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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66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6-11-29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관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87쪽부터 399쪽까지, 특별회계는 659쪽부터 663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일반회계 498억 6,161만 7,000원과 특별회계 6억 3,366만원으로 총 504억 9,52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일반회계 5억 3,26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1억 4,572만원이 증액되어 총 6억 7,834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증편성한 주요사업은 일반회계의 경우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생계급여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비용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재원 부담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액을 통보받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예산 총액 대비 평균 재원 부담률은 국비 59.6%, 시비 27.8%, 구비 부담 12.6%로 구비는 총 63억 32만 9,000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은 국비·시비 50대 50으로 구비는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98억 6,161만 7,000원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쪽, 단위사업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입니다. 387쪽 중단 기초생활보장은 전년대비 49만원이 증액되어 596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복리증진은 전년대비 216만원이 증액되어 5,9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부터 389쪽 중단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전년대비 29억 4,220만원이 증액된 317억 6,910만원을 책정했고, 해산·장제급여는 전년대비 2,700만원 증액된 2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전년대비 3,732만원이 증액되어 1억 7,1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의 증액 사유는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대상자가 증가되었으며, 교육급여는 국·시비 편성이 없이 구비로만 편성한 것입니다. 389쪽 중단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6,12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으로 2억 6,0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단위사업 복지대상자 관리 분야입니다. 390쪽 상단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사업으로 65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6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16년도 차량구입비로 전기차를 구매 완료하였고, 2017년도 예산에는 차량 유지비 등 17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90쪽, 단위사업 저소득층 자활지원 분야입니다. 390쪽 하단 자활근로(자체시행) 전년대비 1억 6,667만 4,000원을 감액하여 12억 7,2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하단 자활근로(민간위탁) 사항입니다. 전년대비 1억 5,200만원을 감액하여 10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상단 희망키움통장은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392쪽 중단 내일키움통장은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상단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전년대비 2,508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8,05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93쪽 중단 지역자활 종사자 복지수당은 1,1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하단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전년대비 2,266만 8,000원을 증액하여 6,2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단위사업 자활주거복지 분야입니다. 394쪽 하단부터 395쪽 상단까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전년대비 1억 7,224만원을 증액하여 9억 3,9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중단 취약지역(쪽방, 거리노숙인) 거주자 지원 사항입니다. 2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하단 주거급여입니다. 전년대비 20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4억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재원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이며, 주요 감액 사유는 2016년도 집행기준에 따라 국토부에 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396쪽부터 398쪽에 사회복지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92만 7,000원을 감액하여 5,26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659쪽부터 663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재원이 50대 50으로 구비 부담률이 없습니다. 전년대비 1억 4,572만원을 증액하여 6억 3,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상에 구비 6,385만 6,000원은 2015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017년도에 반납할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659쪽 중단 의료급여 업무추진은 전년대비 95만원을 증액하여 1,4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하단 의료급여수급자 급여비용 지원은 전년대비 1억 5,426만 8,000원을 증액하여 4억 8,7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2016년도 집행기준에 따라 조정된 금액입니다. 661쪽,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는 6,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387쪽부터 3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390쪽 하단 저소득층 자활지원 단위사업에 보면 자활근로(자체시행) 부분하고 자활근로(민간위탁)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취업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왜 마이너스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그 이유하고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매칭사업 부분에서 감액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사항에 저희 자활사업이 4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많이 전이를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근로형, 근로유지형이 40%가 넘기 때문에 20% 이내로 감해라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줄어들게 된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근로유지형이 40%가 넘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분들이 주로 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시장진입형은요, 그것도 감액이 됐네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 업무 보조사항인데요. 그것도 또한 감액사항이 신청자가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신청자가 줄고 있는 부분이라 지금 사업비가 감액이 됐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지금 392쪽 상단하고 하단에 보면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내일키움통장이 자활근로 참여자에 한해서 10만원씩 본인 부담하고 보조해 주는 그 부분이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대상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됐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사실은 이분들이 내일키움통장 상이나 희망키움통장 상에 월 5만원이라든가 10만원을 지속적으로 3년 동안 저축하는 분들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홍보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분들한테는 버거운 금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로장려금도 보충해서 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 과에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상담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2016년도에는 대상인원이 60명으로 들었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상은 저희가 내일키움통장하고 희망키움통장을 다 40명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임현숙위원

얼마요, 40명?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40명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왜 그렇게 상황이 됐냐 하면 60명이 이렇게 신청했다가 중도에 탈퇴하는 분들이 많고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지금 7명이, 22명이 완료자 플러스 탈퇴자,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좀 많고 지금 남아계신 분들이 7명인데 계속 저희들이 설득해서 늘어나는 상황으로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취지가 좋고 또 보조 부분이 있는데 본인들의 자활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22명 접수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도 포기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가정이 힘들어서 그런가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도에, 본인 부담이 10만원인 사항이기 때문에 10만원도 버거운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유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본인들이 지금 자활…….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매칭사업으로 1대1해서 10만원에 10만원을 도와주고, 내일키움통장은 거기에 플러스 돼서 매출액에 대한 중앙자활센터에서 더 도와주는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도 이 사항을, 5만원 정도 내는 분들도 좀 힘든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자활의지를 높이고자 사실 이 사업을 만든 건데 이렇게 중도 포기자가 많다는 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많이 하고 설득을 하신다 했지만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은 그런 사항,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등등 사업단위가 옆에서 이런 분들을 지지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좀 좋은 사항인데 사회복지협의회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런 사항이라든가 또 이렇게 보조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걸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현숙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삭감이 아니라 예산이 증액 돼야 바람직한 일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은…….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불용액으로 너무 남아도 그러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전문가시니까 이게 절대로 불용되거나 예산삭감이 되지 않도록 방법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89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에 대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하셨는데 증액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총 49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수급자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해서 2,355명이 지금 재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출내역은 입학금 그다음에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기초 교육급여 수급자들이 맞춤형복지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하고 상응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수급자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지금 올려놓은 거라는 얘기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이게 순수한 구비로 들어가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구비만 하고요, 이 구비를 저희들이 서울교육청으로 책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사회복지의 예산이 거의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특별히 구비가 들어간 부분이고 해서 또…….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12%만.

김수규위원

많이 증액이 돼서 여쭤 본 부분이고요. 그다음 장 390쪽에도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사업으로 지난해에 차량 구입비를 빼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7월부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각 동에서 시행하고 있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이게 지금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차량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수규위원

각 동에서 취합을 해서 구로 올리는 그런 단계가 안 되나요? 이게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발굴을, 신청자가 있을 시 발굴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합조사팀으로, 사실 전산 상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통합조사팀에서 팀원들이 나가서 직접 조사하고 그분에 대한 금융조사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고 책정 문제까지도 가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업무를 보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전기차 1대가 소요연수가 끝났고 마티스 하나가 또 있습니다. 2대로 이렇게, 과거에 복지정책과에 통합조사팀하고 관리팀이 있을 때는 2대로 운영을 했다가 복지정책과에서 1대를 거기다 놔두고 1대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업무에 굉장히 효율화가 안 돼서 하나를 더 구입하게 된 겁니다.

김수규위원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지난해에 동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시스템이 없을 때는 현재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지금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소상하게 모든 걸 다 확인하고 사실 그 당사자에 대해 전산 상에 확인만 하면 가능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직접 구에서까지 가서 조사한다는 이유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모든 거를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또 다시 가서 조사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좀 약해지는데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통합조사팀의 팀원들이 조사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보건복지부에서 권한부여를 사통망이라고 행복e음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권한부여를 동에 있는 직원들한테 전부 부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전산 상에 한 번 직원이 잘못 건드려 놓으면 온 전산망이 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제가 그 전산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산망은 당연히 구청에서, 통합발굴센터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현장조사는 동 찾아가는 주민 복지서비스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별도로 발굴팀에서 또 현장 나가서 조사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거기 사항에서는 사실 기초적인 사항만 보고를 하고 책정 관련 문제는 통합조사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초기화에 상담 사항은 신청권유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본 임대확인서라든가 이런 신청서라든가 이런 과정만 안내를 좀 하고요. 그 사항을 가지고 전산 상으로 신청을 갖다 저희한테 보내주면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나가서 책정 관련 문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나가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직접…….

김수규위원

직접 당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당사자를 만나고 그다음에 가족관계 단절문제라든가, 부양의무자 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심도 있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거는 구청에서 전산 상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건데.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대면으로…….

김수규위원

그거를 대면으로 하면 이중으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기초적인 거 한다고 해도 기초적인 거 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거를 구청으로 올리면 구청에서는 전산 상으로 딱 열어보면 이분이 진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 지금 IT를 이용해서 다 확인이 가능한데 이 차량을 가지고 또 가서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을,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김수규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프로세스나 모든, 각 구마다 사실은 통합조사팀이나 관리팀에 구에 있는 사항에서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동에서 구청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여라든가 생계급여 사항에 줄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 오는데 그런 업무 프로세스를 사실은 국장님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에서 동장을 하면서 김수규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에 효율화나 이런 사항을 좀 했는데요, 그런 사항을 다시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전시설 장비유지비라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포괄적으로 좀 해놨는데요. 이 사항에 보면 전기차 충전기가 1대가 있습니다, 저희 지하에요. 1대가지고, 또 이렇게 전기차를 많이 구입을 해서 저희가 공유를 하지만 할 수 있는 충전기를 하나 더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지금 이게 새 차기 때문에 특별히 유지비가 안 들어가도 될 거 같은데 책정이 된 것 같고, 이 차량 구매를 언제 했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작년 몇 월에?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작년 추경 사항으로 해서 11월에 구매를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작년 11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해서 그 전 차량, 지금 차가 2대라고 그랬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1대는 놔두고 이 차량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지난 10월까지, 1월부터 10월까지 어떻게 차량을 운행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388쪽 봐주세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전년도에 280억에서 올해는 310억이 편성이 됐는데 한 29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생계급여 대상 인원이 줄어들었나요, 금액을 줄였나요? 금액이 올랐나?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생계비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항하고 맞춤형급여 사항이 2015년 7월 1일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나눠지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증액이 됐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증액이 됐고, 396쪽 보시면 주거급여는 한 20억 이상이 삭감이 됐어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당초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초창기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은 맥시멈을 좀 만들어 놔서 그거를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주거급여 대상자는 어떻습니까? 전년대비해서 좀 늘었나요, 줄었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 사항도 마찬가지로 증액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당초에 2005년도의 예산 사항이 국토부하고 LH 사항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많이 내려오게 된 사항이 있어서 현실화를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주거급여 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어떤 분에게 어떤 식으로 얼마 정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 사항은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60, 28, 12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항인데요. 1인일 때가 중위소득 43% 이하 사항입니다. 71만원, 그다음에 2인 가구일 때 121만원, 그리고 기본 임차급여 사항에 19만원, 그러니까 1인일 때 19만원, 2인일 때 22만원 사항으로 해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나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렇게 주거급여를 주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서울형 복지 기초수급 사항으로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387쪽부터 392쪽까지 일단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일단은 389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서 양곡할인 지원은 차상위계층은 4,800여만원이 감액됐고,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은 1억 1,627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계속 홍보는 하고 있고 차상위계층 분들한테도 혜택적인 게 굉장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미에 대한 인식적인 차원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대1 자매결연을 통해서 삼육재단이라든가 또 따뜻한 이웃돕기라든가 추석명절 때 이런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분들에게 사실 굉장히 양곡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독거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좋지 않은 사항도 동사무소 동장할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10㎏ 짜리로 해서, 20㎏ 드리는 거는 그분이 7월, 8월까지 잡수시다 보면 좀 남아지는 사항도 돼서 되도록이면 10㎏으로 이웃돕기를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어쨌든 간에 테두리 안에 있다고, 법 테두리 안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고정적으로 양곡이 나갈 거 아닙니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신청에 한해서.
승환

정승환위원

신청해서…….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의…….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주거급여를 포함, 그 양곡을 신청하면 급여가 깎이는 겁니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수급자 같은 경우는 생계비에서…….
승환

정승환위원

생계비.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10㎏ 짜리는 8,200원 감해지는 사항입니다. 차감된다고 보시면…….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정부미고 그 양곡을 갖다 먹으면 돈이 깎이니까 잘 안 갖다 드신다 이 말씀이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있고 이웃돕기 사업으로 해서 또 많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웃돕기 사업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연말이나 이럴 때 쌀이 많이 들어오면 주로 이분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고 나머지는 차상위계층한테 주고 독거노인한테도 주는데 이 안에서 이 안에 있는 양곡을 가지고 그분들을 또 도와, 10㎏ 짜리 정부미라도 어려운 사람한테 주면 되게 고맙게 받는 이런 주민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서 찾동이 생긴 거고 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직접 현장에 가서 찾으신다니까 본 위원이,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 묻지만 중복돼서 복지를 하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둬서 그분들 앞에 어려울 수 있는, 일단은 이런 양곡에 대한 부분을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방문할 때나 동에서 방문 할 때 사항은 양곡 문제라든가 이런 혜택적인 거는 인지를 시키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정승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각 동에 책정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이런 홍보 사항은 같이 하겠습니다, 조사할 때.
승환

정승환위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정부미 10㎏ 짜리 쌀도 진짜 고맙게 받아서 생활에 필요하게 쓰고 있다 이거를 좀 알아주십시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교육급여는, 389페이지입니다. 유일하게 구비로 책정돼서, 아까 과장님께서 구비로 책정한 부분을 앞으로 급여가 많이 나갈 거 같으니까 이렇게 책정해서 서울시 교육청에다 올린다고 했습니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올리면 그 예산이 내려옵니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아니, 거기에 모든 예산은 국비와 시비 사항이라든가 편성된 사항이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2015년 7월 1일부터는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거기서 취급해 주게 돼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교육청에서, 그러면 예산은 저희들이 올려주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편성만 해서 저희 예산을 교육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교육급여가 예상치로 1억 3,000 정도가, 아니 3,700 정도가 예상…….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증가됐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증액된 거네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전기차를 작년에 구입해서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도…….
승환

정승환위원

올해 구입했어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구입을 했는데요.
승환

정승환위원

운영을 잘 하고 계시냐고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여기도 역시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 부분이 전기차를 산…….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전기차 구입하는…….
승환

정승환위원

구입을 빼서 감액이 된 거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취약계층 발굴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찾동에서 진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많이 노력하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아까 동료위원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분들을 찾았을 때 과연 어떠한 도움을 주느냐, 찾동에 관련된 과는 우리 사회복지과가 아니잖아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과도 관련 사항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대상자의 책정사항은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책정할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물론 우리 동대문구가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0%가 넘는 예산이 복지로 많이, 30%가 아니라 한 4~50%가 복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아서…….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물론 우리 복지정책과나 자치행정과나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동, 저는 시행을 하는 모든 거는 좋은데 결과를 내서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찾동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예산 때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묻기로 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묻는 거는 391쪽에요. 사회보장적수혜금 그것도 역시 1억 6,6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 자체 시행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유지형하고 시장진입형 사항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권고안이 사실은 저희가 동사무소에 일하는 사람들이 160명, 옛날로 말하면 취로사업…….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자활근로가 아닌데. 사회보장적수혜금, 자활근로는 밑에…….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근로유지형 그다음에 사회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운영물품 구입 이 사항이거든요.
승환

정승환위원

예, 그 부분.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게 우리 자체 시행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감액된 사유가 지금 말씀…….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한테 권고안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도우미형 자활급여라든가 이런 사항이 사실은 지금 시행하는 게 “총 40% 이상, 20% 이상을 좀 내려라.” 그래서 이분들한테 “민간위탁형으로 좀 진입하게끔 해라.” “시장형으로 나가서 자립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고안이 내려와서 줄어 들게 됐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392쪽, 자활근로 위탁사업 있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10억 6,800만원을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이 위탁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위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형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자립형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자활사업을 위탁 준 데가 동대문 지역자활센터하고 동대문종합복지관 그 두 군데에 줬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자활센터하고 동대문종합복지관?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그 사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두 군데?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여기 그냥 위탁사업으로 하나로 나와 있어서,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두 군데를 다 지원하는 겁니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사업단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행감 때 김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5세에서부터 69세까지가 979명으로 통계사항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적인 사항이나 저희들 집행한 게 1,100명 세대를 잡고 계속 이렇게, 유동적인 거는 916명에서 좀 왔다갔다 하는, 사망자라든가 전출하신 분들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70세 이상 사항이 1,100세대가 기존의 그거고, 그다음에 65세에서부터 69세가 979명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계속 그분들한테 통지서도 보내고 그다음에 관리팀에서도 이렇게, 통합관리팀에서도 중간 중간 그분들한테 소득확인 사항이라든가 의무사항이라든가 보낼 때 안내는 하는데요. 사실은 70세 이상 분들 중에 쪽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인숙이라든가 이렇게 주거 취약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혜택을 좀…….
예,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취약계층이 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 사항은 말 그대로 일하는 생계급여자들,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탈 수급적인 문제로 해서 하는데요. 이의안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근로소득장려금이 포함이 돼서 내일키움통장보다 더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그래도 우리 구가 저조한 상태인데 증액을 시켜서 저희들이 더 활동을 하려고 예산을 집어넣었고요. 내일키움통장 이 사항은 저희가 계속, 이보다 더 노력을 해도 안 돼서 좀 감액을 시켜놨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사항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업단, 자활근로사업단 민간위탁 한 곳 있지 않습니까? 자활 민간위탁하는 거기 사업단에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한 자에 한해서 혜택을 주게 돼 있습니다.
3년 사항…….
예, 3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사실 5만원, 10만원이 굉장히 버거운…….
그래서 중간에 탈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요새 계속 점검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점검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거는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수용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392쪽까지니까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93쪽부터 3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사실은 2016년도에 20명이 혜택을 봤고요. 2017년도에는 22명, 그런데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한 분이 혜택 받는 사항보다 여기에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 수에 비해서는 수혜 받는 분들이 적어서 사실은 고가의 서비스를 해주는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사항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여기가 사실은 소진되는 게 7월 정도 되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항의도 많이 들어오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노인청소년과에서는 노인돌봄서비스가 있고요. 여기에 혜택 받는 분들은 65세 미만의 분들이 차상위계층하고 국민기초수급권자 분들이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7월 되면 다 소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가사지원, 청소, 식사 그다음에 신체수발, 목욕이라든가 옷 입혀주기, 식사보조, 청소까지 전부 해주는 사항입니다.
사실 단위가 큰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나가는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거는 내년도에도 진행을 하면서 심도 있게 좀…….
이번에 서비스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들어가는 게 한 케이스 당 기초수급권자는 월 24시간 보호를 받는데 23만 5,000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본인 부담은 국민기초수급권자는 면제입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차상위계층 분들은 금액은 24시간하는데 거기도 증액이 좀 됐습니다. 21만 7,000원 사항인데요, 본인부담은 월 1만 7,520원을 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좀 남아있고요.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청량리4구역 역전파출소 옆에 거기에 55가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8세대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 조합하고 이주비 문제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분들은 다 임대아파트로 간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성바오로병원 뒤편에 23세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2명이 남아있습니다. 이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안내 해드려도 자기들은 이주비를 받고 그다음에 정당하게 하고서 나가겠다 그런 의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94쪽에 자활주거복지 예산이 지금 18억 9,700만원이 삭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396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20억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없었던 거 같아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2015년도 7월 개편사항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할 예측에 따라서 국토교통부하고 시에서 예산이 여유분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편성하게 된 거는 앞으로도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김수규위원

다시 한 번 설명 해주세요. 어떻게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예측한 사항은 7,000 가구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작년보다는 감편성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요.

김수규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는 수급 저소득층이 학생들이 증가할 걸로 생각을 해서 교육급여가 증가됐었는데…….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김수규위원

아까 자활주거복지 예산이 줄어든 거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줄어든 거에 대한 설명이 매치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에 대한 부재비용 그런 부분이 증액이 돼서 앞으로 그 수급자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수급자 학생이 늘어날 거로 예상이 돼서 증액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삭감이 된 이유가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지금 주거급여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저기부터 해 주세요. 자활주거복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하셨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게 줄어든 부분도 똑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주거비 사항이 지금 줄어들게 되는, 감편성한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거급여수급자 사항이 서울시 가내시 사항이 7,000 가구에 대해서 예산이 가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133억 7,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고요. 임차 급여 가구는 7,000명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이게 중장기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연도별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좀 삭감이 되면…….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다 여유분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작년도 예산이요. 그러다보니까…….

김수규위원

올해는 이렇게 삭감을 해도 된다 이거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7,000명 정도 잡으면 될 사항으로 해 가지고요. 그 사항을 편성을 감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394쪽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1억 7,224만원에 대한 설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느 부분에서 이게 증액이 된 거예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항에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사업 단위가 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의 아동이라든가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서민들 안정도 해주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두 가지 효과를 해서 사업이 국비사업하고 단위별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이 지금 7가지로 분리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1억 7,200은 어느 분야에서 더 증액이 됐느냐 이거죠. 7가지 서비스사업에서 어느 쪽에서 증액이 됐는지 혹시 아세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이게 보면 대부분 사업적인 거가 아동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사항으로 해 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김수규위원

두 가지에서만 증액이 됐습니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아동, 청소년의 기준이 지금 연령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죠? 혹시 아세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은 14세 미만 아동을 얘기하고요. 청소년은 14세 이상에서 22세 미만.

김수규위원

14세 이상 22세?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국가에서도 아동, 청소년 심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거라는 얘기네요. 아동, 청소년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예산만 지금 증액이 됐단 얘기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이것 또한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전년도에 비해서 비교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드릴게요. 사회복지사업보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하고 아동, 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에서 증액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사항하고요.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사항 두 가지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예산이 아동, 청소년 서비스 사업에서는 9,000만원이 삭감됐고,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가 1,600에서 1억 800으로 증액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저번에 드린 사항하고, 2016년도에는 2억 3,040만원 정도고요, 우리가 예산을 2017년도는…….

임현숙위원

과장님, 제가 여쭌 거는요. 지금 두 가지 증액된 거 말씀하셨잖아요. 안마치료 서비스 그게 작년에 2억 4,000이었다가 지금 3억 4,000으로 1억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영유아 서비스가 1,600에서 지금 1억 800으로 증액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아동, 청소년이라고 하시니까 그거 확인을 좀 부탁드렸거든요. 아동, 청소년 서비스는 2016년 9,000만원 예산에서 지금 4,500으로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이 정보를 잘못 주신 건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영유아발달 그 사항이 작년도에는 1,600만원이었었는데요. 올해는 1억 800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죠, 위원이 질의하셨으면.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가 작년에 수혜자가 250명이었고 2억 4,000이 배정이 됐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올해 증액된 거는 국·시비 매칭비율 때문에 그런 가요? 아니면 수혜자가 많이 요구를 해서 그런 건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사실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사항은 구비가 25%가 동반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50대 50 국비·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사항은 160명 정도 해가지고 아동이 심리, 상담, 놀이, 언어 프로그램이라든가…….

임현숙위원

과장님,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에 대해서만 질의드렸어요. 그 부분만 먼저 해 주세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증액사유는 노인성 질환 건강유지를 위해서 250명 정도를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총 500인가요, 수혜자가? 2016년도에 수혜자가 250으로 예상했거든요, 250이라고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이 2억 4,800 편성됐었어요. 과장님, 그러면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물론 사회복지과가 포괄적인 복지를 이루는 과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이라든가 비전형성이라든가 영유아발달 이런 거는 가정복지과나 노인청소년과에서 오히려 예산편성을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랑 장애인보조 이런 복지,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로 오히려 예산 관련 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저도 와서 여기에 대한 예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을 좀 봤는데요. 이렇게 투자사업 단위로 해가지고 묶어서 내려오니까 사실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런 시각장애인, 그 사항이 사실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런 실제 사항을 전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필요성이 있는 분들을 동에다 파악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그분들을, 대상을 다시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해서,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복지라든가 청소년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나눌 사항은 저희가 보면 좀 힘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인 것은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인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영유아발달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유사 성격의 사업이 많거든요. 그렇게 과를 세분화 시키면 집행부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 상에 마이너스 부분이 없어지는 그런 요인도 있고, 또 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예산 부분이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지 않나, 제 의견은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과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시는데 사업이 큰 테마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그렇지만 불가한 건 아니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만약에 하면 그 과에 저희들 사업이나 이런 사항은 인지시키게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게 효율적지 않나 싶어서.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저도 맨 처음에 와서 사실 이런 사업단위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나눠서 하기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사업보조 7개 성격에 대해서 개괄적인 현황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저도 394페이지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같이,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가 제가 알기로도 어르신, 노령, 특히 척추라든지 몸이 불편한 분들이 지금 수혜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책정 했던 거 100% 다 지급이 됐습니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사간병 사항과 유사하게 예산 소진이 금방 되고,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분들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선별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저희들은 각 동에서 이런 사업단위의 어려움에 계신 분들, 혜택을 받을 분들을 저희들이 연초나 중간 중간 계속 공문을 보냅니다. 이 사업단위에 따라서 원하는 분들이 오는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항은 빨리 소진되는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지난 한 해, 지난 몇 년 동안 업체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우리 관내가 아니라 관외업체가 많은 혜택을 봐서 저희들이 지적해서 지금은 관내에 있는 분들이 거의 같이 영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답십리에 약손지압센터에서…….

이영남위원

또 이문동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분들, 그건 잘하신 것 같고, 저도 경로당이라든지 돌다보면 어르신들이 안마서비스는 개별적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서비스를 해 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들어서 한 번 확인했고요. 395쪽 쪽방지역, 우리 동대문에 쪽방지역은 제기4구역, 아니 청량리4구역은 이미 철거를 시작했고 지금 몇 세대가 남지 않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동대문 내에서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많이 해서 쪽방지역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수혜자가 계속 숫자가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까, 쪽방에 있는 노숙인들. 제가 봐도 노숙인분들도 많이 숫자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대부분 거리 노숙인분들이 한 48명에서 45명, 또 동절기 같은 경우는 노숙인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요. 동절기 때는 좀 줄어듭니다. 그분들한테 저희 직원이 가서 상담을 하고 입소 의뢰도 많이 하고, 본인들이 날씨가 추워지면 대부분 다일천사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가나안쉼터에 입소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숫자가 적더라도 관리를 열심히, 보니까 종교단체에서도 오시고 구에서 직원들 같이 나오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종교단체에서도 이쪽에 같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봉사를 하신 것 같아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통합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주거급여에 대해서, 왜냐하면 요즘 같이 전세난, 또 월세가 비싸고 할 때는 주거급여를 늘려야 하는데 지금 주거급여가 줄어들고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반사회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국토부에서 왜 이거를 줄여서 수혜자들 혜택을 줄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들이 당초 2015년도에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부족할 거로 예측을 해서 국토교통부하고 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계를 보니까 7,000명 정도, 7,000세대가 주거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가내시 내려온, 서울시에서 2017년도 가내시 내역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좀 줄게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저희들이 현장에서 생활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특히 임대아파트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의 대기자가 계시고, 요즘은 꼭 임대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시에서, SH에서, 또 다세대라든지 이쪽에 주거를 준비해서 입주도 시켜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이라도 월세나 전세를 이렇게 해서 지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혜택 보는 분들은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신다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방법을 다양화 시켜서라도 주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주거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해 줬으면 합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395페이지 쪽방지역 거주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관내 쪽방, 거리, 취약지역 거주자 지원에서 주거 취약지역이라고 분류된 지역이 몇 개동 몇 개 지역 어느 어느 동에 분포되어 있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전농1동 주변이 사실은 여인숙 밀집지역 사항으로 해서 천막집까지 있는 사항으로 해서 전농1동 사항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김정수위원

말씀하신대로 지금 동대문구 관내에는 쪽방이라든지 여인숙 밀집지역이 전농1동에 지금 재개발 추진 중인 지역하고 청량리 역전파출소 주변에 예전 에 일명 동아아파트 쪽방, 이 지역만 분류가 돼 있고 이 지역에 대한 사업이나 마찬가지고 이거는 15년도 1월에 구청장 방침으로 사업이 시작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그 주변 환경,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쪽방이나 여인숙 밀집지역에 실제 사는 대상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재개발을 비롯해서 전농1동지역에 여인숙 촌도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보면 없어지는, 사업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고, 소멸되는 게 또 좋은 현상일 텐데 예산편성 내역과 실제 지금 사업한 내역들을 보면 다소 현실성이, 그분들의 입장에서 현실성 없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나, 예산편성도 그렇고. 지금 사업예산이 자체가 작고 워낙 소액이고 이번에도 증액된 부분이 70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업무시책비로 다 증액이 됐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작년도 사업, 올해 16년도 사업 분석을 지금 어느 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랬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사람들이 수혜를 받았고 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게 효과를 볼지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15년도에 구청장 방침으로 일괄적, 그냥 항상 해왔던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이정도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리 소액이지만 과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도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사업비가 워낙 적으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구청장한테 다시 방침을 받아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서 17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15년도부터 지금 2, 3년간 그냥 해왔던 식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인 거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17년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성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2014년부터 16년 지금까지 쪽방 주민들 지원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28회 해서 저희들이 6,567만원 정도의 생필품, 그다음에 후원사항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사항에 적극적으로 집수리, 도배라든가 이런 사항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22회 정도 해서 저희가 2,240만원 정도의 생필품, 도배, 장판, 청소라든가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 했고요. 지금 예산 사항에 저희가 2017년도 요구액은 세탁 시 필요한 청소도구라든가 세제비용해가지고 50만원 정도 빗자루, 걸레 이런 사항으로 해서 했고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같이 증액시켰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거리노숙인분들 여기 사항에서도 침낭이라든가 속내의라든가 핫팩, 컵라면, 초코파이 이런 부분을 후원받아서 여느 구에서도 안 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같이 할 예정이고요. 한파 때도 열심히 같이 해서, 작년도에도 보면 겨울철에 저희 직원들이 가나안쉼터하고 동부시립병원, 그리고 서울역 다시서기센터에 12명을 인계하고 입소를 시켰습니다. 하여튼 이번 겨울에도 커다란 일 없이 예산편성 사항과 더불어서 저희들 모든 사항으로 해서 거리노숙인분들이 잘못되는 일 없이 모든 일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현재로써는 이 사업에, 실제 사업의 내용을 17년도를 예상해 보면 여인숙이 주가 될 텐데요. 쪽방은 많이 없어지고, 화목경로당 인근 철길 주변에 쪽방 몇 개소하고 여인숙이 주가 될텐데 14년도에 6,000여만원 중에 5,0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이었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그 뒤로는 주민참여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1,000만원 대의 지원을 했었고. 그래서 14년도 같은 경우에 다행히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배도 해 주고 장판도 깔아주고 전기기설도 고쳐주고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이 됐었는데 그 뒤로는 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의 연속성을 봤을 때 좀 부족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여인숙 같은 경우는 도배, 장판을 해 주는 것이 효율성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생필품 지원 위주가 돼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 예산으로 과연 생필품을 지원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도배, 장판, 청소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분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경비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쪽방, 여인숙에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이불이라든지 라면 이런 생필품이 가장 절실할 텐데 그건 자원봉사 분들 인력으로는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산 사항에 저희는 사실 거리노숙인들, 조금 전에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던 사항에 거리노숙인들 생필품 지원 사항, 간단한 사항이라도 거기도 포함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여인숙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가서 주인의 동의라든가 또 개인 사적인 사항에서 이런 구비라든가 비용을 해 주는 거는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사실은 사례관리 사항으로 해서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연계하는 사항은 계속 연계해서 사업을 할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요점을 하나만 짚어드리면 14년도, 15년도에 방침을 내렸을 때 이 상황이 전농1동, 지금 재개발이 추진 중인 전농1동 지역에 집단 여인숙에 사는 사람들은 주소지가 불분명하고 또 보증금도 없이 10만원에서 15만원을 내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동대문 구민이, 법적으로 주소지도 없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구청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렇게 거주 자체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별도로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을 해서 15년도 1월에 구청장 방침을 내려서 이 사업이 진행돼 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의지, 그 상황을 계속 보면 지금 좀 그게 퇴색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제도권에서 보호받기 힘든 분들이 모여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건 또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우리 동료 김정수위원께서 지적한 그 쪽방촌은 거의 철거를 하고 있고 사라지겠지만 그 쪽방보다 좀 나은 여인숙골목이 전농1동도 많지만 용두동도 꽤 있어요. 최고 많은 데가 제기동입니다. 제기동 전통시장에 한 10개가 있는데, 특히 청량리로터리에서 경동시장 사이 골목에, 한 골목에 여인숙이 한 10개 있는 조그만, 사람 두 사람 비켜가기 힘들 정도의 골목이 양쪽에 여인숙이 한 10개 정도 있는 곳도 있고요. 제가 거기에서도 퍽치기라든지 범죄가 일어나서 어렵게 CCTV를 오거리에다 설치해놔서 그 여인숙 골목까지도 비춰지게 해서 거리의 안전은 확보를 해놨는데 거기에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자기 생활을 공개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장에서 하루 하루 벌어서 주거하거나 이런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쪽방보다는 좀 더 한 차원 그분들에게 혜택을, 사업을 좀 짜서 청량리, 제기동, 용신동, 전농1동 이 4개 지역은 전통시장 주변에, 특히 65세 인구가 9%가 넘는 동이 또 4개동이잖아요. 그래서 4개동의 어르신들과 그런 취약계층에 주거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659쪽부터 663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661페이지 장애인보장구 급여가 80만원씩 이렇게 책정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보장구를 대여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보장구를 질병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장인보장구 지원사항이 있는데요. 요양급여하고 거기에 80만원 예측한 사항은 비용적인 게 보장구에 기본적인 그런 사항 때문에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기본 평가적인 그런 사항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과오납금 환불금 분기별로 300씩 해가지고 1,200만원 사항이 과오납 환불 사항이 좀 있습니다. 보면 의료급여 사항에 본인부담 사항이라든가 이분들이 과도하게 병원을 이용하다가 환불금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원이라든가 의료심평원에서 해가지고 받는 사항으로…….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 정산 진료비 그 사항이 나중에 오기 때문에 1년 후에 사용한 금액이 많이 늘어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입양아동…….
예, 이용한 그…….
네.
후에 저희들한테 오는 사항이 있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나휘수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9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3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777억 388만 9,000원으로 2009년도 대비 29억 7,5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일반영유아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3억 2,700만원이 증액된 16억 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수비 지원으로 전년대비 2,028만원이 증액된 5,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상단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12억 2,050만원이 증액된 12억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구청 직장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 운영으로 3,630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5,4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2쪽 하단부터 405쪽 상단까지 어린이집 운영개선은 13억 181만 3,000원이 감액된 80억 6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공동육아활성화 사업은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112만 8,000원이 감액된 1,2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16억 6,175만 4,000원이 증액된 90억 4,6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0세부터 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13억 5,666만 7,000원이 증액된 260억 3,3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6억 2,860만 3,000원이 감액된 93억 1,4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과후 보육료는 4,029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9,8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은 2,854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8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2억 8,268만 7,000원이 증액된 37억 6,2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만 3세부터 5세 담임수당은 1억 4,219만 7,000원이 감액된 28억 5,1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은 262만 7,000원이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추가지원은 248만 9,000원이 감액된 720만원을 편성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5,207만원이 증액된 8억 4,7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하단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은 1억 3,426만원이 감액된 4,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여성복지 지원사업은 457만원이 증액된 1억 9,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양성평등주간행사 운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6억원이 증액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저출산대책에 출산장려 등 지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4억 5,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748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8,5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4억 7,515만 1,000원이 감액된 111억 8,1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335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7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가정역량강화사업은 1,266만원이 감액된 1억 2,7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45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으로 600만원이 증액된 2,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417쪽부터 418쪽까지는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사무용품 구입 및 가정복지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733만 5,000원을 증액한 4,3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399쪽부터 411쪽 상단까지 보육사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399쪽에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 구립어린이집 오픈데이 운영 해서 이게 신규 사업이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구립어린이집 오픈데이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오픈데이 운영은 저희가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구립어린이집에서 나름대로 우수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일종에 말하면 벤치마킹 할 기회를 타 어린이집에 주기 위해서 분기별로 1회 정도 오픈데이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타 어린이집에 학부모하고 원장하고 보육교직원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도 오픈데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널리 좋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00만원씩 4개소 주는데 이 4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지정된 건 아니고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저희가 분기별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선정을 한 다음에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402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부지 매입비 이것도 신규인데, 10억이나 들어요. 10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지매입비는 단비어린이집, 지금 답십리1동에 단비어린이집이 있는데 구립 중에서 유일하게 전세로 있어요. 그런데 임대기간이 내년도 7월 22일이면 끝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타 어린이집으로 이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소유자가 “이전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신규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군데 10억?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1군데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410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4억 9,000에서 올 예산이 5억 1,000으로 3,200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증감된 내용이 뭐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감된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금년도에 확대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돼서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하고 데이터 암호하고 모바일서비스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함에 따른 시·구비 분담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부분이 좀 증액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3,200에 대한 거를 저도 아침에 보면서 3,200이 증액된 내용을 상세하게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같은 질의니까 먼저 좀 하고 위원님들 해 주십시오. 402쪽,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단비어린이집 부지매입비, 이게 전농1동이지 않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현재 부지 매입하는 거는 우리가, 원래 현재 있는 데가 답십리동인데 최초 에는 단비어린이집이 전농1동에 7구역 답십리, 전농7구역 크레시티 있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거입니다. 그때까지 제가 얘기만 들었는데 그때 경로당하고 같이 있다가 재개발되면서 답십리1동으로 이전해 왔고 답십리1동에 저희가 그동안에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적정부지가 없기 때문에 인근, 바로 인접된 전농1동에 적정부지를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금 전농1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이 땅 매입비 전체 10억입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계약서를 쓰셨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10억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9억 9,870만원인가 그 정도 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신축이전을 위해서 푸루니 보육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전경련에서 후원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5억을 우리가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7억 3,200만원을 확보했고 우리 예산은 현재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 일부분 5%에 해당되는 것만, 그런 식으로 해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획을, 설계도면을 그리셨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설계를 그리셨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설계요? 설계는 지금, 아까 푸루니 보육재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협약을 해서 전경련에서 후원하는 5억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으로 전부 넘겨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설계부터 준공까지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직은 설계…….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설계가 안 된 사항이고…….
현수

신현수위원장

대략적으로 지금 인원은,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수용인원은 현재 단비가 정원이 54명인데 한 65명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한 11명 정도 늘어나는 거죠.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게 땅이 몇 평 정도 되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땅이 대지가 지금 238.7㎡입니다. 70평 이상 되는 거죠. 그래서 3층으로 저희가 지을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 정도 규모면 평균적입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 정도 규모면 좀 쾌적한, 어린이들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 65명도 사실은 최소 인원으로 잡은 겁니다. 푸루니 보육재단에서 정원도 이렇게 좀 낮춰서 잡은 거예요, 어린이들이 쾌적할 수 있도록.
현수

신현수위원장

구립어린이집 부지를 매입까지 하고 또한 신축할 계획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쾌적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좋은 실내 공간이 탄생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410쪽, 본 위원장이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경희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청과 소송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본 위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예정인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증감이 돼서 올라 왔네요. 지금 보면 시설비 육아종합지원센터 개보수 이 부분을 굳이 지금 개보수할 이유가 있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예전에 동주민센터 자리에 들어 간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옥상이 누수가 되고 있어서, 거기 4층에는 동대문구 주민참여센터라고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돼서 4층이 지금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누수공사를 반드시 내년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규로 잡은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 이거 말고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시에서 매칭 부분도 있고 제기점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변동 없이 똑같이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경희재단에 연결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계수조정 때 경희재단에 상당한 예산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리를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앞쪽 400쪽은 어떤 부분 말씀하셨죠?
보수비요?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 늘은 거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이 금년도에 현재 40개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게 금년도에 서울시 승인 받은 게 17개, 추가로 늘어나는 게. 그렇게 하다보면 한 50개 이상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승인받는 거 100% 다 추진하기는 어렵고 승인받은 거 중에서 한 13개 정도는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비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누수라든가 비상계단이 좀 협소해서 새로 확장을 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화장실이 망가졌을 때 보수하는 비용인데 작년까지 3,0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너무 부족해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0만원 추가로 해서, 현재까지는 그 예산 3,000만원 가지고는 한 7개소 정도밖에 보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13개 정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아 있는 데에 휠체어라든가 장애아동 보조기구 구입비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편성한 거는 저희가 100% 다 쓰는 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가내시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편성했다고 100% 다 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공동육아활성화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가내시 내려온 사업인데요. 아직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육아종합센터 등 시설을 활용해서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해서 운영해라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비 400만원하고 운영비 4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시에서 시달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 지침이 시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육아는 사실적으로 육아종합센터 내에서도 놀이방식으로 설치를 해놨어요. 근데 활성화된 사항은 아니고, 그래도 공동육아 개념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학부모하고 어린아이들이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쉬고 그런 시설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서 공동육아에서 학부모들이 와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별도 놀이방을 지금 설치할, 시에서 그런 지침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들 수당하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시에서 이런 거는 가내시가 얼마 편성하라고 내려옵니다.
예, 금액을 줘서 그대로 편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 추가 변경내시 해서 더 주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해서 영아반 담임교사, 그러니까 2세 이하 담임교사한테는 월 20만원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를 겸직한 원장한테는 월 7만 5,000원씩 줍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처우개선하고는 관계없지만 보조교사는 월 81만 1,000원 주고, 보육도우미는 월 65만 2,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수상도 많이 하고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경희학원에 대한 언급도 하셨는데, 사실은 원론적으로 따지면 경희학원에 위탁을 줬지만 실제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은, 운영하는 직원들은 사실 거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교부할 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위탁체가 변경되더라도 그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혀 관련 없이 사업추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장난감 대여 부분은 저희가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구매를 하고 대여하고 나서 회수할 때는 소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도 좋다고 보고 있고, 다만 우리가 하는 게 좋다보니까 성동에 있는 구민들도 와서 대여를 해갑니다. 그런데 그게 구분이 없어요.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은 서울시민이면 어느 누구나 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제로 하기만 하면. 1만원 내면 회원으로 가입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아무 데나 자기 필요한 데, 가까운 데, 좋은 데 가서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거 같고요, 인근 성동구에서 좀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7일입니다.
기간은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장난감을 좀 더 구매해서…….
여하튼 그 사항은 저희가 육종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에 덧붙여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센터, 경희재단에서 승계를 하는데 위탁을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를 한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 이런 모든 것이 하나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데 저희가 굳이 꼭 경희재단에 충족을 시켜줘야 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저도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위탁을 주게 된 이유는 모르는데, 사실 위탁체를 갖다 재위탁 할 때는 우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심사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에 70점이 넘으면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길 때, 2009년도 11월에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심의를 했을 때 70점 이상을 획득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위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추후에 위탁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점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401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매입 수수료가 있는데 신규로 9,700, 많이 잡혀있네. 구립 어린이집 매입할 때 수수료입니까, 그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금년에 공동주택 매입하는 게 지금 17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몇 개 했죠, 17개 중에?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완료한 게 5개가 완료가 됐어요.

김남길위원

언제 12개 하려고. 아니 17개,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김남길위원

짧게 할게요. 17개 다 수수료 포함입니까? 5개 수수료입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한 12개 정도 됩니다. 단비어린이집도 포함되고 세부적으로…….

김남길위원

지금 12개 수수료를 미리, 그러면 7개를 미리 책정을 해 놨네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여기서 만약에 더 오버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오버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남길위원

언제까지 12개 할 거 같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내년 안에 다 마무리 해야죠.

김남길위원

2017년도까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리고 각 동에 하나씩, 14개동이니까 2개가 부족할 거 같은데 2개해서 14개해서 각 동에 하나씩 해서 학부모들 애로사항 없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 장 한 번 넘겨보세요. 402쪽에 보시면 지금 구립어린이집 120만원씩 63개소가 잡혔어요.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이게 토털 한 7,500 정도 나오는데 금액이, 402페이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교재교구비 63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길위원

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재…….

김남길위원

구립만 써놨어요, 민간 안 들어갔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구립에 대한 건데요. 지금 그 정도로, 현재 40개소라고 말씀드렸고…….

김남길위원

아니, 63개소로 나와 있잖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40개소라고 말씀드렸고, 내년 확충하는 거까지 감안했을 때 63개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저희 관내에 총 몇 개입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40개입니다.

김남길위원

40개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40개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3개소를 더 플러스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현재 40개에서 17개가 더 늘어나야 되겠고…….

김남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말이 틀리잖아요. 지금 내년 예산에는 7개, 12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자에.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전자 치를 짚고 넘어오는 겁니다. 전자에 12개라고 했는데 여기 와서는 23개로 뻥튀기가 돼 있잖아요. 왜 이렇게 예산을 마구잡이로 잡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이거 다 삭감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전액삭감입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40개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관내 구립이 40개소라고 그랬잖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40개소인데…….

김남길위원

23개소가 지금…….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확충해야 되는 부분이 금년에 17개가 확충이 됐고 내년도에도 5개 이상 확충하게 됩니다.

김남길위원

내년도에 7개 한다 그랬잖아요, 전자에요. 지금 5개 돼 있고 7개를 하면 12개라고 그랬잖아요. 9,700만원의 예산을, 지금 공동수수료가 잡혀 있잖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 말고 내년에 추가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추진이 완료가 안 된 거 수수료 반영한 부분이고 그래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23개소를 왜 잡아놨어요, 이렇게 많이.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숫자가 이 정도로 될 거다.

김남길위원

7개인데 23개소를 잡아요. 7개 아니면 12개를 잡았다면 이해를 하는데 23개소를 더 늘려놔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밑에 보면 90만원 짜리 7개소면 방과후, 우리 구립어린이집 말고 방과후 교실 있죠? 방과후 교실 원장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관리자가 누군지 주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2년 넘었는데 한 번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줘 봐요,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방과후 교실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

김남길위원

몇 세 부터 다닙니까, 거기에.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초등학생들입니다. 보통 5학년 이하…….

김남길위원

아니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냥 무조건 다 갑니까, 아니면 차등을 둬서 갑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대부분이 다니는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가정에서…….

김남길위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맡기는 거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거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맞벌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럴 때 학교 파하고 나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가 방과후 교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금 방과후 교실이라는 게 서울시에서도 원칙적으로 확대를 안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소멸하는 사항인데…….

김남길위원

저희 관내에 방과후 교실이 지금 몇 개나 있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7군데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7군데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7군데를 일괄 90만원씩을 다 줍니까, 매달 줍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1년에 한 번 주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1년에 한 번 주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이게 거기에 대해서 쭉 내려오면 원장 처우개선비가 19만 5,000원씩 해가지고 12달로 매달 한 번씩 줍니까? 그 돈은 무슨 돈이고, 이 돈은 무슨 돈이고, 자꾸 이렇게 목만 달리 해서 올렸어요. 이거 과장님 생각 좀 해보셔야겠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수당으로 정해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한 부분이 아니고, 그…….

김남길위원

어디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목이…….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원장 처우개선비라고 주게 되어 있는데…….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없던 것을 12달로 잡아서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2개 업체하고 지금에 와서 23개 업체 해서 이렇게, 차라리 12개를 잡지 말고 지금 63개소를 잡아서 처음부터 넘어 왔어야죠. 목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이고…….

김남길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하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시면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자료 줄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다 삭감시킬 거니까.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우리 김남길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401쪽, 공동주택 매입 수수료 관련인데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이 공동주택을 해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게 서울시에서는 2016년만, 2017년도 계속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우리가 매입을 해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 공약사항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재임기간 동안에 1,000개를 확충하겠다고 해서 목표가 거의 달성된 거 같아요, 2016년도 현재. 그래서 내년도는 공동주택을 매입 할 수 있는 게 계속될 지 안 될지는 저희들도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고 서울시 보육담당관실에서도 앞으로는 이 사업이 많이 축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남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금년에 저희가 매입하는 걸 16개, 17개 이렇게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승인을 받고, 서울시 100% 예산 다 확보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었는데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아까 김남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확충하는 부분이,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매입 수수료 자체가 금년도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 반영했고 내년도 또 확충하는 것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단비어린이집, 23개소 그 부분이에요.

이영남위원

알겠고요. 저는 왜 얘기하냐면 이게 12곳 정도 매입비용이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2017년까지 이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저는 여기에 있는 구의원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빨리 매입을 마쳐야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구유재산 심의해서 통과시킨 것도 답십리하고 전농동 그렇게 해서 4곳인가 그때 매입을 승인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남길위원께서 14개동에 골고루 간 게 아니라 이미 이 사업은 아파트단지가 많은 지역이 유리하기 때문에 좀 열악한, 구립어린이집이 없고 열악한 지역에도 공동주택에 매입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필요하면 여기 있는 구역, 왜냐면 아무래도 매입하는데 팔려다가 조금 더 몇 천 만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팔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라도 좀 거들어서 공동으로,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아무래도 매입을 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농동하고 답십리 제외한 외의 지역에도 필요하면 꼭 한 동에 하나씩이라도 이번 기회에 마련하기 위해서 저도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확충사업에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세 번째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이영남위원

청량리, 제기동 지역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요청하면 달려가겠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에서부터 쭉 보면 담임수당이라든지 3세에서 5세 어린이들에 대한 교사들 교육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감액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학생 숫자가 줄어서 한 겁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몇 쪽 말씀하시죠?

이영남위원

408쪽, 담임수당부터 해서 409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담임수당 이 부분은 금액이 변동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3세~5세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서울시에서, 교육청에서 100% 부담하는 금액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 담임수당 집행을 하는 게 100% 집행을 못 합니다. 보통 보면 가내시 와서 편성을 하다 보면 보통 93%에서 95% 이렇게 집행하고 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그거 감안해서 내시액을 줄인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서, 0세에서 3세 어린이들의 인구 증감이라든지 프로테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아이들 전체적으로 파악은 좀 어렵고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 비율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총 8,300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5세까지가. 그런데 0세가 한 700명, 그다음에 1세가 한 1,700명, 그다음에 2세가 2,100명 정도, 3세가 1,500명 이 정도 됩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우리 동대문구가 어른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어린이, 또 많은 어린이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400쪽 중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어린이집 행사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연수 지원이 지금 2,500, 2,000 잡혀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이 예산 책자 안 보고 계시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보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보고 있어요, 같은 책자?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작년에 어린이집 행사 지원 예산이 얼마씩 이었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행사 지원은 작년에 2,000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연수 지원은 1,000만원이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책자 한 번 보세요.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어떤 거요?

임현숙위원

이 예산책자 400쪽, 사업 목에 보면 작년 예산액이 얼마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 기재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액이요?

임현숙위원

지금 3,000이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2016년 예산이, 그렇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5,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구 주민참여예산인데 아동들의 꿈이 열리는 나무 지원 사업이라 해서 방과후 교실 지원하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 채택이 돼서 2,000만원이 편성이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여기에 부기가 표현이 안 돼서…….

임현숙위원

그 부분을 해주시면 저희가 혼동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우리가 예산을…….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부기를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을 증액했냐 이런 거를 분명히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이 설명을 지금 하시니까 주민참여예산 2,000이 포함돼서 작년 예산에서 5,000이다 말씀하시면 옆에 보면 예산이 감액돼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500이. 그렇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왼쪽에 보면 2,500, 2,000해서 4,500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이 혼동되게, 저도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나 해서 규명을 해보니까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앞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403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목에서 보면 중하단 부분에 대체교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403쪽이요?

임현숙위원

403쪽, 민간이전 중하단 부분에 보면 대체교사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8,700이 잡혀 있거든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대체교사라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임신 중이나 출산휴가 들어간 교사를 대신해서 대체교사가 들어오는 거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가 지난 2016년에는 6,500이 잡혀 있거든요, 내년에는 8,700으로 잡으셨어요.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으로 보시는 건가요, 이렇게 예산 증액하신 이유가 뭔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자꾸 번복돼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예산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보육 관련 예산은 거의 시에서 매칭으로 다 내려와서 편성을 해라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내시 했다가 나중에 변경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체교사 인건비를 내려 보내니까 이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어린이집 별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대체교사 현황하고 각 어린이집 별 대체교사가 활용된 그 부분 자료를 2016년 거만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면 1월부터…….

임현숙위원

12월까지, 아니, 11월까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11월까지요.

임현숙위원

예, 그거 참고사항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4쪽, 중단 부분에 보면 민간·가정어립이집 보육료 차액지원. 작년 예산이 2억 4,900인데 5억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고 이 부분도 작년에는 순수 시비였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차액지원은 3세부터 5세까지 구립에 다니는 애들은 1인당 22만원만 지원합니다.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22만원을 받는 게 아니고 3세는 29만 2,000원, 4세부터 5세는 27만 2,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발생하죠. 3세는 7만 2,000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4세부터 5세는 5만 2,000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3세는 2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4세부터 5세까지는 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부터 처음으로 차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액지원을 3세는 1만원, 4세, 5세는 8,000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을 시비로 하다가 구비가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시의 방침입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시 방침이 아니라 이거는 민간·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신규로, 타구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 성동 같은 경우는 100% 지원합니다, 차액을. 우리 재정여건 감안해서 그동안에 못 했다가 작년에 금년 예산할 때 신복자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이게 좀 줄여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1억 5,000 부분이 그거란 말씀이시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료 차액 그 내용 있죠?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 편성된 1인당 1만 얼마라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있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1만 8,000원 그 부분이요?

임현숙위원

예, 그 내용을 자료로.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400쪽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 3억 2,700이 증액이 됐는데, 사실 참 민감한 사항이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자제하시는 것 같은데 3억 2,700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늘어난 부분은 크게 말씀드리면 2세 미만 아이들한테 영아간식비 월 1,100원씩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1인당 1만원씩 지원했는데, 1만 1,000원씩 지원했는데 이거를 1,500원씩 더 늘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복리후생비를 기존에 7만원에서 8만원, 그다음에 6만원에서 취사부 인건비 10만원 이렇게 확충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취사부 인건비도 6만원, 8만원에서 좀 올라갔고, 복리후생비도 7만원에서 1만원 상승해서 8만원 된 부분, 그다음에 나머지는 숫자가 변동이 됐고 어린이들 숫자에 감안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간식비라든가 복리후생비가 증액이 돼야 될 그런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있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지속적으로 민간·가정 그쪽 연합회 측에서 좀 상승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금년에 처음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과거에 수년간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반영을 못 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 보조금이 여유가 있어서 이런 거를 반영해 준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취약하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이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반영이 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말씀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집행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검증한 부분이 있습니까? 매끼 얼마나 주고 얼마씩 지급하고 무엇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신 바가 있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김수규위원

확인 해야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여하튼 저희가…….

김수규위원

이게 무작정 요구한다 해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요구하는 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만 요구한다 그래서 그냥 막 올려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자를 통해서 제대로 확인이 되고…….

김수규위원

지금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확실하게 근거를 제시해 주기기 바라고요. 계수조정 전에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02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어린이집 교재 구입비에 대해서 책정을 하셨는데 어린이집 운영비 그 밑에 보면 또 교재교구비가 1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 차이가 뭐죠? 그 내용이 뭡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교재 교구비는 위에 보면 동그라미 쳐서 어린이집 운영비 구청 직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구청 직장어린이집 이거 하나에 해당되는 거고…….

김수규위원

직장어린이집은 별도로 예산을 그렇게 잡아야 됩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청에 별도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따로 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 구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구립하고 법인에 해당되는 거고요.

김수규위원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하셨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다른 거는 구분을 안 하고 이거만 구분을 하셨네요? 지금 현재…….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원래 직장이기 때문에 직장은 별도입니다. 이거 우리 구…….

김수규위원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의 예산이 한 750억 가까이 되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777억 내년도 예산…….

김수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세분화 시키지 못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407쪽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교재 교구비가 또 있어요, 이 내용은 뭐죠? 이 내용하고 앞에 내용하고 다른 건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김수규위원

다른 내용에 좀 설명해 주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교재 교구비 성격은 똑같은데 앞에는 구립하고 법인하고 방과후 어린이집에 대한 교재 교구비고 뒤에 있는 부분은 민간·가정에 대한 교재 교구비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민간·가정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 앞에 구립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것 때문에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민간·가정하고 지원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국·시비 매칭도 아니고, 구는.

김수규위원

구립어린이집은 매칭사업이 아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만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구분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01쪽, 어린이집 보수가 5,000만원이 잡혔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다음 중간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에서 어린이집 개보수가 또 3,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중복된 어린이집 보수 예산이 이렇게 잡힌 거 같은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잡힌 부분은 국·시·구 매칭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가지고 어린이집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5,000만원을 내년도 사업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구비를 더 예산을, 지금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국·시, 구비를 합쳐서 예산을 더 많이 잡아주면 시에서 잡아달라 그러면 다 잡을 거 아닙니까, 이거 매칭사업에. 별도로 5,000만원을 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요청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내시해서 이만큼 잡아라 해서 잡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개보수 부분도?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개보수 부분에 3,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500만원, 시하고 구가 각각…….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시에서 개보수 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면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안 되잖아, 예산을 깎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승환

정승환위원

시 예산은 우리가 손을 못 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치 않은 예산은 깎아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증액된 예산은 시의 요청해서 더 증액을, 우리 구비를 더 예산을 올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칭사업이라서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보조하고 구비는 이만큼만 잡아라.” 그래서 잡은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앞쪽에다 별도로 보수비로 편성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저는 중복돼서 별도로 구비로 5,000만원을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시에서 내시를 해서 내려줄 때 우리가 시에다 좀 더 요청을 해서 더 많이 잡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고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아까 어린이집 환경개선에서 장애아장비비라고 있죠, 900만원?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장애아장비비가 어떠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장애아를 위해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휠체어라든가 장애아들의 보조기구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동대문어린이집하고 햇살어린이집, 그다음에 휘경어린이집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300만원씩.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300만원 지원했고 다시 2017년에도 또 그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다음에 405페이지를 보세요. 405페이지 보면 장애아 어린이집 편의시설 설치가 또 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도 물론 그거랑은 좀 다르지만 중복돼 있지 않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분 편의시설 설치는 어떤 부분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600만원? 405페이지 맨 위에.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시에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하고 구하고 50% 하는데 편의시설이라고 그러는 게 아까는 도구를 하는 거고 이거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아가,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때 편의시설이 잘못됐다든가 그런 부분을 교정해 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필요할 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필요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집행하는…….
승환

정승환위원

사용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것도 시에서 내시를 해서 온 겁니까, 50, 50인데.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변동 없이 600만원을…….
승환

정승환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을 예산을 사용하셨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금년도…….
승환

정승환위원

금년도에.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금년도 예산 집행한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나중에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공동육아방을 운영하는 거 그거는 올해 신규 사업이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육아 공동 운영하는데 신규 사업 400만원으로 잡으셨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신규 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육아방이 신규 사업인데 또 리모델링으로 400만원 잡은 이유는 뭐예요? 아직 거처가 정해지지 않아서 정한 건지, 그거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답변 드린 사항인데, 이게 지금…….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리모델링에 대한 답변을…….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느 시설을 공동육아방을 조성하려면 조성비가 필요하다, 이래서 서울시에서 시설비하고 리모델링비하고 운영비를 각각 400만원 편성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미 어느 정도 시설이 돼 있어요. 400만원이 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라 그래서 가내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공동방을 육아지원센터에다 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생각은 그런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세부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 거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그다음 406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0~2세), 보육료 지원이 13억여원이 여기는 증액이 됐죠? 보육료 지원 13억. 밑에 영육아보육로 지원해서 0세에서 2세.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260억여원이 잡혔는데 13억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영유아보육로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은 6억 2,800여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0세에서 2세하고 지금 3세에서 5세하고 이 부분의 지원이, 물론 0세에서 2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액수가 몇 백억이 되고 13억 정도가 증액 됐고 이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은 6억 2,800여만원이 감액이 된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가 늘어난 부분은 금년도 7월 1일자로 맞춤형 보육이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0세, 1세, 2세 보육료가 7월 1일자로, 그러니까 원래 1월 1일자로 3% 인상이 됐었는데 맞춤형 보육하면서 7월 1일자로 또 0세부터 1, 2세가 상승이 됐어요. 예를 들면 당초에 0세가 41만 8,000원이었는데 43만원이 됐고, 1세가 37만 8,000원, 2세가 30만 4,000원에서 31만 3,000원 이런 식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아동 수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이고, 0세부터 2세까지는. 그다음에 3세, 5세 줄은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집행할 때 한 90% 정도밖에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감안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가내시에 이렇게 내려온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0세에서 2세 또 3세에서 5세가 그대로 영유아교육을 다 시키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행실적을 보면 영유아보육료 0세부터 2세까지는…….
승환

정승환위원

전액.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100% 집행이 돼요, 거의 맞춰서. 그런데 3세부터 5세까지는 집행실적이 한 90% 정도 되니까 내년도 예산도 그거 감안해서 가내시가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00% 지원이 안 되니까 어린이 3세에서 5세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어린이를 다니지 않게 빼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네요. 보니까 이렇게 액수가 확 줄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유치원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승환

정승환위원

5세부터?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3세, 5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서 보조하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린이집에서 담당할 교육 분야는 아니죠.
승환

정승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먼저 400페이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사업 설명서가 있죠, 이번에 같이 집행부에서 작성된. 세부사업 설명서에 의해서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개요가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들이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구립어린이집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사업계획이 작성이 미흡한 건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상식적으로 간식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느 유치원에, 민간에 다니든 구립에 다니든 가정에 다니든 동일하게 지원돼야 되는 사항이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포함을 해놓은 건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 한 거는 영아간식비를 올리면 그동안에 똑같이 1인당 1만 1,000원씩 지원했던 사항을 구립만 빼고 민간·가정만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김정수위원

그렇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만 들어간 부분이지, 다른 거는 구립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에 예산은 구립 쪽에 편성이 돼 있어야 이 사업목적과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로 떼서 이렇게 편성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시간관계상 차후에 또 말씀드리고, 15년도에는 아이들 영유아간식비 지원 대상자를 4,650명으로 편성을 했고요. 17년도는 5,204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600여명이 증가했고 12% 정도 아이들 대상자를, 간식비 지원 대상자를 증가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근거로 이렇게 5,20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법인단체는 영아간식비 지원이 안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거기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포함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아니요, 답변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안을 비교해서 보면 작년도도 똑같이 다 지원을 했습니다. 금액하고 인원만 바뀐 거거든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릴게요. 어린이들, 영아반 아이들 출산율도 사실은 작년, 그러니까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21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금년에 발표되는 것은 작년 기준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서울시에서 21위에서 18위로 우리가 좀 올라간 사항이에요, 출산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영아간식비 지원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 기준으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애들이 어린이집이 확충이 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아이들 출산율이 증가하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이들도 늘어난 거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김정수위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증가해서 인원을 올렸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래서 600명이나 증액 편성을 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자료를 보면 아이들이 늘어난 거로 편성을 한 게 아니라 구립을 늘린 거거든요. 구립어린이집 명수를 400명을 늘렸어요. 나머지는 200명, 상식적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 중에 70%가 민간·가정을 다니는데 그러면 출산율이 높아지고 가정에서 키우던 아이를 구립· 민간·가정에 보내기 때문에 인원을 늘렸다. 그러면 70%가 다니는 민간·가정에 증액을 편성해야 되는데 구립에 70%를 증액 편성했거든요. 600명 중에 400명을 구립에 올렸다? 이거는 논리가 안 맞잖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40개잖아요, 현재. 40개인데 내년 정도 되면 한 23개 정도가, 아니 20개 정도가 더 는다 그러면 60개가 됩니다. 1.5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그래서 이거는 늘어난 아동 수입니다, 감안했을 때.

김정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구립어린이집이 확충될 거를 감안해서 구립어린이집 편성인원을 1,280명에서 1,680명으로 늘렸다 이렇게 답변이 됐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올해 거의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올해 16년도에 1,280명한테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던 말입니다, 15년도 말에, 지금은 1,680명으로 했고. 그러면 성과분석이 어느 정도 나올 텐데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80명 중에, 우리가 예상했던 1,280명 중에 몇 명한테 영유아간식비 구립어린이집 기준으로 지원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은 402페이지 어린이집(구청 직장, 구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 구청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약 2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기로는 구립어린이집에 우리 구청 직원들의 자녀는 5명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거의 구립화 시키는 게 낫지 않나, 그런데 법에 구청에 직장을 둬야 되는데 그러면 최초에 이거를 만든 목적이 우리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구립어린이집을. 그리고 매년 2억원 이상씩 예산이 투입 되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의 아이들은 5명밖에 없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그거와 연계해서 직장어린이집은 44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면적 대비 정원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반 편성 세부 현황을 보니까 1세반이 2개 반 10명, 2세반이 2개 반 14명, 3~4세 합반 1개 반 13명인데, 3~4세반이 1개 반인데 정원은 15명입니다. 13명이 현재 원생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명이 더 받을 수 있는데, 더 다닐 수 있는데 13명만 운영 중인 것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구청 직장이라는 게 구청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체도 원래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그다음에 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직장에 다니는 아이들 대상으로만 하지 왜 민간 일반 가정어린이를 다 수용하느냐” 그 말씀인데 우선 1차적으로 최우선이 직장에 다니는 어린이들 보육을 우선시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직원들 자녀가 여기를 안 데려오고 인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가 없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 부분 여유가 있을 때 민간인들, 일반 주민들 어린이도 보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배제시키고 일반 민간어린이를 이렇게 보육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정원대비 현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는 지난번 행감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현재 저희가 면적이 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면적이 어린이집 기준으로 해서 전용면적으로 따졌을 때 현재 1인당 4.29㎡, 그다음에 보육실 면적으로 했을 때는 2.64㎡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두 가지를 다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서 적은 수를 정원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이전에는 이 기준이 틀렸어요. 4.29가 아니라 전용면적 3.63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실 면적이 2005년도 이전에는 3세 이상은 1.98㎡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사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버해서 책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정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정원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법적으로, 규정상으로, 그렇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현재 적정 정원으로 봤을 때 한 명이 누리과정, 3~4세 반이 1명이 부족한 상태고 나머지는 풀로 찼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한 명은, 그러니까 두 명을 더 받을 수 있다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한 명 정도.

김정수위원

다 따져보니 한 명만 더 받을 수 있는 거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한 명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김정수위원

한 명을 더 받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아이들이 쾌적하게 거기서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김정수위원

그래서 안 받겠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안 받겠다가 아니고요.

김정수위원

못 받겠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정원 기준이 여기에 보니까 1세 반이 2개 반, 2개 반, 그다음에…….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1, 2세 반은 됐고요. 시간관계상 짧게 답변을…….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늘려버리면 아이들이 포화 상태가 돼서 안 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1, 2세 반은 됐고, 3, 4세 반은 규정상 14명까지밖에 못 받는데 13명이다. 그런데 규정상은 14명인데 14명 받을 수 있지만, 맥시멈인데 14명이 되면 너무 현실적으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오버한다.

김정수위원

어려워서 안 받는다, 그 판단을 원장이 했다, 원장이 그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교재 교구비가 있습니다. 교재 교구비를 지급을 하는데 이 교재 교구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어떻게 정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시간관계상 제가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서면으로. 교재 교구비를 사용한 내역들을 분석해서 그게 다 장난감이, 제가 파악한 거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거로는 장난감이 90%가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제가 조사한 게 맞는지, 장난감을 다 쓴 돈이, 그러니까 각 어린이집에서 다 장난감으로 샀는데 레고나 이런 것들. 이거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장난감 외 산 것은 총 예산 중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구립어린이집 직장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김정수위원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계시지만. 김 위원님이 가보셨나 안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방 구조가 한 방에는 7명 들어가고 그 옆방에는 7명 들어갑니다. 그다음 방은 10명 들어갑니다. 그다음 방은 13명이 들어갑니다. 지금 43명이 규정이 돼 있는데 현재 37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회의 때도 저희가 학부모들하고도 그랬어요. 40명 이상 많은 숫자를 넣으면 애들이 치여서 못 다녀요, 방 4개 칸인데. 그래서 너무 많은 숫자를 여기다 다 애들을 넣을 수가 없다. 그거를 제가 막았어요. 애들이 그래도 1평이나 1.5평에서 돌 수 있는 공간을 줘야지, 뛸 수 없이 콩나물 시루 같이 애들을 둘 수가 없다. 제가 그걸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43명에서 37명으로 규제를 제가 만든 거예요. 너무 많은 숫자를, 43명이면 애들을 돌리지를 못 해요, 서로가. 그래서 정원을 채워서는 안 된다고 제가 운영위 회의 때 학부모들하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관리는 똑같이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사이트?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어떤 운영하는 부분, 운영하는 거는…….
현수

신현수위원장

서울시에서 똑같이?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서울시에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구청에서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요, 운영 말고 아이들 편성하는데 있어서 사이트를 서울시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구청 직장도 같이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 내에서 하고 있는 건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쓰는 거는 똑같이 쓰는데…….
현수

신현수위원장

됐습니다. 똑같이 쓴다는 얘기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시절에 구립어린이집 영아간식 지원을 6,000원에서 대폭 인상해서 5,000원을 인상해서 1만 1,000원으로 올린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기준도 없고 계획도 없이 그냥 증액 편성한 거로 보이는데, 그리고 나서 또 1,250원을 올린다는 거는 예산을 너무 기준 없이 편성한 거 아닌가 본 위원장이 보여 집니다. 아이들 간식 잘 먹이고 고급스럽게 먹여야 되는 건 맞지만 작년에 대폭 인상한 간식비를 어떠한 근거 없이 또다시 1,250원을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유와 기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정말 사안이 위급한지 이러한 부분을 절실히 과에서 인지하시고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5,000원이라는 정말 엄청나게 구립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민간어린이집 모든 영아간식비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폭으로 인상을 해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예산이 없다고 그동안 못 올려 줬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모르고 계시는 부분 같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 현황을 구별로 파악했을 때 현재 1만 2,500원,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2,500원 이상으로 지원하는 구가 25개구 중에 7개구가 있습니다. 많이 지원하는 데는 도봉 같은 경우는 1인당 2만 5,000원 지원하고 있고요. 중랑 같은 데가 1만 2,500원, 중랑하고 우리하고 지금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1만 2,500원으로 책정한 부분을 이해하시고…….
현수

신현수위원장

과장님, 그렇다면 작년에도 집행부 차원에서 올려줬어야 돼요. 그런데 집행부 차원에서 올려준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대폭 인상해서 올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준을 갖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영아간식비는 인상이 안 된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수

신현수위원장

작년 말고, 그러니까 작년에 올려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지 작년에 올려줬다, 안올려줬다가 아니라 올해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지금 그 기준안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기준안이 됐다면 그 전에 집행부에서 올려줬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기준안을 갖고 얘기하면 명분이 안 선다는 얘기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체제를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원래 담당부서에서는 사실 안을 올릴 때 기획예산과에 우리가 인상안을 올리면 예산팀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다 삭제가 되어 버립니다. 저희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전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오전심사에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411쪽부터 4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먹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오전에 이어서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412쪽 상단에 보면 부부의 날 행사운영 이거 신규 사업 맞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의 날 행사운영은 2017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내년도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일부 자치구에서는 부부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모범가정, 그거를 갖다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부부의 날 기념식도 함께 개최하려고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각 구에서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고 일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자치구에서 한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부의 날 기념식을 함으로써 부부의 소중함도 일깨워주고 뜻 깊은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여태까지 안하시다가 2017년에 특별히 예산편성하신 거는 내년이 부부의 해에요? 하여튼 취지는 알겠고요. 416쪽 중하단에 보면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지원 사업이 있죠. 이거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4,000만원 예산편성 하셨고 작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아까 저희 위원들이 조금 여쭤봤던 공동육아방 운영사업 있잖아요. 400만원, 800만원 편성된 거, 리모델링비까지 한 거. 이거랑 차이점이 뭐예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공동육아방 개념하고 뜻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공동놀이방 그거는 우리 구에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육아종합센터를 이용에서 한다고 보고,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관련 사항은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다만 가족품앗이라는 것은 시간이 될 때 서로 도와주고 나중에 다시 도움 받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돌보는 것도 학습지도라든지 놀이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다섯 아이들을 볼 때 두 가정만 참여해서 부모들이 도움을 주고 다음에 또 두 사람이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족품앗이고, 공동육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취지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구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큰 액수 아니라 해도 800, 이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결국은 터를 마련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416쪽에 있는 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물론 지금 맞벌이하고 한부모가정 이런 가정이 많아서 수요가 좀 많다 해도 이거를 시가 아니라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굳이 양쪽기관에 나눠서 해야 될 이유를, 지금 과장님께 처음에 차이점이 뭐냐고 여쭤봤던 부분이 그거인 것 같거든요.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뭐 해서 공동육아방을 운영하는 거나 공동육아나눔터에서 하는 거나 이거 예산이 4,000이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러면 굳이 800을 들여서 공동육아방을 마련하는 부분을,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사업주체가 좀 다르고 사업성격도 어떻게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자체는 사실은 거의 정상적인 가정보다는 한부모가정이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아까 공동육아나눔터, 공동놀이방, 육아놀이방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가정인데 맞벌이부부라든가 이럴 때 아이를 공동으로 육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분류할 필요가 있나요? 하여튼 과장님 입장은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413페이지 보시면 용두문화복지센터 지금 11억 잡으셨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6억은 특별교부금이죠? 맞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증감된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012년도에 16억이 교부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착공을 못하고 일종에 말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데 구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구비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구비로 실질적으로 편성을 했지만 따져보면 특별교부금에서 그 부분을 일부, 거기에서 나머지 부분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참고로 여기다 가로열고 특이라고 해 놓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특별교부금인데 그게 당해연도 안이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한 것처럼 했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특이라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6억은 특별교부금 안규백의원이 내려 보낸 거 아니에요, 거기서. 원래 서울시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원래는…….

김남길위원

원래 목을 이렇게 나눠서 잡을, 전년도에 16억을 다 써버려서 그런 폐단이 나왔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로 전환해서 그냥 사용한 부분인데 그게 뒤늦게나마…….

김남길위원

어차피 10%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문화복지센터에?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11억이 반영되면, 현재 부족액이 총 41억 5,000만원인데 11억을 한다면 한 31억 정도만 추가로 확보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김남길위원

부족액이 31억이나 돼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현재 부족한 게 내년도 예산 말고 41억 5,493만 3,000원 현재 계산할 때 그렇게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더 갖고 와야겠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추가로 내년도에 일정 부분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남길위원

공사 진행은 그러면 마무리 없이 18년 3월에 되겠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가능할 거로, 또 그렇게 가능하게 해야 되겠죠.

김남길위원

돈이 31억이 부족한데, 3,000만원도 아니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도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요청했는데 금년에는 반영이 추가로 안됐고 내년도에…….

김남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계시지만 이번에 교부금이 124억 내려왔잖아요. 이런 데, 먼저 급한 데에 배정을 해서 31억 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수로 먼저 잡고 그런 것보다도 어차피 본예산에서는 써야 할 돈들은 써야 되지만 그런 교부금이나 이러한 돈이 마련됐을 때 이런 데에 저는 썼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사실 그래서 교부금이라는 돈이 내려오지, 교부금이 무조건 120억 내려왔다고 해서 본예산을 해서 그렇게 쓰고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폐단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밀려있는, 정체되어 있는, 각 지역에 정체되어 있는 사업을 그런 교부금이 나오면 이런 데에 편성을 해서 좀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총 224억 중에서 나름대로 예산 확보를 하고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30억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 일단 서울시나 국가에서 보조금 받는 것을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만약에 그게 반영이 안 됐을 때 나머지는 구비로 편성해서라도 정상적인 추진을 할 거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믿어도 되나요? 무슨 과 같이, 경희대 사건 같이 그런 폐단은 안 나겠죠. 믿어도 되겠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거는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아니, 무슨 과에서도 “책임지고 걱정 말라고, 이긴다.”고 해놓고 졌어요. 하여간 우리 과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413페이지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위사업에 저출산대책 사업의 경우에 총 예산이 지금 줄었죠. 128억에서 124억으로 4억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내용 중에 주요내용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서 가정양육수당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은 내용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 한 마디로 말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걸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8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하는데 금년부터 해외에, 예를 들어서 90일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다 지급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지급을 안 합니다. 그거를 배제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9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죠.

김정수위원

그래서 그런 주민들, 그러니까 부모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어린이집 안 보내거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안 보내면 나이에 따라서 만 0세부터 해 가지고 주는데 현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통장으로. 현금지급을 하는데 그 지급대상자가 줄었다는 소리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를 하면 양육수당은 안주는 거예요, 그때는.

김정수위원

그게 국가정책 규정으로 내려온 건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변경된 겁니다, 지급 규정이.

김정수위원

그래서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지급 대상자가? 지금 이거는 16년도에는 이렇게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다가 17년도에는 4억 7,000만원을 줄였잖아요. 4억 7,000만원을 줄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판단한 기준근거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는데 원인은 현재 그 원인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 거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라”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잠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국비하고 시비 기준을 내려주고…….

김정수위원

기준이야 5대 2.5대 2.5 이런 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동대문구에서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부모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안 가면 이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거를 지금 줄였잖아요. 줄인 이유가 대상자를 예상하고, 그 대상자의 각별 금액이 있잖아요, 아이 나이에 따라서. 아이 나이에 따라서 금액도 다릅니다. 금액까지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어쨌든 금액이 줄은 건데 어떻게 판단을 해서 줄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쉽게 얘기하면 가면 갈수록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아이가 줄어서, 태어날 아이가 줄을 거니까 돈을 줄였다든지 어떤 명확한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에 대해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가정양육수당 지원한 게 그 인원수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지금 저희가 파악할 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이 116억 5,600만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88억 5,5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116억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해도 내년에 부족하지 않을 거다, 만약에 부족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추가로 또 교부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쓴 것을 보니까 16년도에 116억 필요하겠다 그래서 편성한 거잖아요, 15년도에. 그런데 지금까지 쓴 것을 보니까 너무 많이 편성했구나 판단돼서 17년도에는 111억 8,000으로 줄였다는 말씀이시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럼 줄인 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데이터가 없이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식의 모습이 좀 의심이 된다는 거고 이 예산이, 저출산대책에 대한 총 예산이 저출산대책 단위사업, 저출산대책에 대한 총 예산이 124억이에요. 상당히 많은 돈을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시비 포함해서 구비까지 투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257억을 투입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성과분석이 된 게 있나요? 그리고 올해도 저출산대책으로 해서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가정양육수당 비용은 줄였지만 물품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은 일부씩이라도 늘렸거든요. 지금 서울시 평균 출산율이, 전국 출산율이 1.21명, 서울시 평균 출산율 1.01명 참고로 알고 계실 텐데 동대문구 출산율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자료는 2015년도 기준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0.96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러니까 2014년도 기준으로 할 때는 25개구 중에서 21위였는데 금년도에는 작년 통계자료죠. 18위로해서 3계단 출산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올해도 지금 목표가 있습니까? 예산을 수립하면서 예산을 증액시켰잖아요, 결국은 수당 빼고는. 예산을 증액하면서 출산축하용품도 책에서 기저귀나 물티슈 같은 생필품으로 100% 인상을 시켰고, 시책추진비 기타 등등 출산 예산을 증액 시켰는데 이에 따라서 목표가 있습니까, 해당 과에서 갖고 있는 출산율에 대한 목표치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율은 정부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혼부부들이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출산장려정책을 하다보면 출산율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대치는 적어도 서울시 평균 1.001명 그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출산용품도,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출산용품 기저귀하고 물티슈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1주일이나 10일 정도 그 정도 사용하면 다 사용이 끝난다 그래서 적어도 2주 정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도 예산을 좀 올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국가나 우리 구, 여기서 추구하는 출산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주무 과에서 우리 구가 출산율이 이렇게 낮다는 거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출산율이 동대문구가 21위, 0. 9명 이런 수준에 대해서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를 같이 인식을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투자와 대책을 수립해서 출산율을 계속 높여나가지 않으면 동대문구의 미래가 사실 또 어두운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만큼, 증액 편성안을 낸 만큼 사업계획도 꼼꼼히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416쪽, 찾아가는 부모교육이요. 거기에 목적이 부모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군부대 등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교육을 시키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취지를 보면 부모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종에 말하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이것도 역시 세부지침은 아직 구체적으로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는 도서벽지대상으로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도 보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해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여튼 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현재 저희 구에는…….
재혁

권재혁위원

물론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이 하겠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육전문가가…….
재혁

권재혁위원

전문가들이 하는데 아직까지 몇 명 정도 하는지 그런 거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계획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계획을 잡지도 못했는데 지금 459만 2,000원을…….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걸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459만 2,000원 같으면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459만 2,000원가지고 인건비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편성한 거 아닙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구 단독사업이라고 하면 구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여기에 사업자체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까지는 아마 방침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편성하고 교육이 늦게 내려온 병폐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459만 2,000원 같으면 1년 동안 교육을, 사각지대에 가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 450만원 사람이 몇 명이 붙을지 몰라도 한 달 두 달 인건비도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저도 적긴 한데 이게 신규 사업이고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서 어떻게 성과를 보고 추후에 사업을 확대하든지 축소하든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414쪽을 봐주세요. 414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운영비가 4억 4,700여만원이 책정 돼 있는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운영비?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취업 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제하고 종일제가 있는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을 해 주는 게 시간당 6,000원이고 종일할 때는 월 120만원인데 그 중에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하고 본인부담금이 부담하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소득으로 볼 때 50% 이하냐, 아니면 70% 이하냐, 100% 이하냐, 100% 이상이냐, 100% 이상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시간제 6,000원하고 종일제 120만원을 전부 부담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부분적으로, 부담금이 상이하게 본인 부담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지원금으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그러면 어디, 어느 부서에요, 지원을 해 주는 부서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별도로 보조비가 또 있는데, 그러면 4억 4,700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아이돌봄지원사업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거만.
승환

정승환위원

본 위원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운영비는 이번에는 증감이 안 되고 4억 4,700여만원을 그대로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 그다음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 해 가지고 3억 3,800만원을 예탁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보조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예탁금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탁금이 현재 2016년도까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교부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부모들이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고 우리 보육료 지원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기가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에서 예탁금을, 우리가 예탁을 하면 카드사에서 나중에 찾아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복지사업보조인데 이거를 예탁을 해 놨다가 부모들이 그걸 찾아간다고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부모들은 직접적으로 현금을 받는 게 아니고 카드로 그냥 결제만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예를 들어서 시간제를 쓰겠다, 2시간을 쓰겠다, 3시간을 쓰겠다 해서 결제를 합니다. 그럼 본인부담금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만 결제를 하면 나머지 부분,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예탁을 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면 카드사에서 본인한테 못 받은 부분에 해당되는, 카드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해서 예탁금을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사회복지사업보조 그럼 어디, 어느 단체에다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사회보장정보원.
승환

정승환위원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우리 보육료도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린이집을 우리 아이를 데리고 보육료 결제를 하겠다 그러면 아이행복카드로 해서 어린이집에다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개인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했다.”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위원님들이 보조운영비를 법정보조운영비나 사회복지사업 예탁금으로 운영하는, 어느 쪽에다 그런 부분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보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보원이라는 단체는 어디 동대문구에 있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지금 시스템 자체가 전부 다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25개 자치구가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탁금은 한 74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부분은 그대로 전년도 예산액을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은 740만원이 증액됐네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봄이가 시간제가 금년까지 6,000원인데 아마 내년부터 6,500원으로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증액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돌봄이 신청자가, 대기자가 많고 이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좀 올라간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다음 415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인데 여기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해서 1억 8,700여만원이 또 지원되고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전 페이지에 있던 4억 4,700여만원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돌봄서비스에 지원이 된다 그러고 그럼 여기도 같은 맥락에 예산이 국·시·구비로 해서 지원되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별도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건강지원센터운영은 사실 인건비가 한 78% 이상 차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위주로 편성돼 있고 나머지 한 22%가 운영비 하고, 사업비는 여기에 불과 6%밖에 안 됩니다. 아까 건강가정아이돌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떼서 특별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승환

정승환위원

여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4억 4,700여만원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이렇게만 해 놨잖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얼마가 지원된다고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중복,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 물론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어느 단체에 이 부분은 인건비가 70에서 80%고, 사업비는 6%밖에 안 되고, 이쪽에서 나머지 부분은 또 지원하는 거라고 이렇게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 볼 수 있게 예산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도 330여만원이 증액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한 번 따져서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장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도 이렇게 짚고 넘어가게끔 왜 하시는지 집행부에서 모르겠네. 예산서 진짜 똑바로 하신 겁니까? 2015년도 예산서에 5,000원 여기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5,000원에서 6,000원 인상해서 1만 1,000원으로 올려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그거 무슨 자료에요? 어디서 갖고 온 자료인데 위원장에게 그런 허위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할 때에는 최종 예산안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확정예산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 그게 이제…….
현수

신현수위원장

과장님!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제가 잠깐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저희가 예결위 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중간에 예산안이 의회에 올라왔을 때는 6,000원 올라와서…….
현수

신현수위원장

잠깐만 계셔보세요. 예결위 때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아니라고 뻑뻑 우기시고 또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장한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실무선에서는 예산안 처음에 올릴 때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제가 그래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현수

신현수위원장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 계실 때라고 까지 기억을 하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끝까지 자료를, 어디서 자료를 갖고 와서 위원장한테 거짓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확정예산으로 판단해서 전년도, 후년도 보다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전년도에 1만 1,000원이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6,000원으로 깎여서 예산안을 올렸는데 다시 원상복구해서 1만 1,000원으로 올린 사항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쁜 뜻은 아니었고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위원장이 이렇게 다 자료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그게 우리 집행부가 나쁜 뜻에서 그랬던 게 아니고 확정예산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잘못된 거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굳이 5,000원에서 6,000원을 대폭 위원님들이 인상을 해 주셨고, 그러니까 계획 있게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요.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것이 정작 무엇인가? 간식비인가, 아니면 냉·난방비 지원인가, 아니면 취사부 인건비인가? 뭔가 정말 절실한 데에 필요한 예산을 꼼꼼히 챙기시고 예산을 책정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대폭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상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인상이 안 되고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6,000원이라는 큰 대폭 인상을 했기 때문에 영아간식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냉·난방비 지원이 우리 동대문구가 12분의 1이에요. 12분의 1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처럼 정말 더운 햇볕더위, 그리고 더운 날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실에 맞게 냉·난방비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예산이 집행이 되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은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을 계속적으로 집행하시고, 5,000원에서 6,000원을 확대해서 증편성을 해 주었던 부분을 또 증액하시고, 이 부분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실 부분은 수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40인 이하와 40인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이러한 부분도 현실에 맞게,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전문 분야이신데 그 부분을 이제는 현실에 맞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손을 전혀 안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이 조금 비효율성으로 짜여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15년도에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950명을 잡았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1,700명을 잡았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급속도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예산을 책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좀 답답하고 또 한 가지 지금 나머지 민간은 정확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은 어떻게 950명에서 1,700명으로 늘어났는지 그 근거를 대 보십시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이 증원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금년도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어린이집이 4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가면, 저희가 지금 확충하고 있는 게 17개입니다,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게. 그다음에 내년도에 적어도 6, 7개를 확충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63개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23개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거에 대한 보육아동수가 그만큼 늘어난다 그렇게 예산을 잡은 거로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취사부 인건비도 말씀을 하셨는데 취사부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증액을 안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40인 이하하고 이상하고 차이가 많은데 왜 지원이 똑같냐?”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취사부 인건비도 25개구 중에서 14개구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1개구가 지원하는데 40인 미만이냐 이상이냐 해서 구분 안 하고 획일적으로 그냥 똑같이 주는 데가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6만원, 8만원 이 부분이 40인 이하 하고 이상 이렇게 구분했다가 이게 너무 적다 그래서 지원하는 구로 봤을 때는 이게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인상한 부분이 됐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냉·난방비 같은 경우도 사실 여름 하절기하고 동절기로 따졌을 때 2달씩 지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1달씩 지원해 가지고는 되지 않고 지금 40만원 지원한다고 해도 이게 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달치 밖에 안 돼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덥다고 해서 에어컨을 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 틀어줍니다,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 주고 실질적으로 영아간식비는 아이들한테 가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먹는 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22일로 계산했을 때, 단가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600원 꼴이 되는 겁니다. 600원 꼴도 안 되죠, 1만 2,500원이라 하면. 그래서 그 정도 간식은 좀 줘야 되지 않겠냐? 그야말로 여건이 좋으면 어떤 데는 2만원, 2만 5,000원 지원하는 구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고, 아까 1만원, 6,000원에서 5,000원을 상향시켜줬다는 그 부분도 그 전년도에 1만 1,000원씩 줬던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6,000원으로 안이 올라온 거겠죠, 예산이 안 되니까. 깎았는데 그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해 주자 해서 1만 1,000원으로 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좀 넓게 이해해 주시고…….
현수

신현수위원장

과장님! 그건 판단이 아니라 팩트가 전혀 틀려요. 집행부에서 이거 갖고 얼마나 이야기가 오고가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결위 때. 집행부에서는 전혀 올릴 수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거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현실성에 맞지 않으니까 올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팩트에요. 그래서 구청장께서 그 당시에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시간을 한 시간 두 시간 이상 예결위가 시간이 흘러간 부분입니다. 이게 정확한 이야기고, 그리고 또한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안 올렸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성 있게 반영을 시키라는 거지, 예산을 안 올렸다는 게 아니란 얘기죠. 현실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보면 동대문구가 12분의 1이고 서울시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저희가 대폭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올리고, 지금 필요한 부분은 현실성에 맞지 않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올린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필요 없는 데가 아니죠. 저희가 작년에 어린이 영유아간식비로 6,000원 대폭 인상 했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곳에 필요한 부분에 책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또 다시 인지를 못하시고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때 당시에 판단을 전혀, 문화체육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있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집행하지 마시고 아까 말했던 냉·난방비, 그다음에 취사 부분에다 책정을 했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도 안 했는데 분명히 저희가 6,0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렸다고 계속 우기시고, 찾아보니까 여기에 증거가 나와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현실성 있는 예산을 책정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위원님들의 기억을 믿지 못하는 부분, 앞으로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거는 일정 정도 이해는 하는데 난방비라든지 이런 타 비용이 낮은데 올리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같이 소통을 해서 만약에 1만 1,000원씩 했던 간식비를 1,500원씩 인상한데 대해서 같이 소통해서 올렸으면 좀 낫지 않을까. 저는 다른 거를 좀 편차, 구립, 민간, 가정 또 숫자가 많고 적음에 나름대로 편차가 심하잖아요. 근데 저는 간식비는 구립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똑같은, 한 집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가슴에 와 닿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셔서 일단 이번에 예산을 짜면서 우리 과장님들 실무팀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걸 좀 지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에 대해 답변해 주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417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다른 과는 특별히 인상된 부분이 없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내년에 더 열심히 일할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운영비가 좀 인상이 됐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운영경비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일을 열심히 해서 경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질의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돌보미사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많으시니까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육아종합센터에 세부사업별 예산 있죠? 그거 나와 있는 거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644쪽 가정복지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김미영입니다. 2017년도 노인청소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9쪽입니다. 우리 노인청소년과는 노인복지 수준향상, 청소년 건전육성 등 2개의 정책사업과 노인복지증진, 노인 생활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아동복지 등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일반노인복지 지원 등 23개 세부사업에 총 818억 6,5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9억 7,0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구비는 전년대비 22억 7,949만 4,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주 요인은 2017년도 기초연금 부담비율이 국·시·구비 70대 61.5대 13.5에서 80대 11대 9로 변경되어 국비 편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9쪽부터 424쪽에 해당되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 예산액은 전년대비 3억 8,046만 2,000원을 증액한 53억 1,0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419쪽 하단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3억 4,334만원을 증액하여 15억 2,9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중단부터 429쪽에 해당되는 노인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예산에 89.3%를 차지하는 노인생활 지원 예산액은 전년대비 28억 4,233만 1,000원을 증액한 731억 5,2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424쪽 중단 기초연금 지급에 23억 4,073만 3,000원을, 425쪽 전액 시비사업인 무료급식 지원에 6,376만 1,000원을, 서울 재가관리사 운영에 6,388만 2,000원을, 그리고 427쪽 상단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1억 3,594만 1,000원을, 427쪽 중단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에 4,538만 3,000원을, 428쪽 하단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액 2억 3,208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부터 433쪽에 해당되는 청소년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 예산액은 전년대비 5,291만 8,000원을 감액한 15억 6,2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430쪽 하단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사업에서 시·구비 매칭인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월 20만원에서 8만원으로 줄어듬에 따라서 1,88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431쪽 중단 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사업에서 5,361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부터 434쪽까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1,916만 8,000원을 감액한 18억 1,1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편성사유는 433쪽 하단 급식 필요아동 지원사업은 급식단가가 2016년 하반기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억 7,843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인 드림스타트사업비 3억원은 예산편성 당시 가내시가 없어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하단부터 436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전년대비 7만 5,000원을 증액하여 2,8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419쪽부터 429쪽 상단까지 노인복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419쪽 하단에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이 이번에 대폭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에 3억 4,334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주요 증액사유는 경로당 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3,96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개방형 경로당 시설개선에 4,000만원, 그리고 제기, 청량리 경로당, 전농1동 경로당, 그다음에 장안1동에 경로당 시설개선에 1억 2,84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노후 에어컨 교체 등으로 해서 1억 3,905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영남위원

경로당 시설들이 노후화 돼서 거기에 대한 교체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거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42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지금 제기동과 청량리동의 경로당은 에어컨 설치 및 교체를 2,000만원을 잡았는데 나머지 경로당에 노후 에어컨이 어느 정도, 몇 대 정도 교체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기, 청량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 8개소가 되고요, 그 외에 용신동 등 11개동 경로당에 에어컨을 살펴보니까 한 32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게 2001년도에 구매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가 됐고 금년 같은 경우는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에어컨의 수요가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수규위원

기존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지난 여름에 폭염이 심했을 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저희가 여름에 폭염 때문에 에어컨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 바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체 예상되는 금액이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2,000만원.
네.
예, 그렇습니다. 쌈지경로당이 답십리 재개발지역에 있다가 2012년 9월 22일날 이전을 해서 임대로 1억 6,000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이 훨씬 지났고요, 그래서 건물주께서 임대료 인상 요구 등이 있어서 2,0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개소한 답십리 사랑경로당 같은 경우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억 9,000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13년도에 서울시에 교부금 5억 5,000을 요구를 했었고 또 금년도에도 한 7억 400 정도를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무산이 됐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도 노력을 해서 쌈지경로당이 제대로 된 시설에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424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 동결 내지 노인들을 위해서 좀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3억 이상이 감액이 됐어요. 이 감액이 된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노인 활동지원 확대사업 같은 경우는 423페이지를 보면 한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 사회활동사업이 자체사업이 있고 위탁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조정하다보니까 자체사업 쪽으로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425쪽, 동절기 지원 3개월이면 동절기면 난방비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난방비는 아니고요, 무료급식지원 사업인데요. 경로식당 운영이라든가 식사배달 같은 그런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대상자한테 좀 더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원대상은 구립, 사립 구분되나요, 두 군데 다 포함되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무료급식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끼니를 거르거나 그랬을 때 식당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셔서 못 올 정도 되시면 저희가 식사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절기 같은 경우 더 추가가 된 사항은 동절기가 12월하고 1월, 2월 내년도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식사를 굶고 계시는 분들을 좀 더 발굴해서 지원을 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하시다가 청소년과장 오신 지 꽤 되셨나요, 1년 되셨어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1년 돼 가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은 안 바뀌셨네요. 제가 전년도에 경로의 달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3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2017년도 예산에 더 증액이 됐는데 증액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사무감사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단체에 금전적 부담을 준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 예산을 거기에 맞게 좀 더 증액해서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4,500만원을 동에 지원 했는데 적게는 동별로 250에서 많게는 400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300에서 500, 600명 정도까지 참여가 되는데요. 그래서 1,350만원 정도를 늘렸고 동별로 한 300에서 450 정도가 지원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한 끼 당 7,000원에서 1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경로의 달 행사를 전년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행사비 가지고 어차피 부족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사비로 부족하고 지금 1,300여만원을 올려준다고 해도 역시 행사비로도 부족해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경로행사를 꼭 하루에 먹고 쓰는 행사로 해야 되느냐? 이 행사가 선심성 행사일 수도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 행사는 하지 말고 전액삭감을 해서 하지 말자 그래서 예산을 올렸더니 다시 부활이 돼서 그 행사를 “하루에, 한 날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각 단체에 통보를 안 하고 이 돈 가지고 행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다시 이 예산이 살아나서 올해 행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올해 행사를 해서 어르신들이 와서 하루 즐겁게 드시고, 즐겁게 노시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행사인데,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각 단체에 지원을 받고 각 종교단체에 또 지원을 받고 동장들이 그 돈을 만드느라고 고생들 하고, 이 행사의 지시를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구청 노인청소년과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는 또 누가 있어요? 그 위에는 구청장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선심성 행사를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을 삭감해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으나 본 위원의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 또 이런 제도개선을 해서 다시 부활해서 어르신들에게 하루라도 즐겁게 이 행사를,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죽이지말자 해가지고 다시 살렸는데 올해 예산을 또 1,300여만원을 올리신 데에 대한 아까 말씀은 부족분을 다 채운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올려서 각동에 분배를 하다보면 또 역시 부족해서 동에서 부담을 갖고 또 각 단체에 걷어서 하게 되는 그런 행사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차피 지금 와서, 또 본 위원이 어차피 전년도에 삭감하려다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와서, 또 추가로 예산을 증액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다뤄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의 답변은 잘 듣고 참고로 해서 예산심의 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다시 부연설명 한 번 드릴까요?
승환

정승환위원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이번에 2016년도 경로잔치를 보니까 동에 따라서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만을 대상으로 100% 한 동이 있고요, 어느 동 같은 데는 일반경로당 어르신들을 많이 모시고 한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저소득층을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근데 문제는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데가 2015년도 보다는 많이 장소가 늘었어요. 근데 웨딩홀 같은 데서 하는 경우는 거기에 뷔페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좀 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 수준으로 올려주신다면 동에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어르신들한테 정성껏 저기를 하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그때, 그 전년도에 행감 때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한 끼를 대접해라” 본 위원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진짜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산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처럼 진짜 어려우신 독거노인들을 모셔다가 식사를 하게끔 하신 거에 대한 노력은 진짜 노고를 치하합니다. 각동에서 노력 많이 하셨어요, 저소득층에 대한.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로 해서 심사를 할 것이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27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서 4억 8,700여만원이 잡혔는데 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며 이번에 1억 3,500이 또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설명…….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50대 25대 25사업입니다. 이거는 생활관리사 종전에는 33인하고 독거노인에 대해서 주 1회 이상 방문 또 안부전화 2회 이상하고 또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억 3,594만 1,000원이 증가한 거는 독거노인 돌봄 생활관리사가 6명 정도가 증원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된 거고요, 내년도에 보면 노원구 같은 데가 한 57명, 강북이 55명, 은평이 52명…….
승환

정승환위원

생활관리사?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구 평균으로 해서 한 39.3명 정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저희는 이번에 6명 추가…….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저희는 생활관리사 39명에다 서비스관리자 1명해서 40명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6명 추가증원까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서비스지원을 하는 거다 이거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직접 우리 구에서 하십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노인복지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노인복지관 위탁?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다음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돌봄 생활관리사들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독거노인들을 다 관리하는데 독거노인들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독거노인 외에 다른 데, 또 발굴이 안 된 노인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은 찾동이나 어디 복지정책과나 거기서 찾아서 새로 발굴이 되면 이분들이 관리를 다 맡게 됩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1년에 한 번씩 독거노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조사가 되었는데요. 지금 주민등록상 1인 가구가 12,689명이었고요, 그 중에서 조사 제외자를,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분하고 다른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한 10,409명을 조사했는데 저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33명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857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비대상자로 한 1,490명 정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제활동이 있는 사람이 한 1,809명, 그다음에 나머지는 동거라든가 미거주, 그다음에 시설에 거주한다든가 하는 사람이 한 4,700명 정도 됐고 또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 등 포함해서 4,7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돌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외의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1,490명 예비대상자에 대해서 동에다 명단을 다 내려 보냈습니다. 찾동이 시작되고 노인플래너가 있고, 그래서 생활관리사가 관리하는 독거노인 외에 분들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됐으면 해서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생활관리사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850분 정도 되고, 나머지 1,490분은…….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각 동으로…….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들은 각 동으로…….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예비대상자로 저희가 독거노인을 조사를 할 때 이분들의 식사 정도는 어떤지, 그다음에 가족 간에 어떤 왕래가 있는지, 다른 주민들과의 왕래가 있는지 그런 정도를 측정해서 점수를 매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돌봄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
승환

정승환위원

점수를 매기는 것보다 이분들이 지금 돌봄서비스를, 지금 이 예산가지고도 다들 돌봄을 못하잖아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각 동에 보내면 그분들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것보다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분들에 대한 예우고 그분들이 어려울 때 혜택을 받는 그런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상태를 돌보는, 그러니까 찾동이나 모든 복지사들이 이렇게 발굴을 하고 난 다음에, 발굴할 수 있는 인력 인건비나 이 돈은, 시설비나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발굴해놓고 이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기껏해야 위기가정 발굴하면 긴급지원금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희망복지인데 진짜 이분들을 발굴을 해서 돌봄서비스를 전체 다 못 보면,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동에서 직접 찾아가는 복지사만 되지 말고 찾고 난 다음에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복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노인청소년과가 주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 발굴해 낸 1,490여분에 대한 것도 강력하게 다른 과에 얘기해서 이분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다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 또 이게 예산 말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라는 예산이 있어요, 바로 밑에. 이것도 역시 그 예산과 동일한 예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4,5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는 그 대상자가 장기요양 등급 외에 A, B로 판정받은 사람이고요.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인 사람입니다. 수행 기관은 한 12개 기관이 있고요. 시간당 단가는 한 9,800원 정도입니다. 대상은 한 73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여기 종사하는 그 사람이…….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종사가 아니고 이거는…….
승환

정승환위원

아까처럼 관리사가 아니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돌봄이 필요한 사람한테 요양보호사들이 가서 돌봐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27시간형이 있고 36시간형이 있는데요.
승환

정승환위원

73명을 지금 관리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이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요양보호사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그분들을 관리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또 뭐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에 대한…….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거를 바우처제도라고 해서 국민기초수급자는 무료지만 기타 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1만 8,000원에서 6만 4,000원 정도인데요. 이거는 카드로 해서 매월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먼저 돈을 예탁하게 되면 카드로 해서 이분들이 돌봄을 받고 카드를 긁어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가 좀 틀리네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장기요양 등급이 저희가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가 있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데이케어나 요양원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등급 외에 A, B로 또 판정을 받는 게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돌봐주는 사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같은 노인생활 지원사업에 426쪽 재가관리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재가관리사는 현재 우리 구 담당이 일곱 분으로 되어 있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증액된 예산을 보면 거의 다 재가관리사들의 보수 맞나요, 2,300이?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퇴직금과 임금 인상분입니다.

임현숙위원

일곱 분인데 그러면 이분들 평균 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임금 같은 경우는 127만 9,400원 정도로 편성이…….

임현숙위원

127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임금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2명이 퇴직을 할 거고요. 이렇게 퇴직을 하면 다시 뽑지는 않습니다, 이게 서울시비로 운영을…….

임현숙위원

전액 시비고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저희가 시행만 하고 있는 거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다른 위원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처음에 본 위원이 이거 업무를 보면서 노인생활 지원사업에 참 혼동이 많이 됐어요. 재가관리사 있고 노인생활관리사 있고 또 요양보호사가 관리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런 부분을 자세히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예산편성을 많이 보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적립이 많이 되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많이 숙지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429쪽이요. 상중단에 보면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250이 신규 편성됐어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국·시·구비 50대 25대 매칭사업입니다. 구비가 편성이 돼야 국·시비를…….

임현숙위원

과장님, 이게 매칭사업이라고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예산은…….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은 지금 구비만 편성이 됐는데…….

임현숙위원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구비가 확보돼야 그거를 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비만 편성이…….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가내시인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원래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돌봄 기본이라든가 이런 것만으로는 저희가 독거노인의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도 없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또 자살예방을 위해서 이 부분을 세 개 분야 소규모 집단으로 해서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가족과 이웃 간의 관계가 단절된 분이라든가 또는 사회관계는 있으나 만성질환이라든가 외부 출입이 어렵고 또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 해서 활동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이렇게 또 소집단으로 나누는데요. 또 한 집단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거나 투약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집단을 나눠서 심신치료라든가 나들이, 그다음에 사례관리, 자조집단, 자조모임 같은 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수행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독거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임현숙위원

노인복지관?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대화단절이라든가 우울감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동에 가서 보거나 자치행정과에 업무 성격을 들어보면 찾동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우울증이라든가 기본으로 갖고 있는 병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게 좀 친근감이 형성이 되면 병원으로도 연결을 해주고 정신센터로도 연결해 주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물론 프로그램의 테마 상에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의 목적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근본의 목적은 똑같지만 병원이나 이런 게 연결해 주면 그냥 약을 투여 받고 이런 상태지만 이런 사회관계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서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런 거를 극복해 갈 수 있는지 하는 사항도 서로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임현숙위원

그룹을 만들어서 같은 분들끼리 자조적인 모임을 갖는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계획서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사업 세부내역은 없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아직 그거는 없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와 관련해서 세부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임현숙위원

제목이 다르지 기본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428쪽 하단부분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과장님 추진 근거가 무엇이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같은 경우는 원래 등급 판정을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받게 되면 요양서비스라든가 재가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본인부담금은 15%를 내게 돼 있습니다. 85%는 저희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 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15%는 본인부담금을 하는데 여기에서 부담금은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 중에 시에서 53%를 부담하고 구에서 47%를 부담을 하는데 가내시가 내려온 게 12억 8,211만 9,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김수규위원

이게 지금 가내시로 내려 온 거예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잡혀진 게 시비입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구비입니다.

김수규위원

구비로 잡혔는데 가내시를 시에서…….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시에서 53%를 편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47%는 구에서 편성하는 건데 이 내용입니다.

김수규위원

현재 비용은 전액 구비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용이 추가적으로 내려오겠네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본인부담금 15% 중에서 시에서 53%를 잡고 구에서 47%를 잡습니다.

김수규위원

본인부담금 15%를, 그러니까 발생이 돼야 지급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이런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는 사람, 주·야간보호라든가 단기보호라든가 방문목욕, 방문요양 이런 복지업무 비용 같은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김수규위원

우리 구에서 이 비용은 잡아진 거고, 장기요양에 대한 급여를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에서 본인부담은 빼고, 그다음에 구비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가 별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지금 잘 안 돼서.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국민기초수급자는 그런 장기요양 부담금을 전혀 안 내고 저희가 본인부담금 15%를 내는데…….

김수규위원

우리 구에서?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국민기초수급자는 국가에서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를 구에서 47%, 시에서 53%를 내는데 이 부담금은 저희가 시로 매월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쪽에다 청구를 해서 가져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게 되는 거네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53%를 부담합니다.

김수규위원

우리 구만 예산을 잡으면 되는 거네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423쪽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000만원 정도가 증액 됐는데, 노령연금이 국·시·구비가 많이 조정이 돼서 우리가 29억, 한 3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앞으로 우리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됐는데, 어르신들이 일자리 신청보다 일자리를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일자리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어야 되고요, 국민기초수급자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어르신들이고 금액이 20만원 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쪽 동에 필요한데 이쪽 동에는 없고 저쪽 다른 동에는 필요한데 거리상으로 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34억 9,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확정내시가 내년 초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2016년도에는 1,748명을 계획했고 지금 이 예산은 한 1,750명 정도가 계획된 예산입니다만 아마 확정내시가 되면 한 1,800명 이상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청량리, 제기동, 또 용신동, 전농1동 정도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이곳에는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0만원 받는데 종로3가 지하철 일자리라든지 이렇게 갖다 오셔서 차비, 지하철 타면 공짜인데 불편하니까 지하철 안 타고 버스 타고 오시면 왔다 갔다 버스 타고 나니까 다 들어가서 버는 것 보다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게 없다, 이런 불평이 있으셔서 가능하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동대문구 안에서 차비가 들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같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바로 밑에 있는 인건비는 그러면 보조하고 일자리를 맡아서 하는 이분들의 임금이 한 3억 2,000 정도가 인상이 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활동지원 사업이 자체사업이고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복지관 등 4개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위탁사업의 물량을 축소하고 자체사업으로 물량을 늘려서 3억 정도가 자체사업으로 넘어온 건데요. 전체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일의 역할분담 때문에 늘어난 비용이네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421페이지와 420페이지 보면 우리 경로당이 135곳 정도 되고 작년에 제가, 특히 우리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복지관이 있으면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볼 거 같아도 오히려 20년, 30년 동안 우리는 경로당도 없이 복지관이 10년 됐지만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복지관 지어놓고 이렇게 우리를 소외시키냐, 그래서 그 골목을 가다 보면 오늘 같은 추운 날은 5~6명 앉아계시지만 여름에는 15명, 20명이서 대문 앞에 주르륵 앉아계셔서 경로당 하나 안 해준다고 우리 구청장, 정치인들 2~30년 동안 거짓말 한다. 제가 작년에 별헤는 경로당 간판 짓고 어르신들하고 간담회 하고 예산도 편성해서 지원을 해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이 어르신들은 그때 120명 서명을 받아다가 우리가 몇 십 명씩 이렇게 앉아서 “오갈 데 없는데 조그만 쉼터 하나도 안 해주냐?” 이런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노인복지관이 없으면 기대를 좀 덜하실 텐데 복지관을 한두 분씩 갖다 오셔서 자랑하시고, 또 몸이 불편해서 못 가시고 계단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평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구립이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조그만 공간에 확보해서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경로당 정도는 아니라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또 무산이 됐고요. 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경로당이 현재 133개소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좀 적습니다. 앞으로는 조그만 경로당보다는 좀 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기존 경로당을 복지센터로 조금씩 만들어 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량리 떡전교 일대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로당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경로당을 통합하거나 해서 좀 규모 있는 그런 경로당이 되었으면 하는 게 담당과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이영남위원

일단 방법은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저도 만약 하더라도 주민쉼터, 조그마한 주민회관 이렇게 해서 애들과 주민들, 어르신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쉼터 정도, 조그만 텃밭도 하나 만들고. 우리가 위원장님하고 같이 해서 폐가가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를 우리 구나 시에서 구입하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우리가 한두 번 해서 되지 않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거를 다시 한 번, 한 3년차니까 다시 한 번 시도해서 시비라도 한 번 따다가 좋은 공간을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장기요양급여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옴부즈맨 활동을 두 분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활동한 내역이라든가 무슨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확인이 된 게 있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현재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요양원 다섯 곳하고, 공동생활가정 같은 데가 있는데 입소 어르신 및 종사자에 대해서 인권 상담이라든가 교육, 또 그동안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거는 교육이지 옴부즈맨이 아니잖아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교육…….

김수규위원

옴부즈맨은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 것이지…….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잘 하는지 안 하는지도 보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김수규위원

이분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요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옴부즈맨이 발견해서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데 미리 가서 알려주고 교육하고 그런 거는 중복된 교육이 아닌가.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가서 그런 상태를 확인 하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말씀도 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는 뭐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어디, 몇 페이지?

김수규위원

429쪽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장기요양 부담금이 증액이 됐는데요. 금년도에도 예산이 10억 5,103만 5,000원이 편성이 됐다가 추경에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억 6,556만 2,000원으로 금년도에도 편성이 됐고요. 현재 수급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도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한테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의료급여수급자가 7,486명이었다가 2015년에는 맞춤형이 되면서 9,960명,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10,000명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급자 중에서도 등급 판정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2억 3,108만 4,000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수규위원

이게 지금 가내시에 의해서 잡혀진 거라 이거죠, 이거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29쪽, 청소년복지 사업부터 4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 434쪽 봐주세요. 급식 필요아동 서두에 과장님께서 1억 7,800이 증액된 거는 급식단가 인상으로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에 급식이 필요한 아동 보면 학기 중에는 660명, 방학 중에는 1,600명, 그다음에 토요일·공휴일은 335명이에요. 여기에 어떤 아동들이 대상인지 각각 설명 좀 해주세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선정 기준은 소년·소녀가족 아동, 한부모가족의 아동, 그다음에 보호자가 장애인으로서 주민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또 보호자가 가출이나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중인 가구의 아동 등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사회복지기관에서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또 결식을 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재혁

권재혁위원

학기 중에는 660명이고 방학 중에는 1,600명이에요, 이거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학기 중에는 석식만 지원이 됩니다, 방학 중에는 중식이 지원이 되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이거는 전부 돈을 통장에 넣어주는 거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럼?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꿈나무 카드라고 해서 편의점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카드로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방과후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단체급식을 하는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이 카드를 주면 다른 데는 못 쓸 거 아닙니까, 식사비 외에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자료 429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 중에 단위사업인 청소년건전육성이 작년도 예산안과 비교해봤을 때 5,420만원이 추가 증액이 돼서 예산편성안이 작성이 됐는데 이 추가된 5,400여만원이 민간행사 사업비 보조 내용이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5,420만원은 예전에 교육진흥과에 편성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 사항을 저희 과로 편성을 해놓은 사항이고요. 지금 청소년건전육성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5,291만 8,000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 육성사업에서 청소년건전육성에서 430페이지 사업이 좀 변경이 됐네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한문예절교실…….

김정수위원

예, 한문예절교실에서 바뀌었어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한문예절교실에서 ‘효행교실’로 바뀌었는데 한문예절교실 할 때는 12개소에서 교육을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6개소로 바뀌고 그 대신 연 2회에서 연 4회로, 그래서 예산은 변동은 없는데 이 사업을 다르게 바꿔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소에서 6개소로 변경된 내용은 전년도하고는 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학기 중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청소년독서실 2개소 해서 전체적으로는 12개소에서 하는데요. 학기 중에 2회, 그다음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4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는 학기 중에 한 번, 그다음에 방학 중에 한 번 이렇게 따져서 2회로 보고 12개 교실로 해서 작성이 됐던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해놓은 사항은 학기 중에 2회로 하고 여름방학 따로 겨울방학 따로 해서 6개 교실씩 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은 이렇게 됐고요. 효행교실, 한문예절교실인데 효행교실로 명칭을 바꾼 거는 저희 관련 조례가 효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따지다 보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한문예절교실도 예절에 관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한문도 가르치지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관련 조례에 따라서 명칭이 바뀐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추가적으로 15년도하고 비교 분석했을 때 단위사업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개편이 되고, 분류가 되고. 그중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출이 있잖아요, 이번 17년도 예산안에. 여기에 예전에는 청소년 시설에 묶여서 같이 있었는데 분리를 해서 사업을 별도로 단위사업으로 편성해서 예산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 보조를 집행을 하고 있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먼저 청소년 공부방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간단히.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 공부방은 독서실과 마찬가지고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오후 2시 이후에 5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50대 50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비가 1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게 8만원으로 축소가 돼서 내려와서 1,88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렇게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청소년 공부방 A, B, C등급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좌석 수에 따라서 나뉩니다. 동대문독서실 같은 경우는 200석을 초과해서 A등급, 그다음에 200석에서 100석 이상인 경우에는 B급, 100석 미만인 경우에는 C급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B급에서 C급으로 하나가 내려갔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답십리독서실이 새로 신축을 해서 옮겼는데요. 거기에서 밑에 지하에 공부방 같은 세미나실이나 아니면 동아리방 같은 공부방을 만들면서 독서실에 좌석수가 빽빽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계 변경 과정에서 좌석을 조금 줄였던 사항이고요. 공부방이 자원봉사비가 현재 B급에서 C급으로 가면서 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거든요. 그 사항하고 이거를 봤을 때 좌석수를 많이 늘려서 이런 거보다도 현재로써는 독서실 같은 데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비율보다도 청년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북카페 같은 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김정수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인데 청소년 공부방은 성인들이 운영을 하라고 국·시비로 50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독서실에서 대학생이라든지 기타 자원봉사자들,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좀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과외 공부방, 과외를 시켜주는 거예요. 학원 다니기 힘들고 사교육도 그거하고, 또 무료로 자원봉사자 대학생, 인근 대학생들을 통해서 하는 건데 실제 이 공부방이 공부방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세미나실이라든지 상담실은 10개 독서실에 다 갖추고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공부방을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독서실이 10개소가 다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자가 배치돼서?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자원봉사자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8만원이 되다 보니까, 원래 실제로는 직원이 2개 독서실 제외하고는 3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가 실제로는 자원봉사 기능을 했다기 보다도 직원 역할을 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이런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서울장학재단에서 시립대를 통해서 장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도움을 줬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10개소가 다 공부방, 과외방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수학, 영어 일단 그런 과외 강습을 무료로 해주는 거죠, 삼삼오오 모아서. 10개 독서실 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김정수위원

안 하는 데가 있으면 이 예산을 국·시비를 받아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거에 쓰라고 주는 돈이고 그거에 관련돼서 운영을 하라고 주는 돈이지, 국·시비로. 아니, 공부방도 운영을 안 하는데 공부방 예산을 편성해서 공부방 한다고 보고해서 국·시비 받아내면 어떡합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공부방을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부방 기능이 조금 쇠퇴한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운영비가 줄은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고 그에 맞게 지출이 되는 것이 합당한데 공부방 10개소 중에 10개소 다 없잖아요. 그런데 10개소 다 예산 올려서 받은 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432페이지, 이건 간단한 질의인데요. 43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청소년독서실 인건비가 있어요. 청소년독서실에 지금 정원, 직원들의 TO가 관장 10명, 서무 10명, 수납 10명, 지도교사 1명이죠. 총31명입니다, 그렇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럼 관리인으로 1명, 이건 누구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관리인 같은 경우는 용두독서실에 관리인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용두독서실은 지금 4명이 근무 중인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종사자 현황이 제가 기존에 보고받았던 31명이 아니라 32명이네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종사자 총 TO가 31명이 아니라 32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용두독서실도 4명이네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용두독서실 4명입니다.

김정수위원

관리인으로 해서. 그 현황을 다시 한 번, 종사자 현황을 업데이트해서 틀린 부분 수정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432페이지에 청소년독서실 보수 비용이 잡혀 있습니다. 4,000만원이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작년에도 4,000만원인데 이 4,000만원을 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했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동대문 독서실이 아주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관 교체를 전부 했고요. 전일독서실에 옥상 방수…….

김정수위원

4,000만원을 10개소에 균등분배 하는 게 아니라 그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곳을 먼저 보수를 해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내년에도 이거로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사실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동대문독서실 같은 경우는 한 1억 9,000 정도를 요청해서 그 부분은 되었고요. 용두독서실 같은 경우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한 1억 5,000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그거는 안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432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단위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물론 작년에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6,70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더 특별히 단위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일부 증액이 됐는데 구 예산은 전혀 편성된 게 없네요. 차후에도 편성될 계획이 없습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차후에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게 재정된 게 2015년이고, 저희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조례가 금년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업 같은 게 있다면 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국가나 서울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번에 참고로 5분 발언에서도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앞으로 검토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요. 433페이지 아동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초청행사를 해서 200만원씩 연 2회 4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작년에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행사를 올해도 두 번 실시를 했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저소득층 자녀, 쉽게 얘기하면 이 친구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행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문제는 없었고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아동하고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들을 초정해서 제일 처음에는 제과제빵 파티쉐 체험이라든가 하반기에는 종로구에 공연장을 가서 비밥이라는 공연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이거를 운영하면서 저희 아동위원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인데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총 여기 저소득층 자녀를 몇 명으로, 아동 중에 저소득층 아동, 저소득층의 아동 자녀죠. 관내에 몇 명으로 판단하고 있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팀에서 저희가 추출을 한 거 같은 경우는 한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는 경우는 한 36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행사는 많이 참석을 합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그쪽에서도 하고 있고, 저소득층 아동 초청행사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비밥 공연 같은 경우는 한 40명 정도를 했고요. 상반기 때 제과제빵은 이틀 정도해서 한 80명 정도를 한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거 대한 질의의 요지는 저소득층 아동, 아무리 아동이고 어리고 청소년들, 아이들은 더구나 마음 심리 상태가 상당히 여리고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자기네들이 저소득층 행사를 한다 그래고 한 군데라든지 일정 특정장소에 모아서 행사를 하는 부분이 다소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형태를 좀 더 세밀히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34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필요아동, 급식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 식사를 카드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여기서 보면 사업계획상에, 사업계획상의 내용을 먼저 보면 급식이 필요한 아동을 사업지원대상자를 696명으로 보고 있어요, 학기 중에는. 그런데 왜 660명밖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방학 중에서 1,875명으로 판단을 했죠,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그런데 1,600명이에요. 또 토요일·일요일 같은 경우는, 주말에 중식을 지원해 주는 거는 전액 국·시비로, 100% 국·시비 5대 5로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는 또 335명이에요. 제가 예산을 편성한다면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원칙과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계획이 나오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대상자가 정확히 판단이 되고 그 대상자를 가지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한 경우는 유동성이 있겠죠.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이사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몇 년 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에 대한 가능성까지 판단을 해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자가 500명이다 판단이 됐으면 한 550명 정도라든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특성상. 예산 없다고 막판에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안줘서도 안 되고, 그런데 사업계획상에는 696명인데 660명으로 해놓고, 왜 이렇게 다운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급식에 대해서 가내시가 내려오고 제일 처음에 세부사업 설명서를 작성 할 때는 가내시가 내려오기 전 상태에서 작성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숫자의 차이가 났었던 것 같고요. 현재 학생수가 2015년도에는 34,000명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32,000명, 그다음 2017년도에는 조금 더 적은 숫자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생들도 좀 적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나와 있는 숫자는 가내시 내려오는 거에 대입을 하다보니까 이런 수치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냥 가내시 내려온 거에 맞춰서 그냥 인원수를 계산기로 두들겨서 작성을 한 걸로 밖에 안보이고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필요급식 아동수가 준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되죠. 여기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건데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렵고 이혼율이 높아지는 마당에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수 준다는 얘기는 답변이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바라는데요. 434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와 지역아동센터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여기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13개소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13개소에 대한 현황하고요, 여기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종사자들이 지금 19명이에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2명이 늘었네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6월 달에 행복한지역아동센터하고 나누리지역아동센터가 표준형에서 확대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사가 1명씩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지역아동센터의 등급이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종사자도 늘어난 건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표준형 같은 경우는 아동이 20명에서 29명, 확대형은 30명 이상일 때 확대형으로 하고 있는데 표준형에서 받을 수 있는 아동이 30명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을 좀 더 꼼꼼히 해야죠. 13개소에 대한 수준이 다르다는 말씀 아닙니까, 확대형, 표준형, 그렇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걸 수준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규모라고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규모가 다르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왜 교재 교구비는 똑같이 줘요? 그리고 거기서 보호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관리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아동들이 많은 아동센터에 상식적으로 좀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이걸 좀 더 꼼꼼히, 예산은 어차피 정해져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집행부의 능력인데 그냥 계산기로 두들겨서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세부자료는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마다 국·시·구비 매칭비율이 각각 틀립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현재 80대 11대 9로 되어 있고, 또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30대 35대 35 되어 있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18대 18대 64, 또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 국·시에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같은 사업은 원래 국가 사업, 제일 처음에 사업이다 보니까 구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고 그와 관련해서 구비가 편성이 된다면 구비가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국·시비 편성비율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비율대로 편성을 하라고 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쪽수를 꼭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중복하여 질의하시는 부분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사윤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7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예산서 437쪽 상단입니다. 청소행정과 2017년도 예산액은 3개의 정책사업과 16개의 세부사업에 총 293억 2,33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9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개 세부사업 증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7쪽 상단 종량제봉투 제작입니다. 예산액은 7억 8,87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5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조달청 제작단가가 인하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38쪽 중단 폐기물 수집 및 운반입니다. 예산액은 95억 4,14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3,54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업체 미화원 임금 및 일반관리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의 반영입니다. 같은 쪽 하단 재활용품·음식물 수거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29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5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매수 감소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9쪽 상단 청소대행업체 평가입니다. 예산액은 34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대행업체 평가를 위해 주민현장 평가단 수당 및 필수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일반폐기물 처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 9,51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1억 4,86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6년도 제2회 추경에 노원 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료와 수도권매립지 기반공사분담금 등을 기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입니다. 예산액은 1,35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5,78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2016년 제2회 추경에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를 기 편성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440쪽 상단 환경미화원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억 2,71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금관리프로그램 암호화 기능 추가 및 환경미화원 증원으로 인한 복지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441쪽 중단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 4,79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미화원휴게실 전세계약 보증금과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433쪽 깨끗한 서울가꾸기입니다. 예산액은 7억 5,72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1,35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무단투기 근절 및 깨끗한 동대문구 조성을 위한 단속물품 및 클린지킴이 설치확대를 위한 예산편성 때문입니다. 445쪽,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67억 9,31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7,6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 및 2016년도 사용료 정산분을 반영하고 악취저감시설 보강공사 설계비를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446쪽 대형·잔재 폐기물 처리입니다. 예산액은 13억 2,53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6,08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잔재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운영비 반영과 재활용선별장 처리용량 초과 재활용품 처리비를 편성한데 있습니다. 다음 447쪽,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은 4억 6,66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후 잉여차량 2대 감축 및 자체수리 강화로 인한 수리비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449쪽,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5억 6,35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내년도 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인 휴게실 에어컨 설치비용을 반영한데 있습니다. 다음 450쪽,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은 80억 9,31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84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환경미화원 10명 신규채용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452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7,10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프린트 토너 등 전산기기 용품 등 적정관리를 위한 비용을 편성한데 있습니다. 453쪽 중단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예산액은 2억 28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282만 8,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환경감시반 활동비와 주변지역 주민지원 종량제봉투 가격인상분을 반영한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4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반입료 28억 9,062만 3,000원과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9억 2,842만 9,0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청소차량 교체사업비 3억 4,660만원은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2017년도 세출예산에 경상비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고, 신규 사업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437쪽부터 445쪽 상단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439쪽, 청소대행업체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해서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대행업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분기별로 현장평가하고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가 있습니다. 주민만족도는 주로 통장, 우리 14개동 358명을 해서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떤 처분을 내리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고요.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반복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거 외에 다른 불이익 주는 건 없습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특별하게 불이익 준 건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 걸 시행해야 우리 동대문구가 좀 더 깨끗할 거 같아요.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잘해 주고 못하는 곳은 좀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청소대행업체가 주민들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게끔,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많은 지도를 하고 감시·감독하면서 저희들의 본분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7만원씩 7명이에요, 이 7명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행업체 평가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5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7만원씩 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에 7만원씩 나가고 그 밑에 보니까 평가위원회 업무추진비가 60만원이 또 나가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평가위원회 업무추진비인데 이거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드는 일반 업무추진하면서 필요한 그런 경비입니다.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업무추진비가 같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조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평가를 해서 평가가 좀 좋지 않게 나온 데는 불이익을 주고, 좋게 나온 데는 좀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따라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본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현장평가단이 신설이 됐는데요, 신설한 이유가 특별히 있죠? 아까 답변하신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평가비가 2016년도 예산에는 삭감이 돼서 올해는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평가를 다시 한 번 해 보려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수규위원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가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온 부분이고 이분들이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평가가 중요했는데 지금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보면 인원수가 적다보니까 그분들의 진솔한 평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주민현장평가단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28명이 7명, 현재 7명을 잡으셨는데 위촉직은 5명이고 그런데 위촉직 5명한테만 지급해야 되는데 7명 해 놓으셨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분들이 의견을 평가위원회에 올려서 평가위원들이 그걸 보고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대행업체평가위원들은 서류적인 심사를 할 거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주민현장평가단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낀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438쪽, 폐기물 수집 및 운반 민간이전사업에 지금 6억 3,540만원이 증액됐는데 대행업체 인건비 그리고 관리비 증가 때문에 예산을 증편성 했다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다면 인상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인상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전체 95억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아까 정회 때 한 장씩 제가 드렸습니다. 이해를 돕게 위해 드렸는데요. 먼저 저희들이 내년도 대행비를 평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보면 한 7.1%가 증가됐습니다. 증가가 됐고, 저희들이 인건비는 전체 인원을 공무원 보수에 준하는 3.5%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5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관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따라서 급식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작년도에는 5%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10% 이내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까지는 예산상 좀 부담이 되고 해서 8%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산정했습니다.

김수규위원

대행업체하고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2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돼서 다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김수규위원

이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어떤 내용 말입니까?

김수규위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감할 때 이런 데에 대한 서로 간의 소통을, 계약을 할 때 명시가 돼 있습니까,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걸 보전한다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원가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고시된 원가산정 표준품셈에 의해서, 작년도에 보면 한국지방경제경영연구원에서 원가산정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기준 표준품셈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 6월 7일 개정된 환경부 고시에 원가계산 산정방법을 대입해서 그렇게 산정 해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산정을 하는데요, 계약을 할 때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인상분이 발생이 됐을 때 인상을 한다는 그런 어떤 계약 조건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작년에 계약을 언제 하신 거예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작년 12월에…….

김수규위원

작년 12월달에 계약하셨잖아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2017년도에 또…….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계약을 해야 됩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계약은 1년 단위로 할 수 있고요, 2년, 3년 단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2016년도에, 2015년도 연말에 하실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2년 단위나 3년 단위로 했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1년 단위로?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면 올 겨울에 또…….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12월에 또 해야 됩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그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책정을 한 거네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45쪽, 자원 재활용 활성화사업부터 4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제가 이제 11개월 되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왔습니다.

김남길위원

오래되셨네, 업무파악은 다 끝났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청소과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동대문자원센터에 대해서 445페이지, 446페이지를 보시면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총 얼마, 작년에 63억 줬었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61억 1,670만 8,000원이었습니다. 금년도는 67억 9,311만 9,000원으로 6억 7,640만 1,000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켰어요? 인건비가 올라서 그러나요, 아니면 쓰레기양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나요, 아니면 음식물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서를 설명할 때 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고정사용료라든가 변동사용료에서 물가협약 상에 물가인상률만큼만 올려야 되기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물가인상률만치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기 TSK라는 업체가 운영하고 있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그만큼 받아갈 만큼 일을 않던데요? 한 50억 정도 밖에 일을 않던데. 그런데 66억까지 지불하려고 하면 과장님 너무 많이 준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그 사람들 일을 안 하던데, 냄새는 만날 나던데. 돈은 저희가 갖다 주는데 거기 가서보면 냄새가 좀 잡힌다든가 어떻게 노력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애꿎은 우리 직원 분들만 고생해요, 오라 가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우리 구 전체 예산을 볼 때도, 청소과 예산을 볼 때도 환경자원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은 예산인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되기까지는 우리가 협약이라는 걸 통해서 고정사용료라든가 변동사용료가 책정되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우리가 먹고 배출하는 음식물이 모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활용이 들어가고 또 대형폐기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많은 돈이 집행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악취가 난다든지 주변에 냄새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그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어차피 우리 동대문구 구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데가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음식물이나 냄새를 잡아야 할 부분도 꼭 개선되어야 되고, 꼭 해야 할 일이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악취저감 개선공사 기본설계비가 1억 4,000이 올라와 있네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오늘 국회에다가 23억 5,000을 별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도 신청을 했지만 국회에 모 비서관님을 통해서 “23억 5,000을 좀 해 주십사”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1억 4,000은 전액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다 포함을 시켜서 제가 넣었습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악취문제 때문에 작년도에도 김남길위원님이 고생을 하시고 또 시의원님들 해서 저희들이 1억 5,000이라는 거금을 서울시로부터 악취기술 진단비용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단에다 의뢰해서 현재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공단에서 12월에 분석 결과가 나오고 내년 1월 달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1억 4,000정도를 실시설계비로 잡은 것은 상당히 악취 때문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고 해서 현재 11월 말일쯤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의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사실 어저께, 지난 월요일이죠. 우리가 환경공단기술진과 미팅을 했는데 최종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예산비 이런 걸 추계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악취기술진단비도 시비로 했고, 실시설계비도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해야 만이 공사비도 시비나 국비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했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 열심히 해 주고 계시니까요. 저희들도 삭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2차 진행 중이죠? 1차는 끝나고 2차는 아직 안 끝났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2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 한 몇 시간 전에 안규백 국회의원 보좌관님을 통해서 23억 5,00만원을 국회에서 교부금으로 해 달라고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돈 1억 4,000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은 전액 삭감을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겠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이 돈을 삭감하는 대신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직원 분들도 계시니까,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 분들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 있어요. 감시단장 이런 분들은 차라리 10만원 정도 단장 수고비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갖고 올 수 있는 돈은 시에서나 국회에서나 이렇게 해서 저희도 최대한 구민을 위해서 갖고 오니까 이 1억 4,000은 전액 삭감한다고 해도 과장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23억 5,000 속에 안 주임님 통해서 서울시에 서류를 올렸고, 오늘 제가 국회에 또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괜찮겠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앞서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을 놓쳤는데 앞서 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440쪽 사무관리비에 암호화 기능 추가, 환경미화원 임금 프로그램 관리비에 암호화 기능 추가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호화 기능 추가는 지금 환경미화원 임금 프로그램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암호화 기능 추가는 미화원들의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작년도 2015년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이게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빠진 게 아니고요, 이게 그런 사항이고 그 위에 환경미화원 임금 프로그램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임금관리 프로그램 암호화 모듈 설치비로 이번에 2,300 했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급여를 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미화원들도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1,100만원…….

김수규위원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었던가 보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다음에 443쪽 자산취득에 순찰용 오토바이 구매가 있는데요. 지금도 오토바이가 있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토바이가 있는데 오토바이는 내구연수가 7년입니다. 7년인데 지금 우리 오토바이가 2대 있는데 2002년식이에요. 2002년식인데 수리를 해서, 미화원들이 9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각 조의 반장들이 순찰을 타고 우리 작업계 주임하고 팀장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그분들의 기동력을 위한 오토바이인데 너무 노후화되고 낡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2대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수규위원

지난번 추경에서도 제가 차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때도 답변하고 내역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리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들어간 비용보다는 유지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이 오토바이도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알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449페이지 공중화장실과 관련한 질의인데요. 아래쪽에 개방화장실 화장지 지원하는 게 35개소가 있는데 이 공중화장실은 어느 곳을 말하는지.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있고요, 개방화장실은 건물에 보면, 개방화장실은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됐을 때 개방화장실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고 분기별로 한 30만원 내지 40만원 정도 우리 물품, 비누나 화장지 그런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현금지원이 아니라 물품으로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물품을 구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동시장 같은 경우도 6개 화장실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만약에 지원한다면?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경동시장은 그 뒤로 어떻게 대화 좀 해 봤습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여기 예산에도 물품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얼마 정도?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거기도 다른 화장실하고 같이 분기별로 한 30, 40만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6개 화장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6개 다는 안 됩니다. 거기도…….

이영남위원

1, 2곳?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6개 화장실을 개방을 했는데 1, 2곳을 지원한다, 이거는 너무 적은 예산을 갖고 온 것 같은데.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추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 인원을 많이 접수를 받았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이번에 16명을 뽑을 예정인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이번에 몇 명이나 등록을 했습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말로 해서 퇴직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6명이 계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 뒷골목 청소나 이런 데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금년 하반기에 의회에서 추경을 확보해 주셔서 그 추경을 가지고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금년 연말로 종료가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환경미화원을 그때 기동반을, 기간제를 15명 뽑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10명을 뽑아서 이분들을 우리 기동반을 구성해서 뒷골목 골목골목마다 무단투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10명을 채용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 경쟁률은 전체 접수한 분이 84명입니다. 여성분이 2명이고 남자가 8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럼 기간제는 일단 임시로 와서 일하신 분들도 같이 이번에 접수를 해서 경쟁을 하시겠네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그건 저희들이 이번에 접수를 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그런 경험자한테 고가점수를 주지는 않습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기간제로 활동했다고 해서 특별히 가점을 준다든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영남위원

다 똑같이?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청소 문제가 다른 과보다 민원이 최고 많은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특히 우리 제기동 주변에 전통시장이 많은데 과거보다 많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졌다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준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446쪽에 보시면 대형 잔재폐기물 처리해서 아까 설명할 때 들었지만 이번에 7억 5,800여만원이 증액됐어요, 민간위탁금에서.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까 대형폐기물이 많이 늘어서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전년도보다 배 이상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선별장 처리용량 초과 재활용품 처리비가 포함된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증액이 7억 5,823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사실 이거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재활용선별장 처리용량 초과 재활용품이 포함돼서 그랬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승환

정승환위원

그럼 5억 5,164만 6,000원 이 부분이 초과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재활용선별장 처리용량 초과 재활용품 처리비.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전자에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게 질의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환경미화원 임금 프로그램 관리비에서 유지보수와 암호화 기능 추가를 했는데 아까 설명을 잠깐 놓쳤는데 그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임금 프로그램 관리에는 유지보수비하고 암호화 기능 추가 두 개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2015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하면서 이게 편성예산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이 미편성 되어서 저희들이 다른 편성 목에서 여유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요, 암호화기능은 올해 금년도 처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화원 개인 신상…….
승환

정승환위원

처음 편성된 거죠. 근데 이 돈이 1,34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돈이 이런 프로그램 관리하는 데, 전년도에도 또 다른 목으로 관리를 하셨다는데 이 돈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사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전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냥 관리하는데 1,300여만원이 들어가길래 한 번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도 앞에 444쪽 여쭤볼게요. 444쪽, 깨끗한 서울가꾸기 세부사업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산정, 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산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한국지방경제경영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대행3사에 쓰레기처리 수집운반 처리비를 용역해서 원가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 95억, 10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원가산정을 매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냐면 원가산정은 한 지가 2년이 경과되었고 우리가 적정한 원가산정 할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경기북부지역 감사하면서 “권한 없는 자가 원가산정할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에 한 번 정도씩은 원가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3년에 한 번 입니까, 2년에 한 번입니까, 3년?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15년에 해서 17년 되니까요, 3년째 하는 거죠. 이게 3년이라는 건 꼭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임현숙위원

정해진 건 아니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래도 한 2~3년 지나면 원가산정을 하는데 금액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표준품셈…….

임현숙위원

그 정도 되면 재평가 시간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453쪽이요. 맨 마지막 사업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금 기금으로 2억이 나갔거든요, 453쪽.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453쪽이요?

임현숙위원

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에 반경 300m 이내 주민들한테 어떤 보상금이면 좀 그렇고 하여튼 좀 혜택을 주시는 거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우리가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음식물 처리한 비용의 12%를 조례상으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특히 올해 금액이 늘어난 것은 우리가 종량제 봉투값이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생활임금비가 조금 인상됐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얼마로 인상된 거예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생활임금비가 시간당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인상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실제 받는 거는 큰 차이가 없겠네요, 시간당 한 500원 정도?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종량제 봉투값이 많이 인상되어서 거기 예산이 많이…….

임현숙위원

그거는 예상을 했었고요. 지금 기금에 대한 얘기는 기금 부분에 가서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6년도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동별로 한 대를 설치했고요, 지금도 계약을 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동별로 또 한 대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동별로 2대가 설치되는 거죠. 용신동만 2대가 4대가 되는 거고요.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처음, 여기 김수규위원님도 계시는데 김수규위원님도 그런 자문을 해 주셨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클린지킴이가 설치되면 음성이 나오고 야간에는 플래시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도 클린지킴이가 설치된 지역에는 무단투기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다음에 위원들께서도 좀 많이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 해서 잡았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설치하면서 깨끗한 지역은 다른 곳으로 이동도 시키면서 지역관리에 더 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일단 CCTV 관련한 거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쓰레기 연탄재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상업지역에서는 연탄재를 비닐에 담아서 일단 모아둬야지만, 가정집은 우리가 연탄재를 그냥 수거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2월에 연탄 수수료 조례를 개정해서 올 금년 3월부터 일반상가에서 배출하는 분들은 종량제봉투, 보통 20ℓ에 한 6장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배출을 하고요, 일반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원형 그대로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특히 우리 동대문구 14개동에서도 제기동이, 지금 제기4구역 재개발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연탄 무료 배부를 받아서 연탄을 난방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게 제대로 치워지지 않아서 골목에 쌓여있고, 특히 약령시로 15길에 15번지 주변 그쪽 골목길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연탄이 계속 쌓여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해서, 그쪽은 영업지역보다는 주거시설이니까 그것 좀 제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역뿐만 아니라 연탄, 지금 날씨가 추워지다보니까 연탄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에서 배출하는 연탄재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바로 내일부터 제대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645쪽 청소행정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명시이월로 처리하고 내년 새해 연도에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구입을 해서 우리 기사 분들의 안전도 지키고 신속하게 무단투기폐기물을 수송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명찬입니다. 맑은환경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54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먼저, 454쪽입니다. 2017년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액은 총 3억 8,00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8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업은 5개 단위사업에 16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생활 실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4쪽 상단부터 455쪽 상단까지입니다. 예산편성액은 1,759만원으로 전년도 그린스타트사업에서 사업명이 변경되었으며 환경단체 지방보조금 일부 증액과 기후변화사업 편입으로 전년대비 12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상단 EM발효액 보급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1,910만원으로 환경 관련 주민만족도와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하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5,05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중간 에코마일리지제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260만원으로 에코마일리지 경진대회에 간담회 비용으로 전년대비 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하단에서 457쪽 중간으로 기후변화 대응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638만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사업 업무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3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하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3,100만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등의 미니태양광 설치를 위해 전년대비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하단부터 458쪽 중간으로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2,600만원으로 국·시·구비 지원비율은 50대 30대 20입니다. 외대역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중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294만원으로 구비지원 비율은 50대 50입니다. 전년도 가스석유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에서 사업명이 변경되었으며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대상 가구 수 확대로 전년대비 14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하단 공공청사 LED조명 교체 사업비 상환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1억 541만 3,000원으로 공공기관 LED조명 교체사업비에 대한 연차적 상환액을 위해 전년대비 1,0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상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510만원으로 노후화된 배출가스 측정장비 수리비와 소모품비 가격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14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중간 실내공기질 및 대기오염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370만원으로 실내공기질 측정기 정도검사와 대기오염경보 전파비용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대비 1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하단 석면관리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602만원으로 석면피해 구제 신청자의 증가로 전년대비 2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하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258만원으로 전년대비 4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중간 지하수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2,200만원으로 수동 지하수 보조관측망 폐공 등으로 전년대비 17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하단부터 461쪽 중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은 4,550만원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관정청소 시기도래 노후화된 비상발전기 교체 등으로 전년대비 3,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중간부터 462쪽까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3,359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939만 6,000원,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입니다. 급량비는 전부서 공히 전년대비 95%에서 100%를 편성하여 1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454쪽부터 4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455쪽, EM발효액 보급을, 사업에 없던 사업을 대량으로 잡아놨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우선 EM발효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식품발효에 사용되는 효모, 유산균, 누룩균 등 유용한 미생물 80여종의 집합체를 EM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악취제거나 물 정화, 철, 식품 등의 산화방지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EM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우리가 교육을 계속시키고 있는데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EM발효액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구입처가 마땅치 않아서 구청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배급을 할 예정인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EM발효액 보급기를 설치해서 1인당 한 2ℓ 정도 매일 공급하기로 계획 중입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45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지난해에는 홍보물만 제작을 했었나봐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우리 구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한 적이 있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태양광보급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규위원

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실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었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게 2014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2014년에는 한 67가구, 2015년도에는 154가구, 올해는 274가구가 신청했습니다.

김수규위원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효과를 잘 보고 계신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김수규위원

만족도가 높아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설치비용에 지금 1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300가구에 10만원. 3,000만원을 새로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얼마짜리인데 10만원을 지원하는 거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보통 250W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게 가격이 전체 얼마,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설치비용이 업체마다 틀리고 W별로 틀린데 보통 64만원 정도 됩니다.

김수규위원

64만원?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지금 태양광 설치를, 만약에 여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게 되면 64만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64만원 같았으면 더…….

김수규위원

250W짜리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10만원 받아요. 그래서 64만원이 되면 54만원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면 더 싸게 든다는 거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수규위원

그런데도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든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아니 국가에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지원금을 받아서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똑같은 업체, 똑같은 자재 가격이 틀려요.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를 설치했던 분들은 직접 설치하는 게 더 싼 거를 모르는 거예요. 구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이 지원비용이 자기부담이 적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 그 업체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지원비보다 더 싸게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설치를 했던 그런 분이 계세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한 번 더 알아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신규 사업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고,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 소음, 진동, 먼지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장비구입을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기억납니다.

김수규위원

만약에 그 장비를 구입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장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력은 그런대로 있는데 장비가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죠? 인원도 두 분이라고 그러셨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2명이 동시에 출동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1명이 가셔도 측정이 가능한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측정은 1명이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행정처분하기 위해서 복명을 2인 복수로 복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2명은 나가야 됩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기간제 채용할 수 있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어차피 직원 두 분이니까 한 분씩 해서 기간제 한 분씩 붙여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두 분이 나가시면 되잖아요. 그거 계산해 가지고요, 장비 얼마 정도 가는지 그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장비부분 말씀하십니까?

김수규위원

장비부분만 일단 해주시면 됩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비가 64만원인데 서울시에서 정해진 가격이거든요. 그거 말고 일반인들이 해서 가격이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64만원짜리 구매를 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3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아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아까는 64만원짜리를 10만원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4만원 본인부담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아니, 서울시 지원 빼고 제가 설명 드린 거고요. 서울시에서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거기다가 10가구에서 19가구는 인센티브로 5만원씩 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20가구 넘으면 1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러다보면 일반 업체보다는 훨씬 싸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 해주셔야지요, 10만원만 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총 얼마를 지원을,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게 우리 구에서는 한 업체당 250W기준으로 해서 1개에 10만원, 서울시에서는 30만원?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보조금으로 30만원이고요.

김수규위원

보조금?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리고 인센티브로 5만원 내지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총 어떻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정리를. 한 대 설치하는데 총 얼마가 들어가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10만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0만원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그렇다고 한다면 64만원짜리라고 그러면 30만원 10만원 빼면 24만원이죠?

김수규위원

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래서 구에서 10만원 지원해 주면 14만원 정도면 설치를 합니다.

김수규위원

14만원이면 설치합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거 다르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설치를 하려고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설치를 해가지고, 제가 전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보통 10년은 써야 돼. 10년 써야 제가 투자금액을 회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안 하죠. 최소한도 2~3년 투자한 비용에 대한, 3년 정도 지나서부터 수익이 된다 이렇게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10년 후 쯤 투자금 회수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안 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나라에 전력 수급률을 맞추기 위한 예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사업은 활성화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너무 적게,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용연한이 짧아요. 이게 3년에서 한 5년 되면 교체를 해줘야 돼요,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구에 많이 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장비 구입비 그거는 지금 올려주세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459쪽 하단을 봐주세요. 석면관리 602만원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202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6명이 석면피해자로 사망할 것이고 또 7명이 질병에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고 질병에 걸리신 분이 있습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올해지, 이거는 17년도 예산을 잡은 거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질병인 경우에는 5년 동안 매월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연장이 되는 거고요. 사망인 경우에는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럼 올해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올해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전년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석면으로 인한 사망이?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보고가 우리 구로 들어옵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본인이 신청하면 환경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적정하면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석면에 대한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은 주로 어떤 병명이에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광부로 일하신 분도 있고 건설 공사에…….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병명이, 돌아가신 분.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병명이요?
승환

정승환위원

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좀 복잡한데…….
승환

정승환위원

간단하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원발성 악성중피종 이런 게 있고요,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다 의료용어라서 모르겠네, 폐암만 알고.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되면 돌아가신 후에도 3년간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6명, 7명 정도가…….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변동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변동이 있다 이거죠?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460쪽 지하수 관리에서 2,200만원이 잡혔는데 이 부분이 공공운영비에서 178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거는 작년에 장평근린공원에 비상발전기 센서를 교체하는 비용이 올해는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나머지 부분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다 예산이 들어가고, 전년도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안 됐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것은 빠지고 데이터 수집 장치가 신규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17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RTU 수리, 교체가 무슨 말입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것은 지하수 측정망을 원격 검침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하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동대문구에 어느 정도…….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지금 9군데가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주로 어디서 사용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 대비해서 하는 것으로…….
승환

정승환위원

비상용으로 대비해놓은 지하수가 9군데 있다, 그거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비상용으로 쓰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달리 쓴 적 없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법적으로 교체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요. 노후장비, 장안 래미안 비상발전기는 1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예,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관정청소라고 관정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청소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두 개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457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457페이지 중간부분에 에너지절약 특구지정운영을 위해서 아파트관계자 간담회하고 업무추진비, 그리고 진단 요원 간담회 이렇게 해서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비교적 잡혀있는데요. 에너지절약특구, 쉽게 말하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단지 입주민들이 협심해서 아파트에서 쓰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집안에서 쓰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어떤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작년도 기준, 그러니까 2016년도에도 에너지진단 요원 간담회와 아파트관계자 간담회를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회 실시했죠? 3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3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미 다 했죠, 3개?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1개소만 할 예정입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기존 아파트가 대상이 내년도에는 이수 브라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아파트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정수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관내 아파트 단지 중에 대상 아파트가 내년에 1개밖에 없다, 이수 브라운?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수위원

휘경동, 회기동 쪽에 있는 거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제기동 쪽에.

김정수위원

제기동 쪽에?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건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아파트에서 매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한 데가 이수 브라운밖에 없어서.

김정수위원

그러면 17년도에 에너지절약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을 받았는데 한 군데밖에 없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아파트 단지가 몇 개더라, 이백 몇 개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한 153개…….

김정수위원

153개, 153개에다 에너지절약특구 지정을 위해서 사업을 하자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153개 아파트 단지 중에 1개만 신청을 했다는 건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언제 신청서를 받았고 언제 종합을 한 거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아니, 이거 어쨌든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인데 아파트관계자 에너지진단 요원도 편성을 그대로 해놨고 작년과 동일하게.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70만원을 증액했는데 대상 아파트는 1개소로 줄었다. 내용을 세세히 확인을 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458페이지 공공청사 LED 조명 교체 사업비 상환 있잖아요. 40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관내 LED 조명으로 다 교체를 했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총 비용이 5억 5,000만원?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5억 5,000만원 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자재비와 인건비, 설치비 포함해서 5억 5,000이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자재비, 인건비하고 부가가치세, 이자 다 포함한 겁니다.

김정수위원

이자 포함입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자는 원리금 균등입니까, 원금 균등입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원리금 균등으로써 금리가 한 2.85%.

김정수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얼마를 내게 돼 있어요? 내년에는 일단 1억 5,000만원, 아니 1억 500만원, 그 업체에다가 지급해야 되는 거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예산편성해서 업체에다 바로 송금해 줄 돈이라는 거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수위원

5억 5,000 중에. 그러면 이게 몇 번째 내는 돈이고, 어떻게 상환이 되고, 그러면 17년도에 예산확보해서 납부를 하면 차후에는 또 얼마가 남는지.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게 5년 동안 연차별 상환을 하게 되는데요. 2016년도 금년도에는 9,500만원, 내년도에는 1억 500만원 이렇게 되고 횟수가 지나갈수록 금액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금액은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책자에 안 나와 있는데요. 최초에 3,000만원 냈죠, 15년도에 계약금.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최초는 계약금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준공기간이 늦어져서 그거는 불용처리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원리금 균등인데 왜 금액이 줄어들죠?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이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전구가…….

김정수위원

원금 균등이…….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전구가 3파장이나 형광등 이게 상환 기간이 틀립니다. 그래서 개수에 맞춰서…….

김정수위원

복잡하다 이거네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수위원

뭉뚱그려서 5억 5,000에 대해서 6번 동안 갚아나가는 게 아니고 사업이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뉘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수위원

입금해 주는 업체가 다르고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입급업체는 똑같습니다.

김정수위원

1개 업체에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1개 업체인데, 예를 들어서 3파장의 경우는 4년 만에 갚아야 되고 형광등이면 6년 만에 갚아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죠.

김정수위원

납부방식이 다르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수위원

같은 업체한테 주지만, 쉽게 얘기하면 1억 500만원 주잖아요, 예산편성 되면. 내년에는 언제 입금할 예정입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거는 분기별로 나눠서…….

김정수위원

분기별로 나눠서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분기를 냈고, 내년도는 4번 내게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분기마다 돈을 준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수위원

왜 그렇게 계약을 하죠? 예산편성되고 그냥 연초에 주면 원금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이자가 줄어들지 않아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아니…….

김정수위원

이자만 해도 1년에 1,500만원씩 나가는 거 같은데.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당초 계획할 당시에 그 연도에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연도에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6년에 나눠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에 낼 금액 1억이면 연초에 1억 주면 되지 왜 그거를 분기에 내서 이자를 계속 물고 있냐는 거죠, 한 푼이라도.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이자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김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자를 미리, 그러면 3월에 내고 6월에 내고 9월에 내고 12월에 낸다는 거예요, 업체에다가 상환을?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이 금액이 이자를 포함해서 금액을 정해놓고 그다음부터는 올해는 얼마를 내고 그다음에는 얼마를 내고 이러는데 방식이 1년에 한 번에 내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낸다 이 뜻입니다.

김정수위원

왜 분기별로 내냐고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당시 계약을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차후에 관련된 자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얼마를 납부했고, 앞으로 얼마를 내야 되고, 상환 날짜가 계약서에 적혀 있네요. 몇 월 며칠까지 얼마 내라 몇 월 며칠까지 얼마 내라,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6번에 내는 게 아니라 24번에 내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포함해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458쪽 상단에 외대역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왜 외대역공영주차장에 설치를 하게 됐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다 들어가게끔 해서 전기료를 절약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공영주차장이 좀 있지만 그중에서 이미 설치한 데도 있고, 내년에는 외대가 들어가고 그 후년도나 가능하면 중산 하나만 남게 됩니다.

김수규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계약을 할 때 전기료가 싸진 만큼 어떤 계약의 변화가 있겠네요? 8㎾면 그 정도 변화는 있을 거 같은데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거는 계약할 때 알아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거는 국·시·구비로 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건 같고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 같은데 아까 하셨다고 한 지역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 2015년도에 한 겁니다.

김수규위원

전에 했고 2016년도는 못 했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이거 매칭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안 잡은 건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서울시에서 보조금 매칭사업 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난해에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올해 안 한 거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올해 안 하고.

김수규위원

올해 안 했고 2015년도에 했고 한 해 뛰어서 2017년도에 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