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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265회 제1운영위원회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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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이를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이신 구병석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구병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병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66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9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4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구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병석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6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협의 요청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26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한 바, 의장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6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