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구병석 의원 발언
승환
정승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심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안을 각각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협의 요청된 2016년도 행정사무 계획서안은 특별히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를 검토·채택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누어 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병석·김정수의원 외 2명 찬성, 정승환, 이순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은 구병석의원, 김정수의원, 이순영의원, 정승환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써 대표발의자이신 구병석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구병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정수의원이 공동발의하였고 정승환의원, 이순영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출납폐쇄 기간이 12월 31일로 변경되어 원활한 결산심사가 되도록 하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연계 실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셋째주 목요일에서 5월 20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셋째주 목요일에서 11월 27일로 각각 변경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승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와 연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장
구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셋째주 목요일에서 5월 20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셋째주 목요일에서 11월 27일로 변경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대상기간이 연 단위가 아닌 관계로 통계자료의 부정확 등에서 야기되는 혼란을 불식시키고 결산심사와 연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승환
정승환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병석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숙·김남길의원 외 2명 찬성, 정승환, 이태인)
15시43분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은 임현숙의원, 김남길의원이 정승환의원, 이태인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써 대표발의자이신 임현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임현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남길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정승환의원, 이태인의원이 찬성한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직제 개편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맞도록 우리 구의회 소관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목적 조항에 대한 약칭 등의 정비가 필요한 조례로는 안 제1조,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안 제2조,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안 제4조,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대한 조례, 안 제5조, 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따른 조례, 안 제7조의 표창 조례 등이고 안 제3조는 직제개편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려는 위원회 조례이며 안 제6조는 올바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입니다. 안 제8조는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존경하는 정승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상위 법령에 개정사항과 직제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자치법규를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임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의회에서 운영 중인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8개 조례에 대하여 현실과 부합하게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직제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승환
정승환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현숙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