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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중석 의원 발언

265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6-10-17

오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신 바,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여러 위원님들! 제가 이번에 새로 감사담당관을 맡게 된 최재건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조례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 10조까지는 옴부즈만의 구성과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신청 및 조사를 규정하고 있고, 안 18조에는 옴부즈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를, 안 제19조에는 운영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옴부즈만 조례안을 만들게 된 배경이 되는 기초 관계법규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로는 2017년 예산에 1,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옴부즈만 활동 수당으로써는 1,44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로는 24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9월달에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마침 오후에 권익위에서 표준조례안이 새로 개정되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고충민원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간의 갈등 완화와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고충민원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전문적인 지식과 독립성이 보장된 옴부즈만으로 하여금 중립적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공정한 조사·처리를 위하여 옴부즈만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와 신분상의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2016년 9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표준 조례안이 개정·배포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쪽에 제5조 신고방법에 대해서 [부조리 신고서에 따른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전자우편, 구 홈페이지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는데 제6조에 보면…….

이현주위원장

지금 옴부즈만인데 부조리를 하시고 계셔. 다음에 하시고요.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옴부즈만의 구성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판·검사, 변호사 직에 있던 사람, 5급 이상 공무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 또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이렇게 방대하게 자격을 논하셨는데 어떠한 직분에 대해서 세 분을 뽑게 되어 있잖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세분화시켜서 판·검사 쪽의 변호사 1명, 말하자면 법조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세무에 관련되신 전문 종사자 이런 분 한 분, 그 다음에 우리 옴부즈만에 대한 것이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던 사람, 퇴직한 사람을 말하겠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세 3명으로 딱 못을 박을 수는 없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입법 기술 상의 문제인데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위원장님이 답변하라고 답변하세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처음이라 진행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회의 진행 방식이 전부 일문일답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례가.

이현주위원장

그런가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위원장님이 사전에 해주셔야 돼.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체크해 주세요, 앞으로도.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세찬

오세찬위원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감사과장님이 생각되는대로…….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것이 우선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딱딱 나눠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전문가들이 그 적은 비용을 갖고 그렇게 많이 참여할까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물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일단 이것이 공개경쟁에 의해서 뽑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그 분들이 오시면 당연히 전문가가 되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적합한 분을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올 수도 있고, 건축사가 올 수도 있고, 세무사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다양한 분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 인사위원회 인사위원님들께서 뽑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지금 감사과장님 답변이 제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판·검사, 변호사 법조인 3명이 다 왔다 그러면 공무직에 30여년 간 있었던, 사무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 다음에 세 분을 뽑는데 있어서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다 고려를 하겠지만 우리 조례 자체에서 어떠한 목을 정해 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국장님 대신 답변할 수 있으면…….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오세찬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나열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섯 가지 중에서 특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3조에 보시면 의회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인력풀을 가지고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저희들이 구성 자체가 다소 미흡하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나중에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특정한 분야를 해 놓으면, 왜냐 하면 법률이나 세무 이런 분야가 골고루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같으신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3조에 보면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금 걸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동대문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역할 잘 해 주시리라 기대를 걸거고요. 업무파악이 얼마나 되셨나 모르겠네요. 실은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마 올해 2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저희 구가 옴부즈만이라든지, 주민 고충에 대한 이런 부분의 사례나 관리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당시 25개구로 볼 때 거의 하위권에 해당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감사과에서 실은 옴부즈만 부분에 대해서 조례없는 부분을 몇 번 지적하며 나름대로 움직이셔가지고 조례안을 내 주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 조례안대로 기본적으로 해 놓고 나면 훗날 권익위원회에서 평가가 금년말쯤에 있지 않을까요? 언제 있는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평가가 아마 금년말 쯤 있고요, 매년…….

신복자위원

2월에 전체적으로 각 구마다 이런 평가를 해가지고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사전에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희한테 올려 준 안이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권익위원회에서 표준 조례안이 이후에 내려 온 건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조례안을 하면서 수정 발의를 해서…….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수정 발의되는 부분이 기존에 권익위원회에서 요청한 표준조례안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위원

잠깐 위원장님! 그 부분에…….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태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2조 제3호 중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속기관 등’이란「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제6조 제3호 중 ‘기관’을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9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8조 제2항 중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국가옴부즈만과의 관계) 제1항,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옴부즈만과 국가옴부즈만은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상호간 이에 협조한다. 제2항,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복합민원 또는 중앙 차원의 법·정책·제도 등에 관한 사안 중 국가옴부즈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옴부즈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태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부정 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사회 청렴성에 대한 내·외부적 기대 수준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서 동대문구 공직사회 내부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자 공직 부조리 신고에 대한 방법·절차 및 신고자의 신분보장,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세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안 3조부터 6조까지는 부조리신고 대상 및 기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부조리 신고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 15조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지급 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위 관계 법규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 등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치는 2017년도 예산에 200만원 정도를 편성 중이며,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부조리 신고에 대한 방법과 절차 및 신고자의 신분 보장,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하여 부조리 신고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 할 것이나 제11조의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한 것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서 정한「공직자윤리법」제9조제1항의 위원회 심사·결정 사항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완·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쪽 제5조와 6조에 대해서요. [부조리 신고서에 따른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 전자우편, 구 홈페이지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는데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사실여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자우편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신고 접수하면 거기서부터 60일입니까, 서면으로 제출했을 때 거기서부터 60일인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5조에 보면 신고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항을 보면 [제1항의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항에 있는 것들은 결국은 1항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8쪽에 부조리신고서 제출이 있거든요. 전자우편으로 보냈을 때하고 부조리신고서 자료를 정식으로 서면으로 보냈을 때 거기서부터 날짜가 60일인 지, 전자우편으로 보냈을 때부터 60일인 지 거기에 대해서…….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간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도달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능하다고 한다면 신고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신고를 하고 도달하는 날짜가 늦어지니까 해석을 도달 날짜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집행부 내에서도 상급자가 하급자, 하급자가 상급자 내부고발자도 보상금을 받는지, 또한 보상금을 받으면서 승급에도 반영이 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원래 공무원에게는 기본적으로 법령 준수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령 준수라고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을 발견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고발을 해야 되고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을 받지 않거나, 보상금을 받아도 예를 들어서 승급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것은 인사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법령에 따른 일을 했지만 공직의 투명성 내지는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감사과 입장에 있어서는 인사 자료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이런 좋을 일을 하였다, 참고해 달라 해서 재량권을 발동해서 인사과에서 하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시02분

이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00호,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공헌하는 주민들에게 수여하는 표창장을 규격화된 한 가지 양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표창의 위상 제고와 수상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양한 표창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공헌하는 개인 및 단체, 공무원 등에게 수여하는 표창장 등을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기존의 표창장이 대부부 서랍 등에 보관되는 점을 개선하여 액자 등의 형태로 제작·사용함으로써 표창의 위상을 제고하고 수상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시행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표창장 양식이 기존에서 추가로 양식이 변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예산도 들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더 드는지 알고 싶고, 또 1년간 표창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현주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에 표창이 1,062건이 발급됐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표창 서식이 기존에 책자형이 내지까지 포함해서 5,300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 양식하는 액자형 1번 같은 경우는 내지를 포함해서 4,000원이 들어갑니다. 1,300원 정도가 절약이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2004년 8월 5일 이전까지는 표창이 나가게 되면 주민들한테 부상이 나갔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부상이 나가지 않다 보니까 표창이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주민 눈높이에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개정 취지는 아주 좋으나 예산 변동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1안과 액자 추가 양식에서 2안, 3안 예산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책자형은 5,300원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추가 양식의 액자같은 경우는 4,000원이 들어 가고요. 그 다음에 액자형2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액자값이 6,500원이고 내지 1,000원해서, 또 가에 실제적으로 메달을 달게 되면 1만 3,000원 정도 갑니다. 그 다음에 액자형 세 번째같은 경우에도 4,0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표창 금액이 980만원 잡혀 있는데 저희가 원래 조례안 내용에 예산 변동 사항을 크게 집어 넣지 않은 게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책자형으로 만들었던 것에서 1,300원의 절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봐서 크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각 단체에서 보면 표창을 하다 보면 경품과 부상이 있는데 선출직 같은 경우는 경품이나 부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들도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선출직이 시상하는 상과 각 단체에서 하는 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 예산 변동이 없으면 조금 보태더라도 좋은 취지를 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열심히 잘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할만한 질의는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하셨고요. 앞서서 답변해 주신 1,062건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에서 나간 감사장 포함인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표창의 종류가 표창…….

신복자위원

전부 다 포함해서 상장, 감사장 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세 가지 종류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신복자위원

포함이 돼서 1,062건이고, 기본적으로 앞서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듯 이 표창받는 부분을 오히려 지역단체장 표창은 부상이 따라 주는데 저희 구에서 나가는 구청장 표창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구청장 표창은 별로 안 달가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럴때 아까 메달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는데 이 메달 형식을 더 넣으면 금액이 더 추가되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좀 추가됩니다.

신복자위원

얼마나 추가되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이게 액자2로 해서 내지하고 메달이 가게 되면 1만 3,000원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1만 3,000원, 메달은 따로 끼울 수 있는 거죠, 책이 아니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책자형같은 경우는 내지하고 표지가 조합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액자형2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내지 따로 구입하고 액자 따로 구입하고 메달 따로 구입해 가지고 본드로 조립을 다 해야 됩니다. 1개 조립하는데 20분 정도 걸립니다.

신복자위원

거기에 아예 조립, 목에 걸어 드릴 메달을 아주 조립하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서울시의회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이거 하나 만드는데 1만 5,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직원이 직접 조립을 하려고 합니다.

신복자위원

1,062건이 나갔다고 하는데 하나 하는데 20분 걸리는데 어느 직원이 이것만 할 겁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래가지고 책자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직원이나 이것을 필요로 한 분을 드리고, 또 액자형1 같은 경우는 각종 기관, 단체, 동호회, 연합회, 학교 이런 쪽에서 연말되면 많이 의뢰가 오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액자하고 내지를 바로 끼우면 되기 때문에 크게 시간은 소요되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표창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메달이 들어 간 것은 구청장님이 직접 전수하는 그런 데 지급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조례안에 관한 질의는 거의 한 것 같은데, 오신 김에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 표창장이 많이 나가고 상장이 많이 나가는데 구민들이 상장을 받아 가지고 유용하게 쓰이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구에서 표창장 받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표창을 받음으로써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없고요. 단지 어떤 구에 행사 있을 때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것 정도는 저희가 부여를 하는데 특별히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5. 201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시12분

이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로 보직 받은 세무1과장 이재호입니다. 세무1과장이 2017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발전기금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것으로써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조세 연구원의 국세 관련 연구처럼 지방세 신 세원발굴, 지방세제 이슈 연구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연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5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1,031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의무를 이행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법정 출연금 출연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의회에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동의한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의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지방세기본법」이 2011년도에 세법에 의해서 세원이 개원이 됐고 이후에 이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발전기금, 이 출연금을 내는 경우가 지금 처음인가요, 타구들이 하고 있는가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2011년 4월에 개원하고 나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내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다 내고, 해마다 저희한테 올려 가지고 받아지는 부분인가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건 아닙니다. 2011년 4월에 개원하고 난 후에「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출연했던 것을…….

신복자위원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2015년「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구의회 동의를 얻어서, 승인을 얻어서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법에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통세, 세입결산에 10,000분의 1.5 이 비율은 그 때하고 지금하고 똑 같다고 보면 되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출연금 여쭤보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2012년 이전에는 10,000분의 1이었다가 2013년 이후에 10,000분의 1.5로 바뀐 겁니다.

신복자위원

바뀐 거예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건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매년 조금씩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복자, 오세찬의원 외 3명 찬성, 이순영, 이태인, 이의안)

15시18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복자의원, 오세찬의원께서 공동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신복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신복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오세찬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순영의원, 이태인의원, 이의안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이나 그 밖에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게 된 폐의약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4조는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 구민의 협조와 교육, 홍보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5조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 최소화와 약국 및 보건소, 수거용기의 분리 배출 등 구민의 책무를, 제6조는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와 수거용기 비치, 홍보 및 수거관리에 관한 약사 및 보건소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제7조, 제8조는 포상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불용의약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가정 등에서 복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의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조례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되며, 시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신복자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의약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가 불용의약품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떤 홍보를 해 왔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약국에 폐의약품이나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져가서 가정에서 쓰는 것들을 가정에 가서 그런 것들이 보건소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가정 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환경부의 시범 사업으로 시작이 되어서 그 첫해는 서울시가 시범사업이었고 2009년도부터 전국 시·도로 확대되어서 추진된 사업인데요. 그 당시부터 홍보를 위해서 소식지라든가 언론,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또 아파트를 찾아간다든가 그래서 찾아가서 수거하는 그런 사업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먹다가 남은 약품들,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약품도 있지만 먹을 수 있는 약품에 대해서도 어떤 약인지 모를 경우에 인근의 약국에 가서 그 약이 어떤 것인지 복약상담하고 다시 재사용하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고요. 그리고 먹다 남아서 무슨 약인지 모르는 경우, 그리고 또 변질·변폐된 의약품을 그냥 가정 내에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약국으로 가져가서 수거를 해서 수거된 약을 약국에서는 보건소나 약사회로 가져오면 저희가 연간 한 3회 정도 수거를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에 차량 협조를 받아서 수거를 해서 지금까지는 올해 처음, 1차까지는 청소행정과의 협의를 받아서 저희구와 계약된 소각업체에 소각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소각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되어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소각업체와 직접 폐기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도 편성하고자 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서대문구 보건소 같은 데서 한 번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약국으로 가져가지 않는, 한 64%정도는 폐의약품이 있는데도 생활쓰레기랑 함께 버린다든가 아니면 화장실 변기나 하수구에 버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정말 환경오염 방지뿐만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를 하신 것 같고요. 이게 통과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만큼 다른 구처럼 많은 홍보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오중석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가정 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이 시작되어서 지금 올해로 8년, 9년째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 시행이 되고는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인센티브 평가 지표로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 해, 세 해까지는 수거량을 얼마나 모아서 폐기하는지 그 양을 가지고도 평가지표에 들어갔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해서 2014년도까지는 꾸준히 폐기량이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111kg 정도, 아주 적게 수거가 됐었고요. 그 다음 해부터는 한 1,000kg에 육박을 해서 2014년도까지는 제일 많이 돼서 4,100kg, 4.1톤이 수거가 됐었는데 그 다음, 작년부터는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하면 홍보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홍보를 할 때 폐의약품을 그냥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그러니까 처방받은 의약품은, 또 복용하고자 구입했던 의약품을 적절히 복용하고 배출하는 의약품을 줄이는 쪽으로 그 홍보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배출량이 늘어났다가 작년부터는 대다수의 구에서 폐의약품의 양이 줄어들었고요. 지금은 홍보가 굉장히 많이 돼서 많은 가정에서 인근의 약국으로 수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약품을 배출하는 건 물론 알려야 되겠지만 적절하게 처방받고 적절히 구입을 해서 적정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전문가시니까 우리 구민이 알아두면 좋은, 불용약품 중에서 먹는 약 중에서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구민들이 알면 좋을지 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약을 보관하거나 버리거나 할 때 필요할 건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에는 불용의약품이 되기까지 사실 유효기간, 사용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넘겼을 때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불용이 되게 되는데요. 의약품을 처음 제조할 때는 통상, 약품마다 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효기간, 사용기한을 한 3년 정도 통상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기한이나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약품이 약효를 유지하는 기간이라고 할까요? 표기된 의약품 함량에 한 90% 이상을 유지하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먹는 정제약, 알약 같은 경우는 통상 3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제조에서부터 포장 상태로 있을 때는 유효기간이 3년 정도지만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아서 내가 3일의 투약분을 받았거나 할 때는 사실 그 유효기간은 3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다 드셔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먹다가 남게 되면 그 약에 유통기한이 얼마냐 이런 문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효가 남아 있는 것은 제일 많은 게 3년이고요. 약에 따라서는 2년이나 5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보통 냉장고에 보관하시지 말고 상온에서, 그 정도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보다는 긴데 처방 받은 일수 안에 먹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제는 보통은 약효로 제조했을 때는 3년이지만 어쨌든 상온에서 한 반 년, 1년 이내에 드셔야 될 것 같고 잘 모를 때는 약국에 가서 문의하시고 그렇게, 어떤 약인지 확인을 하고 복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세찬

오세찬위원

전 조례 발의자라 질의가 아니라 우리 의약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한 아파트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나온 약이 라면박스로 반 박스 이상이 돼요. 이해가 가시죠? 뭐냐 하면 요즘 병원에 가면 약을 몇 개월치 주죠? 6개월치 줍니다, 6개월치. 6개월치는 조제를 해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연세가 많을수록 당뇨나 고혈압까지 많은 병을 앓고 계시는데 정제나 캡슐에는 유효기간이 없단 말입니다. 안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치에 대한 약을 타다 놓으시고 며칠 안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며느님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약국에 가져다 주면 폐의약품 처리하는 수거함이 있습니다.” 이랬는데 그 수거함을 가 보면 조그만해요, 저금통 만 해. 그 문제를 숙제로 삼으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물약하고 액체류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물약 같은 것이 보통 튜브형에 많이 담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버리는 게 골치 아프니까 액체류는 다 오중석위원 말대로 화장실에 버리는 거야, 하수도로 다 흘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 빈병만 재활용 수거할 때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복자의원님 발의 참 좋은 거 하셔서 저하고 같이 했는데 이 문제까지도 우리 홍보지,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다가 상세하게 기록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나온 가정 내 불용의약품의 안전관리 처리 지침에 있어서는 물약이나 액체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의약품이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소각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물약, 액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왔고요. 그 부분 당연히 변기나 하수구에 버리시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약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