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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266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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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국 구정질문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오중석, 김남길, 이의안의원 외 3명 찬성, 신복자, 신현수, 이영남) (14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중석, 김남길, 이의안의원께서 공동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오중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오중석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31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순영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영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대문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1년간 운영을 해본 후 위탁동의를 다시 받는 조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6시25분)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6시40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6시42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