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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배원섭 의원 발언

7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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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원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배원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예산제안설명은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서를 말씀하여 주시면 소관 부서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의 예산총괄, 세입예산현황, 실과소별 세출예산현황, 기타특별회계 총괄, 주요사업현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21억 3,600만원이 증가한 2,849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은 담배소비세 4억원, 주행세 3억원, 주민세 9,000만원, 도시계획세 6,000만원 등 9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3억 5,600만원과 불용품매각대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2억 7,100만원 등 총 16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2,300만원과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3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사업외 39개 사업에 총 89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면 주요감액 조정내역은 기본급, 상여금 등 9억 1,900만원과 경상적경비 16억 6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예산에서 37억 7,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시설비 등으로 149억 5,100만원이 금회 3회 추경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30억 6,400만원이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운영 등 8개 특별회계예산에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2%가 증가한 158억 5,615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77건이며 이월액은 363억 2,470만원으로서 주요원인은 상급기간의 설계심사승인지연 등 주민이해관계에 따른 보상 미협의, 추경예산확보에 따른 공사기간부족 등으로 발생한 명시이월 예산으로 추후 예산관리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에 11억 4,200만원으로서 이월된 주요원인은 절대공기부족과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른 원인이라고 사려됩니다. 그에 따른 종합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3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불용예산의 삭감 및 주민숙원사업과 문화유적지 보존관리 등 필수의무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금회 정리추경예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 2003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억 2,000만원이 증가된 87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급수수익 5,948만 1,000원과 상수도급수공사수익 5,570만원, 이자 및 기타예산 등에서 1억 48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정부채 수입에서 6,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87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비로 4,162만원, 예비비로 4억 9,55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으며, 인건비에서 1억 5,190만원, 물권비 1억 2,922만 3,000원, 이전경비에서 3,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상수도급수수익, 상수도급수공사수익, 이자 및 기타 등의 주요재원으로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편성된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삭감 조정한 2003년도 최종 예산안이므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원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경제교통과, 지역개발과, 새마을과 이상 실과소장님께서는 보충설명 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타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총무과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고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위원

과장님! 105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있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성귀중위원

상주지역 발전을 위한 학술용역비 6,000만원 1식 있는데 이것이 막연하게 상주지역발전이라고 하면 여러 방향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야로 용역을 주는지? 또 평소에 우리가 학술용역을 주면 거의 별로 사용을 안하고 사장시키는 결과가 있고 또 좋은 결과가 잘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주지역 어떤 부분의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인 발전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저희들 총무과 소관은 104쪽까지이고 104쪽 하단부터는 주민자치기획단 소관으로 저희들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주민자치기획단 소관입니다.

성귀중위원

학술용역비도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사항일세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내용은 제가 잘.....

성귀중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기획단장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어도 자치기획단 소속이라는데..... 여기에 계십니까? 아니면 국장님한테 여쭈어 볼려고 했는데, 그러면 답변하는 과장님을 바꾸어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배원섭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기감실장님이 좀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기감실장님을 연락을 하셔 가지고 오셔서 답변 좀 하도록 해 주시면... 그럼 총무과장님한테는...

성귀중위원

아니요. 주민자치기획단장 소관이랍니다. 총무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도.... 기획단장님 뒤에 계시니까 바꾸어서 답변을.....

배원섭위원장

금방 전문위원이 말씀하시기를 기감실로....

성귀중위원

아! 기감실로 이관되었습니까?

배원섭위원장

예.

성귀중위원

어제 결정해서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뒤로 미루고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배원섭위원장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103페이지 보면 공무원교육훈련경비하고 전문기관위탁 특별연수, 퇴직수당부담금 10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이것이 보면 여러 가지가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적인 혜택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무조건 예산만 많이 확보해 놓자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매년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부담금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못합니다. 그 다음 해 가서 연금관리공단 이런데서 나오는 고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부하게 되는데 조금씩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퇴직수당 부담금 이런 것은 퇴직자수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니까 예상치로 해서 계상을 해 놨는데 퇴직자수가 줄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부득이 연말에 가서 삭감을 해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미리 신청을 안 받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그것은 그 다음해 1년 후까지는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예년의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해 놨다가 저희들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더 하기도 하고 남게 되면 연말에 삭감에 들어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이 그러면 104페이지에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이런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몇인가 그런 것을 거의 다 총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있더라도 이런 문제도 공무원들이 자녀대학생에 대해서 학자금을 신청하게 되는데 전부다 자녀가 있어도 신청 안하는 수도 있고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측이 좀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 놨다가 더 많이 신청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적게 신청하는 경우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러면 전문기관위탁 특별연수하고 공무원교육훈련경비 이런 경우에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이것도 저희들 공무원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도 교육원이나 중앙연수원에서 교육훈련경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부담금을 정확하게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만 세워 놨다가 나중에 정리추경때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년도에 모든 사업한 사실들이 있는데 그 사업보다도 2003년도에는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잡았었습니다. 많이 잡아서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힘있는 과라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놨다가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예측하기가 도저히 곤란해 가지고 그래 해 놓은 것인데 최대한 정확도를 기하도록....
재현

정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장

총무과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데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귀중 위원님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귀중위원

담당관님 105쪽에 학술용역비, 상주지역발전을 위한 학술용역비 6,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장 소관인줄 알았더니 담당관님 부서로 이관되었다고 하네요? 혹시 내용 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막연하게 상주지역 발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데 꼭 6,000만원을 들여서 어떤 부분에 할 필요성이 있는지?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성귀중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 예산은 총무과 주민자치기획단에 올린 배경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신농업도시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타 시·군보다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예산을 분권하고 관계된다고 봐서 우리가 자치기획단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도청에서는 신문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용역비 2억이 삭감이 되고 다음 추경때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제 조정위원회에서 도에서는 농정과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 업무의 추진은 농정과에서 하도록 하고 인력지원이라든지, 제반 이런 지원관계는 총무과, 시정개발이라든지, 시와 관계된다 이래서 예산은 자치기획단에 서 있지만 학술용역관계는 기획단에서 맡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어제 제가 나와서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김천의 경우에는 최근에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 유치확정이 되었습니다만 2000년도에 학술용역을 1억 정도 들여서 발주를 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2001년 3월에 연구서를 받았습니다. 받고 2년뒤에 금년도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대외적으로는 보안을 지켜가면서 경상북도가 용역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앞질러서 농업도시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할려고 그랬는데 이 용역비 관계는 6,0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 우리시가 장기발전 계획할 때 예산 6,000만원 들이고 했지만 구미같은 경우는 1억 2,000만원 들었습니다. 용역관계는 돈 나중에 금액에 따라서 사실은 사업량이 늘어나고 이런 관계인데 우선 6,000만원을 세우게 된 동기는 신농업도시에 대해서 우리시가 정말로 전력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성귀중위원

신농업도시 유치를 위해서 미리 용역을 줘서 그것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설명이 되면 되는데 그냥 상주지역발전을 위한 학술용역비 이러니까 용역 준 것도 많고 한데 특별히 어떤 분야에 사용하는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성귀중위원

이상입니다.

배원섭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부서의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할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자녀교육비 두 가지가 있고요. 128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보면 그것이 전부다 1억 이상씩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액을 한 이유가 뭡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료비나 교육비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이 부분은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을 120%까지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0%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항상 수급자로 책정이 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고 가변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 예산을 더 책정해서 세우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실제 지급하고 남은 것은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국비가 많은 이유도 그런.... 도비, 국비 프로테이지 따져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감이 되면 저희 시비나 도비도 자동으로 감이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120%를 했기 때문에 20% 남는 것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보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련하는 것이 아닌데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봉투판매량하고 우리 쓰레기소각장에 매입되는 양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쓰레기량이 수십배가 됩니다. 봉투사용량하고,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사실 시가지 동지역에는 저희들이 쓰레기봉투판매를 해서 쓰레기종량제 시행이 사실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읍·면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것은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내 놓은 것을 안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한보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쓰레기봉투판매량보다도 실제 반입되는 것은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통합 청소를 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들 통합관리를 하고자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읍·면지역의 형편을 좀 고려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라. 이래서 그 당시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된다면 아마 지금 한보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이 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한보석위원

통합이 물론 경비절감면에서라든지, 모든 면에서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봐도 과연 그것이 면 단위라든지, 지금 면 단위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시내에도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가 아닌 봉투에 담아 놓은 것이 3분의 1은 안 됩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안됩니다. 시가지에는 그렇게 있는 것을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계속 적발을 해서 불법투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동지역은 사실상 잘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럼 이런 것은 본인이 쓰레기봉투 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골사람들이 아직까지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아직까지 생활화가 안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보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홍보가 필요하겠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서 그것이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계도 홍보부터 해서 개선이 되기 전에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규격봉투을 안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는 사람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배원섭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귀중위원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동지역에는 전부 홍보가 잘된 것도 있지만 읍·면지역에는 연세도 많고요.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집에서 쓰레기를 다 태우고 음식물쓰레기는 퇴비장에 넣어서 퇴비화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농촌지역에도 자기집안에서 소각을 못하게 하니까요. 많은 양이 아니고 크게 환경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싶은데 그런 경우에 고발조치 되면 벌금을 얼마를 내고 신고한 사람 보상을 받고 이런데 대해서 방송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장님들이 방송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내는 추적하기도 좋고 그렇지만 지금 출·퇴근하면서 가만히 보면 온데 쓰레기가 도로변에 그냥 가져다 버린 것도 많습니다. 농촌지역에, 추적을 하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같으면 진짜 봉투에 담아서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도 농촌지역에는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동지역만 쓰레기봉투에 넣는 것, 수거하는 이런 문제 하십니까? 읍면에서는 담당하시는가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미화원들 관리를 사실상 동지역은 저희들 시청에서 직접하고 읍·면지역에는 읍·면장이 관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지역에는 불법투기를 하면 바로 시민들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읍·면지역에는 사실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환경미화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불법사례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거의 한 건도 고발이 안 들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아까 성귀중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투기단속반을 내 보내서 하면 사실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원씩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실제 농촌형편에 사실 그것이 어렵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인 홍보는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행정 부서에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귀중위원

하여튼 예산 다루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더라도 도로변에 한차씩 비워놓은 것이 몇 달씩 폐기되어 있는 이야기를 해도 잘 안되고 이런 것은 다니시면 제가 위원이라서 눈에 띄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도 다 눈에 띠지 싶은데 안 치우거든요? 집안에 벽지 뜯은 것 이런 것 건축폐기물을 도로변에 두 세차 쌓아 놓은 것이 제가 반년 그것을 보고 다닙니다. 그래도 그것을 안 치우고, 보는 눈이 틀리는가? 눈이 좀 나쁜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신경을 쓰십시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집안에 것, 마을안에 것 이런 것은 각자 태우든지 어떻든지 농촌에서 양면성이 있으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편의를 봐 주더라도 국도나 군도 옆에 있는 것은 보면 공무원들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할 것인데, 매일 또 그 분들이 출·퇴근을 하거든요. 면장님 회의때나 지시를 하시든지 한번 돌아보시든지 해서 해 주십시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곧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에게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보석위원

예. 과장님 그저께인가 가서 실험을 하셨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소방서에서도 나왔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감리업체에서 나왔습니다.

한보석위원

감리업체에서 나왔어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고 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소방서에서는 나중에 검사결과는 모를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여기서 따질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 가서 좀 따져야 되겠네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소방서에서 나중에 최종 준공검사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1차....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최종검사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부분적으로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했는 것을 종결을 지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검사한 근거서류를 다시 제출하시더라도 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러니까 그저께 실험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보석위원

예. 그것을 토대로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미리 소방서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배원섭위원장

새마을과장에게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보석위원

수고하십니다. 220쪽에 여객 및 화물유가보조금, 1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된 원인이 뭐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객 및 유가보조금 당초에 이것이 뭔가하면 울산광역시, 쉽게 말해서 정유회사에서 막 바로 이것이 우리 상주시청으로 유가보조금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 당초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9억 5,413만 4,000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을 각 분기별로 택시, 화물자동차, 시내버스별로 정산을 해 보고 나니까 7억 8,506만 5,000원의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 남은 것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남은 것을 삭감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여객이라든지, 택시나 이런 데서는 유가보조를 적게 해준다고 난리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지금 유가보조금 지급산정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유류 사용량 ℓ곱하기 ℓ당 지급금액인데 경유는 ℓ당 100원 24전이고요. LPG는 택시같은 것 129원 20전입니다. 여기 산출로 인해서...

한보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다 지급을 했는데도...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아! 그래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한보석위원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귀중위원

과장님! 산건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는요 그렇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급 받을 돈이 9억 4,513만 8,867원은 당초 내시된 금액이고, 실제로 우리가 보조받는 돈이 7억 8,506만 5,058원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예산이 9억 4,500....

성귀중위원

예시된 금액 아닙니까? 연초에....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계속해서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주행세로 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청에....

성귀중위원

아니 글쎄요. 그것을 아는데 한몫에 다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상주시에 배정되는 돈이 9억 4,513만 3,867원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내시를 했다고 실제로 왔는 돈은 7억 8,506만 5,058원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게 아닙니다.

성귀중위원

다 주고 1억 6,068원이 남은 돈이 아니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성귀중위원

지금 다 9억 4,513만 3,867원이 다 왔는 돈입니까? 시로...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이 돈이 다 왔는데 왜 그런가 하면 차가....

성귀중위원

왔는데 지급요인이 없어서 못 준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차가 뭔가 하면 화물자동차나 개인용달차 이것이 수시로 등록을 하고 폐기를 하고 이런 변동수가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청구된 금액에 지급될 금액 곱해서 다 주고 남은 돈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산건위원회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성귀중위원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장

경제교통과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나오신 김에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화북 문장대쪽에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계획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특이한 계획은 없고요. 속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저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요구사항 오는 것을 봐 가면서 주차장하고 이런 것들을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봐 가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래께 여기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가 싶습니다만 장각폭포에 얼마전에도 드라마촬영을 2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기회에 장각폭포는 구역밖입니다. 구역밖이라고 하는 것은 국립공원구역 내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도로변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장각폭포까지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계획을 한번 해 볼까 싶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시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봐야 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은 하지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것을 발빠르게 좀 계획을.. 벌써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가지고 우리 요구조건을 어떤 것 어떤 것 요구조건을 했다. 이래 가지고 안하면 우리 시민들이 나서든지, 우리 전공무원이 다 나서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답변만 기다리고 있다. 아무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들여서 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만 편성시키면 언제든지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는 발빠르게 움직이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주 시 땅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재산을 남한테 빼앗기고 있다는 이런 것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요구를 해서 안했을 때는 무슨 우리 시민들이 액션을 취한다든지, 제가 아주 심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충청도 놈들은 상주에 뭐만 한다고 하면 전부 반대를 하고 떼거지로 몰려와 가지고 대모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온천문제도 그렇죠. 또 골프장 문제도 그렇지, 전부 충청도 놈들이 반대라요. 저희들이 대모를 하고 우리는 뭐 한다는 이야기라요? 가만히 있다가 충청도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할 것입니까?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 집행부에서 안되면 시민들을 동원해서라도 무슨 계획을 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주권을 좀 찾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존심 문제입니다. 당장 예산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시장한테 질문까지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부서에서 전혀 계획이 없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그래서 한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난 뒤에 저희가 곧 바로 등산로 보수하고 주차장하고 할 것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지금 등산로도 12년 동안 폐쇄시킨 것 당장 해제하도록 요구해 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시민들 궐기대회해서 쳐들어 갈 것입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도 환경부에 다녀왔고요. 화북에서도 지역주민들하고 환경부에 과장이 나와서 같이 토의를 했습니다. 협의결과 이것은 기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고 2005년도에 가서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한보석위원

몇 년도예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2005년도입니다.

한보석위원

2005년도에는 분명히 개방을 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약속을 그때 가서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공무원이 또 확답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하겠다. 이러면 계속 끌려갑니다.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당연히 요구해야될 사항에 대해서는 당장 답을 내 놓도록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광고판 세운 것 우리 상주시에서 세웠죠? 삼거리에 자전거도시 상주 이래서 하나 간판 세워 놨잖아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것 우리 상주시에서 세웠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 문제도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에다가 요구를 해서 간판도 좀 멋있게 세워 달라고 그러고 요구를 하십시오. 돈을 거의 보니까 30∼40배 이상을 보은쪽에만 투자를 해 주고 우리는 이때까지 주차장 만드는 것 1억인가 투자했데요? 문장대는 우리 상주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왜 요구를 못합니까. 당당하게 가서 해서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하기 힘드시면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요구를 하십시오. 해서 가서 궐기대회를 한번 한다든지, 이런 액션을 좀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강력하게 주장해서 당장 뭔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요구를 아주 당당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뭐 그쪽에 힘을 실어 놔야지 나중에 온천개발이든, 뭐든 우리가 힘을 보탤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온천개발 평생 되겠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하여튼 물론 힘든 줄은 압니다. 하지만 안되면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충청도 놈들은 다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합니까? 사사건건 반대하고 우리가 뭐 한다고 하면 전부 반대인데 저희들하고 관계도 없는데..... 이상입니다.

배원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기수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김기수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원섭위원장

김기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기수 간사님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