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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중석 의원 5분자유발언

266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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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오중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남길의원, 이의안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신복자의원, 신현수의원, 이영남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과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본문 2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4조는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6조는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제8조는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심의를 위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구민과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조례안 (오중석, 김남길, 이의안의원 외 3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