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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26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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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위원입니다. 장안동 462번지 경륜장 시설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륜장이 처음 사용 승인된 게 1987년 3월 28일인데 이때부터 경륜장이 사용 승인됐습니까?

지금 30여 년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경륜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2007년 10월 11일 날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어서 그다음에 이상은 사용허가를 안 내게 하려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은 겁니까? 지구단위계획은 그거 한 건물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어느 라인을 정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지금 사용이 유사한 사행 행위를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고.

지금 이 건물은 허가 난, 지금 비어있는 1층 부분은 앞으로는 허가를 낼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시죠? 지금은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질의는 지구단위계획이 2007년에 지정돼 있는데 또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5년 단위로 있습니까, 아니면 3년 단위로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주민들, 주변에 우리 동료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더라도 앞으로는 더 이상의 경륜장의 사행 행위는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세우는 계획이잖아요, 서울시 예산으로.

그다음 이 경륜장이 있음으로써 우리 동대문구에 세금이라든지 또 어떠한 기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우리 구에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륜장에서? 국장님, 그걸 왜 제가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서 타 동에 무슨 연탄공장이 있을 때 연탄공장의 이전 문제도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연탄공장을 이전하려면 자리를 또 마련해야 되고 기간이 벌써 수십 년이 흘러서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회사에서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희사하는, 예를 들어서 없는 불우이웃을 도와준다든지, 재단에 돈을 낸다든지, 어디 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경륜장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느냐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경륜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 자치구에, 예를 들어서 원래는 기존에 허가 난 데가 ’87년도인데 30여 년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국민들, 우리 주민들의 사행 행위, 피를 빨아먹는 도박장이거든요.

허가난 도박장이라고 이게, 나라에서.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구에, 예를 들자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세금도 우리 자치구 세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기부에 대한 문화는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복지 시대고 우리 구도 복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을 때 이런 어마어마한,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수입이 들어오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몇 %는 자치구에다, 이렇게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부를 해 줄 정도의 그런, 이왕 하고 허가를 내서 30년간을 하고 있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30년간 했으니까, 지금 우리 구의 모든 주민들이 이 경륜장을 원치 않고 1층 비워있는 그 자체도 또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을, 지금은 여기서 이 경륜장을 전체 다 못하게 막아볼 의향은 없으신가 한 번 물어 보는 거예요.

건물은 사유재산인데 그 경륜장은 사유가 아니죠. 이 나라의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데 우리 한 지역에 그게 들어와서 득이냐 실이냐, 물론 이걸 따지는 거 보다. 정승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으시고요.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2010년 4월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죠? 2010년이면 한 7년이 지나서 지금 와서 실효성 재검토 및 이용,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제 신청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에 여기 이 부분도 용역을 주셔서 하시는 거, 구역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주던 동대문구에서 주던. 그때 당시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지구단위계획 지정 될 지역에 용역을 준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같이 전체로 도시계획을 잡으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다?

이 특별계획 부분에 대한 용역비는 별도로 안 들었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만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해제를 하거나 또 지정을 하거나 5년 단위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한 다음에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까?

계획수립 할 때 용역을 주는, 어제 도시계획과에서 생활권 계획의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물론 용역을 받아서 하지만 그것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용역을 들여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생활권계획이나 모든 게 잘 돼서, 잘 나가서 그게 실현이 돼서 용역비, 예산이 그냥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진행이 되도록 계획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또 해제가 돼버리고 또 해제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되고 이러니까 예산낭비가 있지 않은가. 물론 지구단위계획이나 생활권계획이나 이런 문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떠한 지역을 계획을 잡으면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용역이 다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낭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