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임현숙위원입니다. 워낙 오랫동안 또 하실 거 같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여쭐게요. 48쪽, 희망복지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희망복지위원회가 시작이 된지 몇 년이 됐죠, 과장님? 복지예산이 이거는 작년 감사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올 7월 1일 자로 찾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고 복지를 잘 하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되는데 지금 희망복지위원회하고 잘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 과장님은 그 과에 전문으로 계시니까 그러겠지만 우리가 공부가 미진해서 그런지 이거 구성 조직은 많아지는데 항상 저희가 우려하는 말이지만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풀어가고 이 조직을 잘 화합을 해서 과연 효율적인 복지체제가 될까, 기대 반 걱정 반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지원, 인원지원. 그동안 기존에 있던 희망복지위원회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그런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서 아직 우리 머릿속에도 정리가 100% 됐다고 생각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혼동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모두 말씀을 드렸고, 작년 자료에 비해서 지금 희망복지위원회가 많이 정착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이 들지를 않았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분들도 있고 들쭉날쭉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문호는 다 열려있는 거고.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희망나눔가게가 운영이 지금 되고 있나요? 그러면 희망나눔가게 현판이 붙어있는 데가 150개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현판이 붙어있는 가게에 대상자가 직접 가는 방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직접 가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희망복지위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직접 찾아가서 혜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대상자로 되면? 일단 그 부분 되셨고요. 50쪽에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사업’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작년 11월부터 시작했네요, 기존 사업인가요? 그다음에 보면 ‘희망결연 프로젝트 의료협약 체결 및 지원’ 이게 작년 5월 달에는 경희의료원이었어요, 과장님? 경희의료원이면 훨씬, 지금 성심병원하고 맑은수병원에서도 물론 좋은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작년 자료를 보니까 훨씬 더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치과, 한방, 침, 장례식장까지 부분이 많았는데 경희의료원하고 왜 지속적으로 협약이 안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아, 경희의료원도하고 이분들은 또 새로 위탁이 된 건가요, 그러면? 중복된 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경희의료원이 작년 2015년 5월에 협약을 했다고 작년 자료에 있거든요. 2년 지나면 자동으로, 지금 경희의료원은 협약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성심병원하고…….
MOU 체결해서 하시고 지금 그 혜택은 그냥 지속이 되고 성심병원하고 맑은수병원은 추가된 거네요? 아니, 정확한 것 보다 대강의 수치, 경희의료원에 얼마라든가 그런 얘기는……. 그 밑에 것 세 가지 한꺼번에 여쭐게요.
만수무강 청춘사진관, 그다음에 희망결연 뚜레쥬르랑 하는 거, 그다음에 아이젠 주는 거, 이거 다 지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뚜레쥬르 같은 경우는 지금 취업을 해 주는, 실제 교육을 시키고 취업까지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금 사람이 나간 데가 있나요, 취업이 돼서 현장으로? 이거는 지역 업체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취업하기 힘든 상황에 이렇게 교육까지 시켜주고 취업현장까지 알선해 준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프로그램인 거 같아요.
나중에 인원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자료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단간단한 거 여쭐게요. 과장님,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취지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몰라서 여쭌 게 아니고 과장님 개인 의견이,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취지 우리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하시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결국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회장님하고 국장님이 유능한 분이 오셔서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4분기에는 지도·감독 걸린 게 없네요, 행정조치 결과가?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셨는데도, 이건 사실 보면 큰 건은 아니에요. 서류미비 이런 건데 이런 게 체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복지정책과 직원들처럼, 물론 팀으로 나누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분명히 정해진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 업무가 지속되는데도 아주 작은 거지만 이런 업무 상에 실수가 나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것은 기부 받거나 기증 받아서 사업을 대신 진행하는, 집행하는 그런 기관인데. 예산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서류상의, 행정상의 문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또 다음 행감 때 보기로 하고요. 모드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회 설립 취지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그렇죠? 물론 이유가 있고 다 근거가 있어서 하겠지만 지난번 행감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비로 저희가 지금 연 3,400이 나가고 있나요? 이게 언제 처음으로 위탁을 맡으신 거죠, 4개 중에 처음으로 맡은 데가 어디죠? 그러면 제가 노인청소년과에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지금 답2 청소년독서실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도 위탁업체가 선정이 안 되면 또 사회복지협의회로 넘기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것도? 아니, 만약에 위탁업체가 선정이 안 된다면 또 맡게 될 상황이라면 이것도 사회복지협의회로 넘기실 생각이 있으신지, 기정 사실화 한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금 10개 청소년독서실 중에 4개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돼 있던 말이에요, 이게 근거가 뭐죠? 여기 운영 위탁을 준, 우리 조례사항에 근거가 있나요? 위탁을 주게 된 근거, 이게 조례에 명시돼 있나요?
조례면 저희가 개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필요에 의하면?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위탁이 안 들어오는데 10개 중에 4개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야 어쨌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위탁업체가 정해지지 않고 또 협조를 구해도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 또 이리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3,400이라는 사회보험료하고 퇴직 적립금을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성격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10개 중에 4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거는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던 거 아닌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위탁업체를 만들고 싶어서 지금 그러시는 건데 이 4개는 왜 안 되고, 이거 처음에는, 예전에는 다 위탁업체가 있던 곳이었잖아요, 기존에. 휘경도 그랬고 전일도 그랬고 아마 외부 위탁업체가 있었던 데로 기억하거든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례에 근거가 있냐고 모두에 여쭤봤던 거고, 이거 위탁업체 선정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이 정도의 돈이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답십리2동 같은 경우도 직원 승계 때문에 처음에 위탁이 좀 어려웠던 문제 아니었나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업체가 선정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현실적인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탁업체가 선정이 안 된다면. 그 상황이 벌어진지가 1년이 훨씬 지난 거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 조례 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계속 지켜보기로 하겠고요.
또 하나 푸드뱅크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행감 때마다 지적한 내용이기도 한데 지난번 2014년, 2015년 자료를 보니까 그때도 46개, 지원을 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하고 비슷하거든요. 세부적으로 업체가 똑같은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했고요.
일단은 보면 숫자는 비슷한데,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 주신 거에도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내역도 저희가 받은 것도 있거든요. 지금 이게 조금씩 변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원하는 기업의 물품, 그냥 무슨 품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가 몇 개인지 그런 것을 좀 복잡하더라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푸드뱅크 지원받는 시설 보면 41개라고 말씀하셨죠? 이 안에 보면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시비·국비·구비가 지원되는, 기존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시설도 꽤 있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굳이 지원을 해야 됩니까?
물건이 많이 남아도는 건가요? 분명히 수혜를 받고자 하는 시설들이나 그런 곳은 많을 텐데, 발굴이 안 되는 건지. 그러면 새로 수혜 시설을 받을 만한 곳을 발굴을 하시고 있는 건가요?
물론 인원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양을 조절하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예산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시설에 굳이 이중 삼중으로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디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수혜 받는 시설 뭐 뭐 받고 있는지 그 현황을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는 지원을 하는 업체 상황이랑 지금 이거는 수혜를 받는 시설. 예, 후원업체뿐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식품제조가공업’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빵이면 빵, 소시지면 소시지, 라면이면 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86쪽 권재혁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조금만 부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사업을 하는 곳이 2군데고요.
동대문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이 7가지가 되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은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대문지역자활센터는 매월 70명,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은 매월 29명 그랬거든요. 그런데 교육기간이 필요한 프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헬퍼사업단 같은 경우인가, 게이트웨이사업단은 2, 3개월 교육 후에 현장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70명이라는 거는 교육 중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명 안에 각 사업별로 해당되는 인원, 일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세분화해서 좀 해주시고요. 밑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로 힐링마사지사업단 같은 경우도 교육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 끝난 다음에도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세분화해서 현재 교육 중인 인원하고 현장에 나가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구분해서 사업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135쪽,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월에 들어간 예산액이 30억이죠? 대강 평균 잡아서 밑에 10월 달 보면 6,000명 정도니까 한, 거기다 12배를 하면 되겠네요. 3개월에 18,000이니까 거기다 제가 4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추진실적에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이거는 12월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죠?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유가 뭐에요? 처음에 예산을, 그 인원은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러나요? 집행잔액이…….
우리가 예상했던 거 보다 신청하는 학부모가 많지 않아서 예산이 5,200의 집행잔액이 남은·……. 임현숙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는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들이 워낙 일을 잘해주고 계시니까, 그래도 저희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거 말고 올해까지 경로당이 지금 총 135개가 됐나요, 올해 기준? 지금 우리가 보조하는 운영비가 구립은 65만원이고 사립은 차등지원하고 있죠? 그다음에 난방비가 동절기에 나가고 냉방비가 하절기에 나가고, 그렇죠?
이거는 얼마씩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지원하면서 예년 같은 경우도 그런 데가 좀 있었는데 예산을 씀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예산 지원이 중단된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작년에는? 아니, 우리 ‘양광숙’ 팀장이 그렇게 지도편달 잘하고 가서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잘하는데도 아직도 이런 지원 예산금 갖고 하는 데가 있나요?
주로 사례가 뭐예요? 우리 서울시 코디네이터들이 가서 제기차기, 우리 전통놀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행성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재미삼아 하시는 거라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사항으로 노인지회에 지금 저희가 예산지원 나가는 인건비가 다섯 분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일자리센터 세 분만 나가면 되는 거네요?
이게 어느 정도나 돼요? 취업성공률, 물론 취업하시는 분이 거의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하시는 일이.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사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취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게 얼마죠, 이분들이 받는 돈이? 최저임금으로 받으시는 거죠? 20만원 받는 거 그거인가요?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거랑 같은 그 맥락이죠, 사업 성격만 좀 다르고? 임현숙위원입니다. 200쪽, 재활용품 수집상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23일 날 지도·점검을 실시하셨네요.
모아서 회의를 하신 건가요, 수집상? 다 같이 모아서? 이게 지금 연례적으로 했던 건가요, 지도점검을, 모여서 하는 거를.
점차 지금 줄어드는 추세죠? 요새 재활용 수집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어르신들도 하시고 그러는데 폐지도 그렇고 재활용품 가격이 떨어져서 많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수집상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2개가 휴업중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 침출수 배출은 없다고 나왔고 비산먼지나 소음은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일단 우리 관에서 체크하는 것은 이상이 없다고 나와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당장 피해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가까이 살다보니까 서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요새는 그래도 펜스로 막아서 많이 좀 거리를 둔다는 느낌도 받았는데 이거 지도·점검 해가지고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되면 협조가 잘되는 편입니까, 우리가 지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당장 없앨 수 있지 않을 바에야 자체적으로 청결하게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고물, 수집상 중에 제일 큰 데가 ‘미소공영’ 맞죠, 과장님?
미소공영이 성북천 가는 그 길, 정릉천 가는 그 길 코너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무단점유 부분이 엄청 큰데 이게 작년 부과금만 해도 4,500이에요. 해마다 부과되는, 이 수집상이 이게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과는 하고 수납은 우리 쪽으로 안 되는 거네요, 건설교통부나 기재부로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밀리지 않고, 한 번도 체납되지 않고 들어오고 있나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이거 질의할게요.
그리고 205쪽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31개고, 지금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거 말고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13분이죠, 관리자 1분 포함해서? 예전에는 4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4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없네요?
근무 시간이 지금 08시부터 17시까지 되어 있어서, 이 4시간 근무하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근무자끼리 문제가 있었나요? 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업무 연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거는 작년 사항이 아니고 올해 사항인데 과장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다시피 ‘강남역 사건’ 이후에 그런 공중화장실이나 따로 떨어진 화장실에 여성안전이 문제가 되어서 제가 과에 ‘여성안심벨’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이미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업을.
발 빠르게 사건이 일어난 다음인지, 그다음부터 여성안심벨을 설치를 하신 건가요, 그 전부터 하고 있었나요? 경광등도 밖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거는 사실 지나치지 않아도, 아무리 과하다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데 지금 100% 다 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안전사고가 나거나 경찰에 신고 되거나 그런 내용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설비가 망가진다거나, 그렇죠? 관리인들이 계시니까 그런 거는 잘 관리가 되겠죠? 그럼 올 말까지 전 화장실에 설치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여성들 안심하고 화장실 가도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 여쭐게요. 앞에 있는 환경자원센터 가끔 안전사고가 나죠, 큰 건아니더라도.
부탄가스 같은 게 가끔 조금 터지는 그런 사고는 있는 거로 제가 들었거든요, 주민들한테. 부탄가스가 물론 버리는 사람의 소양의 문제에요, 그렇죠? 문제인데 그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 가뜩이나 환경자원센터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 화재까지 발생하면 저희는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사업이 돼 버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에 화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주의력을, 지금도 교육을 잘하시고 있다고 하는데 장비라든가 그런 거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