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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26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11-21

신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현수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복지환경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기립)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들께서는 지금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나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맡은 후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본인이 누구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7쪽부터 75쪽까지로 복지정책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 했다시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이야기한 쪽수,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질의를 하셔야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이따 주차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쪽수를 말씀한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침착하게 오후 시간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7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희망결연 프로젝트 의료협약 체결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를 보면 “비급여 대상(100% 본인부담 항목)에 한하여 감면율 적용됨”, 그러면 100%에서 20%만 감면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협약 체결에 기준을 해서 이 20%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동대문구 조례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면율을 정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의료협약 체결에 의해서 기준을 두셨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에요.

희망결연 프로젝트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20%는 그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감면율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왕 희망, 정말 거창한 희망결연 프로젝트라 하면 과감하게 50% 정도 이루어져야지, 20%를 해서 이분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왕 성심병원이나 수병원이나 도와주시는 부분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과감히 50% 감면이 이루어져서, 이분들 종합검진이 얼마나 비쌉니까? 거기서 20% 해 봐야 도움이 안 되고, 초음파 검사, 혈뇨검사 이러한 부분도 우리 과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현하세요.

이것을 일반 구민들께 전부 다 이렇게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자는 취지니까 좀 더 감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나왔으면 자기가 2만원만 내면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짧게 얘기하시고, 100만원이다 가정했을 때 지금 20%라는 이 숫자는 자기부담금을 얼마를 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를 일반인을 이야기하시면 좀 헷갈리니까 지금 이 희망결연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시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그러면 종합검진 감면율이 20%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검진을 내가 10만원에 검진을 받는다, 그러면 희망결연자는 얼마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까? 그 이야기만 해보세요. 앞으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하실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으면 이러한 설명을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러한 내용이 빠짐으로써 자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하여튼 위원장이 얘기했던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부담금을 현저히 떨어트리고 정말 이분들이 이러한 검진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병원과 협의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71쪽,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을 보면 정말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립생활 기술훈련은 안 받지요, 장애인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자립이 절실합니다. 지원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지원을 이분들이 자립생활 할 수 있는 기술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자력갱생, 그러니까 자신의 힘만으로도 생존을 추구하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오직 자신의 능력과 기술력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술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까 사업을 보면 장애인 자립자 운영하는데,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하는데 4억, 척사대회 하는데 돈 들어가고, 임대료 지원하는데 돈 들어가고, 사실 이러한 배움터 운영하는데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해서 이분들이 뭔가 단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구에서.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그런 기술훈련소도 없고 그러한 배움터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 사업을 조금 변화시켜서, 기술을 가르쳐서 그분들이 자력으로 삶을, 남의 도움을 안 받고 자체 내 공동체로 뭔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우리 과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오히려 장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남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를 구에서 100% 실행을 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각 당에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울시 의원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생력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되지는 않겠지만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면 과에서도 굉장히 좋은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계획을 한 번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부분을 다사랑행복센터에 하나 부분을 넣어서 거기서 같이 의논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한 번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의안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주실 게 뭐냐 하면 이번에 구청 총무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번에 구청 증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내년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화장실이 우리 의회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사업을 할 때 장애인화장실을 같이 계획할 수 있도록 한 번 예산을 잡아보시도록 하세요.

저희 의회에 왔을 때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 못하는 부분, 저희가 이번에 진짜 부끄럽게 알았는데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9쪽부터 91쪽까지로 사회복지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95쪽부터 135쪽까지로 가정복지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경희대학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재단은 구민을 상대로 소송과 재판을 하여 우리 구민을 힘들게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또한 이자 부분까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일어났는데, 지금 보면 118페이지 기타 어린이집에 대하여 직장어린이집은 교재구입비로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구청 직장은 100% 구비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상위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법인, 단체 등은 인건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는 운영비, 보조교사 인건비로만 지원을 할 수 있지 그 외에는 이 예산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을 지원할 때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한 교재구입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해, 한 해 영수증을 제출을 받던지 어떠한 자료를 제출 받아서 이 예산을 적절히 집행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집행을 했는지 관리감독을 하시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2015년도부터 기타 어린이집 보면 경희대학교 직장, 경희의료원, 동대문구청 직장, 린여성병원 직장, 삼육서울병원 직장 이렇게 있는데요. 경희대학병원은 2015년부터, 언제부터 기타 어린집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자료가 정확하게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본 위원장에게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 계약이 2015년도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계약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계약과 해지 사유가 있을 거라고 계약내용이 있을 건데 우리 구와 소송 다툼과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에 계약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전혀 되지 않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요. 이거는 계약서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은 교재구입비로만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인단체는 인건비 및 교재구입비로만 지출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다른 데는 예산을 활용하면 안 되겠지요. 그 부분을 2015년도, 제가 많은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한 3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장도 경희재단에 유감을 표하고 모든 예산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 예산을 동결 및 불필요한 것들은 예산 삭감으로 우리 의회,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민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할 테니까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139쪽부터 177쪽까지로 노인청소년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181쪽부터 213쪽까지로 청소행정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후반기에 제일 역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보육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1순위가 쓰레기 문제인데요. 아까 김정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본 위원이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에게 대행업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185쪽 보면 1일 작업량 및 동별 수거시간 감사자료가 있는데 1일 제일작업량 123톤, 용마 98톤, 동양 71톤 이 작업량은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감독 하시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21:00 ~ 익일 06:00” 9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수거 시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수집·운반할 때 차량과 운전원과 쓰레기를 수집하는 환경미화원과 이렇게 동반으로 수집을 하시나요, 아니면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한 명만 타서 수집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런 근거 없이 용역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운전수가 전부 운전도 하고, 환경쓰레기도 수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라니까요, 회사 입장을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 생각에 그렇게 한 명이 수집도 하고 운반도 하는 게 원칙과 경우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개인의사를 말씀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행정지도 및 행정 조치 결과에 “간담회 1회” 이렇게 써져있는데 이게 분기별 1회입니까, 1년에 1회입니까?

그러면 1년에 4차례 간담회 및 직원 안전·친절교육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1일 2회 청소상태 현장점검·조치” 이거 누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직원 및 환경미화원 수, 그리고 1인 연간 인건비 지급액은 회사에서 제출한,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감사자료에 서술하신 건가요?

연 평균 12개월로 했을 때 이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그러면 하나 예를 들자면, 제일환경이 수거시간이 9시간이거든요, 9시부터 새벽6시까지잖아요. 9시간인데 지금 보면 운전원이 10명이고 환경미화원이 33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시간을 안배해서 수거를 하고 청소운반을 하는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런 거는 구청 주무부서에 제출을 안 하시나요? 작업시간, 작업상태 이런 부분을 구청에 계획서를 제출 안 하십니까?

아니,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자율에 맡기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자율 아니면 얘기해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 한 거를.

제일환경, 용마, 동양 얼마나 됐습니까, 대략적으로 계약 맺은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환경미화원 16명 추가 예산 잡혀있죠? 그거는 구청에 배치시키나요, 아니면 용역에 배치시키나요?

앞으로 대도로도, 이제 대도로야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렇게 조도 늘리고 환경미화원 수도 늘리고 차량 대수도 늘린 만큼 이면도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느낀 부분은 정말 이 자료가 맞는지 의문이 간다는 거죠.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본 현실과 이 자료는 맞지 않다. 그래서 구청이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용역에서 잘못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이 부분을 저는 후반기 2년 동안 한 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누가 이 자료에 허점을 보였는지, 그리고 제가 당부를 한 번 드릴게요.

제 집이 단독주택인데요, 3, 4일이 지나도록 쓰레기가 치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와중에 용역업체 직원을 만나서 격려의 인사를 건넨 다음 “저 쓰레기는 왜 안 치워 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이 “저건 무단투기물이라 저희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가져가시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연락을 하셨습니까? 치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3일이나 방치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도 교육을 받지 않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끝까지 “저걸 치워 가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안 치우고 그냥 가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안전교육, 친절교육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치워가지 못할 쓰레기라면 구청에 아니면 어떠한 부분을, 루트를 통해서 담당이나 팀장께 전화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수거를 못하니 이 부분을 수거해 달라고 체계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체계도 앞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보고 자기가 입맛에 골라가는 쓰레기, 그리고 남아있는 쓰레기 주변에 또 쓰레기가 쌓이는, 과연 이 쓰레기가 언제까지 깨끗하게 치워질까, 그리고 위원장 집 앞에도 그런데 하물며 이면골목은 얼마나 신경을 안 쓸지 심히 걱정이 되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제일환경, 용마산업, 동양용역 전부 90년대 있다 보니 너무 안일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나 과장께서 정말 걱정하고 있다고 전달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임하시는 만큼 용역업체에서도 손발을 맞춰야 됩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좀 심어주시고 열심히 임해 주시길 바라겠고 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약서 사본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17쪽부터 239쪽까지로 맑은환경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36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