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보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10월 20일 배원섭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회 간사이신 배원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배원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채택된 증인의 성실한 출석과 증언을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안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공적이 있거나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포상대상자에 대하여 추천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배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귀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역시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와미국데이비스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상정된 4건의 안건은 지난 10월 15일 총무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한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의원
총무위원회 한보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상주시와데이비스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지원목적이 농촌지역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시민 누구나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융자금 상환 및 상환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켜 융자금 지원확대와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초 일부 국가유공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주던 것을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휴유의증환자로서 관련법률의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자동차도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수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와 미국데이비스시와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은 미국 데이비스시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양도시간의 우호증진 및 교류확대를 위한 국제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정보교환과 국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여 국제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화의식고취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와미국데이비스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두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맹호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리옵고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2,571억 9,700만원 중 1억 4,0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항에 증액하였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156억 5,373만 2,000원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84억 9,200만원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이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귀중의원
방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이맹호 간사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 간사님, 동료의원님께 질의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축산특작과에 농정관리 항에 민간자본보조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포도주저장시설 설치사업인데 이맹호 간사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므로 그날 심의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10%이고, 보조비율이 90%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체 자부담비율이 거의 50%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인 축산특작과장님께 다른 부분은 50%인데 90%로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만큼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타부분인 40% 그러니까 1,32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맹호의원
예. 맞습니다.

성귀중의원
특히 이맹호 간사님도 그렇게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이튿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사님께서 이 부분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고 주장하였다고 하는데 하루만에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심사부분에 대해서 40% 삭감된 이유가 차이를 둬야될 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예산이 적고 많은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간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하루만에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자주 입장이 바뀌어서 동료의원님들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맹호의원
먼저 삭감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삭감된 것이 환원된 이유요?

성귀중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여타부분하고 차이가 있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을 때 축산특작과장이 답변을 똑바로 못했으므로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이맹호의원
예.

성귀중의원
그날 참석해서 아시잖아요?

이맹호의원
예.

성귀중의원
그리고 그 이튿날 위원회 원안이 변경되었을 때는 거기에 참석하셨으니까 충분한 이유를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맹호의원
먼저 삭감된 내용은 보조비율이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다른 사업 50% 보조비율 맞추느라고 여타 40%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결의를 해서 그 이튿날 예결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은 예결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보충설명을 들어본 결과가 그 전날 축산특작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 여론이라든지 또한 읍·면단위 아이디어 창출해서 그런 내용들을 다 빼놓고 우리 산건위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의견존중과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모동면 사무소에 감사를 나가셨을 때 모동면장이 발의를 했을 때 모동면민들에게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약속을 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왔던 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총무위원회에서 현장감사한 안도 존중하고 하는 여타 차원에서 원안대로 해주는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귀중의원
답변이 조금 미흡하나마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분에 간사님께서 자주 입장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지난 8일 동안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내실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