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이순영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축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계 거리 춤 축제에 맞는 이벤트나 부스를 활용하면 좋지, 거기다가 농산물 판매라든지 해서 분잡스럽기만 하고 떠들썩하기만 했지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 거기에 맞는 이벤트는 무엇이 적당하겠는지 이런 것을 체육과에서는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찾아가는 문화마당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하철, 아파트단지, 시장, 공원 등으로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선농단 관리에서 지금 헤리티지, 사회적 기업 여자 관장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장은 계약기간이 몇 년이며, 또 제가 듣기로는 내년부터는 한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헤리티지가 관장으로 와서 일할 때에는 그걸 다 책임지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심 좋게 달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챙겨 주려고 그럽니까?
그 판단도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선농단에 뭐 그렇게 값나가는 유물이 많이 있습니까? 관리에 그리 어려움이 많습니까? 저도 몰라서 하는 소리 보다도 이렇게 계약을 하고 와서, 자신 있게 들어 왔으면 자기들이 말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인데, 의논을 잘 하셨겠지요?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영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주 월요일’, 제4조제1항제1호 중 ‘오전 9시 30분부터 16시까지’를 ‘10시부터 18시’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오전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를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서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호중 ‘위반 할 때’를 ‘위반 하였을 때’로 하고 같은 조 2호 중 ‘불가능한 때’를 ‘불가능 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필요한 경우’를 ‘필요할 때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구청에다가 증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또 임대를 얻어야 되는데 천천히 좀 더 연구해 보면서, 사무실이 증축되고 할 때 그때 또 천천히 연구해 보면서 검토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급합니까, 아직도 안했는데? 항상 보면 구비, 시비 섞어서, 국비나 시비 섞어서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했다가 나중에 시나 나라에서는 쑥 빠지는 걸 많이 봤는데 이거 한 번 받아왔다고 힘을 팍 내서 한다는 건 위험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