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귀중 의원 발언
재현
정재현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2003년도 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도시과, 지역개발과 소관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대비 1억 3,247만 2,000원 감한 44억 3,86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보면은 농촌지도항목의 총예산은 34억 6,200만원에서 당초 예산대비 1억 2,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 중에는 밑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6억 4,719만 7,000원에서 당초 예산대비 4,34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요인은 농업기술센터 인력의 정·현원 차이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3억인데 당초 예산대비 8,369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요인은 일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6,077만 7,000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3,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항목에서도 6,51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174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의무절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억 4,171만 7,000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75만 3,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도 5억 700만원 중에서 1,724만 7,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1억 9,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1,94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을 1,3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공익근무요원의 인원감소에 따른 절감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1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마는 이건 행사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및부대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뒷장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생활개선회 곶감가공판매용 냉동고설치 1,0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목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기술보급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게 되면은 행사실비보상금 536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집행잔액 및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289쪽 학습조직체 농특산물 가공저장용 냉동고가 뭐예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290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생활개선회 곶감가공판매용 냉동고설치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감액을 하고 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겁니다. 이것은 생활개선회의 곶감포장판매사업을 하는 냉동고를 설치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자본보조로 되어있는 목을 시설비로 바꾸어서 계상한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생활개선회 여기에 해 주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상국입니다. 2003년도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1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 321억 8,677만 5,000원으로서 금번 추경에 1억 760만원을 감액하여 금년도 최종 예산은 320억 7,9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1억 760만원을 감액 편성한 추경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관리에 5,760만원과 지방채상환에 5,000만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 환경사업소공과금 4,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은 하수도사업 공기업전환학술용역비 2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1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의 고도처리시설사업비 2억 3,600만원과 수계기금마을하수도사업 1억 6,10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고, 고도처리시설사업 책임감리비 2억 3,600만원과 낙동마을하수도사업 책임감리비로 전액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주택사업 예산입니다. 무양·냉림지구의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 5,200만원을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 편성되어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하단의 지방채상환입니다. 하수관거기채이자상환에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4억 3,691만 2,000원보다 4억 1,682만 8,000원을 증액한 18억 5,3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하수도사용료 인상분 1억 1,682만 8,000원과 원인자부담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4억 3,691만 2,000원에서 4억 1,682만 8,000원을 증액한 18억 5,3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상예산에 하수도준설인부임 등으로 1,435만 8,000원을 감액하고 지원비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에 4억 3,1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368만 5,000원 보다 1,2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136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31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과년도수입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368만 5,000원보다 1,2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에 136만원과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에 1,1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25호선 우회도로 확·포장사업 10개 지구의 보상 미협의 및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88억 1,074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세부 예산부기는 310페이지 최하단에서 313페이지 상단의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외 4건에 대하여는 사업시기 미도래로 74억 6,068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세부 예산부기는 316페이지 하단에서 317페이지의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입니다. 동지역오수관거설치사업비 5억 8,500만원을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귀중위원
262쪽에 낙동마을하수도사업 책임감리비에 1억 6,100만원 계상하셨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런데 316쪽에 보면 낙동마을하수도사업이 8억 5,000만원이거든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8억 5,000만원요?

성귀중위원
전체 예산액이 8억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성귀중위원
집행을 일부 했고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집행을 3억 350만원 했습니다.

성귀중위원
집행 빼고 전체금액이 8억 5,000만원인데....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성귀중위원
감리비가 1억 6,100만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싶어서 이러면 감리비가 20% 가까이 안됩니까? 20%도 넘는 것 같은데....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20%까지는 안됩니다. 지금 설계가 아직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체공사비가 30억 이상 됩니다.

성귀중위원
8억 5,000만원에 대한 감리비가 아니고 사업마무리 할 때까지 감리비입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성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1,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단부에 있는 시설부대비 측량감정수수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에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계정비사업은 도의 상징물 캐릭터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 6,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시비 포함해서 1억 1,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중동 오상∼우물간 도로 보상금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촉진지구사업인데 국비가 재배정되었다가 금년에 다시 12월말까지 못쓰면은 연초에 1월, 2월, 3월 초순까지 오는 것은 민원을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 부족분 8,775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측량감정수수료 7,700만원이 뒷장에 279쪽 상단부에 7,716만 8,000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올려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를 739만 1,000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는 당초에는 감리를 시설비에서 했습니다마는 부기변경을 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680만원 감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79쪽에 태풍"루사"사업비에 도비가 5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의례관건립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밑에 있는 야외공연장설치비 4억 7,700만원하고 뒷장 280쪽의 실시설계비하고 부대비를 합쳐서 전체 전통의례관 건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청리지방산업단지 홍보물제작비는 전액 감을 하였고요. 업무추진비 46만 9,000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미지급 보상금도 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를 1,046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13쪽 중동 오상∼우물간 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억을 계상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해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도계정비사업 캐릭터를 추경에 했기 때문에 늦게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비 이월액 22억 2,678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업센터 건립비 1,702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상교량설치공사 30억 4,541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도 같이 이월을 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부대비 역시 같이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통의례관건립비 11억 217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감리비 역시 같이 이월을 하였습니다. 부대비도 같이 이월하였습니다. 경천문건립비 9억 6,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대비 역시 같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과장님 278쪽에 오지개발사업 감리비 680만원이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감리비가 됩니다.

성귀중위원
전체가 아니고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성귀중위원
차이가 아까 30억에 1억 6,100만원이고 도시과에....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건축물에 대한 겁니다.

성귀중위원
예. 여기는 35억 5,394만원에 대한 감리비가 680만원, 차이가 너무 많아서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35억 5,394만 3,000원 이것은 시행 안한 거지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성귀중위원
내년도에 할거지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시행하면서 8,700만원이 부족해서 측량감정수수료를 감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러면 35억 5,394만 3,000원 이것 사업한 겁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성귀중위원
다 마친 부분입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마치면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부대비를 줄여 가지고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성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저는 예산서와 관계없이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도시과 소관도 그렇고 책임감리비 이것은 법적으로 감리책임자를 세워서 지출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상주시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힘이 드니까 감리관 쪽으로 맡기는 겁니까?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감리비를 이렇게 고액을 줘가면서 우리가 책임감리를 시키는데 대한 어떤 법적으로 내놓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관장을 할려고 하니까 민원소지도 많고 그래서 감리비를 주고 맡기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법률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법률적인 근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못하겠고요. 감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농어촌도로라든지, 저희가 감리를 절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사항이 많은 것 특히, 교량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저희 공무원이 거기에 상주하지는 못합니다. 이럴 때에 감리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지금 낙동 하수도사업은 현재 국비사업으로 한 겁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배원섭위원
하수도 한 것은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현
정재현간사
예. 말씀하십시오.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마을하수도가 지금 환경사업으로 해서 전체 마을 하수도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낙동이 해당되었고 내년에는 경천대 일부를 할 계획이고 또한 이것이 전부다 낙동강수계기금입니다. 거기서 양여금으로 전부다 오는 것인데 지금 중화 5개 면에 대청댐에 해서 7개소 7개 면이 전부 마을하수도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는 것은 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리비 같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감리를 주는 것이 건축분야는 감리를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공정에 있는 것은 뭐냐하면 교량, 지금 25호선 우회도로 914억이 오늘 확정되어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것은 감리비만 해도 28억입니다. 이것은 요율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설계비, 요즘 설비에서 전부다 측량수수료 설계비를 주는데 우리 직원만 가지고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공정은 우리 기술자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우리보다 더 좋은 기술자들한테 감리를 줘서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금년도 표준정원제도 승인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감리책임자들도 어떤 기술진에 유능한 사람들을 우리가 정식 채용해 가지고 감리비가 엄청나게 돈이 지출이 되는데 상주시 자체에서도 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 가지고 감리비에 대한 지출을 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감리가 거의 다 붓더라고요. 시청에서 할 수 있는 감리 자체도 감리단들한테 전부다 맡겨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기술진들이 상주시에 상주하면서 정식직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안 되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감리를 공무원이 해서 소소한 것은 다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태풍 "루사" 피해가 나서 감리를 저희들이 전체 총계적으로 관리를 못하니까 줬습니다. 거기에 와 있는 감리원들이 7∼8명이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도 25호 도로 9,014억을 발주를 시키면은 감리비가 거의 3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오는 감리단장 하나는 적어도 연봉이 1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리오는데 적어서 4명이 옵니다. 그것을 공사 다 끝날 때까지 감리를 그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채용해서 하기는 방법이 좀 안될 것 같습니다.

배원섭위원
사업 하나 하는데 보면은 용역비하고 감리비가 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공사금액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출되는게 용역비나 감리비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본 위원이 살림살이를 좀 여물게 해보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현실여건이 그것을 허용치를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고차원 기술적인 것이 아니면 감리를 저희들 자체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형편상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감리비를 삭감시키면 할 수 없잖습니까? 감리를 삭감시키면 없는데....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감리비 삭감시키면 일 못합니다. 그것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리비를 삭감시키면....
재현
정재현간사
국장님! 저도 한가지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용 얼마 이상이면 감리비가 붙는다는 것이 있습니까?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얼마 이상에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주요공정, 교량도 저희들이 200m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하는데 지금 낙동대교 같은 것,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회상교 같은 것은 PC박스로 전부다 보내는 그런 고도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우리 기술로서는 설비하지도 못하고 감리 자체도 못합니다. 우리 기술 가지고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는 거지 우리 시비나 우리시내에 공사하는 것은 거의 감리를 주는 것이 없어요. 지금 감리 주는 것이 건축 아닙니까? 건축 이런 것만 주지, 건축은 이유없이 감리를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가 많은 것은 공사비에 따라서 국가에서 주라는 요율이 있으니까 그 요율안에서 주는 것이지 그것보다 더 줄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배 위원님이 걱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출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리의 책임한계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부분감리, 책임감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데 교량 같으면 어느 부분만 감리를 주는 것 같으면 그 부분만 책임져야 되고 지금 현재 책임감리를 주면 교량 처음부터 끝까지 사고나면 모든 책임은 감리입니다. 공사감독은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감리가 책임집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공사가 저번에 특위조사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잘못되어 가지고 감리에 부실이 인정되었다든지 감리의 과오가 인정될 때는 감리가 이것은.....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무조건 책임져야 됩니다. 모든 공무원이 옛날에 감독을 해서 책임을 지던 부분을 모든 감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맹호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것도 예산서나 예산안 같은데 이런데 복잡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면은 담당과장님들이 설명하실 때 말입니다. 감리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든지,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분감리, 책임감리에 대해서....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요즘은 거의 다 책임감리입니다. 건축만 아니고 그 외에는 다 책임감리입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철위원
청리산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리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계획 올라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현재는 청리산업단지는 완전히 덮어두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청리산업단지는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를 드릴 형편이 안되어서 안드렸습니다마는 지난주에 두번 로뎀하고 접촉을 해서 로뎀에서 저희 시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다시 법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연말 전에 한번 로템하고 다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로템에서는 청리공단을 내년도에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 다가 철도차량 용도로 로템에서 "전체 100%를 쓸 수가 없다. 한 10만평 미만으로만 쓸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면 일반 철도차량 전용공단에서 일반으로 해서 용도를 바꿔야 합니다. 일반으로 해서 "다른 기업체를 유치를 하되 책임은 로템이 져라.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없다." 용역을 하자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는 참여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그 외에 요구하는게 법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한번 더 로템하고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이것이 되었을 때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것도 무엇이든지 간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위치를 놀리고 있는 형편이니까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재현
정재현간사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김진욱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산업걸설위원회 김진욱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제3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진욱 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고인이 되신 김영걸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아낌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