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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한보석 의원 발언

79회 제1총무위원회2004-04-28

한보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세근입니다. 상주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 전문화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자원봉사활동 희망자와 수요자의 연계활성화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내용과 자원봉사자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총 4장 2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제정을 위하여 지난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대상조례가 아니므로 생략하였습니다. 각 조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유인물 7쪽 제5조 제1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둘째 줄에 "시장 소속하에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시장 소속하에" 다음에 "상주시"를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괄호안에 보면 "이하 센터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 다음에 "따옴표"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음 8쪽에 제10조중에서 자원봉사단체 및 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및"자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및"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 4월 2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세근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과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주도의 봉사활동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자체의 역할과 행정,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이며, 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2002년 9월 27일 개소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사회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 전문화,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자원봉사활동 희망자와 자원봉사수요자간의 연계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자긍심 고취와 보호, 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안으로 합목적성, 합리성에 있어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자원봉사활동 희망자가 상주대학 학생들이 주로 안 많은가? 또 그 외에 일반인들도 있지만 어떤 관공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면 대학생들이 학비라든지 이런 것에 도움을 주면서 방학기간이라든지 이런 때 보면 주로 많이 봉사활동하는 일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희망자가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로 많이 희망을 합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여기서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데는 주로 우리 봉사단체, 상주대학교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는데 이것은 우리 센터의 소장이 상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물론 관공서에 와 가지고 상징적으로 일은 못하고 그저 심부름이나 하고 그것도 돕는다면 돕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농촌 일손이라든지, 필요할 때 실제로 그런 부분에, 농촌에 여러 가지 문제되고 이럴 때 또 학교 다니는 학생이 수업 놔두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농촌이 필요할 때 봉사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그때는 없고, 그리고 또 일반사람들은 주로 그 이외에는 어떤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려고 합니까? 몇 명 정도 인원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지금 저희들 봉사센터에서 구축할려고 하는 것이 기능별로 자원봉사센터팀을 구성할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이발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이·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같으면 이·미용봉사팀 그 다음에 노후된 집에 전기를 수리할려고 하면 전기수리팀, 집이 노후한 것 같으면 집을 수리해 주는팀 이런 식으로 기능직을 전부다 전문화같이 모집을 해서 기능별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이것이 자기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을 봉사활동으로...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 그냥 농촌일손돕기 이런 봉사는 크게 없겠네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단순노동은 보니까 크게 효과가 적은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기능인으로 해서 전문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래 실제로 이·미용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이 부분 할 사람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해 주고, 기능별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신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과장님! 9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서 공공시설에 무료이용 및 할인 등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마일리지 제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봐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료이용 및 할인대상시설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공설운동장이나, 문화회관 외에 또 다른 곳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앞으로 곧 개관을 하게 될 청소년수련관 이것도 입장료를 각 부문별로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경천대입장료라든지....

김기수위원

입장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지금 사람은 폐지되었고 차로 들어가면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돈을 받고 입장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어느 정도 하면 말하자면 적립포인트를 주어서 몇 포인트 이상 되면 무료로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조례가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적용한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준칙이...

김기수위원

자체에서 적용한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준칙을 우리가 보고 우리 실정에 맞게 몇 개 고쳐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김기수위원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 와 가지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것을 보고... 그런데 검토의견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2002년 9월 27일 개소를 했잖아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조례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때는 미처 조례를 제정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조례를 좀 늦게 하셨고 제19조 보험가입, 여기 보면 제1항에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자원봉사단체나 수요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봉사활동할 때 보험에 가입을...

황용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수요자 같은 경우는 불특정다수인데 그럼 보험을 어떻게 다 가입을 합니까? 하다가 다른 보험에 가입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자전거박물관도 그런 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독거노인들 같으면 상당히 몸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을...

황용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에서 일괄계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자 이것까지 계약을 문구에 넣어 놓으면 보험가입, 센터에서 일괄가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 같은 경우 관광버스 회사에서 일괄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자원봉사단체별로 한다든지, 개인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황용연위원

할 수는 있는데 수요자가 들어가니까 수요자 혜택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자원봉사혜택 받는 사람들을 누가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보험에 가입시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제도가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우리 박물관에 보면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놀이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보험을 가입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황용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박물관에서 그것을 보험에 들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황용연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다 들어 놓는 것이지,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자 이 이야기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수혜자도 하고 단체별로도 하고....

황용연위원

자전거박물관에서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들었습니까? 자전거박물관에서 보험에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황용연위원

불특정다수 관람객에 다 해당될 수 있는 보험....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황용연위원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자도 다 혜택을 입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황용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자전거박물관처럼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면 되지, 왜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자 이렇게 들어가면...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조항이 보면 센터가 할 수도 있고 또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자하고....

임성호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황용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말 문구가 안 맞는 것이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자, 그러면 수요자가 직접 계약을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구로 봐서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센터에서....

황용연위원

아니 이것 한번 읽어 보세요.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임성호위원장

지금 수요자가 보험가입의 주체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수요자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황용연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제가 발언중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아니,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보충.... 미안합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황 위원님 뜻은 센터에서 하면 되는데 왜 수요자가 별도로 하느냐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황용연위원

아니, 문구에 지금 중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수요자가 한다는 것은 수요자가 어떻게 보험에 일일이 가입을 합니까? 문구로 봐서는 수요자가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황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전부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항을 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제21조 실비지급에 말입니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물품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또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자원봉사 수요자는 지금 자원봉사 혜택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황용연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혜택을 받는 사람이 물품 또는 실비를 교통비나 식비 등을 지원하면 그것은 자원봉사자들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수요자는 그야말로 필요한 사람인데 필요한 사람이 요구를 했을 때 전액 무료로 하지 실비를 지원해 주느냐 이것인데 실비지원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내가 요구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필요하면 밥이라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 때문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황용연위원

아니, 이런 것을 조례에 넣어 놓으면 자원봉사 받는 사람들이 만약에 자원봉사자들이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교통비, 식대 조례에 다 들어 있다. 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줘야 되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런데 이런 문구 이것은 선택조항 아닙니까? 말하자면 해 줘야 된다는 조항이 아니고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선택조항이기 때문에....

황용연위원

아니, 그래 자원봉사 수요자는 이것을 빼야 되지, 아무리 선택조항이라도 한번 읽어봅시다. 제21조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를 들자면 수요자가 폭설피해농가인데 우리 집에 일하러 사람이 왔다. 그러면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넣어 놓은 조항입니다.

황용연위원

아니 그것은 자기 집에 일하러 왔는데 그것은 밥을 해 주든지, 뭘 해주든지 그것은 인간적으로 해 줄 수 있죠. 이것을 조례에 넣어 놓는 다는 것은 해 주라는 소리와 똑같은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를 들어서 지원해야 한다. 이러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은 선택조항이라서....

황용연위원

아니,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교통비나 식대 등을 받으면 자원봉사 문구하고는 별개의 그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자원봉사 수요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지. 이것을 잘 판단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 제6조에 (조직 및 구성) 센터에는 소장과 운영요원 등 필요한 인원을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다. 여기는 계획이 소장하고 직원은 몇 명 정도를 둘 수 있다는 것이 따로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가 일정액의 예산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몇 명 준다는 말은 안 넣어 놨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센터소장 지휘하에 몇 명을 두든지 예산지원 범위내에서 사용한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예산도 어느 정도 편성이 되는 소장의 급여라든지 일반예산이 얼마 정도 산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우리가 지원금 외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부담을 좀더 많이 하면 두 사람 사용하던 것을 세 사람 사용할 수도 있고 4명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인원을 명시 안해 놨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명시를 안하고 그러면 다음에 예산이 편성될 때는 필히 인원이라든지 명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려고 하면 지원해 줄려고 하면.....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우리한테 보조금 신청할 때는 몇 명 쓴다는 예산서가 다 나오죠.

김종옥위원

되어야 되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종옥위원

다음 제14조에 자원봉사요청에 있어서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소장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요. 센터소장하고 자원봉사단체하고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원래 우리 센터에 중요한 임무 하나가 자원봉사센터가 전부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을 할 때 이중삼중으로 공급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봉사단체를 전부다 어울러 가지고 총괄 기능을 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센터의 산하에 있다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고 센터는 이런 봉사단체를 총괄해서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센터소관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14조의 안은 센터소장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면 센터소장이 총괄 관리를 하면 자원봉사단체라는 말은 들어가면 안되죠. 총괄을 센터소장이 하기 때문에 센터소장에게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러면 센터소장하고 자원봉사단체하고는 소장은 그냥 별도로 있는 것이고 봉사단체에 지원을 요구한다는 이런 내용의 문구밖에 안되거든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아니 그것은요. 물론 센터소장의 역할이 그런 것이지만 수요를 원하는 사람이 센터소장한테 안하고 바로 자원봉사단체장에게 할 경우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소장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별개로 내 놨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별개로 했는데 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 당초의 목적이 센터소장을 두고 센터소장 밑에 각 부서를 둬야 되는 이런 상황의 개념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센터소장은 별도로 있고 봉사단체 거기에 만약에 무슨 전공이다 하면 전공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해 주면 센터소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단체 전공 있는 이 사람한테 요청하면 이 센터설치의 개념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밑에 자원봉사단체에 그 사람이 있는데 센터소장은 명예직이라든지, 이런 것만 되어 있는 것이고 봉사단체에서 인력을 요구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선발이 그렇게 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센터의 설립취지는 그런데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냉림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데서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꼭 이 사람들이 센터소장의 지시를 받고 요청을 받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개념입니다.

김종옥위원

아닌데요. 본 위원은 이 센터설치를 하는 당초 목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모든 개념은 장에 있어 가지고 센터소장 책임하에 각 부서에 미장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무슨 봉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 부서의 책임이 있는 사람을 갖추어서 거기서 인원배정이라든지 해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봉사센터를 설치하면 각종 다른데 있는 봉사단체도 있잖아요? 여성회관이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그런데도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단체도 전부 총괄적으로 여기서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연계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김종옥위원

연계를 시켜 가지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종옥위원

총괄적으로 센터에서...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원봉사단체가 개별적으로 수요자의 부탁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자원봉사를 했을 경우에 그것은 자원봉사센터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이 조례에 삽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여기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원봉사단체가 센터소장 산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어차피 센터에서 총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각 개별로 봉사활동하는데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봉사하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파악을 해서 마일리지 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사실 센터하고 봉사단체가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만 하고 있지 무슨 관리를 한다든지,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권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마일리지 제를 적용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시에서 입장료라든가 그런 혜택을 주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사람이 이 만큼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그렇게 마일리지가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봉사단체 우리 조례하고 전혀 관계없는 봉사단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몇 시간동안 했으니까 경천대 주차비를 감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해 줘야 됩니까?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 줘야된다는 포괄적인 것만 해 놨고 말하자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몇 점주고 운영 세부규정은 별도로 저희들이 규정을 제정해서...

임성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세부 규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조례에서 개별적인 자원봉사 수요자와 개별적인 자원봉사단체간의 관계는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좀 있다가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김기수 위원님이나 황용연 위원님, 김종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더 계속한 뒤에 정회를 해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같은 이야기인데 조례는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명문화 규정이 되면 우리가 심사하면서 상당히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이중성으로 센터하고 자원봉사 수요자하고 이렇게 놓으니까 무슨 일괄적으로 하나가 전부다 되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시 같으면 시장이 전부 다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된 것 같아서 문구가 아까 김기수 위원이나 김종옥 위원이나 뭔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러니까 문구를 새로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다 하도록, 센터는 자원봉사에 대하여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 되는 것을 가지고 수요자를 넣어 놓으니까 이것이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새로 검토를 정회시간에 해서....

임성호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조금전에 시의 재원관계를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8조에 보면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관리나 이런 보조금의 사용처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것은 보조금 신청할 때 별도로 보조금 사용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신청을 하지 보조금을 어디에 쓴다고 하는 것은 별도로 안 넣어 놨습니다.

김종옥위원

보조금 신청을 별도로 하기 때문예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렇다면 부칙 제2항의 내용에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센터협의회는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랬는데 지금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되어 있어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종옥위원

2002년 9월 27일 운영중에 있는 이 단체 또는 협의회가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센터하고 협의회하고 지난 9월에 창립되면서 모두 설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했어야 되는데 조례가 뒤늦게 이루어지니까 앞에 것이 이루어진 협의회하고 센터는 우리가 기 인정을 해주자는 뜻입니다.

김종옥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협의회가 구성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협의회로 수정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우리 봉사센터를 지금 위탁한 곳이 상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과장님! 현재 센터에 운영요원이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사회가 15명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이사회가 15명....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유급인원이 몇 명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사회는 유급인원이 없습니다. 전부다 그냥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운영요원 말입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아! 직원은 두 사람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직원 두 사람, 소장하고 그러면 3명 있겠네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기수위원

소장은 그러면 유급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무보수입니다.

김기수위원

무보수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기수위원

무보수 명예직 같으면,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제6조에 보면 아까 김종옥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센터에는 소장과 운영요원 등 필요한 인원을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다. "소장과" 하면 소장도 유급으로 둔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소장은 지금 현재 봉급은 안줍니다만 수당 조로 한달에 10만원인가 주고 있습니다. 활동에 따른 수당 조로,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어 놔야지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넣어 놨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래서 저는 "소장과" 이러면 운영요원하고 다 유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김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아까 사회복지협의회를 자원봉사단체협의회로 갈음해서 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사회복지협의회가 봉사단체협의회로....

임성호위원장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느냐고 김종옥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구성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뒤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이 협의회로 본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그런데 그 사회복지협의회가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고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은 한가지 잘못되었습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것이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안되어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난 뒤에 그렇게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토론시간 중에 정회를 했기 때문에 계속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본 조례안 제10조의 내용중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 협의회"를 "센터"로 하고 제14조 제1항의 내용중 "센터소장 또는 자원봉사단체에"를 "센터소장에게"로 하며, 동조 제2항의 내용중 "센터소장 또는 자원봉사단체는"을 "센터소장은"으로 하고, 제19조 1항의 내용중 "센터 또는 자원봉사센터 및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을 "센터소장은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으로 하며, 그리고 본 조례안 제21조의 내용중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를 "센터"로 하며, 부칙 제2항의 내용중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자원봉사센터"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김기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기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세정과장 성봉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세정과로 지난달에 자리를 옮겨와서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사오니 세정업무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의안번호 872번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2003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변동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관계조문의 개정·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16쪽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8조 제2항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문은 과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당초에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수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확대 구성하고 회의시에는 외부전문가가 4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제9조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문상에 관한 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의 자격사항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3항중 둘째 줄에 "각 위원회의 위원증에서"가 아니고 "위원중에서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제10조 제2항 개정사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상 조문변경으로 인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0조의 제3항은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방법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직접교부 또는 등기로만 할 수 있던 것을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도 송달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다음 제20조 개정사항입니다. 제20조 개정사항은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 동시이행 세목에 있어서 신고납부 방법을 국세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신고납부로 되어 있던 것을 신고 및 납부로 조문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조에 주민세, 17쪽에 있는 제39조 제4항, 제59조, 제97조는 같은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17조 위에서 두 번째 괄호를 닫으면서 "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문액이 좀 이상해서 "으로"로 해야 되는 오타를 발견했습니다. "으로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다음 제37조 제2항 그리고 제38조 제3항은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자동차의 매매·증여 또는 승계취득시에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양수자에게 소요기간에 따라서 각각 과세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납세자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칙에 명시해 놨습니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39조의3 제1항 주행세 법정세율 개정사항입니다. 본 조는 인세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법상 주행세의 법정세율이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 조정됨에 따라서 조례상 세액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9조4와 제59조,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제6조 제4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고의무와 납부의무의 분리를 위해서 개정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36쪽 의안번호 873호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2월 14일부터 3워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37쪽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서는 지역내 농공단지가동률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되었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시세감면기한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를 3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신·구조대비표와 관련법령, 공문서 사본 등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4월 2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성봉제 세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세과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가 되도록 전개하는 한편 그 외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거나 조례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일치시켜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조례의 개정내용을 살펴본 결과 제8조 제9조 제4항, 제10조 제2항, 제20조 제3항, 제4항, 제38조 제3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9조의2, 제82조 제5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5쪽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을 살펴볼 때 본 개정안은 일부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조정하거나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항목을 보완, 신설하거나 자구수정 등으로 조문정리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되는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과세대상간 형평성과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들의 납세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인 것으로 합법성, 합리성에 있어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유인물 6쪽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4월 2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성봉제 세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휴·폐업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조항중 2003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4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종합토지세의 감면율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맞게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에서 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농공단지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토록 하고 있으나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 경감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경감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것이며, 취득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재산세는 종전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감면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것은 농공단지 활성화와 순리적인 형평과세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16쪽에 보면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러면 앞에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수는 현행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한다."고 못을 박아 놨죠? 10명으로....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렇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10인 이하다. 이러면 7명도 할 수 있고, 9명도 할 수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이하"라는 말이 빠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주요골자에 10명은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뒤에도 "10인 이하"하는 것이 아니고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주요골자에 10명으로 확대하고 이랬는데 거기도 "10명 이하"로가 빠졌다고 보고요.

김기수위원

주요골자에 "10명 이하로 확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 말이 맞은데 주요골자는 "10명으로" 못을 박아 놨다. 이것입니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기수위원

이래 놨으면 뒷면 제8조 조항은 "10명 이하"하는 것이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며" 이렇게 놨으면 7명도 할 수 있고, 7명에서 9명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주요골자에 "이하"라는 말 말입니까?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이하"라는 것이 빠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주요골자에 "이하"가 들어가는 것이....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기수위원

주요골자에 "이하"가 들어가는 것이 맞죠? 그리고 또 보면 10명으로 확대해서 10명으로 못을 박아 놨어요. 10명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임성호위원장

주요골자는 임의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뒤에 조문이 중요한 것인데 작성을 할 때 주요골자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했습니다. 착오가 있도록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주요골자는 많이 줄여 놨기 때문에 그러면서....

임성호위원장

간추려 설명을 하는데 뒤에 조문하고 있어 가지고 조금 오해를 하도록 그렇게 작성해서....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기수위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래 놨어요. 그러면 7명이 항시 회의를 개최한다. 그 뜻이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수위원

8명도 못하는 것이고, 9명도 못하고 10명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적부심사위원회 할 때마다 그것은 별도로 지정해서....

김기수위원

7명만 회의를 개최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지정을 7명만 한다. 이런 결론이잖아요? 7명으로 못을 박아 놔 버리면 이론상으로는 되는데 혹시나 7명으로 못을 박아서 해 놓으면 회의도중에 무슨 사유가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7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6인을 못을 박지 말고 6인 이상의 위원으로 하면 8인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런데...

김기수위원

7명만 개최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것도 작년도 12월 31일자 지방세법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참고로 보면 제30조 제3항 제4호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3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시행규칙이 위에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게 해 놓은 것입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리고요. 부칙에 보면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3항의 개정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고요. 제72조 제1항하고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기수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시행일이 상당히 늦은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홍보기간이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중앙 부서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상위법에 위반이 안되기 위해서 지시대로 하느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이것도 중앙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2005년 1월 1일, 2006년 1월 1일은 우리는 적용비율이라든지, 과세표준이라든지 새로 그것을 넣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 세정과에 있는 전산프로그램도 새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김기수위원

홍보기간이 필요해서...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기수위원

준비기간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제39조 제1항중 주행세를 1,000분의 115를 1,000분의 175로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런데 주행세가 이것이 상주로 봐서 대충 얼마나 되고 또 이것이 인상이 0.6% 정도 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올려야 될 배경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배경 또한 지방세법 196조 제17항 27쪽 하단부에 있습니다만 지방세법이 변경됨으로 해서 그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고, 지금 주행세가 우리시에 전체 18억 정도 됩니다.

김학구위원

18억....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러면 1,000분의 115할 때 18억이 된다는 말이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아니요. 현재 115 했을 때 18억 그러니까 좀더 올라가겠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래 이것을 올리는 주요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새로 조례를 맞추기 위해서 규정이 조세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다른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법이 175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김학구위원

전국단위로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비영업용 차에 대해 가지고 승용차라든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36쪽에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시세감면을 시행한 결과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연간이든지, 지금까지 전부 얼마라든지, 그런 사례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준위원

시세감면된 건수라든가, 아니면 총액으로 봤을 때에 시세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묻고자 합니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우리가 공성, 화서면에 대해서 8개 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8개 업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6억 7,200만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아! 67만 2,000....

김종준위원

67만 2,000....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래서 대체입주할 수 있도록 늘어났다고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약 8건에 반해서 67만여원의 세액감면의 결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이 조례안이 굉장한 것처럼 보여 집니다만 실제적인 효과는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67만원 정도의 그것도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인데 8건에 67만원이면 산술평균으로 보면 약 8만원 정도의 시세감면을 해 주면서 이와 같이 농공단지 대체입주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것은 조족지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 이와 같이 엄청난 것처럼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일단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창업자 육성면에서는, 지원면에서는 경제교통과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사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데 사실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 해 봐도 1,000분의 2 정도 재산세 같은 것을 부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지금 지방세로 봐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이것이라도 해 줌으로 해서 기업이 운영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감면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차라리 이렇게 지금 개정이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를 좀 유도하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 목적이 있다면 뭐 재산세, 종합토지세 차라리 없애는 것이 안 낫습니까? 시세로서의 세액 자체도 작고 그런데 명분은 맞아요. 명분은 세액을 감면해 주는 것이 대체입주자를 유도를 하고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이러한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목적에 비해서 실제 이 조례안을 운영하는데 따른 효과는 아주 미미하고 누가 이것 돈 몇 만원 감면해 준다고 해서 대체입주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돈 몇 만원 그것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활성화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까? 목적이나 명분에 비해서 실제 운영하는 사례나 결과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세 전체를 전액을 감면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 조례안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저도 사실 돈 8만원 말씀하셨는데 8만원 받아서 사실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세감면조례가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00분의 10으로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자든지, 아무리 지방분권이라고 하지만 아직 전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칙 표준안을 따르다 보니까 100분의 50으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정부 중앙부처의 지침이라고 했는데 중소기업보호법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해당이 되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처음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방세라는 것이 지방세법이 위에서 변경됨으로 해서 그에 맞추어서....

한보석위원

세법에 농공단지 입주자들 규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감면하는 것, 중소기업창업이라든지 뭐....

한보석위원

중소기업보호법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 온 것이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지방세법이라든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임의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이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임의로는 여기서 돌렸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중앙에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승인이 안 날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만약 중소기업보호법에 의해서 세액감면이 내려온 것이라면 지방마다 중소기업보호법을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땅을 무상임대를 해줘 가지고 세액을 5년 동안 전체 세금을 안 받는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자치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창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는 5년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에서의 감면에 따라서 지방세법과 중소기업창업법과 이런 것에 대해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요골자의 내용은 그런데요. 혜택을 더 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는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혜택을 줘 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세율을 자율로 정할 수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못합니다.

한보석위원

아! 안 되요?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전국적으로 100분의 50,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승인을 받으면...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승인을 해 주지 않죠. 전국적으로....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릴 것은 오탈자가 몇 개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유인을 해서 배부해드린 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74호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수수료징수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마련하는데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의 명칭 및 본문의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사항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코자 합니다. 나.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안 제6조 제4항) 다.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7조제3호) 라.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의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합니다. 바.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시장의 지도·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등 주요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고 입법예고는 2004년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신설·폐지 등이 없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4월 2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천근배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명칭 및 각 조항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수수료징수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고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시장의 지도·점검의무를 규정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에 있어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예.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지금 여기 부과내용에 보면 이것은 전부 식당이나 일반 가정집을 위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과태료부과는 전부다 해당이 다 됩니다.

한보석위원

해당이 다 되는데 왜 묻는가 하면 해당이 다 된다고 하면 일반가정집이나 벌금이 지금 똑같잖아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것이 좀 문제가 안 있느냐?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별도로 관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이 한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집단으로 내놓는 것....

한보석위원

그렇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개인이 내 놓는 것이라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집단사업장이 140개 정도 되는데 사실 집단으로 내 놓는데는 크게 별 문제가 없고 개인 가정이 내 놓는 것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구분해서 내 놓는 것을 양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저희들 현재 부과기준은 조례상에 있는 것 외에는 지금, 별도로 없고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음식물관계 가지고는 전번에도 제가 총무위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수수료조례를 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단가 산정용역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기에 앞서서 실제 동지역하고, 함창하고, 공성하고,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쓰레기를 가져와서 위탁처리를 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좋은 반영을 얻고 있고, 실제 지금 많은 홍보로 이렇게 과태료를 크게 부과할 정도로 내 놓은 이런 사례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은 우리 한보석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그런 양들이 있고 이러면 앞으로 그런 것을 한번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