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창규 의원 발언

266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6-11-21

김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규위원입니다. 42쪽 연번 8번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누락 부분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내용이 누락됐는데, 그 금액이 1,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1,500만원이라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 누락됐다는 부분이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44쪽 주차행정과 연번 1번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이 나와 있는데, 이게 17만원인데 그러면 근무를 하고 이 분은 수당을 못 받아 가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75쪽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 및 광고현황에 대해서, 지금 규격에 16면인데 발행부수도 90,000부고요. 지금 지역에서는 2012년, 13년, 14년까지 약 11,000부가 제작되어 있었죠? 면수도 저희 구는 16면인데 타 구 사례를 보면 24면에서부터 한 28면이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지역 구 소식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활자가 지금 최근에 커졌지요. 올해부터 커졌나요? 활자가 커지다 보니까 들어갈 내용면에서 많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타 구 같은 경우는 24면에서 28면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6면이다 보니까 비교를 많이 하셔요.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114쪽 상단에 구청사 관리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가스요금에 1억 9,200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거는 2012년부터 매년 1억 9,200이 책정이 돼서 합계 집행현황에 1억 2,900, 작년에 1,500정도 더 증액된 부분인 거 같은데, 책정을 매년 1억 9,200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는 그 해가 1억 4,500정도 사용을 했고, 12년, 13년도를 보면 1억 미만이거든요, 사용료가?

그런데 예산액은 1억 9,200으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171쪽 동주민센터 행사 및 구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정월대보름 민속놀이에 예산이 2,840만원이 책정돼서 각 동에 약 2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나, 이 부서는 아니지만 경로잔치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지원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상업지나 기업하시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름대로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기업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동장님들이 굉장히 구걸을 해야 돼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예산 같은 경우도 힘들지만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동장님이 그런 각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구걸하는 그런 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66번 226쪽,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요. 설치 현황을 보면 일단은 먼저 41만 화소와 200만 화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장안1동 같은 경우 보면 106대 설치에 41만 화소가 92대고 200만 화소가 9대거든요. 하단으로 보면 휘경2동 같은 경우는 지금 200만 화소가 28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2015년도에 집중적으로 2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 아마 방범용 CCTV일 거예요, 경찰청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구의 국·과장님들 같은 경우는 구정질문을 하나, 이런 게 큰 검토 없이 그냥 단순하게 답변을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한 예로 보면, 본 위원이 2년 전에 배봉산 이전에 구정질문을 했어요.

전혀 이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수방 사령관한테 물어봐 가지고 철망을 쳐 달란다 해 가지고 무효 처리가 됐다는데, 불과 2년 만에 철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며, 오늘 특별교부금이 국민안전처에서 방범용 CCTV가 3억이 책정되고, 노후하수관에 5억 책정이 돼서 아마 구청으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 하수관 같은 경우도 과는 틀리지만 구정질문을 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장기 검토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한테 의논을, 구정질문이 들어 오면 의논을 하고, 저희들은 충분히 정보를 받고 하는 건데 전혀 거기하고 동 떨어진 동문서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범용 CCTV가 가장 민원이 많고 올해도 시비, 특교 나와 가지고 설치를 하고 화소를 좀 개선했죠?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예산 같은 경우도 타구에 비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굉장히 부탁이나 이런 게 없대요, 말씀이. 하수관 같은 경우도 불과 1, 2년 전에 예산을 못 받아가지고 사용할 데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로 돌렸거든요. 이문2동 구정질문 제가 하는데도 ‘장기 검토’로 나왔어요, 전혀 서로 이런 상의가 없이, ‘흥명공업사’ 부지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있는 구의원님들 나름대로도 굉장히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의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3억이 확정이 됐답니다, 민병두의원님 측이, 오늘, 방금.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70번 235쪽이요. 노래연습장 및 비디오물 시청업 현황에 대해서요. 2번에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영업질서 위반에 7건이 돼 있어요.

주류 판매가 5건 위반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 직접 나가시는 건지,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도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매번 단속을 나가다 보면 업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게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젊은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본인들이 신고를 하라고 그런데요, 술값을 못 낸다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직접 본인들이 신고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영세업체다 보니까, 영업정지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처의 방법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 같은 경우 미성년자 아닌 애들이 한 서 너 명이 먼저 와서 앉아서 놀다가 중간에 한 명 한 명씩 끼어들어서 마지막에는 미성년자가 와서 같이 합류를 하다보니까 또 본인, 그 친구들이 신고를 한데요, 직접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77에 체육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에서, 252쪽에 이문체육센터 각 프로그램에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문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은 여기에 책정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점은 헬스 기구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헬스회원이 지금 몇 백명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이문체육문화센터에서 사용하던 부분들이 다목적체육관 회원들 몇 백명이 합류를 하다 보니까 샤워시설 같은 경우는 줄서야 하거든요. 그리고 헬스 회비가 성인 4만 2,000원 똑같이 내면서 이너타이머신 같은 경우는 초창기, 십 몇 년 전에 기구가 설치가 돼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습니까? 김창규위원입니다. 268쪽 연번 82번에 지역전통 문화행사 개최 현황의 지원 예산 및 지출현황을 보면,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과 똑같아서 잠깐 좀 혼동이 됐었는데 지금 산신제, 각 지역에 6개 동에 예산 금액이 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과장님도 직접 현장에 나오셨던데 이문동 이중회관 그 지역 주민이 몇 분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기존에 이중회관의 회원들 외에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 이문1동 주민센터 직원하고 구청 직원하고, 선출직 한 두 분 그것밖에 없어요. 지역 주민은 거의 없거든요.

가서 민망할 정도로, 우리 과장님도 느끼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동참하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전혀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이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100만원 줘가지고는 전혀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또 이 분들의 선친이 돌아가시면 자제분들이 오셔가지고 제를 지내던데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2017년 예산에 제복을 200만원 책정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6개 동에서 그 제복을 200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날도 그 지역 분이 그 공언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쪽으로 편중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휘경동도 똑같습니다, 제복은. 보셨으면 알겠지만, 회기동 같은 경우 보고,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연번 83에 269쪽이요.

연고예술단체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 현황에서 지금 청룡문화제가 앞전에 2015년에 8,500만원이 지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청룡문화제 개막 행사에 300만원이 책정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축하 공연에 100만원, 이것은 작년에 200이 삭감이 된 거죠.

또 예술단체 국악 공연에 작년도보면 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 똑 같은 청룡문화제에 합류되는 같은 금액 아니에요? 8,500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룡문화제 행사에 개막식, 그러면 행사 비용이 안 되면 개막식 안 하실 건가? 좀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과장님께서…….

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동대문문인협회 시화전에 300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 다 틀리거든요. 아까도 말했던 청룡문화제 같은 경우는 부분 부분에서 지원이 많은데, 이 문인협회 시화전이나 미술협회 정기전, 벌써 여기도 150 차이가 나고, 재능나눔 순회공연 같은 경우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문인협회 같은 경우도 문인들의 창작 기회 제공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율 제고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좀 더 해 주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