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26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11-21

임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현숙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 조금만 간단한 거 추가드릴게요. 지금 빛공해 방지 그 얘기를 내년에는 조사만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용역비도 5,000만원 지금 실시하겠다 그랬는데, 측정장비를 해서 측정기준이 지금 나와 있죠, 국장님? 그러면 우리 담당 직원들이 측정 장비를 갖고 일일이 조도측정을 하러 다녀야 된다는 얘기네요, 국장님. 그렇죠?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존에 광고물 같은 경우도 간판도 불법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는데 지금 간판도 우리한테 직접·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러한 조명에 관련된 것은 준주거지역, 상가지역, 주거지역 구분돼서 한다 하지만 주거지역 같은 데서 보면 그런 조명들이 사실 현재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숙면을 위한 거에도 많이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실생활에도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기존에 있던 데는 할 수 없지만 새로 시행하는 데는 철저히 단속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불법광고물, 저희가 지난번에 자료 받기로는, 듣기로는 모든 간판 영세 포함해서 한 60,000 여개가 된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중에 저희가 허가 받은 건수가 많이 안 되죠, 프로테이지가? 그러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그렇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10% 조금 넘는 숫자인데, 이거는 당장 눈에 피해도 되고 이러한 우려가 또 되는 바고요.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 전담반이 네 분이잖아요, 그렇죠? 내년까지는 일단 조사단계라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고, 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5년 내에 폐업하는 곳이 47%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폐업하면서 간판을 자기 스스로 정리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없어요, 전혀? 기존의 영업장들 간판이 그냥 달려있는 곳에 또 신규 영업소들이 와서 다니까 지금 80%까지, 전면 건물에 80%까지 달 수 있는데 80%는 관두고 빈틈이 없이 측면 다 달려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어디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까? 폐업신고 한 사람들, 간판정리 안 하고 가는 사람들. 지금 단속할 수 있는 저희 조례나 조항이 현재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업무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만 정확히 정리가 돼도 우리가 37억이라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폐업하는 사람이 5년 내에 47%인데 돌아간다 해도 계속 불법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이게. 국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앞에 것만 떼고 뒤에 거는 다시 단다는…….

도시디자인과 인원이 조직이 40명, 50명은 되어야 될 거 같네요, 지금 이렇게 계속 새로운 업무가 나오는데. 아무튼 폐업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뭔가 좀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래 청소년독서실의 가장 큰 목표가 환경조성, 애들이 청소년독서실에서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건데, 물론 기본적으로 그동안에도 해오셨다고 그랬는데 이걸 대관을 해서 외부사람들이 조금 드나들거나 해서 원래의 목적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공부에 방해된다거나 좀 산만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많이 오는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우려가 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대관했을 때도 별 문제가 없었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대관료 수입을 보통 한 100만원으로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군데가 시설이 낙후됐다 하더라도 대관이 되는 독서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군데 모두. 그렇죠?

그게 다섯 군데인가요, 여기에 있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데 있는 게? 임현숙위원입니다.

내용이 특별하게 이 조례를 기간 연장하는 거는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우리 기금이 얼마나 조성 되어 있죠, 9억인가요? 얼마에요? 그러면 지금 재활용품판매대금은 거의 조성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치금 한 거에 대한 이자수입만 발생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다, 4억이면 곧 수입도 없으면 기금 금방 쓰시겠네요, 1년 연장해도 이거 그 안에 쓸 수도 있는 거고. 기금조성은 이제 안 하실 건가요, 이거 다 소모하고 나면?

이게 지금 인건비나 보상금, 포상금, 시설비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소진되고 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얘기 해야 되겠네요, 4억을 다 쓰고 나면.

지금 볼 때는 소진이 금방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