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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268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7-03-13

이태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먼저, 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동청사 신축을 준비하는데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모으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동청사는 동정보고회 시 청량리 중앙교회 교육관에서 시·구의원님 및 주민들 약 120명을 모시고 3월 3일에 11시부터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현 청사 부지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지, 청량리6구역 부지 내 위치와 장·단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간단히 요약하면, 청사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 의견은 승강기가 없고 층별 남녀화장실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서 자치회관 등 시설 이용이 불편하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현 청사를 당장 이전하여야 할 만큼 큰 불편이 없으므로 부지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신축 위치에 대해서는 구(舊)청량리2동 거주 지역 주민들께서는 인지도가 높은 현 청사를 선호했고요. 기타 지역 거주자들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지를 선호했습니다. 이렇게 주민 의견이 여러 갈래로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 후 부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단 설립 추진과 관련된 재단설립 이유와 소통 의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민법」제32조 규정에서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보면 중구·구로 등 10개구가 이미 설립·운영 중에 있고, 강북, 도봉 등 6개구가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문화재단 시행 중인 여러 구청 사례를 조사해 보면, 특히 공모사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구의원님들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답변은 누가하십니까?

이현주위원장

우리 행정국장님이 하시죠.

이순영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 나서 구청장님 답변을 한 번 더 듣고 왔습니다.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들어 봤는데, 물론 타당성 용역비 이것도 중요하지만 구청장께서 잘 못 알고 계시는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잘 못 알고 계신다는 것은, 시시콜콜 그 많은 사업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 봤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구청장께서 청룡문화제나 구민의 날 송편빚기 대회, 그리고 문화체육교실 서 너 가지 이러면서 아주 하는 일이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 본 결과, 문화원 정관에도 문화사업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 10가지 이상이 있답니다. 그리고 청룡문화제는 물론이고, 구민의 날 송편빚기라든지, 체육대회도 물론 하고, 문화교실도 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저번에 용역보고회 할 때 관계자 전문가가 하는 말이 문화원 관계자와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인터뷰를 거절해서, 국장이 인터뷰를 거절해서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인터뷰 요청도 없었답니다. 그 점과, 또 국장을 공채로 뽑으라고 그랬는데 공채로 뽑지도 않고, 말이 아직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게 했다고 하는데 2006년에 국장을 공채로 뽑았답니다. 서류도 다 있다고, 제가 확인했고, 그 다음에 구청장께서 문화원장과 관계 때문에 시시콜콜 따지지도 못하고 사업이 신통치 않았는데 지금까지 참고 지내오셨다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우리한테 신뢰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잘 못한 일이 있을 때는 문화원장이 아니라 문화원장 형님이라도 그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따질 것은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최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상임위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재단 설립 건에 대해서 일련에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을 나름 보고를 드렸는데 그 과정이 조금 미비했고, 준비가 부족했고, 제 설명이 부족했던 바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저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사를 말씀하셨어요, 청룡문화제하고 한가위, 그 다음에 문화교실. 그 밖에 문화원에서 나름의 지역문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셨다고 답변하신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큰 행사를 말씀하셨을 때는 청룡문화제라든가, 한가위나 문화교실이 있지만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문화교실, 동호회 활동, 지역문화 탐방, 나름 향토문화 발굴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나름대로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활동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죽 나열하기는 그렇고 필요하시면 제가 문화원에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자세하게 자료로 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보고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회는 문화원 관계자와 인터뷰 국장이 거절,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거기 사무국장님하고 얘기를 했고, 문화원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서로가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 용역에서 이러이러한 일로 방문을 하겠다 했는데 그 타임이 나름대로 사무국장님일이 바빴고, 원장님도 그 시간에 공석이 돼서 그 말이 조금 전달이 잘 못 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부분에 많은 이야기로 풀었어요. 제가 문화원 이사회가 있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이 당연직 이사기 때문에 가서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의 역할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열 분의 이사 분이 있는데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또 지난 번에 문화원 정기총회 때 저희 구청장께서 직접 문화원을 방문하셔서 그 간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각기 하는 일이 전혀 틀리다, 문화원이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같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장 공채 건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히스토리를, 그간에 진행되어 온 히스토리를 구체적으로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있었던 것을 거슬러 가 가지고 그 당시 어떻게 채용을 했고, 그 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러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으나,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국장님도 그런 절차를 밟고 좀 같이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이런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전달 과정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문화원 행사 관계로 인해서 못 했다 이런 것은 저희가 혹시 실수가 있었으면 저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찾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희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도 계신데 그런 부분에는 오해가 없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향후 문화재단은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찬·반 말씀을 많이 하시니,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은 현실이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문화재단이 필요하다, 제 설명이 부족했으면 더 더 설명을 해 드려야 되고, 또 저뿐만 아니라 청장님께서도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계는 저희가 문화재단 용역을 줘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의장단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많은 충고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일련의 조례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진짜 안 된다”고 하면, 조례 통과 안 되면 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없듯이 저희도 타당성, 꼭 필요성을 이야기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계속적으로 듣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현주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두 가지는 참 애매모호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용역보고회에서 전문가가 국장과 문화원과 인터뷰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야 어째됐든 간에 안된 것은 안 된 거 아닙니까, 인터뷰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것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하고 원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도 “자기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사무국장 얘기도 그렇고, 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사무국장도 문화원장님도 “문화재단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도 없다”, 또 문화원장께서는 문화재단이 설립되는 일련의 법 절차가 진행된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할 의사가 없는데 내가 왜 인터뷰를 거부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순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잘 흘러갔다면 또 다르긴 한데 제일 뒤에 제가 말씀드린 게 구청장님께서 문화원장과 서로 관계, 원장님도 그러시대요. “구청장님과 아는 사이에 참 따질 수도 없고”, 구청장님께서 서로 아는 사이에 따질 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를 제가 듣기도 하고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큰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꼭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되면 문화원장을 설득시켜서, 문화원장님 인터뷰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당연하신 말씀이에요. 문화원장님하고도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장님께서 정기총회하는 날 찾아 가셔서 이사, 회원들 있는 데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그 간에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면 풀어드리고, 이 배경은 이렇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으로 인해서 많이 서로 상충되거나 그런 면도 없었지만 많이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제가 구정질문했다시피 소통하자 소통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 큰 일을 할 때는 의회와 일방통행이 아닌 소통을 잘해서 구정질문 뒤에 딴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용역보고회 건을 가지고 저희 판단이 미숙했던 것 같아요. 저희 판단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 놓고 우리한테 이해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 것 같은 게 아니고 그랬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과 문화재단 자체 사업이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틀립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계실 때 사업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추가적으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창규위원

청량리동 신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동청사 진행 사항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9억 6,000 정도로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청량리 성심병원 뒤쪽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외 주차장. 209평인데 이 쪽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지난 번에 이영남의원님께서 구정질문으로 답을 주셔 가지고 아무래도 청량리동이 통·폐합이 되면서 지금 현재 신축하려고 하는 위치가 조금 한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분분해서 의견을 통해서 조율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지난 3월 3일에 동정보고회 때 저희가 주민들 120 분을, 시의원님, 구의원님, 또 각 직능단체 분들 모셔놓고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세 가지 안으로 갔었습니다. 하나는 현재 청사, 현재 청량리 청사에 짓는 방안, 또 하나는 성심병원 뒤에 노외 주차장 부지 플러스 옆에 ‘풍년 해물탕’이라고 있습니다. 이 쪽이 51.5평되는데 이것까지 매입하다 보면 대지가 260평됩니다. 그러면 청사 짓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청량리6구역에 오래 전에 도시계획이 되면서 그 안에 동청사 부지가 212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3안을 가지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청량리6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사업이 언제 진행될 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저희 입장에서는 구 예산을 절감하고 또 동청사를 이전하지 않고 바로 지음과 동시에 들어 갈 수 있는 부지 대안이 뭔가, 3안을 만들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 쪽이 조금 유리하지 않나해서, 특별하게 1안, 2안, 3안 중에 어디가 우월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민들 앞에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었고, 충분한 토의가 있는데 그 날도 보니까 주민들간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그 지역의 대표이신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과 더불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생각을 합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점 딱 그 점입니다. 동정보고회 때 주민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옛날 구(舊)청량리1동과 청량리2동 위치가 한 쪽으로 치우쳤다, 주로 성심병원 뒤쪽 공영주차장 부지의 안을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시작했던 부분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가 청량리6구역 같은 경우도 옛날 청량리2동 쪽으로 치우치는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역같은 경우도 동청사 부지 212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 승인이 빨리빨리 되면 나중에 이 쪽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동청사를 무상으로 짓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언제 될 지 몰라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김창규위원

한 예로, 구(舊)이문1동과 이문2동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동주민센터가, 현 주민센터가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전 문제가 계속 말이 나오거든요, 재개발 건으로 인해서. 그런 선례가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신복자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오늘 구정질문 처리결과 답변서를 보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동료의원인 이순영의원께서 구정질문하시고 나신 이후에도,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럴 때 오늘 처리결과 자료가 좀 더 상세히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문화재단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필이 돼서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달랑 한 장, 늘 하시던 얘기대로 올라온 부분이 정말 너무 성의없이 올리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25개 자치구에서 10개가 이미 설립·운영 중에 있고, 6개구가 추진 중이다 이것은 원론적인 얘기신거고요. 저희가 늘 궁금해 했던 사항이 타구에 진행되고 있는 타구의 예를 보면, 일반적으로 공모사업 9건하고 약 5억 7,000정도가 공모 예산으로 들어 왔다라는 얘기는 앞서서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덩달아서 어떤 건이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화재단을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다, 운영비 해가지고 얼마가 들어 가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 때 말씀하셨을 때 3억으로 하셨으면, 빼고 나면 일반적으로 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2억 9,000, 2억 7,000정도 밖에 안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새롭게, 저희가 이 자료만 보면 ‘5억 7,000이 저희 구에 문화재단이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만한 예산을 저희가 공모도 못해서 확보 못하고 있구나’ 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이후에 보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이거 다 공모하셔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어림 잡아 공단 쪽에 예산만 해도 2억이 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정말 문화재단을 설립하시려고 하면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고, 예상되는 공모를 했을 때 올 수 있는 예산이 이 정도라든지, 제가 볼 때는 이 자료 봐가지고는 인건비도 안 나와요. 기존에 해당되는 쪽에서 북페스티벌도 그렇고, 다양한 쪽의 사업들에 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문화재단 아니어도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지금 이렇게 문화재단을 하겠다고 포인트를 맞춰 놓고 보면 지금 다른 과에서 진행되던 부분은 결국 이 쪽으로 뭉쳐지고 나면 결국 우리가 인건비라도 나오려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화재단을 꼭 해야 겠다라는 의사가 있으시면 문화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내지는 지금 타구에 추진되는 것을 봐서 우리구 특성에 맞게 이 부분할 때 우리가 공모해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겠다든지 이런 설득력 있는 자료를 내 주셔야만이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일반적으로 지금 용역 줘서 마무리 단계다, 마무리 단계 아니라 세상 없어도 위원님들이 공감이 돼야 이 문화재단을, 더군다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 자료를 내주시면 이건 너무 성의 없다 라는 쪽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제가 먼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국장님이 먼저…….
복자

신복자위원

국장님이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재단 관려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낸 이유는 저희들이 이 자료에 구구절절히 내용을 쓰면 우리가 마치 변명한 것처럼 들리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문화…….
복자

신복자위원

잠깐, 국장님. 그 부분이면 그래도 다른 과들, 여기 자치행정과, 총무과장님 계시는데 열심히 위원님들 이해시키려고 부지런히 다니고 계십니다. 오셔서 설명하실 기회 있으셨잖아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문화재단 관련해서 제가 문화원 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직접 가서 대면도 했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의견을 내니까, 일단 문화원에서 하는 주 내용이 지난 번에 국장 면담 건 그런 것들이 혹시 그 분들이 문화원에서 어떤 의견을 내면 본인들도 오해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들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기가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들도 그 사이에 그 쪽 문화원하고 충분히 의사 소통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은 문화원하고 관계는, 문화원도 사실은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어떤 입장을 내면 반대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었고요. 저희들은 문화원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문화원에 대해서, 혹시 문화원에서 오해를 하지 않을까 상호 그런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구청하고 문화원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는 충분히, 지난 번에 사실 용역보고회를 할 때는 용역보고회 결과를 저희들이 도출해서 바로 보고드린 게 아니고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그리고 관계 분들을 모셔놓고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는지, 사실 의견을 듣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용역보고회 결과 보고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져 가지고, 저희들도 물론 충분한 설명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부분은 용역보고회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과정이었고요. 특히 문화재단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문화원하고도 충분히 공감대를,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문화원하고 일단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해결이 되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의회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로 문화원에 대해서 같이 설립된 취지를, 지금 마치 문화재단을 구청에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반드시 추진해야, 그러니까 밀어 부치기 식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지난 번에 용역결과는 하나의 용역을 도출한 과정이지, 그것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때는 의원님들 모셔놓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사무국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용역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차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도 문화원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만나서, 문화원하고 저희 문화재단하고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할 부분에는 서로 이해를 해서 그 부분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만 된다는 사실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문화원하고 문화재단 이 관계까지는 앞서 동료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실은 지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 ‘동대문이슈’ 이백수 국장도 계시지만 우리 의원들 구정질문할 때 동영상 찍어주고 그러셔서 저희도 되돌려 볼 때 능히 그 날 청장님께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한다고 하셨지만 문화원 입장에서는 섭섭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쳐두고라도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공모사업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재단을 이렇게 설립하면 타구처럼 이 만큼의 예산을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인건비 빼고 나면 나머지 그 예산 부분이 과연 지금 문화재단 설립을 안 해도 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타구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10개구의 공통되는 사업을 제가 뽑아 봤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문화재단 아니면 이 사업을 못할까’하고 해당 과에 얘기를 하니까 이미 해당 과가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선농대제라든지, 청룡문화제 이것은 문화재단과 문화원과의 관계인데, 그것은 제쳐두고라도 기본적인 10개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겹쳐지는 몇 가지를 보니까 해당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 왜 이런 사업을, 더더군다나 시설공단 쪽에 해당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을 진행을 안 하는가’ 라고 물으니까, 여기 동료위원님들 다 들으셨어요. “이미 그 사업 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가 문화재단하면 6억 가량이 생으로 들어 올 것 같다라는 기대치는 해당 과에서도 좀 접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리에요. 이미 관련되는 과에서 그 부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네.

이순영위원

국장님, 10개구가 이미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는 문화재단 10개 구 중에 잘 되는 구는 몇 개구이며, 또 불협화음이 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개구 정도가 불협화음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중에서 잘 되는 문화재단도 있는데 보통 2개 정도의 재단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하고 문제는, 구청장께서 분명히 문화원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화원하고 관계는 깨끗하게 정리하셨다고 구청장님도 답변하셨기 때문에 문화원과의 관계는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저희도 타구의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문화원과의 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2개 중에 1개 구는 인력 채용 관련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타구에서 어차피 10개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충분히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그 날 구정질문 끝날 무렵에 구청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문화원의 사무국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무국장의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원장이겠죠? 그런데 그 날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것은 사무국장을 언제까지 해서 교체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답변하기 힘든 문제이니까요. 그 날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그대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회의장에서 안 해도 될 얘기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들으신 분 의견대로 판단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요,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을 새로이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무국장 하나로 인해서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굳이 안 하셔도 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의원들 몇몇 다수가 오해를 하고 있고, 문화원장 쪽에서도 반대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매번 피력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고 진전이 안 나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제가 직접 문화원장님도 만나 뵙고 사무국장님도 만나 뵜습니다. 서로 오해하는 부분은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당연히 문화원장님하고 해당 되는 문화원 사무국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할 국장 책임도 있고요. 그렇게 할 의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보고, 또 어떠한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라고 그럴까? 문화원, 문화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집행부, 그리고 우리 구의회, 뭔가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에요. 한 자리에 앉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만나서 조율을 몇 번 하시든가 그런 의향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당연히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은 제가 좀전에 설명드린, 신복자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문화원은 문화원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을 피력하게 되면 또 구청에 문화재단 설립에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그 쪽에서 중립적인 의향을취했었고, 또 구청에서도 마치 문화원하고 일부 사람들은 문화재단, 문화원하면 사업이 겹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하면 마치 구청에서 문화재단을 추진하려고 하는, 왜냐 하면 저희들이 문화원에 위탁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서로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난 번 이순영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제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상호 오해하지 않도록. 또 작년에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그 동안에 10개구가 설립을 다 해서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문화재단을?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우리같이 갑론을박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알아가지고 소통하실 때 필요로,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강북, 도봉, 은평 등 6개구가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성사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아셔 가지고 타구 사례를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한테 한 번쯤 설명회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 보셨잖아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죠? 전체적인 우리 위원들 의견이 그러리라고 봐요. 열 여덟 분 의원들도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뭔가 부족했잖아요? 용역 부분에서도 석연치 않았고, 여러 가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반대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설득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문화재단 해야 되잖아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는 해야죠.

이현주위원장

그럴려면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성장동력이 약화된 지역 여건을 지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성장도시로 조성하고자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 및 팀 폐지, 부서 간 팀 이동 및 사무조정 등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한시기구 설치를 위해 서울시와 2016년 9월부터 12차례 이상 협의를 거쳐서 2017년 3월 6일자로 한시기구 설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한시기구인 ‘도시발전추진단’을 신설하고 기존에 도시디자인과는 폐지하며, 부서 간 사무조정으로 도시재생 업무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발전추진단 도시전략과’로, 도시경관 및 광고물 관리 업무가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설관리과’로, 점용료 부과·징수 업무가 ‘건설관리과’에서 ‘재무과’로 이관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근거로「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행정기구 세부 개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노후화로 성장 동력이 약화된 지역을 지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성장도시로 조성하고자 한시기구를 신설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부서 및 팀 폐지, 부서 간 팀 이동 및 사무조정 등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 도시발전추진단 신설을 위한 서울특별시 직급 책정 협의 결과가 승인·통보됨에 따라 행정환경에 적합하도록 사무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한시기구 신설이 주 포인트인데 한시기구 설치한 예가 있습니까? 그리고 있으면 몇 년, 한시면 몇 년 간을 한시라고 봅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는 6개구에서 설치·운영하다가 구로구가 약 5년 동안, 2012년 1월 1일부터 해서 올해로 한시기구가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구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한시기구는 3년에서 최장 5년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기구가 운영이 되는데 추진 성과에 따라 매년 연장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연장 여부를 결정을 받아 가지고 3년 동안, 보통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처음입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우리구는 처음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이건 몇 년 간이나 갈 것 같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는 지금 청량리 지역에 도시재생사업과 주로 연관을 지어서 한시기구를……

이순영위원

발족이 되면…….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운영할 예정인데요. 보통 3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3년?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한시적으로 3년을 추진한다고 그랬었는데요. 도시발전추진단을 서울시에 승인을 저희가 요청을 한 거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승인이 언제쯤 났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업무협의를 거쳐 가지고 줄곧,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2017년 3월 5일자로 결정이 났고요. 3월 6일에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재개발 지역인가요, 거기가?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청량리 지역이.

김창규위원

그게 작년이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올해 2월에 됐습니다.

김창규위원

올해 선정이 됐는데, 갑자기 한시적으로 도시발전추진단을 설립하면 조금, 만약에 3년 가 가지고 이게 해산이 될 수 있잖아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매년 저희가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저희가 3년까지 운영을 하는데, 최장 5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3년까지 운영을 하는데 매년 추진 성과에 따라 한시기구에 대한 재연장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문제는 예산도 부족한데 정원이 4급과 5급이 1명씩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도시발전추진단, 한시기구 승인을 받느라고 나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시에 다니며 애 많이 쓰신 부분은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도시발전추진단 한시기구를 해서 동대문구를, 성장 동력이 약화된 지역여건을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해 보시겠다는 의미는 좋은데 사전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앞서 문화재단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꼭 조례나 이 건을 통과시키고자 이렇게 직전에 이 자료가 들어오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너무,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도시발전추진단을 이렇게 한시기구로 구성해서 동대문구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일이 먼저 보이기 전에, 이건 한시기구가 어떤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 또 뭐 하나 만드는 거 아닌가 라는 게 솔직히 제가 받은 느낌입니다. 어떤 구에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거 보다 계속 인사가 적체돼 있으니까 뭔가 자리 하나 만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사전에 어떤 소통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옳게 봐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긍정적으로 안 보여지고 있다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고 느껴지고요. 어차피 이게 서울시의 승인사항이라고 하시지만 4급 이상이니까 이건 불가피하게, 5급이야 서울시에 가서 승인을 받으실 일은 없지만 국장급이기 때문에 지금 승인 받으신 거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일단 추진단 성격이 ‘국’ 단위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추진단, 원래 기구가 신설되거나, 그러니까 한시기구를 신설할 때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추진단이 ‘국’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지는, 되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 이어서 할 사항도 조례에는 저희가 4급, 5급 정원이 딱 정해져 있고 6급 이하가 정해져 있고, 6급 이하는 저희가 정원 규칙에서, 자체 규칙에서 숫자를 정하기 때문에 4급, 5급 증원이 하나씩 늘어나기 때문에 정원조례도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라든지 소통관계는 제가 짧은 소견에, 저희 업무와 관련되고 조직과 관련된 일이라서 제 생각으로 미리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나름대로 주어진 소임이니까 열심히 하신다는 부분은 인정해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찾동’ 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시행하다 보니까 비좁은 공간 안에 직원들은 많이 넣고, 업무를 1년을, 이제 7월이면 1년이 되는데 제대로 정말 잘 되고 있나라는 그런 자신감이 안 섭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 지나간 얘기기는 하지만 ‘찾동’ 같은 경우도 몇 군데 시행을 한 다음에, 몇 개 동을 한 다음에 시행이 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이런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한시기구만이라도 저희가 제대로 짚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에 한시기구 이 자료를 보면서 하나 좀, 저도 그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동대문구가 동 통합을 하면서, 25개 구 중에 통합이 안 된 구가 6개 구가 있더라고요. 지금 통합을 해서, 동사무소가 25개 동사무소 중에서 14개 동으로 줄었으니까 동장이 줄어든 만큼 과장 자리가 줄어든 게 아닌가 라는 착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과장님들 늘어나는 부분을, 직원들은 승진이 제일 바람인데 이 부분을 막는 게 아닌가, 타구보다 그런 위에 5급 이상의 수가 적어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하고 자료를 받고 보니까 지금 통합이 안 된 광진이나 이런 쪽을 봐도, 지금 광진이 통합이 안 됐어요, 저희는 통합된 쪽이고. 통합 안 돼도 지금 5급을 보면 광진구가 한 50명 되더라고요. 저희구는 53명이구요. 그리고 통합이 안 된 성북구가 인구가 450,000입니다. 저희는 현재 외국인 빼고 나면 355,000인데, 저희가 과장급이 53명이고 인구수가 450,000인 성북구는 저희보다 1명 더 많아요. 54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중에 저를 포함한, 아마 공무원들 중에도 저희가 과장급이 통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절대 적지 않더라고요. 통합이 안 된 쪽보다도 오히려 인구 대비로 볼 때 저희가 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잘 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잡아 줬으면 하고요. 저희가 존속 기간이 3년이에요. 그렇죠? 3년일 때 이 부분이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3년 과정 중에서 1년씩을 보는 건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씩…….
복자

신복자위원

1년을 하고 이 연장승인을 시에서 해 주는 거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시에서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사업이 추진된 결과를 보고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러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올려주기는 하셨어요. 지금 ‘도시전략과’하고 ‘도시발전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보면, 물론 장한평 도시재생이라든지 청량리 종합시장 도시재생 이거 단시일 내에 될 수 없다는 부분은 압니다. 물론 1년 저희가 하고 나서 안 됐을 때 이 부분을, 증가되는 업무들을 꼭 새로운 기구, 한시기구로만 정해야만 이 업무를 할 수 있었던 건지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청량4구역이라든지 동부청과물시장이라든지 해서 여기서 구청 쪽에서, 그러니까 제기동에서 청량리역 쪽으로 가는 방향 우측 편으로는 재개발이 다 돼서 사실 조금 많이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반대 쪽은 청량리 종합시장 등 해서 전부 시장하고 약령시로 지정이 돼 있고, 또 한방진흥센터가 건립을 앞두고, 앞으로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도 도시계획과에서 작년에 추진을 하고 있었고, 올해 2월에 저희가 사업선정지로 선정이 됐고 이것과 맞물려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그 동안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관 주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뉴타운 지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관 주도가 아니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이라든지, 상인이라든지 이런 이해관계인과 그 다음에 전문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이라든지 같이 소통을 해서, 협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 도시를 재생할 건지 결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물론 위주로 하는데요. 또 주요 현안업무라든지 이래서 저희가 한데 묶어 가지고 중심, 이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데 묶어서 운영을 하게 된 이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사업을 좀 더 이런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시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전략과라든지 도시발전과를 보시면, 물론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과에 1개 팀이라든지 직원 몇 명이 하다 보니까 사실 성과 면에서 지지부진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시기구로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그 한시기구가 우리가 어떤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이라든지, 그 취지에 부합하게 존속, 어떤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한시기구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도시발전과’쪽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보면 거리가게, 거리가게 저희가 몇 년째 예산 많이 잡아 줘도 이게 해결이 안 됐던 사업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일반 행정기구에다 집어넣고 가야될 사업들을 지금 한시기구로 집어넣고 가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농7구역 문화부지 같은 경우에도 이거 한 두 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지금 해당 과에서 늘 관심을 갖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이거 한시기구로 묶었다가 나중에 1년 단위로 연장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할 경우에, 물론 여기 ‘도시전략과’하고 ‘도시발전과’에 전체 이 사업이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개중에 굉장히 오랜 시일을 묵혔어도 진행이 안 된 사업들이 정말 많아요. 3년은 저희가 1년 단위로 연장 승인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위에서 승인이 안 떨어질 경우에 이 사업들은 또 다 어디로 보낼 겁니까? 또 일반 행정기구로 보내실 건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평가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평가 지표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한시기구로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는 내용이 그 동안 이렇게 오랜 시일이 걸렸어도 거리가게라든지, 전농7구역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시기구를 설치해서 묶어서 보다 사업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시기구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게도 저희가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제기동부터 청량리로터리까지 저희가 거리가게 실명제라든지 허가제라든지 해서 그 기반을 한시기구 3년 동안, 그래도 그런 기반을 조성해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해 나가기 위함이고요. 전농7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안 해결이, 계속 몇 해가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된 사항을 저희가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어떠한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대체적으로, 대체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좀 더 동력을 받도록 해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이거는 한시기구 쪽으로 가지 않아도, 일반 행정기구에 뒀어도 당연히 하셔야 될 일, 의지가 약했거나 내지는 예산 때문이지 기구를, 한시기구로 어떤 국장 단위의 어떤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일이 진행이 안 됐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다른 건을 하겠습니다. 한시기구 신설이 되면서 직제 개편이 있는데 지금 폐지되는 과가 도시디자인과에 가 가지고 지금 ‘디자인기획팀’하고 ‘광고물관리2팀’이 있습니다. 아마 ‘광고물관리1팀’이 아마 허가를 내 주는 쪽이고, ‘광고물관리2팀’이 지금 단속하는 쪽인데 저희가 지금 간판개선 사업도 하고, 일전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이후에 단속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에어라이트는 마구잡이로 더 들어오고, 지금 빛공해 부분에 빛 광고들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인원을 늘려서라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돼야 되지 않나, 법을 지키는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불법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구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보강을 해 주시든지, 올해도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간판개선 사업 장안동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쪽은 하고 있고 한 쪽은 또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고물2팀’은 지금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다고 구정질문을 통해서까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폐지하겠다고 나오셨고요. 지금 팀 명칭 직제변경에 가서도 왜 같은 과에서 변경, 변경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지, 일자리창출과로 가 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변경 전에 ‘사회적경제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변경 후에도 ‘사회적경제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같은 쪽으로 주면 일이 효율적이고 나을텐데 지금 기존에 ‘사회적경제팀’을 ‘일자리정책팀’으로 바꿔놓고, ‘취업정보팀’에 가서 ‘사회적경제팀’으로 이렇게 팀 명칭을, 기존에 그 업무가 그대로 있어야 되면 그대로 가는 게 맞는데 왜 기존에 있던 업무를 그대로 살리며 이렇게 명칭을 바꾸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광고물2팀’ 건하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디자인과가 폐지되면서 광고물관리1팀하고 2팀이 해서 2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현재 광고물관리1팀하고 2팀이 팀을 합쳐서 ‘광고물관리팀’으로 허가·단속 업무를 병행하게 되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지 않아도 건설관리과 업무 많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기존에 광고물관리1팀하고 2팀의 인원이 총 15명이 있습니다. 팀장 둘에 팀원 13명해서 광고물관리1팀, 2팀의 전 인원이 15명이 있는데요. 팀장 한 명을 제외하고 14명이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으로 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인력이 감원되거나 빠지는 인력은 없고 팀장이 1, 2팀에서 한 개 팀으로 바뀌니까 팀장 하나만 일단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기획팀’도 건설관리과 ‘건설행정팀’으로 가는데요. 빛 공해 방지 업무 및 도시갤러리 사업에서 기존에 도시디자인과에서 2명이 하던 것을 인력을 1명 보충해서 3명이 하도록 그렇게 1명을 보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과는 팀 명칭이 현재, 기존에 사회적경제팀하고 공공일자리팀, 취업정보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환경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중요도가 ‘사회적경제팀’보다는 현재 일자리 정책이 좀 더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팀’을 주무팀으로 올린 거고요. ‘사회적경제팀’을 세 번째 팀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팀’을 ‘청년일자리지원팀’으로 팀 명칭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주무팀을 기존에 ‘사회적경제팀’에서 ‘일자리정책팀’, 그러니까 ‘취업정보팀’을 ‘일자리정책팀’, 일자리 마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팀’으로 주무팀을 하고요. ‘공공일자리팀’ 팀 명칭을 ‘청년일자리지원팀’으로 바꾼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팀’은 세 번째 팀으로 이동을 하게, 팀 간 이동 및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늘 말씀하시는 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아래 하단에 가서도, 적어도 단속하는 관리, 허가 뿐 아니고 단속 인원도 적고 어려움도 많고, 실질적으로 어디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지조차도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을 때 그 나마 팀장님, 과장님이라도 필요한데 그 쪽 부서를 다 통·폐합 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 부서별로 인원이 줄어들었다 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업무에 주 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팀들이 없어지는 부분이, 정말 이렇게 한시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직제개편을 한다는 부분이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뭔가 잘 해 보고자 하는 의미까지는 제가 인정을 해 드리지만 굳이 이렇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이지, 이게 한시기구로 조직개편까지 해서 가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광고물1팀, 2팀 업무는 그대로 해서 인원수…….
복자

신복자위원

지속되겠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변동 없이 그대로 과만 이동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인원도 늘려 달라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인원 좀 보강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었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인원은 ‘광고물관리팀’ 운영을 올해 일단 해 보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일단 저희가 인력을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순영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영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방금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자료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과 경쟁력 있는 성장도시 조성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 및 전문경력관 인력 결원 등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336명’에서 ‘1,337명’으로 1명 증원시키고, 세부 직급별로 4급 1명, 5급 1명을 증원시키고 전문경력관을 1명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및 근거는「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예산 사항은 별도조치 없으며,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성장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기구 신설과 전문경력관 인력 결원 등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 및 증원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 한시기구인 도시발전추진단 설치에 따른 서울특별시 직급책정 협의 결과가 승인·통보됨에 따라 우리구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앞서서 검토자료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건이 어차피 한시기구 조성하는 거하고 맞물려 가기 때문에 뒤에다가, 검토자료 뒤에다가 그 개연성을 같이, 검토자료 뒤에 같이 부연설명을 넣어 주셨어야 맞는 거 아닌가, 이것만 단독으로 보기에는 같이 연계돼서 저희가 봐야 되는 조례 아닌가요?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지금…….
복자

신복자위원

그 내용은 합당하다는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은 한시기구를 저희가 이걸 통과했을 때 인원이, 어차피 여기가 4급 국장을 늘린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그 부분까지 피력을 해 주셨어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수의원이 구병석의원, 이현주의원, 오중석의원, 이순영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부분의 창의성과 전문성, 그리고 경제성을 구정에 접목하기 위해 도입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무분별한 행정사무의 남발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의 선정 등 그에 따른 제반의 문제 사전 방지를 위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이 구의회의 동의 대상과 절차를 확대·강화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위임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위탁 기간 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 서면보고로 갈음하던 것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구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위탁 사무를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으로 30일을 앞당기고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지방의회 권한의 범위와 한계에 저촉 논란이 검토되어 조례 개정 내용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 있는 검토와 논의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위임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 서면보고 대신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민간위탁 사무를 재계약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사전 평가와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 무분별한 위탁사무의 남발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의 선정 등 위탁에 따른 제반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다고 할 수 있으나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자치조례의 제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개정 내용의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강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정수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 김정수의원께서 이 부분에 추가로 수정발의하신 부분에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대문구가 전혀 조례 자체도 없었습니다. 이태 전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과장께서 큰 마음을 쓰셨네요. 그 때 민간위탁 조례를 제가 발의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 과장께서 집행부 체면이 걸렸는데 의원들이 발의하시면 어떻하느냐고 해서 결국은 제가 본의 아니게 뒤로 밀렸던 부분인데 일단 그래도 일부, 그 때도 논쟁이 됐던 건이 지금 수정 발의돼서 올라온 부분은 의원님께서 많이 애 쓰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질의는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 내용을 보면 이게 진짜 완성품이에요. 제가 바라던 조례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임사무여도 의회에 사전동의를 저희가 받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자치사무 것만 구의회 동의를 받는 걸로 되어 있고, 위임사무 건은 서울시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장한테, 위임한 기관의 장만, 장으로부터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고 의회 동의까지는 받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다, 안 된다, 결사적으로 그러셨거든요. 이번에 올라온 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원하던 조례에요. 자, 저희가 이대로 가면, 집행부에서 달리 의견을 내신 게 있는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자

신복자위원

5조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의견을 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잠깐 수정 또는 보완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느 구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회나 구의회에 사전동의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지방자치법」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예를 들면 국가라든지, 서울시에서 위임해준 사무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를 못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제기해 놓은 게 그 부분도, 그거는 의회에 사전 동의가 안 되고 상급 기관의 승인을,「지방자치법」 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내 놨고, 두 번째 핵심 되는 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사무 외에 위임사무에 대해서 재계약이나 재위탁 하게 될 때 사전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구도 전혀 안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놓은 사항을, 예를 들면 동의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구의회에서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의 문제도 되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한 곳에서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이 생겨서 정리가 잘 안 돼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급기관에서 위탁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상급기관의 승인을, 법이 그러니까 그대로 가도록 하면 되는 거고,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냈고, 그 다음에 위임사무를, 우리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최초 신규로 위탁을 한다고 결정할 때는 의원님들이 예산 관계 들어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위탁하는 사무가 과연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거보다 민간으로 넘겨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할 때는 당연히 사전 동의를 받는 거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미 신규로 해서 위탁을 해 주는 업무를 그 뒤에 사정에 의해서 재위탁하거나 재계약할 때는 지금까지는 사후에 의회에 서면보고로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말씀하신대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 부분에는 저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강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강화를 하느냐 해서 저희가 의견 내기를, 지금 현재는 재위탁·재계약 할 때, 예를 들면 사후에 서면보고로 한 것을 사전 동의로 갈음하도록 한 것을 결과에 대해서 실제로 상임위원회에 해당 부서장이 출석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이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집행부하고 현재 조율이 된 부분은 결론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네요. 위임사무같은 경우는 기관장의 승인 받는 것으로 끝내고, 구의회 동의는 아닌 것으로, 기본적으로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서면보고.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에 동의를 받으면 법에 위반이 되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저희「지방자치법」제104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104조 조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 또는 지방상급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재위탁할 때는 사전 승인해 준 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은 국가에서 위임해 준 사무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못하면 법령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그것은 어렵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 뿐만 아니고 서울시 25개구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설명대로라면 이 부분에 5조 1항은 현행대로 그냥 갈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거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5조1항에, 저희들이 강화를 하는 것은 동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5조 1항…….
복자

신복자위원

1항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초는 마찬가지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5조 1항에 가서는 개정안은, 지금 위임사무 같은 경우 사전 동의는 법에서도 그것은 없기 때문에…….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기관장의 승인으로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신 거고, 2항에 가서는 기본적으로, 그 때 이 부분도 고려했던 게 첫 번째 신규일 때는 저희한테 동의를 받지만 어린이 집이고 구립 이런 경우에, 재위탁인 경우에는 심의하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심의도 해야 되고 절차나 일정 때문에 이후에 의회 동의를 받아도, 여기가 선순위가 됐을 경우에도 심의 쪽에서 아닐 수도 있고, 어떤 불협화음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어렵다라고 저도 기억을 해요. 그때 이것가지고 재위탁 같은 경우에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그대로 가되,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동의는 아니어도 사전에 상임위원회 와서, 이후에 상임위에 와서…….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보고하겠다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상임위에 와서 보고하는 쪽으로 이 내용은…….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위탁·재계약하는 것을, 예를 들면 민간위탁심의회에서 결과 나온 것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끝냈는데 이것을 결과가 나오면 해당 부서장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강화를 했고…….
복자

신복자위원

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것 몇 건만 말씀을 해주세요. 위임사무하고 자치사무에 가서 정리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위임사무가 뭐뭐가 있고, 자치사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린이 집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은 알고 있지만 대표적인 위임사무가 뭐가 있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희 구에 위임사무가 있는 게 78개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린이 집이라든가, 청소년 독서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망라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위임사무에 대해서, 위임사무도 기관 위임이 있고 단체 위임으로 나눠 지는데 이게 사실 명백하게, 명확하게 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항으로 정리되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해당 부서라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법제처 해석까지 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의원님이 입법발의하고 저희가 죽 자료를 찾아 봤더니 그런 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이 돼가지고 소송까지 간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이게 정리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학설적으로도 나눠지고, 그렇다고 이게 법같이 법조항을 만들어서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도 아니고 대략적으로만, 예를 들면 예산 전액이 국비나 상급 기관에서 가는 것은 구의회에서 터치를 하면 안 된다 그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거지,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제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법무팀에 지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우리가 나름대로는 기관 위임이다, 위임이다고 자료에도 있지만 사실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조차도 정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기관 위임이냐, 단체 위임이냐 그런 것은 법제처에 우리가 의뢰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예, 한 번 해서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기본적으로 지금 답변해 주시듯 국가로부터 어떤 예산이 100% 지원된 부분은 우리가 위임사무로 보고 있는데 일정 부분 매칭해 가지고 구비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위임사무로 들어 가나요, 자치사무로 들어 가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바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실제로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업도. 그러면 그런 사업 하나하나 내려온 것을 기관위임이냐, 단체위임이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훗날이어도 우리 위원장님이랑 사전에 상의하셔 가지고 매칭 부분의 비율을 본다든지, 위원장님.

이현주위원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봐서 저희가 자치사무로 보고 조례 적용이 될 지는 나중에 위원장님 쪽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장

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실제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뒤에 보면 구의원 2명이 인원수…….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것도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강화한 거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수에 의원님들이 없는데 의원님 두 분도 거기 위원회에 들어 가실 수 있도록 강화를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1, 2항은 수정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신규 때는 지금 현행과 같고 2항은 강화를 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위원님도 구의원님들은 지금까지 없는데 위원으로 들어 가서 충분히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보면 위원 분들이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 났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구의원 분들께서 들어가기 위해서 2명을 늘린 겁니까, 아니면…….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구의원님 두 분이 들어 오시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기존에 구성된 자격 되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해서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원님 두 분 들어오시니까 늘어 나는 만큼 11인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니까 일종에 우리 구의원 2명이 들어 가기 때문에 11명으로…….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9명에서 두 분 자동으로 들어 온 만큼 조정을 한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보편적으로 심의위원 분들이 7명에서 9명 선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구의원 두 분이 들어가면서 11명으로 됐는데, 그러면 심의위원이나 위원하시면 수당이 나가죠? 우리 집행부에서 심의위원이 11명 넘은 과가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심의위원 하신 분들이 11명 넘은 심의회가 있느냐고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회 따라서는 얼마든지 11인 이상 된, 15인 이내도 있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복자

신복자위원

가만 있어 봐요.

이현주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자

신복자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 자료를 이제 봤어요. 우리 동료위원이 11명이라고 해서 11명이 어디있나 한참 찾다 보니까, 여기 대비표를 주셨네요. 그러면 구의원 2명이 늘어나서 11명이면, 김창규위원님이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수정…….
복자

신복자위원

김창규위원님이 마저 하시겠어요.

이현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김창규위원님 의견 먼저 듣고요.

김창규위원

지금 수정안이 김정수의원님과 함께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김정수의원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 아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추가로 보충 제안설명을 드리면,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위임사무, 즉 정부 기관,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서 우리 기초단체로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이 조례 상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민간으로 사무를 위탁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과연 법제처에서 나온 그런 상위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논의를, 토의를 충분히 거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무분별하고 잘 못된 부분들을 사전에 걸러내고 필터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 상에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 수에 구의원 2명을 포함함에 따라서 위원 수 조정에 대해서도 토의가 이루어져야 될, 크게 이 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규위원

3쪽에 정원을 11명으로 증원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집행부와 전문위원 한 분씩을 줄이고 정원을 9명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정수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의원

정원 수를 9명으로 하느냐, 11명으로 하느냐는 행정력의 낭비 소요 부분과 효율성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본 상임위에서 토론이 되고 그 토론 내용을 적극적으로 저는 받아 들일 예정입니다.

김창규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당초 정원이 9명인데 전문위원과 집행부에서 한 분씩을 빼고 정원을 9명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태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1항을 현행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구청장은 위임사무 신규·재위탁·재계약에 따른 위탁결과를 구의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하며, 제8조 제2항 중 ‘관계 공무원, 구의원 2명’을 ‘관계 공무원, 구의원 2명, 해당 분야 대학교수’로 하고, 제10조 제3항을 현행과 같이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태인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병석의원이 이순영의원외 6명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발의자이신 구병석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병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7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과 2014년 11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학술정책연구용역 관리 방안에 따라 동대문구에서 추진하는 신규 정책이나 대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연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건전 재정 운영의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총 18개 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는 용역의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제4조는 용역사업의 추진 부서와 총괄 부서를 구분하여 그에 따른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용역 과제의 선정 및 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및 조치,·운영, 그리고 위원회 안건 제출 및 위원의 해촉과 제척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용역실명제 및 용역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에 대한 사항을,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위원회 참석 수당 및 비밀엄수 등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1조, 제2조는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동대문구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 추진 관계자의 실명제 도입과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연구용역의 예산편성 단계는 물론 사후관리까지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신 구병석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인 구병석의원님께서 정말 기본적으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일단 발의해 주셨고요. 해당 과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술연구용역이 혹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구병석의원님께서 만드신 조례에 보면 정의에 학술연구용역이란 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정책수립·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용어대로 봤을 때 저희들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기초과학이라든지, 응용과학 이런 부분에 용역은 크게 사실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없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이 기준에 따르면 지금 현재는 올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이 정책개발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2035년을 보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해 주셔서 1억 5,000가지고 용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책개발에 대한 용역이고요. 여기서 용어 정의한 것을 보면 ‘정책수립·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기는 하되, 이게 결국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실제로 올해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당되는 용역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는 해 놓고 제가 진행되는 게 있는가 내지는 현재 이렇게 보면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후 질의는 하나마나인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바로 통과되자마자 조례에 대해서 아무래도 추진할 수 있는지, 시행이 되는 것으로 볼 때 저희 예산이 올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3월인데. 혹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야 될 어떤 예상되는 연구용역 건이 있는가를 질의한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가 조례는 만들어놓고 여기에 준하는 부분에 어떤 사업을 개발해서 추후 예산을 잡아서 시행하실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학술연구용역 이런 부분은 거의 있어봤자 한 건 있을까 말까 하고, 없는 구가 저희 구와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이 말 그대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시설용역이라든지, 일반용역, 예를 들면 청소에 관한 용역이면 일반 용역으로 보는데 그런 용역은 많지만 이런 학술용역 부분은 과학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 실무 상으로 볼 때 크게 없다, 이것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지금 현재 운영 조례를 보면 위원회 설치 건이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해 놓으셔야 되는 건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이 조례 7조에 보면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가, 이 용역이 필요한 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7조 2항에 보면 이미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미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하려면. 만약에 용역을 꼭 하겠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예산 부서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용역이 시행되면 시행되는 과정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는 이 용역이, 그러면 용역을 돈 들여서 했는데 제대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그런 관리·감독까지 하는 것이 위원회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이런 조례를 할 때는 이 조례안에 의해서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작년에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용역비를 예산 안 짰기 때문에 남은 돈을 모아서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계획성 없이 문화체육과에서 용역비를 남은 돈으로 한 것보다는 좀 계획성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그것은 별개 아닌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별개죠.
복자

신복자위원

일반용역으로 봐야 되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봐야 돼죠.

이순영위원

그것은 일반용역이에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그거 아니에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병석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