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주정의장
회의에 앞서 오늘 유덕열 청장께서 지역행사 관계로 회의에 참석을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병호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오중석,김남길,이의안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4. 동대문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대문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현주의원입니다. 제266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 진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오중석, 김남길, 이의안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 하였으며,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7조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안 제10조 내지 안 제20조에서는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 선농단에 관한 유물을 전시하고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선농단 역사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관료 등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은 문화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관의 휴관일과 관람시간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 진로·진학상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변화하는 대학입시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진로·진학교육정보 등을 시기별로 다양하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동대문 진로·진학상담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진로·진학과 입시교육 운영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강사진 및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1년간 운영을 해본 후 위탁동의를 다시 받는 조건으로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대부료와 매각대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연 3%의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일자리 창출시설의 대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3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제안내용을 보면 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에 19억 7,800만원, 구립 단비어린이집 신축·이전에 22억 4,86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며, 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사업은 현재 구청사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사의 9층, 1개층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사무실 등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립 단비어린이집 신축·이전 사업은 어린이집 건물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의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되어 어린이집 인근 주택을 매입 신축한 후 어린이집을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이 증가하여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21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현수의원입니다. 제266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한 경우 시설을 구청장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 재산 보호 및 수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 공공시설 개방사용료를 준용하여 동대문구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침에 규정된 시설 대관료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치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4조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토론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역산업문화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4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답십리동 484번지 일대 92,445㎡ 면적의 지역산업문화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당초 계획의 실효성 재검토 및 개발 답보에 따른 의견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