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학구 의원 발언

77회 제6총무위원회2003-12-22

김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성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학만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3,820만원이 감액된 220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123페이지와 124페이지 위생관리는 감액되는 예산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하단 민간경상보조 중 정신요양시설운영비 646만원 국·도비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06만원도 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편성했습니다. 밑에 정신요양시설프로그램 운영비 2,010만원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경로당 지원비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장애아 무상 보육료 1,506만 6,000원 이것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장애아동 보육료입니다. 밑에 국공립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추가 지원 386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13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상단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 51만원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모. 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90만원과 모. 부자가정 월동연료비 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는 화서면에 있는 필그린입니다. 1,324만 4,000원,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부 감액된 예산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구료비 및 급여진료비도 감액된 예산입니다. 143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125쪽에 삭감된 내용을 보면 전부 장애인들하고 관계된 예산들이 삭감이 전액 감이 많이 되었는데 행사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이 적게 나가서 그런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행사는 다했습니다. 다하고 좀 절약해서 사용해서 잔액입니다.

한보석위원

예산을 보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다른 관변단체행사 이런 것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예산은 장애인 전체의 행사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절감할 것을 절감해야 되지, 다른 것은 절감이 안 되는데 장애인들한테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을 전체가 해당되는 이런 행사에 절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많이 적게 갔습니다. 장애인들이 적게 갔고 나들이 행사도 좀 인원이 적게 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도 75만원 절감이 되었는데 자기들이 후원회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받고 이래서 예산절감을 많이 한 편입니다.

한보석위원

장애인행사는 앞으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재활 의지를 높이는 이런 측면에서 행사들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어서 장애인들이 소외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재활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행사를 구상을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133쪽에 둘째 줄에 보면 만 5세에 대한 무상 보육료 나오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규정을 보니까 지금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규정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실제로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무상보육을 한다고 해 놔 놓고 실제 지역마다 뽑아 보니까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만든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소득층 안 있습니까? 저소득층 영아들 보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고 밑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이것은 장애아동으로서 보육시설에 입소를 해서 다니는 애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한보석위원

사실 이것이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받는 사람이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낙동면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면 단위로 보통 2∼3명씩 이렇게.....

한보석위원

규정이 보니까 아주 진짜 먹고살지 못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땅 한 평 없는 사람이 해당되는 사항이더라고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대개 수급자들이라....

한보석위원

그래 수급자들이 보면 독거노인들이고 소년가장들인데 애기 놓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상부지시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넘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복지정책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보니까, 물론 국·도비가 줄여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안 줄여질 수도 없고 이런데, 주로 보니까 기초 수급자나 이런 분한테 일단 예산이 책정되어서 7억 3,000이라는 많은 금액이 감되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없어서 많이 감해 졌습니까? 안 그러면 위에서 예산을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준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우리 지원할 대상자들은 다 했습니다. 수급자들이나 장애인이나 다하고 남는 돈입니다. 이것이 사실 보건복지부 쪽의 예산은 예를 들어서 예산로비를 해서 많이 따서 일단 배분을 시·도로 해 놓고 시·도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려고 하니까 뭐하니까 시·군으로 갈라 놨다가 그렇게 불용액 처리를 하든지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128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주거급여 이런 것은 1억 3,000만원이나 감해졌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여비 해 가지고 근 1억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도대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줘도 이것은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래서 좀.....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지급을 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래도 우리가 조사를 하면 확대시킬 수도 안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확대 못 시킵니다. 이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우리가 직권조사를 했을 때 금융조회, 부양가족조회, 부동산조회 이런 것을 다해서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이 사람이 보호가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호를 해 주거든요.

신현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자체가 뭔가 통계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보건복지부에서는 수급자쪽에서는 20%를 더 넣어서 합니다. 20%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차상위계층 중에는 언제라도 수급자로 바뀔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를 더 넣다 보니까 돈이 남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또 수급자는 항상 책정이 되었다가 부양가족이 새로 소득이 생기면 보호에서 제외가 되고 신축성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소득층에 7억 3,000이라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으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서 수혜가 가도록 뭔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호를 할 사람은 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113억 9,40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19만 9,199만 8,000원 보다 5억 9,794만 9,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중 경상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중 금액이 과다 삭감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사업예산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3억 8,000만원 삭감부분은 고정사용료는 최초 협약단가 톤당 9만 3,340원이 투자비 정산결과 톤당 8만 6,500원으로 변경되어 차액분이며, 변동사용료는 유지관리 지도 철저로 예산절감 및 SCR 즉 선택적 촉매환원장치 교체를 연장하게 되어 남은 금액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2003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총예산은 37억 3,28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2억 2,350만원 보다 5억 93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증액내역은 환경친화적행정산업지원 상주역사박물관 건립 등 3개 사업에 대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총 예산은 37억 8,24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2억 2,350만원 보다 5억 93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역중 경상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4억 7,740만원은 환경 친화적 청정산업 지원,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 등 4개 사업에 4억 7,200만원과 시설부대비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생활물자지원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2,9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생매립장설치공사입니다. 예산액 12억 8,000만원에 이월액 12억 8,000만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 부족으로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만 1리 곶감건조작업장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액 7,000만원에 이월액 7,000만원입니다. 아직 부지가 미 확보되어서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 환경 친화적 청정산업지원 상주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4억 1,200만원인데 절대공기부족으로 4억 1,200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농로포장사업으로 6,000만원 예산액이 절대공기부족으로 6,000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농로포장 등 60만원, 시설부대비입니다. 공사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생활물자지원입니다. 480만원 예산에 본 사업을 다른 사업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월을 하기 위해서 480만원 이월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과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에 서만 1리 곶감건조장작업장 설치사업 부지 미 확보로 해서 예산이 이월되었다고 했는데 부지도 확정해 놓지 않고 자금을 이렇게 편성시킨 이유는 뭡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부지는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부지확정은 사실상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사용허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미국에 가 있어 가지고 동의서에 도장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보통 예산신청을 받을 때 이것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도 아닌데 예산을 받을 때 구비서류를 갖춥니다. 신청을 할 때, 그러면 땅이라든지, 사업계획서 이런 것이 다 제출되어야만 예산심의를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의도 안하고 그냥 예산만 세웠다는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이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매립장 인센티브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상 서만에 있는 학교폐교부지를 일반이 매입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어서 거기에다가 세우기로 했는데 한사람이 지금 동의서를 못 찍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만 찍으면 사실상 사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인센티브 사업이든 숙원사업이든 사업은 다 우리 상주시민들한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신청을 받을 때 형평성은 갖추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땅도 확정 안되어 있고 우리가 다른 예산신청 할 때 땅 확보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다 갖추어서 제출해야만 예산편성, 그것도 심의를 거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땅도 아직까지 확보가 안되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미국에서 안 나오면 사업 못 하겠네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나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런 것이 절차상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면 확정지을 때는 이런 것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예산확정을 지어야 되지, 갖추지도 않고 확정지은 것은 문제가 있고요. 318쪽에 환경 친화적 생명산업지원해서 4억 1,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환경분담금을 내면 100원 부담하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받아온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좀 전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린 32억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가 직접적으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저희들 각종 사업을 환경관련 시설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4억 1,200만원을 다시 추가로 받은 것은 경상북도 환경 친화적 청정사업을 하라고 해서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나 각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청정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8억 2,700만원이라는 돈이 경상북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장들 회의를 통해서 각종 자치단체에서 낙동강 수질을 좀 보전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제출을 해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도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서는 낙동강변에 짓는 역사박물관이 청정산업이기 때문에 여기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가서 강력하게 활동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8억 2,700만원 중에서 4억 1,200만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물론 도비를, 엄청난 돈을 어차피 역사박물관 예산이 필요한 돈이고 엄청난 돈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생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계산하면 이 돈이 역사박물관을 건립하는데 들어가야만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마디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예산을 확보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고생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우리가 환경부담금을 무는 것은 환경개선사업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역사박물관에 간다면 결론적으로 환경개선사업에 돈이 투자가 덜된다는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 내는 부담금하고 목적이 틀리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한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이 아니고 수질개선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종전에 말씀하신 대로 100원씩 부담하는데 저희들 시는 51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2003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미 32억을 받아서 축산폐수운영기금 5억을 비롯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장시설이라든지 등등에 지원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것 9,000여 만원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접 지원과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지원까지 저희들이 하고 순수하게 이번에 이것은 뭐냐하면 도에서 받아 놓은 8억 2,700만원을 도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가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도에서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시·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시·군에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예산들이 앞으로 많이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도 다시 이전해야 되죠. 예산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박물관 건립은 어차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굳이 수질개선분담금을 가지고 여기에 써야 되는 것인지, 이 돈을 우리지금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오염되고 이런 사업에 쓰면 안됩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하되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는 것 중에서 시·군비로 부담을 하는 것 중에서 일부 이것으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환경측면하고 박물관하고 무슨 연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이것을 방금 한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보호과에서 쓰는 예산으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희들이 낙동강 수질을 보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청정산업이 여러 가지 지침에 보면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낙동강수계 옆에 짓고 있는 박물관 사업이 있었고, 또한 명주박물관도 있고 여러 개 "상도"촬영 세트장도 있고 여러 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가서 로비한 결과 도에서 자기들이 봤을 때 가장 물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박물관을 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박물관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보석위원

그러면 역사박물관 내에 환경하고 관계된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꼭 그것이 아니라도 도에서 말하는 것은 역사박물관을 지어 가지고 폐수를 안 흘려내려 오는데 대한 사업을 투자해서 낙동강을 청정하게 해 주는데 이 돈을 투자하면 좋겠다.

한보석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을 노력을 해서 8억 2,700만원이라는 남은 돈에서 절반을 가지고 오셨네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물론 우리 상주시에 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지만 환경수질개선분담금으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데 쓰는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따질 문제도 아니고 제가 억울하면 도의원 되면 될 것인데 시의원밖에 못 되어서....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김학구위원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50쪽에 민간위탁금에 고정 소각장 사용료에 고정사용료가 있는데 제가 전 번에 천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계약이 8만 6,500원에 톤당 그렇게 계약했다고 그랬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런데 9만 3,340원이네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이것이 당초 저희들이 처음 한화하고 계약할 때 97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9만 3,340원 되어 있던 것을 정산하니까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84억으로 정산이 되니까 그에 따른 감액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저희들 톤당 가격이 8만 6,500원으로 낮추어진 것입니다.

김학구위원

그런데 올해 사용료가 그러면 97억인데 80 얼마?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84억요.

김학구위원

84억이 들어가서 9만 3,340원에 계약이 되었는데 그것을 해서 8만 6,500원으로 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을 2002년도에 세울 때는 그 당시에 정산이 안된 단계이고, 저희들이 다시 정산을 하니까 계약 단가금액이 낮아져서 그에 따른 차액이 약 9,800만원 정도 차액이 생겨 가지고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김학구위원

글쎄요. 이해하기가 좀 그렇고, 155페이지에 보면 생활물자 지원이 있는데 도남동 김치냉장고, 냉장고 구입 이렇게 있는데 도남동사무소에 준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학구위원

개인한테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수계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지침에 보면 저희들이 민간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 의료비, 정보, 통신비 등 이런데 대해 가지고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9,800....

김학구위원

어떤 경우는 이것 해주고 막무가내로 그냥 해달라고 한다고 막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아닙니다. 이것은 수계관리 위원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동민들이 협의해서 하는데 저희들 현재 도남동하고, 중동면하고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동에는 전액 마을공동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도남동에서는 가구당 16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집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자기들이 의결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김학구위원

위원회에서 이 집에 이것은 어떤 수해라든지, 우려가 있어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런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이 뭐냐하면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사는 가구가 저희들이 12집이 있습니다. 중동에 9집이 있고, 동문동에 3집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살다 보니까 마음대로 배출도 못하고 하니까 낙동강 수질을 보존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도록 제재를 하는 반면에 인센티브 제도로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할 수 있는 것을 주다보니까 즉 말해서 생활물자지원을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김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하면 이런 것을 주게 되면 어떤 사정이 있고 어떻게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방법론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여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지침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러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가 3만 7,000원에서 10톤 300일 해 가지고 기존 3만원 보다 7,000원씩 해서 300일 해서 2,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150페이지입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를 저희들 지역에 태원농산하고, 진들농산하고 두 군데를 할 때는 톤당 2만 9,000원씩 했습니다. 2만 9,000원씩 하다가 태원농산에 그 당시에 감사를 가서 감사결과 태원농산에 반입을 못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진들농산에서는 자기들 받는 것 외에 태원농산 것을 못 받는다. 그래서 못 받는 양만큼을 저희들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의성입니다. 그래서 의성에 가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거기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실무자들하고 가서 사정을 하니까 톤당 6만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차이가 나다 보니까 2,000여 만원 정도 차익이 생깁니다.

임성호위원장

2,000만원에 대한 가격 금액을 부기를 7,000원씩 10톤 해 가지고 300일 잡으니까 추경에 편성하기에는 부기가 맞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3만원이 아니고, 3만 7,000원이 아니고, 차액 예를 들어서 3만 5,000원 곱하기 10톤 곱하기 예를 들어서 30일, 60일이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금액은 맞는 것 같은데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아! 예. 맞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다음부터는 그것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159쪽입니다. 먼저 인건비중 기본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및제세로 보건정보시스템, 시내정보통신망 구축공사가 완료되어 18개 보건지소에 대한 회선사용료 2,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중 하계방역소독약품 160쪽입니다. 160쪽은 예산감액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심장병수술 환자가 당초 1명에서 3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이하는 예산감액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2쪽도 예산감액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9페이지에 시내통신망 회선사용료가 기본단가가 2만 5,000원에서 40만원으로 많이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추경 때 당초 25만원 올릴려다가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25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 것은 15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당초에 25만원은 10월부터 3개월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경하다 보니까 2개월 한 것이 4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아니요. 25만원씩 3개월을 사용하게 했는데 40만원해서 2개월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사용료가 인상된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보통 350만원 정도 되거든요. 당초에 25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3개월 같으면 지금 현재 설치비가 포함이 되어서 40만원이고....

임성호위원장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질의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160쪽에 의료및구료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염병 예방에 주로 전염병 약품 구입비인데요. 약품구입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해당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뭐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방접종 약품말입니까?

한보석위원

예.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이것은 올해 금년에는 인플루엔자가 당초에 구입할 당시에 조달요청을 했는데 약품이 우리가 구입한 것만큼 못 내려와서 삭감한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필요한 양만큼 안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수혜자들이 혜택을 못 받겠네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그런데 무료 인플루엔자 6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전원 다 접종을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약품이 모자라서 애로점은 없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유료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상보다는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한보석위원

차질이 있었어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해 가지고 많은 양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 소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저희들 여성회관에는 당초 예산보다 9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은 법적 의무적 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5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시설비에서 지하출입구가벽설치공사도 잔액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경천대관리소장 전병순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천대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169쪽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감액조치된 사항입니다. 170쪽입니다. 상도촬영장 지붕 이엉덮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붕에 루삔까지 전부 상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전부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루삔이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정기구입은 저희들이 당초 구입하려고 했는데 올 수리를 하였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남조입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2,259만 5,000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직원수가 5명인데 1명이 더 플러스되어서 당초 1회 추경에 감이 되었어야 되는데 3회 추경에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17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예산절감 분입니다. 이상 문화회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173쪽에 수당이 1회 추경에 감면되어야 할 것이 올라왔다고 그랬죠? 이것이 그러면 과다 지급되어서 다시 한 내용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입니까?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제가 2004년도 예산설명드릴 때 제가 잘 몰라서 그것을 호봉 인상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1명이 더 과다 계상되어서 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한보석위원

그래서 1명분에 대해서 다른 수당이 나간 것이 있는가 제가 요구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도 이것이 안 올라 왔었거든요?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과다 계상되었지만 지급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보석위원

아! 지급된 것은 없었다.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잘못 지급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급된 것은 없었다.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잘못 지급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급을 안하고 있던 것을 감했다는 이야기죠?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그것도 당초 1회 추경에 바로 했어야 되는데.....

한보석위원

지급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수당지급 내역을 보니까 이 금액이 없었거든요? 제출사항에 보면 전혀.....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그것은 그 내용이 봉급 인상 분, 또 8급에서 7급 인상분....

한보석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 지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한테 예산을 세운 내역이 올라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올라왔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감액으로 나와 있다는 이야기라요?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한사람 인건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못 올린 것이 호봉인상 분하고 또 8급이 7급으로 승진된 것, 인사이동하고 너무 자료가 많아 가지고 대충적인 것만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묵입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7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총 당초예산 6억 8,028만 2,000원인데 추경예산 6억 8,644만 6,000원으로 6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지난 9월 29일부터 3일간 개최한 제1회 윈블리츠 전국 중·고육상경기대회시에 사진판독기, 신호총, 실탄이 부족해서 영주시에서 300발을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진판독기, 실탄구입비조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저희 운동장에는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진급으로 인해서 봉급과 교통비가 부족하여 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사진판독기, 실탄을 영주에서 300발을 빌렸다고 그랬죠?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000발을 더 산다고 예산이 600만원 올라왔는데....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빌린 것 주고 일단 보충을 해 놔야 되거든요.

한보석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안 해놨습니다.

한보석위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왜 편성을 안 시켰어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번 추경에 한다고 안 시켰습니다.

한보석위원

아예 올리지를 않은 것입니까? 올렸는데 삭감된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안 올렸습니다.

한보석위원

올리지를 않았어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보석위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올리지를 않고 준비를 안 하니까 이렇게 모자라죠?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추경에 이것을 300발주고 나면 2,700발이 남으니까....

한보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에 충분히 쓸 수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씁니다.

한보석위원

알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래 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위원님 어제 자치기획단에서 설명했던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오늘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농업신도시관련 부서 조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협의결과 용역비 집행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위원회 구성은 총무과에서 하고 업무담당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부탁합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금년도 정리추경을 위해서 연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어제 우리 자치기획단장이 설명할 때 아마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한 결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부시장님께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북농업 신도시관계는 기본계획에 있어서 이번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되고 이래서, 다음에 내년도 추경예산에는 이것이 꼭 반영이 되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 우리 시에서는 좀 발빠르게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기획단이 분권업무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총무과, 주민자치기획단에다가 예산을 6,000만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정위원회를 한 것은 그 동안 6,000만원 용역비를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고 이 업무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이래서 자체적으로 추진기획단도 구성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시 전체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해 나왔습니다만 도에 보니까 도에는 농정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자치기획단에서 하면 농정과하고 업무연결이 잘 안될 것 아니냐? 이래서 당분간 도에 운영되는 상태를 보기 위해서 업무추진은 농정과에서 해라. 하고 다른 여타 부서는 협조를 하고, 그 대신에 인력관계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앞으로 계를 하나 더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했을 때 필요한 인력을 좀 주고, 시정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용역관계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쳤습니다. 지금 보면 김천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 아시다시피 김천역사 유치하기 위해서 전 시민들이 나섰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파악하기로는 지금 제가 책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김천역사 유치는 최근에 확정이 되었지만 2,000년도에 용역을 의뢰해서 2001년 3월에 나온 책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 유치를 위해서 타당성 학술용역을 의뢰했는데 용역비 관계가 구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상주발전용역할때는 저희들은 6,000만원 했습니다만 구미 같은 데는 1억 2,000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용역비 산출해서 할 때 산출근거가 계약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용역비 단가산정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처럼 6,000만원 되어 있으면 시민들 모아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횟수를 돈에 따라서 줄여버립니다. 금액이 많으면 좀 많이 하고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같이 걱정하는 사항인데 집행부에서는 농업신도시가 된다면은 우리가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꼭 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6,000만원 세워 놨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담당관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국가 균형 발전법에 의해서 수도권에 있는 농업시설을 만약에 우리 지방도시로 이전할 때, 우리 시에서 그런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 대응책으로 이런 용역을 줘서 우리 시에는 농업관련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아마 지난번 부시장님 보고할 때 청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입안하고 있는 농업신도시 관계는 도 행정기관이 이리로 오고 농업과 관계되는 농수산부, 기술원, 원종장, 가축위생시험소가 오도록 되어 있고, 중앙행정기관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그러니까 농검입니다. 농검에 있는 영남지원이 상주에, 만약에 우리가 되면 신도시로 오고 도의 유관기관으로서 농협이 오고 능금조합 본 소가 농업신도시로 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유치하는 시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인구가 3만명이 온다면 병원, 학교 이런 것이 새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상주시 발전으로 봐서는 이런 것이 꼭 되어야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도가 하는 것 가지고 너무 세세하게 파고들어 갈수도 없고, 도 보다 발빠르게 김천 역사 유치하는 것처럼 용역을 의뢰해서 범 시민위원회 모든 사람을 총 동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신현수위원

안 그래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나 연구용역 워낙 큰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설명을 해서 자치기획단장이 설명을 해도 실제로 위에서 하니까 크게 깊이 모르고 우리도 모르지, 이래서 좀 이런 민감한 이런 학술용역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상주발전관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도 자주 간담회를 가져서 우리는 항상 그 이상 큰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야 되니까 우리가 뭔가 그래도 학술용역을 한다고 하면 기본지식이 있어야지 예산을 세워주고 이러는데 너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라든지, 큰 학술용역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가 되고 또 우리 위원들도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같이 뭔가 상주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예.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고 업무추진은 농정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우선 현재 이 업무 추진하는 데가 도에서 회의를 거쳐서 농정과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아마 자기들대로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현지출장이 오고 공문지시가 되고 하면 그 업무를 다른 부서로 했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업무체계는 그대로 하고 연구용역 의뢰하는 것은 사실은 기획실에 한다고 그래도 일은 같이 해야 됩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같이 해야 되죠. 이것은 각 실과뿐만 아니고 시민, 공무원 전체가 다 나서서 해야될 문제거든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용역업체에 용역을 줌과 동시에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한테 공고를 내서 여기 좋은 아이디어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총무위원장이신 임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균형발전에 대해서 읍. 면의 특성에 맞게 개발을 하자는 어떤 제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지금 우리 고속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어디쯤에 유치했을 때 우리상주로 봐서 가장 유리한가? 여기에까지도 용역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할 것이냐? 시민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제공, 이런데서 상당히 준비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과 더불어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지금 저도 한보석 위원하고 동감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일을 하되 외부적으로는 또 보완을 해야될 그런 경우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신현수 위원님이나 한보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그렇지만 일을 할 때에 정말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공무원들, 시민을 상대로 시민발전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도 대외적으로 인터넷에 다 들어가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하여튼 전 공무원이 정말로 이번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해 내야 된다는 이런 각오를 심을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아이디어 제공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천역사가 되고 나서 연구논문을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 상주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천만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인접이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사항이지만 청리지방산업단지를 물류단지라든지, 다른 그런 관계도 사실은 용역비가 좀 들어가서 그렇지 이런 것을 의지를 안 하면 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총무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결국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협조하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한보석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한보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보석 간사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