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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77회 제11산업건설위원회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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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로의구조 및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도25호선내 화개교에서 외답삼거리 구간 확·포장공사에 대한 증인의 증 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증인 및 참고인 진술, 현장확인을 통해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증인에게 내용확인을 위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국도25호선 화개교에서 외답삼거리 공사구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중부건설사업소장을 대리하여 출석하신 김유복 과장님께서도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진솔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증인증언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증인선서후 조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제5항 및 동시행령 제17조4의제4항과 제5항 그리고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한국도로공사중부건설사업소장을 대리하여 출석하신 김유복 과장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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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도로의구조 및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0일 한국도로공사 김유복.

김영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주시고 증인의 개인적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관계자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증인께서는 지난번에 여기에 한번 증인석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 조사특위할 때 귀 회사에 장영철 과장이라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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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 분을 그 당시에는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아니하고 참고인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셔 가지고 그 동안에 있었던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그 당시에 마무리를 할려고 했는데, 그 분이 오셔 가지고 대답을 하시는 과정에 어쩌다 보니까 전번에 김유복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사항하고 엇갈리는 그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셔 가지고, 오히려 마무리 단계에 가서 우리 조사특위가 혼란스러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대충 들으셨습니까? 지난번에 장영철 과장이 오셔 가지고 있었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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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전혀 모릅니까? 아니면 대충이라도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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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개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맹호위원

오늘 나오신 김유복 증인께서 전번에 오셨던 장영철 참고인이 말씀하셨던 것을 들었고, 오늘 내가 거기가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는 되어 있어서 나오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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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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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조금전에 위원장님께 선서를 드렸습니다만, 상주시 화개교에서 외답삼거리 구간까지 저희들이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하면서 6차로 국도접속부 확장공사를 상주시에 수탁을 받아서 수탁공사를 하고 상주시에 준공검사를 맡고 관리권을 상주시로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시공과정과 현재 이용상태에서 편구배 접속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있었던 과정을 모든 것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특위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수탁공사를 해서 이것이 애당초 도로공사에서 접속도로만 하셨더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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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시에서 시 자체사업, 기왕하는 김에 같이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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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당초 저희들은 4차로만 확장을 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정상적인 설계곡선반경에 따른 편구배 적용이 된 설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4차로에서 하던 것을 6차로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차이점이나 이런 것이 생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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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인명이 피해를 보는 이런 중대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라고 하기 보다도 앞으로 과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놔둘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다시 어떠한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조치를 해서, 기왕 도로공사에서 상주시에다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끝까지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다시 재시공이라고 할까 아니면 무슨 보완조치를 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상주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도 일어나지 않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인명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면....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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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그 당시에 검토할 당시에는 현재 편구배가 마이너스2% 구배로 시공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나름대로 검토가 되어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이 완료되고 나서 현재 편구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문제가 아닌 인명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된다면 기술자인 한 사람으로써 당연히 그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맹호위원

시정이 되는 것은 되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질문을 드린 본 의원은 이런 공사나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상식적으로 질문을 드려 보겠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4차선도로하고 6차선 도로하고 났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4차선에 대한 책임소재, 나머지 2차선에 대한 책임소재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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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협약사항에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공사비만 4차선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6차선 부분은 상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 협약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협약서 내용에 보면 비용은 상주시가 부담을 하고 시공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이후에 완공되었을 적에 하자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적에는 시공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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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이맹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책임소재가 사실은 분명하지 않죠? 분명히....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가 안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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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이럴 경우에는 보통 증인께서 전국에 다니면서 큰일 많이 해 보시고 이런 유사한 일도 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관례상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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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저도 고속도로공사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14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국도 접속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사업을 한 것도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직접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고속도로와 시가지 공사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다소 세밀한 검토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맹호위원

예.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유야 어떻든 간에 앞으로 자꾸, 엄격하게 말해서 사고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지역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든 어떤 경로를 거치든 간에 수정 내지는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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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현재 계속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김유복 증인님 우리 이맹호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한 정리를 좀.... 우리 의회에서 김유복증인이나 도로공사 증인들을 자꾸 부르는 이유는, 첫째는 설계시공과정에서 상주시와 충분히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알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는 4차선때는 설계가 잘되어 있었는데 6차선으로 변경되면서 지금 편경사 역구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갖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질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혀 도로공사한테 협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도로공사가 너무 기술이 앞선다고 시를 얕봤다, 우리 시하고는 협의를 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유복 과장님이 다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유사한 공사를 할 때 또 다시 이런 공사를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설계가 그렇게 나왔다고 치면 설계한 사람한테 설계변경 요구를 해서라도 이런 역구배가 생기는 이런 공사를 또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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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역구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고요. 현재와는 다르게 좀더 면밀한 검토는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김유복 증인 오늘은 소장님 대신해서 오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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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난번에는 공사감독으로 오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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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오늘은 소장님 대신해서 오신 것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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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난번에 증인께서 답변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만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편구배를 못 둔 상황이 우·오수관로 때문에 못 두었다고 지난번에 대답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지금도 유효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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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배수관계하고 단차....
진욱

김진욱위원

단차는 지난번 장영철 과장님이 자료를 낸 부분에 45cm 단차 때문에 못 두었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고, 그전에 증인께서는 우·오수관로 사용 때문에 편구배를 못 두었다고 답변한 내용이 녹취록을 풀어서 나온 것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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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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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야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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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사실 제가 이런 의회에 행정감사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그 당시에 저는 현재 중부건설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준공을 하고 현재 동대구∼구미간 확장공사가 금년 12월 23일 완료되는데, 그 구간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2년이 지난 상태에서 갑자기 증인출석 요구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미쳐 상세한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난번 장영철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단차 때문에 이것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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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상산주유소에서 삼거리쪽으로 가면서 첫째 집하고 둘째 집이 신축한 것인데, 그 집들은 단차가 40∼50전 생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신축건물은 도로를 완공하고 신축을 했지 그 전에는 신축을 안한 건물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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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그러니까 신축건물 그 옆에, 지금 기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축한 건물은 현도로사정에 맞추어서 신축을 다했습니다. 단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들이고, 그 윗부분에 가면 사실상 단차가 나는 것이 아니고 역으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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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단차가 나는 구간은 제일 마지막 구간, 지금 전으로 남아 있는 거기만 단차가 발생하지 나머지는 단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도로보다 더 높죠? 편구배를 주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지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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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확인하셨죠? 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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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장영철 과장이 우리 시에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것은 허위공문이라고 하면 허위공문이고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단차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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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그것은 각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장영철 과장의 의견이....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지금 단차는 안 나잖아요? 현장에 가서 봤을 적에, 마지막 종점에만 단차가 나지 나머지는 지금 현 집들도 그렇고 기존 있던 집들도 대부분 더 높잖아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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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중간부분에 있는 집들은 높고요. 종점 부분에 있는 집들은 낮고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하면서 이런 단차가 생긴다고 해서 편구배를 없애가면서 도로설계나 시공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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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 하면서 만약에 중간에 집이 낮은 집이 있으면 그 낮은 집을 맞추어서 고속도로를 안하잖아요? 맞죠. 그것은.... 일률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시공을 하지 중간 중간에 현 상황에 있는 것을 맞춰 가지고 설계나 시공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 지금 지형에 맞추어 가지고 설계나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나오면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집이 내려 가더라도 계획도에 맞추어 가지고 시공을 하지, 기존 있는 집이 낮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도로를 시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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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맞습니다. 설계가 확정된다면 그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하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자료요청했을 때 왔는 게, 단차가 생겨서 편구배를 못 두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안 그렇습니까? 단차 때문에 편구배를 안두고 그냥 시공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사람이나 시공하는 사람이나 감독자로 봤을 때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술자 입장에서 안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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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항상 일반적으로 도로변의 집은 도로변보다 높은 것은 민원발생 요인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낮은 곳은 항상 민원발생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민원발생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도로는, 앞으로 어차피 나머지 두 가옥들은 분명히 철거해 가지고 새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 도로에 맞추어 가지고 성토를 해서 건물을 짓지 지금 구 가옥에 맞추어 가지고 새로 도로를 내면서 거기에 도로계획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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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그 당시에 가옥이 있는 상태에서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가옥이 있어도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일단 그래 아시고.... 지난번에 증인께서 오셔 가지고 분명히 국도25호선은 잘못되었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잘못되었죠, 그 부분은? 편구배 부분 말입니다. 다른 것은 놔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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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검토가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검토가 미흡한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죠? 검토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면 어차피 지금까지 그 상황에 대한 것은 질의하고 답변하셨는데, 만약에 도로공사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할 의향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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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단답형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별도로 저도 상부에 보고를....
진욱

김진욱위원

잘못되었기는 잘못되었으니까, 일단은 의회에서 재시공 요청을 했을때에 할 의향은 있나고요? 어차피 소장님을 대신해서 오셨으니까 답을 주셔야지, 다른 분이 와서 답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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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그런 부분은 상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시에서는 지난번에 담당하신 박상철 화서면장님께서는 시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고 모든 책임이 도로공사에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답변자료가 있습니다. 상주시하고 이 부분은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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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그런데 그 당시에 도시과의 박상철 계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박상철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저는 도로공사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개인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도로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방적인 어느 누구의 책임은 아닌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로간에 조금씩은 검토라든가 그런 협의가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누구 하나의 일방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셨는데, 협약서에 보면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협약서, 어차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협약서에 시공 설계책임은 도로공사에서 지고 나머지 지장물, 이런 것은 상주시가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설계가 아닌, 차후에 어떤 하자가 났을 때는 상주시에서 책임을 진다고 그렇게 협약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둘이 협의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면 협약서 이것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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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분명히 설계조서를 상주시 도시계획과로 송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상주시 도시과에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대로 시공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는 상주시에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협약서 내용을 봤을 적에 시에 어차피 거기서 협의가 들어와도, 설계도면에 대한 협의가 들어와도 시에서는 지금 협약서 내용상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있는게 없어요. 잘못되었다고 해서 시에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중간에 제가 지난번에도 물어본 것이, 혹시나 어떤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요청을 했다든지 아니면 강요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이 시에서는 그냥 협의를 해 주었으면 모든 책임은 도로공사에서 져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지금 본의원이 묻는게, 지난번에도 분명히 물었습니다. 협의하면서 상주시 도시과에서 이런 부분은 편구배를 두지 말고 상주시규정상 해라, 이렇게 해서 했는 것 같으면 상주시에서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증인께서 국도3호선 두군데를 가 보고 그냥 했다, 거기도 편구배를 안 두어서 그냥 해서 여기도 그냥했다, 이렇게 분명히 증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혹시나 상주시에서 이런 이런 것 협의하면서, 진짜 어떤 협의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분명히 여기 협약서 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있습니까? 혹시나 시에서 협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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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설계과정에서 저는 시공을 감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계과정에서 제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설계라는 것이 당초 4차로일때는 저희들이 정상적인 편구배를 넣었는데 6차로로 하면서 편구배를 없앤다는 것은, 이것은 현장이라든가 어떤 설계용역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문상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행정처리가 안되었을 뿐이지 협의를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말로라도 만약에 협의하면서 같이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도면 가져가 가지고, 그 당시나 아니면 시공과정중에서라도 혹시나 상주시에서 이런 이런 부분은 편구배를 두지 말고 시내 도로니까 그냥 해달라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부탁을 했다든지 강요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들도 이 보고서 쓰는데, 이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은 시에 참조를 받아서 했다, 이것은 도로공사에서는 원래 4차로 설계때와 같이 편구배를 두었는데 시에서 나머지 공사비 보조를 해 주면서 해달라고 해서 우리는 어쩔수 없었다, 보조를 받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만약에 있었던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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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한국도로공사중부건설사

김유복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상주시와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되었네요? 그 부분에는. 그러니까 협약서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공사에 대한 것은, 안 그렇습니까? 만약 중간에 어떤 시에서 했다고 그러면 협약서를 무시하고 그랬으니까 어떤 책임을 시에서 질수 있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면 모든 책임은 지금 도로공사에서 질 수밖에 없는 협약서입니다. 이 내용이..... 맞죠? 안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도로공사에서 협약서를 쓸 때 그냥 일개 개인이 써준 것도 아니고 협약서가 다 남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갑은 무엇을 책임지고 을은 무엇을 책임지고 준공후에는 어떻게 하고 소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를 아무 책임 안질 협약서를 뭐할려고 씁니까? 그냥 둘이 말로 하죠? 하여튼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도로공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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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별도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이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죠? 잘못된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만약에 생기면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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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진욱

김진욱위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진다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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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관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 김진욱 위원님 말씀에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설계도면을 하셔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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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그렇습니다.

김관표위원

설계과정은 하셨고, 시공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되었을 때는 시공하는 분은 시와 상의를 안하고 그냥 계속 설계도면대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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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아! 저희들이 시공할 당시에 설계도면을 저희들이 현장으로 인수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할 당시에는, 분명히 그 부분이 편구배가 마이너스2%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김관표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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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용역사한테 사유를 물었고요. 사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차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배수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 그 부분에 곡선반경이 아르가 220이기 때문에 옛날 규정으로는 편구배를 생략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검토할 때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인근 주택에 단차가 생기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설계해온 설계에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시공을 했습니다.

김관표위원

아까 김진욱 위원님께서 하실때는 단차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하셨는데 또 단차를 말씀하십니까? 그쪽 단차는 없는 걸로.... 그것이 주민들로 봐선는 차이를 주는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편구배를 둠으로 해서? 그쪽 인도도 설계과정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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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맞습니다.

김관표위원

인도도 사람이 똑바로 걸을 수 없을 정도의 경사가 있는데, 그런 과정도 보시면 주민도 몇 번 협의를 했고, 지금 위를 못 올라가서 보도블럭이 미끄러워서 못 올라감으로 해서 거기다 시멘트를 쳐 발라서 흠집을 주어서 올라가기 수월하게 해 놓은 그 부분을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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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봤습니다.

김관표위원

요철을 둔 그런 상태인데, 인도설계 자체도 안 맞습니다. 인도도 보면 경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걸어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하고 저번하고 한번 다니신 것으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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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저는 시공할 당시에....

김관표위원

사람이 못 다니죠? 인도 못 다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지금 가서 걸어 보시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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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걸어 봤습니다.

김관표위원

걸어 보시니까 다니기가 몹시 불편하시죠? 말씀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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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제가 봐서는 다니는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관표위원

혼자 말씀입니까? 주민들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혼자의 의견이신데, 대다수 사람들은 전부 불편을 느끼는데, 모든 결정은 혼자의 개인적인 의사로 결정을 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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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맞습니다.

김관표위원

대다수 사람들, 거기에 있는 마을주민들은 몹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증인의 혼자 개인의사는 잘못된 판단 아닙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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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용역사에서 설계는 편구배가 없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고요.

김관표위원

용역사와 협의를 했습니까? 시공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셨을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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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처음에 설계를....

김관표위원

처음 설계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시공을 하시다 보니까 그 과정에 편구배가 안 되어 있더라, 그래서 아까 증인 말씀은 그렇게 되어서 설계사와 협의를 했다, 협의를 해서 단차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 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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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맞습니다. 용역사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편구배를 주기가 어렵다고 했고, 제가 봤을때도 그것이 용역사 의견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관표위원

아까 말씀하신 편구배가 안되었다고 하는데서, 아까 전체적인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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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그 당시에는 용역사하고 검토하고 시공할때도 현재 편구배가 없는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공을 했는데, 현재 편경사를 안 둔 것 때문에 사고가 나고 한다면 그것은 기술자로서 당연히 그 당시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러면 시와는 아무 협의도 없었습니까? 그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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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질문인데, 저는 답변이 똑같습니다. 구두협의를 했는데 공문상으로 오고간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 드립니다.

김관표위원

잘못된 것을 재시공하는 부분은 시와 상의한다고 하셨는데, 시와 어느 분과 상의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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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제가 상의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을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도로를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 수정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냐.....

김관표위원

그럼 수정을 하시는 것으로 각오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과정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 문제만 협의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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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수정을 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냐, 그것을 협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관표위원

모든 통보는 그러면 말로 하셨다고 하시는데, 말은 누구하고 하셨습니까?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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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설계과정에서 제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감독실에 감독....

김관표위원

조금전 말씀에서 시와 모든 것을 말로 해서 답답한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시의 누구와 말을 했는데 답답하다, 말로 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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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관표위원

할수 없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증인은 협조를 하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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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개인의 성함을 직접 말씀하시....

김관표위원

아니 직위는 누구냐 이런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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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도시계획과하고 했습니다.

김관표위원

도시계획과하고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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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김관표위원

도시계획과, 도시과.... 도시과하고 하면, 그럼 도시과는 여기 참여하는 분은 한 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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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몇 번이나 그런 협의를 했습니까? 할 때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시공하시다가..... 저번에도 첫 말씀에서, 첫 도면을 설계를 하시고 마지막 설계변경은 마지막 다 준공한 준공과정에서 마지막 설계변경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 말씀 안하셨습니까? 마지막 변경을 하셨는데, 중간 중간에 그러면 공사를 하시다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안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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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관로도 있고 모든 문제점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몇 번이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그냥 도시과하고 상의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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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결정내리기 어려운 부분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김관표위원

예. 자주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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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김관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오수관로도 그쪽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쪽 공사다 하신 것으로, 공사를 하시면서 오수관로 공사도 한꺼번에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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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그렇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런데 오수관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뭐 어떤 부분에 오수관로가 문제점이 있습니까? 오수관로는 그쪽에 처음 있던대로 공사를 하신 것이 아니고, 그 관로 자체도 공사와 당시에 같이 하신 것으로 저도 압니다. 있던 하수구를 그대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관로공사도 공사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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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저희들이 신규로 신설한 관로도 있고, 기존에 있던 관로를 활용한 관로도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아니, 공사구간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 구간은, 원래 일괄 같이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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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맞습니다.

김관표위원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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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김관표위원

그러면 오수 문제는 경사라든가, 다른 문제는 없으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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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김관표위원

그러면 아까 그래 보니까 판단하셨다 하는데, 오수관로 문제도 아니고 단차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판단은 어떤 식으로 하셔서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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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제가 아까 단차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집에 단차가 없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시점과 종점부분에는 가옥에 단차가 있습니다. 편구배를 정상적으로 2%를 둔다면 약 40∼50cm의 단차가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마지막 한집 부분 말씀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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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한집도 그렇고요. 상산주유소에서 첫 번째 집....

김관표위원

첫 번째 집 거기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이 그렇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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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그렇습니다.

김관표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거기에 있는 집이 7∼8집 되는데, 그 부분에 한집 때문에 단차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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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도로변 보다 높은 곳에 있는 집들은 크게 민원사항이 안되는데, 항상 낮은 곳에 있는 것들이 배수라든가 침수문제 때문에 항상 민원의 발생소지가 되기 때문에, 시공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게 됩니다.

김관표위원

높은 집은 생각도 안하시고 낮은 부분 문제점 생기는 것을 하셨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공사비에 공사비 때문에.... 아까 금액만으로 시와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액이 더 들어가고 이런 것은 없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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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편구배를 걸면 용지가 조금 더 늘어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마 도시계획구간을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도시계획구간을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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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경계선을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김유복 증인님께서는 오늘은 중부사업소장님한테 위임장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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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난번에 공사감독으로 나오셨을 때 답변하신 내용들을 보면 위증을 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도로상에 설계할 당시에 모든 문제라든지 그런 점 질의했을 때 상주시에 검토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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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검토공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에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이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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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공문 문맥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분명히 설계조서 검토를 송부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이상이 없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잖아요? 검토공문을 보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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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저희들 설계조서검토 협의를 했죠.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보면 그런 검토내용은, 제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시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찾다 찾다 그것을 옳게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시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이상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하신 것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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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것은 그렇더라도, 아까 김관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쪽에 인도가 무슨 벨로드롬 경기장같이 경사가 거의 10% 이상 될 것입니다. 거기를 걸어가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지장이 없이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를 걸어가 봤습니다. 사람이 걸어가기 힘들 정도의 경사입니다. 그 경사를 걷는데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글쎄요..... 김유복 증인께서는 걸음걸이가 다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사람이 걸어가기에는 걸어갈 수 없을 정도의 인도입니다. 그런 곳을 이상이 없다고 그러셨고, 지난번에 시에 보낸 검토결과서에도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전부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 그렇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 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증인께서 지난번에 보셨을 때도 잘못된 분야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잘못된 분야가 있으면 새롭게 고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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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할 것이며, 시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는 상주시와 협의를 하겠다고....
재현

정재현위원

예. 증인께서 보신 것으로 봐서는 지금 도로가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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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지금 의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단답으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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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규정된 속도를 지킨다면 이상이 있는 도로는 아닙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용이 길어집니다. 노폭이 3.25m 아닙니까? 맞죠? 한 차선 노폭이 3.25m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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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맞습니다ㅣ.
재현

정재현위원

3.25m의 노폭으로 봐서는 규정상의 70km 이상의 도로입니다. 70km 이상의 도로에, 60km 이상의 도로에 3.25m를 만들 필요가 없죠. 60km를 할 것 같으면, 뭐할려고 예산낭비해 가지고 3m 이상의 도로를 60km 도로에서 만듭니까? 지금 3.25m 도로에서는 70km 이상의 도로인데 거기에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과속카메라를 달고 60km로 한정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거기서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문제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런 내용은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접어 두시고, 지금 증인께서 현장을 보시거나 지금 봤을 경우에 잘못된 도로가 맞죠? 잘못된 것 맞죠?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증인께서 인증을 하셨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잠깐 회의진행 과정에 정재현 위원님. 김유복 증인께서 이것을 시인하면 도로공사에서 이것을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고 시인 안하면 시공안해도 되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와서 곡선반경이 220일 때 편경사가 플러스 2가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 되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도 적용에 따라서 틀립니다. 도로공사에서 보기에는 법적용이 정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법적용이 잘못되었다..... 법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 솔직하게, 뭐 여기서 시인하셨다고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재시공을 해 주고, 시인 안하셨다고 해서 시공 안해주고 이런 내용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소신대로 말씀하십시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법적인 문제 적용은 잘되었는데 실제로 사람이 죽고 하니까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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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도의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예. 도로공사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중에서 김천 영동간 고속도로 노선이 제일 악조건입니다. 급커버가 많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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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그 도로를 요즘 새로 고치죠? 직강공사를 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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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아까 김유복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규정속도대로 가면 사고가 안 나가겠지만, 그 도로에도 100km로 달렸을 경우에는 사고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왜 다시 그것을 직강공사를 새로 하면서 다시 왜 그렇게 공사를 합니까?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새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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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게 자꾸 합리화 시키면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지금 그 도로에도 물론 60km로 가면 사고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없고 인도를 걸을 때에도 조금해서 걸으면 걷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평면상으로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경우에,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인도로 걸어 갈때도 사람이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찾아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께서도 보실때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 맞죠? 거기서 사람이 6명이 죽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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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편경사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인명이 손실되었다면 기술자로서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느끼고요.
재현

정재현위원

잘못된 것 맞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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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이것 어느 누가 고쳐도 고쳐야될 문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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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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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증언해 주신 한국도로공사 김유복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실텐데도 우리 상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응해 주셔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검토와 미흡한 점이 인정됩니다. 법적용 문제라든지, 상주시와 협의 문제라든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인정이 되거든요. 앞으로 상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주시민의 안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사고가 빈발하고 민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상주시와 한국도로공사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복 증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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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감사합니다.

김영걸위원장

아울러 장시간 동안 증인심문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차 도로의구조 및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