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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26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6-11-28

정승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추가 게재사항이나 정정할 사항 등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결과보고서 4쪽부터입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별 건제 순에 따라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감 사항을 보고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수입니다. 제266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입니다. 2015년도 서울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이 124억 7,087만 5,000원이 증액되어 변경내시 됨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중......)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분야가 없으므로 세출분야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철입니다. 201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9쪽입니다. 2016년도 복지정책과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12억 101만 1,000원에서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및 지원비로 15억 6,000만원이 증액된 227억 6,10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6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69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가 신축이 지난해에 됐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지난 4월에 준공됐습니다.

김수규위원

지난 4월에, 그에 대한 위탁개발사업비 15억 정도가 추가경정에 잡혔는데 왜 작년 예산에 못 잡고 올해 다시 추가경정에 잡으신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사랑행복센터 원리금 상환금 15억 6,000만원을 금년도에 추가 편성하는 것은 2017년도 예산편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과를 비롯해서 다수의 과가 2017년도 사업비를 2016년도에 추경 편성해서 명시이월하기로 아마 구의회에 보고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많은 과에서 명시이월이 되고 있어요. 추경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내년 본예산에 잡으면 될 일을 추경을 잡는 바람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사용을 다른 데에 지금 못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잡으라고 해서 잡았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의 기준, 편성방법이라든가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할 문제고 저희들은 편성기준이나 판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이걸 지급할 예정이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다사랑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다시 물어 볼게요. 어차피 15억 6,000씩을 1년에 줘야 하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굳이, 반복되는 질의지만 추경에 왜 잡냐고요. 그 이유가 뭐에요? 굳이 추경에 꼭 잡아야 되나?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편성방법이라든가, 편성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알고 잡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15억 6,000을. 우리 과장님이 추경에 어떠한 목으로 잡아달라고 한다든가, 그러면 다사랑에 대해서 2017년도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잡을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이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본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추경에 와서 이것을 굳이 잡고 넘어가요? 본예산에서 잡고 넘어갈 거가지고, 어차피 줘야 할 돈이잖아요, 20년동안.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20년 동안 줘야할 돈이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굳이 추경에 잡아서 줘야 한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2017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잡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에요?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고 추경으로 잡아서 주고, 그 이유가 뭐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산편성 기준이라든가 편성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제가 또 설명을 잘못 드리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뒤에 과장님 나가셨나?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다사랑문화센터에 대해서 15억 6,000씩 20년간을 저희가 지불해야 할 의무적인, 자산관리에 줘야할 돈이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 돈을 본예산에서 15억 6,000을 잡지 않고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복지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17년도 본예산에는 한 푼도 잡힌 게 없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잡아야 할 돈을 왜 추경에 잡아서 이렇게 왔냐는 얘기에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김남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위원장이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을 듣는 거를 말씀을 하셔야 이 회의가 절차가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남길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 그다음에 추가경정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일반조정교부금 124억이,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예산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구도 많게는 190억에서부터 50억까지 이런 규모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 결과는 무슨 결과냐면 서울시에서 2015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을 결산을 했더니 각 구에 줄 돈이 이만큼 더 생겨서 추가로 전부 다 돈을 지급하겠다고 공문으로 변경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이 당초에 추경으로 편성할 거냐 아니면 본예산으로 편성할 거냐 조금 생각을 했는데요. 그 생각을 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본예산으로 만약에 편성하게 되면 이 돈이 서울시에서 12월에 추경을 해서 저희 금고 계좌로 124억이라는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온 돈이 그대로 그냥 불용처리가 되어버립니다. 불용처리가 되면 결국은 저희들은 내년 추경으로 잡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런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용처분이 연말에 들어간 돈을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음 다음 연도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을 할 때 저희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오히려 번거로운 면이 있지만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되겠고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이 추경 124억 편성한 걸 전부다 엄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돈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 15억 6,000만원도 다사랑행복센터에 2017년도에 어차피 저희들이 1년 치로 지급해야 될 돈을 미리 추경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 대신에 2017년도 본예산은 위원님들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본예산에 빠져있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결국은 거의 다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1월부터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을 어차피 124억이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추가경정예산편성 한 총 29건 중에서 5건, 그러니까,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가경정예산에 우리가 바로 성립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연말 이전에 전부 다 반납조치를 하고 나머지 24개 사업, 지금 다사랑행복센터를 포함한 24개 사업은 위원님 본예산 심사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시이월 조치해서 내년도에 전부 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집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물어볼 수 있나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124억 중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124억 중에 15억 6,000이 포함된 금액이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124억이 지금 내려온 거는 저희들이 재원을, 그러니까 구 재원과 같이 그냥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김남길위원

그 금액에 어차피 지불해야 할 돈을 선지급을 하신다는 말씀 맞으시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편성은 미리 편성을…….

김남길위원

선지급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차피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아야 할 돈을 먼저 지급하는 건데 제 얘기는 2017년도 본예산에서 그 돈을 잡아야 할 돈인데, 이제는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유덕열 구청장을 포함해서 한 22개 구청장과 서울시장과 협의회를 거쳐서 우리가 보육비라든지 노령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서울시장하고 간담회나 담판을 지어서 한 100억 정도 서울시장이 쓸 수 있는, 재량이 있는 돈을 각 구에 좀 배분을 하겠다 이런 약속의 일환이 지금 실천이 된 거 맞습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거도 당연히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지급 받는 게, 25개 구가 전부 다 늘어났습니다.

이영남위원

이 돈은 어차피 2016년 유덕열 구청장께서 협의회장 맡으면서 협상을 거쳐가지고 늦게나마 돈이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하는 게 오히려 지출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 없으면 이걸 우리 구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요. 유덕열 구청장께서 노력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그 돈이 아니라 서울시 보통세, 그동안 해왔던 21%가 서울시 조례가 바뀌면서 지금 22.6%로 인상되는 보통세 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120 몇 억이 올라간 부분이지,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맞습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거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 보통교부금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에 서울시 재원은 뭐냐고 우선 말씀을 드릴 거 같으면, 저희들이 지역에서 내는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레저세, 담배소비세 해서 서울시 보통세가 7개 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세목이 1년 전체 거둬들이는 수입에서 지금까지는 21%만 자치구에 주는 조정교부금으로 사용을 했는데 저희 구청장님 하고, 재작년부터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21%에서 22.6%로 1.6%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6% 늘어난 만큼 규모가 커진 거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된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개 세목에 대한 보통교부금을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더니 동대문구청 너희들은 970억이다, 예를 들면. 970억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편성, 970억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했는데 결산을 해봤더니 서울시 7개 세가 굉장히 잘 걷힌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세금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전체 규모에서 22.6%를 대입을 해봤더니, 정산을 해봤더니 동대문구에는 124억을 더 줘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 돈을 저희들한테 내려준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해야 될 그 예산을 미리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돈이 금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 다만, 이게 너무 늦게 12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로 12월까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이 위원님들한테 명시이월로 승인을 받고 바로 1월부터 정상적으로 예산조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은 자세히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지난 예산에 집행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왔는데 동대문구에 사업비가 작년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갑자기 지금 이렇게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책정을 하신 거 같은데 그래도 지역에 사업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지금 공백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올해 안에 꼭 해야 될 사업들이 각 지역에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장께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해온 거에 대해서 추경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정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시급한 사항이 있는 부분, 그거는 올해 안에 처리만 가능하면 되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안에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김수규위원

추경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발생이 되면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올해 가능한 사업은 실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가능하면 올해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시면 좋고요. 예를 들면 그게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사고이월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저희들이 나중에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들 저희들이 검토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 주셔도 되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서 69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사윤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쪽과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0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정책사업 중 2개 단위사업에 총 346억 8,63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6,565만 2,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증감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쪽 중단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1억 4,10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1,905만 2,000원을 증편성 하였으며, 노원 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료와 수도권 매립지 기반공사 분담금 등 28억 9,062만 3,000원과 2016년도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정산으로 서울시에 지급해야 할 9억 2,842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하단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4억 9,71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660만원을 증편성 하였고 우리 구 청소차량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청소차량 3대의 구매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기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0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3대를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우리가 압롤차가, 청소차량 2대는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7년인데 현재 이 차량 2대가 하나는 2003연식이고 하나는 2004연식으로써 상당히 노후화되고 장거리운행 할 때 운전하는 기사 분들의 사고위험을 상당히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몇 년 동안, 한 2년 동안 청소차량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2대를 교체하고 또 승합차 1대도 2003연식입니다. 2003연식인데 노후화되었고 정비비가 매년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예산 또한 다 명시이월로 갑자기 예산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명시이월로 넘긴 거잖아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또한 현재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바로 명시이월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수규위원

70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예산을 24억 6,900만원 잡았는데 이게 금년도에도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 갔었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기 예산편성한 게 86억 9,000 정도를 편성한 걸로…….

김수규위원

내년에는 소각비용이 예산 책정이 안 되겠네요, 명시이월로 해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번에 편성된 것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명시이월 되면 1월부터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노원자원회수시설에 감시요원 인건비가 잡혀있는데요. 올해 지급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성상감시요원 인건비는 올해 지급한 그 금액을 추계해서 그렇게 짰습니다.

김수규위원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데 생활폐기물을, 혹시나 좀 문제가 발생이 된다 했을 때는 노원 쪽으로 폐기물을, 그쪽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생활폐기물은 전량을 노원회수시설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생활폐기물?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은 매립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은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나머지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것은 노원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3연식, 2004연식, 현재 사용에는 큰 불편함은 없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차량을 교체하려 했는데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 넉넉지 않다보니까 못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 우리가 무단투기폐기물을 싣고 나가면 경기도 쪽 멀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이 차량이 지금 보면 한 대는 운행을 29만 8,000, 거의 30만㎞를 운행을 했고요. 또 한 대는 2004연식인가요, 그거는 보면 32만㎞ 정도를 운행을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이 차량에 대해서, 3대의 차량에 대해서 3년 치 관리비 내역, 수리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3년 치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 2003연식 같은 거는 2,40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갔고요, 또 한 대도 보면 2016년 하고 15년에 1,700만원, 1,300만원의 정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정비비용하고, 관리비용하고 합쳐서 들어가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아니, 수리내역만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수리내역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 자료 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3년 치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빠른 시간 내에 좀…….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70쪽에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에서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가 17억 9,700여만원에서 증감이 9억 2,800여만원이 됐는데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한 15만t 정도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처리, 운영처리 기준단가는 저희 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22개구 공히 일괄적으로 단가가 정해져 내려오면 그 단가에 의해서 중랑물재생센터에 위탁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예산은 저희들이 2017년도 단가가 5,640원입니다. 5,640원에 저희들이 1일 410t 정도를 예산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365일하고 그다음에 1.1이라는 가산금을 또 합니다. 성동구라든가 강서구 같이 처리시설이 있는 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에서 분담만, 그런 식으로 산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여기 정화조오니 부분이 지금 리터당 5,64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인상분은 서울시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 내용은 이제…….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게 9억 2,800여만원이 지금 인상돼서 정화조 처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내년에는 이렇게 부과되는데, 그러면 인상분하고 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으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년도보다 9억 이상 거의 10억이 인상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지금 한 번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분뇨처리 단가가 5,027원이었는데 올해는 5,640원입니다. 그러면 한 613원 정도가 더 인상됐다고 봐야 되죠.
승환

정승환위원

1리터당?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톤당.
승환

정승환위원

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 하루 분뇨가 발생되는 게 한 410톤이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하루에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시에서 내려온 그대로 저희들이 불입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과거에, 이게 위탁처리 되지 않습니까? 위탁처리하는 우리 구에 용역회사는 몇 개나 되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현재 분뇨 수거하는 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디 어디에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숭인환경하고 동명정화라고 2개가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1톤 당 가격이 올려서 내려오면 그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올린 부분에 대한 예산을 그 용역회사에 지불하는 겁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용역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회사는 개인 가정에서 분뇨시설을 수거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요금이 톤당 2만 1,600원이고요, 그렇게 해서 정화조 수거하는 업체에 주는 거고 이건 처리, 중랑물재생센터에다 분뇨하고 정화조오니를 처리하는 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이 처리는 어차피 용역회사에서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승환

정승환위원

용역회사에서 가정집 정화조에 있는 오물을 갖다가 처리는 용역회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수거하는 거죠, 수거비용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수거를 해서 처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중랑물재생센터에 위탁처리 하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수거를 해서 그걸 우리 동대문구청에 갖다 놨다 처리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서 처리할 거 아니에요, 용역회사에서.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 용역회사인 숭인환경하고 동명정화는 수집해서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용을…….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거를 수거하잖아요. 우리 동대문구에 가정집이나 공동주택에서 수거를 해서 그 처리비는 동대문구청에서 지금 이 예산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처리를 그 사람들이 할 거 아니냐, 용역회사에서.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개인가정에서 발생된 분뇨는 수집해서 운반하는 거는 업체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처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중랑물재생센터에 위탁처리 하는 거예요. 그 처리비용을 지금 여기에 잡은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운반은 누가 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운반은 숭인하고 동명에서 하는 거죠. 수집하고 운반하는 거죠, 수거 운반하는 비용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운반을 하잖아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처리비는 우리 구청이 주는 거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사람들을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서, 운반해서 거기 가서 몇 톤 몇 톤 이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중랑물재생센터에 반입되면 거기에 반입된 물량에 대해서 서울시로 자료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 구에서 거기 가서 확인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은 운반, 그러면 우리 용역 숭인하고 동명정화는 가정집에서 치우는 거에 대한 수거비만 받는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수거비는 어떻게 돼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요금 0.75톤에 기본요금 2만 1,600원입니다. 거기는 초과요금이 0.1톤당 1,620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수거를 하는 가격 조정은 우리 구청에서 해 줍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분뇨하고 정화조 처리비용이 9억 3,000 정도가 증액되면 이건 서울시에 들어가잖아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서울시에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 할 때 이 정도 금액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왜 추경에 넣었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듯이…….
재혁

권재혁위원

그 건으로 인해서…….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동일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2쪽입니다. 도시계획과 기정예산액 58억 1,751만 3,000원에서 19억 355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77억 2,107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2쪽 중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687만원에서 1억 4,036만원이 증액되어 1억 4,7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농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사업예산으로 주민불편사항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고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2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8,349만 2,000원에서 17억 6,319만 7,000원이 증액되어 28억 4,6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답십리동 253-2 주변 도로개설공사 이자분, 이문동 243-8 등 도로개설 비용 및 이자비용과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징수교부금 중 초과 교부액 반납금으로 서울시로부터 계속적인 반납요청이 있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도시계획과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2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72쪽 중단 부분에 전농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추경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이 687만원이에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시길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잡았다 그러셨는데 그렇게 사항을 해소하실 의사가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추경에 편성 안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설명 좀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전농1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은 금년도 1월 20일 경에 주민들로부터 추진위원회 해산 요청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되었고, 해산된 사유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오랫동안 사업추진이 되지 않다보니까 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할 예정이었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원래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신청을 했다가 금년에 추경이 있는 관계로 추가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모든 과가 지금 똑같은 맥락으로 하시는 거 같아요.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거를 교부금 나오니까 추경으로 해서 다 내년 명시이월로 쓰시겠다, 지금 세 과가 다 그런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공통의 의견인 거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과뿐 아니라 앞에 두 과도 이런 지적을 받았거든요.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거를 굳이 추경으로 잡아서 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기획예산과장님은 설명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72쪽, 반환금기타 부분에 대해서 답십리, 이문동 243-8번지, 이문동 305-93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환해야 되는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입니다. 공원녹지과 2016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5,000만원이며 2016년 예산대비 1.2%가 증가한 총 40억 8,636만 3,000원입니다. 74쪽,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사업으로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사업과 정릉천·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에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 2,500만원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은 2001년도에 구입하여 15년 이상 운행한 차량으로 현재 노후되어 안전성 위험 등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어 신규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는 우리 공원녹지과는 5,000만원이 추가된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5,000만원 가지고 차량 2대를 구입하시려고 예산안에 올렸는데 중랑천녹지대 유지관리차량 1대, 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차량 1대 이렇게 예산에 잡으셨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차량이 꼭 2대씩 필요한 건지, 중랑천에 다니는 차는 별도로 있어야 되고, 여기 성북천에 다니는 차는 별도로 있어야 되고 이렇게 1대씩 있어야 되는 건지, 중랑천과 성북천을 1대 가지고 오고가면서 차량을 구입하면 안 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랑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대문 관할구역이 한 5.6㎞ 정도 이렇게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지면적이 한 500,000㎡ 이상 이렇게 광범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량이 불가피하게 현재 1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또 정릉천이나 성북천 같은 경우에도 2개 천을 관할하는 그런 녹지면적을 전체 커버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1대를 별도로 책정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1대씩 1대씩 그러면 사용 용도는 중랑천, 한 대는 성북천을 사용하고 계시다는데 그게 10여년이 넘으셨다고 그랬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2001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001년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천에 운영되고 있는 차량은 2001년도에 구입해서 156,366㎞를 운행했고요. 정릉천과 성북천에 관리하는 차량은 2001년도에 구입해서 87,577㎞를 현재 운행을 하였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같이 2001년도에 구입해서 차는 많이 노후화가 됐겠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수로는 1대 정도는, 만약에 2대를 새로 구입하면 2대는 폐차를 하시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매각절차를 그렇게 이행하게…….
승환

정승환위원

87,000㎞짜리 이 차는 조금 더 사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를 보면 구입 연도가 상당히 오래되고 그래서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차량으로 현재 판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차로는 장거리나 이외에 다른 데에 사용하지는 않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저희 관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을 조정한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수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 2차 추경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에 앞서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내년도 재정여건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증액으로 반영한 일반 조정교부금 124억 7,087만 5,000원과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139억원 증가한 내년도 일반 조정교부금 등의 영향에 힘입어 예년에 비해 재정여건이 다소 나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여 신규사업 등의 편성에는 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인 사회복지 사업비의 계속적인 확대는 그에 따른 구비가 수반되어 구 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인해 외형상 예산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우리 구에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용재원은 여전히 수년 째 늘려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이에 따라 10억 이상의 비교적 큰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비 등의 성격의 사업은 내년도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활용하거나 일정 예산만 구비로 편성하고 추가 소요재원은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인해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임에도 수년째 동결하여 왔던 각종 예산은 현실을 감안하여 다소간 증액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사업 중 계속사업은 계획 기간 내 중단 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예산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비 등의 증가로 그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배정에 크게 어려움을 겪었으나 내년도에는 우선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문화예술 사업비의 예산 배정에 관심을 기울여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 향유 기회가 보다 확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145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현수

신현수위원장

네.

김수규위원

별도로 전체 예산안에 대해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구 예산이 한 6.6%쯤 증가했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경까지 하게 되면 거의 9~10% 증가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24억 증가한…….

김수규위원

그렇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어떤 교부금을, 조정교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는 많은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세입에 대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삭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삭감 예산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지. 세출예산에서 말씀이십니까?

김수규위원

아닙니다. 세입예산에서…….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혹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김수규위원

세출예산에서 보면, 잠깐만요. 그것보다 먼저 지금 행정위원회 소속 예산안하고 우리 복지건설 쪽에 예산안하고의 증감률이 차이가 현격하게 나거든요. 특히나 행정국에 총무과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증가됐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 공무원들 내년도 인건비가 3.5% 상향 됐습니다. 상향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찾동사업’이 지난 7월 1일부터 진행되면서 거기에 추가 요인들이 많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센터, 예를 들면 한방산업진흥센터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만 해도 실제로 우리 계약직 공무원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 한 20여명 증감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증감 요인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설명서 9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등에 11억 9,800이 삭감이 돼 있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시·도비보조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나오게 되면 시비도 매칭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들어가고 이러는 건데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복지비 같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국비는 부담되는 게 많아졌고 시비가 적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덩달아서 구비는 더 적어졌고. 그 요인이 무슨 요인이냐 하면 사회복지비에 기초연금 수당이 1년에 한 700억 정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우리 구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수에서 14%가 넘어섰습니다. 14%가 넘어서게 되면 국비 반영률이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하고 자치구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노인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봐서 시비도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국비는 올라가고 시비는 지금 줄어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왜 그러냐면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자치구에 예산이, 재원이 들어가는 게 많다고 해서 국비를 10% 더 늘려서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김수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지금 국·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우리 구의 자체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다행히 올해 조정교부금이 나와서 어느 정도 해갈이 되는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자치구가 특별교부금이나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655쪽부터 656쪽까지 사회복지과 세입 부분과 예산안 669쪽부터 671쪽까지 주차행정과 세입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철입니다. 2017년도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68쪽에서 386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은 184억 4,958만 4,000원으로 2016년 대비 16억 8,2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8쪽에서 371쪽 중단까지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통합사례사업비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등으로 2016년도 대비 1억 1,358만원을 증액한 3억 8,2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 개시와 관련해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1억 1,76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중단에서 374쪽 중단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등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2016년 대비 2억 667만 7,000원을 증액한 21억 4,1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 2억 1,215만 2,000원이 보듬누리 사업비가 4,190만원 증가한 데 있습니다. 374쪽 중단에서 476쪽 상단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은 보훈회관 운영 및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보훈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016년 대비 1억 3,810만원을 증액한 5억 8,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이유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지원되었던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격려금을 모든 대상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1억 8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376쪽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예산으로 2016년 대비 1,128만원 감액한 12억 6,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하단에서 383쪽 하단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2016년 대비 21억 7,235만원을 감액한 132억 5,6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장애인연금 급여가 11억 6,467만 5,000원이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3,011만 9,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하단에서 384쪽 상단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 준공에 따라 입주단체 관리비로 3억 3,6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4쪽에서 38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복사지, 프린터, 토너 등 구매를 위한 사무관리비 복지환경국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 등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행정사무 경비 8억 2,2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368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375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금이 작년에는 1억이 안 됐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올해는 1억 이상 증액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사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금이 연 1회 추석, 설 명절, 그다음 보훈의 달해서 1인당 1회에 한해서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는 거의 연 3회 명절 두 번, 보훈의 달해서 3회를 지급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회 지급해서 각 구 간에 형편도 맞추고, 그래서 연 3회를 지급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연 3회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지원 해주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설 명절, 추석 명절, 그리고 보훈의 달해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상품권은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3,400명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3,400명 중에 여기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3,400명 중에서 빠진 분이…….
재혁

권재혁위원

아니, 3,400명 외에 우리가 위문이라든가 격려 해줄 수 있는 사람, 없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추가적으로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에 복지정책과장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셨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부 예우를 갖추지 못한 점, 하지만 지금 와서 모든 분들께 작으나마 이렇게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복지정책과장께 예산을 잘 적합하게 책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371쪽 상단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세부사업에 목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신규 편성하신 부분 있죠, 1억 1,700.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찾동’에 맞춰서, 지금까지는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보면서 현장에 나가서 상담하다 보면 긴급하게 생계비라든가 의료비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1인당 50만원씩 저희들이 급하게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제도가, 찾동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됨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에서도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사례관리 상담하면서 시·군·구 사업과 마찬가지로 생활비라든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1인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통합사례관리 긴급지원자금의 성격이네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동에서 하는, 그동안에 저희 과에서 4명이 이거를 했었죠, 통합사례관리사가 4명인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여태까지는 사례를 갖고 와서 과에서 4명이 그거를 관리했단 말이에요. 지금 동에서, 지난번에 답십리2동 나가봤더니 한 200건 중에 세부 분류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통합사례 회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관리를, 그러면 시스템을 동에서 받은 사람을 다시 구에 와서 통합사례관리사가 관리를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찾동 시행이 되기 전까지 구에서 사례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주로 상담, 저희들이 상담하고 사례 관리를 구분 해보면 상담은 어떤 단편적인 상담입니다. 교육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그런데 통합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부분입니다. 질병이라든가 주거, 생계, 교육 광범위한 어떤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게 사례관리인데 지금까지는 구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주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찾동을 해서, 앞으로 찾동을 하게 되면 사례관리 대상자도 많이 늘어납니다. 현재 구 차원에서는 월 한 162명 세대를 집중 관리하고 있었는데 14개 동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하게 되면 관리할 대상자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동에서, 구에서 사례관리하는 것은 구에서 시·군·구 수혜금으로 지급하고 동에서 사례관리 상담해서 지원하는 것은 동 수혜금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구에서 사례관리하는 그 대상자도 어차피 다 구에 소속되어 있는 동민들 아닌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각 동으로 그거를 나눠주면 일단 이중적인 사업에 진행은 되지 않을 거 같은데, 동에서 하는 거랑 구에서 사례관리하는 거랑 차이가 뭐냐고요? 지금 동에서 올라오는 게 구에서 다 취합이 되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자료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사례관리하는 모든 자료가 구 통합관리사한테 넘어와서 그 4명분이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찾동’이 이루어지기 전하고 후하고,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심화되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많은 예산을 드리고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됐으니까 효과는 훨씬 심화되겠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거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심화되는 그 내용, 포괄적인 거 말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사례관리사업은, 예를 들어서 용신동 같으면 용신동 사례관리 담당이 용신동 사례관리 대상자하고 상담하고 그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때, 만약에 수혜금 이외에 이 사람한테 병원비 한 300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민간결연사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례관리하면서 민간결연사업, 민간자본도 도입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용신동이 해결을 못할 때 그런 것은 구에 의뢰해서 구 전체에서 어떤 민간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동 사례관리지원사업은 동에서 일단 하고 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좀 범위가 벗어난 부분에서는 구 사례관리로 의뢰하면 저희 구에서 집중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전체 컨트롤타워가 구 사례관리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업무 차이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별로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차피 똑같은 성격, 용신동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구로 올려서 해결을 한다. 그거는 좀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동 사례관리사가 할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가 있는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 가정을 해서, 용신동은 민간자원 여건이 좋은 데인데 예를 들어서 이문2동이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이 자원 활용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문동에서 사례관리지원 사업을 했는데 지역자원이 빈약하다 했을 때는 구에 의뢰하면 용신동이라든가 제기동 이런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구에서 관리하게 되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처음 예산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근거를 뭐로 한 거예요? 1억 1,700이란 예산 잡은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찾동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동에도 사례관리 사업에 필요성이 있다. 구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고 또 많은 사례관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차원에서 동에도 사례관리 지원비를 편성했다 해서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하고 시비 편성하고 구비 편성한 겁니다.

임현숙위원

50대 25대 25로 하신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국비가 편성이 50%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으신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373쪽, 보듬누리사업 활성화에서 사례발표 및 워크숍, 이게 올해에는 없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올해는 홀몸 노인분들하고 동 희망복지 위원님들하고…….

임현숙위원

버스 해서 갖다 오셨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올해 행사 있었습니다. 그게 11월 1일로 기억하고 있고요.

임현숙위원

그건 예산 얼마에 갖다 오신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게 예산편성은 820인데 집행은 한 500 몇 십 만원 정도 집행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거 2,000 잡으셨단 말이에요, 내년에 예산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사례발표대회하고 워크숍, 우리가 작년인가 이거 했었죠, 사례발표대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구청2층 강당에서 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이 2,000을 안 하던 거를, 사례발표대회나 워크숍을 안 해도 희망복지위원회가 활성화 된다고 보시는 거 같은데 2,000이란 예산을 잡아서 꼭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도에 두 해에 거쳐서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작년은 희망복지위원들만 또 금년도는 희망복지위원님들하고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들하고 했는데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사실 워크숍을 한 번 하게 되면 소수가 참여해서 소수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광범위한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동대문구의 복지정책을 더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워크숍 비용하고, 그다음 각동에 복지정책, 희망복지라든가 보듬누리 전반적인 사항, 기타 복지에 어떤 발전방안이라든가 이런 토론회도 필요하고 또 각동에 사례발표 등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문화 이런 행사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돈이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각각의 예산을 어느 정도로 편성하신 거예요? 사례발표대회하고 워크숍 똑같이 1,000씩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으로 사례발표대회로 600만원을 계획 잡았고요. 그다음에 워크숍 비가 1,400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1박 2일 가실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참석 대상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희망복지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지역에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가 복지시설 현장에서, 그다음 구·동의 사회복지담당 직원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어려움을 듣고 또 우리 동대문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복지정책 방향도 찾고 이런 워크숍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대상 인원을 버스 2대, 3대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버스 이거는 최종적으로 7, 8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

계획서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세부계획은 별도로 사업 추진할 때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계획서 있으면 나중에 좀 주시기 바라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여쭐게요. 374쪽 상단에 보면 복지시설·법인 지도·점검 운영수당이 있거든요. 작년에 이게 7만원씩 잡혀있는데 이분들 복지시설·법인 지도·점검 운영비만 10만원으로 증액했어요. 증액사유가 있나요? 다른 데는 그냥 다 7만원씩 주는데 왜 이 부분만 10만원으로 운영비를 올렸는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지도점검이 회계사, 저희들이 7만원은 위원회 위원수당으로 7만원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회사계사 분들이 한 3일간 활동하는데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7만원은 현재 약합니다. 또 회계사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분들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회계사입니다.

임현숙위원

회계사라서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아니, 근데 회계사들이 여기 와서 돈 벌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나 모르겠네요. 회계사 정도 되면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 와서 어떤 세이브를 하려고 하는 거 같지는 않은데 다른 분들은 7만원 주면서 여기는 10만원 준다는 거는 조금 형평에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역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페이지입니다. 373쪽에 보듬누리사업 활성화 예산이 잡혀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행감 때 이 보듬누리사업은 희망복지위원회 포괄사업이냐고 물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랬더니 “희망복지위원회 사업입니다.”라고 답 하셨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희망복지위원회 이 사업을, 예산을 전년도에는 1,32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체적으로 3,800여만원, 전체적으로 4,190여만원이 이렇게 증감이, 증액이 됐죠, 이번에?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보듬누리 사업이라는 희망복지위원회 사업이 본 위원이 저번에 얘기했듯이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올해. 왜 그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위원회가 금년 6월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까지는 민간자율성 사업으로 했던 단계였고, 그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됐었습니다. 법률에 시·군·구 협의체가 있고 읍·면·동 협의체를 두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동 협의체로 희망복지위원회를 한다 해가지고 거기 제3조2 제5항에 보면 구청장은 희망복지, 그러니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는, 그러니까 2015년도에 2016년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그런 근거가 없었는데 2017년도는 2016년도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또 중앙정부에서…….
승환

정승환위원

2016년도에 조례 개정, 지금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무슨 조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 말씀이시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조례 개정할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 식으로, 물론 처음의 취지와 기본적인 목표가 틀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올해 4,100여만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또 증가해서 지원을 하고, 지금 희망복지위원회에 대해서 말이 많고 지금 활동하시는 그 위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있어서, 강제성을 가지고 회원을 모집하는 상황이 각 동에도 벌어지고 이래서 말이 많은데 더군다나, 물론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동 희망복지위원들이, 전체 동 희망복지위원들이 같이 즐기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 저번에 제가 우리 과장한테 물어볼 때 “사례발표대회나 이런 행사는 절대 예산에 안 잡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금년도는 지금, 그때 위원님께서…….
승환

정승환위원

2016년도는 안 잡혔고, 2015년도는 잡혔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2015년도에도 예산 없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2015년도 1,000만원 예산가지고 사례발표대회 했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있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016년도는 아직까지 안 하셨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820이 편성됐고요. 저희들이 희망복지 운영지원 사업으로는 편성된 바가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홀몸어르신들 모시고 희망복지위원들하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참여 예산으로, 그럼 사례발표대회는 안 했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올해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016년도는 사례발표대회 예산을 안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행감 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2016년도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017년도에도 앞으로 예산 안 잡는다 그랬잖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답변한 건…….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답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구 예산으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사례발표대회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2016년도에 계획이 없다”, “예산편성 된 게 없고 사례발표대회가 없다.” 이렇게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보듬누리 사업 밑에 칸에 가서 사업평가 시상금, 포상금에 사업 평가 시상금이 340만원 잡혀있는데 평가 시상금은 어떠한 시상을 하시려고 잡혀있는 예산입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듬누리 평가 시상금이 14개 동이 현재 희망복지위원회 운영이라든가 1대1 결연사업이라든가, 보듬누리라는 게 그 2개가 주축이지만 여타 발굴이라든가 또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그렇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의 직원 분들, 이 사업의 업무를 보는 분들인데 어떤 열의, 열성,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더 많은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더 많이 지원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평가해서 시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 시상금이 주로 10만원에서 한 30, 4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이분들한테…….
승환

정승환위원

간단하게, 동에서 추천받아서 우수 희망복지위원한테 이런 포상을 해 주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복지위원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희망동사무소, 기관평가입니다. 동사무소 14개 동에 우수한 사업들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14개 동에서 몇 개동을 시상을 주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만원 같은 경우는, 한 30만원, 20만원 이러면 3~4, 4~5개 되는데, 사실 보듬누리사업이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이, 그러면 시상에서 빠진 동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승환

정승환위원

이런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년도 100만원을 가지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240만원이나 올려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선심성 예산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기관에 주는 예산이 전년도 100만원은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이 있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2015년도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는 12월 달에 평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동희망복지위원회 보듬누리 사업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선심성 사업에 대한 포상금이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잘못 쓰여지지 않나 본 위원이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왜 제가 희망복지위원회에 관심이 많으냐? 처음에 그 목적과 시도가 너무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만 이런 사업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가면 갈수록 선심성 사업으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많다 그러면 많고 적다 그러면 적은데, 이 예산이 원래 처음의 취지는 “절대 이거는 우리 구에서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입니다.”, 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게 지금 변질돼 가고 있잖아. 어차피 예산을 쓰고 예산을 가지고 선심성 포상금을 주고, 사례발표를 하고, 워크숍을 가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이니까 그 정도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생각하기에 5,000만원이면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승환위원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워크숍을 가고 수첩을 만들고 사례를 발표하는 그 돈 5,000만원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면 많은 분들에게 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걸 예산을 들여서 그 5,000만원을 없애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돕겠는가 이러한 부분인데 그거는 과장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수

신현수위원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된다고 했으니까 차후에 말씀드리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김에 살펴보니까 374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아까 제가 이 예산을 잘 편성을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 정말 몇 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올라온 게 사실 1억밖에 안 됩니다, 이 동희망복지는 불과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5,000만원이 생기고. 그런데 여기 살펴보니까 저번에 위원장과 이야기하고 보훈 회원님들하고 이야기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구청장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수당이 1만원씩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위원장에게도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 같은 같아요, 과장님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당이 빠져 있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원들 저희들이 6.25참전, 월남참전하신 분들은 참전수당이 있습니다. 여타 우리 보훈회원님들께서는 수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남, 성동, 중구 3개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구청장, 저희 구도 수당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구뿐만 아니고 타구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를 비롯해서 한 4, 5개구가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어느 구는 5만원 주고, 어느 구는 1만원 주고, 어느 구는 3만원 주고 하면 보훈단체 간에, 구 간에 차별이 생긴다 그래서 통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현재 수당을 지급하는 3개구는 지급을 하고 지급하지 않은 구는 추후에 서울시의 공통사항으로 한 번 고민해 보자.” 해서 그 3개구 이외에는 지금 추진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유보된 상태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과장님!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나라에서 지원하는 단체,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 빼고 이러한 부분을 25개구 전체를 통합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 살림은 구에 적정하게 정책을 반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같이 해서 같이 간다, 그리고 어떠한 사정은 5만원이고 3만원이고 2만원이고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 지역 내의 국가유공자 단체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수년전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란 이유로 계속적으로 참아왔고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은 나아졌던 부분이 있기에 이분들이 5만원도 필요없다, 3만원도 필요없다, 1만원씩만 받지 못하는 분들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5만원을 달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분들의 말씀을 그냥 전체적인 구로 통합을 시켜서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내리는 그 부분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희망복지도 몇 년 생기지 않은 부분인데 발전성을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수년전부터, 수십년 전부터 우리 구에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을 예산이 없다는 일관성 때문에 그분들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산이 좀 여의치가 있으니 1만원만 받지 못하는 분들에 한해서 정책을 펴달라 여러 번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사실 조금 너무 허망하네요. 전체 구가 같이 모여서 일치하고, 그러한 자치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현실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었던 부분이에요. 저하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훈 명예수당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 이야기 하셨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런데 왜 빠져 있습니까? 그걸 적절히 위원님들에게 예산을 평가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빠져있다 라는 걸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서에 집어넣어서 위원님들이 적정한지 안 한지, 심사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을 빼버리면 위원님들이 심사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결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지원하던, 지급하던 3개구는 주는 걸 안 줄 수 없으니까 하고, 여타는 보류하자.”라고 구청장협의회에서 25개 구청장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송파나 강남이나, 강남은 기하고 있습니다만 서초나 재정여건이 좋은데도 구청장협의회 합의사항을 우리는 파기된다 해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25개 구청장님께서 협의사항을 우리 구만 그거를 반대한다는 것은 구청장협의회의 어떤 신의성실원칙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좀 배치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그냥 즉흥적인 판단이 아니고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도 협의가 있습니다. 재정이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반영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단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체 보훈회장님들은 됐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첫 번째, 구청장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그게 몇 월 며칠입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게 제가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자료를…….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저하고 이야기 나눈 시점 몇 월 며칠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구청장협의회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세 번째, 지금 각 단체와 이야기를 나눈 시점, 몇 월 며칠입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단체장님들하고 논의한 것은 구청장협의회 결정사항이 있고…….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 며칠입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 정확하게가 아니라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 한 게 10월 며칠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세 번째, 지금 단체장과 이야기하는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그 이후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10월 이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구청장협의회 결정사항이 난 이후.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럼 저는 제일 이전이네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럼 그 이후에 저하고 이야기를 왜 안 나누셨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저하고 유선으로 통화를 할 때…….
현수

신현수위원장

유선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어떤 보훈단체장이 이런 거를 요구하니까 가급적이면 반영…….
현수

신현수위원장

어떤 단체가 요한 게 아니죠. 전체적인 부분이죠. 그 부분을 복지건설위원장실에서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제일 전, 이전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고, 지금 시점을 제가 따져보니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해, 또 설득력 있는 이해, 말씀하실 부분도 있었을 텐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청장협의회 사항 결정이 있고, 각 단체장님들하고 논의 후에 위원장님들 개별적으로 추진사항을 보고하는 부분에 간과한 부분은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건 앞으로 좀 더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이야기하셨으면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좀 이야기가 있었어야죠. 심도 있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 나눈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야기하고 진행과정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버린다. 그럼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뭔가 상황 변화가 있거나 변수가 생기면 이야기를 하셔서 이러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결정이 났으니 다른 계획을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던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위원장님께서 부탁이던 이런 주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저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사업계획을 잡아왔던 분들에게 저도 어떠한 문제로,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됐으니 계획을 한 번 다시 잡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 드려야 하는 게 마땅한 거고 그러면 상임위에서, 그럼 위원장이 뭐가 되는 거고 위원장은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아직 많이 남은 이유로 제 개인적인 이런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자제하겠고 이 부분은 따로 한 번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페이지 371,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대해서 먼저 동대문 사회복지관과 장안종합사회복지관 372쪽 보면 증액이 됐는데 이런 재원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어디 말씀하시죠?

이영남위원

371~372쪽,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안사회복지관 지원하고 있는 내역을 설명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정운영보조금입니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5,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좀 늘어난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인원은 늘어난 게 아니고 인건비가 좀 상승되고요. 운영비 쪽으로 약간, 이건 인원대비 면적대비해서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서 저희들이 매칭비율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77쪽부터 3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377쪽 중단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사업에 사무관리비, 지금 작년보다 80만원이 늘었어요. 지금 우리 구에 장애인 전용주차 면수가 어떻게 되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면수가 지금 한 2,700여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2,700여면.

임현숙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단속요원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2명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2016년 같은 경우 적발사례가 몇 건이나 돼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1,166건 정도 됩니다. 한 1,200여건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2명이 단속 가능해요?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자체 발견하는 경우도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스마트폰 앱으로 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 다산콜센터, 그다음에 서울시 민원사항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한 80% 되고, 단속하고 여타 20%는 저희 근무요원이 단속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요원의 신분은 지금 뭐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계약직?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계약 ‘마급’ 그런 거 있죠? 마급이에요, 라급, 그런 거 있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기간제 계약…….

임현숙위원

기간제 계약직 2명, 교통카드 충전이라는 거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말 그대로 티머니 충전해 주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분들이 운영?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침에 출근해서 한 5시쯤 와서 정산하고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일단 80만원 예산을 올려주면 단속건수라든가 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시니까 증액을 하셨겠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 80만원 증액돼 있는데 위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반스티커도 제작이 늘어나고, 교통카드 충전비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외부 120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80%고, 자체단속이 20% 정도 된다 말씀하셨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다음에 380쪽 상단, 장애인 시설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그 목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청각·언어장애인 평생교육 배움터, 전년도 예산액이 1,100이었는데 지금 6,300으로 늘었어요. 강사료는 작년 같은 경우 강의를 15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30회로 강의횟수를 늘리셨는데 이 효과가 좋은가요, 그렇게 배로 늘릴 만큼?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게 농아협회, 수화통역센터에서 하는 건데요. 교육프로그램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수강생도 좀 늘고 그래서 거기 교육……. 늘어났기 때문에 15회에서 30회.

임현숙위원

다사랑센터로 가면서 아무래도 주변 분위기나 환경이 좋아지니까 강의를 요구하는 분들도 많아지나 보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 강의는 누가 하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건 수화통역센터에서 하는데 외부강사 인적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임현숙위원

이거 5만원, 1회에 5만원 받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자원봉사 성격이 강하네요, 그렇죠? 1회 5만원이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런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2시간에 5만원?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거든요, 신규편성인가요? 작년에 예산 없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발달장애인 복지 쪽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은 어려움을 토로도 못하고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비로 동대문장애인복지관하고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이분들은 저겁니다. 성인, 그러니까 학년기 이후 이분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좀 하자 이 부분이 있고, 또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상당히 어떤 스트레스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시설관계자들하고 또 발달장애인 당사자들하고 해서 어떤 힐링, 어떤 문화탐방이라든가, 체험활동이라든가 그런 비로 1,000만원해서 5,000만원 저희들이 신규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개구가 공히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5개구가 공히 하는 사업이고요, 진행하는 사업이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니, 똑같다기 보다도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고 저희 구가 그분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과장님 또 다시 분류해서 여쭐게요. 지금 동대문종합복지관하고 동문장애인복지관에 사업예산으로 주실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럼 각각은 어느 정도 예산편성 하셨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교육비로 4,000만원했고요. 지금 발달장애인 부모회 힐링,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1,000만원으로…….

임현숙위원

그거는 어느 복지관에서 하실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아마 부모회에 직접 할 겁니다. 이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 건데 현재 저희들이 구상은 교육프로그램에서 2개 복지관 4,000만원, 그거는 교육프로그램의 어떤 범위라든가…….

임현숙위원

민간이전으로 바로 하실 거예요, 1,000만원 힐링 사업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학부모, 거기 단체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회 그쪽으로 공모사업 형식으로 해서 1,000만원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임현숙위원

동대문종합복지관하고 동문장애인복지관, 특히 동문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를 저희가 많이 편성하는 시설인데 여기에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를 들면 지금 4,000 편성하신다면 양쪽에 2,000씩 가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산술적인 계산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보통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렇게 줘야 사업의 형평성에 맞는 건데, 그 발달장애인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일단은 발달장애 애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교육받는 거라든가, 아무래도 힐링 차원은 학부모 위주로 하지만 이거는 직접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는 건데 지금 동문장애인복지관 안에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돈 2,000을 편성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문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로 학년기 아동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년기 아동위주로 복지관 교육프로그램이 대중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은 학년기 이후,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20세,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발달장애인들을 관리하기가 더…….

임현숙위원

성일중학교에 직업센터 들어오는 그런 학생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성일중학교에 직업훈련원 센터가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도 일단 학년 이상이잖아요, 학교를 졸업한 성인들도,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거기는 물론 직업교육을 시키지만, 그런데 기존의 이러한 종합복지관에서 발달장애우들이 오면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이 부분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동문하고 동대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숙위원

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할 때 양 복지관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문동,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문동 거주자가 동대문장애인복지관으로 올 수도 있지만 주로 가까운 데로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관끼리 어떤 갈등이라든가 그런 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

작년에 제가 동문장애인복지관에 예산집행 내용도 받은 게 있고 인건비 운영비도 받은 게 있는데 지금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 참여인원, 대상자겠죠. 대상자하고 참여인원 프로그램별 자료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서면으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378페이지, 장애인 사회복지사업보조 밑에 장애인무료급식소 주방설비 개선에 1,000만원 잡았는데 무료급식소가 한 10여 년 전에 신축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가설로 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새고 또 주방시설이 너무 낙후해서 공공근로로 나오시는 분들이 일하다 너무 열악해서 그만 둔다고 하는데 이 1,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재원가지고 비 새는 거 다하고 주방기구를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이 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무료급식소 1,000만원은 주방설비 개선비입니다. 그러니까 바닥타일이라든가 주방기구 교체 이런 분야기 때문에…….

이영남위원

비가 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게 현재 무허가건물입니다. 무허가건물 개·보수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면, 무허가건물은 철거가 원칙인데 철거를 해야 할, 행정관서에서 철거를 해야 할 건물에 보수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법 규정 근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장애인 무료급식소는 아마 시설이, 안에 주방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건강한 어떤 식단, 신선한 식재료 또 깨끗하고 그런, 건물보다는 바닥 타일교체라든가 그런 쪽에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일단 바닥타일 교체와 주방기구를 좀 보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가 새고 있는데 바닥을 고쳐놓는다. 좀 앞뒤가 안 맞는 내용 같고, 제가 주방하고 안에 들어가서 창고를 보니까 지붕에 비가 새서 흐르는, 한눈에 봐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불법건축물이라도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수십 명씩 하루에 와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최소한 비가 새지 않을 정도는 수선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거기에 대한 점검, 예산이 필요하면 비라도 안 세게끔 해 주는 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381쪽, 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증액이 됐는데 인상분입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장애인일자리 말씀?

이영남위원

예, 그거 한 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은 일반형 일자리가 있고 또 복지 일자리 2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일자리는 동 주민센터에서 어떤 행정보조 장애인 복지관련 하고, 그다음 복지 일자리는 사실 환경정비, 간단한 청소 그런, 특히 중증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루에 3, 4시간, 앞에 일반형 일자리는 1일 8시간인가 하는 건데, 그래서 2종류로 구분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과 좀 상관은 없는 얘기인데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 복지 같은 데 대회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요즘 우리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문제가 최고 크게 화두가 돼서 이동권이 많이 편리해지고 했는데 요즘 전동차가 예상 외로 많이 움직여요. 급식소를 가봐도 급식소 주변에 있는 전동차가 10여대 이상 오기도 하고 또 보통 우리가 차량운전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분들이 차선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어쩔 때는 음주, 막걸리 한 잔 하시고 운전을 해서 기분 좋게 그냥 운전하고 가는 것도 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경찰하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라도 그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 잡아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우리 이영남위원님 주문사항 저희들도 검토해서 장애인자들만, 다사랑행복센터 5층 강당 있으니까 거기서 안전관리, 안전 측면에 관련한 교육을 하도록 복지관하고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해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동대문구에 장애인복지관이 크게 2군데가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동문장애인복지관하고 동대문장애인복지관, 예산이 우리가 시·구 예산으로 13억, 14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거기서 복지관의 역할을 그만큼 합니까? 일단 동문장애인복지관에는 2016년도인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방문을 해보니까 거기는 장애인은 없고 다 싱싱한 사람들, 월급 받아먹는 사람만 제가 보고 왔는데 장애인에 대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어떤 발달장애인의 이런 부분 상세하게 설명을, 질의를 하는 걸 들었는데 동문장애인에 대해서 그 많은 13억에 대한 예산을 하는 만큼 장애인들에 대한 진짜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진짜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신 거 알고 있어요. 지금 복지정책과 예산이 100억이 넘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180…….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다루는 주무과장님이니까 행감 때나 예산 때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이, 국민의 세금이 잘 쓰여 지도록, 또 저희들의 의무고, 그래서 어떨 때 저희가 공부 안 하고 물을 때에는 미안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동문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 있는 직원의 인건비나 뭐나 이런 걸 물론 다 포함하겠지만 과연 진짜 장애인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느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는 왜 장애인은 없고 멀쩡한 넥타이맨들만 다 있고 그럴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러한 질의를 하니까 바로 센터 목사님인지 그분이, ‘조 목사’님께서 바로 그냥 또 역으로 회유가 들어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예산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혔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고, 잘 쓰여 지는지 감시하는 게 저희들의 의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동문장애인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잘, 진짜 복지관으로써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복지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게 동문장애인복지관만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다는 공통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특화된 포로그램을 하는데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감독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 주문대로 하고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동대문장애인복지관은 잘 융통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동대문복지관은 구립이고, 동문장애인복지관은 사립이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마지막 맨 밑에 공공요금지원 200만원인가 4분기가 우리 동대문복지관에 지급이 되는데 그래서 이 공공요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구립이기 때문에, 관리비까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구립이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 공공요금이 동대문복지관 같은 경우는 많은, 기초단체기 때문에…….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승환

정승환위원

200만원이라는 돈을 별도로 지급 하길래, 14억이라는 돈을 지원하면서 그 안에서 내면 되지 뭘 별도로 또 200만원을 지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물을 때 그것은 사립이고 이것은 구립이라 그래서 주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14억이라는 예산을 주는데 시·구비로, 그걸 별도로 또 200만원을 운영비로 준다는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다사랑행복센터가 복합 사용이…….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다사랑행복센터 묻지 않았는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사랑행복센터 건물 자체가 복지관이 있고 다문화가정이 있고 또 단체사무실 있고 해서 복합용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 복지관 건물 같으면 공공요금이 100% 지원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20%를…….
승환

정승환위원

동대문복지관이 그러면 다사랑…….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행복센터.
승환

정승환위원

거기 안에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2, 3층에?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사랑센터에 나가는 운영비라 이 말씀이에요, 건물 자체에?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니, 복지관에 나가는데 만약에 다사랑행복센터 전체가 장애인복지관 건물이면 공공요금이 100% 지원되는데,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20%를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2, 3층으로 동대문 장애인복지관이 옮겨서 14억을 넘는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사랑센터에 건물을 사용하고 또 별도로 여기 지금 다사랑센터 운영비가 또 나와요. 383쪽을 보면 왜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는가 거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그런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행감이 아니고 예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를 짚어보는 겁니다. 지금 다사랑센터에 대해서 또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84쪽을 한 번 봐주세요. 일단 다사랑에 대한 예산이 18억원이 감면됐죠? 다사랑센터 관리 및 지원에서 18억원이 지금 감액 됐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가 383페이지 처음에 보면 18억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이 아까 전자에 추경할 때 그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승환

정승환위원

감액이 돼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18억이 감액됐다는 것은 2016년도 예산대비 18억이 감액된 겁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공사비를 포함해서 원리금 상한비가 한 16억인가 17억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 개발보수비라고 있습니다. 첫 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 건물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개발보수공사 그다음에 추가 보수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승환

정승환위원

건축 마무리 비용을 16년도에 10억을 넘게 줬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그 예산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15억 6,000이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게 여기 본예산에,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18억 정도…….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15억 6,000을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서 추경에 반영되니까 그래서 감액이 된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다사랑행복센터 관리비가 나와요. 아까 그거하고 좀 비슷한 부분인데 1만 4,000원씩 12개월 3억 2,700이 이번에 3,5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민간이전이면 위탁을 주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5,000이 12월, 1년에 이렇게 증액이 되면 앞으로 계속 관리비를, 이 용역회사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 회사에 관리비용을 3억 2,000씩 매년 이렇게 줘야 되는, 진짜 다사랑행복센터가 아니고 다사랑불행센터 같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1년 밖에 안 된 건물관리비를 또 올려서 지금 3억 5,000이라는 돈을 내년에 예산을 올렸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해보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사랑행복센터 관리비는 현재 건물유지비라든가 어떤 기타 제품, 소모품이라든가 구입비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영원아이비에스가 들어와서 지금 용역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는 한 예산편성 해야 됩니다. 또 저희들이 구에서 직영으로 청사관리를 한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이 돈은 반영되어야 될 돈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첫 해에 건물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첫 해에 3억 2,000이라는 돈을 관리비를 줬는데 올해 1년밖에 안 됐는데 관리비를 또 3,500으로 올려서 또 이렇게 책정을 해 주는 자체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개관이 3월 말에 돼서 그게 한 9개월 정도 비용이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 1년 간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영원아이비에스 라는 회사에서 이거를 맡아서 지금 관리를 하는데 특별히 무슨 물품이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물관리는 새로 지었을 것이고,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엘리베이터 고장 난 부분 이런 부분도 여기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손도 안 대고 안 고치고 자꾸 그런 부작용이 나서 사람이 갇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이 잦은 것은 담당부서장으로서…….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그 답변을 듣자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주고 이런 용역회사에 위탁을 줬는데 왜 그런 일도 제대로 못하느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순수한 구비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구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을, 이런 예산이 그렇게 헛되이 쓰여지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우리 주무과에서 잘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해마다 이렇게, 지금 몇% 인상율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서 관리비를 계속 3억, 4억씩 올려서 주면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이라고 그냥 넘어가고 장애인들이라고 넘어가고, 철저하게 지도감독 좀 해주셔서 예산이 헛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주무과장님이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 드렸잖아요. 100억이 넘는 예산을 지금 관리하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의도 하고 저희들이 모르는 것도 묻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올해 한 번으로 예산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또 다루어지지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진짜 지도·관리, 마음으로 구민을 위해서 돈 쓰는 부분을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답변 필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 단계에서 질의해야 할 부분이 빠졌는데 그거 하고 같이 좀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전 단계 질의하지 못한 부분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먼저 376쪽 상단에 3·1운동 유적지 순례하고 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이 부분이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이거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수규위원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다사랑행복센터 관리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만 4,000원 1,952평을 계산하셨는데 관리비 및 유지비 책정을 하게 된 1만 4,000원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어떤 자료가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게 행자부에서 편성기준에 공통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신축이고, 사실 관리비는 이 건물이 신축이기 때문에 어떠한 유지보수는 가능하지만 관리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로 인해서 해결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목에 속하죠? 유지만 하는 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시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주로 인건비가 많습니다.

김수규위원

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인건비.

김수규위원

인건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유지비입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감소요인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현재 각종 단체들이 입주되어 있는데 그 단체장들은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고 이런 건물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협조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에서 사업을 구비로 전체 이렇게 했던 그런 사업들, 약령시 박물관 그 부분도 예산이 많이 절감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앞으로 절감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다뤄봐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나 유지하는데 전문가가 아니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참고로 한 번 답변 드리면 원래 이게 평당 2만원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평당 1만 4,000원으로 하향 조정한거기 때문에 예산 집행측면에서, 편성측면에서 많이 절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규위원

그 내용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단체장들과 협의해서 일정 부분을 유지하는 그 인원을 좀 축소해서 하고 그 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러면 더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381쪽에 정류장 설치비 4,000만원 있는데 어디에 정류장을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무료셔틀버스,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가 이용하는 무료셔틀버스가 있는데 현재 정류장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정류장 간판이라든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을 통일하자”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지금 4,000만원 반영됐습니다.

김수규위원

서울시에서 한다면, 100%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구비가 또 2,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 무료셔틀버스 사업비가 50대 50입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김수규위원

이게 무료셔틀 정류장 설치비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수규위원

정류장 설치비인데, 정류장 개선사업이 아니고 정류장 설치를 한다고, 어디에 설치할 거 같아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정류장을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버스 정류장 서울시에서 작업했지 않습니까?

김수규위원

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런 식으로 무료셔틀버스 정류장도 지금 재정비합니다. 그러니까…….

김수규위원

어떤 식으로 정비를,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류장 설치계획은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50%를 이렇게 반영하니까 구에서도 반영해라.”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김수규위원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김수규위원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수규위원

내년에…….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사업을 25개구 공히 하는데 우리 구만 아니고 타 구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겁니다.

김수규위원

이 정류장 설치를 하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광고. 정류장 설치에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정류장에 광고 설치된 정류장 보셨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일반정류장에 광고가 실시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분야의 업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알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아, 그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서 저에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381쪽에 차량안내요원 수당 이게 작년에도 거론된 내용인데요. 작년에 우리 예산이 1,800 정도, 1,800인데 올해 2,300만원이 넘었어요. 이것은 지금 몇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안내요원이 2명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안내요원이 2명이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한 500 정도 올랐는데 이 오른 분은 임금상승 분이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인건비 상승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올랐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수당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여기 요원들은 근무하고 시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버스 1대가 1일 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1회 운행 당 한 100분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각 2회씩 버스기사 2명, 안내 2명이니까 한 절반 정도 근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회씩.
재혁

권재혁위원

2회씩.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한 200분 정도.
재혁

권재혁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383쪽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그래 가지고 추가지원이 1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발달장애인 부분입니다. 공단에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등급판정을 할 때 발달장애인들의 등급이 거의 하향조정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반장애인 같으면 1등급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발달장애인은 한 2등급, 3등급 해서 활동보조요원, 활동보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발달장애인 단체에서 서울시, 그다음 각 구에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일부 구에서, 아마 거의 대다수 구 같습니다. 구에서 많은 데는 한 3억, 보통 2~3억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시행 첫 단계기 때문에 1억을 반영하기로 하고 신청을 해서, 지금 예산은 편성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25개구가 반영했다가 중앙정부에서, 재정부담을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 집행을 못할 경우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럴 경우는 저희 구도 집행을 못하고 25개구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아마 이것도 단계별로 논의 될 거 같은데 그때 집행할 거로 보고, 추가입니다. 활동보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추가 지원한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84쪽, 다사랑행복센터 관리비 아까 2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최 상한가를 말씀하신 거 같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평균가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1,952평이라고 하는데 바닥 면적이 몇 평입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 10층 중에서 8, 9층이 임대층입니다. 현재 8, 9층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관리비 면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8, 9층을 제외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8, 9층은 임대를 주기 때문에 관리비는 임대…….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럼 지하 평수까지 다 친 겁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일반관리비라고 하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관리비라고 하면 청소비, 인건비겠죠. 그리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그다음에 하자보수유지비,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을 관리비라고 하는데 지금 관리비 책정한 리스트 전부 갖고 계시죠? 지금 3억 2,793만 6,000원을 나열한 계획표 갖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관리용역업체 계약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줬다하더라도 검토를 받았고 자료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 자료 있으시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금 바로 갖다 주시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검토해봤을 때 문제는 없다고 과에서 생각을 하신 겁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하고 계수조정 할 때 최저가로 했다고 판단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모든 거를 자산관리공사에 의존해서 우리 구가 계획을 잡으시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공사원가, 사업비를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는 한 이 모든 관리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억 6,000 원리금상환도 정산할 때 저희들이 회계사하고 또 어떤 법률자문도 구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할 때 저희 부서에서는 최소로 지출될 수 있도록, 지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사랑행복센터에 매년 15억씩 나가고 관리비 3억 2,000 이거 매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못 잡아도 20억씩은 매년 예산을 집행해서 나가야겠네요. 그러한 부분이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관리비가 거의 4억, 5억 된다고 하니 예산계획서를 한 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386쪽에 국내여비에서 3,33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에 대한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내여비 해서 직원 인원수 대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 편성요구 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부서별로 1인당 얼마 곱하기 몇 명, 몇 개월…….

김수규위원

그거는 아는 거고요.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유를 묻는 건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죠. 직원이 늘어났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몇 분이나 늘어났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인원 대비 95%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100%로 잡아서 5% 인상해서 좀 늘어난 겁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