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구병석 의원 발언

264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6-09-05

구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영입니다. 지난 번 구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농1동 전농7구역 문화부지 및 학교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문의하셨는데요. 먼저 문화시설 건축은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부지는 서울시와 우리구와 면적이 각각, 우리구는 약 900평, 서울시는 약 600평입니다. 또 타당성 검토를 2회한 바 있고요. 또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에서는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많은 재원이 부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명문고 유치 및 독일학교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문고 이전 문제는 배문고등학교에서 개축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독일학교 유치도 마찬가지로 독일학교 측에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8월 22일날 정식적으로 서울시 투자유치과에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자금 마련이 어려워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월 24일 행정기획위원장님하고 구병석의원님하고 김정수의원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서울시 교육청 학교지원과장과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회의를 할 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계속 학생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수 감소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계신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저희들은 동대문구 여건을 충분히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학생수 감소에 대해서 예측한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저희들이 서울시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사실 전농7구역에 우수고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와 이전하고자 하는 학교 측과의 여러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화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 재정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전농7구역 관련 부지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국 구정질문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저와 김정수의원님, 부구청장님, 교육부 과장님하고 회의를 했을 때 우리 전농7구역에는 학교가 들어 올 수 없다, 유치를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그렇게 답변했는데, 우리구 전농7구역 뿐만 아니고 두산위브, 그 옆에 16구역, 근방 젊은 주부님들은 학교 아니면 다른 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학교가 무조건 들어 와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학교 부지때문에 16구역 내 입주자 대표님들이 교육청으로 시위하러 3일인가 간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든지 우리 7구역 내 우수고등학교를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사실 약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렵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교육청 담당자들도 일단 이전할 학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보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그날 회의할 때도 있었지만 학교 관련 학생 수요가 얼마정도 감소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서울시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으니까 그게 오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에 무슨 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국장님을 이 자리에서 뵈니까 정말 새롭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의회에 계시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주신 부분에 문화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염려하고 계시듯 훗날 재정부담은 클 것이라는 생각은 아마 의원님들도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저희 필요한 복지시설해 놓고 나니까 이후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 가는 예산은 만만치 않다라는 것도 저희 구 살림을 볼 때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부지 쪽으로 가가지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자료를 본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에 지금 중학생을 둔 남학생, 그러니까 남자 아이들을 기준으로 잡을 때 저희 동대문구에 갈만한 고등학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 고등학교들은 정말 선호하는 고등학교도 많고 타구에서도 저희 동대문구 쪽으로 오고 싶어하는 여자 고등학교가 많은데 기존에 남학생들이 갈 만한, 선호하는 고등학교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일정 부분일수 있지만 남·녀공학들은 별로 남학생들이 별로 선호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신 이런 부분 때문에도 그러는데 그럴 때 제가 지금 자료를, 이 건이 다뤄지는지 모르고 자료를 안 갖고 올라 왔는데 저희 동대문구에 중3 남학생 숫자보다 지금 남자 고등학교에 들어 갈 수 있는 숫자를 볼 때 200여명정도가 갈 데가 없어요. 서울시에서 어떤 기준을 잡고 하는지 몰라도 동대문구를 볼 때, 동대문구에서 졸업한 남학생들이 남·녀공학을 선호하든 안 하든 그 학생들이 적어도 100% 동대문구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입학 숫자가 돼 줘야 되는데 통틀어도 250여 명 가량이 지금 들어가지 못해요. 이런 부분이 현실이다 보니까 정말 남학생을 둔 학부모님들 불만이 장난이 아니에요. 학교 선택은 고사하고 기존에 졸업하고도 내 지역에 가지도 못해서 교통편도 불편한 다른 지역을 가야 된다는 게 동대문구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겹쳐져 가지고 결국 학교 부지 쪽이 저렇게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우리도 좀 명문고라도 들어와 줘야지만 다른 데 처럼 선호해서 가고 싶고 지원하는 이런일이 없도록 우리구에 유능한 학생들이 남학생들도 구에서 갈 수 있게 이 부분을 서울시 통계하고 상관없이 저희 구에서 많이 애써주셔 가지고 남자고등학교가 유치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시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알아 보고, 그 다음에 그 날 회의할 때도 학교지원과장이 하는 얘기가 고등학교에는 동대문·중랑을 한 개 학군으로 본답니다, 고등학교는.

신복자위원

동대문·중랑을?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그래서 그 날 회의할 때 저도 강하게 얘기한 부분이 사실 전농7구역은 동대문·중랑이지만 다리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적으로 동대문·중랑하고 같이 보기는 힘들다,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은 고등학생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때는 동대문·중랑을 같은 학군으로 같이 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총, 앞으로 신입생 숫자하고 학교 숫자하고 할 때 학생 수요가 안 나온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단지 동대문구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은 동대문·중랑을 고등학교 한 개 학군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대문의 정말로 숫자가 제대로 동대문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공문을 요청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면 분석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동대문하고 중랑을 같은 학군으로 묶어서 본다고 하시면 결국 저희가 중랑권까지 같이 파악해서 보셔야 되는 상황같기는 하네요. 그런데 말이 중랑이 인접해 있어서 중랑하고 같은 학군으로 보는지 몰라도 저희 동대문구쪽 아이들이 중랑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통학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 계실 때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것하고 조금 별개일수 있지만 제가 5분 발언할 때 보면 적어도 교육진흥과가 물론 전반적으로 아이들 교육 쪽에 관심을 갖지만 적어도 그런 쪽으로 하려고 들 때는, 병원에 가도 의사선생님이 애가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약 처방을 하듯 동대문구의 수준이 어느 정도 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파악이 되어 있어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라든지 어떤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제발 2월에 대학가고 아이들이 5월에 공시 뜰 때 그래도 단답으로 딱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에 대해서 내용은 미리 파악은 못해도 저희가 1위를 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부분은 다소, 우리 자랑 같아 가지고 그렇게 고려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것을 홍보 이전에 내용 자체도 모르고 계신 게 더 문제였다라는 얘기에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회의에 참석했었는데요. 동대문이 2019년까지 약 8,000세대가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 고등학교가 생길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절대 신설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는 잘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조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문필입니다. 제263회 임시회에서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운영 건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과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동시장 내 화장실은 현재 개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거리가게 상인들이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서 종전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으로써 그 동안 수차례 경동시장 상인회측과 거리가게 대표자 간 중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경동시장 측에서는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인력이라든가, 물품, 또 상하수도 비용 등 월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어서 거리가게 상인들의 이용을 제한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경동시장 측을 설득해서 화장실 개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경동시장 측에서는 화장실을 제한한 이후에 화장실 관리가 너무나 잘 되고 있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개방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거리가게 상인들께 인근에 있는 은행이라든가, 병원, 또 지하철 역사, 주변 상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후에도 경동시장 상인회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히 화장실을 개방해서 거리가게 상인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중화장실 확충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2014년도 8월달에 청량리 청과물시장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하였고, 금년 10월에는 답십리현대시장에 공중화장실이 포함된 지상 3층에 고객센터 건립이 완공될 예정이며, 11월에는 청량리 수산시장의 폐쇄된 화장실 2개소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여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신규 공중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시장을 찾는 고객 및 상인들이 화장실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재정국 구정질문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화장실 이 부분들이, 지금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하셨다시피 못 쓰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구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화장실 개방되는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으로 운영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월 15만원에서 30만원 범위 내에서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화장지라든가, 각종 청소 용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설 화장실은 현재 지원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전농로터리시장은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특별히 그 쪽만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청소용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이해를 하면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중에서 구가 구립으로 인정하고 화장지라도 지원하는 데는 전농로터리시장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청량리 종합시장 1층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청량리 종합시장 한 군데가 있고요. 공식적으로 지원한 데는 청량리 종합시장 화장실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거기 있고, 아까 답변해 주시는 데 보면 올 10월에 답십리 현대시장에 고객센터 들어 오면 거기도 공중화장실이 들어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구립으로 보고 청소과에서 30만원씩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 인력이 파견돼서 상주하면서 화장실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거기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기동이라든가, 청량리 세종대왕 기념관 앞에도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금 국장이 얘기한대로 청소용품이라든가 화장지같은 것을 지원하는데 제가 볼때는 지금 우리구에서 지원하는데 어떠한 규제라고 할까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답변해 주세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부분은 소관이 청소행정과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두 곳은 회기시장은 시장 내에는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청량리 쪽 화장실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통시장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 전통시장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체적인 우리구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질문하면 되겠어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진흥 조례안(이영남,김창규,오중석의원외 3명 찬성, 임현숙,김남길,이순영)

14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남의원, 김창규의원, 오중석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시고 3명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써 대표 발의자이신 이영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영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창규의원, 오중석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순영의원 등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며, 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할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 관광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관광여건의 조성과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광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 제5조는 관광진흥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광 통계 작성과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 및 관광자원의 개발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 제7조는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자원화 사업 및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는 단체·법인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국가 및 서울시의 관광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고, 제8조, 제9조, 제10조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홍보·편의 제공을 위한 관광안내소의 설치와 사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관광진흥을 위해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4조, 제15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제16조, 제17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는 년 1회 개최하되,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8조, 제19조는 위원회 참석수당과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우리 동대문구의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관광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관광 진흥을 위해 관광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조례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 우리구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관광자원의 개발 및 기반시설의 확충, 그리고 관광여건의 개선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안 제3조의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영남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정말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3조에 가면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하고 집행부 의견하고 달라진 부분이 여기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5년마다 수립하는 부분이 한 번쯤은, 아무래도 자치단체장들이 거의 4년 주기로 넘어가는 것으로 봐서도 5년마다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 규정으로라도 넣어줘야만이 제대로 이것을 짚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이것을 임의 규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건에 대해서, 임의규정으로 가는 게 강제로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 제안을 했던 건 국가나 서울시에 관광정책이나 우리구 예산 사정 등이 확보되어야 그래도, 또 정책의 변화와 우리 구 예산 사정을 봐서 했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기도 보면 위원회 구성을 해서 1년에 한 번 열고 위원장이 원할 때 수시로 열 수 있게 조례로 만들어져 있을 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어떤 정책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정식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5년마다 검토해 보고 그 안에 관광객 유치나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강제 규정처럼 넣어 준 것으로 알거든요.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은 위원회를 열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나 저희 구의 관광객 인프라나 이런 면에서 미약해 보이지 않나 하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그래도 뭔가는 성과를 이뤄야겠다하면 저희도 한 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제11조 내용에 따르면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실질적인 일을 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전문가를 유치해야 합니다. 과장께서는 향후 위원회 위원을 어떻게 유치할 계획인지요? 관광은 먹고 자고 보고 느끼는 등 총체적인 자원의 융합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교통에 대한 연계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관광 안내소라든가, 숙박업, 여행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관광안내소는 한 곳도 없고요. 관광 숙박업은 32개소가 있습니다. 관광호텔업이 13개가 있고,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 18개가 있고, 한옥체험 해서 1개소 해서 32개소가 있고요. 여행업 현황은 91개소가 있는데 국내여행업소가 18개, 국외가 44개, 일반여행이 29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광안내 표지판도 다국어, 한·영, 한·중, 한·일 해서 4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4개 중에서 종합관광안내표지판이 7개, 관광명소 유도표지판이 37개 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우리 동대문구의 명소를 선정해 봤습니다. 주민의 뜻과 저희 직원들의 뜻을 받아서 했는데 12개 명소를 선정해서 올해 홍보활동을 해서 CMB에서 방송도 한 바 있고, 저희가 나름의 저희 동대문구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도 제작해서 지도도 만들었고, 컬러링북도 제작했는데 관광안내 지도는 여기 참여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내년에는 좀더 많이 만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광코스를 더욱더 개발해서, 올해 21개까지 해봤는데 이 중에서 좀 부실하다는 것은 나중에 심의를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13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해서, 3항의 내용을 읽어 드리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전문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그 밖에 관광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상당한 식견과 관심을 가지신 분으로 저희가 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진흥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남의원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태인, 이현주, 신현수의원외 2명 찬성, 이순영, 임현숙)

14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태인의원, 이현주의원, 신현수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2명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써 대표 발의자이신 이태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태인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현주의원, 신현수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2명이 찬성하여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동제조사업장의 입주 대상은 신규 업체를 우선하여 입주시키되, 입주 대상 업체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종전 입주업체도 입주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5조 제2항 ‘구청장은 공동제조사업장에 신규 입주대상 업체를 우선하여 입주시켜야 하고, 입주 대상 업체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종전 입주 업체를 입주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였고, 제4항의 내용 중 ‘입주자 선정은 구 홈페이지 공고와 동대문상공회 및 소상공인회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공개 모집하도록’하였으며, 제8조 제5항 제2호 중 ‘입주신청자의 최초 입주’를 ‘입주자 선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출된 안건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동제조사업장 입주업체 선정 시 신규 입주대상 업체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종전 입주업체를 입주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의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 임대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신규 입주대상 업체가 없을 경우에 공실 발생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전 입주업체에 대한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 입주자 모집 홍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장기 입주에 대한 특혜 시비를 해소할 수 있어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태인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경제진흥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가 지금 입주해 있는 분들로 인해서 많이 정해진 기간이 지났는데도 퇴사도 하지 않고 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새 입주자가 없을 때 현재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다시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공동제조사업장에 몇 개 업체가 있으며, 그 진행 사항은 어떠며, 또 소송 경과는 어떤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도소송 진행 중인, 입주업체는 6개 업체인데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4개 업체는 연말까지 퇴거되는 것으로 확약을 받았고 2개 업체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2개 업체가 8월까지 이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2개 업체가 남아 있는 상태고, 조례 상 말씀 내용은 이 소송 중인 분들이 다시 사실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업체가 사실 상 없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공실이 2, 3개월 동안 되고 또 업체가 정말 절박하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들어 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다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의원된 지가 2년인데 그 때 행정사무감사부터 지금까지 나간다 나간다 한 게 지금까지도 안 나가고 있는데 참 의문스럽네요, 나갈 지 안 나갈지도 모르겠고. 물론,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 어려움이 많겠지만 단호한 결정을 해서 이번에는 확고함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말씀대로 기왕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연말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또 건물도 사실 오래됐습니다. ’67년도, ’71년도 돼서 45년에서 49년된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연말에 퇴거가 되면 이런 부분을,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한 번 종합 검토하는 쪽으로 보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병석위원!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장별 임대료는 얼마씩 받고 있는지, 그리고 임대료는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요. 또한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가 혹시나 있나요? 만약 체납하고 있다면 체납료 수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납업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어떻게 할 건지를 과장께서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구병석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업체가 있습니다. 2군데가 있는데요. 이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 압류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변상금 부과를 최근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압류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다 받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업체별로 임대료를 하는데 그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께 제가 궁금해서요. 실질적으로 이게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부분 때문에 아마 저희 구의원 뺏지 달고, 6대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에요. 이 분들 때문에 어려움도 많고, 결국 명도소송까지 가 있는데, 솔직히 앞서 저희 동료의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실 때에는 그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신 거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분들 때문에 명도소송까지 가고 애 먹었는데 굳이 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없지 않겠지만 공실이 있을 때 넣어 주겠다는 것을 조례로까지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하나 여쭙겠는데요. 지금 공동제조사업장처럼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되고, 이렇게 이 분들이 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편의 봐 주는 구가, 지금 다른 데들도 공동제조사업장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제조사업장은 현재 우리구만 존치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신복자위원

그 얘기를 제 기억에도 6대 때도 들었던 얘기거든요. 이게 하도 문제가 많아서, 동대문구의 재정도 열악한데 굳이 그 공간을 그 분들한테 그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구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후에 이게 정말 이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뒷받침을 해줘야 될 거면 타구들도 다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해서 할 텐데 유독 동대문구만 이거를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명도소송까지 가고 이렇게 애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게 계속 운영이 돼야 된다 라고 보시는지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 건물이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복자위원

새로 짓지는 않겠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노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소송 관계까지 가게 되는 부분, 또 한 업체가 장기간 이렇게 입주해 있는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소송이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한 계속 존치시킬 건지 다음에 매각을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신복자위원

그 이후에 하실 건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런 방향을 관계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업체가 나중에 새로 신청을 해 가지고 재입주를 한다든지 이런, 조례상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건물이 계속 존치가 돼서 2, 3년 후에 이 소송 업체가 다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3년 후에.

신복자위원

존치할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때 공실이 몇 개월씩, 수 개월씩 되고 했을 때 이 분들이라고 해서 어떤 권리를 너무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해도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물론 공실 될 일이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이 건물을 그대로 존치할지 안 할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변수가 많이 있는 부분은 알지만 적어도 구를 상대로, 정말 이 분들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면 혜택이실 수 있어요. 정말 저렴한 임대료로 그렇게 누리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명도소송까지 가는 부분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현재 명도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이 동대문구 주민은 맞나요? 그 분들 어떻게 되시던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금 동대문구민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적어도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뭐, 업체들을 위해서 그 혜택을 드린 건데 그 분들이 동대문구 주민인지 아닌지 그거 모르세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당초에는 구민이었는데…….

신복자위원

이후에 변동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변동이 있어서 다른 데서 사업장 하셔도 저희가 공동제조사업장에 계속 이 분들이 임대하셔도 되는 거, 조례에 그거 제한 없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현재 여섯 군데 중에서 네 군데가 우리 구민이시고 두 군데가 현재 아닌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기본적으로, 후에 문제지만 그대로 존치한다고 볼 때 이 분들이 그래도 동대문구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들, 이쪽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 혜택을 드리고자 해서 이 사업장이 있는데 이 분들이 사업장은 여기지만 본인들이 거주하는 데라든지 사업이 다른 쪽인데도 굳이 이 제조사업장을 이 분들한테 줘야 되는 거 조례에 제한 없나요, 그 부분이?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 분들이 입주, 조례 제5조…….

신복자위원

조례가 입주 당시로만 되어 있는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런데 최초 입주 당시에 입주를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동료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세찬

오세찬위원

이태인의원한테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를 처음에 개정하게 된 동기를 우선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죠.
태인

이태인의원

이태인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공동사업장에 대해서 제가 7대에 들어와 가지고, 또 7대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느냐 하면 신규 업체가 들어오고 나서 다른 상공회에서나 소상공회 분들에게 공고나 홍보를 해 가지고 안 들어오실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분도 들어갈 수 있게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조례를 일부 제가 수정해서 바꾼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태인의원님은 순수하고 동대문구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가련한 생각으로 하셨지만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신복자위원이나 저나 6대 때부터 이 공동제조사업장 가지고 그 동안에 있었던 경과를 설명해 드린다고 그러면 너무 많은 특혜를 보고 있는 가 하면, 그 다음에 건물이 노후화 돼서 안전진단에서도 D급인가 받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변하지 않았다면 전부 내 보내고 거기에 복지시설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하는 걸로 6대 때도 얘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상으로 본다면 현재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전대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동료위원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일단 집행부의 어떠한 확고한 의지가 첫째가 중요한 거고, 둘째는 전전대라든가 건물의 안전진단 D급 받은 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구에서도 책임 하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숙제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앉으십시오. 우리 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동제조사업장에 역대 과장들이 대 여섯 명이 거쳐 가신 것으로 아는데 한결 같은 마음은 그냥 너무 오래됐고, 그 다음에 말썽이 많고 항상 이게 귀 대에 올라오는 감사대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제조사업장 만큼은 어떠한 큰 틀에서, 우리 구청장께서 얘기하신 말씀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동제조사업장 만큼은 용도를 폐지해서 다른 복지시설을 한다든가,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한다는 말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오세찬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일단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개 업체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현재 5억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공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지 신축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내부적으로 부서장 회의를, 관계 부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방침으로 보고를 받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계속 건물을 유지한다 하면 종전과는 다른 모양이 될 테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확신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건물이 노후 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12개 업체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없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6개 업체인데 4개 업체는 종료가 됐고…….
세찬

오세찬위원

4개는 됐고 2개는 지금 소송 중이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2개 업체만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정리가 다 됐는데 뭐 이제 와서 조례를 제정합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이 유지를 시킨다든지…….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5억에 리모델링비를 받아 놓은 게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대한 확고한 구청의 어떠한 방침도 없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시 예산으로 받았는데 그 공사 전에 이런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려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개 업체 명도소송 언제 끝납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는 12월, 3개 업체가 12월 중에 약속을 하기를 끝났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업체도 연말까지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안에 새로운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전전대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나갔던 사람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다시 들어와서 하게 된다면 오히려 공동제조사업장은 과거로 돌아가는 꼴이 되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선정 문제는 일단 공실이 생기지 않습니까? 선정 문제는 위원회에서, 거기 위원회에 의원님도 들어가시고 부구청장…….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거에요. 부구청장이 누구, 우리 구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전에 혜택를 누렸던 사람이라든가 기존에 두 군데가 12월까지라면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전전대를 또 놓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 또 나중에 내보낼 때 계약 핑계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상기되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유지, 매각, 철거 이런 부분에 우선 중점을 두고 먼저 검토가 선행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가 된다고 하면 신규 업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하고 조금, 제가 옆에서 듣기에 정확한 답이 안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다시 여쭙는 부분은 나름대로 조례를 하실 때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들어가셨으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이 조례 부분은, 기존에 연이어서 지금 아니고, 그 분 명도소송 되고 일단은 입주공고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세울지에 따라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공실에서 넣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원 위치로, 그냥 제로인 상태에서 돌아가 가지고 실행이 되실 거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현재의 계획은 명도소송이 끝나고…….

신복자위원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협의하셔 가지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전원 퇴거를 시킨 후에 그 다음에 유지를 하면 보강공사를,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강공사를 하고 그 때 입주자 모집을 하는데 현재도 입주 신청 문의가 있습니다, 종종. 또 기존에 일반 건물보다는 임대료가 저렴한…….

신복자위원

얼마나 싼가요? 몇 %에요, 대략?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한 19%정도 저렴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문의 전화가 종종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개인적으로는 일단 다른 용도로 그 건물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신복자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병석

구병석위원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신복자위원

“없습니까?”에 아무 대답이 안 나왔어요.

이현주위원장

대답이 없네요.

신복자위원

잠시 저희가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을 한 번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순영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영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영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보호 조례안(이순영, 임현숙, 정승환의원 외 2명 찬성, 신현수, 이영남)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순영의원, 임현숙의원, 정승환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시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서 대표발의자이신 이순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순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임현숙의원, 정승환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신현수의원과, 이영남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동물보호법」에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제1조,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제4조는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시행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제6조는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 및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제7조, 8조, 9조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감독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0조, 11조는 동물보호 및 관리와 구조 유기동물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제12조는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관리와 구조한 동물의 보호조치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제13조는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4조는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와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와 길고양이 포획의 경우 중성화하여 방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6조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 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는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와 동물의 등록 등을 위하여 경비 지원 등 동물보호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부칙 제1조 및 2조는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조례의 종합적인 의견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을 명문화하고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동물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끌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순영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경제진흥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동물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태인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을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3,500만원이 잡혀 있고요. 이건 시·구 50 대 50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보호 해 가지고 예산이 5,448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0 대 50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지출한 게 몇 %정도 지급됐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유기동물보호 그 쪽 예산 5,448만원은 11월 정도면 모두 소진이 될 예산입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한 형편이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예산은 3,500인데 50 대 50이기 때문에 우리 구는 1,750입니다. 이거는 7월에 사실상 소진이 됐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나, 그걸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물병원이 있죠? 우리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이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몇 군데입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동물병원은 스물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길고양이를, 예를 들어서 저기를 했을 때 그 동물병원에서 며칠 있다가 경기도 어디로 가는 거 있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동물병원에서 며칠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우리 조달계약한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경기도 양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서 출동을 해 가지고 가져 가는데 거기에서 20일 동안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양주까지 가는데 비용이,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 한 마디당 양주까지 가는데 비용이 얼마에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두당 16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출동비, 인건비, 그 다음에 치료, 중성화 비용, 그 다음에 먹이 이런 모든 걸 제반 통합해서 두당 1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경기도 양주로 가는데 16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그러면 양주에 가서는 어떤 식으로, 안락사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보내는 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거기에서 20일 동안 보관을 하고 지나면 분양을 하거나 이런 절차를 밟고, 기증 이런 조치를 하고 병상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안락사 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조례안 제4조에 구청장은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동물복지계획은 말 그대로 동물등록제 사업, 그 다음에 중성화 사업, 유기동물 보호, 그 다음에 예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종합하고 위원회 구성까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조례안 나오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수반되는데 대략 예산이 8,500정도, 8, 9,000정도 들겠네요, 조례안 나오기 전?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향후에 예산은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매칭 사업이어서 시·구비 50 대 50인데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 동물보호에 관한 문의 전화가 하루에 평균 6건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지금 8월까지 한 870건 정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당직을 서더라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형편이고, 관심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씩 매년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벌써 7월에 예산이 소진이 돼 가지고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는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현재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시·구비 해서 그 정도 됩니다.

김창규위원

매칭으로 해서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이 9월인데 한 1억 2, 3,000만원 이상, 조례가 발효되면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산이?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우선 이런 민원전화라든지 요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금년도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 책정을 해야 되는데 자치구별로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희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16번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타구에 비해서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병석위원!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현재 유기동물 보호는 각 분야별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구에서는 어떤 부분의 일이 추가로 생기게 되나요?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소요예산은 종전보다 얼마나 증가될 것으로 과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구병석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시행이 되고 또 이 업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전하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도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보다 내부적으로, 자치구에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은 시에서 요구한 거를 따라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하게 되겠고, 예산은 조금 전에 김창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원처리 사항, 그 다음에 전년도 했던 사항들을 통계를 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다 라고 느낄 만큼 정말 좋은 조례를 동료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길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는 저희가 골칫덩어리로 취급하기에는 저희가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인 것 같고, 이후 강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무료 급식소도 운영이 되고 정말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늘 부러웠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구도 조례안으로 동료의원님들이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유기동물 말고 개들,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등록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등록 건수가 한 7,294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7,200건 정도, 등록 건수가?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해당 과장께서 보실 때 이 등록 건수가 실제로 가정에 어차피 있으니까 파악이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대략 7,000건 정도 되면 몇 %나 등록을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금 추정치는 한 9,000…….

신복자위원

어차피 추정치로밖에 안 나오실테니까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추정치는 9,700두 정도 되고요, 추정치가 우리 동대문구에. 그 다음에 등록된 거는 7,294, 8월 현재입니다. 그러면 한 76%정도…….

신복자위원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그러면 70 몇 %가 된다고 치면 길을 잃어 버린 강아지들도 있고 이럴 때 기본적으로 보호가 바로 양주로 넘어가지 않고 동대문구 관내에 어디 가축병원으로 가는 것 같던데 맞지 않나요? 인식표가 여기에 내장되어 있나 그거 확인해 볼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동물들 등록할 때 70% 이상 주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등록이 돼 있는 경우는 거의 다 찾아 갑니다.

신복자위원

등록이 돼 있는 경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양주 가기 전에 보호를 할 때 민간 업체에다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정말 용이하게 인식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찾아 가고 이런 게 데이터를 정확한 걸 가지고 계신가를 여쭤 보는 거에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유기된, 잃어 버렸는데 실제로 찾아간 경우, 그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유기동물들 저희가 잡으면 양주로 보내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어볼 때 한 두당 17만원이라고 그러는데 늘 염려하는 부분은 진짜 동대문구에서 배회하거나 이러는 개들을 잡아서 보내는 건지 그거 확인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실제 유기견을, 개를 잃어 버린 경우에 찾아드린 예는 있습니다. 저도 당직을 섰을 때 확인을 해서 양주 가 가지고 찾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70 몇 %는 실제 잃어버린 개 10마리 중에 7마리 정도는 지금 인식들을, 표가 다 내장되어 있어서 알 수 있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저희 답십리산에도 큰 개가 한 마리 다니는데 걔를 잡아 달라고 주민들 민원이 엄청 났는데 걔 잡는데 1년이 넘었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유기동물들을 어디에서 많이 잡아 가지고 양주로 보내서 저희가 잡아 놓은 예산이 벌써 다 소진되어 가는지, 실질적으로 지역에 배회하는 유기동물이 있을 때 공무원 담당들이 나가서 보시는 사안인지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신복자위원

신고가 들어온 거에 한해서 저희가 유기동물로 두당 17만원을 계산해 주시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두당 16만원 해서 하는데 동물구조협회에서 출동을 해서 포획을 해 가는 내용인데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해 주는 부분은 그것도 위탁업체에만 맡기시는 건가요, 걔네들 포획을 할 때 해당 과에서 같이 나가서 보고 계시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포획을 하게 되면 우선 절차가 동물보호시스템, 전산에 등록을 하면 잃어버린 분들이 찾아 갈 수가 있는 거고…….

신복자위원

그건 개일 경우고 고양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길고양이인데 길고양이를 포획해 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를 한다고 하는데 포획을 할 때 누가 우리 해당 공무원들도 나가 보시는 건지, 그 업체에 건수만 올라오는데 과연 그 건수 확인을 누가 하고 계신가를 여쭤 보는 거예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국장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세 군데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길고양이들이 어떤 발정기가 돼 가지고 소음이 많다 보니까 지역에 우리 구민들께서 신고도 해 주시고 하니까 그 때 저희들이 동물병원에 연락을 해서, 동물병원에는 고정적으로 포획하는 틀이 있고…….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을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보고 포획을 실질적으로 이 쪽에 동대문 관내에 있는 길고양이들을 포획하는지 그거까지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함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기 포획하는 업자가 동물보호에…….

신복자위원

그냥 아예 거기다가…….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틀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방금 말씀드린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해서 포획하고 그 다음에 중성화 수술을 하고 치료 후에 방사하는 그 과정까지 전부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보호단체가 매일 나오는 거 아니죠? 언제 나와서 할 거라고 연락하고 나오나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자꾸만 벗어나는 거 같고 답변이 그러신 거 같습니다. 훗날 행감 때 다시 자료 받아 가지고 이 부분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조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지금 13조에 가서 보면 1항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2조에 따른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2항에 들어가면 [구청장은 제11조 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에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중성화 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성화 수술 대상을 개, 고양이 다 들어가는지 여쭤 볼게요. 개·고양이 다 포함인가요, 대상이?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중성화 수술은 고양이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네.

신복자위원

개는 아닌 거 같아요. 개도 혹시 하는 경우도 좀 있기는 한데, 고양이라고 볼 때 우리 기본적으로 길고양이들 중성화 수술 시킬 때 걔네들 표식을 귀로 하나요? 표식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내장형이 있고 외장형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중성화 수술이요. 귀에 일정부분을 자르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맞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럴 경우에 저희가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를 하는데 여기 이 부분에 고양이 같은 경우에 중성화 수술한 비용을 다시 징수하겠다 이거 가능한가요? 분양만 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어차피 시에서 50% 보조 받고 예산을 할 때 중성화 수술, 물론 주인 있는 개야 보호하는 동안, 요새 하루에 입원비도 비싸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중성화 부분까지 저희가 필요로 해서 받아서 분양할 때 이 소요경비를 받겠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여기는 징수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물론 꼭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도, 임의규정이라고 상황에 따라 아니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별로 효율적이지는 않은 거 같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의견,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갈 때는 어떠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다, 징수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조례 제정을 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면서 징수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징수할 부분이 있는 부분은 1조에 제가 이해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정부분 잃어버린 개나 고양이를 보관했을 때, 찾아갈 때 당연히 소유주가 거기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 쪽이 부담을 안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일정부분, 길고양이가 됐든 누가 됐든 데려다 저희가 필요로 해서 중성화 수술을 시켜놨다가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양을 받겠다고 할 때 걔한테 투자됐던 비용을 받겠다고 할 때 분양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소리인 거죠. 그래도 최종적으로 중성화 수술 시켜서 방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중성화 수술된 얘들 누군가 길러줄 사람한테 보내는 게 더 우선순위 아닌가 라고 볼 때 어느 부분에는 비용을 청구하고 안 나타날 때는 그냥 내 주고 이 부분이 좀 형평에 안 맞지 않나 라는 말씀 때문에 중성화 부분은, 뒷 부분은 좀 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지금 과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빼야 맞는 거 아닌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 상황은 제가 구체적인,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런 계획은 아예 안 세우셔야 맞죠. 누구한테는 받고 누구는 공짜로 귀 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다 내보내고,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보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