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정 의원 5분자유발언

주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8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구정질문과 안건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과 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진흥 조례안(이영남, 김창규, 오중석의원 외 3명 찬성, 김남길, 이순영, 임현숙)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보호 조례안(이순영, 임현숙, 정승환의원 외 2명 찬성, 신현수, 이영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보호 조례안 이상 두 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현주의원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진흥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영남, 김창규, 오중석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 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의 수립과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과 민·관협력을 통한 관광 진흥을 위해 관광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순영, 임현숙, 정승환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 하였으며,「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진흥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보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보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신복자, 이의안의원 외 3명 찬성, 이순영, 정승환, 이영남)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권재혁, 신복자, 이태인의원 외 4명 찬성, 이순영, 정승환, 이영남, 이의안)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규, 오세찬의원 외 4명 찬성, 신복자, 신현수, 정승환, 김남길)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현수의원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출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해당 사업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복지단체의 사업과 그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 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 장애인의 날 행사에 대한 지원과 지방보조금 필요 경비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교육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이의안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우리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을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가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권재혁, 신복자, 이태인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 공사장 등에 대한 배출소음 상시측정 및 측정 방법에 관한 사항과 고소음 발생현장의 관리, 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에 관한 규정 등을 명시하여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제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수규, 오세찬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전기료를 지원할 때 고효율 LED 조명등을 설치한 공동주택과 일반 조명등을 설치한 공동주택 간에 전기료 지원 비율을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제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