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배원섭 의원 발언
저는 오태저수지 제방보강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용지보상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용지를 보상 중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현재 현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서나 이런 것은 필요 없고, 그냥 용지보상만 하라고 공문으로 내려보냈습니까?
아니면.... 그래요? 그러면 담수면적에 들어가 있는 토지가 전체적인 소유자들에게 다 동의서를 다 받은 겁니까?
일부 몇 %만 받은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용지보상중이라면은 감정평가는 끝났습니까? 과장님!
방대한 사업들을 추진하시느라고 늘 고생이 많습니다. 150페이지에 도시시민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 관내에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소공원조성들을 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관내에 소공원들 조성한 것을 보면은 이것이 나무를 심어서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조성을 하는 것 같은데 전문적인 것은 나무에 대해서는 산림과가 지원을 좀 하고 조언을 받더라도 도시 미관상 인근에 다른 시를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김천지역을 저희들이 자주 가보면요. 정말 소공원하나를 조성하더라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했는 것이 확연히 들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 소관 부서를 산림과에서 하지말고 도시과로 일관성 있도록 나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산림과가 있더라도 우리가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을 받으면 되는데 조각에 칠을 하나 하더라도 예술적으로 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가 보시면요. 그리고 가로수나 소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묘목들을 보더라도 정말 지나가다가 한번 들려서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아주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도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소공원조성을 가능한 한 우리가 땅값이 비싸더라도 매입을 해 가지고 정말로 상주시민들도 문화적인 혜택을 이런 소공원에서라도 보도록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수 차례 매번 매회 때마다 질의되는 부분인데 정말로 어떤 화단에 꽃 한 송이를 심더라도, 공원에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상주의 상징적인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식재해 주시고 또 미각적인 측면에서 좀 예술을 거기다 담아야 됩니다. 빈 공간이라고 자리 채우려고 아무거나 심는 것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신경을 써서 만든 작품이라 할 정도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도심지 내에 시간이 있거든 차로 다니셔도 좋겠지마는 자전거 도시니까 자전거를 타고 담당 직원실무자는 한바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고 우리가 미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예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어떤 작품을 만들어 주시고 기 다른데서 설치해 놓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게 시각적인 측면에서 너무 노화된 것은 걷어내 주세요.
철수시키고 새로운 것으로 도시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작품을 만들어 봐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다니면서 가로수를 보더라도 그렇고 상주대학교 가는데 도로 중앙분리대 안에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묘목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봐도 이것을 어떻게 공원조성이라고 해 놨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현재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시. 군에 한번 가셔 가지고 봤으면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남의 동네 해놓은 것은 잘되어 있다고 보시고 와서는 안 하는데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소공원조성을 조성하더라도 여기에다 기술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배원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77회 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심의할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