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준구 의원 발언
이준구 위원입니다. 경륜과 덕망을 겸비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모두 자질이 충분한데도 제일 미덕한 저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선출의 기쁨보다는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됨에 따라 실로 어깨가 무거워 짐을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제10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미력한 힘이나마 소신껏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특별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으신 격려로 일깨워 주시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입하겠습니다. 간사로는 어느 분으로 하실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고령이시고 임시위원장을 하셨던 고호종 위원님께서 신화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신화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화철 위원님께서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감사계속)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 간담회 및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사무감사 기초 계획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의사계장의 낭독 및 설명을 들으시고 첨부하실 필요한 사항과 좋으신 의견을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나 제안하신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필요한 사항에 좋으신 의견을 제안하셔서 명실공히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수립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께서는 기초된 감사계획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오늘 의사계장 낭독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장시간 협의로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과 합의를 진행하는 동안 위원여러분 좋은 의견을 많이 내어 주셨습니다. 본인은 첫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지만 만족할만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되리라 믿어집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논의된 의견을 취합하여 감사계획안을 확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를 1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 관련공무원출석요구및서류제출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관련공무원 출석요구 및 서류제출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11일 수요일에는 부군수님과 기획실장, 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민방위과장, 새마을과장을 12월12일 목요일에는 부군수님과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소장, 지도소장, 기술보급 과장, 지도과장을 12월 13일 금요일에는 부군수님과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을 해당 일에 출석토록 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첨부된 자료 목록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출석요구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련 공무원 출석 요구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준비 단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내일 10시에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시지만 우리가 공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