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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7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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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진입니다. 오늘은 상주시의회장에관한조례안,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의회장에관한조례안,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장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간사이신 배원섭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되었기에 이에 대한 배원섭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 간사님.

배원섭위원

배원섭 위원입니다. 상주시의회장에관한조례안,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의회장에관한조례안은 상주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는 경우 장례식의 일부를 의회장으로 치룰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하고,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중에 사망한 자로 하고, 의회장은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의회장에 소요되는 장의비용은 해당년도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사업소 및 명칭이 변경된 사업소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일비 당초 5만원에서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회기수당을 상당액으로 인상하여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과 동일하게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과태료의 부과 및 부과절차가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현위원장

배원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의회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4년 4월 8일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배원섭 위원님 외 네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봉사를 한 상주시의회 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하는 경우 장례식의 일부를 의회장으로 치룰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할 것이며,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 의원으로서 임기중에 사망한자로 하고 의회사무국장이 국장의 제청으로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의위원회 구성은 현직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의장이 되고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장의위원회를 대표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의회장에 소요되는 장의비용은 해당년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되는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례가 법령의 명문규정이나 전체적인 입법취지와 모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자치입법권이 제한 받을만한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며, 의회 의원이 임기중에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많은 노력과 봉사를 한다는 점에서 임기중에 공로를 기리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안하는 도의적 차원에서 생각하여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난 4월 8일 배원섭 위원외 네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사업소 및 명칭이 변경된 사업소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구분하여 상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는 총무위원회 소관에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수도사업소"를 삭제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상하수도사업소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를 각각 신설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5조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를 상주시행정기구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업무의 성질과 위원회별 소관 실·국·소의 균형을 고려하여 볼 때 총무위원회소관에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수도사업소를 삭제하며, 산업건설위원 소관에 상하수도사업소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를 각각 신설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그간 행정기구와 의회위원회조례가 상이하여 위원회활동에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다소 해소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활해 질 것으로 판단됨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난 4월 8일 배원섭 위원님외 네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 수당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상주시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일비를 당초 5만원에서 상주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회기수당 상당액으로 함으로써 현재 7만원 상당액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에 대한 수당기준액 중 일당의 기본료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상주시결산검사위원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을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할 경우와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회기수당의 일비지급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매번 상향조정하여 왔던 것을 금액에 고정없이 의정활동비조례상 회기수당 상당액으로 한다면 일비인상에 따른 조례개정의 번거로움이 다소 없을 것으로 생각됨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4년 4월 8일 배원섭 위원님외 네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과태료의 부과 및 부과절차가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효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조항 일부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항을 참고하였습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과태료의 부과 및 부과절차 중 일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서 허위증언이나 불출석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처분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4항에서 다시 같은 내용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하위법인 조례에서 정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은 법 체계상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의회장 하는데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표석이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규격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한 겁니까? 위원장님 6페이지에 보면요. 표석기준표가 있잖아요?

김귀현위원장

예.

이맹호위원

이것이 보면은 앞면에 표면 높이가 가로 60.6㎝, 세로 42.4㎝, 두께 좌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해놓은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도 공직자에 속합니까?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준 공무원으로 일단은 보거든요.

이맹호위원

공무원이면 공무원이지 준 공무원....

김귀현위원장

그런데 이 기준은 말입니다. 기준을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그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 제가 돌집에 가서 한번 재어 봤는데요. 두께가 6.5㎝ 같으면은 사실 6.5㎝ 같으면은 난잡해요. 이것은 내 생각인데 어차피 여기 안에 보면 표석관계인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표석이라는 말은 되기는 됩디다. 표석이 보니까 묘표라고 나오더라고요. 묘표로 나오는데 묘의 표지판이라고 생각하면은 표석하고 비석하고 보니까 비석은 예를 들어서 보니까 공적이 있거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공적이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하면은 남 보기에도 너무 허만스럽고 하니까 표석으로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기왕 하려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작은 것 같더라고요.

김귀현위원장

아! 이 기준이....

이맹호위원

예. 그래서 좌판은 표석에 맞춰서 하더라도 표석은 제가 봤을 적에 가로 75㎝, 높이는 한 50㎝, 두께는 12㎝ 정도는 되야 될 겁니다.

김귀현위원장

이 두께를 말이죠?

이맹호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 배정도 되는 건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실물을 가서 보십시오. 가서 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 나오는 것은 얇게 조그마하게 보통 저런데 가면 이·동에 가면 동 회관 같은 것 이런 것 지을 때 돈을 한 오백만원씩 낸 사람들 표석 세워주는 것 그것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은 어차피 우리 지금 의회의원님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순직을 하셨으니까 그렇다면은 그것하고는 조금 저것을 안해야 되지 않겠나 6.5㎝면 그래....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참고로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대외적으로 거창하게 만들면....

이맹호위원

그거 해봐야 그렇게 안 거창해요. 그런데 거창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이거 안 만들자는 위원님도 계시거든요. 사실은....

이맹호위원

거창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이 기준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맹호위원

어차피 만드는 것이라면 초라하지 않은 쪽으로 생각해....

김귀현위원장

밑에 이게 좌판이라는 겁니까?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예. 좌판이죠. 밑에 있는 것은 좌판, 위에 있는게 표석...

김귀현위원장

아!

이맹호위원

좌판은 쉽게 말하면 상석 택이라요.

김귀현위원장

이게 그러면 묘를 쓰면 묘 앞에다가 세운다는 말입니까?

이맹호위원

묘가 이렇게 있으면 묘 앞에다가 세워 가지고 "ㄴ" 자로 만드는 겁니다.

김귀현위원장

우리가 국립묘지나 이런데 보면은 표석 세워 놓은게 있잖아요? 이게 그만하지 않은가?

이맹호위원

그것은 국립묘지 같은 데는 표석이 아니고 비석이지 않습니까. 서있는 것은 비석이고 옆으로 누운 것은 표석입니다.

김귀현위원장

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장에관한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장에관한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