가, 그럼으로써 서로 이해를 구하고 미리 의원님들과의 절충과 또 좋은 법을 만들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하셨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제정하는 부분이어서 그냥 지나가신 건지, 앞으로는 이 부분을 필히 미리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심으로써 완벽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조례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