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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귀중 의원 발언

7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7

성귀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국희임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희임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배원섭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국희임시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배원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원섭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원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장

예. 먼저 감사합니다. 덕망과 경륜이 부족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결위 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역량을 모아서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예. 김기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배원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럼 김국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기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기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4항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2004년도 예산안 보충설명 청취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주민자치기획단, 사회복지과, 새마을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산림과 순으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호명된 부서의 실과장님들은 자리에서 보충설명을 준비해 주시고 타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2004년도 총예산은 2,520억 5,615만 3,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9.51% 증가한 규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14억 9,440만 6,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2.2% 증가했고,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1,305억 2,447만 4,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8.8% 증가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1,237억 27만 3,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10.3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양여금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003년도보다 감소했으나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의 증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99억 8,800만원 편성되었으며, 2003년도 대비 8.23%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실과소 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2,399억, 8,800만원의 총 예산규모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새마을과, 세정과, 산림과, 지역개발과, 수도사업소, 문화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예산은 0.12%에서 33.53%까지 감액 편성되었고, 기타 실과소의 예산은 1.07%에서 258.8%까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2004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0억 6,815만 3,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43.1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11억 44만 9,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44.78% 증가했으며, 보조금은 47% 증가한 3억 6,77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와 상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는 2003년도에 신설되었고,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실과소 별 일반회계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문화공보담당관실과 농정과의 세출예산액은 2003년도 대비 현저한 증가가 있었는데, 문화공보실의 경우는 문화재관리 부분에 대한 국·도비 보조의 증가가 주된 이유입니다. 농정과의 세출예산이 2003년도 대비 258.8% 증액된 것은 2003년도 예산액 편성시에 논농업직불제사업 국비보조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 세정과와 지역개발과 예산안이 2003년도 대비 감소율이 높은 것은 세정과의 경우 지방세 프로그램,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 등의 완료에 따른 것이며 지역개발과의 경우는 청리지역농어촌생활환경정비 및 도계정비사업의 완료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예산이 2003년도 대비 증액 비율이 높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증가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및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증가 등 법적, 의무적경비 등의 수요증가로 자체적 재원활용의 여지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편성된 만큼 농업 경쟁력 강화, 지역주민의 숙원해결 등에 긴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비 여부판단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주요사업현황과 12페이지의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요와 주요내용, 다음장의 주요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예산대비 30%인 21억 3,200만원이 증가된 93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한 것은 영업외수익은 감소되었으나, 상수도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이 15.2%, 자본적수입 중 자본적 자본잉여금수익이 76.6%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수도공기업재정여건입니다. 순수한 상수도사업수익은 43억 6,818만 7,000원으로 세입의 46.89%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을 전입 받는 등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채무가 50억 3,800만원입니다. 다만 부채비율은 13.3%로 도내평균 38.1% 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수돗물의 톤당 생산원가는 1,029원이며, 판매단가는 610원으로 현실화율은 59.3%이며, 인상요인은 68.7%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수익 43억 6,818만 7,000원, 자본적 수입 46억 9,681만 3,000원, 보존재원 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금 31억 3,100만원, 일반회계부담금 15억원으로 예산액의 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3년도 예산대비 21억 3,200만원이 증가한 93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익적지출 중 영업비용이 5.9% 증가한 48억 1,239만 6,000원에 편성되었고, 영업외비용은 22% 감소되어 2억 5,595만 8,000원, 예비비는 42.8%가 증가한 5,7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003년도 대비 76.2% 증가한 53억 1,703만 2,000원이며, 자본적 지출내용은 가동설비자산 42억 2,824만 7,000원과 고정부채상환금 10억 5,378만 5,000원, 예비비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모동 상수도확장사업과 간이상수도정비 및 노후관개체 등 상수도시설을 보강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원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의해서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중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도까지는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시행해 오다가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기존 우리시의 경우에는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체육회, 상의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새마을단체(읍·면 포함), 바르게살기단체, 자유총연맹 이렇게 해서 11개 단체에 정액보조를 해왔습니다만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기존 정액보조금을 받아오던 단체에서는 더 정액 금액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또 우리시의 경우에는 40개 단체가 임의보조금을 받아 왔는데 우리시는 없었습니다만 타 지역에서는 선거에 협조한 분들이 참여정부에다가 우리단체도 정액을 보조단체로 지정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아서 부득이 중앙정부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지원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상한액을 정해서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을 분리하지 않고 묶어서 상한선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우리시의 경우에는 6억 4,600만원으로 지침이 시달되었지만 시 재정형편상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6억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원섭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귀중위원

담당관님! 전년도에 2억이네요? 2억은 정액보조금하고 임의보조금하고 합한 금액입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전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는 11개 단체에 2억 7,260만원이었고요. 임의보조금은 2억을 세웠었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러면 여기 전년도 예산에 2억 계상이 되었네요? 전년도에....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아! 전년도에는 정액보조, 정액은 임의보조를 2억 세웠었죠. 정액이 아니고.....

배원섭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임의보조와 정액보조가 4억 7,200만원이었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예산편성이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지출된 금액이 4억 3,400만원이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이 3,800만원이 지금 지출이 아직 덜되고 있는 상태.... 맞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액관계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까지 예산편성지침이나 운영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정액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임의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정액보조단체에서 돈을 더 요구해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고 이 분들이 우리시는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타 지역에서 타 시·군, 타 시·도에서 중앙에다가 이렇게 해서는 운용하기가 곤란하다. 요구를 많이 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임의보조단체는 40개 단체에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한보석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현재 예산 임의보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정액은 전액 다 집행이 되었고요.

한보석위원

이 문제는 지금 정액이 그러니까 4억 7,2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된 상태죠? 6억 같으면....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6억은 그런데 지금 정액보조단체에서도 요구를 더 하고 있거든요.

한보석위원

지금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1개 단체에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더 세워놨을 경우에 지금 현재 시민단체들이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어서 요구하는 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놓으면 지금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한보석위원

그러다 보면 우후죽순 단체들의 예산요구를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5억원을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세우고 1억원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억 정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은 삭감된 내역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저희 실 소관 삭감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자유시민교육 및 웅변대회경비 500만원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금년도까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사회단체가 내년부터 다시 되는 조례에 의한 걸로 넘겨 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올린 것은 사실은 자유시민교육 및 웅변대회 경비인데요. 시에서 해야될 사업적인 성격이나 시의 손이 잘 안 자래가고 해서 이렇게 민간 자유총연맹에 다가 위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여기다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점, 저쪽으로 넘어가면 아까 예산실장이 이야기한 그것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실에서 올리는 것이 저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황령사주변정비사업 화장실개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령사는 호국사찰로 상당히 상주로 봐서 역사적 사료가 깊은 사찰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거기에 문화재가 없어 가지고 거의 방치되고 하던 것이 황령사 아미타불후탱이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전통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당초 2002년도에는 대웅전보수를 기 한바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성주봉을 찾는 관람객들이 동학교당이나 황령사를 같이 연계해서 많이 찾는 사찰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장실은 콘크리트 건물로 노후화 되어 있어 가지고 사찰로서의 품격도 맞지 않고 관람객들의 전통사찰의 면모도 안 갖출뿐더러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전체 관광객들의 편의제공과 사찰면모를 일신하는데 이러한 일조를 담당하고자 도비보조사업이 신청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차원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는 시초 뜻이 화장실을 관광권기반정비사업의 최우선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도비는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이 이렇게 문제가 되면 앞으로 저희가 도비사업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많이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 부서 소관을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해야될 일을 자유총연맹에 위탁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매년 자유총연맹에서 웅변대회를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거기는 예산 지원된 것이 없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있었습니다.

한보석위원

어떤 돈으로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이렇게 전전년에도 5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예산이 지원 안 되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어떤 돈으로 지원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내년도에 처음으로 올린 500만원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죠.

한보석위원

처음 올린 것이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 예. 예산상에 처음이죠.

한보석위원

예산 처음이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예산 올리기 전에도...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잠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매년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보석위원

매년 올렸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웅변대회에 대해서.....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이것은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할 때는 올해 처음 내년도예산에 처음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요.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에 있다가 민간위탁보조금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한보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웅변대회를 매년 개최했느냐? 개최했는 것으로 답을 얻었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전에는 500만원 지원한 것이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고 하면 제가 착각을 일으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보석위원

전문위원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전년도 예산에 지원하지 않았는데도 웅변대회를 매년 개최했는데 왜 별도로 500만원을 주느냐? 이래서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설명을 하셔놓고 이제는 또 달리 말씀을 하시면....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요. 제 기억에는 예산을 안 세웠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없는데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한보석위원

그래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 과목으로는....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작년도에는 다른 과목으로 편성되고 민간자본이전 이 과목으로는 금년도 처음입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충분한 설명이 더 되어야 된다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명분을 달아서 웅변대회 지원을 500만원씩 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매년 해 오던 행사고요. 행사성격이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필요한, 우리 시에서 봤을 적에도 이러한 웅변대회가 자유총연맹에 맞는 그러한 걸 맞는 행사기에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되는 것을 이 행사에 위탁을 주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년 해 왔거든요. 그런 측면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올해도 웅변대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지출내역하고, 명목지원 한 경비지출내역하고 행사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배원섭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황령사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평균 1일 몇 명 정도....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황령사는 현재 성주봉 관광객이 연간 3만 6,000명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일일이 황령사에 세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추산으로 약 3분의 1정도, 1만명 정도는 가는 길에 같이 둘러보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1만명 정도 추정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수정된 것 외에 다른 것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배원섭위원장

예. 필요하시다면....
재현

정재현위원

시 홍보위원에 보니까 간담회자료제작하고 홍보위원들 참석수당이 있는데 시 홍보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말 그대로 시의 홍보입니다. 시정의 알릴 주민들에게 알릴 사항이라든지, 또는 그 분들의 역량을 가지고 앞으로 시를 위해서 어떠한 좋은 고견이나 이런 것을 참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글씨 그대로 시 홍보위원이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형식적인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실상 시 홍보위원회에서 그분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을 수렴해서 우리가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매 분기마다 홍보위원회를 하면 그 분들의 건의나 건의사항들 이런 것이 전부 많이 들어오고요. 또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 분들이 우리 시를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역할을 다 담당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 부서로 봐서는 소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상주예술촌 상징조형물제작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상주예술 촌에 조형물제작비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예술 촌을 좀더 예술 촌답게 지금 현재의 조성한지 얼마 되지 않고 이래서 여태까지 예산이 투입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변시설이나 혹은 이런 정비가 되지 않아서 조금 활용도에 있어서 많은 예술인들이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환경정비관계로 예산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예술 촌의 상징조형물은 예술 촌에 지역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험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 조성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징물 조형은 상주예술 촌의 이미지부각 및 시각적 아름다움 여기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설치장소는 예술촌 안에 하는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장

김관표 위원님!

김관표위원

162페이지 북장사 삼층석탑주변 석축정비공사가 있는데 북장사 삼층석탑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옛날에 인평 팔탑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관표위원

인평 팔탑이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가 있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 문화재가 이렇게 한번 옮겨지고 사가면 그 주변을 정비를 해야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 예?
문화재를... 이것이 문화재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문화재입니다.

김관표위원

삼층석탑이....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관표위원

문화재를 가지고 갔을 때에 누가 옮긴다는 말입니다. 북장사에서 남장사로 옮겼다. 남장사 주변을 정비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북장사 삼층석탑은 인평리에 폐탑으로 흩어져 있던 것을 북장에서 잔재 수거를 해서 복원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원을 해서 그것을 나중에 문화재 지정을 올려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각 사찰이나 전통사찰 지정 등 이런 사업은 문화재가 그 사찰이나 경내나 혹은 어느 지구에 존재하고 있으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으로 각 사업들을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내려오든지, 혹은 시에서 요청을 하면 승인을 해 주든지, 이러한 식으로....

김관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인평 폐탑이 예전에 용흥사에 있다가 지금 북장사로 갔습니다. 이것 매매해서 간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간 것인지를 연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하면 인평에 서 있어야지 현지 위치에 복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그때 내용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참 오래 되어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매매라고 하는 것은.....

김관표위원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소유는 북장사.... 국유인데요. 장소 소재지는 북장사에 있다. 이렇게 되겠죠.

김관표위원

나중에는 그럼 시에서 어디로 옮길 수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를 시에서 옮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일단은 그것을 타당한 사유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면 옮길 수 있죠.

김관표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문화재에 대한 예산안이 있습니다. 지금 상주에서 가장 발굴이 많이 된 곳이 제가 알기로는 병풍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분군으로 아는데, 지금 병풍산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한번 용역을 주신다든가, 이런 의견은 없으신지? 생각은 안 갖고 계신지? 거기에 또 인평 병풍산에 병풍산성도 다 훼손되어 가고 있고, 고분군이 지금 각 개인 문중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전에는 큰 돌을 옮길 수 없어서 그대로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포크레인으로 산소를 작업하기 때문에 들어냅니다. 훼손이 아주 심합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주변 용역을 주신다 든지 해서 빨리 보존에 대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예산서에 보면 아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음 예산에 한번 신경을 써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병풍산에 역사적 가치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위원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문화재청에 전체 지침이 발굴을 하는 터는 시비로 전부 구입을 해서, 발굴을 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문화재전문위원들의 판단이 서면 나중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이것이 원형복원이 된다든지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병풍산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실정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시비를 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 생각에서는 시굴조사만이라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후에 시굴조사비로도 한번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표위원

고맙습니다. 인평 폐탑 관계는 한번 어떻게 해서 옮겨있으며 현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귀중위원

담당관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령사 아미타불 불탱, 담당관님! 혹시 보셨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성귀중위원

보셨어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봤습니다.

성귀중위원

어디서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성귀중위원

어디서 보셨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직지사에서 봤는 것 같은데요. 기억이 지금..... 그렇게 갑자기 물으시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아니요. 보물이죠? 보물 몇 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봤는가 묻는가 하면.....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유형문화재입니다.

성귀중위원

무형문화재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유형문화재....

성귀중위원

유형문화재....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성귀중위원

몇 호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직지사에서 봤다고 하니까 거의 맞겠네요. 왜 그런가 하면 분실위험 때문에 직지사에 보관위탁을 하고 보관증만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성귀중위원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시비 부분이 삭감되어 있는데 화장실건립 이러니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추후 더 상의를 하도록 하고 하여튼 분실위험 때문에 문화재가 타 사찰에 가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성귀중위원

화장실 보다 그것이 급한 것 같아요. 관광객이 와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런 시설도 필요하지만 일단 문화재가 있어야지 그것 보러 관광객이 더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성귀중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해 주시고요. 제일 마지막 보면 관광안내조형물설치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이 함창 쪽에 나오다 보면 문경하고 경계지역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생각하고 있는 대상지는 거기다가 지금 여기서 위원님이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조형물을 거기다 해서 시 경계에 한번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장소에 저희들이 한번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괜찮다 하는데, 다시 또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른 도 경계나 이런 지구가 마땅한 데가 있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1차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는 문경과 함창읍 시 경계 소공원에 이러한 조형물을 한번 세워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질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 조형물을 했다고 관광객이 더 많이 오고 그런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7,000만원을 들여서, 차라리 7,000만원 가지고 전국에 있는 각 관광버스, 관광회사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성주봉에 오는 관광차를 보면 거의 전국에서 다 오거든요.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것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훨씬 도움이 안 되겠는가? 7,000만원 들여서 경계지점에 하든 어디에 하든 해 놨을 때 시각적으로 '아 이런 것이 있구나'하고 지나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효과가 있겠는가? 또 금방 말씀하신 지구는 보나마나 대조소공원 그쪽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쪽에 통과하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네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귀중위원

그쪽에는 빠지고 이것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홍보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상주시에서,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관광회사라든지, 안 그러면 고속도로변에 안내소....

성귀중위원

고속도로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실제로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홍보했을 때 같은 금액을 가지고 했을 때 조형물이나 간판이나 이런 것보다는 효과가 몇 배 더 있지 않겠느냐? 같은 돈으로..... 본 위원 생각입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요. 그런데 저희들.....

성귀중위원

그런 예산이 있고 별도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시의 예산이 돌아간다고 하면 홍보효과도 노리고 시각적인 효과도 노리고 좋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조형물만 자꾸 올라오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원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한보석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9부를 작성하셔 가지고 한 부씩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김관표 위원님! 자료요청 했습니까?

김관표위원

예.

배원섭위원장

그럼 김관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정기반회보 제작비 총 5,808만원 중에 2,80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절반이 삭감되었는데 저희들 정기 반회보는 명칭을 상주소식지로 해 가지고 매월 전 세대에 배부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뭐 반상회는 개최되지 않더라도 매월 25일 상주의 시정소식이나 의정소식, 지역에 일어난 각종 일이라든지, 공지사항들을 담아서 매월 각 가정에 배부됨으로 해서 우리시민들이 그 달에 있었던 일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식지입니다. 이것이 절반이 삭감됨으로 해서 방법을 개별적으로 하든지, 부수를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느 세대는 주고 어느 세대는 안 줄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해 오던 대로 계속 할 수 있도록 다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 반회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도 보면 우리 시에서 각종 홍보같은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반회보 관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도 보면 반상회보 등 주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은 매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해 주시면 저희들 시민들에게 더 유익한 알찬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반상회보 제작 삭감부분에 대해서 반상회보를 지금 상주소식지로 해서 돌린다고 그랬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투입되면 5,808만원 예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회보를 몇%가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시내 동지역 아파트단지 이런 데는 잘 배부가 되고 잘 보고 있습니다. 좀 안 되는 데가 읍·면이 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보석위원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대부분 이장들이 배부를 하면 가서 집에서 그냥 휴지조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실태파악을 한번도 안 해 보셨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저희들이 내용을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예산이 지출되면 그 예산이 지출된 만큼 값어치를 얻도록 노력해 주시고 해야 되는 일이 과장님 일이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시비가 지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비가 계속적으로 매년 낭비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은 배부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느 세대는 주고 어느 세대는 안주고 그럴 수도 없는 문제라서 저희들이 배부문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방법을 연구를 벌써 하셨든지 같은 방식으로 계속 할 것이 아니고, 안되면 읍·면·동에 전혀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산을 알뜰하게 쓰자는 이런 책임감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예산 승인해 주시면 전부 배부가 되어서 알차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면으로 내려보내서 또 동장한테, 이장한테 줘서 돌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하셔 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소식지가 무엇일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배원섭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삭감된 부분 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10페이지에 아름다운 상주가꾸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아름다운 상주가꾸기를 추진해서 올해는 실과소 읍·면·동에서 44개 사업을 선정해서 어떤 예산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관계로 추진 부서에서는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읍면동, 실과소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특색있는 사업이다.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5건만 선정해서 조금의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격려도 하고 활성화차원에서 예산을 지원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이것은 사업내용은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온 대로 계획세운 대로 틀리겠습니다만, 그 중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지역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특색 있다고 생각되는 것 5건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를 들어서 아름답게 가꾸자면 어떤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아까 공보실 이야기한대로 조형물을 세운다든지, 그런 계획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사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꽃길조성이라든지,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범위는 2,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 사업들이 지금 보면 산림과나 지역개발과에서 충분히 사업을 하고 있고, 산림과에도 보면 읍·면·동장님들이 신청을 하셔서 여러 건이 올해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사업 부서에서 하는 일상적인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금년부터 처음 아름다운 상주가꾸기운동을 추진해온 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시범사업 지원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질의.....

성귀중위원

과장님! 금방 정재현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내용은 좋습니다. 아름다운 상주가꾸기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차피 하는 내용이 쉼터, 조형물 여러 가지 그런 것이라면 그런 사업을 하는 부서에 이관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효과가 훨씬 낫지 않겠느냐? 총무과에서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돈 2,000만원씩 주고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할 바에는 해당과로 이관을 시켜서 거기서 해 주는게 훨씬 조형미나 여러 가지 효과도 있을 테고 예산도 더 절감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정은 아름다운 상주가꾸기로 총무과에서 선정을 하더라도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소공원 같으면 산림과에서 하고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성귀중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부서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본청은 빼고 읍·면·동에서만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들 심의선정해서 내려가는데 물론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제일 좋은 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 부서에서 심의해서 사업비를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해당되는 지역에 내려주면 설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큰 그것은 없지 싶습니다. 단지 우리가 총괄하면서 지원도 하면서 같이 일관성 있게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요. 도로변 소공원이나 이런데 75건을 신청해서 금년도에 20 몇 건을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신청하라고 하면 그 중에 예산 신청했다가 빠진 부분에 신청한다고요.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 부분은 놔두고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수당부분에 명퇴, 조기퇴직 이런 수당들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무원 72명 증원 받았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래서 72명 충원하자면 공무원 금년도 시험 쳐서 새로 채용해야 충원되는 것이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런데도 여기저기 확보를 해서 필요한, 새로 뽑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명예퇴직 시키고, 조기퇴직을 시키는지? 왜 이 수당이 필요합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이것은 명예퇴직, 조기퇴직은 저희들이 강제로 하기 보다 본인신청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명퇴를 하겠다. 조기퇴직을 하겠다. 이런 사람이.....

성귀중위원

신청 받는 것도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 받는 것이지, 인력이 우리가 오버티오를 가지고 있을 때 이야기이고 지금 정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수당을 줘 가면서 명퇴 시키고 조기퇴직을 시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른데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강제규정은 아니고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에....

성귀중위원

아니요. 본인이 신청해도 신청 받아야지 신청하는 것이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안 받으면 신청을 못하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도 자기가 근무를 하다가 생활여건이나 신병이 있어서 도저히 공직을 수행할....

성귀중위원

도저히 공직을 수행 못하면 자동으로 퇴직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다친다든가, 몸이 아파서....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다른 일이 생겨서 일찍 퇴직을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성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잘 안되네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배원섭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과장님! 반상회보가 당초에는 반상회의 회의자료로 사용을 했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래 했었는데 현재 그것이 총무위원회에서 회보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부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요. 격월로 해서 두 달에 한번씩 그렇게 제작 배포하면 예산도 좀 절감하고 실효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어서 이것을 절감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격월로 제작하다 보면 개월이 너무 뜨기 때문에 소식지라고 하기에는 구문이 되기 때문에 격월은 안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매월 그때그때 소식을 전해 줘야 되지, 두 달에 한 번씩 보다는 그렇게 해야 되지 싶고 또 이런 상주소식들은 저희들이 제작하면 도시간에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라든지 이런데 우리 것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우리 소식을 실어주기도 하고 그쪽에서 싣기도 하고 그런 정보교환도 하고 또 도시간에도 교류문제도 있기 때문에 매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요점만 간추려 가지고 제작 배포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지금 신문용지 반쯤 규격으로 해서 8면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으로 줄이려고 하니까 너무 또 내용이 허술해 지고 지금 정도가 딱 맞지 싶습니다.

김기수위원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획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주민자치기획단장 성봉제입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광역 시에 대해서는 거의 100%를 완료하고, 도농복합시라든지,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2000년, 2001년부터 본격 시작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61%가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의회에서 그 동안 작년도만 해도 그렇고 올해도 수 차례에 걸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자치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또 예산안에 대해서도 국비가 보조되고 도비가 보조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할 때마다 자치센터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된데 대해서는 저로 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 설명이 부족했거나 제 노력이 부족한데 대해서 심심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자치센터 설치조례가 61%가 통과되고 심지어 군지역에서는 영양, 청송을 제외한 모든 군이 통과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자치센터라고 하는 말에 다 삭감된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아울러서 261쪽 주민자치센터 설치대상 읍·면·동 견학과 박람회 참석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단뿐만 아니고 읍·면·동의 직원들이 출장하고 박람회에 참석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꼭 재검토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원섭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설치대상 읍·면·동 선진지 견학 및 박람회 참석이라고 했습니다. 명칭에 보면 설치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설치대상자가 없는데 어떻게 설치대상 예산이 설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금년도 10월 13일∼14일간에 걸쳐서 경주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요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이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제목에 보면 450만원이 주민자치센터설치대상 읍·면·동 선진지 견학 및 박람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설치대상이 확정된 것이 있냐? 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판단되어서 올린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읍·면에 1개소, 동에 1개소를 내년도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보석위원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이 다 삭감되었죠? 설치를 반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삭감처리 된 것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그런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일단은 금년도까지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대상 읍·면·동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대상 읍·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됩니다. 전체 읍·면이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한보석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그 중에서 누구든지 갈 수 있으니까.....

배원섭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일단은 하여튼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이 있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221쪽에 금방 말씀하신 선진지 견학, 박람회참석 여비가 450만원 이 분야에 있어서는 꼭 설치를 안 하더라도 도의 지시로 박람회나 무슨 모임에 참석하라고 지시가 있으면 해야 되죠?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예. 도 단위도 있고 전국단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성귀중위원

그래서 꼭 설치하고 관계없이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은 당장 동에 하나, 면부에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하자는 안을 반대한 것이지 영구적으로 상주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삭감된 예산은 없지만, 한보석 위원께서 신청을 하신 관계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학만입니다. 예산서안 26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한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융자사항입니다. 2002년도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건에 1,0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2건에 1,900만원을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회수사항입니다. 2002년도에는 2억 5,222만 5,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910만 3,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원섭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보석위원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매년 지적이 됩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운 생활안정자금이 특별회계로 해서 매년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효를 전혀 못 거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도 똑같은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새마을과에는 예산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알고 계시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던 생활안정자금을 새마을과로 이관을 시켜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안정자금은 극빈층이 융자를 하는데 보증인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지금까지 융자해 본 실적을 보니까 보증인이 전부 변제를 하는 이런 사례가 흔했습니다. 이래서 1회 추경 시에 저희들이 금년에 대출예상액수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이외 부분은 새마을과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를 하도록 부기변경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회수되는 금액 중에서 실수요자가 회수하는 경우가 있고 보증인이 회수하는 경우가 있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대부분 보면 지금 이 자금에 대해서 보증인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30% 정도.....

한보석위원

그렇게 보고 있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농협에서 자선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자체사업은 2∼3개월만 연체가 되어도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3년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엄청난 이자를 보증인이 물고 있는 그런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피해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분명히 부기변경을 하셔 가지고 새마을과로 이관을 하신다니까 본 위원 생각과 아주 같습니다. 그렇게 부기변경을 해서 자금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세근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경보시설통합사이렌설치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보시설은 상주시청 남성청사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 198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난 뒤에 2001년도에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교체를 했는데 교체를 할 때 시스템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예산사정으로 단말시설 부분만 교체를 하고 앰프라든지, 사이렌 부분을 교체를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양복을 한 벌하면 한 벌을 다 해야 되는데 윗도리만 하고 바지는 그 당시에 교체를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것이 오작동이 자주 발생을 하고 말하자면 소리도 적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김천의 태풍"루사" 피해 때 전기라든지, 전화라든지 모든 것이 단절이 되었는데 경보시설이 중앙에서 바로 받아서 위험시설을 한번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김천시내에서 모든 주민들이 대피를 해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도 앞으로 유사시에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꼭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김국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에 다 교체한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랫도리는 고치지 못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했다는 것을 명시를 해 놓으시지, 우리는 2001년도에 완전히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국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김국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빠뜨린 점이 있어서 보충으로 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서류를 제출하신 것이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2쪽에 보면 경보사이렌 미 발령 발생경위서해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민방위훈련대비 경보 14시, 공습경보는 기기 점검 등 동시에 정상적으로 발령이 되었으나, 14시 15분에 발령된 경계경보는 경보시스템상의 경계경보의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보사이렌 시행이 되지 않았음. 이래 가지고 밑에 보면 유지보수업체 점검결과 서울공업사 앰프통신 부분 통신카드불량, 추후 A/S하기로 함. 이래 놨습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이 했는 확인을 보면 A/S를 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차후에 A/S를 다시 하기로 했는데 다시 A/S를 받은 후에 어떻다는 명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봐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막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그 당시 우리가 경위서 제출할 때요. 그때는 예산도 확보가 안되어 있으니까 교체를 한다는 소리는 여기에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A/S를 받아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수업체에 물어 보니까 이것은 '88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보수가 불가능하다.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 그 후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보석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0여원을 들여서 2001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수한 업체가 이런 일부만 보수를 했을 경우에, 교체를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예상을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5,000여원을 들여 가지고 불과 2년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예산지원의 문제점이 좀 있었다.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분명히 추후에 A/S를 하기로 한다. 해 놨으면 A/S를 했을 경우에 해 봤는데 안되더라.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안되더라고 하는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냥 앞에서 말씀처럼 2001년도에 할 때 전체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단순히 이거거든요. 그런 생각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세근 아닙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우리가 교체를 할 때 단말기부분 이것은 교체를 다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앰프라든지, 혼 스피커 이것도 같이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교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단말기 자체는 양호한데 스피커라든지, 앰프부분이 15년 정도 경과되니까 노후해서 여기에서 자꾸 고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통신카드 부분이래 가지고 불량 추후 A/S 이래 놨거든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은 이 통신카드 부분이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렇죠.

한보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경위서에 무엇 때문에 A/S를 들어갔을 때 A/S 내용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설명을 안 해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추후에 A/S부분에 대한 것을 내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A/S를 했는데 경위서 자체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통신카드라고 있었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A/S가 가능할 줄 알고 의뢰를 했더니 도저히 A/S를 못한답니다. 15년 정도 되어서,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도에서 통신카드를 빌려 가지고 와서 임시대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15년이나 됐는 시설이 자꾸 고장이 나는데 앰프하고 스피커를 이번에 교체를 해 주어야지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렇다면 물론 사용을 못하면 당연히 갈아야 되겠죠. 문제는 김옥식씨 이분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분이 소견서를, 경위서를 내 놨어요. 내 놨으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A/S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내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A/S하기로 함. 해 놨거든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도 점검을 안하고 그냥 무작정 A/S를 하겠다는 소견서를 낸 것입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러니까 김옥식씨가 했는데 물론 그 뒤에 이것은 A/S가 불가능하고 교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써 주었으면 한결 오늘 설명하기가 수월할 것인데 그런 설명을 안 써준 것, 그것은 좀 불찰입니다.

한보석위원

설명을 안 써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경위서를 볼 때는 A/S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위서로 봐서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경위서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 15년 정도 되었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교체해야 되는 그런.....

배원섭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항에 26억 1,6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몇 쪽입니까?

성귀중위원

237쪽입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성귀중위원

거의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겠습니다만, 전체 26억원 중에 13억원 정도는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읍·면에 1건, 나머지 13억원은 일괄해서 1식으로 해 가지고 시장님이 쓰시는 것 그렇게 되어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시장님 연도순시할 때 2,500씩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연도순시할 때는 2,000만원씩 해서 4억 8,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성귀중위원

4억 8,000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성귀중위원

전년도에도 13억이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13억, 나중에 추경 때 1억 더해 가지고 14억 편성이 되었습니다.

성귀중위원

1억 더해 가지고 14억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성귀중위원

나머지 8억은 어떻게 썼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나머지 부분은 읍면동에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 못했는데 꼭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면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우리가 현장검토를 하고 난 뒤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시장님 인심쓰는 것 외에는 읍면에 편성을 해도 관계없는 예산일세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성귀중위원

읍면에 편성하나, 시에 편성하나 똑같지 않습니까? 급할 때 쓰는 것은, 누가 인심을 쓰느냐? 이런 것이죠.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또 읍·면·동이....

성귀중위원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되었어요. 되었고 뭔가 하면 24개 읍면동에 거의 5,000만원씩 공평하게 떡 나누듯이 똑같이 나눴습니다. 공사가 같이 소규모 사업이 똑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몇 개, 5개 읍면은 2,000만원일세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성귀중위원

이렇게 공사가 딱 5,000만원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가 하다 보면 4,500만원 짜리도 있고, 3,000만원 짜리도 있을 수 있고, 필요한대로 이렇게 해 주었는 것 같으면 이유가 되는데 똑같이 공사를 5,000만원 해 놓고는 2,000만원 다섯 군 데 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아니요. 그래 했는 이유를 묻는 것인데 다음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다른 읍·면에는 5,000만원씩 공사한다고 올라 왔고, 나머지 5개면은 2,000만원밖에 안 올렸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확인을 했느냐?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요. 우리가 읍·면·동 당 숙원사업비를 5,000만원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씩 했는 5개 면은 뒷장에 보면 마을회관 재축에 3,5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예. 과장님 그래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검토를 했는데 마을회관 신축하는데는 6개 읍·면입니다. 그러면 1개 읍·면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공평하게 하신다고 평소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진짜 공평한가 한번 따져보는 것입니다. 6개 읍·면이 마을회관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5개 읍·면은 2,000만원씩이고, 1개 읍·면은 어떻게 되었는지 5,000만원 그대로 올라왔어요. 답변이 안되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것은요.

성귀중위원

많고 작고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칼로 재듯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재축일 경우는 숙원사업비에 포함하기로 하고 신축의 경우는 처음 짓는 것이기 때문에 숙원사업비에 우리가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경우는 별도로 했는 것입니다.

성귀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개 읍·면에 근래에 마을회관을 5개, 6개 짓는 읍·면이 있었고, 한 동도 안 짓는 읍·면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마을회관은 이동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하거나 이야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전에는 마을회관을 예를 들어서 5개, 6개 주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을 못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형평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런 전례가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 5년 내에 하나도 안 지은 읍·면도 있어요. 그래서 5년만에 새로 필요해서 개축한다고 해서 자로 뭐 재듯이 그렇게 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공평하게 했는가? 그 부분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아까 급한 대로 요구하면 하려고 나머지 8억을 계상했다. 이랬는데 이것 한 건 따려고 읍·면장이나 여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사정을 해야 되고 이런 판인데, 똑같은 시의 예산을 쓰면서 누구는 사정해서 타고 누구는 선심 쓰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배원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함중호입니다. 저희 예산 중에 디지털카메라 150만원, 스캐너 100만원 해서 2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당초에 저희가 계상을 했을 때에 직협용으로 물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직협이 존속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 장학구씨가 직협회장을 하다가 지금 왕준연씨가 대행을 해서 대표자 명의변경까지 받아 놓은 사실이 있어 가지고 직협용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가능하다면 직협의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장학구 회장이 하던 것을 왕준연씨가 직협 대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대표자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왕준연씨가 하고 있는 직책이 뭡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직책이 뭐냐고요? 왕준연씨가 맡고 있는 직책....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노조지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노조지부장이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직협회장이 아니고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런데 대표자명의변경에는 직장협의회 회장으로 해서 대표자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한보석위원

명의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 현재 노조지부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노조지부장... 명칭이....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런데 노조지부장 하는 것은 공식명칭이 아니고....

한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직협의 구성단이 해체가 되고 지금 노조지부장으로 명칭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지금하고 있는 것이 노조활동 아닙니까?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체적으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노조로 못 올린 것은 결론적으로 노조라는 명칭이 정식 합법화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로 못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직협 업무를 노조로 만들어서 바꾸었다면 노조로 올리지도 못하고 직협도 지금 해체되었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자꾸 직협이 해체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보석위원

아니 법으로만 있지 실제적으로 직협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직협 임원이 누가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저희 회계파트에서 말이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자 명의변경까지 되었기 때문에 직협이 존속된 것으로 보고 직협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한보석위원

명의변경이 노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조지부장으로....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아닙니다. 대표자명의변경은 직협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보석위원

그러면 지금 노조에서 직협으로 해 가지고 직협 협의회장으로 해야 되지 왜 노조지부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사용 그것은 노조....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디지털카메라를 안 사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이것을 부기변경을 하셔 가지고 올리십시오. 부기변경을 하시라고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산요구는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기재되어 있는 것은 직협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협용하는 것을 삭제하면 안되겠습니까?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부기변경을 하시든지, 직협이라는 명칭을 직협이 존속하지 않는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했는 부분입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다른 돈이 아니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가칭 노조 이렇게 올라왔으면 차라리 가칭 노조 이러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직협이라는 단체가 존속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직협이라는, 예산을 어디로 줄 것입니까? 어디에 줄 것입니까? 카메라를 사 가지고.... 그러니까 내용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 측면에서 삭감이 되었는 것이지 차라리 가칭 노조 이랬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직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위원장

예.

한보석위원

한가지만 더, 부기변경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물품을 사게 되면 관리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물품관리과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받아 가지고 다시 재 배정하는 방법으로....

한보석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시든지, 부기변경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배원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협이 해체되었습니까? 아니면 현재 존속하고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자명의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직협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배원섭위원장

그러면 직협 협의회장이 현재....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왕준연씨가 노조지부장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장

그러면 직협 협의회장과 불법노조위원장을 역임하는 것입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겸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장

지금 현재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죠? 공식적으로는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배원섭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직협이라고도 볼 수 없고, 공무원노조라고도 볼 수 없는 이런 어벙벙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배원섭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직협이든지, 노조든지 관계는 없습니다만 법화되어 있지 않는 그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에 같이 동참하는 전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하셔 가지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문동 복지회관 건립 4억 5,000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성립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를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지원해 왔는 금액은 매년 연간 13억에서 17억 사이에서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2003년도에 13억 6,400만원을 가지고 함창, 사벌, 공성, 모동, 화동, 화서, 내서, 동문동 이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금회 2004년도에는 13억 8,900만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5,500만원이 증액이 된 그런 상태에서 함창, 사벌, 공성, 모동, 화동, 화서, 내서, 동문동, 중동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매립장이 들어가면서 5억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같이 동문동에도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5억을 주는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이미 앞장에 시설비로 외답 7통 진입로확장공사로 5,000만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인센티브 5억 중에서 4억 5,000 남은 것을 가지고 동문동에서 복지회관 건립을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동장 요구에 의해서 이 예산편성을 해서 총무위원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복지회관 건립이 사실상 동지역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삭감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오기 전에 동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어차피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전 동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복지회관 건립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라도 바꾸어서 인센티브 사업을 지원해 주고자 하니 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잘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부기라도 바꾸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표위원

혐오시설 379페이지에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특별회계 말입니까?

김관표위원

예. 특별회계...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관표위원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소관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수계관리기금에서 24억 6,400만원을 받은 중에서 세출예산은 그대로 24억 6,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4억 6,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도시과하고.....

김관표위원

도시과로 주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혐오시설 말씀을 아까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까지 혐오시설하면 분뇨처리시설도 있고, 또 화장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5억씩 줍니까? 50억씩, 5억인가.....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런게 아닙니다.

김관표위원

아니 혐오시설 하면 쓰레기매립 부문에도 5억 줘야 되고, 분뇨처리시설도 5억 줘야 되고, 화장장도 5억 줘야 되고 이런데 물론 과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까지 분뇨처리시설이 환경보호과에 있을 동안에는 그런 예정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언제부터 이런 것이 생겨 가지고 5억씩 주는 지도 모르겠고, 이 관계는 그런 부기변경을 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 주시겠다하는 것이 아까 소각장 관계로 해서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수위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랬으면 이것을 하는데 특정인들의 청구에 의해서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주민여론을 청취해서 전 동민이 이 사업을 원하는 사업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각 본청 과에서 읍·면·동 예산편성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읍·면동장이 신청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단체나 이런데서 했는 것을 그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장이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동민들 전체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편성을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일부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들 스스로도 사실, 저도 사벌면, 공성면, 새마을과 근무도 해 봤었는데 복지회관 건립을 해 가지고 사실 성공을 했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저는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사실 저로 봐서는 총무위원회에서 복지회관 건립 자체를 지적해 준 것은 사실 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인센티브 제도로 주는 사업이니 만큼....

김기수위원

아! 동에서 청구한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것을 어떤 특정단체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총무위원회에서 복지관 건립은 적절치 않은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제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것은 지금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우리가 숙원사업비로 나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센티브 사업을 혐오시설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아무리 준다고 해도 사실은 할말이 없습니다. 당연히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건립을 주민들의 어떤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올라온 사업이 아니다. 라는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다시 보충설명을 듣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복지회관 건립을 총무위원회에서 적절치 않은 사업이다. 라고 단정해서 못을 박는 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저는 제가 추정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주민들이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다른 데에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부기변경이 가능하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배원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상묵입니다. 교육교재용 홍보물 현수막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3쪽 태양광 전지가로등 45w 설치사업 이것은 북천에 보면 시민체육공원을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놔서, 거기에 요즘은 겨울이라서 날씨가 춥습니다만 봄부터 늦가을까지 저녁으로 시민들이 운동을 하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태양광 45w짜리 가로등을 예산신청 했습니다.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가장에서 화개까지 6본을 제방에 설치를 했고요. 2002년도에 쑤안에서 서보다리까지 10본을 설치를 해서 저녁으로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설명을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519쪽이 되겠습니다. 신호등설치는 예산이 신호등 2기를 해서 8,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함창 오동에 있는 삼거리로서 당초에는 신호등이 없었습니다만 함창 오동에서 태봉숲 쪽으로 건설과에서 신설도로를 만드는 바람에 사거리가 되었습니다. 사거리가 되어 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고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 신호등을 설치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버스터미널에서 상주예식장까지 도로가 신설되는 바람에 교회를 횡단하고 산에 올라가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신청했는데 함창 오동 신설 사거리 신호등 이것은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모든 면으로 봐서 꼭 좀 예산을 올려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520쪽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2003년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2억 6,000을 가지고 금년도에 오지노선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 자체가 40개 노선인데 노선이 전부 비수익노선이고 사실 사람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상주시에 차량이 3만 3,800여대가 지금 운행이 됩니다. 가구수도 약 4만 2,000 가구로 따져 볼 때 0.8가구 당 1대 꼴로 차는 많습니다만, 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인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노약자들의 이동수단이고, 서민들의 발입니다. 이것은 꼭 좀 예산을 살려 주셔야 될 것이 사실 저희들이 국민 1만불 소득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별 실감이 안 나는 그런 일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상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꼭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왜 이것을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4,000만원을 더 해서 3억을 올렸는가 하면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6항에 의해서 교통량조사를 하는데 2001년도 자료입니다만, 2001년도 자료에 의하면 5억 3,700만원의 결손 보존액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2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해도 비율로 따지면 약 48%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 이런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을 더 올려 가지고 3억을 해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만일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요구액의 55%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좀더 늘려줘서 줄 것은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상주시에는 지역이 넓고 상당히 노선이 많습니다. 타 시·군보다 노선이 많고 사실 교통관계가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시간연장이라든지, 노선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많은 민원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 건은 꼭 좀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교통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전이 상당히 많은데 3억 5,000이 삭감되었는데 오지노선에 대해서 전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는 지금 마을버스를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 시범운행이 지금 오지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 승객도 없이 그냥 다니기 때문에 결손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래서 마을버스는 정규노선이 아니고 당시, 당시 인원이 있을 때마다 다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시범을 면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결과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은 없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마을버스를 쉽사리 도입할 수 없는 것이 버스를 타서 손익분기점이 최소한도 14명이 되어야지 손익분기점에 도달합니다. 14명 밑으로 되는 것 같으면 손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상주시에는 교통량 조사를 해본 결과 평균 3.29명이 타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운행하실 분이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면 마을버스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는 3억 정도의 운영보조비를 지급한다면 마을버스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3억 가지고는 노선이 저희들 60개 노선입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김학구위원

제가 42개 노선으로 알고 있는데.....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또 벽지노선이 2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관내에 합치면 60개 노선이거든요.

김학구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만약에 5,000만원을 운영비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지금 오지에는 거의 운행을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낄텐데 그래서 이것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인근 시·군에 비교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인근 시·군에 비교한 자료도 있고 경상북도 시·군별로 지원한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자료를 제가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상주시가 다른 시·군보다 지원하는 것이 약합니다. 인근 문경 같은 데는 올해 현재 3억이고, 내년도에 3억 5,000씩 합니다. 거기는 우리 보다 노선수도 적습니다. 그래도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상 이것이 우리 전 상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복지증진 사업이기 때문에 5,000만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생각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지금 다른 타 시·군에 비교를 하시지 마시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것을 연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자꾸 보면 집행부에서는 타 시·군은 어떻다. 이렇게 비교분석을 하시는데 그것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최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시민들의 발인 노지 버스가 다닐 때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을 느끼지 않게 배려를 하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인가? 이런 방향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 옛날에 이런 말이 안 있습니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말마따나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주고 따질 것은 따져야 안되겠습니까? 사실 여기 상주여객도 보면 종업원수가 63명입니다. 노조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시에 운영보조비를 적게 준다고 항의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중간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 점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5,000만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업의 생태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그것이 안되었을 적에는 불을 보듯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지에는 버스 안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경영자라도 안 들어갑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지금 들어갑니다.

김학구위원

이랬을 적에 시민들이 어떠한 불편을 느끼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를 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제 생각입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금년도까지는 총 60개 노선에 아직까지 안 들어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안 들어가면 바로바로 저희들이 조치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현실화를 시켜주시면 더 잘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심지어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은 당장에 안 해도 불편이 크게 없다면 유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사항이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배원섭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김국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조 이것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서에 지금 대한민국 버스가 생긴 이래 처음 이번에 개통을 시켜 주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삭감에 올라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 지역에 버스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삭감이 될 경우는 버스노선을 넣을 수 없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좀 그런 것 안 있겠습니까?

김국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 좀 물어 보려고 했습니다.

배원섭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513쪽에 태양열 전지가로등설치 말입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우리가 2001년도에 처음 한 것이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2001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성능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2001년도 것은 20w짜리 입니다.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45w짜리 보다 덜 밝습니다만, 가장 제방 쪽으로 해서 6본을 세워 놨는데 저녁으로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과 자전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야기만 들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확인을 해 보셔서 밝기라든지, 성능 같은 것을...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가장 쪽으로는 저녁으로 집이 그쪽이 아니라서 안 가보고 쑤안 쪽으로는 제가 서문동에 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올라가 보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쑤안 쪽에는 설치한지가 2000.....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2002년도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2002년도 하셨고, 저쪽 가장 쪽에는 2001년도에 하셨는데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한전관계자에 의하면 이것이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반해서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지 싶어서....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제가 쑤안 것 요즘도 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만 성능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별로 못 느끼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전기세도 안 내도 되고 뒤에 특별한 사후관리가 필요 없거든요.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 면은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성능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하는 45w짜리는 20w짜리 보다 배가 더 밝다고 그렇게 보면 성능이 더 떨어지고 이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20w짜리도 밝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주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지노선결손보조에 대해서 몇 년도부터 보조를 하게 되었죠? 매년 다루기는 해도 잘 몰라서 묻습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이것이요. 건교부에 '95년 3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응규위원

매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서 몇 천만원씩 매년 인상이 되었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5억 3,700을 우리가 버스회사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절반이하의 수준으로밖에 못했기 때문에 해마다 현실화 시켜주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렸습니다.

주응규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 문제는 매년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농어촌버스보조를 안 해 주면 회사에서 운행을 안 하려고 하는 것 맞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거기도 노조가 있고 이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주응규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한번 몇 년도 얼마 인상이 되고, 한해도 안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은 올렸습니다.

주응규위원

자료를 오늘 보고를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몇 년도 얼마 주었으며, 그 다음해 얼마 보조를 해준 내역서를 빼서 위원장님에게 한번 주시면 좋겠네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응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상의를 한번 하도록.....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주응규위원

이상입니다.

배원섭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수위원

과장님! 벽지노선이 20개 노선하고 오지노선이 42개 노선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벽지노선이 20개 노선이고 오지노선이 40개 노선해서 60개 노선입니다.

김기수위원

60개 노선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러면 오지노선이 작년도에 몇 구간이나 더 늘었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더 늘었는 것보다도 옆가지를 자꾸 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부탁을 한다든지, 시의원님들이 부탁한다 하면 해서 조금 더 연장을 하고 옆가지가 늘고 이래서 줄거리는 같은데 조금 더 시간적으로 복잡해 졌습니다. 그것이 8건 정도 됩니다.

김기수위원

거리가 더 멀어졌다. 이 말씀이잖아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적자폭에 대한 지원율이 작년까지 40 몇 %라고 말씀하셨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48%였습니다.

김기수위원

48%인데 지금 이것을.....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만일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얹어 주셔서 3억을 해 주시면 55%가 됩니다.

김기수위원

55%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김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노선, 벽지노선 이렇게 말씀하시 데 여기에 보니까 각 시의원님들이 노선연장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까 김학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원을 우리가 시비로 해 주면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제공이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 생각에 충분하지 못한 지원을 하니까 할말을 다 못하는 양으로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우는 애 젖 주기 식의 방법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도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분명히 대가가 치루어 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늘 울면 계속 주다 보면 젖을 제 손수 챙겨먹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지 계속해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오지노선에 적자를 메꾸어 주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를 한다면 보조를 받는 그 업체에서도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직접 관장하셔 가지고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변명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한 달에 두 번 정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상주여객 버스운전기사를 상대로 소양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철저를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배원섭위원장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벼 저온 저장시설 지원사업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고품질 쌀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소규모 단지별로 자체생산, 수집, 도정, 저온저장, 판매까지 하는 그런 총체적인 시설이 있어야만 다른 지역의 쌀들과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벼 저온저장시설은 경상북도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하는 시범사업으로서 1년에 5개 시·군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 낙동 게르마늄 쌀 단지에 하나 보급을 했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얻었기 때문에 금년에 못 얻고 내년에 다시 도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도 지원사업으로 5개 시·군에 주는 것을 저희들이 하나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600만원하고, 시비 4,800만원, 주민부담 1,600만원해서 총 8,000만원 예산에 8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된 것이 내서 봉강에 환경농업학교에서 친환경농업하는 농가들이 했으면 하고 신청이 들어와 있고, 화서 상미벼단지에서 E-마트 공급차원에서 공급하고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장소는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나 중앙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이것을 가져 와서 시에서 단 얼마라도 보태서 이런 시설로 가야만 대외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다시 제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 쌀 생산지원입니다. 4억원 예산에 50% 지원으로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 자체부담 2억원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함창 RPC에 2년에 걸쳐서 투입구라든지, 순환식 건조기를 교환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주 RPC는 저희들이 누차 권고를 했습니다만, 자체 자부담 금액이 많기 때문에 미루어왔는데 여기는 왜 해야하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앞으로 쌀의 유통은 RPC를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집에서 건조, 판매까지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RPC로 위임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기반이 잘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생산이 되는 시기에 일률적으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상주 RPC 같은 여러 면이 산물벼를 가져가기 때문에 최성기 때 보면 농민들이 아침 일찍 가지고 나가서 밤12시까지 대기하고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투입구를 확장을 하고 건조하는 것도 빠른 속도로 순환식을 바꾸어서 결국은 외형적으로는 농협에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혜자는 우리 농업인들 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점점 더 비중이 커 가는 RPC의 능력을 봐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인자본보조에 고품질 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매 당 300원씩 하는 포장재를 50%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브랜드사업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대다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생산자 단체가 하고 있는, 도에서 지원 안 하는 것을 시에서 지원하는 차원으로 여기는 낙동 게르마늄쌀 단지에서 생산되는 쌀과 농업경영인회 유통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밥맛나쌀, 상생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친환경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장재를 50% 지원을 해서 대외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 비교를 하지 마라고 합니다만, 어느 시·군이든지 50%정도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더 많이 지원해 주는데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다른 시·군하고의 보조를 맞추어야지 시장경쟁력이 있지, 이것도 안 해준다면 농사짓는 농업인 들이 점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필요 불가결한 예산으로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예. 벼 저온저장시설 지원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입니까? 저온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앞으로는 쌀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방 찧어서 먹으면 밥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단지에서 쌀을 주문생산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 매일매일 도정을 할 수 없고 일정량을 찧어서 5℃이하로 저온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하는 창고로서 평수는 약 20평 정도를 짓습니다. 짓고, 그 안에는 운반하는 지게차라든지, 컨베이어벨트라든지, 여러 가지 부속되는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소형 도정시설을 보급을 해 주어서 자체 도정이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창고가 일반창고가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면...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온창고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저온창고 전기를 3상 넣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렇죠.

배원섭위원장

농정과 소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축산특작과장 최건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가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분야 568쪽 민간자본이전 과목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장비지원사업은 노동력이 부족하고, 물류 환경의 악화에 대비하여 지원하는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이 농림사업에 의하면 플라스틱상자 같으면 1,000매, 팔레트는 100개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규모가 방대하고 한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등에서 물량부족으로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 이 때문에 유통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본 사업을 하여 추가 지원하여 유통기계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업체 같으면 영농조합법인이나 수출단지, 작목반 등 큰 단체입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50% 보조사업으로 지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산물의 물류비용절감으로 유통의 현대화에 기여하겠으며, 올해 과수작황이 나쁜 상태이므로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도주발효 숙성 및 보관에 관한 포도주저장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동면 흙살림 포도주생산협의회 20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재배면적 16호입니다. 여기에 지원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6,600만원중 70%인 4,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작업장 위쪽에 30평하고 지하에는 지하구조물 30평을 넣어서 지하에는 열과 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저장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모동지역에서 금년도와 같이 열과가 많이 발생될 때는 항상 포도주를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69쪽 상주 오이명품화에 따른 포장박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상주지역에서는 겨울철 오이 백다다기가 현재 서울 가락동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상자당 15kg에 3만 5,000원에서 4만원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농가수는 400여 농가에 재배면적은 108ha이며, 생산량은 연간 5,430톤입니다. 이번에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는 상주 생오이 출하하는 작목반 10개 단체에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전에까지는 각자가 사용하는 오이박스를 폐기하고 생오이란 브랜드로 통일하여 상주오이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 작목반에도 홍보하여 이와 같이 통합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3,600만원으로 보조금 50%,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7쪽 축산행정의 민간이전과목인 애견품평회 행사지원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전국자전거축제와 병행하여 애견품평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태풍"매미"로 인하여 전국자전거축제가 취소되고 전견종상주지회에서 120명이 자체적으로 금년도 가을 10월 3일 북천잔디밭에서 애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의 애견가 및 동호인들이 2,000명 정도 참석하여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상주시에는 우리 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되어 내년에도 애견품평회를 개최하는데 따른 소요경비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500만원을 지원하여 내년도에도 본 사업을 치루코자 합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 특산물은 물론 청정지역 상주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82쪽 민간자본이전과목에 한우농가 해충퇴치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100대를 지원하여 축사 내 각종 해충퇴치로 사육환경 개선에 따른 각종 질병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손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100대 사업비 1,600만원 중 50%인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염병예방은 물론 축사환경개선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583쪽 한우거세농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2000년부터 정부시책사업으로 한우거세농가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 6월말로 장려금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한우 고급육 생산에 차질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1,500두에 대해서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한우고기의 브랜드육을 생산하는 단체나 농가에 지원하여 한우 고급육을 지속적으로 생산토록 하여 농가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니까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5쪽에 재료비 과목에 송아지설사예방약 구입입니다. 한우송아지는 설사에 의한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예방백신 1,650두 구입분에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아지가 설사로 인해 폐사가 되면 상당히 농가에 손실이 크기 때문에 예방백신을 꼭 맞혀야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6쪽 축산위생분야 일반보상금에 풍미증진 한우고기생산농가 거세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항하여 한우고기품질고급화에 의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우고기풍미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250두에 5,0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50두가 줄은 200두에 대해서 4,000만원을 두 당 20만원씩 지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경북한우브랜드사업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외 6개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본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아지설사예방주사 시술비입니다. 앞에 설명 드린 송아지 예방주사 1,650두에 대한 두 당 1,000원씩 도비가 30%입니다. 사업비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방주사시술 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재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원섭위원장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구위원

질의 답변을 떠나서 제가 한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과도 방금 전에 질의·답변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기술센터, 축산특작과 다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상주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식상하는 것이 뭐냐하면 상주의 공동브랜드화다. 명품화다. 수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도 지금 실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농법이니, 낙동 게르마늄농법 어쩌고 하는데 사실상 무엇인가 하나의 테마로 만들어 졌으면 직접 시에서 3개 과가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상주지역의 명품화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각과마다 뭐에 좀 지원해 주고, 뭐에 좀 지원해 주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이 같은 것도 서울, 인천에는 상주오이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상주오이라고 하는 이런 일례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배같은 것도 경기 이화배 같은 것은 박스 개봉도 안 합니다. 이렇게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오이도 상당한 대외적인 품평을 얻고 있는데 전부 공판장에 확인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상주 곶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이면 오이, 우리 쌀이 많이 나니까 쌀이면 쌀, 거기에 집행부에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명품화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와라. 이렇게 지도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해서 따라 오는 생산자들은 혜택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각 파트마다 과 마다 자기 고유업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말 그대로 우리 고유화되어 있는 '상주의 뭐' 하는 브랜드화를 진짜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쌀도 그렇습니다. 기능성 쌀 해 가지고 뭐 상당히 비싼 것도 있습니다만 철원의 오대벼 그것 대단한 것 아닙니다. 자연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라고 대외적인 홍보를 해서 철원군에서 엄청나게 홍보를 합니다. 지금 농협에서 쌀을 6만원씩에 매입합니다. 300억, 400억 전량 다 삽니다. 그렇게 사도 또 우리는 많이 받아 봐야 18만원 이렇게 받지만, 그 사람들은 20만원 이상 받습니다. 그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행정집행부에서 어떠한 안을 가지고 서로 각 과별로 합심해서 우리 지역의 명품화를 위해서 무엇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직접 지원 육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안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RPC에도 팔레트니 이런 것 지원도 해주고, 오이하면서 박스보조도 해주고 이럽니다만 박스보조 그것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것 몇 푼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지원해 주었으니까 오이가 이것은 무리 요구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물론 지도소에서 기술적인 것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만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따라와라. 그러면 이런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뭐를 좀 차근차근히 만들어 가는 이런 방안으로 흘러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축산특작과의 질의·답변에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알고 검토해서 반영해 보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이상입니다.

배원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이에 대해서 지금 2개 단체로 나누어져 있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생오이하고 샘물오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것은 생오이에 지원을 하고 샘물오이에 지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샘물오이는 금년에 계획이 없습니다.

배원섭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생오이에 대한 브랜드화를 주장하면서 여기에 브랜드는 생오이로 계속 지원을 할 계획인가? 아니면 샘물오이는 또 내년도에 안 했으니까 그 다음 연도에 샘물오이를 한번 해 주고, 이중화되는 브랜드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지금 샘물오이는 자체브랜드 가지고도 상당히 공판장에서 호가를 받고 있습니다. 생오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0개 단체에서 인원수가 108호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새로 신규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참여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별도로 저희들이 샘물오이 지원할 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배원섭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생오이는 작목 반원 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샘물오이에 뒤지고 있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장

그렇다면 뒤지는 생오이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샘물오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제가 생각 할때는 생오이하고 샘물오이가 서로 같은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오이로서 기 자리매김을 했는 샘물오이는 지원을 하지말고, 생오이를 지원해 가지고 이것을 브랜드화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밖에 들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적은 숫자지만 브랜드화가 되고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는데 역할을 다한 부분에 대해서요. 또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고려하시고 또한 우리 축산특작과 소관 부서의 예산이 부서별로 가장 많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요. 각 실과 부서에서 책임 있는 어떤 사업에 정말로 경쟁력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이 무분별한 지원으로 정말 이것이 지원이 편중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실과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이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예산을 계상하실 때 어떤 지역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시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을 할수 없었다. 하는 핑계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사업성에 대해서 계획성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느끼시면서 본 위원회에서 걸러져서 삭감되는 부분은 삭감되는 대로 또 사는 부분은 사는 대로 처리가 되도록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장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질의에 대한 모든 것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산림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597쪽 범시민 나무심기행사 위탁비하고, 600쪽에 식목일행사 묘목구입비하고 동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시민 나무심기 행사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식목일 행사에...

배원섭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바짝 당겨서...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시민 나무심기 행사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식목일 행사 경비입니다. 행사에 소요되는 묘목은 시에서 구입해 주고, 지장목, 벌채, 묘목운반, 지주 세우기, 식대 등 소요경비를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범시민 나무심기 행사는 2000년 이전에는 관 주도로하고 공무원 중심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민간주도로 곶감생산자나 표고생산자, 임업후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관단체와 공무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민간위주의 참여행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부원동에 2ha, 2002년도에는 경천대 주변에 2ha, 2003년도에는 사벌 묵하 주변에 2ha를 했습니다. 2004년에는 경천대 박물관 예정지 주변 2ha를 수종갱신을 겸해서 경관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를 전에는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100여명이 참석해서 일반 조림지에 가서 하루 도와주고 오는 그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2001년도부터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민간인들도 참여해 가지고 30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지금 예산 50%가 삭감되었는데 1ha를 가지고는 참여하신 분들이 나무를 서너 포기 만져 보다가 돌아가는 그런 형편인데 행사가 내실 있게 되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02쪽에 사유시설 임도편입 구조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도를 시·군에서 시행을 하다가 경상북도로 이관되고 난 후에 너무 임도 물량 배정이 적어 가지고 지금까지 못하던 사업을 새로이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산간에 있는 기존 소로 길을 경운기 정도 다닐 수 있는 길을 차량통행이 가능한 4m 폭으로 보강해서 산림경영에 소요도하고 농로로도 활용하고자 하는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금년도 대상지는 화서면 상곡리 지명골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8,700만원 투자되어서 0.4km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자라서 1km 더해 1억 정도가 있으면 내년에 이 사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전 산건위원장님이신 김영걸 위원님이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 아이스 홍시 시럽생산입니다. 이것은 감을 따 가지고 곶감으로 깎기 전에 홍시화되어 버리거나 곶감을 만들어도 상품성이 떨어지는 소과를 원료로 아이스홍시, 시럽, 감 주스 등 다양한 홍시식품을 생산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본회의 석상이나 산건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감나무를 많이 심어 놓은 것을 생산처리를 곶감만 생산할 것이냐? 다른 물품을 개발해 보라고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만든 내용입니다. 시설할 곳은 남장에 할 계획입니다. 공장건평을 30평해서 안에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작목회를 구성해서 6명이 참여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000만원 들어가고 저희들이 50%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장이 신설되고 나면 연간 3개월 동안 저장된 감을 사용해 가지고 200동 정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재료비 기타하면 25% 정도의 순수입이 있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신 분하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상주지역에 많이 심어놓은 감나무의 감을 좀더 처리하는 하나의 소모하는 한가지 품목을 널린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것이니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18쪽 서문로타리∼신봉라이온스탑수벽식재는 전산오류로 인해서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보석위원

예. 몇 가지 만 물어 보겠습니다. 597쪽에 상단부 넷째 줄에 보면 곶감판촉민간인여비해서 100만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실렵니까? 597쪽 곶감판촉 민간인 여비....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 올라가서 판촉행사를 하는데 도우미를 데리고 갑니다. 도우미를 데리고 가는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목련회하고 우리음식연구회 회원들을 작년, 재작년 데리고 갔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냥 모시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경비를....

한보석위원

그러면 경비입니까? 10만원 일당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올라가는 경비하고 일당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여기에 밥값 이런 것이 다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사실은 모시고 가면 돈 드리고 저희들이 사줍니다.

한보석위원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1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모든 위원회활동이라든지, 도우미활동이 보면 5만원에서 평균 3만 5,000원에서 7만원선 모든 경비가 그렇게 지원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하게 10만원씩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산림과만 이렇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보면 3만 5,000원에서 많게는 7만원 더 이상 넘는게 없거든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런데 서울까지 올라가는 여비하고 밥, 사실 저희들이 밥을 사줍니다만 일당하고....

한보석위원

지금 보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분들이 개인적으로 차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차량을 개인적으로 구비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은척양조장의 사장님이 자기 차를 운전해서 다섯 분을 같이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도.....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도우미입니다. 도우미....

한보석위원

도우미 가서 띠 두르고 판촉하는 사람들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띠 두르고 시식용 곶감을 나누어 드립니다. 아침에 올라가셔서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서 행사를 해야 됩니다.

한보석위원

이분들이 곶감하고 연관 있는 사람들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닙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곶감 판촉을 하러 가는데 곶감의 곶자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무슨 판촉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곶감을 생산하시는 분들은 개인 여비가지고 올라오고요. 이 사람들은 앞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일반 판매업자하고 또 앞에 꽃도 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여자 분들을 데리고 가서 앞에 세워놓습니다.

한보석위원

알겠습니다. 넘어 가고요. 603쪽에 아이스 홍시 가공시설지원에 과장님께서 항상 누차 말씀하시기를 곶감은 농산물 2차 산업이라는 말씀을 항상 주장하셨습니다. 그렇죠? 가공업이라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농산물 2차 산업 가공업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런데 이것이 곶감은...

한보석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곶감뿐만 아니고 농산물 가공업에 대한 모든 시설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가공시설을 할 때는 농정과에서 보면 시설 짓는 지원사업을 이자보전 일부해서 100% 융자로 내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산물로 되었기 때문에 제가 계상을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과장님께서 말씀을 가공업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다른 농산물 가공업은 가공업 2차 산업을 할 때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어떤 농산물도, 지금 보면 다 80% 융자, 자부담 이래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유독 50%를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농정과 소관이라서 내용을 잘 몰라서 답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기초투자를 좀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보석위원

그래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도 다른데도 2차 산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상주에 2차 산업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것이지 기존 있던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니요. 쌀은 쌀 생산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시럽...

한보석위원

쌀은 2차 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2차 산업이에요? 가공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농산물을 이용해서 지금 어떤 다른 송이버섯으로 송이된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2차 산업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지원사업들을 다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스홍시 가공시설을 만들려면 농정과에 신청하면 예산이 있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이것은 농산물이 아니고 감이 임산물이기 때문에 제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감이 임산물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농산물이나 가공업이나 가공을 농정과에서 하는 것도 가공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에서도 가공업에 대해서 시설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공업이든지.....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한 위원님 다른 뜻이 아니고 다 같은 가공업이지만 감이 임산물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산림과에 계상한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취급하는 것 아니라도 농정과에서 다 해줘요. 특작과에서 하는 것도 농정과에서 다 해 주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것은 산림과에서 취급할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위원장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표위원

597쪽 듣기는 들었는데 식목행사 말입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김관표위원

식목행사가 전년도에 없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계속했습니다. 2000년....

김관표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안이 없습니까? 보조위탁으로 이번에는 다른데 위탁합니까? 식목행사를....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이것이 목이 민간이전 목에서 전체 항목이 틀리는 바람에....

김관표위원

전년도에도 있기는 있었는데...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김관표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이것이....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전년도에 한 것이 위탁비가 1,500만원이고, 묘목대가 1,050만원입니다.

김관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100만원 늘어난 것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니죠. 2,550만원이니까 3,100을 올려놨으니까 묘목대가 당초보다 5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래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김관표위원

행사인원은 시청 전부다 하는 것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시청하고 기관단체하고 표고생산자, 곶감생산자, 임업후계자 나와서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김관표위원

나무심기행사에....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김관표위원

그런데 왜 위탁을 해서 해 놓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옛날에 공무원 위주로 행사를 할 때는 일반 개인조림지에 가서 할애를 받아 가지고 조림하는데 하루 거들어 주고 왔거든요.

김관표위원

아! 거들어 주고 왔는데....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지금은 대상지 선정을 하니까 산에 있는 나무도 제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김관표위원

이것은 그럼 회사가 경천대 주변 나무심기는 다른 회사가 되어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

김관표위원

산림조합으로 위탁합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김관표위원

산림조합에서 나무 심는데 저희들이 가서 거들어주는데 이래 돈을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니죠. 행사준비를 전부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돈 처리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산림조합에 주면 산림조합에서 장소를 다 만들고, 묘목만 저희들이 사 들고 가서 민간인 불러서 조림을 하고 나옵니다.

김관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과장님! 아이스 홍시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계수조정 후에도 신청한 분한테 모 의원님이 전화를 해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 확인도 하고 했는데 그분 말씀이 계획서를 산림과에 제출했다고 들었는데 받은 것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받아서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성귀중위원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은 사람이 먹는 부분은 돈 1억 3,000만원 가지고 포장지 만들고 만드는 생산시설하고 과연 이렇게 해서 옳게 되겠느냐? 졸속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판매는 되지 않고 개인 자금이 6,500만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분한테 손해만 끼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거든요. 내일 10시전까지 그것 한 부 보내주시겠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귀중위원

보내....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성귀중위원

이상입니다.

배원섭위원장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장

그럼 자료로... 서면으로....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서면으로 결심 받은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신청 부분하고.....

배원섭위원장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 위원님!

김학구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에 없는 것입니다만 감 주스 시식도 하고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내용이 어떻게 좀 지급되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것이 바로 아이스홍시시럽 이것입니다.

김학구위원

이것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본회의장에서 시식하신 그 제품입니다.

김학구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 시식해 봤을 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만약에 지금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대기업에서 '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집중투자를 하고 그래 되면 기업의 이익만 추구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최소한 특허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지원이 되어 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러면 1억 3,000 가지고 공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작목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이것이 저희들 공장설립 하는데 30평, 냉동창고는 작목회 회원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감 저장하는 것은 별도로 두고요. 그 다음에 감 세척기하고 살균시설, 감 껍질 제거하는 시설, 감꼭지 및 씨 제거하는 시설, 용기충전시설, 포장기계 및 금영시설, 드라이아이스제조기하고 포장하고 그릇은 본인이 사는 것으로 해서 전체 1억 3,000만원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 정도 지원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특허신청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특허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학구위원

안 하면 이것 좀 속된 말로 닭 쫓던 개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학구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전에 상주에서 나온 감식초사업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연관되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저희들 산림과에 오고는 감식초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배원섭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업성을 알고 계십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감식초는 지금 과잉 생산이 되어서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MBC TV 드라마 때문에 조금 소비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장

그래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가 시비를 민간에게 보조하는 부분에 우리가 민감한 반응을 안 보일 수 없는 것이요. 우리가 시비를 6,500을 예를 들어서 투입했을 때 자비부담이 분명히 같이 따릅니다. 그리고 사업성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력으로 할 수 없으면 힘든 것입니다. 보조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되어 있고, 또한 어떤 개인이나 작목반 정도에서 이런 음식화를 상품화로 올리기에는 아주 태부족이면서도 역부족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대형화되어 있는 법인이나 아니면 기업형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어야지 뒷받침이 되고, 잘못하면 기술만 제휴하고 이득은 다른 사람이 보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부분에 있어서는 발명특허하고, 실용신안특허, 두 가지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이 실용신안으로 특허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모방형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이 좋다면 우리한테 돌아오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지원을 해서 어떤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가 한 농가를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과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용역을 줘서 얼마만큼의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곶감에서 우선 급하다고 뭔가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좋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치밀한 계획없이 하다가는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심도있게 진단을 해 보고, 이제는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물론 여러 가지로 상주를 알리는 곶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도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