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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26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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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는데 다사랑행복센터가 지금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죠?

지하4층, 지상10층, 그게 몇 층이 노유자시설로 분류가 되었나요? 그러면 지상10층 중에 5, 6, 7, 8, 9, 10층, 이 층은 제외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나머지 지하 빼고 1층부터 4층까지는 노유자시설이라는 말씀이시죠?

이거에 대해서 건출물대장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거에 따라서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에 대한 감리준공필증 있죠? 그것도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희망의 1대1 결연사업, 보듬누리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죠? 보듬누리사업은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우수하게 표창도 받고 했던 사업인데,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예산하고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망복지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 중이고, 그러면 희망의 1대1 결연사업 15년도 지원실적 1억 5,680여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된 거죠, 확보가 되고?

주요 업무보고 자료 3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금 2,294건, 약 2,300건에 1억 5,000여 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1억 5,000만원을 지금 민간이나 어떤 회사, 단체에서 전부 기부를 받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물품하고 해서 근 3억을 결연가구, 3,200가구한테 지원을 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 3억여원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떤 인센티브를 개인이나 업체한테 해주는 것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억여원에 대해서 기부영수증도 발행해 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희망의 1대1 결연사업에 3억여원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 기부 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실적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후원실적은 지금 정리된 게 없잖아요.

후원실적도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하고 해서 좀 확인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 중간부분에 보면 추진실적과 지원내역이 있는데 공무원 결연이 9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간결연해서 금액이 4,300만원 611건, 이거는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내용이니까 4,0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평균 이 내용, 아까 업무보고 자료와 이거를 봤을 때도 평균 1건에 6, 7만원의 현금지원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현금 6, 7만원으로 후원을 한다는 부분이 좀 쉽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611건, 4,300만원, 이 세부적인 내용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공유해서 볼 수 있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자료 추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금 지원은 민간결연밖에 없습니다. 공무원결연은 기타가 78%거든요.

당연히 개별 데이터가 있으니까 총계가 나왔겠죠. 그리고 공무원 결연 같은 경우도 기타가 78건인데, 공무원 결연에 주요사업 생계, 의료, 교육, 일자리, 주거 여기에는 좀 미약하고, 좀 미비하고 기타가 78건인데 이 기타의 대부분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7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이 장애 등급 1~3급 남성·여성 이렇게 나눠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한, 출생한 아이의 성별에 따라서 나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요?

여성장애인 유고, 사망 시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 내용 말고, 그 내용 말고 동대문구 관내 여성 등록 장애인과 배우자가 출산한 1~3급 남성장애인, 남성장애인이란 소리가 결국은 신생아의 성별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쉽게 얘기해서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엄마가 장애인이든 아버지가 장애인이든 준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차등지급 되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상식적으로 없어야 되는 거고, 없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다르게 표현이 돼 있는데 혼란을 야기 시키게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보면 “여성 등록 장애인과 배우자가 출산한 1~3급 남성장애인”, 이것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출산한 아이가 남자아이가 장애인이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한 번 보시면 여성 등록 장애인과, 그러니까 엄마가 장애인이라는 소리지요, 그렇죠? 그리고 배우자, 아빠죠. 그러니까 부부가 출산한 1~3급 남성장애인.

도대체 표기를 어떻게 이렇게 작성을 하기에 혼란을 야기하는지, 그리고 그 부분은 다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좀 더 이해하기 쉽고 표현을 좀 더 정제돼서 작성 하기를 바라고요. 1~3급 남성장애인은 시비 100% 지원, 배우자가 출산한 1~3급 남성장애인은 시비 100%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표현도 참 해석하기가 어렵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고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장애등급을 3등급으로 나눴죠, 1~2등급, 3~4등급, 5~6등급. 이번에는 2개 등급으로 1~3등급에서 4~6등급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시비가 100만원이죠. 1~3등급 같은 경우는 부모가 총 지급받는 금액이 150인데 시비 100만원, 구비 50만원.

그리고 4, 5, 6등급은 시비 100만원, 구비는 없죠? 그래서 1~3등급은 150, 4~6등급은 100인데 구비가 지급된 경우가 있나요? 현재 자료로는 없거든요.

이 자료는 4/4분기 것만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예산은 1,000만원을 편성을 하셨죠? 이거를 질의한 요지는 서울시에서 정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금액도 늘었고요,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 지원 금액이. 그럼에도 구는 추가적인 지원은 안 하고 동결됐고, 동결된 거는 둘째 치고 동결됐다 하더라도 지급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지급을 한 실 예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안 그래도 출산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10%나 떨어지는 동대문구가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를 출산하겠다는 장애 부모들이 아이를 낳았으면 좀 더 적극적인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증액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편성한 1,000만원 예산도 분명히 다음 주에 예산결산할 때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지만 이 사업을 말로만 이렇게 해 놓고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을 구에서는 발맞춰서 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85페이지 케이블TV 시청료 지원 현황에 보면 CMB랑 티브로드에서 50%에서 60%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구는 실제로 1가구 당 2,500원만 지원을 하고, 수급자들은 부담 없이 케이블TV를 시청할 수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65세로 해당 자격요건을 낮췄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지금 15년도 기준 자료만 가지고 보면 15년도 1월에 856가구, 15년도 12월에 968가구 해 가지고 약 한 3,000만원 미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돈 1,000만원 정도 더 증액, 그리고 지금 15년도, 16년도 자료를 봐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죠. 그러면 증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만 더 하면 65세 이상, 2,500원씩이면 200가구 해 봤자 50만원입니다, 400가구 해 봤자 100만원이고요.

집행잔액이 50만원이나 남는데 그럼 지금 집행잔액으로도 200가구는 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적은 예산으로, 물론 CMB하고 티브로드가 제한을 두지는 않았잖아요, 지원가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티브로드 하고 CMB가 50, 60%씩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2,500원이 아니잖아요, 5,000원에서 7,000원이잖아요.

그러면 65세로 기준을 낮춘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산범위 내에서 소화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추가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음 주에 예산 심의할 때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115쪽, 110쪽부터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구립, 민간, 가정, 법인, 직장, 방과후 보육시설이 있는데 말 그대로 보육시설입니다. 아이들의 보육을 담당하는 시설인데 이 보육시설에서 크게 구립·민간어린이집으로 나누죠, 방과후하고 법인, 직장은 일부 소수니까. 일단 먼저 구립 총 아이들,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이 약 8,400여명, 8,400에서 8,500여명, 그중에 구립에 다니는 아이들이 2,400여명, 그리고 민간·가정이 5,400여명입니다.

그러면 민간·가정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구립에 다니는 어린이들 보다 약 2배 이상이 더 인원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각 지자체별, 시·도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역이 상이하게 다릅니다. 이를 테면 보육교사의 인건비라든지 여러 지원 내역들이 상당히 다른데 동대문구 아이들은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을 구립에 보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구립이 민간과 가정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여건, 지원과 보육교사의 질이 높다는 그런 보편적인 인식 때문에 구립에 지원을 하고, 그 구립지원율이 평균 200대 1에서 300대 1까지 된다는 보도자료도 보셨을 텐데 이런 양극화 상황을 이어 나가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그걸 평준화 시키는 정책들은 안 나오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질의의 요지가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의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수준이 어떠냐가 아니라 구립과 민간의 수준을 보는 겁니다. 구립에 다니는 학생들이 2,400명, 민간·가정에 다니는 아이들은 5,400명, 2배가 넘죠? 그러면 상식적인 선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원 구 예산을, 국·시비야 어차피 정해지는 거지만 구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또 지금 지원이 열악한 곳에 더 지원을 해서 보편 타당한 보편적 복지를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럼 구립은 몇 % 증액했고 민간·가정은 몇 % 증액했나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따졌을 때 어느 정도 편차가 있죠? 그러니까 국·시비를 구립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비를 가지고 구립과 민간, 가정, 직장 등등등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취사부, 간식비, 냉·난방비 등등 그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본적이 있냐는 거죠. 그러면 민간에 다니는 학생 수가 많으니까, 어린이 수가 많으니까 그 금액을 조금만 올려도 금액이 많으니까 못 올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 지금 15년도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아니, 구립이 15년도에 몇 개소가 더 추가 개설됐죠?

그러면 15년도에 민간·가정이 개원한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15년도에요? 민간·가정,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민간 어린이집은 한 군데도 없고 가정 어린이집이 2군데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10쪽에서 119쪽 보면 인가일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가 일자를 한 번 죽 보세요. 15년도에 개원한 인가받은 곳이 있는지.

민간은 없고 가정이 2군데입니다. 민간 1개소, 가정 3개소, 그럼 민간·가정이 4개소 개원하는 동안 구립은 더 많은 개원을 했죠? 민간·가정이 지금 학생 수가 부족하잖아요.

아니, 어린이 수, 어린이들이 다 못가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지금 어린이들이. 그러면 민간·가정을 구립 확충하는 만큼 더 이상으로 확충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 왜 확충이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민간·가정이 왜 더 많이 생기지 않느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족하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부족하다. 그러면 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립·민간·가정 다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영리목적인데 영리가 안 되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개원을 안 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피해는 학생, 아이들이 보는 거고 지원이 적절하게 되고 운영에 어떤 보장이, 기본적인 보장이 된다면 영리목적으로 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더 늘어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죠, 어린이 수도 이렇게 확충이 가능한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14년도, 15년도 자료도 보면 시설유지비도 민간·가정 지원내역을 보면 턱없이 반 수준이고 15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시설보수 공사비용은 지원을 안 했잖아요. 그만큼 편차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들을 점점 줄여나가서 민간에 다니든 가정에 다니든 구립에 다니든 아이들은 똑같은 아이들이고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부모들은 100명, 200명이 대기자인 구립어린이집에다 대기를 시켜 놓는 상태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왜 기다리겠습니까? 민간·가정에 다니는 것보다 구립에 다니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런 인식을 갖게 한 이 지자체도 잘못이 있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도.

구립에 다니는, 이게 무슨 학생들의 수준에 의해서 특목고를 가고,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똑같은 아이들인데 어디를 다니든 좋은 양질의 교육, 보육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구립에 다니는 아이들이 꼭 있어서 다니는 것처럼 그런 양극화를 불러오고, 그런 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민간·가정이 좀 더 질이 높아지고, 더 많이 생겨서 자연경쟁을 해서 좀 문제 있는 어린이집은 도태되고 또 어린이집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되는데 구립어린이집만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디서 얘기할 때도 ‘구립어린이집 몇 개 했다’ 이게 공약이 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아이들은 똑같다는 겁니다. 0세, 만 0세에서부터 5세까지 8,400명의 아이들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지 어느 단체, 특정단체, 구립에다 더 지원을 한다!

그리고 민간·가정은 어차피 알아서 하는 거니까 지원 안 한다! 말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예산 동결될 뻔했죠? 1안은 동결됐던 거 아닙니까, 민간·가정도.

그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이들 간식비 1만 3,000원인가요? 1만 1,000인가요? 1만 1,000원, 1만 5,000원 올려주면 5,000명에 대해서 올려줘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이건 논리가 맞지 않는 거고, 이걸 주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민간·가정에 다니는 어린이 엄마들은 더 민간·가정이 좋아지길 바라고, 구립도 물론 많이 늘어나길 바라지만 민간·가정의 질도 당연히 늘어나야죠. 그래서 60% 이상 다니는 민간·가정에 좀 더 수준과 지원이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인데 ‘구립 구립 구립’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구립·민간어린이집 원생현황 아까 말씀드리다가 하나 놓쳤는데요.

만 0세, 그러니까 갓 돌 지나거나 돌이 안 된 신생아들이 746명 중에 70%인 520명이 가정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민간하고 구립은 가정어린이집에 비해서 비율이 상당히 낮은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0세는 한 반 정원이 3명이잖아요. 아이가 3명이고 보육교사 1명이 3명을, 최대 3명을 돌볼 수 있게 되는데 가정이나 민간 같은 경우는 보육료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사에.

그러다보니까 반이 3명일 때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그런데 반이 3명이 다니다가 아이가 상황에 따라서 그만두게 되면 2명을 한 교사가 보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계속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15년 10월, 11월, 12월 이 자료만 봐도 구립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이 다 어린이 수가 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은 상대적으로 35명이나 줄어듭니다. 이거는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신생아들을 집에서 보는 경우도 생기고 또 만 2세 같은 경우는 그만두고 구립이나 유치원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 3세가 되면.

그러기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생겨서 어린이 수가 줄어드는데 이에 따라서 가정어린이집의 경영이 악화되겠죠. 말씀의 요지는 가정어린이집이 이런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경영이 악화되니까 지원을 더 많이 해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 데에 남아있는 아이들, 전반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거죠.

경영이 악화되면 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열 몇 명의 아이들, 20명 중에 1명은 비율이 큰 겁니다. 보통 구립 같은 경우 50명, 100명이죠, 한두 명 나가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가정 같은 경우는 20명, 최대 20명, 보통 17명에서 18명이 재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명이 나가고 두 명이 나가면 상황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특히 보육교사는 해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도 없이. 그러기 때문에 직업으로써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구립으로 넘어 가려고 하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거장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거쳐가는 수준. 이게 결국 피해가 이 영유아들이 고스란히 보고 그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해당 과에서는 분명히 만들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먼저, 경로식당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로식당이 세 군데, 민간단체 지정 급식소해서 세 군데가 운영 중이죠? 총 지원 예산이 전액 시비로 약 3억 5,000 정도 지원이 되나요? 그중에 제일 많이 지원되는 곳이 ‘시립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다일 밥퍼’ 그 두 군데인데 거기에 운영하면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올해도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지적사항이라든지 개선방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도 시정 및 처리 내용, 시정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인데,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거기가 워낙 큰 급식소다 보니까 자주 가서 확인을, 가서 보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거나 개선돼야 될 사항이 많아요. 물론 다일재단에서 열심히 또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거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 물론 그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다일에서 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몰려오시는 분들을 선별해서 누구는 먼저 따로 안쪽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또 누구는 밖에서 제공하고 그런 부분이 물리적으로는 어렵다고 보는데 계속 지적이 나오는 사항이고 거기 계시는 분들도 물론 어렵고 힘드셔서 오셔서 식사를 하시지만 그분들 또한 우리 주민이고 시민인데 너무 상황이 안 좋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 안 좋다. 30분, 1시간씩 추운 데서 기다리셔야 되고 또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거기 재단에서는 통제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것들을 그냥 어쩔 수 없다, 물리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만 이렇게 답변하는 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가 어떤 대안이 없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 지금 1억 2,600, 1억 3,000만원 정도 연간 지원이 되고 있죠? 좀 더 효율성 있게 해야 되고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하나하나 대안을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쪽 다일 쪽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해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작년도랑 똑같이 이렇게 ‘어쩔 수 없다’, ‘불가하다’라는 식의 답변보다는 좀 더 건설적이고 대안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이라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페이지 주 5일 수업에 따른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지금 연간 4회 진행하나요? 1,600만원에서 보통 한 번 공연할 때 400여만원, 전액 구비입니까?

전액 구비고 참 좋은 취지인데 800여명, 평균 600명에서 800명 정도 뮤지컬을 구청 대강당에서 하는데 상대적으로 먼 지역, 이를 테면 이문동이라든지 회기동 이쪽에 아이들은 오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리고 또 아이들의 대상이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및 구민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좀 더 확장성 있고 주민들한테 체감을 더 좋게 하려면 대상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도 있고 프로그램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고학년들은 재미가 없겠죠, 관심도 없고.

청소년들이 이걸 누가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상도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 및 구민, 대상 자체도 조금 표현을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 지역도 나눠서, 또 편의성 있는 곳을 나눠서, 굳이 이렇게 막 800명씩 모아놓고 더 어수선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번씩 가보면. 그리고 거기에 800명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오는 어머니들,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한 곳에 몰아서 이렇게 하는 행사보다는, 프로그램보다는 각 지역, 권역별로, 그리고 또 대상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진행을 해야 앞으로 이 사업이 좀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한테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작성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계층을 분류해서 효과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9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공사 내역이 있는데요. 먼저, 관내에 환경미화원분들 휴게실이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죠? 13년도에 보수 공사한 게 한 600여만원, 14년도에 700여만원, 그리고 15년도에는 300여 만원 이렇게 보수, 수리를 했는데 관내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여러 기동반도 상당히 노고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로사항도 많고.

그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어떤 기본적인 복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실뿐만 아니라 기동반분들이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좀 따뜻하고 시원하게 쉴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반해서 이 자료만 보면 점점 집행내역 금액이 상당히 적고 또 특별한 어떤, 점점 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든지 더 안락하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이게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현재 14개소 거기가 다 완벽하게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신경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청소대행업체가 3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3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가 있죠? 지금 청소 대행업체 차량이 차고 소재지가 동대문 관내에 있지 않는 부분 때문에 거리상에 구리로 되어 있는, ‘제일환경’ 같은 경우에는 구리로 되어 있죠?

그러다보니까 이동거리 때문에 관내의 이면도로라든지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민원소지가 예전부터 계속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언급이 된 내용이고 지적이 된 내용인데, 그 업체에서 당연히 구 관내에서 사업을 하면 차고지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또 한해가 흘렀는데도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안 했다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이 차들이 운행이 종료되면 정상적인 차고지에 안전하게 있어야 야간에 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청소용역업체 차를 구청 차로 인지하지 않습니까, 보통 주민들이. 그런데 구청 차는 불법주차하고 일반 주민들은 불법주차하면 딱지 떼고 그러면 안 되니까 당장이라도 이거는 빨리 개선을, 업체별로 확인해서 차고지가 확보가 될 수 있게, 유료주차장이 확보가 될 수 있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옮겨 담는다고 해야 되나요? 7구역, 그러니까 래미안 크레시티 아파트 학교 문화부지 그 옆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옮겨 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매일같이 야간에 작업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이 사전에 어떻게 협조되거나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장소밖에 없어서 거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작업이 꼭 필요한 겁니까? 아니, 이거는 주민의 민원과 좀 별개의 문제인 게 안전의 문제거든요. 거기에서 야간에 통행이 아무리 적다하더라도 거기서 차들이 쭉 일렬로 돼 가지고, 거기가 당장에는 지금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냄새에 대한 민원은 다소 적을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계속 거기서 옮겨 담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앞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또 문화학교 부지도 건축을 하게 되면, 이거를 계약 당시에도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한 건가요? 그게 아니면 그 업체가 옮겨 담아서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전에 협의나 허가도 없이.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차량 통행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야간에 또 안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거기에다 구조물을 설치해서 차량이 거기를 못 지나가게 삼각대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아니면 업체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되고 당장이라도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옮겨 싣지 않고 그냥 매립지로 가도, 소각장이나 매립지를 가도 상관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업체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거기서 계속 작업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들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