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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보석 의원 5분자유발언

77회 제7본회의200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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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경천대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은 지난 12월 3일과 12월 10일, 총무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한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한보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과 12월 10일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 조례안,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경천대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세의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는 경우에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 안으로 본 조례안 중 조례 제366호의 부칙 제2조 및 조례 제422호의 부칙 제1조 중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조례 제467호 및 조례 제484호의 부칙 중 "시행한다"를 각각 "시행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안으로 본 조례 안 제7조 제1항 4호 중 "국가유공자가"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한다)이"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위탁 관리할 때 20세 이상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모자 및 부자 가정에서 신청인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장애인 등의 경제적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 및 요금체계 제도개선에 따라 상수도요금 인상과 요금부과 제도를 개선하여 서비스 향상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경천대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천대 관광지의 운영활성화 및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입장료를 무료화하고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5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경천대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한 안건이므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수 의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 규모 2,520억 5,615만 3,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2,399억 8,800만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99억 8,8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에서 6억 942만원을, 경제개발비에서 6억 57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 항에 12억 1,512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20억 6,815만 3,000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도 93억 1,5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원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은 지난 11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의 세입 증가 분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추가 내시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분을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 등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용 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849억 8,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728억 5,000만원 보다 121억 3,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691억 3,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572억 보다 119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158억 5,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56억 5400만원보다 2억 2,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담배소비세 4억 원, 주행세 3억 원, 재산세 1억원, 주민세 9,000만원, 도시계획세 6,000만원 등 9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3억 5,600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2억 7,100만원 등 16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서는 지방교부세 2,300만원과 재정보전금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 외 50개 사업이 감액되었고,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사업외 39개 사업이 증액되어서 총 89억 8,300만원을 증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19억 3,400만원으로서 먼저 필수경비인 인건비는 수당 등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고, 기본급, 상여금 등에서 9억 1,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16억 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예산에서 37억 7,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시설비 등으로 149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논 농업 직불제에 78억 9,900만원, 벼 재배농가 지원사업에 23억 2,900만원, 쌀생산조정제 11억 2,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4억 5,000만원,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에 3억 2,500만원,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으로 하수관거정비기채이자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예비비 등에 상주시인재육성기금 5억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00만원 등 2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30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1억 1,700만원, 원인자부담금 3억원과 일시사역인부임 1,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5억 900만원으로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사업 4억 1,200만원, 중동회상 농로포장 6,000만원 등 사업예산으로 4억 7,700만원,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기타회계전입금 등 7,7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부문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7,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원금수입 등 1,200만원이 감액되어 지방채상환에서 1,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등 6,5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문에서 농공단지공동시설개수보수비 등 5,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출부문의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등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하천골재판매수입 등 6억 9,9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부문에서 임차료 등 경상예산과 예비비에서 7억 2,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사벌골재장 도로포장 및 방안벽 설치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인건비 보조사업 등 의무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최종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상수도 행정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자체 수입 등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5,200만원, 물권비 1억 2,900만원, 이전경비 3,600만원을 감액하여 주요사업비에 4,200만원, 예비비에 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결과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84억 9,200만원 보다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87억 6,200만원으로 2.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수렴하신 시민의 의견과 시정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원님의 질문에 이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의원

신현수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근수 시장 및 1,200여 상주시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는 정보통신의 시대요, 문화관광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경쟁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다투어 우리의 전통문화나 지역의 특성을 알리는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알리고 자기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특산품을 소개하여 지역의 소득을 올리고,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문화유산을 전승 발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상주시가 해마다 돌아가면서 시·군에 개최하는 도민농악경연대회를 상주가 농업도시이고 농경사회로부터 전례 되어온 농악은 상주시에서만 행사가 계속되어야만 된다고 어렵게 유치해서 금년 10월 29일 12번째로 북천시민공원에서 이의근 지사님 참석하에 경상북도농악경연대회를 경북내의 19개 팀이 참가하여 성대하게 개최를 하였으나, 우리시는 도 행사인 경북농악경연대회 주최 시로서 도 농악경연대회에 우리 시 출전 팀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하여 출전 희망 팀이 하나도 없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주최 시 체면을 생각하여 남상주 외남 주부농악팀에게 사정을 해서 20여일 짧은 기간 내에 임기응변으로 연습을 하여 1개 팀을 참가시켜서 겨우 수모를 면했습니다. 1개 팀의 농악을 만들려면 최소한도 30명 내지 50명의 인원과 의상 및 농악장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서 몇 달간 연습을 해야 하지만 우리 상주시에서 지급되는 예산은 기존에 운영되어온 농악 1개 팀 당 50만원씩 10개 팀에 500만원과 도 농악팀에 1개 출전 팀 당 250만원씩 2개 팀에 500만원을 책정해 놓았으나, 이 적은 예산으로는 24개 읍·면·동 중에서 출전 희망하는 팀은 하나도 없어서 금년에 700만원은 반납하고, 300만원으로 급조하여 남상주 외남 주부농악팀을 참가시켰습니다. 특히 농악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가락과 혼이 담긴 문화의 뿌리로 농업민족인 우리는 예로부터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민족의 소망과 풍속을 담은 우리나라 농경문화 중에 대표적인 민속놀이이며, 민족문화의 전수와 번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북도 농악 주최 시로서 앞으로는 경북도 농악 참가팀을 한 두개라도 충분한 예산을 책정하여 어느 단체나 읍·면·동 등에 희망하는 곳에 위탁을 하여서 육성 발전시켜 주최 시로서 위상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솔직한 답변을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 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금년에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전국 모든 부분의 대통령 수상기관을 대폭 정비를 하여 많은 단체와 기관이 수상기관에서 탈락되었으나, 이만희 문화원장님의 각별한 노력으로 금년 8월 국무총리수상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자전거전국축제와 더불어서 우리 시에서는 전국대회로 전국 민요경창대회 개최 시로 선정이 되어서 지난 12월 3일 상주문화회관에서 5회 상주 전국 민요경창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신청이 쇄도해서 신청 우선 순위로 98명을 선별하여, 우리 상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출전자 모두에게 전주곡으로 상주민요인 공갈못 민요를 먼저 부르고 본선 곡을 부르도록 하여 상주를 민요의 고장으로 알리게 하였으며, 특히 민요의 고장인 전주, 진도, 익산 등 각지의 민요동호인 및 민요의 무형문화재인 대가들이 상주 민요경창대회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여서 상주시가 전통과 문화의 도시로 면모를 과시했으며, 상주시민도 문화회관 복도까지 1,500명 정도 만원을 이루어서 우리의 민요가 외래의 문화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의 민족혼이 살아 숨쉬는 정서가 담긴 소중한 전통가락의 아름다운 멋과 맛을 만끽할 수 있는 전국대회가 되었습니다. 멀리 제주도에서 민요경창대회에 참가한 팀의 소망과 목적은 입상이 되어 상을 받아서 입신양명의 꿈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분이 참가하여 경선을 했는데, 이 대회를 주최한 상주시는 입상을 명창부, 일반부, 신인부 등 3개 부문을 나누어서 시상하는데, 경북도지사상은 상장과 상금 100만원을 3개 부문 모두 시상하는데, 주최 시인 상주시장님은 명창부 우수상 한 부문만 50만원을 시상하게 되어서 전국대회를 유치한 상주시의 위상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전국대회인 민요경창대회를 개최한 상주문화원 경비가 1,500만원 뿐이라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는 성공적인 대회를 치루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회를 계기로 우리 상주시민의 민요동호인과 민요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도 중요하지만 민요 인재를 육성하여 상주출신 무형문화재 이명희 명창을 주축으로 하여 민요의 고장, 농악의 고장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솔직한 답변을 이경호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상주시는 남으로는 김천시가 고속철도 역사유치와 2006년 전국체전유치, 문화예술회관 준공으로 교통의 도시, 체육의 도시, 예술의 도시로 위상을 넓혀 나가고 있으며, 북으로는 문경시가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으로 KBS세트장과 온천으로 관광의 도시, 친환경 체험도시로서 노력하고 있는데 중간에 위치한 상주시는 양쪽 틈새에 샌드위치가 될 처지가 되어서 양쪽 시에서 행사가 없는 자전거축제, 경북농악경연대회, 전국민요축제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자전거도시, 농악의 도시, 민요의 도시로 위상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체육 및 문화행사는 상주의 위상을 알리는 상주의 얼굴 행사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전과 보수에 많은 예산을 지금까지 지원해 왔으나, 선조의 문화유산을 알리는 행사에도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신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호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신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입니다. 먼저 문화창달과 전승계승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신현수 의원님께 주무부서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년 상주시에서 개최되는 도민농악경연대회의 개최 시로서의 참가할 출전 농악 팀 구성 및 지원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농악단은 읍·면의 농악단은 종전에 6개 면의 농악단이 구성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악단 대부분이 읍·면의 농업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개최시기가 농번기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고 이래서 대부분 영농에 종사하시느라고 출전에 대비해서 충분히 연습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팀 구성원의 구조, 지도강사 부재 등으로 인해서 대회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금년도, 올해도 농악대회는 외남에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외남 주부농악팀이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기 구성되어 있는 농악 단을 지금 올해부터라도 재정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전체해서 다시 재정비되어서 가능하면 정비된 팀에 한해서 육성지원금 확대, 또는 지도강사 확보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출전 가능한 정예요원 팀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만일 이것이 안되면 읍·면에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 되더라도 읍·면 자체 형편상 도저히 기존 구성되는 농악팀이 활성화라든지, 새로 신규팀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어느 단체라고 지정은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육성 계승 발전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농악 팀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의뢰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지원을 해서 도 농악고장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해 나가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상주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전국 민요경창대회에 시장님의 시상금 지원대책과 전국 민요경창대회 주최 시로서의 민요동호인의 육성발전 및 행사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민요경창대회가 금년 들어 5회 째를 맞았습니다. 그 동안 종전에 대통령배로 있다가 정부 전체 축소방침에 따라서 문화원의 노력으로 국무총리상으로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대회가 개최됨으로 해서 많은 신인은 발굴해 왔으며, 상주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대회에 걸맞게 규모도 확대되고 질적으로 발전되는 등 본 행사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저희 부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의 지원을 위해 가지고 시에서는 매년 1,500만원씩 행사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로 시장님의 시상금 70만원을 계상 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이 문화원의 예산이 많고, 적고를 따지기 전에 문화원의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저희들이 판단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의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추경이라도 조금씩 인상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장님 시상도 시상 규모에 맞는 시상금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우수상이 1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시상하시는 시상 규모가 최하위의 시상을 하시게 되면 결국 시상금의 격차관계상 이런 것이 조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시상하시는 시상내용이 이때까지 시장님이 지정한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이 정도 이 분야의 시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하는 측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시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문화원의 향후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조율을 통해서 시상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고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요동호인 육성은 이것과 연계됩니다만 문화원에서 상설 운영하는 민요합창단 운영경비로 시에서 매년 500만원을 별도 지원을 해서 우수민요인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전체 사업계획서와 연간 활동이나 이런 계획서들이 다시 저희들한테 제출되면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 의견도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미를 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신현수 의원님! 문화공보담당관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현수의원

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 농악경연 참가팀에 대해서는 아까 공보실장 말씀대로 읍·면·동이나 안 그러면 어떤 단체에 뭔가 그래도 우리 상주시가 농악경연 주최 시로서 또 우리 시에는 상주시문화원장인 동시에 도지회장입니다. 그런 위상도 있고 이러니까 이번 19개 팀 중에도 봤습니다만 그런 대로 다 갖추어서 기술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다 갖추어 왔는데 우리는 예산을 적게 해 놓으니까 출전 팀도 없지, 하나라도 옳게 육성을 시켜서 위탁을 하든지, 각 읍·면에 예산 신청자도 없지, 예산을 반납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해 놓으니까 앞으로 내년도에는 분명히 어떤 읍·면·동이나, 읍·면·동은 다 장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배워 가지고 있으니까 보고 선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각 단체나 상주에도 보면 단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지, 돈 250만원 가지고 40∼50명이 연습하면 됩니까? 내가 봐서 다른데도 물어 보니까 최소한도 몇 천만원 가지고 있어야 연습이 되는데 250만원 주니까 이것이 희망자도 없고 또 면에도 50만원 그런 것은 참석 안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어느 정도 되도록 예산을 해 주어야 되지, 내가 봐서 전부 예산만 있으면 합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 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할 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내년도는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 읍·면·동이나 안 그러면 단체에 용역을 주어서 실제로 배우게 해서 농악 팀다운 농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민요창대회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민요창대회 내년에도 전국대회 유치한다고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3∼4개 유치한다고 있는 이런 전국대회 규모의 팀 자체도 뭔가 가지고 있는 것도 충실히 해야 되지, 이것도 무성실하면서 또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민요경창대회 같은 것은 전국에서 우리 상주시에서 자전거축제와 더불어서 큰 대회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대회를 유치했으면 분명히 행사도 중요하지만 무형문화재도 오고, 이명희 명창도 오고, 이러면 어떤 동호인이라든지, 민요 반 육성도 뭔가 활성화 시켜야지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전국대회 참가시킬 선수도 육성이 될 것이고, 이런데 제가 봐서는 1,500만원 어떻게 많으려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예술단 무형문화재 같은 분은 이만희 원장의 안면으로 출전되지 돈으로 환산하면 그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육성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5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어떻게 육성을 합니까? 김천문화예술단 같은데서 육성되는 것을 한번 보시고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상주시에 민요를 좋아하는 육성책도 전국민요대회가 유치된 이상 신경을 써 주시고, 전국대회도 1,500만원 예산 가지고는 내가 봐서는, 우리 면 체육대회도 2,000만원 3,000만원 됩니다. 상주성탈환 그것 하는데도 1,800만원 안되어 있습니까? 전국대회를 1,500만원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내가 봐서는 지금 상주시에서는 이런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자전거축제는 우리 시장님이 의도적으로 하니까 많은 예산가지고 저렇게 하고 계시고, 우리 문화원은 이만희 문화원장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사비도 사용하고, 인맥을 동원해서 경품도 주고 푸근하게 하지만, 과연 김근수 시장이 가고 이만희 문화원장이 문화원장을 안 맡으면 자전거축제나 전국 민요창이 유지될까? 이런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될 만큼 예산을 주어야 되지, 500만원 이렇게 주어서 우리 시립합창단도 500만원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될 만큼 주고 없애든지, 차라리, 그래 예산을 주어도 어느 정도 단체가 활동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고, 차라리 안되면 쓰기 위한 명목만 세운 예산밖에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셔 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말씀 감사합니다. 문화예술 전통발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의 요구사항인데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요즘 돈대로 행사가 빛난다는 이야기도 시중에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고 충분한 판단을 내려서 아까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예산사항을 꼼꼼히 집어서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그렇게 향후 사업비가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될 것이고, 낭비성이 있는지 그것도 다시 검토가 되고 해서 나중에 의원님들이 보셔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되도록 충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전국대회 하면 시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오는가? 하면 상타서 이름내려고 오는데, 물론 국무총리상으로 되어 있지만 국무총리는 300만원, 경상북도도 100만원, 명창부, 일반부, 신인부 3개 부문이 있는데 1부문만 돈 많이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3개 부문 시상하는데 1개 부문만 50만원 주니까 뒤에 명창부나 신인부 이런 분은 불평을 많이 해요. 다른 데는 전부 상 받으러 왔는데 하필이면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3개 부문 같으면 주최 시에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왜 하나만 줍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문화원에 예산이 대회경비로 돈이 나가면 경비 안에서 시상금을 결정을 합니다. 시상금도 주고 기타 필요한 경비도 사용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시상이라고 70만원을 예산에 확보해 놓은 것을 그 중에 특별히 시에서 관심을 기울인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상의 격에 따라서 시상금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이 적어서 시상금도 적게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향후 사업계획서를 조금 더 상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시도의 대회 격에 맞는 시상금 같은 것이 타 시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주최 문화원 측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이 올라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좀 알아보고 의견조율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의원

예.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돈 50만원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대회행사하고 창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신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신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문화공보담당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성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에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특색 있는 읍·면·동 발전에 관해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상주시 산하 23개 읍·면·동은 각각 하나의 행정단위로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각종 자료를 살펴볼 때 읍·면·동의 사무는 주민숙원사업 몇 건씩과 본청의 위임사무 대부분을 처리하는 수준에 거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시·군·구라고는 하나 상주시의 경우 면적이 방대하고 인구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읍·면·동이 상주시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서 획일적으로 관리된다면 그 획일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읍·면·동에 자율성과 다양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품과 자질, 의견 등 여러 면에서 동질화되지 않은 개인이 모여 단체가 이루어지고, 개인의 다양성이 조화롭게 구성될 때 그 단체가 잘 발전할 수 있듯이 각 읍·면·동에 지리적, 문화적, 산업 환경적 토양과 구성이 다른데 대해 상주시에서는 읍·면·동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상주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읍·면·동별로 추구하는 소박한 발전방향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각 읍·면·동은 의욕적으로 시책을 개발하고 자기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 시너지 효과를 상주발전이라는 명제로 집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 시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읍·면·동의 다양성, 자율성 개발을 위해 어떠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성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김태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특색 있는 읍·면·동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을 해 주신 임성호 총무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임성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다양성 개발과 자율성 확대를 통해서 특성 있는 읍·면·동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임성호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 역시 전체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 자치구의 두 종으로 대별하고 하부행정기관으로 읍·면·동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이며, 헌법에 지방자치의 규정을 둠으로써 제도적으로 지방자치가 보장되고 어느 정도는 자치권을 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의 유지 등 최소한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보장해 나가도록 편성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제반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계획적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읍·면·동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주민등록업무와 호적업무 등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의 지위 감독을 받아서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맡아 주로 집행을 담당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상주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읍·면·동장은 예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공사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읍·면·동이 하나의 행정단위로서 다양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특색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는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의 단순하고 획일적인 업무추진에서 탈피하여서 보다 자율적이고 특색 있는 읍·면·동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동안 시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청리면의 경우에는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전남 나주시 연산동과 영·호남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여 특산물 팔아주기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지난 8월에 열린 제1회 함창 은어축제는 전국에서 2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명주로 만든 한복패션쇼와 지역특산물을 홍보함으로써 우리 삼백의 고장 상주를 알리는데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고, 특히 계림동에서는 시민단체와 합심을 해서 낙산교 옆 공한지에 조선시대 한양 가는 영남대로의 교통과 물자수송의 중요한 역할을 한 낙원역을 재연하고 소공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옛 역사를 조명하는 뜻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화서면에서는 면사무소의 담장을 허물고 화목류 및 관상수 식재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사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밝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서 각종 언론매체에서 크게 홍보되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밖에도 여러 면사무소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 명주의 고장을 알리는 소공원 조성, 마을 이름을 새긴 장승설치 등 특색 있는 읍·면·동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도 내년도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병성천 내에 하천부지를 이용한 대규모 유채꽃 단지 조성, 모동면지 발간, 생활체육공원조성 등을 위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현행 제도와 행정여건상 읍·면·동 단위로 단기간 내에 다양하고 독창성 있는 발전계획을 마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특색 있는 읍·면·동 개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투표로 선출됨으로써 지방자치의 기본 틀이 완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이 주민자치에 의해서 지역의 문제를 주민스스로 해결하며,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볼 때에 앞으로도 주민생활권 단위의 특색 있는 개발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욕구 또한 더욱 다양하게 분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읍·면·동이 다양성과 독창성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향후 개발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 시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특색 있는 읍·면·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소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임성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임성호의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은 저도 잘 압니다만 현재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확대를 할 필요가 있으시고 특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실 때는 낭비적이라든가, 전시적인 효과에 거치는 부분말고 실제로 그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고 긍지를 가질 수 있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쪽에 어떤 특색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일반적인 그런 계획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실 이익이 되고 우리 상주발전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꼭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참고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과 개선 방안들은 시정추진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나흘동안 상임위원회별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 "안"인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장 선출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신 후 폐회식을 갖도록 하겠사오니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