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옥 의원 발언

민정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장님께서는 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 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장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상정된 4건의 안건은 지난 4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의회장에관한조례안,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의회장에관한조례안은 상주시의회 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 경우 장례식의 일부를 의회장으로 치룰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사업소 및 명칭이 변경된 사업소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일비를 당초 5만원에서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회기수당 상당액으로 인상하여 지급코자하는 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과태료의 부과 및 부과절차가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중복되는 일부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정기부의장
김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귀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보석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한보석의원입니다. 지난 4월 2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상주시 자원봉사센터 활동의 중요성과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주도의 봉사활동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자체의 역할과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본 조례안 제10조중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 협의회"를 "센터"로 하고 제14조 제1항중 "센터소장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센터소장에게"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센터소장과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소장"으로 하고 제19조 제1항중 "센터는 자원봉사센터 및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중 발생하는"을 "센터소장은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으로 하며, 제21조중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를 "센터"로 하며, 부칙 제2항중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자원봉사센터"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과세의 적부성 여부에 대하여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외부전문가를 과반수가 되도록 정비하는 한편 그 외에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거나 조례 관계법령 규정에 일치시켜 조세 행정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휴·폐업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던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셔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정기부의장
한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한방자원개발센터건립(안)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2건의 안건은 지난 4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욱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한방자원개발센터건립(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안으로 본 조례안중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20%를 각각 40%로 한다와 제27조 제4호중 20%를 40%로 한다는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고 여타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한방자원개발센터건립(안)승인의건은 한방자원개발관리 및 특수산업 육성 등 단지 중심 기능을 수행할『한방자원개발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정기부의장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달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보석의원
예.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정기부의장
답변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하시렵니까? 위원장님 하시렵니까?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한보석의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에 보면 주요골자에 대해서 두 번째 보면 용도지역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을 완화함. 해서 가. 자연녹지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을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을 신설,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공익사업을 위한다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들으신 설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규의원
그것은 지난번에 심사를 하면서 더 검토를 하겠다고 삭제한 부분입니다.

한보석의원
삭제가 된 부분입니까?

김달규의원
예.

한보석의원
그러면 다 번에 관리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해 놓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관계에 대해서는 100% 다 제외를 한다고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규의원
그 조항도 지난번에 심사하면서 다음에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하기로 하고 삭제시킨 내용입니다.

한보석의원
삭제를 시켰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부의장
답변 되시겠습니까?

한보석의원
예. 되었습니다.

민정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방자원개발센터건립(안)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4월 27일 김종옥 의원님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므로, 먼저 발의 의원중 한 분이신 김종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김종옥 의원입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3회계년도 상주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2의 규정과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검사위원은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하로 의회가 선임하며, 위원중 4인 이내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난 4월 26일 상주시장이 추천한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3명과 우리 의회 의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대표위원 한 분을 합하여 모두 4명을 선임하여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철저한 결산검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적정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기부의장
김종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김종옥 의원님의 제안설명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에는 상주시장이 추천한 농협중앙회 상주시지부의 정종수씨와, 대구은행 상주지점의 김태곤씨,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으신 전 청리면장 박상학씨 등 세 분과 우리의원 중에서는 김기수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추천하여 모두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한보석의원
이의 있습니다.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로 한다고 법령에 해 놨는데요. 공무원 출신이 과연 행정에 들어가서 심도있는 검사를 할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전년에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검사는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들어가서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공무원 출신하고 농협에 있는 사람이 과연 회계에 전문성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란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정기부의장
오랜 행정경험을 토대로 해서 박상학 전 청리면장은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추천되었습니다.

한보석의원
그런데요. 전문지식이라고 하면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자기집안에 자기 살림을 맡았던 사람이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예산 때문에, 일당 때문에 그런 일을 못한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원래는 회계사가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이 과연 제대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민정기부의장
한보석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본 의원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만 사실 오래 동안에 걸쳐서 전문지식이 있는, 경험이 있는 회계관련 지식인을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 회계사가 있는데 회계사와 접촉을 해 보니까 사실상 본연의 업무 때문에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을 추천하기 상당히 곤란한 그런 입장이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종준의원
부의장님!

한보석의원
아직 한가지 남았습니다.

김종준의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 의원님이 이의가 있는 것으로 제기를 하셨는데 부의장님이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우리 회계과에서 시장님을 보좌해서 추천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추천한 배경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고요. 또 한가지는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 또 다른 생각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귀중의원
예.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신청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의제기를 하면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고, 부의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발의자가 답변을 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이의가 있을 때는 표결을 하면 그만이지 지금 토론신청이 없는데 여기서 토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하시려면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십시오.

민정기부의장
한보석 의원님 어떻게....

한보석의원
저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의를 제기합니다.

민정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0시 4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한보석 의원님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의사일정 제11항,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선임의건에 대하여는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1항 및 동규칙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의 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명의 방법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투표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투표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는 김종준 의원님, 성귀중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지명하오니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기표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 검)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호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의원
이의 제기에 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 조례안을...
이의 제기에 찬성이면 "O" 그 이야기라요? 안 그러면....
원안에 찬성하면 "O"

민정기부의장
상정된 안에 대해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중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쳤으므로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점검)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점검)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명패수와 같은 16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신 의원 총 16분중 찬성 8표, 반대 8표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찬성과 반대의원이 동수가 되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통합청사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함중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함중호입니다. 통합청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는 지난 2월 14일 의회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청사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996년도 4월 통합청사실무기획단 구성 운영부터 시작해서 시민의견조사 등 2000년말까지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IMF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지내오다가 2001년에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 2002년도에는 청사통합 최적방안 마련을 위한 통합청사용역 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청사통합 최적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시행과 더불어 용역중간보고회, 공청회, 최종보고회를 거친 후 학술용역 최종보고서를 검수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금년에는 납품된 보고서의 종합적인 것을 관련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결과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4월 27일에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학술용역 책임교수인 장상규 상주대학교 교수를 상대로 해서 학술용역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청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결과 성과품을 검수하고 4개월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통합청사 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늦어진 사유로는 용역결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왔으며, 또 지난 4월 15일 총선에 따른 행정적 지원으로 그리고 학술용역기관과의 질의, 토론회 등 이런 관계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너그럽게 좀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의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민정기부의장
신현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의원
통합청사 이것이 용역도 줘 가지고 1후보지, 2후보지 이래 가지고 무양청사 중심으로 제일 타당하다. 이래 가지고 결정이 되면 앞으로 이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안 됩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신현수의원
그래야지 결정 나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수의원
그러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전번에도 장상규 교수할 때 한전 개폐소가 옥내로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옥내로 들어감으로서 200∼300평 이렇게 부지가 필요하고 안 그러면 아예 혐오시설이니까 설치를 제3의 장소로 이전시켜 달라든지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운천 복개문제도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알아보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다 제거를 시키고 나서 승인 받아야 안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같은 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 주면 좋겠는데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입지가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아마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회를 가져서 면적은 얼마나 사 들일 것인가? 여러 가지 기분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의회 승인사항은 세 번째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및 시 의회 의견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나중에 확정이 되고 나면 부지할 때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신현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1후보지, 2후보지 이것도 아직도....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입지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신현수의원
입지를 아직도 2후보지를 선호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봐서는 2후보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불리한 것 이런 것도 한번 집행부 차원에서 의원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딱 1후보지로 정한다든지, 2후보지로 정한다든지 이런 세부 의회승인을 받아야 안됩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신현수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장애요소 설명을 우리 의원한테 잘해서 확정이 되면 밀고 나가야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신현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전 옥내로 들어가면 얼마의 부지가 남으며, 가능한가? 그런 부분....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입지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얼마를 하겠다는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신현수의원
시간이 남았네요. 그러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신현수의원
알겠습니다.

민정기부의장
임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호의원
과장님! 지금 상주대학교 용역결과 성과품에 대해 가지고 1안에 보면 무양청사 위치로 해서 조건이 붙어 있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임성호의원
그 조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검토해 봤습니다.

임성호의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검토를 하니까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임성호의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임성호의원
그러면 의회로 의안을 상정하게 될 것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임성호의원
언제쯤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계획이....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결정이 될 사항인데 언제쯤 되겠다고 하는 것은 뚜렷하게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의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임성호의원
시간 끌어 가지고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의원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예. 부의장님.

민정기부의장
김종준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준의원
통합청사문제는 민감한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마냥 시간만 끌어서는 안되는 문제다. 하는 것이 시민들의 일반적인 여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과 주무담당과장님이신 우리 함 과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함 과장님이 시장님의 결단을 다시 한번 최 측근에서 좀 촉구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서 임성호 의원님께서 언제쯤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빠른 시일내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적으로는 빨리 될 것처럼 이야기 되지만 빠른 시일이라는 의미가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볼 때는 언제까지 빠른 시일이냐? 좀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시기가 우리가 6월달이면, 6월말경되면 의회 제1차 정례회가 시작이 됩니다. 정례회 이전에 이 문제를 의회에 상정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글쎄 지금 여기서 제가 뭐 빠른 시일내 다음 정례회때 까지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이행 못하게 되면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힘든 답변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김종준의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물론 과장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나 공적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만 가지고는 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어떤 증상, 그런 책임면만 가지고 논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시간을 끌게 되면 시민의 여론이 보다더 분분해집니다. 분분해 지게 되면 이 문제가 자칫 용두사미로 흐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이 빨리 결단하셔서 이 문제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일정도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공적인 이 의회에 그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아마 그 일정에 대한 공적으로 공포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안 할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 측면에서 일정에 대한 문제를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시민 각자가 다 어디다, 어디다 하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여론도 수렴을 하고 전문가적인 의견도 참고를 하고 또 예산도 들여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는 전문가적인 시각도 있고 시민의 여론도 거기에 수렴된 결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되겠죠. 꼭 그것이 최적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존중을 해서 어차피 그런 예산을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존중을 해서 부지선택에 대해서는 빨리 가급적 1차 정례회 이전에 결정을 해서 정례회 때까지는 우리 의회에 정식 안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민정기부의장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의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통합청사추진상황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지난 5일 동안, 바쁘신 영농철임에도 불구 하시고, 많은 안건을 내실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후 이 자리에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대하여 상주대학교 김동근 교수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