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266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6-11-21

신복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복자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도 있는데요. 과마다 그 부분이 다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명령 없이 근무해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적절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만 지적사항으로 뜬 건이 아니고 건건히 해마다 되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직원들이, 분명히 이 부분은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이 되었든 언제든 필요에 의해서 나와서 근무를 했을 텐데 사전 명령이 없어서 이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체크되는 부분은, 분명히 직원들이 잡무가 있기 때문에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해당 과마다 이게 거의 걸려 있거든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제대로 공지가 안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전체 보면 교통행정과라든지, 자동차관리과, 주차행정과 전체 다예요.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지금 저희가 구정질문에 넘어가서 자료를, 그냥 부탁드리는 사안이에요, 그 부분이. 연번 8번이거든요.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결과 나와 있으면 저희가 그 회차에 해당돼서 완료된 거는 상관이 없는데 감사담당관이 염두에 두셨다가 의원들이 구정질문한 이후에 그 부분이 해결 안 된 부분은 그 회기에, 이번에 다룰 수 있는 회기가 아니어도 추진 중이라든지 완료가 안 된 건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이 진행 부분을, 이 건수 딱 끝났을 때 그 회에, 몇 회 지금 구정질문 건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어서 완료 안 된 건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꼭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자료에는 없지만 하나 부탁을 좀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나름 거는 기대도 많고 업무파악은 잘 되었으리라고 보는데요.

장안2동 근린공원 주차장 건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라도 한 번 보시고 그 결과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그 진입하는 쪽에, 진입 입구 쪽에 둔덕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보도블록 상에 경사 각도가 세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민원이 항상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로과가 나와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경사 각도가 기본적으로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차도의 경사 각도는 제가 볼 때 법적 상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높이를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천정 그 높이가 바로 바닥에 닿아서 더 낮추기에는, 한 10전 낮췄던 것 같아요. 더 낮추기에는 무리더라고요. 저희 눈높이에 보면 그게 지하바닥을 더 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팠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덜 판 사항 같아요. 그건 설계 볼 때부터 문제인데 심의 절차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런 부분은 감사과에서 좀 봐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닥 공사를 더 파서 해야 되는 부분을 덜 팜으로 해서 지상에서 위에 각도가 더 낮추려도 더 낮출 수 없는, 지하층 상부가 드러나서 공사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시기에는 조금 그러실 것 같아요. 그 건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한 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일 저희가 지하공사나 다른 부분도 있을 때, 설계 보실 때부터 제대로 보셔야지 뒤에서 감리가 설계도면 대로만 봐서는 잡아낼 수 있는 건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관건은 차가 올라오는 각도는 맞지만 인도 보행자 권리로 해서 인도의 각도는 제가 볼 때 너무 급경사였던 것 같아요. 한쪽 법만 준용을 해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일전에 구정질문 했던 건으로 지금 준비가 얼마큼, 감사담당관이나 위에 팀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대처를 잘 하시리라고 보지만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던 거 동대문구가 거의 최하 순위였습니다.

그 자료가 어차피 지금 실사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해주시고요. 지표를 몰라서 이런 부분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항목은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이후 지나간 부분이니까 더는 그렇고요. 51쪽에 27번을 한 번 봐주십시오.

지금 구립체육시설 직원들 채용 시 성범죄 경력확인이 소홀했다 이거 기본적으로 꼭 해주셔야 되는 사항들 아닌가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놓치시면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감사과에 지적사항까지 뜰만큼 이 부분을 소홀히 하는 거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건의 있습니다. 전체 쪽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넘나들며 질의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씩 단원을 짧게 해주시는 부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직원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75쪽을, 제가 쪽수로 하겠습니다. 75쪽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 및 광고현황에 가서 하단에 제작업체에 보면 ‘주식회사 신영 프린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은 2,000만원까지 인가요? 협상에 의해서 한다는데, 왜 이 부분만 특별히 협상에 의해서, 항상 앞서서도 ‘신영’이고 계속 ‘신영’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영’에다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웬만한 건은 금액이 좀 싸고 잘 하는 데여도 방법이 없이, 그죠? 저희가 조달청 이렇게 간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계셔서, 보겠습니다.

뒤쪽에 넘어가면 76쪽이 되겠습니다. 76쪽에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적은 금액일 수는 있을 거예요. 중단에 보면 광고 게재라든지, 광고료 수입 현황에 가서 보면 그 광고업체, 2015년도 10월에 뭐 광고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존에 내주셨던 자료하고 업체 중에 빠진 데들이 많고, 이 자료가 많이 틀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죠? 앞서서 내주셨던 자료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라는 건 2015년도 자료에 보면 10월호에 광고업체, 금액은 맞습니다, 149만 8,000원인데.

그때 자료에 보면 거기에는 지금 ‘건표무역’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눈부시게 좋은 날’은 있고, 몇 군데가 빠져 있어요. 한국마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는 현재 없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내주셨던 광고 업체하고 올해하고 내용이 빠지고 아닌 데들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77쪽 상단에 보면, 이것도 2015년도 10월입니다. 10월호에 소식지 게재 원고료 당첨 사례금에 가서 보면 그 10월호, 먼저 번에는 7건이었었어요, 담당관님.

이번에 6건이더라고요. 한 건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휘경어린이도서관 개관 1주년 행사 해 가지고 나간 건이 있는데 이게 빠진 이유는 뭔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분명히 행감 자료입니다, 그죠? 다른 자료에서 넣으시라는 것 아니고 기존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했던 자료하고 다음 해 연도에 다른 부분은 너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셨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80쪽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관련 보도 자료 월별 제공 실적과 실제 보도 사항에 가면 중앙지가 석 달 동안 95건이더라고요. 저희 현재 동대문구하고 관련이 있는, 저희가 지원하는 중앙지가 몇 군데죠? 지금 저희가 한 달에 한 30건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후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대문구 중앙지 다섯 건 중에 동대문구소식이 나간 보도 건수를 중앙지별로 분리 가능하죠, 건수는? 예, 구 소식 보도된 것 그 건을 따로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83쪽을 봐주셔요.

통·반장 일간지 구독 현황에 가서 지금 저희한테 내주신 자료가,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하는 것은 10월, 11월, 12월 달 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서서 내주신 자료를 보면 12월까지 다 예산이, 구독 부분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명시를, 여기 홍보담당관은 어떻게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12월까지. 이 부분도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83쪽 하단에 보시면 당구장표 있는 데 가서 저희가 2014년도에 2,300부 해 가지고 나간 금액이 지금 3억 4,600이죠?

금액은 전과 동인데 여기도 되게, 홍보팀이 이런 수치나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홍보과가 좀 틀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존에 2,430부를 한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전 자료에는…….

예, 지금 2,300부로 넘어와 있습니다. 금액은 대동소이하고요. 먼저는 2,430부를 한 거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2,430부로 해 가지고 3억 4,600만원, 뭐 61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금액은 똑같아요.

나간 부수도 같고 이러는데, 저희한테 지금 이번에 내준 거는 2,300부 해 가지고 틀리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발 이런 부분은 정확해야지, 그래도 이런 행감 자료 내줄 때에 좀 성의 있게 잘 보고 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8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민방위 교육들을, 기본적으로 자료부터 우선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10월 말해서 교육 대상이 25,449명이었는데 올해 저희가 12월 말까지 하면서 교육대상이 24,850으로 돼 갖고 대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쯤 정리가 되시는 건가요? 저희가 10월 말로 할 때는 대략 25,500이고 지금 24,850이니까 대략 한 600여 명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이후에. 그러면 저희가 그 민방위 대상 정리가 보통 몇 월에 하시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불참자 같은 경우에, 이제 과태료 부과 건으로 넘어가서도 그 과태료 부과가 불참자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31명해 갖고 298만원 잡혀있는데 여기서도 인원이 하나가 줄었더라고요. 중단을 봐 주세요. 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가서 이런 건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래도 이거 한 번 체크는 해 줘 보세요. 과태료 금액은 똑같고, 전 자료에 32명에 대한 과태료였는데 이번에는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같거든요, 그 부과되는 금액이.

그런데 인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봐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등록 말소 건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저희가 주민등록 말소 건이 14년도에 갈 때는 한 126명, 이번에는 거의 3배로 삼백 한 이십 이명, 이 건이 뭔가요?

그러면 민방위 교육을 안 받는 분들이 나중에 겨울에 제설작업에 투입이 되시면 교육 받은 걸로 대체해 주고, 이 말소되고 나면 이후에 이 분들이 이거 어떻게 다시 또 되살리시나요? 아, 10만원, 그러면 말소 된 게 다시 살려주는……. 과태료만 내고, 그런데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문제점이나 개선대책 이렇게 보면 여기 안전담당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들도 그렇고, 이렇게 과태료 대상이 많아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이나 문제점은 똑같이 아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항상 그대로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물론 같은 내용이고 그렇긴 하겠지만, 교육 안 받는 분에 해당되는 그런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개선점 이런 부분은 좀 새롭게 올라와져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올라오니까 왠지 좀 대처하시는 게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90쪽을 좀 보겠습니다. 90쪽 중단에 봐 주시면, 민방위 시설 장비 현황 관리대책에 화생방 장비에 가서, 화생방 장비는 기본적으로 보관 장소, 이거 맞습니까, 구 신설동 청사?

그러면 이번에 명시를 계속 신설동 청사 뭐 이렇게 올라오니까 구 청사보다 현재 복지시설 그 쪽으로 명시를 좀 해 주시는 부분이 좀 맞다고 봅니다. 계속 그냥 올라와 있던 자료대로 올리지 마시고요. 새로 바뀌어 진 위치들은 새롭게 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보면 저희가 방독면, 보호의, 해독제 뭐 별게 다 있네요.

오염표지판 뭐 이런 부분들이, 화생방 장비에 가서 오염표지판이 뭔가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보호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20개가 되어 있네요, 보호의? 왜 이게 이렇게 적은가요? 시간이 가면 그러니까 제가 빨리 빨리 여쭙겠습니다.

전년 자료에 저희가 보호의가 19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개에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만 비치하고 계셔도 괜찮은 건가요? 정부 지침에 바뀌어서 그렇다? 그러면 오염 표지판 같은 게 앞서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표지판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저희가 168개였어요.

이게 8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조정이 됐다. 그러면 그 하단에 바로 내려가서 민방위시설 현황에 가서 비상대피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비상대피시설에 가서 그 소요면적 있지요? 이 면적이 개소라든지, 면적, 확보율 이거 다 있는데 소요 면적이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기본적으로 시설 확보 현황이나 이런 부분, 그런데 그거는 담당관님 답변을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알려주세요. 소요면적이 먼저 292,376㎡에서 지금 291,458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자료는 성실하게 인구수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거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워낙 유능한 팀장님들 많으셔서 일들 잘 하신다고 봅니다. 그냥 큰 틀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앞서서 동료위원님이 구청 앞마당 좀 관리 잘됐으면 좋겠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단관리, 저희가 녹지대 개선 사업 예산이 거의 4,500, 지금 자료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물론 보여지는,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지나가면서도 보여지기 때문에 잘하셔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무 그런 외향적에만 관심이 좀 많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하주차장 엉망인 거 안 보이십니까? 그거 몇 해째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다른 인근에 있는 지금 구청사 지하 들어가면 처음에 방문하는 분들이 지하 들어가기가 좀 그렇거든요. 굉장히 쌈빡하게 잘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하주차장 들어가면 너무 바닥도 그렇고, 외벽도 그렇고, 천정도 그렇고, 우울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요새 또 여성주차장 공간 하는데 지금 주차 공간 면적 들어와 있어요. 그거랑 겸해서 저희가 현재 구청사에 장애인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고, 여성 주차장 면수 몇 면인지 그것 좀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7면이고, 여성이 10면, 그래도 이번에 총무과장님 조금 잘 하신 일 있더라고요.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여성은 지금 10면 밖에 안돼요. 지상에만, 지하 10면 더 되는 거 같던데?

왜냐하면 밑에 지하1층에 많아요, 여성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지금 임산부 주차장은 지상에 2대, 여성 있는데 이거 관리되고 있습니까? 저번 방송에 한 번 저희 지적 당했죠?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면에 표시만 해 놨지, 제 구실은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는 해당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물론 저희가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에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바닥에도 가능한 한 기둥도 그렇고, 지하 같은 경우 여성들 세우는 데는 누가 봐도 핑크를 좀 더 많이 해놓으셔 가지고 여성주차장이라는 게 시각적으로 보여서, 이건 남성분들이나 아닌 분들이 이렇게 세우고 내리기에 좀 멋쩍을 만큼 제대로 시각적으로 확 보여지게 잘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하나 잘 해 놓으셨다고 하는 부분은 일요일 같은 날 행사 할 때 보면 지하2층까지 가서 차를 저희가 세우긴 하는데 올라오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몇 번을 그냥 차가 들어가는 진입길을 따라서 올라오던 쪽이었는데 요새 그 계단에, 지하2층 내려가는 거 요만하게 해 놓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도 CCTV나 이런 부분은 좀 음산합니다, 아직은.

계단 쪽이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하, 그러니까 지상 2층이요, 우리 강당.

거기서부터 그 강당, 2층만 말씀드릴게요. 2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나요? 팀장님 뭐 어디 있나요?

저 모르는 화장실이요? 세무과 쪽에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이요? 아닌 거 같던데,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하셨으니까 배로 할게. 아니야. 제가 작은 거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세세한 부분이지만 한 번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방인사 현황 및 기념품 지급에 가서, 금액이 이게 얼마죠?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이지만 행감 자료예요, 과장님. 그렇죠?

나중에 보면 미용세트 90개, 그래서 97만원, 맞죠? 나중에 위에 표기에 가서 1,000원 지워주십시오. 보이셨나요? 128쪽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 적극 지원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중 이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집단민원 대처 및 기관 간 유대강화 해 가지고 지금 한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은 지금 집단 민원 대처를 어느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집행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한 집단적으로 구청사 앞에 와서……. 신복자위원입니다. 140쪽, 인사위원회 운영 및 결과 중간에 보면, 3번 징계에 가서 일반직 3명 징계의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밑에 141쪽 하단에 보면 그게 아마 징계요지가 ‘품위유지위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불문경고도 있고, 견책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품위유지가 어떤 한 건만 예를 좀 들어서, 왜 이게 지금 징계대상이 됐는지 이 한 건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뒤쪽으로 넘어가면, 142쪽에 보면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 있잖아요. 중간에 지급 현황에 보면 C등급, 그러니까 2개월 미만인 사람, 그러면 2개월 미만 48명, 여기에 지금 보면 별정·일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변수가 있나요, 새로 신입이?

지금 2개월 이상은 성과급을 준다 소리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143쪽에 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 현황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재택근무하는 비율이 지금 타구도 다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은 어떠한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어떤 공조, 업무 공조가, 저도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게 이게 별로, 늘 문제가 좀 되고 물론 가사나 이런 부분을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가뜩이나 과에도 인원들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애로사항은 없나요? 지금 보류하고 있는 거, 실행을 안 하고 계시다 소리인가요? 끝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이요, 연번 44번이요.

저희 자매 결연지들 있잖아요, 각 동 별로요.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동 별로 1개 동 내지는 2개 동을 자매결연 맺은 데 있죠? 이거 2개동씩 가는 게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1동이 1개 면하고 자매결연 맺어진 이 부분만 갖고도 그게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동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강제인 것처럼 각 동별로 두 군데를 자매결연을 맺으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지역단체장들이 불만의 소리들이 많으세요. 기존에 맺어진 쪽 만해도 서로 왕래가 잦고 상호간에 무슨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자리가 안 매겨졌는데 과연 무슨 실적 위주처럼 그 어느 동을 더해라, 뭐 올려라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난달에 이 부분이 또 거론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잘 되고 있나를 보신 다음에 해야지, 거의 강제성 비슷하게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또 해 달라고 하시는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거 같고요. 지금 이거 활성화되는 부분에,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일은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내려주는 일이고, 지금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지금 그쪽에서도 상호방문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방문 할 때, 동대문구를 방문할 때 과연 총무과가 무슨 어떤어떤 코스 내지는 그 방문에 대해서 어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시나요? 아무래도 과장님이 앞서서 동에도 계셨기 때문에 내용은 더 잘 아실텐데 보여지는 부분 쪽, 너무 건수 쪽으로 치중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맺어진 데라도 좀 내실을 기할 수 있게 해주시면 맞고, 기본적으로 버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여쭤본 내용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그 분들이 어차피 지방에서 오시기 때문에 버스를 대절하고 오셔서 여기 구에서 굳이 버스 지원을 안 해 드려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차피 지방에서 그 버스를 갖고 와서 여기 서울을, 동대문구를 비롯해서 투어를 하는데 제가 총무과가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올 때 과연 우리 동대문구에 보여줄 곳이 어느 곳인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박물관이라든지, 선농단 이런 부분도 총무과에서 직원들이 제가 볼 때 안 나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나가서 그분들 투어 할 때라도 총무과도 좀 관심을 갖고, 구를 방문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도, 물론 예산이 문제겠지만 예산을 좀 할애해서라도 그쪽으로 하고, 그분들이 구를 방문했을 때도 기념품 쪽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잘 움직이셔 가지고 그래도 민원이 많이 해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찾아가는 동사무소, ‘찾동’이 자치행정과 목이 맞나요? 지금 큰 틀에서 ‘찾동’ 부분이, 물론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시행은 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몇 개 동만이라도 시범을 한 다음에 그 사업이 좀 됐으면 좀 더 체계적으로 문제점도 해결하면서 잘 진행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찾동’을 한다고 보니까 지금 동사무소 공간도 굉장히 협소해서 어려움들이 많고, 민원인들이 제대로 안에 들어가서 상의할만한 공간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해당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래도 정착하기에는 6개월 정도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찾동’이 어떠한 찾아가는 업무가 어려운 분들 찾는 부분이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요? 큰 틀에서 답변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능하신 과장님 계시니까 좀 많은 기대를 저희도 걸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찾동’ 부분의 미리 어떤 계획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찾동’이 시행된 게 아닌가라는 염려됨이 많이 큽니다. 하여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냥 기다리고 볼 수만은 없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정말 가시적인 효과가 보여지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하고는 지금 행감이랑 별개로 국장님 계서서 부탁을 드리면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들의 복사기가 참 형편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꼭 행정 저거라지만 단체들도 필요에 의해서 복사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다보면 각 동사무소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거 염두에 두십시오. 복사기 상태가 엄청 불량입니다.

예,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1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이랑 165쪽을 과장께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보상품 구입 및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2015년도 현황을 보면 설날에는 1,921명을 했고, 그 다음에 추석 때는 1,883명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게 반장들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반장님들이 안 계시는데도 이게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들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반납될리는 없고요. 과장님 현실적으로는 지금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도 보면 반장님이, 그러면 반장님이 하는 일이 뭔가요, 현재?

그건 일반적인 말이고 실질적으로 반장들이 뭘 하고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반장님들이 계셔도 크게 하는 일이 없고요. 적어도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그분들도 본인들이 어떤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일거리도 자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책임이 자치행정과에 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장 없이도 통장님 선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때 반장님들을 안 계시는데도 그냥 올려야 되는, 주민센터에서 명확하게 한다고 하시지만 올라온 분들이 실질적으로 반장 역할을 했나 안 했나 논하기에는 하실 일이 없어요. 이렇게 설날이나 추석 때 통장님들한테 지급되는 것에 비해서, 온누리상품권 2만 5,000원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반장님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일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반장님들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인원이 설날보다 추석 때 인원이 줄었는데요, 1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동별 통·반장 정비내역을 보면, 2015년도 자료에 보면 정비 전에는 저희가 2,595명이었어요.

그런데 인원은 2,612명으로 더 늘은 상태인데 지금 늘은 건 하고, 지금 정비 후에도 반장이 2,612명인데 온누리상품권은 왜 1,880명만 나가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정비 후에 수치는 현원이 아닌 필요한 정원 숫자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원이고, 현원은 지금 온누리상품권 지급되는 숫자를 현원으로 봐야 되는가를 여쭤본 거예요.

이 수치는 꼭 필요한 정원이지만 현원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 변수가 이렇게 항상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 가서, 설날 때랑 추석 때하고 감소되는 것은 그래서 감소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반장 건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명확한 소임을 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타 구들 반장, 이 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저희는 지금 설날·추석에 2만 5,000원씩 나가고 있는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사례금이 얼마씩 나가는지, 실질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보시고 좀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171쪽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시듯 앞에 민속놀이 이럴 때 지역 현황에 따라 어려운 데 있으니까 그런 데들 때문에 여기 저기 손 벌리러 다니시는 거, 그 모양새 너무 아니고 뵙기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이 좀 넉넉히 나갔으면 좋겠다는 쪽이고, 곁들여서 여기에도 각 동별의 지원된 예산 현황 같은 게 다음에는 꼭 붙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77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177쪽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및 새마을 지도자 교육비·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속한 통장 1인 1자녀를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각 구가 다 똑같은가요?

그 타구 사례 좀, 현황을 자료로 하나 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통장님들 아이들 나가는 부분은, 지금 인원이 28명이었어요. 28명은 그 시점에 그 조건이 되는 통장들이 전부 들어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인원 제한을 하는 건가요, 이 28명이?

그러면 저희 예산 상관없이 예산 한도 내에 일단 대상이 되는 분들은 다 지급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 그 대상자들이 다 들어온 상황이 됐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 금액을 나눠보면 72만 5,000원씩 나갔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 통장님들 자녀들한테는 2분기 분에 해당되는 돈이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고, 그 밑에 하단을 봐주시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1인당 179만 8,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날까요? 아, 그렇게 받아지나요?

학년이 바뀌면 2분기씩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장 자녀, 4분기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이 수치만 보고는 나름대로 이해를 통장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수고비가 나가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는 좀 덜 나가고, 새마을협의회는 노력 봉사를 많이 하시는 쪽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러면 거기도 어차피 새마을 지도자 이상으로 나가지는 사안이네요?

제가 앞서서 자료 요청했던 타 구 사례 그 부분, 타 구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꼭 그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9쪽 강좌 현황에 보면 지금 강사명, 강좌 현원, 강의 시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명시된 이 강의 시간은 한 달, 이게 기간을 얼마로 본건가요, 그게 명시가? 3개월로 보면, 이 시간이 3개월 동안 하신 거고, 결론은 지급액도 3개월 치네요?

예, 그러면 하나 다시, 180쪽을 봐 주십시오. 180쪽에 전농1동 하단쯤을 보면 요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나 하고 지금 여쭙습니다.

오후 요가에 지금 강사가 차 강사님 이렇게 있으면 요가 교실 A, B, C 이래 가지고 적은 인원들이 죽 갈라져 있고, 강의 시간이 이렇고, 나갑니다, 금액들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른 데 보면 인원이 3, 40명 갖고 이 시간하는 경우 있는데 이 분은 왜 이렇게 A, B, C로 가르고, 오후 요가로 갈라서 강의 시간을 이렇게 가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다른 데 요가하고 좀 형평이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가 시간들을 전체로 보면 지금 다른 지역도, 185쪽 이문1동 보면 거기도 요가가 월, 같은 선생님이 월요일, 또 월요일 A, B가 있고 수요일 있고 목요일 있고 금요일 A, B가 있고 해서 이 분이 벌써 여섯 번을 갈라 놨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인원을 많이 해서, 이게 어차피 저희가 시간대 별로 지급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인원이 아니고. 맞죠? 그러면 좀 형평에, 지금 다른 데 교실 보면 몇 십 명을 놓고 하는 선생님하고 이런 거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3, 40명 놓고 27시간을 내시는 분들하고 지금 다른 데 요가 교실 보면 21명, 17명하고, 강의 시간만 있는 대로 74시간씩 이렇게 해 놔서 시간으로 계산 나가는 부분은 같은 동이기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현황이 뒤쪽도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시간 계산을 두드리겠습니다.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쪽들도 그렇고 짧은 시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문1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현원이 30명 이상은 다 돼요, 거긴 좁아도. 다른 데는 열 몇 명 갖고도 시간적으로 가기 때문에 왠지 열심히 하시는 강사님하고 또 작은 인원 갖고 하는 분하고 어떤 형평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을 질의한 건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을 한 번 봐 줘보세요.

수강료 징수 및 집행내역에 가서 지금 용신동이라든지, 전농1동, 답십리2동 헬스장 근로자 임금이 있거든요. 물론 하는 사람들 구 지원 금액도 있고 수강료 있는데 이거 지금 근로자 임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지금 용신동은 770이 잡혀 있고 전농1동은 170, 답십리동은 130 이렇거든요. 이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용신동은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나간다?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해결을 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197쪽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현황에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받는 건, 뭐 어느 교육이든 간에 교육이 재밌지는 않죠. 힘들고 그러긴 하는데, 그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나름대로 뭐 설문지들은 하지만 큰 의미들을 잘 못 느끼시더라고요. 전과 거의 동일하고 각 동마다 어떤 특색 있는, 가뜩이나 ‘찾동’으로 넘어가는데 주민자치위원들도 거기에 걸맞게, 동 마다 좀 내용이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금 이 부분이 교육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름대로 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래도 지금 자치행정과는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앞에 부분은 같아서, 여기도 똑같이 판박이로, 전하고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똑같이 올리셨나 싶었는데 먼저 하고는 그래도 나름대로 개선을 해 보시겠다고 내용을 좀 달리 올리기는 하셨네요. 하여간 그 우수 사례 같은 거 준비하신 만큼 많이 하셔가지고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우리 과장께서 수고 일단 많으십니다. 아마 현장은 제일 빨리 잘 나가시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5쪽이요.

앞서서 동료위원들 질의하실 때 보니까 정말 말씀들 구구절절이 다 맞다 싶어요. CCTV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 앞에 갑자기 세워지는 바람에 정말 몇 미터 안가서 CCTV가 많은 골목이 있나 하면, 어디는 꺾어지는 골목도 없는 쪽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 좀 세세하게 다른 과 하고도 같이 잘 공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을 좀 보시면요.

문화강좌 운영 조정협의회 운영에 가서 이쪽에 구성되는데 여기에 구의원이 빠져있는 것이 맞는 건지요? 205쪽을 봐주시면 문화강좌 운영 조정협의회 운영현황에 가서 위원의 구성에 구의원이, 지역에 문화강좌 내용은 구의원님들이 정말 잘 아시거든요. 여기에 왜 구의원이 빠져있나요? 210쪽에 해결이 됐는지 몰라서 제가 좀 질의하는 겁니다. 206쪽 보면 자원봉사 추진실적 활성화 방안에 가서 저희가 15년도 예산이 1억 5,800이네요, 자원봉사.

맞죠? 그런데 자원봉사 지금 센터장 채용 등 해 가지고, 채용이 됐나요?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됐는가 해서요?

여기는 지금 적격자가 없어서 미채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적격자가 없는 게 아니고 일에 업무를 봐갖고 팀장이 겸해도 상관이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가요? 그러면 그냥 이후에 딱히 센터장을 다시 임용할 의사는 없으신 거네요, 현재로 봐서는? 나중에 그 부분은 보시면 되지, 위원장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그런데 예산도 정말 엄청나게, 8,500만원 소요예산도 많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청룡문화제에 맞는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여기에 세계민속공연 출연료, 또 전통의상 패션쇼 진행에 돈이 들고, 전야제 축하콘서트 가수들이 와서 하는데 2,200만원 들고, 제수용품 이런 건 다 이해가 가고 응당 해야 된다 싶은데, 본 위원 생각이 틀렸는지 이 행사를 좀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가수들을 데려다가 2,200만원 콘서트하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탁자 같은 것도 하나 준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31쪽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중간에 보시면 유통관련법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2015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석 달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유통관련법, 기본적으로 위반 과징금은 어느 부분에 예를 한 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년도 예를 들면, 저희가 2015년도는 총 합치면 51건이 되더라고요. 51건에 총 부과 되어진 게 보면 6,700만원 되고, 그러면 앞 년도를 보면 52건 거의 대동소이해요, 건수가. 그런데 금액은 3,800만원, 금액은 거의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과징금을 매기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래서 자기가 정지 일수 대신 벌금으로 낼 때 노래방이나, 그 당시 단속된 현황에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건수는 그래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셨고요.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232쪽, 이 부분이 지금 꿈나무체육교실 내지는 꿈나무장학금 지원에 가서 지금 보면 사업내용이 일시, 학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꿈나무장학금 8명.

그래서 저는 꿈나무들한테 60만원을 주는 건가 그러고 봤거든요. 60만원씩을 줘야 8명, 480, 그리고 2개교, 150씩 두 군데 나가야 300인데 장소가 ‘전농크리스탈’ 연회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분들을 줬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식사를 하셨다 소리예요?

행사 때 지원을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개개인에게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장소가 연회장이어서……. 2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에 문화·체육교실 세부사업 실적에 보면 저희가 석 달치가 1,87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지금 석 달치, 10월부터 11월, 12월 해서 1,872명이 참여한 거로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런데 2014년도 10월부터, 여기가 10월부터 들어간 거니까 2014년도 10월부터 15년 9월까지 1년 치를 보면 2,106명이에요, 1년 치가.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석 달 참여인원이 1,87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따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존 1년 인원수나 석 달이나 거의 대동소이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차피 밑으로 내려가면 사업명은 똑같고 각자 강좌에 가서도 인원수가 같이 덩달아서 표기가 잘 못된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지 그렇습니다. 240쪽으로 넘어가시면 이게 너무 성의 없는 자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원 주관사업 및 행사 추진현황에 가 가지고 문화학교 운영이 변하지 않는 5,000명, 그렇죠? 청룡문화제도 변하지 않은 5,000명, 이거 맞는 숫자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청룡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인원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수치인데 그냥 같이 다 5,000명으로 간 부분이 왠지 너무 성의 없이 자료를 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1쪽에 가서 청룡문화제 건으로 동료위원님 지적도 있으셨는데, 저희가 청룡문화제가 어차피 기우제인데 이틀씩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이틀씩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이 좀 과하지 않나라고 보는 부분이 이틀을 하려다 보니까 전날 전야제도 해야 되고, 청룡문화제에 세계민속공연 출연료까지 나가야 되고 패션쇼가 들어가야 되는지, 물론 어떤 행사고 간에 볼거리가 많은 건 좋지만 저희 동대문구에 행사가 정말 많잖아요. 그 행사에 걸맞는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날씨도 안 받쳐 줘가지고 인원도 그렇고, 우선 답변해 주세요.

이틀씩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요? 어차피 행사를 개최하려면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는 건 알고 있지만 이 행사 내용에 걸맞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이 운영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틀씩 되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현재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건 좀 더 가까이 관련된 분들하고 한 번쯤 토의하셔 가지고 긍정적인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247쪽이요.

연번 76입니다. 동대문 고미술 문화관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현재 어떻게 정리가 된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은 회수하고 시에다 반납 안 해도 되는 금액이고?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12월 달에 5억을 받기로 한 건가요? 하여간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52쪽 하단을 좀 한 번 봐주십시오. 252쪽 하단을 보시면 이문체육문화센터 운영에 가 가지고 맨 하단에 2015년 12월입니다. 12월에 이용 인원이 145,375명, 그렇죠?

그런데 수입 현황을 보면 다른 때 보다 배가, 뭐 거의 10월에 비하면 3배에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인원은 거의 3배 가까운데 수입은 그대로에요.

그렇죠? 지금 10월에 52,000인데 9,500만원 이렇게 들어 왔는데, 지금 인원은 145,000인데 9,700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앞서 12월에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를 않았어요, 그때 한 70,000 정도……. 앞서서는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번 15년도에만 이렇게 인원이 두 세 배 늘어난 상황에서 수입현황이 이러니까……. 그러면 무료 이용이라는 게 어떠한 뭐 발표회라든지 이런 건을 여기다 다 합산하신 건가요?

그 숫자까지 여기에 좀 넣으시는 건 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결국 여기에서 원하는 이용객들은 어차피 어떤 수입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 이용객을 추적하신 거 아닌가요, 이용하는 분들을? 신복자위원입니다. 267쪽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경륜·경정장 지원금액 및 집행 현황을 봐 주시면 거기에 활성화 방안에 가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8억 정도를 2015년도 사업 예산으로 잡았는데 경륜·경정 지원금이 5억 4,300밖에 안 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뭐 적자 예산이 편성됐다라고 쓰여 있어요. 적자인가요? 그러면 앞서서 14년도에도 경륜·경정 지원금이 5억 3,000밖에 안 잡혔는데 이렇게 과하게 잡으시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니, 물론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시니까 그러실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 예측을, 들어올 수입 부분의 예측이 지금 잘 못 잡혀진 부분 아니었나요? 다행이네요. 269쪽을 봐 주세요.

연번 83번 문화행사 개최 및 예산집행 현황에 가서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는 하셨습니다. 그 동대문미술협회 미술대전 나름대로 과장께서 답변은 하시는데 상당히 궁색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에요.

그렇죠? 시상식도 있었고 이 날 대회 개최를 했는데 어떻게 구청장께서 이런 대회 일정은, 다른 데에는 일정을 정말 잘 맞추십니다, 조정 잘 하시고요, 시간까지. 구청장님 일정을 보고 조정을 잘 하는데 항간에 미술대전은 의도적으로 뭔가 서로 감정의 골들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안 하시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돌고 있을 때 적어도 구청장님께서는 이거 동대문구, 그냥 개인이 하는 미술대전이 아니고 동대문구 미술대전이고 그 날 학생들 굉장히 많이 참석했습니다.

적어도 오셨어야 맞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앞서서 구구한 얘기까지는 다 안 하겠습니다. 장소를 거기 섭외하도록 문제점부터 해 가지고 많은 말들이 돌았는데 적어도 이 미술대전을 계속 동대문구라는 타이틀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었나 몰라도 구청장께서 꼭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시상 이 부분, 그 상들이 국회의원님도 선출직이십니다. 그 분들 상 다 나갔습니다. 시상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들한테 어떠한, 그 많은 아이들한테 그 상을 받고, 국회의원 상 받았다, 구청장 상 받았다 얼마나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주는 거겠습니까?

그 부분에 빠진 게 정말 안타깝다라고 하고요.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듯 뭐 시상식은 구청장은 안 한다, 그러면 인사말은 하실 수 있잖아요. 어째 그 인사말 하러도 참석을 안 하십니까?

구의원들이 앉아있기가 정말 민망했습니다. 뭐 더 궁색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내년에는 제발 동대문구미술협회 대전에 꼭 구청장께서도 참석을 좀 해 주십사, 이거 동대문구 대회입니다.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그리고 271쪽에 연번 84번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도서 구입이 162권이에요.

앞서서는 도서구입이 5,279 해서 금액으로 나누니까 권 당 금액이 적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162권, 집행 금액은 1,398만 4,000원, 그러면 이 계산법대로 하면 한 권 당 8만 6,000원이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부분은 훗날 자료를 내실 때 거기에다 명시를 좀 달아주십시오.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도서구입으로 딱딱 올리셨으니까 도서구입으로 보이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듯 뭐 자산구입비, 사무 이거……. 나는 그거 8만 6,000짜리 책이 뭔가 여쭤 보려고 했는데 그랬습니다. 자, 272쪽 상단을 한 번 봐주셔요. 272쪽 상단에 보시면 관리 인력 현황 운영 방법에 가서 보유 도서가 57,25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전년도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거 3개월 치니까 10월인데 9월 말까지는 59,361권이에요. 그러면 대략 2,100권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 2,100권은 어떻게 된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