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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66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6-11-30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정식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편성은 총 11억 4,670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 8억 5,320만 1,000원보다 2억 9,350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주요 사유로는 주택복지사회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2억 3,689만원,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5,626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정책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3쪽에서 464쪽 중간까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4억 6,758만 7,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2억 3,167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중 강의교재 제작비 21만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4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민들 간 발생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동주택 관리 상담관 운영수당 5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안전관리 중 노후도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관리 주체가 없어 안전지대의 사각지대에 있는 안전등급 C등급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함에 따라 시·구 매칭 신규 사업으로 구비 1,44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임대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 활용 지원 사업에 1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있었던 공동주택 지원 사업예산을 1억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464쪽 하단부터 465쪽 중간까지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 중 시·구 매칭사업인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 중 시비가 감편성 됨에 따라 전년대비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5쪽 중간 무허가건물 관리 부분으로 공공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7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위반건축물 적발 건수 증가와 함께 그동안 부족했던 공공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상단 환경친화적 주거문화 조성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지원 운영수당 중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수당 35만원을 추가하여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6쪽 하단부터 467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대비 5,626만 2,000원 증액된 6억 1,4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로는 도시관리국 직원 급량비와 여비로 전년도 138명에서 145명으로의 정원 증가와 편성 비율 또한 95%에서 100%로 편성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 편성안은 필요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463쪽부터 4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신규 사업이 3건 있는데 그중에 1건입니다. 공동주택 유휴공간 활동 지원 사업비로 저희가 신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관내 아파트가 13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7개 단지가 임대아파트인데 저희가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로 일정 부분 금액이 편성돼 있는데 일정 부분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임대아파트 부분이 그동안 배제가 되어 있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유휴공간을 일반 분양주택처럼 꾸며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성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예산을 잡을 때 몇 개 단지 몇 개 단지 그거는 예산편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꾸미는데요. 저희가 27개 단지 중에서 100세대 이상 되는 단지가 17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는 27개 단지 전체를 하는데 우선 17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의 맥시멈이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형평에 맞춰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되, 그러니까 1,000만을 풀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단지마다 다 특색이 있고 단지마다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단지에 대해서 맞춤 형식으로 하다보면 이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치로 저희가 1억 500을 잡은 겁니다.
아니요, 저희 주택과에서 여태까지 임대아파트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했던 이유가 임대아파트는 소유가 SH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때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SH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런 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임대민들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발맞춰서 SH하고 협의를 해서 SH에서는 시설, 그러니까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구성해주고 그다음에 저희는 하드웨어 구성된 소프트웨어를 지원해 주는데 전농동 SK같은 경우에 사례를 이번에 저희가 보면 작년 12월 30일자로 한 3,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부구조를 전면 개조를 했습니다. 거기 환기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시설에 대한 변형 그런 거를 SH에서 투자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번에 SK가 개관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내에 있는 임대아파트로 전체 보급을 시켜서 유휴공간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463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하는데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도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분쟁이 많은데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분쟁조정은 보통 층간소음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조정이 대외적으로, 언론적으로 이렇게 공표가 되다 보니까 층간소음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이 여러 계층,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같은 공간에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전부 다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그런 표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입주민들 간에 생길 수 있는 분쟁, 그다음에 층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음, 그다음에 상층에서 내려오는 누수 등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총망라하는 겁니다, 층간소음 뿐 아니라.
재혁

권재혁위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거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좀 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다음 장에 있는데 저희가 공동주택 상담관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그게 뭐냐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동안에 생겼던 분쟁을 한꺼번에 모아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안 가도록 저희가 상담관실을 운영해서 실제 분쟁조정위원회는 큰 맥락에, 그러니까 큰 건에 대한 그런 분쟁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위원회를 월 1회씩, 여태까지는 연 1회나 2회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분쟁이 얼마나 많기에 한 달에 한 번씩 연 12회나, 그렇게 분쟁이 많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분쟁하면 큰 것만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소한 분쟁도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한 분쟁들이 많습니다. 유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나열해 드릴 수는 없고, 입주민들 간의 다툼이라든가 아니면 사소한, 조그만 무슨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거기에서 올 수 있는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분쟁의 유형이 너무 많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1년에 12번을 한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464쪽 봐주세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 해서 거기에 올해 1억이 증액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자본사업보조비라 해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2013년부터 2억을 편성을 해서 공동주택에 지원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중에 전기료하고 일반사업비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전기료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한 6,000여만원 정도 지급이 됐고, 나머지 1억 4,000을 갖고 처음에 말씀드린 134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로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보면 아파트 단지에서 총 3억원 정도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억원을 갖고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지만, 구의 열악한 재정에 비해서 도움은 되지만 실제 도움을 더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464쪽 상단부분에 일반보상금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C등급에 해당되는 대상 단지가 있어서 내년에 정밀진단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대상단지가 어디어디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밀 안전점검은 저희가 금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서울시비하고 매칭으로 4대 6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총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비가 1,440만원입니다. 이 단지가 어디냐 하면 저희가 15세대에서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그다음에 15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이긴 하지만 중앙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 그다음에 중앙난방 설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등급 C등급, 그런데 저희가 모두 18군데입니다. 18군데인데 저희가 한 번에 점검하는 수수료가 한 400만원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18개를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는 내년부터 6개 단지씩, 그래서 저희는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오래된 단지가 어디냐 하면 1971년도에 준공이 된 제기 홍파아파트가 안전등급 C등급의 아파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오래된 ’71년, ’72년부터 이렇게 해서 6개 단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내년에 6개 단지에 대해서 정밀 안전점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현숙위원

그 18군데 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지금 시비가 6대 4 매칭이라고 하셨는데 60%에 대해서 제가 여쭈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 시비, 아직 예산편성 시에서는 안 내려 왔나요? 예산편성이 안 된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일단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확정된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안 내려오면 이 돈으로 그냥 해야 되고. 가내시로 내려오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공문이 내려와서 구비를 편성해놓은 거니까요.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서울시에도 예산이 책정돼 있을 겁니다.

임현숙위원

방법은 어떻게 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안전등급 C등급에 대한 아파트는 저희가 육안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술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전문가 3명에서 5명이 장비를 가지고 나와서 정밀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그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서 C등급이지만 사실 ’71년도에 지었으면 지금 46년, 47년째잖아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죠. 45년 정도.

임현숙위원

개인주택이 구청 앞에 D등급 받은 건물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자주 받는다 고 하는데 이거 내년에 처음 받는 거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만약에 정밀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절차에 따라서 철거를 권고하든가 그런 식으로, 일단 본인들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그거를 구에서 안전점검을 해줘서 이렇게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줘서 거기서 사후조치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임현숙위원

이게 C등급까지 있나요, 여기도 D등급이 있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D등급은…….

임현숙위원

없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일반 건축물에는 있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럼 C등급이면 지금 안전진단 받아서 만약에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진짜 철거 사유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교두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분위기를 전환시켜 주는 계기도 될 수 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하여튼 18단지 리스트를 주시고요. 그 밑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건데 간단히 추가해서 드릴게요. 지금 공동주택 유휴공간 이거는 임대 대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한다 그랬어요, 1억을. 그리고 SH공사가 먼저 시설비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드웨어가 안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갖다 하는 거는 아니고, 대화가 다 된 상태입니까? 관리소 SH…….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지금 임대아파트는 일반아파트하고 틀리게 임차인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SH에서 임명한 관리소장이 파견을 나와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단지별로.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 사업을 관리소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SH공사 산하에 4개, 그러니까 북부, 저희가 북부에 속해 있습니다. 주거복지 본부 산하에 동대문센터장이라고 있습니다. 동대문센터장이, 특정 아파트를 자꾸 지칭하는데 전농 SK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대문센터장이 아마 SH공사에다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건의사항을 전달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시설투자를 해줘야 되겠다고 내부결제가 나서 사업을 3,000만원 투자를 했는데 동대문센터장이 저희하고 연결 교류를 해서 SH공사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SH공사에 시설관리처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처하고 협의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SH 주거복지본부장하고 저희가 직접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주민들의 의사가 먼저 센터장을 통해서 요구가 되면 SH공사하고 다시 합의를 하셔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분야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임차인 대표하고 관리소장을 연석회의를 해서 전체를 불러놓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몇 분도 같이 초청을 해서 저희가 공청회나 간담회를 한 번 추진을 해서 거기서 필요한 게 뭔지 그거를 해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관련해서 밑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서 지금 2억에서 3억으로 증액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민간이전 자본 이전금이 총 4억이 되는 거죠, 만약에 다 예산편성이 된다면?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총 134개 공동주택 중에서 일반이 107개고 임대가 27개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자금 안에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옥외전기료인가, 그것도 지금 포함돼 있죠, 물론 일반에 비해서 프로테이지는 작지만. 그러면 임대아파트 1억 보조하고 옥외전기 보조하는 거 하면 1억 몇 천 된다하면 그 비율에서 일반아파트는 107개고 임대는 27개인데 우리가 구에서 보조하는 부분이 너무 임대 쪽으로 치중되는 거 아닌가, 일반 숫자가 훨씬 많은데.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런데 비율로는 그런데요. 지원해 주는 예산 비율로 보면 전기료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LED같은 경우는 이번에 의원님 발의로 70%를 상향조정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한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전기료를 뺀 나머지 사업지원 예산이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업예산을 갖고 임대아파트를 지원해 주기는 사실 임대아파트가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요원한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3억이라는 예산은.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는 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업 신청은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한 이유는 SH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아파트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SH하고 저희 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비율로 따진다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비율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취지나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숫자, 물론 비율 얘기가 해당이 직접적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역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또 됩니다, 사실은.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런데 꼭 과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예산편성은 보통 3년으로 기준을 했을 때 2013년부터 임대아파트 쪽은 약간 지원 혜택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현숙위원

일반 시설비나 설치비는 SH공사에서 다 해주잖아요, 임대 같은 경우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시설투자는 해주고 그다음에 일반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거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그동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지원해 주고자 한 겁니다.

임현숙위원

일반아파트도 도서관 없는 데 많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러니까 꼭 도서관뿐이 아니고요, 위원님.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463쪽 공동주택관리에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전년도에는 2회밖에 안 되어 있었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회분으로 부족해서 분쟁이 많이 생겨서 예산을 2017년도에는 12회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올해는 분쟁조정위원회 2번을 다 하셨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할 만큼 큰 이슈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데 만약…….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못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안 하셨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거를 12회로 편성을 다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해 2회도 조정위원회가 안 열렸는데 12회를 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놔서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관리 상담관은 주 1회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사실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관리상담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분쟁조정위에 상정될 게 분명히 나올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승환

정승환위원

예상을 해서?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동안에 관리상담관은 운영을 안 했는데…….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이 예산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위원님들끼리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 정도 설명은 해주시고, 전년도에 2회를 안 했는데 올해 12회를 잡았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상담관 운영 이것도 528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상담관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 부분도 상담관을 2회에 걸쳐 528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분들이 분쟁 나는 것을 찾아내서 일을 하는 건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520만원을 잡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간단하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범위의 그런 판단을 요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원래부터 주택과에 공동주택이 민원이 많았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여태껏 그 업무를 다 담당해오지 않았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런데 외람된 말씀 같은데 저희가 그동안에 많이 시달림을 받고, 저희가 판단을 못하는 사항이 많아서 그래서 변호사하고 주택관리사를 별도로 상담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저희 범위 이외의 판단을 요하는 그런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능력이라고는 좀 우습지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한 상담운영, 그다음에 그 상담운영 결과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도 있고 아파트 관리를 하는 자체 주민도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우리 동대문구 주택과에서 별도로 상담관을 두시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자세하게 우리 임현숙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년도에 공공관리 지원이 2억에서 3억으로 늘었고 1억을 더 추가하셨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공동주택이 많아서 여러 가지, 1,000만원 미만 쪽으로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주로 지원하는 그 내용은 뭐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활성화사업이 있고…….
승환

정승환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대게 에너지절약, 그다음에 경로당 시설보수, 그다음에 CCTV설치…….
승환

정승환위원

경로당 시설보수는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주로 시설을 보수해 주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경로당을 저희가 금년에 4군데를 해줬는데요. 경로당 보수가 자부담, 그러니까 경로당 보수를 노인복지과에서 해주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고 저희가…….
승환

정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1억이 추가됐고 공동관리주택, 그다음에 별도로 1억 500이 신규로 임대아파트 지원, 공동주택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1억 500이 지금 신규로 편성됐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민간아파트에 1억을 추가해서 예산을 잡은 거에 대한 건 이해를 하는데 민간 임대주택에 1억 500이 추가된 게 좀 선심성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아까 하셨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하여튼 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설명은 아까 자세히 했고 아까 동료위원이 자세히 물어보셨고 그 1억 500이라는 돈을 왜 그러느냐. 원론적으로 여태껏 임대아파트가 없었던 게 아니고 임대아파트가 우리 동대문구에 27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SH공사에서 시설관리나 모든 관리를 다 해왔는데 우리 구청이 구비를 가지고 또 별도로 1억 500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선심성 예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답변은 아까 하셨으니까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우리 예산결산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너무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고, 그다음 465쪽에 무허가건물 관리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772만원 이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에 무허가 관리처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마냥 등기우편이나 행정적인 거 말고 무허가를 철거를 한다거나 이렇게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철거가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금년도에는 없으셨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물론, 그런데 700여만원이 또 추가로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추가를 하셨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허가건물에 대한 증가 건수가 2014년도 이후에 많이 늘었습니다. 사유는 다세대 건물에 대해서 2014년도 이전까지는 무허가건물 건수에 전체를 1건으로 건수가 나왔는데 2014년도 이후부터는 각각의 건수로 항측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2015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턱없이 부족했어요. 부족한 사유는 뭐냐면 1건, 예를 들면 저희가 등기우편 발송하는데 1건에 대해서 모두 3차례의 등기우편을 발송합니다. 1차 시정지시, 2차 시정지시, 그다음 3차 부과예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예산편성된 예산을 갖고 중간에 추경으로 하기 좀 그래서 2015년도, 2016년도까지는 연 500 정도의 부족액이 생긴 것을 다른 공공요금에서 저희가 찾아서 겨우겨우 등기우편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키고,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닙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주로 우편등기 부분에 대한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도 그게 모자라서 다른 쪽에서 갖다가 1차, 2차, 3차까지, 주로 등기.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전부 등기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부 등기일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무슨 집행을 해서 철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무허가 같은 경우는 물론 철거를 하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주요사업 책자를 보면 철거가 우선, 철거 그다음에 등기에 대한 경고, 이런 부분이 쭉 나와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 예산이 증액된 게 어느 부분에 대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증액된 게 아닌가.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 그 1건에 대해서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현실화시켜 주는 그런…….
승환

정승환위원

무허가건물 단속업무 추진 자체 120만원이 거의 다 등기비용이다 이거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1,400이 전부 등기비용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400이?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럼 왜 별도로 이렇게 해 놔, 하나로 다 해 놓지, 등기비용이라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어디요?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무허가건물 단속업무 추진해 놓고 전체가 1,200으로 돼 있잖아요, 업무추진비가. 등기우편은 사실 따로 돼 있어, 1,400. 그리고 그 밑에 칸에 업무추진비 별도로 무허가건물 단속업무 추진, 이 부분도 그럼 같이…….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거는요, 위원님 목이 틀립니다. 업무추진비는 주택정비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고요, 그 위에 있는 거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도 무허가건물 단속업무 추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무허가건물 단속업무 추진비고 이것은 뭐냐면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용요금은. 그래서 목이 틀리기 때문에.
승환

정승환위원

공공운영, 일반운영비 등기우편하는 거 외에 밑에 무허가건물 단속업무 추진비라고 120만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럼 이 돈은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거는 120이 월 10만원, 평균 월 10만원입니다. 10만원을 뭐하는데 쓰냐면 단속업무 추진하는데 정비팀에 들어가는 예산, 그러니까 등기우편이나 그런 예산이 아니고요. 업무추진에 따른, 예를 들어서 가서 현장을 보고…….
승환

정승환위원

전년도에는 돈이 모자라서 이런 데서 갖다 등기우편비로 쓰고 그랬다 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아니 업무추진비에서 빼서 쓴 게 아니고요. 일반 공공운영비, 저희 과에 편성되어있는 일반운영 공공운영비, 다른 목에서 저희가 절약에 절약을 해서 한 건데…….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업무 추진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 부분을 해서 등기만을 하기 위한 이 사업이 무허가건물 관리인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 혹시 무허가에 대해서 철거를 할 예상 건물이 있나 했더니 그건 없으시다 그랬고, 전년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2015년도에 하나 행정대집행 한 사실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015년도에는 한 게 있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2016년도에는 지금까지 없었고, 내년에도 없다 이 말씀이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저도 464페이지 공동주택 유휴공간 활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1억 이상 편성을 해놨는데 지난해 전농동 SK임대아파트에 도서관을 설치하는데 좀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동감사 때 현장을 가봤어요. 문이 잠겨있고, 일단 입구까지 가서 돌아와서 우리 일반아파트 도서관을 저희들이 돌아보고 차 한 잔 하면서 일반아파트 동대표하고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설치를 해 놓고도 문이 잠겨있으면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책을 보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있으면 투자를 해 놓고 쓸모없는 공간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설치를 하더라도 관리를 아파트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문을 개방을 해 놔야지, 주민들이 책 좀 보러갔는데 문이 잠겨있을 때 얼마나, 저희들도 동감사하면서 미리 몇 시간 전에 준비해서 현장에 갔는데도 문을 개방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주민들이 전혀 사용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아파트 뿐이 아니라 일반아파트라도 예산을 투자해서, 투입을 해서 어떤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이라면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만약에 투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저희가, 물론 평상시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비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저는 이 공간보다도, 저는 이 돈을 실제로 주민들이 더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비용으로 써야 한다고 봐요. 제가 2년 전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특히 임대아파트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혼자 많이 계시기 때문에 TV를 시청한다든지 이런 시간이 많은데 그분들이 부담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 전체 5,000세대에 1년이면 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면 5,000세대가 다 지원할 수 있는 그걸 지원하려고 했는데도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고, 지원을 못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많은 1억씩이나 투자해서 실제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할 바에야 오히려 이 돈을 전체 5,000세대가, 임대아파트 5,000세대가 혜택을 보려면 오히려 TV를 시청할 수 있는 돈을 업체하고 상의해서 1년에 3,000만원 내외면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유휴공간을 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조금 주민들이 노력하면 SH공사에다가 사업예산을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요즘 주민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아파트 공동주택의 교육도 하고 있고, 상담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꼭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 지원하면 더 잘 되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방법을, 주민들이 TV를 전체 5,000세대가 시청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임대아파트에서 지원하는 사업내역을 일방적인 탁상행정으로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임차인 대표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바로 아래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작년 2억에서 1억이 늘어나서 3억이 책정됐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도 지적했거든요. 보통 일반아파트의 LED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역을 많이 가서 보면 지난해도 3, 4곳 했다는데 경로당이 문제가 많아요, 경로당. 왜냐하면 단지에서 여러 가지 관리비 때문에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시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환풍기 하나를, 한 20년 된 아파트인데 환풍기 하나 다는데 몇 년이 걸렸거든요.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도 이거는 일반 공동주택이라서 지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구립은 관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더만 “이미 늦어서 안 됩니다.” 해가지고 몇 십 만원밖에 들어가지 않은 비용인데도 제가 지원을 못한 예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500만원, 1,0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적은 돈을 가지고도 어르신들이 그 공간을 쾌적하게 바꿀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공모를 받을 때도 일단 경로당 쪽을 우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작은 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예산을 공모를 할 때 매년 1월에 내부방침을 받아서 2월에 시행을 해서 3월에 접수를 받고 공동주택 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1월에 내부방침을 받아서 시달을 각 아파트에 통보를 해줄 때 이번에 예산심의에서 위원님들이 나온 지적사항을, 충분히 그런 내용을 부기해서 이런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내년에 꼭 내려 보내서…….

이영남위원

저는 방법도, 왜냐하면 동대표들은 관에다 요청하면 뭐랄까요. 관리를 받는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웬만하면 안 해요.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라도 경로당 차원에서 접수도 받아줘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아파트가 나름대로 공개되는 것을 싫어하는데 조그만 비용을 요청하려면 서류작성하고 와서 아파트를 방문하게끔 하는 거는 피해, 대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로당은 이미 사업자번호가 있고 나름대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하나를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단지별로 신청을 받긴 하지만 단지 내에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단지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공동주택 지원금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해 봤더니 위원님들이 다른 구는 보통 3억 이상을 넣는데, 25개구 전체 평균해도 훨씬 넘는데 동대문구는 너무 적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오셨어요. 이런 데서 조금 많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2억에서 4억 550만원인가요? 그러면 100% 이상 인상됐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된 것 같고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6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지원 업무추진비가 불과 206만원, 그리고 공공관리제 지원 업무추진비가 96만원이거든요. 저는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고, 한 지역의 재개발과 공공관리제를 관리하는데 큰 역할, 사업을 수행하는데 조금 전에 공동주택 이런 데는 4억씩이나 투자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이 사업이 좀 진행되는가, 예를 들어 제기4구역 같은 경우도 특별건축구역으로 또 공공관리제 여러 가지 사업과 실무자들이 뛰고 있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을 편성해서 어려운 난제를 풀어가는데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데는 좀 더 비용을 늘려서라도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도 많이 하고 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개발사업뿐 아니라 어떤 사업을, 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고 아주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데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구예산 사정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예산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이거를 12달 쪼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 많이 주면 저희가 좋죠. 그렇지만 여건이 허락 범위 내에서 주는 대로, 시책업무추진비 편성되는 목대로 저희가 이 예산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짧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네.

이영남위원

이번 제기4구역 설명회를 가서 보고, 자료집도 보고 또 설명회 강사라든지 이거 보면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고 지적도 하셨는데요. 아파트 공동주택이 분쟁이 많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동주택에서 분쟁이라 함은 단순한 분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쟁, 뻔한 분쟁인데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 구청에서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문제가 어렵다고 표현을 하면,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항상 주장하던 게 그거입니다. 너무 심의위원회가 많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각계각층의 건축가, 설계사, 그다음에 변호사, 법무사 이런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러한 분들을 활용해서 뭔가 일괄된, 그래야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만 엄청 만들어 대고, 그리고 전문가들은 또 각계각층에서 다른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가 일괄적으로 이 심의위원회가 잘 이끌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2015년도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발의 했는데 제가 상임위가 행정 쪽에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여기 와서 이 조례 발의하고 여건을 만들어 주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줬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감사 조례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는데 왜 이러한 법안들은 모범삼아서 처리하시려고 하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해서 또 그 심의위원들 처리하시려고 그러는지 좀 답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자꾸 관에서 개입하기보단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러한 법안들을 집행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이게 올바른 방법이지, 관에서 자꾸 개입하고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어떠한 분쟁을 조정하시겠다는 건지, 그러면 분쟁만 더 과중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일관성 있게 하시라는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인 거 같은데 앞으로 이 심의위원회를 두실 때 좀 그러한 부분들이, 옴부즈맨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필요한 변호사, 자문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회계사, 설계사, 법무사 여러 분들이 봉사를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심의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제가 지금 3년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체계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파트는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그런 규약이 있는데 왜 그런 집행을 못 하느냐 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말 그대로 공동자치규약대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규약이 너무 허점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저희 행정에 대해서 자박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시안이 내려온 대로 똑같이 아파트에서 규약을 맺는 게 아니고 아파트마다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에 분쟁이 생기는 것은 거의 재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 재산을 갖고 판단을 해 줄 때 법적인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은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법이나 규약에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은 누가 해석을 해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판단을 요하는 사항, 그러니까 ‘이현령 비현령’ 식으로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판단을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 쪽, 아파트 쪽에서도 저희 판단을 믿질 않아요. 그리고 판단을 하게 되면 꼭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럼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일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법적으로 변호사나 주택관리사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고요. 또 하나, 심의나 그런 상담관의 차이는 뭐냐면 심의는 말 그대로 심의입니다. 여기 위원회가 많다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위원님들이 포함된, 이거를 지원을 얼마를 해 줄 거냐, 해 줄 거냐 말거냐 그거고, 상담관은 뭐냐면 저희를 배제를 시키는 겁니다. 행정기관은 배제를 시키고 그분들이 원하는 법적인 자문을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도시분쟁이나 추정분담금 이런 거는, 도시분쟁은 저희 과에 배치가 돼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을 총 망라한 도시분쟁입니다. 성격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묶질 못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주택과의 어려운 실정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그 부분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이라는 거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장이 가만히 상임위 과를 보니까 올해 가내시에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계획이 아니라 계산적, 수학적 공식으로 그냥 계산기 두드려보고 이 정도면 내려 오겠다는, 주택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특히 올해는 더 많은 거 같아요.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조금 허리띠를 졸라맨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너무 이러한 부분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좀 개선해야 될 문제인데 너무 많은 부분들을 아까, 작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위원회를 지금은 12회로 올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분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딱 지켜 질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을 해결하는 주택과 소관이지만 그러한 부분을 좀 현명하게 잘해 오신 것만큼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시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횟수를 증가한다든가 신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하루아침에 신규 사업을 넣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저희가 그동안에 행정을 집행해 오면서 “아,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담당주무관이나 저희 부서의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사업을 저희가 하나라도 더 욕심을 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련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저희 관내 이번에 제기동의 모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에 관련된 거 가지고, 또 이 관리업체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관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를 바꿔보고자 노력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우리 담당팀장이나 주무관이 엄청 애쓰고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너무 고맙다고 답변을 받기도 했거든요. 저는 이 과정에 주민들이 얼마나 재산상에 관리비가 과도하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업체를 바꾸는데 10년 이상 동안 계속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꾸려고 했는데 오히려 국토교통부 또 서울시, 우리 구 관리 내용이 다 다르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우리도 시와 국토부의 조례, 관리 규정이 다르다 보니까 유권해석 하는 데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임하다보니까 주민들 간에 수천 명, 수백 명이 서명 받고 집단투표하고 이런 과정에 소모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 과정에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주무관이 고생하신 거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럴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비민주적이고 독점적인 관리업체들을 우리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우리가 오히려 압박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주민 편에서 유리하게끔 이번 결정이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 편에서 그런 관리도, 우리가 꼭 법에 위배돼 가지고 적극적 이런 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그런 관리업체들도 다른 데 아파트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면 우리 관에 쉽게 대응하지 못할 거로 보고 저는 적극적인 자세 또 이번에 너무 고생했다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세입·세출 예산서 468쪽부터 473쪽까지이며 2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68쪽,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 개발 7,549만원, 47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4,505만 7,000원을 합한 1억 2,0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4,622만 4,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그럼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지원의 세부사업인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으로 사업시행 및 변경인가 시 재개발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는 우편요금과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1,3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으로 우편요금과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3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지원으로 우편요금과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5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하단 도시관리계획 단위사업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6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현황측량수수료와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1,618만원을 편성하였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신문공고료, 우편요금 등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상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6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비지 관리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와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7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자문위원 수당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구매 등 행정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직원급량비로 3,785만 7,000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컬러프린터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서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로 편성한 예산으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다음은 645쪽 하단 명시이월 대상인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전농지구중심지구 단위계획 재정비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구비·시비 5대5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2017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시비예산 배정 후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1억 4,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해당 부서장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471쪽 하단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도 조금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동대문에 기존에 대해서 이것만 사업이 잘 성공이 된다면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편성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사업추진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업무추진비 편성내역, 물론 이것은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먼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금년도 1월 말에 서울시에서 공모를 추진해서 저희가 4월에 신청을 했고요. 저희 지역 거버넌스 회의, 그리고 서울시 통합 거버넌스 회의 등을 통해서 금년 9월 28일경에 1차 선정 과정에서 저희가 7개 자치구 중에 1번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사항은 현재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2월경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산출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다보면 자문위원이, 자문회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견을 받기 위해서 자문회의비로 210만원,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홍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24만원,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업추진, 거버넌스 회의 시에 필요한 간담회 비용 등 식사비용으로 230만원, 그리고 상인 및 지역주민 현장 설명회로 17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거버넌스 간담회는 몇 회 정도 하실 예정이세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거버넌스 회의는 주 1회해서 총 48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다보면 예산을 왜 이렇게 증액 편성했나 이런 거를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진행이 빨리빨리 돼서 예산편성이 풍족히 돼서 시기가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역으로 듭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일단 우리가 시책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2월에 아까 사업 진행하는 부분이 가시화 될 것 같다 그러셨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되면 조금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진행 부분이 있을까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서울시의 계획은 내년 2월에 후보지를 7개에서 확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약 3년에서 5년 정도로 하되 서울시의 계획은 약 200억을 3년에서 5년 내에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가 지금 중점사업이 제일 큰 게 뭐였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 과?

임현숙위원

예, 우리 해당되는 사업 중에 제일 큰 거.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사업 중에요?

임현숙위원

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중에 지금 세 가지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 활성화, 두 번째가 재래시장 관광, 세 번째가 공동체 활성화인데요. 저희가 그중에서 지금 청량리종합시장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중심시가지형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부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를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470쪽 상단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있고 471쪽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그 위원회 수가 다른 과에는 대부분 5, 6명에 불과한데 도시계획과는 보니까 13명, 배가 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현재 2개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개가 있는데요,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률, 그리고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 우리 동대문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일정 이상을 두고 있는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법적으로 일정 이상은 몇 명 이상에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현재 15~20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5~20명인데 13명은 무슨 말씀입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외부위원이고요, 저희 당연직을 뺀.
재혁

권재혁위원

당연직을 빼고,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신문공고료를 내는데 보니까요. 468쪽에 150만원 1회, 그다음에 469쪽 150만원 2회, 470쪽에 150만원씩 2개 일간지에 2회, 그 밑에 또 1회 넣었는데, 그 위에 또 있네.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신문공고료 150만원씩 6회를 해 가지고 전체 12번 정도 공고를 했어요. 여기에도 보니까 한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고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1회 150만원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신문공고료 비용은 2개 일간지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거는…….
재혁

권재혁위원

2개 일간지는 어디어디에요? 작년에 공고는 몇 번했어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2회 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작년에 2회하고 올해는 지금 12회를 잡아놨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타부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 또는 도시관리계획 추진요청, 그다음에 재정비촉진사업, 일반 주민들께서 하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추진과정 각각의 경우에 신청이 들어오면 진행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정해서 예측을 하고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적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는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공고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1회 공고하는데 전부 일률적으로 15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일간지하고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 주십사 하고 질의한 겁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일간 신문공고료 자체가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요, 신문협회. 프레스센터에서 하고 있는 신문협회에서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금액을 저희가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도 보면 지역 일간지에 공고를 낸다든가 상품 광고를 낸다든가 하면 요즘 많이 안 해요. 절감 많이 할 수 있어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주세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47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이것도 시책사업해서 추진하는데 120만원, 132만원만 책정해 놨는데 조금 전에 도시재생 포함해서 지난번에 지하2층에서 지역생활권 용신, 제기, 청량리 그리고 또 이문·휘경, 그리고 전농·답십리, 장안 지역생활권에 대한 공청회도 내년 2월에 준비하고 있다는데 저는 그 사업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의원님도 계시지만 지역주민들과 함께 장기적인 지역생활권에 대한 플랜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도 이런 사업에 좀 집어넣어서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생활권 계획, 내년도 2017년 2월에 추진예정인 공청회는 현재는 서울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공청회 자체를 동북1권, 동북2권 해서 약 2회에 걸쳐서 시행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동북1권에 해당해서 약 4개 구청이 같이 시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4개구가 같이 하면서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부 지원으로 참여를 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서 이 업무추진비는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우리 자치구, 우리 구가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그런 비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저는 내년 2월 공청회를 딱 한 번하고 끝내는, 먼저 지역주민들 한 10여명이 오셨지만 또 오지 못한 분들에 대한 관심도 크더라고요. “무슨 계획인데 갔다 왔느냐?” 제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휘경동 쪽에서도 밤늦게 “오늘 모임이 이렇게 있었다는데 어떤 모임이었었냐?” 해서 설명하고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기도 했지만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청회하기 전에 업무추진비를 따로 우리 구에 대한, 서울시 중심으로 가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일단 4개 권역으로라도 따로 한 번씩 간담회를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 또 계획을 수렴해서 2월에 공청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나름대로 과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관심이 있고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아직까지 몰라서, 이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몰라서 참여를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관심과 계획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영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권계획 자체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하위계획으로 계획 자체가 추상적이고 좀 포괄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차근히 준비를 해서 우리 구에 발전기본계획이든지 이런 어떤 세부적인 계획으로 만들어서 주민들과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서 차후에, 저희가 내년도에 준비를 해서 내후년도 사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 472쪽,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칭찬해 줬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지난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제기동 종합시장 내에 조그만 카페, 현장 카페라고 하나요? 그것도 지금 설치를 하는 거 같고 또 경동시장 3층에 사무실까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난 9월 28일에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7개구가 경쟁을 약 3개월 동안 해서 저희가 1번으로, 일단은 중간발표 상 1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2,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사무실을 경동시장 3층에 임대해서 월 50만원 정도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2,000만원 지원받은 그 예산을 가지고 경제 활성화 분야 중에 하나인 과일카페 휴라는 카페를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다음 주 중에는 저희가 오픈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두 가지 아이템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약령시장에 한방음료, 한방카페 등을 통해서 한방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시장에서 생산되는 값싸고 좋은 제품, 특히 그 사례로 과일들을 이용한 과일도시락, 과일음료 이런 상품들을 개발해서 진행을 해나가는 그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발전이 되면 저희 구가 아니라 서울시,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 전체에 모든 편의점에 저희 상품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45쪽 도시계획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은 저희 지역 일이다보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용역비를,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 또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차원선입니다. 2017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74쪽부터 478쪽까지, 그리고 6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74쪽 상단입니다. 2017년도 총 예산액은 5억 9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662만 2,000원 대비 4억 2,4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사유를 설명 드리면 디자인 서울가이드라인 운용사업은 전년대비 4,153만원을 증액한 4,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358만원, 업무추진비 346만원,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 용역비 2,500만원, 빛공해 특정장비 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갤러리 사업조성물 유지보수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5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상단입니다.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사업은 전년대비 3억 5,000만원을 증액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답십리 영화의 거리 벽화조성 사업으로 3억원, 청량리동 미주아파트 벽화사업으로 1,000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사가정로18 장미빌라 옹벽 외 2건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하단입니다.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사업은 전년대비 40만원을 증액한 1,1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상단부터 477쪽 상단입니다. 광고물 단속 및 정비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2,810만원을 증액한 3,8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중단입니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432만 4,000원을 증액한 2,8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6쪽 상단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추진으로 받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중 2,420만원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예산안은 2017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4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475쪽 중단에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관심 많은 거 아시죠. 첫 번째 시설비 부분에 보면 답십리 영화의 거리에 3억을 지금 예산편성 하셨거든요. 지금 답십리 영화의 거리 양쪽에 보면 타일이라고 하나. 벽화가 조성돼 있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를 지금 새로 보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별도의 장소가 있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그거를 다 철거하게 됐습니다. 그게 지은 지가 벌써 한 4~5년이 돼서 수명이 다 돼서 지금도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화의 거리를 문화체육과에서 총괄로 진행하면서 저희 벽화사업도 같이 그 안에 들어서 양쪽, 그러니까 힐스포파크 하고 문화회관 쪽 110m, 156m를 전부 다 철거하고 새롭게 하고 옹벽수리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옹벽정리하고 수리하는데 약 2,600만원, 그다음에 타일붙이고 하는데 한 이천 몇 백 만원, 그렇게 하고 부과세, 그래 가지고 예산이 나온 건데요. 전 한다면 그 옆에 한양아파트 방음벽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할지 안 할지, 이 내용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총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설계공모를 한답니다. 설계공모에 이것도 포함돼 있어서 거기에서 구간이라든가 어떤 재질이라든가, 같은 타일이나 벽화도 종류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또 어떤 예술가가 하는가에 따라서 그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에 이 구간에 3억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합당한가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면 영화의 거리 목표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벽화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직접 아이디어 내고 그렇다기보다는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사업 성격으로, 그렇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저희 의견이 좀 들어가겠죠.

임현숙위원

답십리 영화의 거리를 이렇게 벽화조성하는 이유가 영화관 홍보를 하고 이곳에 이것이 있다고 알리는 홍보개념이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물론 벽화가 많이 훼손이 되면 보여지는 모습도 그렇고 그거를 조성을 잘 해서 주변 경관하고도 어울리고 홍보차원에 좋겠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제가 아직 행정은 못 봤는데 촬영소 자체의 예산, 촬영소 자체의 어떤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편성이 돼 있는지 그거는 제가 나중에 그 부분에 또 여쭤보겠고요. 아까 정확히 4~5년이라는 게 몇 년 입니까? 4~5년이라 함은 몇 년 전에 처음에 벽화가 조성이 됐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에 조성된 겁니다.

임현숙위원

2009년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2009년도에 답십리 촬영소 고개 남, 북측하고 하고 휘경 청소차고지하고 배봉산 옹벽이 다 완공이 됐고 2010년에 휘경여중고 옹벽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지보수비 500만원이 돼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매년 보수를 했습니다. 근데 답십리 촬영소 고개 옹벽이 금도 많이 가고 그래서 어쨌든 대대적으로 수리를 할 참이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내구연한이…….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5년 잡습니다.

임현숙위원

5~6년, 보통 다른 벽화들하고 비슷하네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타일이 조금 오래 가긴 합니다만 옹벽 자체가 균열이 좀 생겼어요.

임현숙위원

그러면 5년 후에 또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타일의 수준이라든가 그런 고급성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여하튼 고급스러운 거를 해도 5년이라는 연한을 넘기기는 쉽지 않나? 더구나 도로변에 있으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번에 옹벽 정비에 2,6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먼저 들여서 옹벽에 금이 간거라든가 아니면 배수라든가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점검…….

임현숙위원

일단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거를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던 거죠, 내년 예산편성에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원래는 없었는데요, 종합계획에 저희도 포함되는 바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다음에 도로과를 보다보니까 그 벽화만 조성해 놓으면 사실 이게 환경미관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도로과에 답십리 영화의 거리 벽화 조명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기타 부대비용 말고 여기에 포함되는 예산편성이 6억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소 자체에 무슨 필름이라든가 내부시설을 하는 방법이 참 좋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다시 제가 여쭤보고 그 사실을 확인 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그리고 과장님, 영화촬영소 조형물 있죠, 공공기관 조형물. 그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영화촬영소에 관한 조형물이요?

임현숙위원

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조형물 총괄표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임현숙위원

과장님 안 가보셨군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직접 한 거는 중랑교 입구하고 군자교 입구에 있는 거고…….

임현숙위원

아니 촬영소에 대한 거, 그게 어디 있냐면 제가 가봤는데 실내체육관 들어가는 입구 녹지부분 뒤쪽에 있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녹지부분에요?

임현숙위원

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겁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그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홍보에 효과라든가 그런 게 양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밖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임현숙위원

실내체육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보면 도로변이기 때문에 이게 위치선정 하기가, 지장물로 사람들 다니기에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촬영소 앞에 있다든가 아니면 벽화 조성된 그 앞에 있다든가 그래야 되는 건데, 물론 조형물을 세울 때 나름대로 생각을 깊이하시고 하셨겠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다가가서 봤을 때 그게 체육관 안에 덜렁 들어가서 있으니까 그게 뭔지 다가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에서 좀 퇴색된 거 같으니까 만약에 이거 예산편성이 돼서 벽화조성사업이 된다면, 되지 않더라도 그 조형물은 위치를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조형물 총괄부서가 작년부터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할 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보다 많은 분이 볼 수 있는 자리로 이전될 수 있도록 토의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이왕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조형물도 세우고 그랬는데 우리가 원래 취지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십리 영화의 거리 벽화조성 사업이 왜 도시디자인과에 잡혀있나요? 문화체육과…….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저희는 그중에 벽화만 잡혀있고요, 도로라든가 각종 시설은 다른 과에 다 잡혀서 이게 아마 몇 십 억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답십리촬영소 홍보를 위해서, 영화홍보를 위해서 한 15억 정도 예산이 잡힌 거 같은데요. 이게 사용 용도를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촬영소 벽화를, 거리벽화를 조성한다고 그래서 촬영소에 대한 이미지가 상승되는 건 아니다. 촬영소를 홍보하고 발전시키려면 내실 있는 어떠한 크나큰 테마가 있어야지 이 벽화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책정할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선택한 게 아니라 맡겨진 거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협의는 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조정을 할 때 이 정도 금액은 벽화를 하는 게 좋겠다…….

김수규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면 좋겠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김수규위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예산을 잡으신 거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474쪽 하단 보시면 연구용역비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해서 여기에 예산편성이 2,5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 밑에 보면 빛공해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바로 단속이라든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빛 조명시설은 5년간 유예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은 2015년 8월에 시행됐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은 올해 7월 8일에 시행돼서 올해는 준비를 하고 내년도에는 실태조사를 하고 내후년도부터는 과태료라든가 처벌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조명수가 23,804개입니다. 그중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공원 20,343건은 실태조사 대상이 안 되고요, 그거는 도로과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업소 등 광고조명 1,146건하고 장식조명이라고 건축물이나 숙박장 같은 데 크게 조명이 흘러내리거나 하는 대형조명이 2,315개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내년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2,500만원은 원래는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5,000만원, 자치구에서 5,000만원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저희가 2,500만원을 편성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 거고 내년에 빛공해 측정장비 구입은 일단 연초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확실히 규정이라든가 세세하게 완비된 후에 하반기에서부터는 실제로 휘도계를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근데 문제는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2017년도까지는 계도하고 실태조사하고, 2018년도부터 장비구입해서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로보다 가로로 불법간판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 1년 동안을 그걸 계도기간으로 놔두면 이 빛공해로 인해서 그 피해는 엄청날 거 같은데 왜 2018년부터 단속을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아무리 서울시 지침이라 그러지만 이거는 과장님께서, 국장님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건의해서, 지금 장비를 2017년도 예산 올려서 구입을 할 거 아닙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단속을 들어가야지 1년 동안 계도 들어간다는 말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2017년도 하반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합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하반기부터 들어갑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하반기부터 해서, 2018년도 까지.
재혁

권재혁위원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더 늘어나기 전에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단속 들어가도록 해야지, 이걸 서울시 지침만 바라보고 2018년도부터 그렇게 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권재혁위원님께서 저희 디자인위원회 위원이시고 해서 저희 업무를 잘 아시는데요. 이게 2018년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2017년도에 사가지고 2017년도 하반기부터.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하반기도 늦다 이거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당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시하고 협의해서요, 그 기계를 빨리 사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당겨서 위반사항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정수의원님하고 권재혁의원님이 거기 위원이십니다.
올해는 서면심의만 한 건을 했습니다.
예, 이 디자인위원회의 목적이 뭐냐면 조례개정을 한다거나 디자인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변경, 또 건축물 경계 표시로 인한 여러 가지 심의, 그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건의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건수가 없으면 안 합니다. 예비적인 성격으로 있는데 이것이 1년에 4건을 해야 된다는 게 하게 되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고요, 또 벽화사업이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 4억에 벽화사업이 있고, 그리고 간판개선사업도 더욱 확대됐기 때문에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여건을…….
일단 공무원이 5명이고요, 그다음에 구의원님이 권재혁의원님하고 김정수의원님이 있고, 관계 전문가로서 조경, 조각, 미술, 건축사 이런 분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실태조사 할 때 안내문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허용기준이라든가 그거를 저희가 각종 영업소라든가 위생 관련해서 영업소에서 허가를 맡게 되면 저희 도시디자인과를 들렸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 빛방사에 대한 허용기준표라든가 그런 거를, 아직까지는 홍보물을 준적이 없거든요. 지금은 간판 규격에 대한 안내문만 줬었는데 빛방사에 대한 것도 제작을 해서 같이 돌려야 되기 때문에 1년치…….
50만원을 넣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저희 현장 순찰단속입니다. 지금 2개조 해가지고…….
예, 작년에 들어오신 분인데요, 정년퇴직도 있고 여러 가지 결원이 생겨서, 그리고 또 인원이 모지라다는 노조 측의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 2개조씩 2명 나가고 또 사무실에서 단속 해온 거 카메라 사진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있는 네 분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직원들이요. 팀장 이상을 뺀 나머지 현장에 나가있는 일반직원들 포함해서 그 인원입니다. 작년에 피복비가 너무 적어서 예산을 좀 늘려준다고 하셔서 이렇게 됐다가 무산이 됐었어요.
예, 안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셔가지고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무산이 돼 가지고 올해 조금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복장이라든가 장비는 일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고 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원안통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646쪽 도시디자인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셨는데 동료위원이신 이의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욱 더 불법현수막과 불법 빛공해, 그다음에 불법간판, 특히나 촬영소 고개나 벽화사업을 하는 이유가 거리개선이나 아니면 마을에 슬럼화 되어 있는 곳을 조금이나마 밝게 하기 위함인데 불법현수막이나 이러한 정비에 있어서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을 거기에는 편성을 일률적으로 하시는 거 같아요. 이쪽에 좀 예산을 편성하셔서 거리와 무질서한 이러한 눈높이에 있는 하늘 이런 거를 가릴 때 공해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예산에 관심을 가지셔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전에도 2,000만원 기간제 1명을 추가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강력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역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현재 있는 인원과 장비로는 아까 권재혁위원님도 좀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때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해서 불법현수막이나 불법간판, 그다음에 불법 빛공해에 이러한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현장 직원들의 애로점인데 위원장님과 권재혁위원님 다 알아주셔서 저희는 힘이 나고요.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9쪽부터 482쪽까지며, 저희 부서는 2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건축과 세출 예산액은 1억 4,39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1,765만 1,000원 대비 22.3%가 증가된 2,628만 8,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증편성된 주요사유로는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건축사 업무대행 수당 1,007만 4,000원과 이영남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왕산로 295-9 폐가 철거비용 1,000만원 등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79쪽 건축민원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180만 4,000원이 증액된 8,0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건수 증가로 인한 관련 수당 등 일반운영비 1,047만 4,000원과 건축위원회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등 1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및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099만 1,000원이 증액된 2,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일반운영비, 주택 재건축 시책업무추진비 등 99만 1,000원과 청량리동 폐가 철거 사업비 1,0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축과 부서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349만 3,000원이 증액된 3,52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된 증액 사유를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 편제업무가 올 7월 1일자로 부동산정보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라 직원 급량비, 사무용품비 204만 3,000원이 일부 증액되었고, 노후 사무기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45만원을 신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9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480페이지 빈집 철거, 폐가 철기비용 1,000만원밖에 안 했는데 법이 바뀌고서 나름대로 재개발·재건축 지역 빼놓고 나머지 공가들이, 빈집들이 꽤 있는데 거기에 대해 사업비를 더 충당해서 넣었어야 하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이영남위원님께서 별도로 편성을 해주신 예산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 정비에 관한 관련 법 조항이 7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빈집 정비에 관한 예산도 추후에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영남위원님께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좀 반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청량리동에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즉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업체를 통해서 한 번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을 철거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략 1,000만원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반영이 된 건데요. 일단 이거는 내년에 물론 집행이 돼야 되겠지만 이거는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고 이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 번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시행을 해보고 효과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 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남위원

시범적으로는 좋지만 저는 이미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곳 외에도 우리 관내 청량리, 제기동 빼놓고 나머지 전농동이라든지 여러 지역에 폐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타 과는 예산을 많이 증액했는데 건축과만 예산이 거의 증액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는, 그거를 보장해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 2017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이거 외에 몇 군데를 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좋으신 의견 주셨고, 저희도 빈집에 대한 정비는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법령이 개정된 것을 보면 단서가 좀 있어서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변의 주거 환경에 정말 어느 누가 봐도 해를 끼치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비워져 있을 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철거 절차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사유재산에 대한 철거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더군다나 지금 이런 사례가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 법을 적용해서 빈집을 철거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관내에 보면 21개소인가 저희가 파악한 거로 있거든요. 일반 지역, 정비예정구역이나 이런 데를 제외한 순수한 일반 지역에 빈집으로 남아있는 것이 21군데인데 빈집 철거가 내년 사업에 추진이 된다면 그야말로 최초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선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영남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만약에 우리 구 예산 철거 비용만 잡았지만 요즘은 서울시에서도 이런 빈집에 대해서 도시농업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런 빈집을 시범적으로 한 동에 한두 개씩이라도 해서, 꼭 서울시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어서 주민쉼터를 한다든지 도시농업을 한다든지 이 폐가를,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강력히 요청하면 또 서울시 사업비도 가져올 수 있는 여력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일정 정도 사업비라도 책정해서 그런 사업, 그리고 또 공가를, 이 집을 철거시키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집 주인을 찾아야 하고, 집 주인과 협상을 해서 나름대로 협의를 해야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면 또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런 비용이라도 잡아서 저는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철거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비는 당연히 해줘야 되거든요,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보상비는 지금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최초로 철거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말 철거를 해야 될 당위성 있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철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따른 보상비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최초로 진행이 되는, 적용을 한다면 최초의 사례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유재산에 대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침해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이야기를 추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계획을 잡을 때 철거비를 먼저 잡는 게 아니라 조례가 서울시 최초로 발의된 만큼 용역비를 책정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제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조례가 현 시기에 맞으려면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되고 용역을 줘서 폐가에, 그리고 공가에 있는 지역에 어떠한 시설과 어떠한 곳이 들어와야 되는지도 용역을 발주해서 정확하게 목적에 맞는 환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목적과 계획을 세우려면 용역을 발주해서 정확한 계획과 구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용역비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아니면 추경 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거나 아니면 집주인의 동의가 허락되는 폐가부터 우리가 용역보고서에 의존해서 그 지역에 맞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절차적으로 밟아야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정확하게 또 발 빠르게 이렇게 철거비용을 예산에 집어넣으신 것도 잘하신 거지만 여기에 용역비를 예산에 집어넣어서 내년에 그 21개소에 정확한 목적, 대책 이런 거를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상 주인이 있는 곳으로 판명되는 곳입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신현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철거를 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철거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철거를 해야 된다고 판정을 내리려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수긍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좀 계량화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심의위원들 몇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유재산 철거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들은 자칫 향후에 분쟁의 소지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계량화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용역을 통해서라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집주인의 동의 여부는 아직 확인된 상태는 아닌 거 맞습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한 결과 같이 아마 심의위원회도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철거를 해야 되고 또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눈으로 보면 아실 곳이 몇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부분은 빼고 정말 빈집을 철거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그러한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되려면 용역을 발주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증편성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계획이 좋은 계획인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계획 단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위원장님을 말씀처럼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3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8억 9,782만 8,000원이 증액되어 27억 2,6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액 편성내역입니다. 2017년 근로자 생활임금 상승에 따라 인건비 6,217만원, 공원유지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시설비 등에 2억 6,122만 8,000원,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 등에 2억 108만 8,000원, 가로수 대기실 환경정비 구도로 가로수 가지치기, 시설녹지 및 수림대 유지관리에 대한 신규 예산 2억 9,506만 7,000원,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등에 7,8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3쪽,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공원유지관리로 전년대비 2억 7,403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2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증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적용에 따라 인건비가 1,280만 5,000원, 일반운영비, CCTV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공원 등 안전점검 등에 5,554만 1,000원과 시설비 1억 9,64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7쪽 생활권 녹지량 확충 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로 전년대비 2억 1,517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3,2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녹지 대기실 환경정비 사업으로 1억원과 구청사 가든 조성 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증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적용에 따라 인건비가 1,408만 6,000원, 일반운영비 중 구청사 관리 및 행사적용 지원비 800만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 2,700만원, 재료비 중 계절별 꽃 식재 2,400만원, 동주민센터 꽃 지원 1,792만원, 시설비 중 벽면녹화 조성·유지관리비 2,000만원, 장안사거리 바우하우스 앞 교통섬 녹지정비 4,000만원, 회기역부터 외대앞 철로변 녹화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하단 가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가로수 보식공사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로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수목 정비공사로 7,800만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전년대비 1,666만 8,000원을 감액하여 5,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사업입니다.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로 전년대비 4,384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6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릉천·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로 전년대비 788만 3,000원이 증액된 7,9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녹지 및 수림대 유지관리로 7,50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적용에 따라 인건비가 2,601만 1,000원, 일반운영비 중 차량 임차료 320만원, 노후 벤치 및 운동기구 유지 보수 700만원 등 총 1,923만 9,000원, 재료비 360만원, 시설비 중 녹지창고 주변정리 및 녹색특화사업 설계용역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중단 산림재해 방지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전년대비 14만원이 감액된 191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전년대비 1,523만 1,000원이 증액된 7,9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식수 및 나무가꾸기 사업으로 전년대비 재료비 등 315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하단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원녹지과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506만 1,000원을 증액하여 3,3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일반수용비 413만 7,000원, 직원 기본업무 특근매식비의 경우 2016년도 인원수에 95%를 적용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100%를 적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6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등 3개 사업 총 9억 5,000만원 중에 명시이월 예산은 3억 7,760만 1,000원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 사업인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총 예산 9억원 중 용두근린공원 보수사업 2억 5,000만원, 우산각어린이공원 정비사업 3억원, 용두공원 갤러리파크 조성사업 3억 5,000만원 중 용역비와 작품이전비 2,239만 9,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이중에 갤러리파크 조성용역이 2016년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일정상 연도 집행이 불가능하여 3억 2,760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 또한 정릉천·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와 중랑천 녹지대유지 개설 관리사업으로 1톤 화물차량 각 1대를 구매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조달구매 요청 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예산안은 2017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83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483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163만 3,753원 10명 9개월 되어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뒤에 또 넘겨서 보면 인건비 공원관리로 되어 있죠. 487쪽에 가면 또 11명이 되어 있죠? 그러면 21명이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전에,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총 몇 명을 쓰고 있나요, 현재? 그것 먼저 물어볼게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7개 사업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11월 현재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현재 50명 근무하고 있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지금 보시면 여기 말고 이렇게 넘어왔죠? 9개월에서 연장선에서 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나요? 별도로 쓰고 있는 사람. 9개월 이상 돼서 특근이나 이거 1.5배씩 쓰고 있는 사람 몇 명 쓰고 있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9개월 이상 연장해서 쓰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예, 과장님, 저를 보세요. 여기 책자에는 9개월로 되어 있는데 1.5배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1월 30일 현재 전체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9개월 이상 쓰는 사람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없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주말에 나온 사람들 특근수당으로 1.5배씩 줘요, 안 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실제 임금은 저희가 생활임금제라 해서 금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은 1.5배를 주게 되어 있으나 저희가 생활임금을 적용하다보면 실제 근로자가 받아가는 금액은 1.5배가 아닌 금액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렇게 주나요? 생활임금제 적용이 정확히 말하면 2016년 아니에요, 17년도는 아니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왜 임의대로, 공원녹지과 팍팍 더 줄 돈 있나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골고루 써야 되지. 그렇다고 과장님 사적인 돈을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 동대문구 기준에 맞게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김남길위원

정상적으로는 얼마 줘야 되나요? 정상적으로는 지금 얼마씩…….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1.5배를 근로기준법상 줘야 되는데 지금 생활임금제가 적용되면서 휴일근무를 1.5배를 할 경우에는 금액을 상한선을 초과하게 되면 당초에 근로자가 받아가는 금액은 생활임금기준에 맞게 잡으면 적어지게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현재 2016년도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정확히 받는 보수는 얼마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7년 생활임금이 바뀌어서 인상됐죠? 그 부분도 말씀을 같이 해주세요, 자료 본 김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휴일근무를 안 한 경우에는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 156만 2,970원을 받아가는…….

김남길위원

4대보험 포함인가요, 4대보험은 우리 측에서 넣어주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전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서 4대보험 빼면 얼마 빠지나요, 156만원 속에서. 156만원 총 수령금액에서 4대보험을 제한 겁니까, 제하지 않는 공제 금액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포함된 금액입니다. 156만 2,000원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여기서 4대보험은 얼마 공제하고 얼마 가져가요, 156만원 중에서. 실수령액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근로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그게 월 별…….

김남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물어본 금액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156만원 총 수령액에서 4대보험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얼마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4대보험에 그러면 안 넣어주나요, 이 금액에 빼서 넣어준다고 그랬죠. 근로자들 일 시키면 4대보험 안 넣어줘요? 넣어주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156만원에서 1인당 얼마씩 공제할 거 아니에요. 얼마 공제한다면 주먹구구식으로 공제합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아니, 규정에 맞게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 사항은 월급명세서를, 지급된 월급명세 조서를 제가 한 번 자료를…….

김남길위원

아니, 월급명세서 156만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156만원 급여 나와 있는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전체 받는 금액에서 한 12.6% 정도 공제…….

김남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12.6%면 한 30만원, 35만원 이렇게 빠지겠구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 실제 수령액이 120밖에 안 돼요? 그러나요? 한 15만원 정도 빠지구만요, 15만원. 12점 몇 프로니까요. 그러면 한 140만원 정도.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그분들이 2016년도에는 140을 받아가고요, 실수령 금액이. 2017년도에는 얼마를 받아 갑니까? 지금 인상된 부분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2017년, 내년도 같은 경우는 163만 3,750원을…….

김남길위원

거기서 10% 공제해야 됩니까, 12%?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150만원 좀 넘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50명이 기간제근로자들이, 성북천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성북천, 정릉천, 중랑천, 홍릉 또 서울시에서 나온 거 있죠? 서울시에서 나오는 부분이 같이 여기서 임금을 다 지불하고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도 여기 다 포함된 금액이죠? 그런데 현재 총 50명인데 요즘에 1월, 2월, 3월 접수되는 기간제근로자는 총 몇 명 정도 오십니까? 우리 녹지과에 총.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11월 30일 기준해서 50명이지만 저희가 가장 성수기에 풀로 인원이 찼을 때 실질적으로 한 69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김남길위원

한참 성수기 때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다시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기간제근로자해서 공원관리가 10명이죠? 아까 제가 하다 말았는데 그 뒤에 가로수정비 녹지대가 11명이죠, 22명이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 뒤에 기간제근로자 보면 또 있는 거 있나요? 보수 16명 이거 뭐예요? 2억 6,623만 8,000 여기요. 이거는 뭐에요? 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여기 16명도 포함되나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몇 쪽입니까?

김남길위원

491쪽이요. 시비·구비 다 여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16명 맞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21명에다 16명이면 몇 명이에요, 37명?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38명입니다.

김남길위원

맞지요. 그 뒤에 493쪽 보세요. 그러면 또 12명 163만 3,000원 돼 있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금액하고 여기 차이점이 많이 나는 것을 제가 짚어주려고 그래요. 지금 실수령액이 156만원으로 아까 가져간다고, 여기는 163만원 왜 잡아놨어요. 일단 그 부분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거기에 보면 정릉천 4명 또 있어요, 495페이지 보면.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4명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또 499쪽 보세요. 5명 또 있어요, 확인했나요? 아니에요, 거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490…….

김남길위원

499쪽에 보면 5명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여기도 5명…….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5명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여기는 또 8개월이네요. 8개월은 뭐고 9개월은 뭡니까? 이거 8개월로 돼 있네, 명시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산림병해충 방제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여기는 9개월이 아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8개월로 돼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생활임금피크제라고해서 156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63만원 명시가 돼 있어요. 한 7만원 정도 갭이 생기는데, 중간에 오차가 생기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쪽을 지금.

김남길위원

여기 483쪽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63만 3,753원 10명 9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맞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기는 생활임금해서 156만원 지급된다고 했죠, 4대보험 포함해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건 금년도 2016년 기준했을 때…….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전년도치, 2017년도는 161만원 정도 맞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163만 3,750원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4대보험 12% 공제한 나머지. 과장님, 밑에 잘 보세요. 그 밑에 보면 국민연금 4대보험 포함해서 1억 4,700만원 이렇게 또 나와 있죠, 12.60% 해서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공제한 나머지 163만원 줬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대보험하고 거기서 공제한 금액하고 틀리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 했나요? 지금까지 수령액에서 4대보험을 공제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4대보험 뺀 나머지 금액이 163만 3,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게 저희가 임금을 지급할 때 기관부담금이 있고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과장님! 이 책자만 보고 말씀을 하십시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책자…….

김남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 4,000이라는 금액은 뭐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까, 본인이 집에서 돈 갖다 이 돈 내야 됩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 산출식에 나와 있는 163만 3,753원×10명×9개월 했을 때 1억 4,703만 8,000원 그 금액이고 4대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 해서 그 금액에 12.6%를…….

김남길위원

163만원 속에서 4대보험을 공제한다면서요. 전자에 그렇게 저한테 말씀 안 했어요, 위원님들 다 있는 데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요?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우리 과장님 논하기 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원녹지과에 공공근로 기간제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 따기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평의원 때요, 저희가 평의원 때 사람을 하나 추천하면 하늘에 별따기에요, 이래서 되겠어요?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4개월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4개월이요?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했겠는데,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63만원 속에서 4대보험이나 이런 거 정말 깊이 심하게 하고 싶어도 그러한 부분은 내가 나중에 팀장님들 부르겠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또 10명 8만원해서 기간제 안전용품해서 또 따로 빼놨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뭐 들고 뭐 들고 뭐 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하고, 1.5배 그렇게 하지 말고 없는 사람, 아까 우리 팀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개월하고 서러운 사람들, 못 들어온 사람들 기간제 순환식으로 돌리라는 얘기에요. 그럴 용의 있어요, 없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들은 저도 와서 동대문구에 대한 그런 실정을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가장 공정성 있고 객관적인 그런 판단을 해서 채용을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젊은 사람 같으면, 단순노동이라 하면 하겠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65세, 60세 이상, 서럽잖아요. 와서라도, 누구 말대로 빗자루 아니면 톱자루 아니면 낫이라고 들고 일하려고 하는데 안 시켜줘서 못 한다고 저한테 항변을 많이 합니다, 삽이라도 들고 뭔 일이라도 하겠는데. 그러니까 순환식으로, 꼭 그러한 분들을 1.5배 굳이 주지 말고 또 우리 과장님 한 사람한테 몽땅 베풀지 말고 없는 사람, 서러운 사람들이 와서 일하려고 하잖아요, 강바람, 찬바람 쐬면서. 현장파악 제대로 해서 정말 이런 일 없도록 일 제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로녹지 대기실은 용두동에 있는 한방천하 건물 그 앞쪽에 대기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방천하라든지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이 주변환경에 맞지 않게 너무 낡았고 이 부분이 실제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도시계획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 이런 민원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를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중랑교에 있는, 그러니까 동부간선도로변에 중랑교 주변 하단부에 현재 파쇄장이 있습니다. 그 일대로 이동을 해서 현재 민원도 해소하고 또 저희가 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컨테이너식 가설건축물도 내부가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어서 사용하는데 아주 환경이 깨끗한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교통여건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버스이용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잡혀있는 가로수 가지치기는 구 도로에 있는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로수 가치치기는 시 도로, 구 도로 구분이 돼서 하는데 시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 예산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요. 또 구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전 고압선이 지나간 부분은 한전에서 돈을 받아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 도로이면서 한전 고압선이 지나가지 않는 부분은 오랫동안 전지를 안 하다 보니까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350주 이 부분은 순수한 구 도로이면서 한전주가 지나가지 않아서 오랫동안 전지안한 부분에 대한 전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490페이지 시설비 보면 마을마당 2개소를 수선하는 사업비 1,000만원이 있는데 이 마을마당 2곳은 어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49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2개소는 다솜 마을마당과 답십리 마을마당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럼 제기동 신규 사업으로 마을마당 공원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내년, 우리가 제기동 고산자로에 약령시9길 골목 입구에 지금 공원을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공원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현황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작년에 25억 시에서 확보해서 조그만 공원을 만드는데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상관없이 공사를 하더라도 신규나 이쪽 사업하고 상관없는 거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봉산과 홍릉근린공원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구비,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천장산은 시에서 관리하는 산인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하고 성북하고 겹쳐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천장산 같은 경우에는 잠시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청량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산림과학원하고 이렇게 포함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럼 국가가 관리하는 거네요, 과학원은 국가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국가기관, 그러면 우리 구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면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주민들과 또 우리 의회에서 전체 구의원 18명이 노력해 가지고 지금 홍릉숲 산림과학원을 하루에 동대문 구민, 신분증을 지참한 구민들에 한해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250명까지 평일도 인터넷 접수를 받지 않고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방하기까지는 전직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여러 차례 대책위를 꾸리고 또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성과물을 냈습니다. 그래서 홍릉근린공원 일대 또 홍릉숲, 천장산 일대가 앞으로 국가기관들이 많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많이 비면서 지금 공연장도 짓고 있고 창조아카데미센터도 짓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이라든지 내국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천장산을 국가기관 아니면 성북구 같은 경우는 이미 둘레길이 나 있어서, 릉이 있고 그래서 성북구에서는 관리를 구에서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동대문에서는 홍릉 숲 개방문제 외에는 지금까지 큰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장산이 동대문구에서는 해발 140m 가까이 되고, 우리 배봉산은 110m 정도 되잖아요. 또 산 넓이도 크고 또 국가기관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같이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우리가 둘레 길을 앞으로 추진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 연구하고 또 홍릉 숲과 과학원과 같이 상의를 하고 국가기관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쪽 천장산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미리 좀 준비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듣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난 행감에서도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도 지금 천장산 일대가 둘레 길로써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경희대라든지 국립산림과학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든지 이렇게 기관과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크게 합의점을 못 찾고 이런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이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지역주민들의 공원이용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의 예산이 만만치 않고 또 우리 구의 공원녹지 관리를 위해서 오신지 4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산 관계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486쪽, 공원유지관리에서 시설비가 1억 9,646만 7,000원 이 부분이 신규 편성 돼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물론 책자에 여러 가지 사업이 7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을 신규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가 2017년도에 3억 3,686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요. 이중에 근린공원, 역사 및 어린이공원, 소공원, 또 근린공원 제정비가 있고 운동기구 설치가 있는데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로 장안공원, 장평, 용두, 새샘, 텃골공원 등 순수한 우리 구 소유 공원의 사업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장안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또 휴게시설 이런 요구사항이 그동안 수차례 민원이 제기돼서 이런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는 거고요. 또 각 공원별로 있는 운동기구가 노후되어서 정비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할 경우에 금년 대비해서 한 1억 9,600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년도보다 많은 예산이 책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 다른 신규 사업으로 구청사 가든 신규조성, 492쪽에 신규 사업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동료위원들이 질의 안 하신 구청사 가든 신규 조성 5,000만원 예산책정 하셨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금년에는 없지만 내년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 후정 쪽에 들어오다 보면 중앙분리대 녹지대가 큼지막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고 해서 정비를 할 거고요. 구청 앞 보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화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가로수가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게 성장하면서 보호판이 같이 들떠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녹지대를 조성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구청 정문을 하시는 거예요, 후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회 쪽?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의회 앞부터 저희 구청 앞까지 구간이 현재 느티나무로 해서 가로수가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보니까 의회 쪽으로 후문 쪽을 관리해 놓으신 거 보면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놓으셔서 봄, 가을로 보기도 좋고 이런데 그거를 완전히 다른 식으로 신규 조성을 하신다면 지금 녹지공간을 없애고 다시 한다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건 손을 대지 않고요. 지금 천호대로 있는 구청사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로수 느티나무가 성장하면서 보호틀이 같이 이렇게 올라와서, 뿌리가 성장하면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를 통해서 같이 녹지발을 일부 하고, 지금 주로 할 부분은 구청 후문 쪽에 있는 중앙분리 녹지를 개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마을마당의 관리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마을마당 보수를 하는데 마을마당 외에 또 자투리 공원도 있고, 녹지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 통틀어서 그게 다 얼마나 됩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주는 걸로 하고 다시, 마을마당을 조성하는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합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마을마당을 조성하려면 어떠한 여건을 갖고 공원과 마을마당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요. 마을마당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아닌,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할 때 확대보상을 통해서 일부 자투리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시계획으로 공원을 결정하지 않고 마을마당 개념에 오픈된 공간을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마을마당이라는 부분, 명칭에 따라 틀리겠지만 공원이 있고 마을마당이 있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예산에 진짜 마을마당으로 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건데 마을마당의 구성에 지금 예산에는 안 잡혀있지만 예산을 별도로 넣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마을마당 구성을 할 수 있는가 한 번 묻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한 번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현장 검토를 제가 사전에 해보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483쪽, 공원유지관리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에 기간제근로자가 58명이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11월 현재 50명.

임현숙위원

50명, 줄었네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보다. 지금 사업별로 6개로 나눠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58명, 50명이라고 지금 제가 알고요. 그 밑에 부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안전용품이라고 있습니다. 안전용품은 주로 뭘 말하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안전용품이라면 장갑이라든지 또 어떤 시설물 보수를 할 때 헬멧을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작업을 할 때 그런 부수적인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거를 왜 여쭤봤냐면 16년도에는 안전용품 예산액이 3만원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17년 예산에 보면 8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인원은 기간제 대상인원으로 잡혀 있고. 그 이유가 안전용품이 질이 높아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4개 세부사업별로 보면 인원이 꽤 해당되는 부분이 많은데 8만원씩 예산편성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런 안전용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통해서 하다보면 예산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틀릴 수 있고, 내년도도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지관리성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8만원의 단가는 하나의 어떤 평균적인 단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용품 숫자가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사업 성격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공원 운동기구라든지 시설보수 할 때 용접 같은 걸 할 경우에는 안전용구가 더 많이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6년도하고 17년도에 사업이 다른 거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안전용품 2016년도에 저희가 구입했던 부분하고 2017년도에 구입해야 될 부분, 차이점이 제가 납득이 되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자원봉사자 비품구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49개 단체 3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산이 감액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에는 48개 단체 10명씩 자원봉사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건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많이 감원된 인원으로 공원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의문스러워서, 이 감액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전년 대비해서 698만 7,000원이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체육시설 정비예산 9,000만원이 공공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예산편성 지침 성격 상 사무관리비에 편성되는 게 맞다 고 해서 이 부분을 조정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

예산 부분도 그렇지만 2016년에 480명으로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내 공원이 42개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42개 공원을 여하튼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도 해 주고, 책임 맡은 구역에. 그랬는데 2017년에 보면 49개 단체에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147명이거든요. 이게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라니까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임현숙위원

이게 과연 관리가 잘 될 수 있을까, 감액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 공원지킴이 활동을 하는 분들이 48개 단체에 한 1,300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배봉산 숲 지킴이 단체해서 1개 단체가 늘어나서 49개 단체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감액됐다는 부분은 사무관리비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임현숙위원

아니, 인원이 감원됐어요. 480명이 하던 일을 지금 단체는 하나가 들어났지만 3명씩이잖아요, 단체에. 그러면 147명이거든요, 계산해 보면. 3분의 1 정도로 인원이 줄었는데 자원봉사활동이 가능 하겠냐, 공원관리가 되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액에 문제를 두는 게 아니고 감원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단체가 줄었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공원관리 자원봉사를 덜 받아도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쪽, 484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찾으셨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2016년도에는 17개소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었거든요, 1개가 줄었습니다. 그 줄은 데가 어디며, 놀이시설 안전검사의 방법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2년 주기로 해서 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총 37개소가 점검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2년 주기로 하다보면, 그래서 내년도에는 점검대상에서 16개로 잡은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안전검사를 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약품을 갖고 와서, 모래를 갖고 와서 하시는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안전검사기관은 정부에서 사설기관에 이 업체는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인정을 해 준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저희가 일정 수수료를 주고 정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다 일일이 여쭙기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공원 대상, 지금 37개라 그러셨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37개소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기관, 그다음에 검사방법, 검사결과 안전도 검사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그 부분까지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487쪽, 아까 동료위원이 자투리땅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시고 자료제출 한다 하셨는데요. 자투리땅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는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자투리땅, 진짜 쓸모없는 땅, 그런 데는 조그만 쉼터라도 만들어 놓으면 오며가며 잠깐 쉬어 갈 수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가로녹지대 현장 대기실 컨테이너 있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
재혁

권재혁위원

492쪽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컨테이너 내부시설도 잘 되어 있고 요즘 좋은 거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컨테이너가 보통 3m, 9m짜리에요, 견적 받으셨다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3m, 9m 맞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견적도 받았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8,000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게 1동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재혁

권재혁위원

1식이라며 8,000만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총 35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하나?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럼?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획이 2층으로 해서 올릴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층이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는 근로자대기실 남녀구분을 할 거고요. 화장실 및 샤워장 남녀 구분을 할 거고.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은 1개인 줄 알고, 1개 8,000만원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2층으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3쪽,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하는데 요즘은 약재로도 살포하고 그다음에 수관이라 그러나 주사 놓는 거, 수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수관주사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어떤 게 효과가 있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약재살포는 아무래도 주변 상가라든지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성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관주사를 하다보면 상당히 효과성도 좀 뛰어나고 또 민원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수관주사를 더 장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가격은 어떤 게 저렴한가요? 살포하는 거하고 수관주사?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가격 차이는 어떻게 보면 수관주사가 약간 더 비쌀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했을 때 수관주사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게 지금 판명이 돼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수관주사를 더 장려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494쪽 봐주세요. 여기에 며칠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중랑천도 도시농업 체험 학습장, 이거 보니까 지금 세부사항 편성이 안돼 있죠? 이거 작년에 우리가 3,000㎡ 했고 올해 면적을 늘려서 4,000㎡ 말씀하셨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올 예산에는 면적을 늘렸어요, 4,000㎡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계획을 1,000㎡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늘려서 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 학습장 관리한다 그러면서 주민참여 안내판하고 표찰을 5,000원씩 500개를 했어요. 이게 250만원이에요. 그리고 행사 현황판 구입이 60만원씩 2개면 120만원이에요. 이것만해도 370만원이고, 작년에 3,000㎡ 했을 때 거기에 예산이 1,100만원 편성됐나?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구비 합쳐서 2,070만원에.
재혁

권재혁위원

2,070만원 되고 올해 면적이 1,000㎡ 늘리면 그것보다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예산은 서울시 도시농업과하고 일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서울시 도시농업과 하고 협의를 통해서 늘어난 부분만큼 서울시 도시농업과에서 예산을 더 가져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여기 안내판하고 표찰 하는데 250만원, 그다음에 행사 현황판 구입하는데 120만원, 또 기타 거기 체험학습장 만드는데 2, 3,000만원, 굳이 그만큼 들여서 관리도 안 되는 걸 해야 됩니까? 그 돈으로 뭐 사먹어도 충분하겠는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유지관리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부터 아마 그런 구체적인 계획으로써 실제 참여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도시농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진짜 내실 있는 그런 도시농업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 말씀이 내실 있는 체험학습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꼭 해야 할 될 거 같으면 본 위원이 내년 6월부터 11월까지 매일은 못나가더라도 실태파악을 꼭 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496쪽에 시설녹지 및 수림대 유지관리에서 지금 컨테이너 설치가 이 부분도 하나가 있네요, 497쪽에 보면. 이 컨테이너 설치는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사업 성격별로 각 현장별로 사무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서상에 편성된 부분은 정릉천하고 성북천, 또 병해충 방재, 관리하는 사무실이 현재 정릉천변에 삼성래미안 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컨테이너 설치가 한 7, 8년 정도 됐는데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고 거기에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이 구비되지 않아서 근로자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기실은 중랑천에 있는 중랑천 관리사무소 그 인근에 일부 부지가 확보되어서 거기에 우리 일하시는 근로자가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을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앞서 가로녹지 대기실 환경정비사업도 지금 정릉천에 있는 거를 거기로 옮기는 걸로 아까 말씀하신 거 같던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정릉천이 아니고 용두동에 한방천하 앞쪽에 있는.

김수규위원

용두동에 있는, 거기에 가로녹지 대기실 환경정비를 중랑천 쪽으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중랑교 하단에는 저희 파쇄장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쪽으로 옮기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지금 시설녹지 컨테이너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군자교 입구에 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중랑천 관리 인력대기실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같이 일정 부지가 확보되어서 거기에 배치를…….

김수규위원

지금 컨테이너 설치가 현재 있는 거는 사용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컨테이너가 정릉천변에 현재 되어 있는데…….

김수규위원

아니, 중랑천 군자교 위에 있는 컨테이너 있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중랑천 관리인력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컨테이너입니다.

김수규위원

중랑천 관리인력이?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인력이 보통…….

김수규위원

그러면 그 인력은 어디 소속이이에요? 가로녹지에요, 시설녹지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별도로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인력이 따로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그거는 중랑천 유지관리를 하는 팀이고, 지금 가로녹지는 별도로 그쪽에 또 설치를 하고, 시설녹지 컨테이너도 또 그쪽에 설치하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쪽이 지금 컨테이너로 도배가 되겠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도로변에서 미관을 고려해서 주변에 도로 쪽이나 지나가시는 분들이 가시적인 그런 부분을 피해서 차폐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안 그러면 나무벽으로 해서 방음벽, 보통 요즘 나무 재질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러한 소재를 이용해서 가림막까지 고려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대기실도 4,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단층으로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4,000만원이면 하나로 되어 있는가 보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아까 가로녹지는 2층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가격이 8,000만원하고 4,0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미관상 흉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쪽에 갈 때마다 미관상 흉해 보이더라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00쪽에 보면 국민식수 및 나무가꾸기에서 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 5일 되면 우리가 식목행사를 하는데요. 그동안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열악해서 금액을 꼭 필요한 만큼만 했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대상지를 중랑천 제1체육공원 주변에 일종에 나무식재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식재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이정도 금액이, 가령 키큰나무, 초화류 등을 추가로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김수규위원

이거 누가 식재를 하게 되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겁니다, 식목행사는.

김수규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할 일을 왜, 여기 국민식수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식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무가꾸기 이런 내용들이 식목일날 나무를 식재하는데 있어서 구민들과 함께 식재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데 이거를 직원들이 할 것 같으면 그냥 다른 목에서 나무만 구입하면 될 것 같은데 구태여 이거를 단위별로 이렇게 분리를 한 것을 보니까 이 내용이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하고 다른 내용 같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 5일 식목행사 주간에는 산림청에서 정한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국민식수 기간이라고 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간에 이렇게 동참해서 심는데, 사실 서울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요. 어떤 일정 면적만 확보된다면 우리 구민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상 도심지에서 그런 식재공간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면적이 한정된 부분에서 일반인들을 초대해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식재를 그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4개월이 됐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장기간 근무하신 분들은 우리 배봉산이나 답십리 근린공원에 대한 내용파악을 거의 다 하시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쯤 되면 전근을 가세요. 새로 오신 분이 부임하시면 또 그 부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계획이. 지금 우리 답십리 근린공원에 가면 수목이 거의 아카시아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다른 나무로 교체를 해달라고 수없이 얘기를, 민원이 발생이 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째 이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식수 및 나무가꾸기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 전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식수를 개량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호응이 있을 거 같은데 만약에 예산이 여기에 증편성을 해서, 만약에 증편성이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행사를 해볼 계획은 없으신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아카시아나무가 상당히 속성수고 바람이 불면 쓰러질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어떠한 수종을 갱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이 한편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자연환경과 그 지역에 토질상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일부 한정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배봉산도 그렇지만 답십리공원 같은 경우에도, 특히 토질을 보면 마사토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 자랄 수 있는 나무환경은 아카시아나무가 그래도 가장 거기에서 잘 자라고 또 그 환경에 맞는 그런 수종이라는 것에 아마, 그래서 쉽게 수종 갱신이 어렵지 않았든가 제가 판단이 되고요. 특히 아카시아나무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왜 의도적으로 바꿔야 되느냐, 자연환경에 맞게, 생태계에 맞게 자라는 나무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는 부분이 또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시에 바꾼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떤 도복이 된다든지 불가피하게 피해목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종 갱신을 통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한 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지난 번, 몇 년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아카시아가 약해요. 그래 가지고 많이 쓰러지고 해서 상당히 공원으로써, 산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주민들께서 수종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마사토에서 아카시아가 잘 자라는 것은 맞지만 마사토에 잘 자라는 수목이 또 있잖아요. 또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런 수종으로 좀 바꿔줬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배봉산도 마찬가지고 답십리근린공원도 마찬가지고 소나무가 그렇게 많이 분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카시아를 어느 정도 노후된 거는 정리하고 거기에 잘 자라는 소나무도 있잖아요. 나무에 대해서는 조예가 없지만 숙성이 빠른 소나무 같은 걸 식재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부분을 확대한다면 그렇게 행사를 할 의향이 있으시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사실 제대로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일시에 자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태풍이 분다거나 도복이 돼서 정상적으로 나무가 자라지 못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골목길에, 이면도로 이런 데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키작은 나무라든가 아까 얘기한 초화류?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같은 거를 골목골목에 해야 될 그런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주민들께서 본인들이 그걸 좀 해보겠다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확보가 만약에 된다면 수목을 많이 구매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한 번 식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또 골목길 환경에 상당히 기여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많이 장려하는 사업이고 저희 구 입장에서도 그런 골목길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그런 곳이 있다면 지원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현재 예산편성 규모로 봤을 때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먼저 486페이지 중간부분에 어린이공원 바닥 포장재 교체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신규로 이번에 하신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2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샛별, 한내, 이 어린이공원을 바닥포장재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가견적 받은 거하고 공사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그리고 어린이공원 중에 이 2개소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어린이공원 중에, 17개소인가 어린이공원이 있죠?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답변을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은 487페이지 하단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관리 및 행사조경 지원 500만씩 2회 1,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에 2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0만원이나 한 이유가, 5배나 증가한 이유가 어떤 부분에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밑에 마찬가지로 임차료도 굴삭기가 지금 6W, 이게 일명 6W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장비에 대한 임차료를 60만원이나 해놓으셨네요. 전에는 20만원씩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왜 60만원씩 올랐는지, 이게 실제 단가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살수차도 25만원에서 55만원으로 두 배가 넘게 오르고, 살수차가 종류가 달라져서 그런지, 그리고 마을마당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하는데 어린이 시설하고 마을마당에 놀이시설하고 또 다른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및 행사조경 지원에서 이 사항은 저희 청사 내에서 청사광장이라든지 내부에서 행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때 보면 행사에 따른 부대 식수, 그러니까 관엽식물을 보통 저희가 구매 해서 지원을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청사조경 환경정비사업이었고 지금은 청사관리 및 행사조경 지원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꽃 사는 건가요, 화환 보내고 꽃 보내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정수위원

그건 아니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행사를 우리 청 내에서 할 때 그런 관엽식물을 저희가 행사장에 배치하는 그런 행사용…….

김정수위원

근데 왜 예산편성을 2회로 해놓고, 100만원씩 2번 쓰겠다, 작년에는. 올해는 500만원씩 2번 쓰겠다. 무슨 관엽식물을 배치하길래 500만원짜리 관엽식물을 하고, 그러면 어떤 큰 행사 2개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여기에서 2회라고 하면 상반기·하반기를 저희가 구분해서 편성을…….

김정수위원

예산편성 할 때 상·하반기 구분해서 예산편성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그리고 이 환경정비, 이렇게 예산을 500, 100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0에서 1,000씩 올릴 때는 어떤 중요한 행사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 명확하게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답변이 돼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 작년도에 200만원을 어디다 썼는지 올해는 1,000만원을 어디다 쓰려고 1,000만원을 편성해 달라고 예산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임차료 굴삭기와 살수차에 대해서도 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W인데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2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단가여서 저희가 하루 임차를 해서 쓰면 보통 60만원을 지급해야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현실과 좀 동떨어진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한 거고요. 살수차 같은 경우에도 하루 쓰는데 사실 55만원을 저희가 줘야, 특히 이 살수차 같은 경우에는 봄철이라든지 갈수기에 저희가, 특히 도로변 나무라든지 녹지대에 있는 꽃 식재 그런 부분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장비인데, 사실 이 부분도 25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좀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한 부분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 하신 분이 현실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작성을 한 자료인데 이번에 보완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이게 마을마당에도 보면 복합시설이잖아요, 마을마당은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쉬시기도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 안에 일부 놀이기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안전점검을 얘기하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김정수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가 사용하는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예를 들면 미끄럼틀 대가 있으면 미끄럼틀 대에서 최고 높은 데에서 떨어졌을 때 하중을 받는 그거를 계산해서 모든 주변에 반경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검사를 하거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렇게 검사를 해요. 그렇게 되면 관내 어린이시설 통과될 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 기준이 상당히 강화돼서. 14년도인가 15년도에 강화돼서.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안전점검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전점검 비용이 35만원씩 군데 군데 많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마을마당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업무, 통상적인 업무로 취급해서 처리하지 말고 이번에 진짜로 어린이들 안전점검을 위해서 한다면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뛰어노는 곳에 기어 올라가고 하는 곳에서 떨어졌을 때, 그리고 시소, 그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되거든요. 그네도 높이 올라갔을 때 거기서 떨어졌을 때 바닥에 하중을 계산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관내에는.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다는데 매년 그냥 35만원씩 검사업체에다 주는 거 보다는 전수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여기 486페이지에도 바닥포장재 교체한다는데 그 기준 같은 것도 적용이 돼야 되고요, 포장재 교체할 때도 이런 기준을 적용해야 돼요. 물론 지금 다 뜯어고칠 순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새로 교체하는 데도 그런 의미에서 안전점검 검사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90페이지,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우리 구가 꼴찌잖아요, 녹지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한데 490페이지에 보면 장안사거리 바우하우스 앞 교통섬 녹지정비, 얼마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4,000만원이 잡혔네요, 맞나요? 4,000만원이 또 잡혔는데 이거 뭐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번에 뭐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것도 자료로 좀, 이게 한 번 했는데 또 하는 거라서 어떤 부분이 변동됐는지 좀 참고로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492페이지 보면 가로녹지 환경정비사업 하시는 기간제근로자 분들 대기실을 새로 만드는데 여기 누구 땅인가요, 컨테이너 설치하는 데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국유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국유지 사용승인 났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현재 별도의 협의는 안 했고요.

김정수위원

별도의 협의도 안 했는데 무슨 예산을 책정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힘들게 받아온 20억 자전거도로도 날려먹은 거 아니에요, 구청 집행부에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근데 기존에 저희가 파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기 때문에요.

김정수위원

그러면 전혀 문제 없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크게 지금…….

김정수위원

또 국토청인가? 거기가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청에서 관리를 할 텐데, 이건 뭐 아닐 수도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관리주체에서 사용승인 안 해 주면 예산 있어도 장소 다시 물색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사업이 변동되는 거 아니에요. 선행되어야 될 요건들이 확인이 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사전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93페이지, 위험수목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번에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가로수 가지치기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면도로라든지 구 땅, 구에서 여태까지 정비가 안 됐던 350그루, 350그루라고 하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350주입니다.

김정수위원

350그루를 하는 거잖아요. 350그루 20만원씩, 그리고 또 위험수목 정비공사로 해서 355그루, 위험수목 전지도 100그루, 위험수목은 제거는 350…….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180주입니다.

김정수위원

근데 왜 사업계획하고 다르게 돼 있죠? 사업계획과 예산을 맞추시고요. 그리고 지금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수목 중에 너무 가지치기가 안 돼서 가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금 350그루 가지치기하고 또 위험할 거 같은 거, 태풍이 왔을 때 넘어졌을 때 피해를 주거나 여러 가지 위험할 거 같은 나무는 아예 제거하고, 180주 제거하고 또 가지치기를 100주를 하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왜 사업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도로에 있는 가지치기는 순수한 가로수 부분으로 보면 되고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는 주택가와 연접된, 공원이라든지 임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태풍이 불거나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주택가를 덮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위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근데 왜 가지치기 단가가 다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위험수목 같은 경우에는 작업지역이 고난도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절개지라든지 어떤 장소성에 따라서 크레인을 동원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위험수목 정비공사는 했잖아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건 계속 사업인데 그때 당시보다 단가가 많이 싸졌네요, 조금씩. 그거는 협의를 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단가가 싸진 건가요? 이것도, 작년에 위험수목 정비공사는 작년에 한 실적이 정리가 돼 있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거 해가지고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가견적을 받았으니까 그 근거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했을 텐데 그것까지 해서, 가견적 받은 거랑 해가지고 자료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동대문구청으로 부임하셔서 첫 번째 맡는 예산심사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이나 세부예산 때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굉장히 논의를 깊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 2016년도 예산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 결과가 올해 2017년도 예산으로 왔는데요. 그 허리띠 졸라맨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예산을 보면 공원녹지 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이 계획성 없이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작년만 해도 정말 500만원 단위, 1,000만원 단위도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여력한데 올해는 너무 쉽게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닌가 좀 걱정스럽네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가 25개구에서 녹지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녹지율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이 예산만 증편성 된 걸로 사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살수차는 지자체에서 구입한 구는 없나요? 살수차가 얼마 정도 되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우리 청소행정과라든지 청소관련 부서에서 일부 살수차가 있는 구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차 한 대에 얼마 들어갑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차량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금 보면 55만원 1대에 10일이면, 10일에 550만원이나 이렇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차량가격이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우리 구를 위해서 살수차가 필요하다면 구입예산 계획을 세우는 게 오히려 경제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국유지든 시유지든, 시에서 관리하는 산이든 국가에서 관리하는 산이든 우리 구 소유가 아니면 별로 배제가 된 느낌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천재지변으로 아니면 병풍으로 인해 고사된 나무들이 굉장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개토나 아니면 키큰 나무를 식재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보여 주기식 봄철이나 예쁜 꽃들로만 이루어지다 보니 산으로써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곧 올 거 같다는 조짐이 보인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시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산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면 과장님께서 우리 동대문구청에 오셔서 녹지율도 보시고 또 공원녹지율이 굉장히 낮고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본 위원도 과장께 부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넓은 안목으로 또 타구에서 공원녹지과에 모든 사항을, 우리 동대문구청의 열악한 사항을 잘 해소시켜 달라는 부탁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솔직히 없어지는 예산안이 더 많고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예산안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에 대한, 우리 서울시 예산 둘레길 이런 거 참 좋은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 보다 실질적으로 키큰 나무,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큰 나무들, 작은 공원이든 큰 산이든 이러한 부분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또 하나는 운동시설도 개·보수를 할 때 요즘 최신 운동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구에서 살다보니까 우리 구 것만 보여줬는지 아니면 가끔씩 타 구를 가서 보다보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구는 사실 아직까지 최신시설의 체육시설, 이렇게 공원에 설치된 그러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실행하실 때 그래도 정말 운동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개선이 되는 그런 운동시설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에 대한, 산이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환경을 잘 조사를 해서 개토를 하던 키큰 나무를 해서 산으로써의 역할, 그리고 작은 공원은 작은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계수조정이나 예산심사 때 이러한 부분은 한 번 더 다루겠지만, 또 추경 때도 좀 필요하다면, 그리고 또 시 소유의 산은 시, 그렇죠? 예산이 또 필요하다보면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줘야 되지 않을까, 임기 내에. 그러한 바람을 갖고 있는데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전체적인 저희 공원녹지 전반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산지형공원이라면 홍릉공원이라든지 배봉산, 답십리공원 이렇게 3개의 공원이 산지형공원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 이 공원들은 시 소유 공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구 소유 공원은 대부분 주택가와 연접된 소규모, 규모가 작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저희 구에 기부채납된 공원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나무를 많이 심고 가꿀 수 있는 여건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구비를 책정하면서 검토는 좀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산지형공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시비 확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보완을 하고, 또 운동기구라든지 공원 내 시설을 할 때는 최신식 시설을 검토해서 저희가 시설을 해서 공원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동안 병으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사된 나무, 키큰 나무들을 조사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시점에서. 그동안 관리가 전혀 안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한 번 쯤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장은 판단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 쾌적한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646쪽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2017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503쪽부터 5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총 1억 7,526만 5,000원이며 전년대비 3,827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503쪽 상단에서 504쪽 상단까지 지적 정보화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379만 7,000원이며 전년대비 3,135만 6,000원 증 편성하였고, 그 사유는 지적기준점 설치단가 상승으로 4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 사업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암호화 SW구입비 2,000만원, 부동산거래 등기신청 의무기일 안내시스템 개발비 1,0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4쪽 상단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691만 6,000원이며 전년대비 4만원 증 편성하였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 현수막 홍보물 제작단가 16만원 감액분과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 증액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상단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701만원이며 전년대비 140만원 증편성 되었고, 이는 중개업자 교육교재 제작비 100만원과 중개업관리 업무추진비 4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중단에서 506쪽 중단까지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335만 4,000원이며 전년대비 414만 2,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비 1,000만원은 2016년도에 제작 완료되어 감 편성하였고, 공공근로현장조사교통비 4만 8,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홍보물품 제작비 400만원과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운영비 180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6쪽 중간부터 508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내년도 부동산정보과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는 5,41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61만 7,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민원실 환경정비 300만원, 신문구독료 18만원, 다기능복사기구입비 400만원을 추가로 증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예산액이 전년도에는 예산액의 95%였으나 금년도에는 100%로 비율이 상향되어 증액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03쪽부터 508쪽까지입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지적측량하는데 우리 기준점은 정확하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기준점이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한 1,300점 정도가 되는데요. 1년에 두 번씩 상반기·하반기 해서 계속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게 공사나 침하로 인해서 기준점이 조금 변화가 오면 엄청난 결과가 나오잖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현황측량이나 개별공시 해보면 기준점이 잘못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기준점 검사는 수시로 한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맨 처음에 매설을 하게 되면 그 성과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과가 변동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는 새롭게 측량을 해서 성과를 다시 축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또 밑에 보면 지적 기준점 설치 그래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게 저희가 관리하는 기준점 중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공사라든지 포장공사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망실, 훼손되는 경우가 1년에 한 50점 내외의 점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수들은 저희들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전액 100% 다 원인자부담으로 환수를 받습니다, 매설비라든지 측량비 단가계산 해서. 그러면 그 돈으로 새로운 성과를 축출해서 기준점을 새로 설치하고 기준점이 옮겨졌기 때문에 새로운 성과를 또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여기에 적시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503쪽, 부동산 관련 시스템 운영비가 3,000만원이 증액돼서 새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암호화 SW구입비로 2,000만원이 책정됐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2,000만원으로 구입비가 책정 됐는데 이 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이 2015년 12월 31일날 발효가 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될 책임이 행정관청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개인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해킹방법이 동원이 돼서 해킹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지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암호화 SW구입은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조달단가로 해서 이미 구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별도의 해킹을 막는 업체하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구입된 소프트웨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중앙처리시스템 4코어라고, 코어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런 중앙처리시스템 4개를 저희들한테 배급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를 우리가 운영하면서 거기에 운영하는 비용을 국토부에서 지정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개발을 한다든지 별도로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아니고요, 이미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용하는 그런 예산…….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비용을 내는 예산이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지금도 있긴 있지만 지금에 있는 소스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지금 별도 암호화 하는 것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토지정보 관련 업무를 다루는 직원들한테는 전부 암호화해서 다른 분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을 자료를 축출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에 관한 재산조회를 하고 그걸 축출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축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행정관청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뽑아서 쓰면 되지만 일부 해킹을 당했을 때는 모든 것이 몽땅 다 날라 가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소스,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2,000만원은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건 그런 시스템이 저희들한테 내년부터 보급이 되면,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저희들한테 보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급을 받는 사용료를 국토부에 지출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 이 2,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국토부에다가 사용료를 주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국토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무료로 해줘야지, 이거를 돈을 2,000만원씩이나 받고 지방자치단체에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 자체가 좀 잘못된 거 같은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부분도 염려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워낙 지방자치단체가 많고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무슨 물건을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컴퓨터 소프트웨어 아니야. 중앙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에다 해 주면 되는데 이 돈을 책정해서 받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결국 그 말씀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함으로써 나라에다 돈을 주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줘야 되는 그러한…….
승환

정승환위원

2000만원이라는 돈이 책정되어 있는 돈이에요, 근거가 있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건 국토부에서 공문으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돈 액수까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금액까지,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자료를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주시고요, 일단은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번 보고 책정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1억 7,000이 전체 과의 예산이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505쪽, 부동산정보과에 가장 큰 시책업무 중의 하나가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 그렇죠? 과장님도 심혈을 많이 기울이셨고, 우리 과원들도 거기 새로운 업무에 부여가 돼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액이 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보시는 건지 감액한 사유가, 지금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4,300의 예산이 책정 됐는데 그중에 공기관 업무대행비를 빼면 3,000 정도입니다. 일반운영비 빼고 시설비 1,600, 이게 지금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물론 그동안에 준비기간이 있어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해가 될 만큼 지금 안정되게 궤도에 올랐다고 보시는지 그거 한 번 여쭤볼게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관내 지도가 위원님들한테 전부 각 방으로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만 관내 지도를 저희들이 2010년도인가 한 번 제작을 하고 그동안 제작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하고 도면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1,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도면을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도를 제작한 비용이 금년에는 빠진 부분이 한 1,000만원 정도가 빠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4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제작 부분이 올해는 지도제작을 안 하기 때문에, 매년 할 수는 없으니까.

임현숙위원

설명을 아까 그렇게 해주셨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기존에 제작된 지도를 다 나눠줬다. 우리가 목표한 바에,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신 거는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사업이 시작된 게 꽤 오래됐는데도 노력한 바에 기대치만큼 정착이 못 됐다. 물론 많이 주변에 홍보는 됐다 하지만 기대치만큼 정착이 안 됐다고 보는데 지금 지도만 나눠주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새주소 사업을 위해서 좀 더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혹시 있나요, 예산 증액돼야 될 부분.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명주소 사업이 2014년도에 법적 주소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한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사실 행안부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현재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통계로 나온 곳이 한 84% 정도, 또 서울시에서 통계를 낸 거를 보면 81.2%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과장된 프로테이지인 것 같고 현재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한 60%에서 70% 이 정도 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를 어떻게 빨리 해서 구석구석 주민들한테 알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방안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매번 큰 행사에, 우리 구 관내 큰 행사에 한 4~5차례씩 전 직원들이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몸으로 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지난번에 지하에서 도시계획과 행사할 때도 보니까 휴지랑 해서 나눠주시더라고요, 홍보 책자를. 그런 게 지금 업무추진비에 다 포함된 거예요, 100만원 안에? 아니, 이거를 삭감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타당한 사업을 만들어서 오히려 증액하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현재 홍보물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있는데 그거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는 휴지 이만한 것들은 600원씩 저희들이 받아서 보급을 해주고 있고요. 또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가끔 동사무소에서 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통장님 회의할 때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현숙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좋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임현숙위원

과년도보다 홍보 방법을 많이 하신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렸는데, 설문대상자에 따라서 사실 차이는 조금씩 있는 거로 과장님도 보시고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볼 때는 82%인데 우리가 볼 때는 60에서 70%다. 지금 처음 시작할 때 보다 물론 많이 홍보는 됐어요. 그래도 이게 정착화 될 때까지는 과장님께서 예산편성 하실 때, 예산이 전체 많지도 않은데 예산편성을 하셔도 저희가 굳이 이거를 삭감할 이유는 없어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503쪽에 부동산 관련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지금 3,0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암호화 SW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많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이 구입하는 장치는, 쉽게 말씀드리면 해킹방지용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은 해킹을 하지 않고 있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금은 해킹을 당하면, 누가 와서 해킹을 당하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개인정보에 관한 신상이 모두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지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해킹을 당했을 때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김수규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은 해킹을 당하는데 극복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거로 해킹을 막겠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루트가 두개의 루트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내의 중앙처리장치에서 한 개의 루트에서는 개인적인 정보 사항이 쭉 업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스템이 누군가에 의해서 해킹을 당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업무의 루트로 들어와서는 개인정보가 빠져나가지 않는 다른 루트를 만들어 논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지금 현재의 루트보다는…….

김수규위원

강화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강화되고 세밀화 돼 있는 루트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강화하시겠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해킹에는 방어 능력이 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방어 능력은 상당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금…….

김수규위원

상당부분이 아니라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그 위에 보면 토너 구입이 있어요. 부동산 관련 시스템 운영에 발급기 및 인증기 토너 구입이 있습니다. 그거는 1차 그렇고, 뒤쪽에 넘어가면 개별공시지가 관리에서도 잉크, 프린터 구매를 하게 되고 또 505쪽에 보면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에서도 용지나 잉크를 구입하게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또 제일 마지막 행정운영경비에서 900을 증편성 했잖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왜 이렇게 분리를 했죠, 그 부분들은. 분리한 사유가 있었나요? 소모품이 지금 분리가 돼 있잖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산 항목에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쓰는 잉크라든지 이런 것들 기계가 일반 기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가에서 쓰는 플로터라는 기계가 있는데요. 그런 기계는 우리 구청에서 아마 저희 과밖에는 없을 겁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니까요, 그 비용들을 같은 부동산정보과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멀리 있는 장소에서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같은 과에서 사용하는데 그거를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느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같은 과에서 사용하는데 항목이 틀리…….

김수규위원

같은 과에서 사용하는데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에, 틀려서…….

김수규위원

분리해서 했다 이거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을 행정운영경비에 다 포함하다 보면 올해 예산이 많이 증편성 되는 모양새가 있어서 분리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해왔던 사안들이고요. 또 지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행정경비하고 틀린 소모품이 소비가 되는 경우가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모품들을 부동산정보과 행정운영경비에 모두 포함하면 되는데 분리했단 말이죠, 분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같은 행정운영경비에다 포함하면 될 일을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좀 편리하게 예산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년도에 사용했던 그런 내용들 그대로 또 추가적으로 소모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지금 부서별로 별도로 다 분리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했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분리를 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계속 그렇게 분리해야 되는 겁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세목에서 분리가 될 수 있는 건지 같이 해도 되는 것인지 그건 검토해서 위원님…….

김수규위원

똑같은 토너 같은 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토너, 똑같은 잉크 이런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프린터 토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리 편성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못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기를 바라고요. 부동산정보과 행정운영경비가 만만치 않게 사용되잖아요. 새로 투입되는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잡으신 거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1년에 민원발급이 한 10만통 정도가 민원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민원발급의 방법이 전부 기계화되고 시스템화 되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경비의 증가는 필연적인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김수규위원

필연적인 사항이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생각이…….

김수규위원

그러면 지금 각 시스템별로 분리가 돼 있는데 지난해에 사용한 전년도, 2015년도, 16년도 10월까지 사용한 장비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2017년도 예산은 여기 있으니까 2015년도 거하고 201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의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명주소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자치단체별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한테 수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수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거기 수탁 부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도면 기본도가 있습니다. 기본도 운영은 옛날 지적공사, 지금은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명칭이 바뀌었지만 국영기업체인 대한지적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위탁 수탁료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거는 필지수하고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리에 다니시다 보면 도로명판이 보이실 겁니다. 도로명판이 있고 도로명판 중에서도 차도용이 있고 보행자용이 있고 벽면용이 있고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는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관리의 부재라든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훼손이 되거나 약간 위험성이 노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치를 언제 했냐면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에 완전히 100% 설치를 완료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한 6~7년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된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교체하고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지만 서울시에서 이정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이정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게 따로 있고요. 또 교통행정과인가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 부서가 제가 정확히는,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는 서울시고 교통행정과고 경찰서고 이거는 제가 지금…….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503페이지 지적측량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적측량을 하는데 수수료를 보니까 지적 도근점 해서, 저희 지역 어디 측량을 하는데 수수료를 이렇게 36점이나…….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적 도근점, 길에 다니시다 보면 묻혀 있는 측량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점들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망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옮겨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각 기준점마다 저희들이 수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사각으로 해서 딱딱 박아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거를 옮기게 되면 또 수치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측량을 별도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 하는데 그렇게 비싸요? 13만 5,000원이면 이게 36점이면 한 487만원 정도 나오던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데 이게 그 1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측량을, 그 1점의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수치를 끌어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깎으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워낙 예산이 없으니까 깎자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짚고는 넘어가자 이거고요. 그 부분이고, 그 밑에 보시면 공유토지분할 요즘에 분쟁이 많이 나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공유…….

김남길위원

예, 분쟁이 많이 나죠. 지금 저희 관내에서 개발이나 재건축에 있어서 공유토지분을 일반인이나 토지주들이 만약에 안고 있으면 그 분할을 해 줍니까? 팝니까, 안 팝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유토지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김남길위원

위원회인데,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주로 많이 안 팔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글쎄요, 그거는 재무과 소관 업무라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점유하고 있으면 파는 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구에서도 많이 매매를 한다는 말씀이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 보면 7만원씩 하루 일당을 6명이 4회 정도 받고 일을 하죠. 그 밑에 보면 100만원이 또 있어요, 공유토지분할 개최해서. 목을 다르게 해서 100만원 또 잡아 놨어요. 이 돈은 성격이 어떤 성격이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거는…….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위원회 수당이…….

김남길위원

수당이고 밑에 보시면…….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업무추진인데요…….

김남길위원

분할위원회 개최 해서, 성격은 똑같은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성격이 위원회 수당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요. 여기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이게 위원장이 판사 판결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들이 무조건 법적으로 위원장은 판사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김남길위원

이게 신규 목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남길위원

신규로 100만원 잡아 놓은 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신규는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아니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사실상 업무협의를 저희들이 판사하고 가서 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잡아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목은 다르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05페이지 보시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한 140만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이유가 부동산 그 밑에 보시면 또, 요즘에 각 과마다 조금씩 보이지 않게 슬금슬금해서 많이 올라왔던데 여기도 보이지 않게 올라왔네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해서 전년도보다 140만원 정도, 이 돈은 쓰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1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주 내용이 익히 작년에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무료중개행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자라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7,500만원 이하의 전세를 얻고자 할 때는……

김남길위원

전세자금은 우리 부동산과에 대출 되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전세자금이 아니고요. 전세를 얻기 위해서는 중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이분들이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중개업자 뜻이 있는,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중개인들을 저희가 170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면 중개수수료가 면제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 그분들하고 접촉도 해야 되고 그분들하고 실적이, 많이 활동을 하신 분하고는 가끔 간담회도 해야 되는 그런 업무 내용이 좀 많이 발생이 돼서 부득불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상향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남길위원

일반인들은 제외한 나머지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포함입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 분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통상적으로. 전년도에는 보니까 560만원 정도 이렇게 있었던데 그 돈이 우리 다문화, 참 그 말씀 잘 하셨네. 다문화가정,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집을 사든 전세를 얻든 간에 수수료를 면제 해준다. 우리 부동산과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원인을 분석해 보니 수혜자들, 그러니까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수혜자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음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보에 어둡고 사회와 접촉하는 그 음지에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작년에 했습니다. 1년 동안 해봤더니 그렇게 썩 침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저희들이 발견하고 내년부터는 ‘개별홍보를 한 번 해 보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여러 분들이 협조해 주셔야 될 부분들인데 실제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하루 한 끼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이런 무료중개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무료중개행위라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간부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수혜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이 돈의 성격이 소외계층에게 쓰이려고 목적이 갖춰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어차피 소외계층한테 이 돈을 쓰려면 정확한, 과장님 말씀대로 소외계층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있는 것도 활용도 못 하고 주는 것도 못 얻어먹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전달을 우리 과장님께서 마음먹고 하시니까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십시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성격상 이 돈은 삭감하자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