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김정수위원입니다. 510페이지,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채용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의뢰를 하셨다고 했죠.
정확히 어떤 직책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계획이? 시간선택제인가요, 아니면 임기제인가요, 아니면 기간제인가요? 종류가 많잖아요.
총무과에서 채용한다는 거는……. 기간제면 해당 과에서 선발을 할 텐데, 신분이 공무원이잖아요. 신분이 공무원입니다.
우리 구청에도 몇 분 계신데, 그러면 계약기간이 기본 2년이죠? 큰 틀에서 보면 아까도 다 말씀이 나왔던 거지만 민간에다 위탁을 줘서 정비를 했는데, 성과가 다소 못 미쳐서 이번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겁니다. 공무원을 채용해서 단속을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을 채용해서 단속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공무원 채용은 쉽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채용은 1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공무원을 6명 채용하겠다고 판단한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하면 시간관계 상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실 수 있게, 계수조정 때도 참고적으로 자료가 될 수 있게, 다음 예결위에서도.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을 판단하게 된 여러 가지 근거와 이런 자료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답변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540페이지 교통여건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여건 개선에 사무관리비 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수당해서 5명이 1회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예산을 이번에 처음 편성한 거죠? 작년에도 이 위원회 수당에 대한 편성이 돼 있었나요, 예산이?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
어떤 것을 심의하는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지역에서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한다든지 좌회전, 일방통행 방향을 바꾼다던지, 유턴을 만든다든지, 유턴한다든지, 차량진입을 통제한다든지 지역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한 심의는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심의위원회가 2개인가요? 54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하고 방금 말씀하신 정책심의위원회 이 두 가지.
자문위원회잖아요, 자문위원회는 계속 해왔던 거 아닙니까, 연 2회?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심의위원회가 3개인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 그리고 여기 보면 3명, 5명, 7명 이렇게 위원들 편성이 돼 있는데 편성이 돼 있는 거랑 올해 편성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것들을 언제 심의를 했다 이거는 그냥 자료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40페이지 교통안전봉사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하잖아요. 3,000만원 정도 되는데, 1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자세한, 내용이 길면 서면으로 어디다가 돈을 이렇게 나눠주는지. 여기 자료를 보면 교통분야 사회단체에다 보조금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추가적인 것은 자료로. 547페이지,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는데 16년도에는 한 50여만원, 60여만원 정도 무보험차량 수사업무 추진에 증액이 됐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15년도, 16년도 계속 특별사법경찰 운영이 잘 돼서 무보험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강화된 걸로, 많이 실적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예산도 오히려 더 증액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이분들이 하는 일이 관내에 장비를 가지고 여러 군데를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단속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번호판 영치되고 하는 업무가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본데, 그럼 주차장이라든지 일반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 그런 차들도 지나다니면서 요즘에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체납 사실이 있으면 번호판 영치하고 하잖아요? 681페이지에 좀 궁금한 사항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거주자우선지역이 국유지일 경우에 그 사용료를 납부한 거죠? 사용료를 납부하는 필지가 총 몇 개 필지죠? 여기 나와 있는 거로는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에 3개 필지?
총 5개 필지에 대해서 약 4,000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네요. 작년에는 4,090만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45만원이 늘었는데 이거는 중앙 정부에서 인상요구를 한 건가요?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장안동 390-7외 1필지 311㎡ 정도 되는 곳에 작년에는 1,800만원인데 왜 올해는 600만원만 줘요? 철도청 땅은 쉽게 얘기하면 전세로, 아니 월세로 딱 정해진 금액을 주는 거고 연세로, 연에 얼마씩 면적에 따라서. 그리고 서울시 땅 같은 경우는…….
서울시 수익을, 서울시 주차창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우리는 대행을 해 주는 거고. 그래서 장안동은 수익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장안동 311㎡ 땅이 일부는 철도청이고 일부는 서울시인데 서울시 땅에 있는 수익이 줄어서 1,800을 주다가 600을 주게 될 거니까 600을 편성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장안동은 서울시 땅이에요, 철도청 땅이 아니고,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작년에는 1,800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16년도 거까지 600만원 합쳐서 1,800을 줬고. 그때는 왜 안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위에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는 전체가 다 철도청 땅입니까?
여기도 금액이 좀 달라지네요.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우리가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한 2,200만원 정도 했죠.
그런데 올해는 3,500만원을 했어요. 여기는 아까 답변하신대로 라면 금액 변동이 거의 미비할 텐데. 1년 만에, 철도청에 2,200만원 갖다 주다가 1년 만에 3,500만원, 몇% 인상이야, 이거.
철도청에서 1,300만원을 더 인상을 해 달라고 했다고요, 어떤 근거도 없이? 공시지사가 얼마나 올랐기에.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달라고 하는 돈을 2,200에서 3,500으로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 이게 개인소유의 땅도 아니고 국유지인데, 말 그대로. 국유지를 운영하는 철도청에서 이렇게 한 번에 금액을 올린 게 좀 납득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거주자우선지역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삭선된 곳도 있고 신규로 생긴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제가 별도로 제안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 거주자우선지역을 확충을 많이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선을 까는데 5만원씩 든다고 했는데, 한 선을……. 라인을 긋는데, 라인 도색하는데 5만원씩 든다고 했는데 그 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말고 인도 폭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여유 구유지를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된 곳이 없나요?
그러면 그런 곳이 발견이, 식별이 돼도 우리 구가 주차장을 확보할 예산이 없네요? 아니, 개인 사유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구유지 매입해서 주택가 공영주차장 만든 거 말고 일부 자투리땅 있잖아요. 자투리땅들을, 구유지를 정비해서 우선주차 구역, 거주자우선을 만들 수 있는 필지가 꽤 있거든요, 동네 마다 조금 조금씩.
거기는 공사비를 조금만 투자하면 매입비용도 필요 없고, 하여튼 몇백만원 정도에 한 면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도로과에서는 주차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라고 해서 본 위원한테 그렇게 답변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도로정비라든지 자투리땅 이것들은 도로과에 예산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업이 앞으로 식별이 되면, 그리고 요청했을 때 어떤 교통유발의 문제가 없다면, 민원사항도 없다면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산은 도로과 것으로 하고 선만 여기 예산으로, 주차행정과 예산으로 긋는다? 김정수위원입니다. 먼저, 17년도 현재 기준이 한 7억 5,000만원, 그리고 17년도 말이 되면 6억 2,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올해 1억 4,000만원 정도 지출을 해서, 그러면 원래 최초 기금을 조성한 전입금이 8억 3,000인데 전입금 이하로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 되는데요. 앞에서 다른 과는 10억 정도 됐을 때 운용을 해야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고 중단되는 거를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내년 정도 되면 6억 정도 밖에 안 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하고, 그리고 처음에 이 기금을 만들 당시 2000년,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벌써 16년, 17년 됐는데요.
이게 목적이 여기 나와 있듯이 노인의 복지증진이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노인 분들의 자립기반을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었는데 실제 집행 내역을 보면 복지 쪽 외에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없어요. 자립기반이라 하면 취업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복지 쪽,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즐거운 수준, 그런 수준 밖에 사업이 없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운용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6명에 대한 운영 명단을 좀 주시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줄어서 기금 전체 금액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고, 그리고 최고의 복지는 노인이건, 청소년이건, 어른이시건 교육과 취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운용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지 항상 해왔던 사업만 계속 그렇게, 경로당 시설지원하고 행사지원 2개잖아요, 그렇죠?
행사지원, 시설지원, 노인행사, 노인시설지원 이 2개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외에도 좀 다각도로, 이미 다른 본예산에서 하거나 국책사업에서 한다 할지라도 이 기금을 갖고만 얘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금을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