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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의안 의원 발언

26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10-17

이의안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신 바, 복지건설위원회 행정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나휘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3조의2 조항이 2015년 2월 3일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고, 안 제6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열거되어 있으며,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교육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와 제13조의 2이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근거법인「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2015년 5월에 시달된 여성가족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차별적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지금 성별영향분석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평가위원을 어떤 분들을 넣는 거예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 보면요, 12조에 위원회 구성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1명과 복지환경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우리 구의원님들하고요, 명수는 지금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관련 정책에 관해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식으로 1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5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원들은 남녀 비율을…….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여기에 구성비율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12조 3항에 보면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성별평가를 하시되 남성한테나 여성한테, 남성한테는 영향을 얼마나 주고 여성한테는 영향을 얼마나 줍니까? 이것도 차별이 있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대상이 법령이나 계획이나 단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이나 계획 법령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에 관련, 고정관념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표현이 있는가, 아니면 성별 특성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가, 그래서 그게 불균형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가 여부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나 협의체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성별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게끔 그 조항이 되어 있는가 그런 사항을 체크해서 이 사항이 없을 때 '별도의견 없음' 이렇게 해서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거 평가를 하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여쭐 게 있는데 우리 성평등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조례안의 최종 목적이 성평등을 실현하는 거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성평등위원회의 목적도 그거 아닌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유사하기는 합니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단순하게 성평등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에서, 일종에 말하면 성별,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설치하더라도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이 3개, 여자 거 3개 하면 성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화장실 설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는 좀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상위법에서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성평등위원회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2014년도인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임현숙위원

제가 성평등위원회에 들어 가 있어요, 이현주의원하고. 그런데 한 번도 성평등위원회에 간 적은 없고 저희 기금에 대한 것을 며칠 전에 와서 결재 받아 가신 것 밖에 없는데 지금 이것을 왜 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유사성이 있다면 성평등위원회가 1년에 1회, 2회 그렇게 하는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라면 그분들하고 흡수해서 이거를 좀 더 세분화 시키고 사업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셔서 위원회만 자꾸 만들지 마시고 그거를 모태로 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방법도 좋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거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목적이 성평등 실현이라면.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이거를 성평등 관련 조례에다 조례 규정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별도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우리 위원들이 기억하는 것만 해도 지금 위원회 신설되는 게 엄청 많거든요. 이것을 신설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기존에 유사성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떠한 목적에 부합하다면 그거를 잘 조정해서, 위원회 하면 큰 예산 아니라 하더라도 위원회 오시면 수당드려야 되는 것이고, 현실성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그런 위원회라면 과장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계신 분들, 물론 별도로 둬야 되지만 그런 유사성을 정리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고견을 검토해서 위원회를 통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목적이 전혀 다르지 않다면 그런 유사성을 통합하는 것도 좀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지가 건물이 됐던 화장실이 됐던 이러한 부분이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재 도서실 같은 데 이러한 곳에 사업선정 대상지가 많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이 봤을 때 이번에 새로 건립된 도서관이 화장실이 남성 변기가 없는, 소변기가 없이 신축된 도서관이 있어요. 그거야말로 양성 불평등 아닌가요? 요즘 청소년들이 굉장히 성장기에 있는데 소변기가 없는 건물이 말이 됩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구청에서 인·허가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이런 조례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계획단계부터 사실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게 이 조례의 제정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조례 구성없이 다만 계획단계에서 저희 과에 협조를 했을 때 저희가 검토를 하는 사항이었는데 이게 명문화 돼서 확실하게 한다면 저희가 계획단계부터 통제가 제대로 될 거 같고,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에서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아직 그거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거까지 권한이 있는 거로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양성평등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사실 저도 공감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여태 것 조례 구성없이 계획단계부터 성평등영향분석평가를 못해 왔잖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과에서도 처음 조례 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법은 언제 제정이 된지 아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2015년, 아까 서두에 제정이유를 말씀드렸는데 2월 3일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조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 법령에 의해서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좀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처음 계획 단계부터 관여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그러면 어떠한 건물을 지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성평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양성평등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특정 성이 수혜를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조례의 구성이 없었을 때에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물론 민원이나 제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주로 하고 있는 게 조례나 규칙 제정할 때 저희 과에 사전에 조례안을 심의 의뢰를 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를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 그런 게 고려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성적인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에 의해서 명문규정이 되어 있는 건지, 혹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만 현재 검토하는 단계지, 우리가 상대방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례 명문화에 있는 것을 봐서 그 규정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사례가 없었다는 거네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이 있었지요. 예를 들어서 특정 성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획단계에서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조례상에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개선 권고하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외에 아까 동료위원 말씀이 성평등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있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아까 그런 말씀을 하다 말았는데 그거와 지금 이 조례와 목적이 비슷하고 같다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또 다시 이렇게 조례를…….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원래 성평등위원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해서 그 내용까지 위원회 기능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만들어지면 분리할 생각이고, 그래서 아까…….
승환

정승환위원

검토를 하셨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했었는데, 아까 자꾸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불합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그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만들도록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이 성평등에 대항 양성축제인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예산 들여서 문화축제인가 하고 있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성폭력 예방 그거지요.
승환

정승환위원

아닌데.

임현숙위원

양성평등.
승환

정승환위원

양성평등 그거 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양성평등 주간에 하는 것은 성매매, 성폭력 이런 거 관련해서 하는 거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모든 축제나 대회행사를 하는 것도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산 문제도 생각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물론 성평등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라 면밀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중복되지 않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무조건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영남·신복자의원 외 3명 찬성, 김정수, 임현숙, 신현수)

14시5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남의원·신복자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세 분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이영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남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와 가족해체 등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홀몸 노인들이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며 외로이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리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받아 본 의원과 신복자의원이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과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가스, 화재감지기 설치 등 서비스 지원을 위한 요양기관 연계 등 고령화시대에 홀로 사는 노인들의 소외감 및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해 주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여 주고자 제정한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홀로 임종을 맞는 노인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지원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독거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와 안 제5조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안 제6조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의 제공, 안 제7조는 독거노인 선정방법과 지원절차, 안 제8조는 심리 상담 및 치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가스, 화재·활동감지기 설치 등 안전 확인과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고령화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1인 가구로 사는 노인의 내재적 두려움을 완화해 줌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영남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금년도에 고독사로 사망했다고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다만, 무연고자에 대해서 금년도 복지정책과에서 통계 낸 바로는 7명이었고, 65세 이상은 4명이었습니다.
매년 독거노인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관리사 33인을 통해서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전수조사가 되어 있고요, 노인 인구 수가 현재 53,086명 중에서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은 12,689명으로 해서 전수조사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제외하고 10,409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저희 생활관리사가 돌봄 기본으로 할 수 있는 851명과 그다음에 기타 예비대상자로 한 1,490명을 독거노인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노인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3,354명, 그리고 독거노인으로 주민등록상 단독가구로 되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동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분이 3,674명, 그리고 조사를 한 세 번 정도 방문했을 때도 조사 거부를 한 사람이 한 1,040명이 되었습니다. 이 1,040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다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현재 돌봄 기본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33명이 주 1회 방문하고 2회 전화 안부하고 생활교육 등을 시키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한 예비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금 동에 7월부터 찾동이 생겼기 때문에 각 동에 노인플래너도 있고 방문간호사도 있고 그래서 그 조사된 명단을 각동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게 지원이 되거나 조사가 되거나 돌봄이 중복돼서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분에 대해서 밝힌다거나 하는 부분을 거부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저희가 조사항목이 사회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웃과의 왕래는 어느 정도인지, 가족과의 왕래는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식사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질병은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다섯 가지 항목을 평가해서 이분들의 돌봄 기본을 할 것인가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런데 조사거부를 하는 경우는 갔을 때, 세 번 이상 갔을 때 안 계시는 경우도 있었고, 또 거부를 하는, 외부한테 자신을 밝히기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조사가 다시 이루어 질 것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무연고 사망자가 4명, 무연고 사망자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네 분이 계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네 분에 대해서 장례 서비스가 기존에도 진행이 됐었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그런 무연고자가 발생하면 경찰에서 원인이 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연고자일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연고자를 확인해야 되고, 없을 때는 공고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장례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단체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연락을 하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이 된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체계로 서울시에서 위탁 계약된 업체와 장례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특별한 어떤 보완된 서비스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현재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더, 저희 구에 장례식장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소방서, 기타 유관기관 그런 부분하고도 협력을 해서 독거노인들이 좀 더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수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혼자 외롭게 계시다가 사망을 한 이후에 빈소 또한 초라하거나 외로운 상황이 되면 도의적으로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살고 계시던 지역에 공무원이라든지 해당기관, 구의원이 될 수도 있고 통장님들, 여러 분들이 빈소를 한 번씩 방문해서 조문을 한다면 이분들이 가시는데 좀 더 좋은, 마음 편히 가실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차후에 무연고자가 생겼을 때 연락체계라든지 물리적인 지원서비스라든지 이것들을 좀 더 세심하고 배려를 좀 더 기울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세부적인 것은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의문사항이 추가적으로, 8조에 보면 지원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고독사 하는 어르신들에 지원하는 예산 부분하고 현재 이 조례가 통과해서 지원되는 부분, 예산이 크게 변동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문의드릴게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거는 독거노인 중에서 어떤 우울증, 우울 판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투약을 했거나 아니면 자살시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자조모임이라든가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시비·구비 해서 50대 25대 2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에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1,500만원입니다.

임현숙위원

얼마?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1,500만원.

임현숙위원

1,500이요, 그러면 그 부분만 추가…….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구비만 1,500이고요…….

임현숙위원

국비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구비만.

임현숙위원

구비, 그 부분만 추가 예산편성되는 건가요, 기존 사업에서?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그거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고요…….

임현숙위원

33분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다음에 가스, 화재 활동 감지기 설치 같은 경우도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조울증이라든가 심리치료 하는 부분에 매칭사업하는 부분에 1,500 들어가는 예산만 신규 편성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연고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연고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세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무연고자 같은 경우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체를 기피한 경우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현재 무연고자 장례서비스가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이분이 사망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나서 저희는 먼저 연고자를 찾습니다. 그 연고자를 다 찾았는데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게 되고요, 공고를 하고 나서 저희가 대행업체, 서울시에서 대행한 대행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장례절차를 하게 되고 화장 절차를 추진하게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인데 무연고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족들이 어렸을 때 헤어지거나 이혼을 토대로 해서 부모들을 찾지 않는 경우, 자식들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무연고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그 연고자들을 찾는 시간, 그리고 공고하는 시간, 또 대행하는 체제, 운영체제하는 분들하고의 어떠한 계약체결, 그다음에 절차 이러한 부분을 할 때 돌아가신 장례 절차에 아직까지 여기에 지원이나 이런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명료하지가 않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그분들에게 신속한 장례절차를 이 조례로 집행을 할 수 있을지 위원장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개인에 따라서는 각각 틀릴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렇지요, 이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도 객관성 있고 명료하게 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이 생각을 하거든요. 참 좋은 취지의 조례입니다. 저번에도 한 번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연고자들의 장례절차.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임위에서 한 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또다시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이런 단계에 대한 정말 정확한 정보와 체계구축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된 다음에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 부분을 이렇게 통과를 시킨 후에 또다시 개정이 필요한지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조속히 법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현재「장사에 관한 법」에 의해서 무연고자 시신처리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도 무연고자 장례지원 서비스로 무연고자 사망자 장례지원 흐름도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같은 경우도 입찰공고를 통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공고하고 나서도 연고자가 없을 때는 이 대행업체에다 바로 전화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장례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홍릉에 보면 자살방지지원센터가 있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홍릉에 치매노인지원센터…….
현수

신현수위원장

자살방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자문을 좀 구해보셨나요? 거기가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보건소에서 하는데 지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여기에 그 내용이 있어요.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에 관한, 사망 시, 제8조 지원에 이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조례일수록 좀 더 자문을 구하셔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적시에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차후 과장께서 본 위원장이 이야기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책임 있고 깊이 있는 그러한 부분을 체계를 구축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또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릴 것은 독거노인에 대한 장례서비스는 저희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마포구에 있는데요, 돌봄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망할 경우에는 장례지원 서비스를 독거노인돌봄기본센터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하여튼 제6조, 제7조, 제8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 부분을 좀 더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고독사 장례절차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정부에서 다 이루어지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장제비로 한 75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75만원 정도 나가지요, 거기에 현재 고독사, 우리 주소지가 만약에 안 되어 있다고 하고 사망했을 때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런 관례가 있어요? 주소지가 미지정.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경우는 무연고자라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경찰서에서 그분의 신원확인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행정절차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혹시 처리한 기록이 있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처리한 기록은 무연고자에 관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현황을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노인청소년과에서는 현재는 없고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수·이현주·신현수의원 외 3명 찬성, 임현숙, 이순영, 신복자)

15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수의원·이현주의원·신현수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시고 3명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김정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수의원입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범죄와 일탈의 가능성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받아 본 의원과 이현주의원, 신현수의원이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상담, 직업체험 등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 개인의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 연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범죄의 가담이나 비행·일탈의 가능성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센터 설치 및 지도·점검 사항,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29일 시행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센터 설치, 관내 유관기관 협력체계구축 등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정수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정수 동료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제2조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2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못 간 경우에 대안학교로 가지요?

김정수의원

예,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김남길위원

대안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그런데 고등학생이 만약에 그 학교를 다니다가 대안학교를 가다 대안학교를 그만두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안학교를 그만 두었을 때.

김정수의원

일단 기본적인 교육을 일반 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도 있고요, 요즘에는 또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안에는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변환경,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한 경우, 학업을 다른 형식으로 계속 이어 나가는 학생들의 경우와는 별개로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고, 또 사회적인 제도권 안에서 여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남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교육을 받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그 학생들을, 주요 골자는 앞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직업체험, 그리고 추가적으로 검정고시라든지 대안학교 외에도 평생학습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말씀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대안학교를 그만두고 갈 데가 없어요. 우리 김정수의원 말씀대로라면 검정고시나 이런 것을 공부해서 어떠한 단체나 산학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우리 김정수의원 말씀대로라면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어떤 정책을 내놓고 싶어요?

김정수의원

먼저 우리 구 안에서만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동대문구에는 학교형 평생교육시설이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정식교육기관입니까, 아니면…….

김정수의원

교육부 평생교육과에서 인증 받은…….

김남길위원

인정이 됩니까?

김정수의원

예, 학력인정이 되고요…….

김남길위원

학력인정이 됩니까?

김정수의원

예, 거기 2년간 혹은 3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수료를 하면…….

김남길위원

혹시 2개 업체 어디어디인지 알아요?

김정수의원

2개 학교는 청량정보고등학교하고 정암미용고등학교가 관내에는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청량하고요…….

김정수의원

청량정보고하고 정암미용고등학교입니다.

김남길위원

신설동로터리 가면 2년제 있는 학교 혹시 아세요?

김정수의원

예, 진영 거기는 관내가 아니다 보니까 포함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는 누구나 갈 수 있는 학교지요?

김정수의원

예, 학교 형태를 갖춘 평생교육시설은 입학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내신성적이라든지 학업성적이 99%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입학에 제한이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연 지금 대안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 그런 학교나 교육인증 기관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김정수의원

이 대안학교, 방금 말씀드린 2개 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에 일정부분, 거기도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곳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교육을 함과 동시에 인성교육과 봉사활동, 그리고 취업지원에 대한 취업지원 교육까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으니까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되나요?

김정수의원

그런 부분들이 현재 공식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각 기관과 연계해서 현황파악을 해야 되고 현재는 각 기관, 동대문경찰서 여청계, 그리고 휘경동에 있는 보호관찰소, 그리고 우리 꿈드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서, 청소년상담지원종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들이 각각 일원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기관들이 특정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고 각 기관에서 자체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황들이 종합적으로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고요. 각 기관의 데이터가 일부 상이합니다. 참고적으로 동대문구 청소년종합복지상담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생 숫자는 중·고등학교 포함 2,500여명 됩니다.

김남길위원

대안학교 간 학생이 중·고등학생…….

김정수의원

아니,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의 경우…….

김남길위원

미진학 학생 말이지요…….

김정수의원

예, 말 그대로 학교 밖 학생입니다.

김남길위원

말썽꾸러기 학생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을 아까 말씀하신 3개 기관이나 2개 기관에서 어떻게 한 번 종용을 해 보셨나요?

김정수의원

먼저 여러 기관과 사전에 미팅을 하고 대화를 충분히 나누었는데요. 지금 각각의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정보가 공유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문제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청에서, 동대문구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위원들을 구성하고 각 기관의 위원들과 자료 공유라든지, 또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게 검정고시를 원하는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 진로 상담을 병행하고,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어려운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평생교육시설로 연계해서 교육을 이수해서 고등학교를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것은 2015년 5월 29일날「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가부에서요. 그래서 저희 지자체도 학교 밖 청소년 안내 지침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신설동, 용신동 사무소 자리에 있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센터장님이 관장을 겸임하면서 상담원 두 사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시비 각각 50대 50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 6월달에 개관했는데요, 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는 서비스 인원이 124명이었고 성과로는 검정고시 합격이 8명, 자격증 취득이 24명, 학교 재적응이 5명 정도 됐고, 2016년 상반기에는 179명 정도 서비스를 했고 검정고시 합격이 9명, 학교 재적응 6명, 자격취득 24명, 대학입학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서 각자 맡은 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에서도 학업중단 숙려제라고 해서 학업중단 전 2주 정도를 숙려기간을 둬서 애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도 마련하고 있고요. 또 wee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상담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교 밖으로 나왔을 때, 퇴학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 명단 같은 게 저희 상담센터로 와야 되는데 이게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거의 지연이 되거나, 그래서 나온 다음에 한참 있다가 하다 보니까 조기에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대안교육이 절실히 필요되는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구에는 대안교육기관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안동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쌘뽈나우리' 학교라고 중학교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숙 치료 공동체인데 시립동부아동센터에 입소 아동들을 대상으로 위탁 형태를 한 학교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시비기 때문에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 아까 김정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인 청량정보고하고 정암미용고등학교가 있습니다, 2년제로.

김수규위원

그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연령층이 보통,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중등교육 외에 연령이 높은 학생들도 있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여기는 중학생 과정이라서 아동상담,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다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김수규위원

대안교육에 보내는 학부모가 동의 하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대안교육을 그냥 학교 밖 청소년은 다 받아 주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아까 쌘뽈나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가정 폭력이라든가, 아동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치료받고 이런 아동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한 점이 있고요.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정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어려운 학생들은 대안학교를 필요로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학교 밖으로 나오는 학생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그 학생들은 사실 부모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일 수 있거든요. 청소년 시절의 한 부분에 실수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잘 교육시켜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동대문구나 국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조례를 통해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면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있나요,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청량정보고등학교에 대해서 시나 아니면 교육진흥과를 통해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시에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 지원해가지고 학생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든가, 문예 행사비로 금년도에 1,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고 있고요. 교육진흥과로 따로, 거기는 학교를 관리하기, 평생교육시설은 학교를 관리하기 때문에 학력신장 지원과 시설개선 지원으로 해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제6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게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아까 대안학교 말고 또 평생교육시설 말고 또 다른 시설이나 단체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설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 구에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대안은 있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국·시비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잠정적인 수치겠지만 그것에 의해서 예산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지원이. 타구는 1억 2,000, 1억 400, 1억 800 정도 되는데 저희 구의 ‘꿈드림’ 같은 경우는 7,350만원이 되거든요.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의 서울시 교육 통계에 나와 있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수규위원

아까 제가 여쭤본 것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대안학교를 설치하거나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이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통과 된다면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나왔을 때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검토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안교육에 대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만약에 대안교육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 구비로도 지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바를 얘기해 달라는 거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 기관에 대한 설치라든가 이런 경우는 교육부의 학생생활교육과라고 해서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상담대안교육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안교육기관을 1년에 몇 개 정도 더 늘리겠다하는 계획이 있고요. 구에 따라 내용이 틀리겠지만 대안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의원들이 제출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제가 계속 묻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대안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지를 묻는데 우리 구에서 조례가 통과돼도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로밖에는 안 들리는데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조례 아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고 거기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안이 있습니다. 아까 평생교육시설인 청량정보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정암미용학원에 대한 그런 예산지원 부분도 근거는 대안교육지원에 대한 것하고「평생교육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암미술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학교 밖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는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요. 아까 말한 평생교육시설은 본인이 필요해서 가는 곳입니다. 본인이 필요해서 가는 곳이고,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은 우리 모든 주민들이 생각할 때 부모 말을 안 듣고 밖에서 방황하는 학생들, 비리를 저지르는 학생들 위주로 그 학생들이 사회에서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하고 이것하고 맥락이 틀린가요?

김정수의원

괜찮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김수규위원

아니, 과장한테 묻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정보고등학교도 평생교육시설로 해서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 밖에 있다가 들어 온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다 위탁 대안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수규위원

거기에 들어 올 수 있는 학생들의 연령이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평생교육 시설에 들어 오는 학생들의 연령대?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연령대를 보면 보통 고등학생이라면 18세 미만이겠지만…….

김수규위원

혹시 자료가 있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자료는 없는데 청량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나이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청량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형하고 교사의 상담에 의해서 진로를 정해서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암미용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시설들은 별도, 그것도 학교에서 부모하고 상담해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보면 나이에 관계없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서 몸소 본인이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할 때 가는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조례안은 그 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떤 비리라든가, 불량 청소년이 되기 전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나왔을 때는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알아 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오는데 설명이 좀 미흡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조례안 낸 것에 대해서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그런 조례가 발의되어야 하고, 특히나 우리 동대문구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가 이끌어 가고 있는데 조례는 될 수 있으면,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좋은 조례를 많이 낼 수 있지만 구 재정 상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되는 부분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일단「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15년 9월 29일날 제정·시행이 됐고, 또 동대문구에서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환영을 하고, 또 제가 과거 3, 40년 전에 학교 밖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검정고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도 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이 조례를 준비하는 의원님 포함해서 담당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학교 밖이라고 청량정보고등학교하고 정암미용고등학교를 학교 밖 시설로 설명 들었는데, 이게 정식 학교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정식학교인지, 학교 밖인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 과장님이 이 두 학교가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인지, 아니면 학교 밖 시설로 관리되고 있는지?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입니다. 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일단 정식적으로 학교로 인정받고 있다고 보고 저희 지역 관내에, 조금 전에 종합지원센터도 있지만 회기역 주변 휘경동에 야학, 그러니까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조그마한 학교를 운영해서 검정고시를 1년에 두 번씩 보게 해서,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서 계속 졸업을 하고 있는 야학이 있다고 알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는 ‘수도학원’이라는 큰 학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공부 못했던 분들이 다시 재기를 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원도 있고 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두 개의 학교는 우리 동대문 관내에도 가겠지만 서울·수도권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으니까 신경을 써야겠지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나머지 우리 관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한대로 한 2,500명의 학교 밖 학생이 있는데 신원이라든지 그분들에게 정보를 줘서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가 검정고시 건, 예를 들어서 전반기·하반기 두 번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기간도 미리 통지를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알림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돈을 벌면서, 직장생활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보강을, 저는 개인 신용정보가 꼭 필요해서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 개인정보에 관한 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라든가 이런 데에 건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래도 미성년자니까 부모의 동의도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현장에서 겪는, 우리 입장에서 교육청하고 교육 관계자들하고 상의해서 학교 밖으로 나온 학생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센터하고 연결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학원에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정부라든지 교육청에 요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다면 대표 발의하신 김정수의원님께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조례라는 것이 제정이 있으면 개정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시고, 또한 김수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제도인데 앞으로 방안이 부족한 것 같다, 대안이 부족한 것 같다." 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제도로써 마련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규위원님!

김수규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은 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성급한 부분이 있고 좀 더 보완해야 된다 생각이 돼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김정수의원 외 6명 찬성, 이의안, 이태인, 신현수, 임현숙, 이순영, 신복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수의원께서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신 안으로 발의자이신 김정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수의원입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독서실의 시설장 등의 정년과 시설장의 자격 요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시설장과 종사자의 통일된 정년 규정 및 청소년 지도에 전문적 자격을 갖춘 시설장의 자격 요건을 정함으로써 올바른 인성을 갖춘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신뢰받는 구정 행정을 구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청소년독서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시설장의 자격 요건을 새로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4조의 2는 청소년독서실 시설장과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안 제4조의 3은 시설장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서는 현 종사자에 대하여 기존 계약 기간까지는 정년과 자격의 개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정년을 정하고 2010년도 당시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침을 근간으로 구립청소년독서실 시설장의 자격 요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일 조례를 제정한 동작구의 경우는 시설장의 정년을 63세, 유사 사례로 법적 시설인 청소년 시설 대표의 정년에 대하여 서울시와 용산구는 각각 65세, 그 외 직원은 60세로 정하고 있다는 점,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하는 위「연령 차별 금지법」제19조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그 이하로 정하였다면 60세로 정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특히 구립독서실 시설장 자격 기준을 두고 있는 타 지자체 조례 제정 사례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안건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과 시설장의 자격 기준은 위「연령 차별 금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정수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의원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동대문구는 구립청소년독서실이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개소가 운영됨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공부방, 그리고 청소년들의 상담기능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독서실이 지역주민과, 특히 청소년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원활한, 그리고 차후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주요 근무자인 청소년 독서실장의 연령과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 상정하였습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2015년도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생은 1.6%, 중등학생은 한 17%, 고등학생은 한 34.6%, 기타 청·장년이나 어르신 해 가지고 46.6%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의 연령이 9세에서 24세까지, 그리고 독서실에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청소년독서실의 설립 취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공간 마련을 위해서 이게 마련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여가부로 가면서 청소년 공부방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시장 방침에 의해서 공부방 운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청소년독서실 이름으로 하는 데가 15개 구고 청소년 공부방으로 하는 구가 7개 구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공부방으로 공부방 운영비가 시비·구비 해 가지고 각각 매칭해서 50 대 50으로 조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청·장년들,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청소년독서실이라는 이름을 개정한다는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현재 시설장에 대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없고 용산구의 경우는 65세, 동작구의 경우는 만 63세, 조례로 되어 있구요. 양천구의 경우는 시설장이 75세, 시설종사자는 65세, 이건 지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조례안에서 제안한 취지가「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라서 정년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였는데 사실 이 법의 목적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이라는 법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 지침에도 시설장에 대한 정년 기준은 없고 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한기준으로 65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에서는 정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상담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자를, 원래 공부방의 목적이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침에 공부방 운영비가 하루, 1일 1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이 되던 게 일주일에 2회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공부방 기능이 조금 줄어든다는,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관장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륜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자격을 소지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독서실의 특성상 청소년 수련 시설이나 아니면 복지관 같은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소양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르신들이나 청·장년들이 오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고,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독서실 규모에 따라 어떤 부분은 열람실만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역 주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데에 대한 의식이 있어서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활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독서실 관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소양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시설장이 독서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독서실 같은 경우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직원이 3명이고요. 규모가 큰 독서실 같은 경우는 동대문 독서실하고 용두 독서실이 있는데 거기는 지도교사 1명이 동대문 독서실에는 있고 용두 독서실에는 관리인이 1명 있는데 대부분 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오후 이렇게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고 독서실 관장은 상시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8시간을 상시근무로 보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 본다, 휴일은 물론 쉴 것이고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월요일만 쉬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재혁

권재혁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일요일까지 근무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분들 봉급,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봉급 체계를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 봤는데 타 복지시설에 비해서 월등히 낮고요, 관장님 5호봉 수준이 우리 일반 공무원 9급 1호봉 수준에, 기본급은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기본급은 그렇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기본급을 비교했을 때.
재혁

권재혁위원

김정수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장 자격 요건을 제4조 3항 보니까 교사 자격증, 복지사, 지도사, 7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급여는 많지 않아요. 급여는 많지 않은데 이게 거의 봉사 수준이지요, 이 시설장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수의원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구립청소년독서실에서 근무하고 계신 관장 및 직원분들의 보수에 대해서 보면 말씀드렸듯이 시간당 근로 단가를 보면 관장의 경우 1호봉일 경우 6,900원, 최저임금에 비해서 한 15% 정도 밖에 높지 않고요, 종사자들 또한 6,500원 수준입니다. 6,400원 수준으로 봤을 때 지금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은 연봉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건 근무 호봉에 대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최근 14호봉, 15호봉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급여 수준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자격증 5가지 중에, 급여도 많지 않고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오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수의원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100%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 조례 개정의 목적이, 먼저 청소년독서실이 예전에는 해당 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공부방에서 지금은 청소년 및 지역 주민들의 활용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픈한 답십리 독서실 같은 경우도 1층은 북카페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일부 전농동 지역의 독서실은 헬스장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차후 공부방에서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활동하는 공간으로 봤을 때 관장들의 전문성과 능력이 보다 많이 요구되고요. 그럼에 따라서 독서실 개정을 조례로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차후 점차적으로 봉급 수준 또한 올라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수의원이 개정 조례 발의한 것을 보면 60세로 연령 제한을 하는데 60세가 통과가 될 경우에 현재 10개 독서실에 시설장이나 직원들이 해당되는 현황, 상황 있죠. 퇴직 연도라든가,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60세로 하고 그다음에 자격을 갖추고 한 분을 봤을 때 한 분 밖에 해당이…….

임현숙위원

일단 연령 면에서…….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연령 면에서는 관장만 봤을 때는 4명입니다.

임현숙위원

어디어디가 해당이, 퇴직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남는 경우…….

임현숙위원

남는 경우가 어디어디입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답십리, 전일독서실, 용두, 배봉 꿈마루독서실입니다.

임현숙위원

네 분이 60세에 맞는 거고, 또 하나 아까 자격 요건, 다섯 가지 자격 요건, 동료위원께서 너무 규정이 심하지 않나 그러셨는데 그 자격 요건에 맞는 분은 지금 열 분 중에 몇 분이세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60세로 봤을 때는 답십리 독서실하고, 그분이고요. 그다음에 용두 독서실하고 배봉 꿈마루 독서실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 상담사 자격증하고 가족 상담사, 독서심리 전문 상담사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위에서 명시한 자격증하고는 조금…….

임현숙위원

같지는 않네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같지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김정수의원님!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그것도 조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조금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김정수의원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지와 목적을 봤을 때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좀 더 전문성 있는 분이 운영을 함에 따라서 그 독서실을 좀 더 주민들과의 소통공간과 활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유사한 경우는 해당 과에서 계약 체결을 하고 그 계약된 위탁체가 또 관장을 추천할 때 심도 있게 심의위원회에서 계약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열어놓고 있는 거고요?

김정수의원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정수 동료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5개 항목을 보시면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시설장들이, 시설장이라고 하죠, 과장이 아니니까. 지금 시설장들이 받는 연봉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정수의원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장의 경우에, 독서실 시설장의 경우에 1호봉일 경우 연봉 기준으로 2,300여만원, 2,350여만원이 되고요. 참고로 관장 평균 호봉수가 8호봉이거든요, 7년 9개월 간 평균 근무하셨고…….

김남길위원

몇 년 근무하신 거, 평균 몇 년으로…….

김정수의원

현재 관장들께서 평균 8년 근무 중에 있습니다. 열 분의 관장이 평균 근무기간이 8년이고요, 8년으로 봤을 때 2,500여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장 밑에 보시면 총무라고 하죠, 총무 밑에 보조가 있죠. 세 분 정도가 근무를 하죠. 총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는지 알고 있나요?

김정수의원

서무가 있고 수납이라는 직책이 있는데요. 서무의 경우 1호봉이 연봉 2,000만원이고요, 수납의 경우…….

김남길위원

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수의원

예, 연봉 2,000만원이고…….

김남길위원

월로 따지면 얼마나 되죠?

김정수의원

실 수령액은 150여만원 수준입니다.

김남길위원

실 수령액이 월 150만원 받아 간다고요?

김정수의원

네.

김남길위원

4대 보험 다 공제한 나머지입니까?

김정수의원

네.

김남길위원

이게 서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수의원

네.

김남길위원

그 밑에 분은요, 보조는요?

김정수의원

수납의 경우에는 1,750여만원, 연봉 1,80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월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죠, 12개월로 나누면?

김정수의원

한 130여만원 수준입니다.

김남길위원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죠?

김정수의원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한 달 수령액이 얼마죠?

김정수의원

월 보수액은 기존에 보고드렸던 서무 1호봉의 경우에 월 보수액이 166만 7,170원…….

김남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보조를 제가 말씀한 거예요.

김정수의원

수납의 경우에는 월 145만원 수준입니다.

김남길위원

월 145만원이요?

김정수의원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우리 김정수의원이 얘기하는 자격요건을 5가지를 다 갖춘다고 했을 때 그분들의 봉급은 계산해 보셨나요?

김정수의원

자격 요건은 일단 관장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고, 관장의 경우에는 기 보고드렸듯이 봉급 수준은 점차적으로 더욱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높여야 된다고요?

김정수의원

네.

김남길위원

무엇 때문에 높여줘야 돼요?

김정수의원

청소년독서실이 지금 대부분 3명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10개 업체를, 다 바꾸면 10개 업체 다 인상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김정수의원

네.

김남길위원

우리 구 재정이 그 정도로 넉넉하나요?

김정수의원

그래서 점차 봉급 수준을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명이 근무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8개소가 3명이 근무 중에 있고 이 운영 체계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구에서 임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관장 및 직원, 종사자들은 구에서 임용을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는 위탁업체와 위탁 체결을 합니다. 위탁 체결에 따라서 위탁 계약 당시에, 위탁 신청 당시에 관장들을 추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 체결이 되면 그 관장에 대해서 동대문구청은 구성 확인을 하고 구성 신고 요건만 갖추게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우리 김정수 동료의원이 말씀했듯이 관장들을 점차적으로 봉급을 인상해야 된다고 했는데 위탁 업체라고 하면 위탁 업체에서 인상해 준다고 말씀합니까?

김정수의원

지금 위탁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관장과 종사자들과의 근로계약을 맺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상당히 많고요. 그렇다보니까 봉급 계약 체결에, 봉급의 지급이라든가 봉급액수, 그리고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투명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다 열거해서 조례를 개정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서…….

김남길위원

바로 그 점이죠. 지금 우리 김정수의원은 10개 업체는 관장들 봉급이 다 인상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탁을 주는 업체가 있고 안 주는 업체가 있죠?

김정수의원

10개소 중에 9개소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9개 업체에서 적자를 보는데 더더욱 관장의 봉급을 올려주겠느냐, 업체에 위탁을 하면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김정수의원

네.

김남길위원

이익이 남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김정수의원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장들 봉급을, 시설장들에 대해서 올려주겠느냐는 얘기에요.

김정수의원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청소년독서실 10개소 중에 9개소가 위탁 운영 중에 있고 9개소 중에 4개소가 동대문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대문사회복지협의회는 연간 3,6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당시에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청소년독서실 4개소를 위탁 운영 중에 있고, 최초 계약 당시에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연간 3,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협의회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위탁을 하고 있는 종교 단체에서도 수익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차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바로 그 점을 본 위원이 김정수의원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지금 저희 구에서도 위탁 업체를 찾는데 위탁 업체가 없어서 지금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김정수의원

네.

김남길위원

위탁 업체가 없는데 과연 적자폭이 이렇게 큰데 누가 관장들 봉급을 올려줘 가면서 위탁을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또 한 가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수의원 말대로 10개 업체를 다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관장들이 밤 11시에 끝나죠, 아까 말씀하시더만. 맞습니까?

김정수의원

11시에 끝나는 건 독서실 운영시간입니다.

김남길위원

우리나라 노동법이 8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아까 8시간으로 말씀하시대요, 맞나요?

김정수의원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야간에 끝나고 야간수당이나 이런 거 한 번이라도 계산된 적이 있나요, 없나요?

김정수의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 위탁 업체와 종사자 및 관장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법에 의해서…….

김남길위원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김정수의원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관장들과 위탁업체들 간의 계약에 있어서 관장들의 자격 요건과 연령 제한을 두고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개소 중에 9개소가 운영 중인데 1개소가 위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관장과 종사자의 승계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김남길위원

짧게, 그러면 김정수의원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8년씩 근무를 했다고 했죠, 평균적으로?

김정수의원

네.

김남길위원

8년씩 근무를 했는데 내가 이 만큼 야간에 일을 했으니까 야간수당 달라고 하면 위탁업체에서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김정수의원

위탁업체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통하고 근로계약 부분상에 문제가 있다면…….

김남길위원

지금까지 내가 일을 했는데 보수를 더, 야근을 했으니까 야근수당을 달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탁업체가 달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시설장이 달라고 하면?

김정수의원

그 부분들은 위탁업체가 지금 당장 지급할 거라고 현실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왜요? 나가는 마당에 달라고 하면 줘야, 달라고 할 텐데. 김정수의원 말씀대로라면 60세로 가정을 하면 나갈 때 좋게 나갈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야근을 하고 내 대가를 내 놓으라고 하면, 김정수의원 같으면 그렇게 쉽게 안 나가잖아요. 사람은 다 내가 일한만큼 대가를 달라고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김정수의원

네.

김남길위원

맞죠?

김정수의원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서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8년간 내가 야근을 했으니까 야근수당을 달라고 하면요? 안 주겠죠?

김정수의원

그건 위탁업체 입장이라고 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고용을 했으니까 노동 대가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시설장에서 당신들이 위탁을 했으니까 내 노동의 대가를 달라, 야근을 했으니까. ‘주겠냐, 안 주겠냐?’ 김정수의원 그것만 하고 내가 끝내겠습니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김정수의원

지금 추가 근무한 수당이나 기타 경비에 대해서 관장 및 종사자들이 위탁업체를 상대로 청구를 하는 거는 그분들, 종사자들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김남길위원

권리를 주장을 하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김정수의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은 위탁업체가 답변할 바라고 생각하고요.

김남길위원

아니죠, 우리 김정수의원이 발의를 하고 김정수의원이 10개 업체의 시설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봉급의 인상폭이 커집니다. 분명한 거죠,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나가는 사람 입장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아니겠지만, 그 사람도 달라고는 하겠죠. 그러나 그만두고 나가는 입장에서는 과연 그냥 나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김정수의원

그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인 게 어차피 종사자들은 위탁계약을, 3년 위탁계약 할 당시에 위탁 신청서에 관장들이 명시가 돼서 위탁계약서가 접수가 됩니다. 공모를 해서 위탁접수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3년이 되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위탁을 갱신하게 되는데…….

김남길위원

아! 그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시는구나. 그 말씀이 아니고, 김정수의원님! 8년간을 고용을 했으니까, 내가 8년 동안 위탁업체에 헌신적으로, 내가 나름대로 노동의 대가를 달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김정수의원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내가 60세가 됐으니까 그만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노동의 대가를 달라는 거지 그냥 달라는 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9개 업체 남은 데에서는 구청장을 상대를 할 것이며, 맞죠? 아니면 우리 과장님을 상대로 할 것이며, 위탁업체는 위탁업체에, 어디에요? 거기에 대표한테 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김정수의원

네.

김남길위원

그렇겠죠?

김정수의원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장님 이하, 위탁업체 사장님 이하 과연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돈을 주겠느냐는 얘기에요.

김정수의원

그 부분은 위탁업체, 말 그대로 위탁업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김남길위원

위탁업체가 책임지는, 노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정수의원

그 소속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은 구청에서 채용을 한 게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아니죠, 우리 구청에서도 몇 개 업체는 있잖아요, 김 의원님.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자! 위탁업체는 빼고 우리 구 것만 계산하면?

김정수의원

위탁업체가 지금 제외된 곳이 한 곳이고요…….

김남길위원

아니, 위탁업체가 아닌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김정수의원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금액을 지급하는 건, 지금 이 조례에 종사자들, 관장들에 연령과 자격요건과는 별개의 문제고, 그건 차후에…….

김남길위원

말씀 중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김정수의원한테는 이렇게 묻고 싶네요. 지금 우리 김정수의원 조례는 좋습니다. 그 뜻은 좋으나 일괄 10개 업체에 각 시설장들의 봉급을 인상해 준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어떠한 목을 정확히 잡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음에 있어서, 우리 김정수의원님의 취지는 좋으나 시설장들에 대한 봉급을 인상시켜 주는 폭이에요. 그러면 과연 위탁업체나 우리 구에서 시설장에 대해서 그만큼 인상을 시켜줄 건가 저는 거기에 반문하고 싶고요. 우리 김정수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것이, 인건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정당하게 받아야 된다고 보지만 기존에 한 업체도 아니고 10개 업체를 지금 과연 전체적으로 실현이 될까 저는 그게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김정수의원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본 의원 또한 관장의 연령을 낮추고 그리고 자격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서 전문성 있고, 좀 더 전문성 있는 관장과 종사자들이 종사함에 따라서 독서실의 질이 높아짐과 동시에 우려되는 부분들을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원자가 없을 거라는 우려와 또 위탁업체가, 위탁체가 신청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지금 있는 사실을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관장님들의 평균 연령은 59.8세, 관장 평균 근무기간은 7년 9개월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50대 초반에 들어와서 지금 60세까지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이에 따라서 정년도 낮추고 자격 요건을 강화해서 만약에 지원자가 없다면 그거는 차후에 논의될 부분이고 또 그와 동시에 위탁체가 없다면 이거는 구에서 직영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례상에…….

김남길위원

그러면 직영 운영을 하면, 우리 김정수의원 말씀대로라면 전부 다 봉급을 올려줘야 되고 밑에 서무나 보조나 다 올려줘야 됩니다. 10개 업체면 어떻겠어요. 각 독서실에 김정수의원 말씀대로 3명씩이라면 30명이에요, 30명을 전체적으로 봉급을 다 올려줘야 돼요.

김정수의원

지금 계약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해당 조례가 원안통과, 원안가결이 된다 할지라도 위탁기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한 번에 올려주거나 한 번에 관장님 및 종사자분들이 교체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아까도, 혼자 죄송합니다. 지금 관장들이나 총무나 서무나 보조 이분들이 야간에 일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 야간 수당이 나간 게 있나요, 혹시? 김정수의원 한 번 챙겨 보셨어요?

김정수의원

야근수당이 지급된 경우는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없죠. 그분들도 그만, 재 반문해서 안 됐지만 그런 역효과가 또 나와요, 관장 뿐 아니라 그 밑에 보조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정수의원님은 전체를 다 봉급을 올려주자는 그런 꼴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독서실 현황이 대충 본 위원이 들었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독서실 현황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구립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현재 구에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4개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한 5개, 그리고 위탁체가 없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독서실 같은 경우는 열람석이 1,124석이고 200석 이상 되는 데가 한 군데, 동대문 독서실이고요. 그다음에 100석 이상이 4개, 100석 미만이 5개소고 예산은 한 9억 6,000정도에서 10억 정도가 소요 되고요. 세입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1억 4,9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독서실 같은 경우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보다도 일반 주민들한테 공부방을 제공해 준다는 그런 데에 의미가 있고요. 이용인원은 월 평균 22,000명 정도가 되고요. 평균 이용률은 77.3%가 되겠습니다. 독서실 같은 데를, 서울시 교육 통계를 보니까 독서실이 저희 구에는 구립으로 10개가 되고 영등포가 제일 많아서 15개, 동작이 11개,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구가 10개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지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교육 통계를 보니까 사립 포함해서 강남구가 109개가 되고 관악이 106개, 송파 95개, 동작이 94개, 우리 구는 23개가 되더라고요. 그 만큼 요새 취업준비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양길로 접어들었던 독서실이 지금은 많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에 공부방 운영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22개구에 구립으로 9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비 같은 경우도 공부방 운영비로 시에서 각각 구비·시비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8,52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6,74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삭감되어진 주요한 이유는 자원봉사자 인건비인데요. 월 25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예전에 자원봉사자를 써서 학습지도를 하고 상담을 하는 역할을 주도록 했는데 그 비중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주 2회 인건비로 1일 1만원, 자원봉사를 한 4, 5시간 하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현재 그렇게 운영 중이고요.

김수규위원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9억에서 10억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구립청소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을 얘기하신 건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을 줬을 때 수탁자들이 수탁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공공에 대한 어떤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에 봉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퇴직 적립금하고 4대 보험료를 반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탁체에서…….

김수규위원

퇴직…….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종사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 그래서 보통 1개소에서 800에서 1,000만원 정도…….

김수규위원

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년.

김수규위원

1인당?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1개소당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연 한 분당…….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1개소당.

김수규위원

1개소당, 그러면 년에 1개소당…….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1,000만원 정도씩.

김수규위원

800에서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네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관장이 되리라고 보고요. 뿐만 아니라 복지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특별히 근로계약 같은 것은 맺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조례에 의해서 어떠한 물리적 규제를 한다면 수탁자들이 과연 수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수탁을 거부했을 때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퇴직적립금 및 운영비라든가 4대 보험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연령 제한도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례를 제한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 조례에 의무적 규제를 통해서 과도하게 규제를 가하면 수탁자들이 과연 물리적 규제에 맞춰서 인력을 보강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볼 때는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은 보수를 받고 이런 데 와서 근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 같고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신 중·장년분들 같은 경우에 관장이라든가 이런 분으로 오시게 된다면 지금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청소년들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분들을 저기 할 때…….

김수규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시설장을 수탁업체에서 선임해서 구청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건가요? 수탁자가 지명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수탁자가 시설장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수탁자의 대부분이 수탁업체에서 먼저 선정해서 올리는데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수탁자에게 '이러이러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올리시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번거로움을 줄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수규위원

그랬을 때 수탁자가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수탁을 해서 봉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해서 반려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본 위원이 느껴져서 여러 가지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10개의 독서실 중에 9개가 위탁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1개 위탁이 되지 않고 운영이 됐던 데가 답십리2 독서실 맞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현재 답십리독서실 관장이 지난 금요일 자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독서실 운영을 하려면 신규 위탁체가 신청이 들어올 때까지는 사표수리는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나 우리가 예상하는 바로 위탁업체 선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임위 행감 때도 질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금요일날 사의 표명을 하셨는데 후속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사표수리가 조금 연기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이 안 되면 계속 일을 하고 계실 수 있는 건가요, 선정될 때까지?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제일 처음에 답십리 독서실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하다가 2013년도인가 1차 하고 나서 그 후에 위탁을 안 맡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에서 위탁 신청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적립금이라든가 4대보험까지 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위탁을 받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지법인이라든가 종교단체, 이런 후원금을 받는 그런 시설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위탁업체 없이 자체 경영한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2015년 2월부터입니다.

임현숙위원

현재까지?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2015년 3월부터입니다.

임현숙위원

위탁업체 선정이 되면 그분은 사의표명을 하셨으니까 시설장이 바뀌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네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가 좀 길어지는데 중요한 조례안이 몇 가지 나와서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위탁업체가 10개, 거의 다 종교단체고 4군데만 사회복지협의회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종교단체에서는 시설장을 임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원래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쓰는데 아까 우리 김정수의원은 근로계약서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위탁체하고 관장은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위탁업체하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위탁체하고 쓰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다 쓰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동대문청소년독서실에서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퇴직금하고 4대보험을 위탁업체에서 시설장이나 종사자들한테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고 이 부분이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보통 사회복지,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지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제 말에만 단답형으로 답변하세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이유 때문에 10개 업체를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 위탁업체에서 시설장을 임면하면 결정은 누가 합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여기에서 승인을 받으면 위탁체에서 결정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일단 위탁업체에서 시설장을 임면해서 구청의 승인을 받는다면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하면 저희가 신원조회라든가 관련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왜 그러냐하면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한불교회조계종 등 거의 다 종교단체인데 여기에 시설장으로 있는 분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서 임면을 하냐고, 이분들을 어떻게 알아서. 지금 여기 계신 시설장 분들은 다 구청과 관련되어 있고 전직 구의원이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인데 여기 종교단체에서 어떻게 알고 임면을 하며, 그리고 답십리2 문제 생긴 시설장 지금 사표를 내신 분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나이의 연장을, 이게 무슨 장기집권도 아니고 이렇게 오래까지 시설장으로 근무하니까 김정수 동료의원께서 조례안을 만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위탁체가 종교단체 아니면 복지재단 이런 데서 하고 있고 타 기타 복지시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위탁체에서 시설장도 같이 선임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보고 위탁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 갔던 부분이…….
승환

정승환위원

심사는 과장님이 노인청소년과에서 해서, 맞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은 구청장이 하나?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아까 내가 말한 것은 시설장 얘기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시설장이 다 같이 들어옵니다, 위탁체에서.
승환

정승환위원

결국에는 구청장이 시설장도 임면하는 거 아냐?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탁체에서 임면합니다. 승인을 얻어서 위탁체에서 임면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위탁체를, 여기 청소년독서실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위탁체를 이용하는 건 퇴직적립금하고 4대보험을 얻으려고 하는 거 밖에 없네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자원봉사자든가 이런 부분을 도움을 주시고요, 또 어느 위탁체 같은 데서는 여기에서 예산 지원 없이 거기에서 보수를 지원하면서 종사자를 두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익사업이니까 종교단체에다 이렇게 위탁을 해서 주는데 나중에 위탁업체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위탁업체들이 이거만 위탁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 있는 위탁사업을 여러 군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해보지 않았지만 재단법인이나 아니면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타 자치구의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구의 시설을 위탁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았어요. 이 위탁업체를 종교단체에다 위탁을 주는 우리 구청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거 직영으로 해요, 직영으로. 그래도 되잖아.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 구 예산이 더 소요…….
승환

정승환위원

1개소에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든다면서요, 퇴직금하고 4대보험. 어차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직영으로 해도 돼요,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지 않아도. 지금 보니까 청소년독서실에 3, 4명씩 다 종사자들이 있고, 시설장, 관장까지 해서 3, 4명씩 있는데 왜 퇴직금하고 4대보험을 안해 주려고 종교단체에다 강제적으로 하라고 맡기는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럴 경우에는 총무과 인사팀에서 인력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행정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고요, 김정수의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내신 거에 대해서 시설장에 대한 자격요건을 되게 강화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청소년 상담사, 지도사 자격증, 7급이상 공무원,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사회복지사, 초등교사, 이 조건 중에 하나를 가진 사람이면 된다는 겁니까?

김정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나이 60세로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이 60세 이상이 연령차별 금지법, 고령자고용 촉진 법률에 위배되는 성향이 보이는데 만약에 조례 제정이 된다면 나이에 대해서 60세가 아니고 65세나 63세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세요?

김정수의원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장 관련 법규에 따라서 60세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타구는 63세 혹은 65세, 그리고 기타 시설장들은 65세로 하는 게 일반 보편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60세로 기관장의 정년을 정한 목적은 보시면 알다시피 독서실은 실제 3명, 대부분이 3명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관장은 관장의 역할, 즉 CEO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무업무 역할까지 충분히 수행해야지만이 독서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설장의 경륜이나 노하우도 중요하겠지만 실무 업무 능력을 갖춘 관장, 그리고 여러 사업들을, 신규사업들을 진행함에 따라서 독서실이 좀 더 주민과 소통공간이 되기 위한 목적을 봤을 때 65세보다는 60세가 보편타당하다고 판단해서 60세로 정하였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김정수의원이 60세의 기준을 둔 이유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지만 관장만큼은 65세 정도로 하고 그 밑에 종사자는 60세로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생각이 있냐, 우리 위원들간에 상의 토론해서 답이 나왔을 때.

김정수의원

예, 예.
승환

정승환위원

예, 아니오로 답변…….

김정수의원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김정수의원

여러 위원님들과 토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서 독서실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김정수의원님의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집행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종교단체가 5곳, 사회복지협의회 1곳, 청소년연맹 1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사회복지협의회가 4곳이고요, 종교단체가 5곳입니다.

이영남위원

청소년연맹은 이번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이영남위원

저도 조금 전에 정승환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우리 구 예산이 1년에 9억원 정도 투입되고 있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종교단체, 청소년연맹 포함해서 8,000에서 1억 정도의 돈, 4대보험 포함해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 기금이 한 1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저도 이것을 과감히 이번 기회에, 꼭 종교단체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한 1억 정도 과감히 투자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쟁점이 되는 게 연령하고 자격요건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승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19조1항에 보면 사업주는 60세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죽 풀어서 하다 보면 입법취지라든가 이게 상위법에 마냥 60세로 했을 때는 위반될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을 강화할 때는 거기에 따른 상황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봉급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예컨대 예산 증가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영남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합당하게 논의해서 차제에, 물론 이러이러한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수탁업체에서 부과하지만 운영비 측면에서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1억보다는 더 많이 예산이 수반될 거고요. 적어도 한 10억에서 11억 사이에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들이 좋은 결론을 내 주신다면 거기에 따라 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우리 재정상 여건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현 관련근거를 보면 60세 이상으로 하면 연령차별금지에 위반이 농후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65세 이상으로 하면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할 수 있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60세 이상으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논의를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서 65세로 하는 것도, 전반적인 사회여건이 복지시설 이런 계통,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임금을 65세까지 지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시설에 잉여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토의해서 65세 정도로 제정을 한다 해도 크게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임현숙·이순영의원 외 6명 찬성, 구병석, 정승환, 김정수, 이의안, 이영남, 신현수)

17시55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현숙의원, 이순영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시고 6명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임현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현숙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본 의원과 이순영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와 가족구조 해체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한 아동학대 피해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구성과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보호 관련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여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학대의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하여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관한 지도·감독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의 유도와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제반사항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영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11조에 보면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떠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아동학대 관련해서 저희가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2015년도에는 전국적으로 19,214건이 접수가 됐고, 2014년에는 17,79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2014년도에 70건, 2015년도에 85건 정도가 접수가 됐고요. 타 지자체나 이런 데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하고 저희가 아동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행사라든가 이랬을 때 캠페인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기간은 사법기관하고, 그러니까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시립이지만 동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하고 잘 연계해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졌을 때 신고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따른 부분은 저희 뿐만 아니라 법무부라든가 교육부, 읍·면·동, 검찰, 경찰, 의료기관, 보육기관 모든 기관에서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 위원회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니면 그런 홍보라든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묻자면, 예를 들어서 단지 내에 성폭력 가해자가 있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들한테 가끔 가다 집에 가면 우편물이 날라와요, 정부 기관에서.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나 가서 열어보면 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성폭력 가해자가 있으니 조심하라 이런 편지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도 그런 거까지도 가능한지, 아니면 조금 더 설명…….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부분에서 그런 사이트를 만들고 안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영남위원

우편물까지는 아니네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와 관련해서 이런 법적인 사안이 있다면 저희도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저희한테 처리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영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의원

동료위원들이 익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기존에 여성·아동폭력에 대한 연대라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익히 아시는 내용으로 예전에도 아동학대가 가정이나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지만 근간 몇 년 동안 극심하게 시작이 돼서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매스컴을 통해서나 주변 사례에서 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현실화 해서 좀 가까이 조례안을 둬서 심도 있게 다루자는 생각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저희는 접근 권한이 없고 사실 아동학대를 신고 받는 기관은 사법기관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낸 것을 찾아 보니까 우리 구는 2014년도에 70건이 접수가 됐고, 2015년도에는 한 8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동학대는 가정폭력하고 관련이 있고요, 4대 악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찰관서에 그런 사항이 나오면 바로 신고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요,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시립으로 직원은 한 16명 정도인데 아동에 대한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이의안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이의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수

신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수의원입니다.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노후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지정 및 해제 과정에서 장기간 방치되어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동대문구 내 집에 대한 실태파악 및 체계적인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의원과 김남길의원, 이현주의원, 임현숙의원, 김정수의원이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등에 기여하며 빈집 철거 후 생겨나는 공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빈집에 대한 철거절차나 집행에 대한 법 규정이 없었으나 2016년「건축법」에 빈집 정비 및 철거 지원에 대한 법규가 새로 신설되어 2016년 9월 2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 건축법 제81조2항 및 제81조의3 규정에 따라 빈집 철거 시 단순히 철거만 하지 않고 수선, 리모델링을 통한 저소득층에게 반값에 임대나 철거 후 공지에 대한 활용법이 이 조례의 근본취지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제81조의2와 제81조의3 신설에 따라 도심지 주택 노후와 주택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발생하는 빈집의 직권 정비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공용지 및 저렴한 주거용 주택 등으로 제공·활용에 동의한 빈집의 정비 지원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수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 안 제7조에서는 빈집 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소유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의 요청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해당 주택에 대한 정비지원과 효율적 활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반면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제명과 빈집 정비지원 계획 수립 시기 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빈집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습니까, 1년 이상 비어있는 데가?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김수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까지 포함해서 296개소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을 위한 철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빈집이 발생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빈집을 제외한 일반구역의 빈집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1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21개소의 소유주하고 어떠한 협상을 하는데 특별한 제재나 이런 동의 사항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저희가 일반지역에 있는 빈집이나, 설령 빈집이 아니더라도 어떤 안전 상의 우려가 있어서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재난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로 하여금 그런 유해 요소를 해소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우리 구에는 어려우신 수급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이 빈집 정비를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제공을 한다면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 구에서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지 하고요. 또 연계를 할 수 있는, 과가 틀리기 때문에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아시는 것처럼 올 7월 20일부터「건축법」에 빈집 정비에 관한 조항이, 두 개의 조항이 생겨서 그동안 오랜 기간, 또는 오랜 기간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빈집이 관리되지 않아서 주변에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노출될 우려도 있고 안전 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법으로 또 정해져 있고, 그래서 오늘 신현수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빈집 정비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건축과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실효성 문제에서는 아직 좀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검토를 심도있게 하셔서, 이 조례안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건축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새로이 7월 20일부터 시행된「건축법」81조의2, 81조의3 조항은 사용을 하지 않는 집, 그러니까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이후로 1년 동안 사용을 안 한 그런 빈집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났을 때 소유자에게 60일 이내에 철거를 하도록 기한을 줘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곧 정비의 내용이 뭐냐면, 철거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철거를 할 때는 철거하기 1주일 전에 건물주에게 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새로 생긴 빈집 정비에 관한 내용은 도시미관을 현저하게 해친다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기한을 줘서 철거하도록 이렇게 통지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빈집 정비 조례안을 보면 철거뿐만 아니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어쩌면 주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아시지만 조례라는 게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국한해서 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법규로 해서 제정할 수도 있으나 법률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률에 정한 내용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수규위원

그것은 법률을 보면 한도 내에서 소유주하고 구청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수용이 된다면 사용자가 “그게 좋다”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굳이 건물을 정비할 필요성은 없고, 수선해서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 가정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봐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노력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자치법규로 제정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의 통일성 측면에서 봤을 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벗어나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자치법규로 의결을 거쳐서 제정이 됐었을 때 실효성이 과연 담보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

저는 신현수의원님을 비롯해서 발의한 동료의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이 10년 이상된 공가부터 2, 3년 이상된 공가가 몇 개 있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십명부터 수백명의 집단 민원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께서 상위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제6조제2항에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공간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저는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붕이 내려 앉고 악취가 심하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또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고, 폐가 주변, 빈집 주변에는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지금까지는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방치했는데 7월 1일부로 입법 시행이 되면서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선 제가 제안한 게 주차행정과에 제안해 봤어요. 이런 공간이, 예를 들어서 한 30여평 되는 건물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을 철거해서 지역 주민들이 공용주차장이나 쉼터를 한 번 만들어보자. 그런데 법이 안 된다, 주차용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해서 얘기도 꺼내보지 못해서 저는 제가 발의해서라도 한 번 해 보려고 했는데 좋은 시기에 됐다고 보고, 여기 2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2항을 구체적으로, 제6조제2항을 보면 꼭 위배되는 소지가 있는지 가능한 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빈집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 못지않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비구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의 빈집은 21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든 빈집이 점점 더 늘어날 소지도 있고, 그래서 빈집에 대한 정비는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고민을 하셔서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취지는 그거거든요. 사유재산을 기본적으로 빈집, 공용재산이 아니고 사유재산이거든요. 사유재산을 공공에서 관리를 한다,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정말 공공의 이익…….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

지금까지는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빈집이 국내에 거주하면 오히려 빨리 연락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량리도 몇 개 빈집을 확인해보니까 어르신 사시고 다 해외에 나가 사시는데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재산세는 계속 내요, 연락도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구의 세무과 다 해서 신원조회를 해 보자고 하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정보에 노출이 돼서. 이미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게 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유자의 인적사항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에 해당돼서 알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일단 빈집에 대한 정비가 있다고 한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빈집이 있을 때는 소유자에게 관에서 직접 공문도 보내고 연락하니까 그런 것들은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저는 이어서 만약에 그렇게 돼서 연락을 해서 통보도 할 수 있고, 또 강제 정비를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구상권까지 청구하면 과정에 비용이 드는데 저는 조금 전에 이 내용으로 보면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거비용이 200만원이 들어 갔다, 철거를 해서 다져서 공영주차장으로 쓰면 그것을 1년 내지 3년을 이용하다 보면 그 비용을 충분히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 않고도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 줄 수 있고, 오히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장 몇 면이라도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조례에 맞춰서 시행하고 건축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빈집에 대한 정비를 하는데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치조례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저희 과하고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짧은 소견이지만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법률에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곧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가 위임이 된 사항이든, 위임이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발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든간에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건축법」제81조 빈집 정비 다시 한 번 보면 이것도 사유재산을 관에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는 것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고 명시를 해 놨느냐면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주관적인 판단을 거쳐서, 물론 건축위원회라는 의결기구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결국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도 보면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남의 사유재산을 없애고 철거하도록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을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여기에는 정비에 관한 내용만 있는데 빈집을 지원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선포가 돼서 실행을 한다고 했을 때 저부터도 빈집 그냥 놔두면 동대문구에서 지원해 주고 고쳐주는데 좀 버티자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법률의 통일성을 해친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이것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협의·논의가 좀 필요해서 잘 다듬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에 이번에 7월 20일부터 시행된「건축법」빈집 조항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데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우리 과장님께서「건축법」에, 그리고 건축과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국한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가 하나하나 얘기를 드려 보면 자치조례가 상위법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빈집 정비 제81조2 제2항을 보면, 아까 1항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2항이 있습니다. 2항을 잘 들어 보세요. 2항에는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과], 아까 이영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경우]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정비기반시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공무원 분들은 당연히 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서 보면, 저희 이의안위원님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감하시겠지만 저희 60번지 일대에 보면 재개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재개발뿐만 아닙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악취, 도난, 범죄 3년 이상 4년, 5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임현숙위원님 어느 지역에 쓰레기가 어마어마했고 구더기가 끌어서 그때 뭐라고 공무원이 얘기했냐면 “이러한 조항이 없다 보니까 사유지에 침범할 수 없다, 그리고 넘어서도 안 되고 이것은 우리가 처리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법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지만 이게 이제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사유지 재산에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수선했을 때 이 사람들이 돌연 변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계약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게 먼저 주가 되서는 안 되고요. 그동안 상위법의 제한으로 우리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는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는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럼으로써 저소득층들, 그리고 다가 갈 수 없는 분들에게 뭔가를 드릴 수 있고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그분들에게 뭔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주거환경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경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해 주시고 또 따로 차후에 조금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은 우리 과장님과 경청을 듣고 또 다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남위원

이어서 신현수의원님께 제가 하나만 더, 제6조1항1호를 보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이랬거든요. 저는 이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동대문구 안에는 땅이 ㎡당 200만원 이상 될 거고, 평당 해도 최소한 500만원 이상은 갈텐데 만약에 10평만 있어도 5,000만원 정도 소유의 재산이 있는데 차상위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가지고 있는 빈집까지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문제라기 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도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에 한해서 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건축심의를 통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시겠죠,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걸림돌이 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질 거고요, 또 걸러지지 않을 거면 어려운 분들한테,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갈 것이라고, 심의위원들이 좋은 결과를 결정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각별히 신경을 더 쓰고, 또한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이 법안을 이야기 드린다면 아마 이러한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