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가 통과가 돼서 우리 구 환경자원센터 악취문제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상임위 통과돼서 예산이 책정됐던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부분입니까,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용신동 주민께서 악취문제에 시달리고 계시고 여러 해를 우리 구의원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상임위에서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쓰레기 배출도 중요하지만 환경자원센터의 악취제거 문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진단보고서와 같이 교체만 하면 되는 것인지, 보강공사만 하면 되는 것인지 이번에 철저히 찾아내서 개선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부분, 공사비용 주체가 어떠한 부분인지 너무 시간 끌지도 마시고 명확하게 법적근거에 의해 하시되 아까 김남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는 개선해 나갈 시기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궁금하신 위원님들께 바로바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용역결과에 따른 보고서 있죠?
그 부분을 각 위원님들께 차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골목 안이 막다른 골목입니까 아니면 길이 터져 있는 골목입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빈집에 대해서 조례로 법을 만들기는 했지만 거기는 사실상 막다른 골목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주민이 몇 가구 밖에 살지 않는 곳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깊이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세워야 되겠지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막다른 골목이고 또한 몇 가구가 살지 않는 주거공간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지는 정말 거기가 애매모호합니다. 그 부분은 빈집을 철거할 때 주인하고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아마 조례로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나중에 그분들이 복구나 또 다시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에 대한 사항도 우리 과장께서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한 거기는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만요, 권재혁위원님! 임현숙 부위원장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거를 몇 년간 계속 뭘 "어떻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이야기를 되풀이 할 필요 없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위법사항에 대한 부분은 다 체크가 되어 있고 자료가 준비되어 있죠? 이제는 소송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소송으로 가서 재판장께서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을 내리면,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얘기 안 할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계약조항 내용에, 특약사항 조항 내용에 택배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무리를 져야지,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떠나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을 거라고 생각하니 더 이상 끌지 마시고, 과태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4월달 내로 소송 준비 하세요. 하셔서 소송으로 가서 판결을 내려서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이제는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 바랍니다. 국장님! 계약서 조항이 왜 계약조항입니까?
그 안에 특약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택배라는. 그것으로 우리는 그쪽에서 행위를 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할 순 없지만 행위자체가 계약서 위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가 먼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꺼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변호사를 제외한, 우리 자문변호사한테는 자문 안 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한 번 진행해 보시죠, 자료를 준비하셔서 4월달까지. 여기서는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과 상임위원회 절차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그만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선정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선정 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