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정 의원 5분자유발언

265회 제3본회의2016-10-19

주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작성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장을 대표하여 운영위원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승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 규정에 따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지난년도 구정 운영결과를 확인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획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동대문구와 시설관리공단 등 그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여 위원회별로 그 소관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총 444건으로 운영위원회 5건, 행정기획위원회 207건, 복지건설위원회 232건이고, 자료작성기준 기간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 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행정기획위원회는 동대문구청 5층 기획상황실, 복지건설위원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각각 감사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세부일정 등은 각 위원회의 실정에 맞게 변경·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감사 중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방문감사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요령 등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일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정승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및 질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한 사안으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병석·김정수의원 외 2명 찬성, 정승환, 이순영) 3.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임현숙·김남길의원 외 2명 찬성, 정승환, 이태인)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승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승환의원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병석의원, 김정수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 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5월 20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27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바,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결산심사와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현숙, 김남길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 하였으며,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의회에서 운영 중인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8개 조례에 대하여 현실과 부합하게 자치법규를 현행화 하려는 것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정승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현주의원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옴부즈만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신청 및 조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은 2016년 9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배포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규정하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에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국가 옴부즈만과의 관계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부정 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공직사회 청렴성에 대한 내·외부적 요구 수준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동대문구 공직사회 내부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직 부조리 신고에 대한 방법·절차 및 신고자의 신분 보장,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공헌하는 주민들에게 수여하는 표창장을 규격화된 한 가지 양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표창의 위상 제고와 수상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 재정 자주성의 제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고, 출연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은 전전년도인 201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인 1,031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신복자, 오세찬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하였으며,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게 된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동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영남·신복자의원 외 3명 찬성, 김정수, 임현숙, 신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안 이상 5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현수의원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의 선정과 평가 시 고려사항,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남, 신복자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독거노인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고,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독사 노인에 대한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심리상담 및 치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설치 등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우리 구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토론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범죄의 가담이나 비행 일탈의 가능성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와 지원센터를 설치하며,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고 관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김정수, 이현주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현숙, 이순영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하여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그 기능, 아동학대예방 보호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화재나 붕괴 등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도심 내 장기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남길, 이현주, 임현숙, 김정수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건축법」제81조의2와 제81조의3에 따른 빈집 직권 정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옥주가 동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거나 주거용 주택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빈집 수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 청소년 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토론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