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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한보석 의원 발언

80회 제1총무위원회2004-05-19

한보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심의하신 후 내일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함중호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부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낙동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인 도남동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매년 지원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기금사업으로 도남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농산물공동작업장 (농기계보관창고 겸용)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함으로써 농기계의 노후방지 및 농가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남동의 농산물공동작업장 토지매입 및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토지매입비가 5,700만원, 건물건립비가 7,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현황으로는 도남동 590-2번지 전 880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장옥현씨라고 도남동에 계시는 분입니다. 토지실태는 현재 전으로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정 매입금액은 5,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재원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전액 100%로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저희가 여기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할 사항은 도남동 전880평 이것을 매입하는데 의원님들의 승인을 득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업무담당 소관 과장인 천근배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조금전에 회계과장께서 설명하신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낙동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매년 그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주민수, 경작로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면 그 지원금액 중에서 50%는 저희들이 일반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 전체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50%는 직접 지원사업이다 해서 개인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일반지원사업의 일환인 도남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마을공동창고』그러니까 마을공동작업장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입을 하는데 대한 승인을 얻고자 안건을 심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5월 15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함중호 회계과장과 천근배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승인근거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에 반영된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은 토지1필 880평에 4,500만원, 지장물인 감나무보상 120주 1,200만원, 건물 1동 60평 정도로서 추정가액은 전체 1억 3,500만원이며 재산의 처분은 없습니다. 취득재산의 용도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도남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농기계보관창고 겸용의 농산물공동작업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과 건물을 건립함으로써 농업관련 공동작업장과 농기계보관창고 등으로 활용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낙동강수계상수원보호구역인 도남동지역 주민들이 개발제한 보상차원에서 농산물 공동작업장을 건립하여 주민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안으로 토지매입 및 건물건립의 필요성, 공유재산 관리의 합리성 및 합목적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천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낙동강수계 상수도보호구역 해 가지고 나오는 예산 이것은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도남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이랬는데 도남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숙원사업으로 검인을 받았는지? 몇몇 사람해서 "아 우리 동네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인지, 아니면 동민들의 전체 여론을 수렴했는지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지금 천 과장님이 잘 아실는지 몰라도, 물론 공동작업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농기계보관창고가 지금 각 읍·면에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거의 무용지물로 되고 있고 많은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생산성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다른 사업을 좀 구상해 볼 것은 없었는지?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중에 이것말고 또 다른 것이 있었는지?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것을 건의 받은 것이 있으면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학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이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 2004년도 이래서 2003년도에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약 32억 정도가 와 가지고 시 물관리부담을 했는 하류지역에서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32억이 되어 가지고 축산폐수운영관리 운영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운영비라든지 등등 그런 곳에 전부 지원이 되고 직접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경작농가라든지, 편입되어 있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비로서 즉 다시 말해서 주민지원사업비로서 공동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마을단위로 해 줄 수 있는 일반지원사업하고 개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접 지원사업하고 구분을 해서 각각 50% 정도로 하는데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주민지원사업비가 9,469만 4,000원중에서 중동면에 농로포장으로 6,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도남동에는 공동작업장 부지매입비로 2,929만 4,000원, 생활물자지원으로 480만원 이래서 생활물자지원은 주로 냉장고 , TV 이런 것을 사서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 부지매입은 2,9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2003년 11월 4일자로 주민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이 사람들이 낙동강수계관리에서 나오는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마을에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동작업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부지가 우선 필요한데 부지사는 돈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나온 2,900만원 가지고는 부지를 살수 없다. 이래서 그것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2004년도 금년도 예산이 주민지원사업비 7,630만 5,000원 나온 것 중에서 중동면에는 농로포장사업비로 해 가지고 4,936만 7,000원해서 중동면에 지원이 되고, 도남동에는 역시 2,693만 8,000원이 공동작업장 부지매입비로 해서 도합 5,600만원 정도가 되니까 이 분들이 돈이, 부지매입비 정도의 돈이 되니까 부지매입을 하도록 해 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할려고 그러면 1,000㎡ 이상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지원사업추진관리위원회가 동에 가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동장이 되어 있고 위원들 6명은 주로 통장, 반장 이런 분들 해서 여기도 보니까 저희들한테 사업 회의록까지 제출을 해서 회의록도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여드리고 일단 이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지역의 위원회에서....

김학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경 설명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남동에 1억 3,500만원이 한 동네에 들어가는 것은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도남동 동민들의 전체적인 생산활동에 지원될 수 있는 공동작업장도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다른 것이 있었느냐? 그래서 제가 숙원사업 내용을 물어본 것인데 이것말고 다른 것은 건의된 것이 없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래서 이것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각 동네마다 농기계보관창고가 다 있는데 실제적인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남동에서 그런 요구가 있다면 저희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지원해 주자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더 생산적이고 농업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숙원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농기계보관창고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내용을 물어 본 것입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도남에 평당 계산하니까 5만원이 넘네요? 그렇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5만원.....

김국희위원

지금 현재 시가가 5만원 정도 됩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알지만 토지보상은 ㎡당 1만 5,464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감나무가 10년생 120주 해 가지고 주당 10만원으로 해 가지고 5,600만원 계산했습니다.

김국희위원

그러면 880평을 매입하면 이 땅은 동네로 들어갑니까? 우리시로 들어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상주시장....

김국희위원

시장명의로....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국희위원

아!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건물을 지어도 상주시장....

김국희위원

내가 장옥현씨 감나무 밭을 잘 아는데 평당 계산해 보니까 5만원 정도이면 너무 과분하지 않나?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평당 정확하게 2만 4,800원이 보상단가로 나와 있네요. 나와 있고 건물을 짓는데 보니까 평당 130만원이라요. 이것을 민간으로 위탁했을 때는 평당 60∼70만원 하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0평을 가지고 동네 전체가 사용하는 쉽게 말해서 농산물공동작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60평은 개인 공동작업장도 안됩니다. 과수원을 하는 개인 작업장도 100평 정도는 되어야만 작업장이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플라스틱 박스로 모든 것을 다하기 때문에 60평 가지고 주민전체가 공동작업장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어떤 특정인의 농기계보관창고 짓듯이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땅을 시장 앞으로 사고 건물도 시장 앞으로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노후화되면 시장을 시비로 지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무슨 말인지?

한보석위원

시장명의로 다 지으면 땅을 사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지었을 때는 결론적으로 항상 수리라든지, 보수를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관리전환을 해 줘야 되죠.

한보석위원

해 줘야 되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60평 공동작업장 짓는데 굳이 시보조금을 안주고 시 재산으로 관리를 할려고 그럽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주민지원사업비로 방금 저희들도 한보석 위원님과 같이 의구심 때문에 그냥 돈으로, 보조금으로 주었을 때 과연 우리가 보존관리가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시장 앞으로 재산을 해야되지, 실질적으로는 이 분들이 일반 저희들 그냥 농로포장이나 다른 사업으로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시장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땅을 사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로 봤을 때도 이것을 그냥해서 돈을 주었을 경우에 만약에 이런 심의회를 안 거치고 땅을 취득한다는 절차없이 그냥 너희들 할려고 했으니까 줘라. 타 시·군에는 지금 보니까 저희들만 있는 것이『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유일하게 저희들 상주시만 이것이 앞서가는 행정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만 이것을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조금으로 방금 한보석 위원님 말씀하신 돈 줘서 저희들이 땅을 사서 짓든지, 돈으로 주고 말았습니다.

한보석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보조금으로 주었을 때는 60평에 맞는 토지를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60평에 맞는 토지, 그런데 60평 짓는데 880평을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작업장하고 다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작업장이라는 것은 외부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수원을 지금 과장님께서 면장도 해 보셨기 때문에 작업장에 대해서 아실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알죠.

한보석위원

작업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부에서 하기 위해서 합니다. 기계설치해서 하는 작업장이 작업장입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차량도 들어오고 다른 기계도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한보석위원

60평에서 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들어오겠습니까? 60평에서 할 수 있는 차량이, 그러니까 규모에 맞게 형편에 맞게 880평 공동작업장을 할려고 하면 한 300평을 지어 준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그것이 이야기가 됩니다. 800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달랑 60평을 짓기 위해서 880평을 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아니냐?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땅 소유자가 다 살려면 사고 조금 떼어서는 못 팔겠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땅이 그 사람 땅밖에 없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적지를 구해 놓은 것이 그 땅을....

한보석위원

적지를 누가 구했어요? 그 사람들이 구했어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주민들이.....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느냐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것은 내 땅에 짓게 해라." 이 말입니다. 이런 60평을 짓기 위해서 880평을 사야 되는데 그것도 감나무가 농촌 들판에 남아돕니다. 굳이 10만원씩 보조하면서 감나무가 심겨져 있는 땅을 사서 60평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60평을 짓기 위해서 감나무 120주가 심어져 있는 땅에다가 그것도 880평을 사 가지고 굳이 이것을 해야된다는 이유는 소지가 남아돌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지금 한보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것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이 개발이 되어서 그런지 개발예정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통 7만원에서 10만원 달라고 합니다. 땅을,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것은 우리보다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 얘기이니까 동장을 비롯해서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장 저렴하게 해서 그분한테 장욱현씨한테 다가 자기들이 얘기해서 저렴하게 싸게 사기 위해서 그쪽을 선택했다고 한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봐서는 그것은 너무 비싸니까 다른 데로 하라. 이런 정도까지는 너무 지나치니까....

한보석위원

그것도 안 맞는게요 과장님! 지금 평당 10만원 달라고 그런다고 했죠? 지금 이게요 10만원도 안칩니다. 9만 몇 천원 칩니다. 지금 평당 9만원돈 치는데....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감나무값까지 하면....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만원 차이입니다. 평당 그러니까 그것하고도 말이 안 맞는 얘기이고요. 10만원짜리에 64,800원에 다가 1,200만원을 계산해서 하면은 거의 한 8만원 벌 쳐요. 그러면은 굳이 2만원 차이에 땅을 60평을 짓는데 880평을 산다는 얘기는 사실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상주에 또 지금 감이 상당히 논보다 더 귀중한 작물로 되어 있는데 굳이 감나무를 없애가면서 토지는 남아도는 것을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고 감나무를 없애가면서 굳이 이 많은 땅을 사야된다는 자체가 안 맞는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880평의 땅은 그 동네에서 이 사람이 땅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작업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0평이라는 것을요. 공동작업장이라고 지금 여기에는 60평을 공동작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한사람이 쓰기도 적은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60평을 지어 줘 가지고 공동작업장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셨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60평을 보면은 주로 창고의 형태지 창고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장하고 그 다음에 부지에 다가 보관하고 그 다음에 차량하고 전부 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고 순수한 60평은 자기들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자기들 것 가져다가 보관하는 그런 창고로 봐야되고 작업을 그 안에서 전체가 다 일시적으로 작업한다고 볼 수 없고, 운영의....

한보석위원

과장님! 과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땅을 사주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저희들은 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한보석 위원님 말씀대로 작업하는 능률까지 이런 것을 다 따져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것까지 분석을 다 해서 사 줘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분석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한보석위원

과장님! 그것은 환경보호과라고 주장하시지 말고 예산을 다루는 과에서 예산을 책임지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한보석위원

그런데 평가도 안하고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무작정 지원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주민지원수계관리법에 의해서 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휴대폰 사용료 주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휴대폰 사용료 너 왜 많이 썼나? 적게 썼나? 이런 것 따지는 식하고 똑같은데 그것을 자기들은 개인적으로 안하고 직접 지원비를 안하고 자기네들은 마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방안해 낸 것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보석위원

과장님!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계관리법에서 예산 들어온 것이 누가 낸 돈입니까? 우리 상주시민들이 낸 돈입니다. 시민들이 낸 돈을 우리가 지금 현재 수계관리법에 의해서 돈 내는 것이 있잖습니까? 100원씩.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110원이죠.

한보석위원

110원 되지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50원 부담합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그래서 그 돈이 이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함부로 쓴다는게 말이 됩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함부로 쓴다는 것이 아니고....

한보석위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게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해준다. 이런 논리를 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하고자 하니까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과연 직접 지원사업이 아니고, 간접 지원사업으로 마을전체에서 하는데 이 땅을 사 가지고 상주시장 땅으로 과연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해주시면 저희들도 마을주민들한테 그것을 설명해 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 한보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당신들 60평 짓는 것 이래서 안 맞고 이래이래 안 맞아서 안 된다." 이런 설명은 저희들이 못할 것 아닙니까?

임성호위원장

답변을 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봐서는 그 돈이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의회를 거쳐 가지고 지금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을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무작정 검토 없이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한보석위원

우리가 수계관리법 그것으로 해서 예산이 나왔다고 해서 그 예산이 우리 시민이 냈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다가 500평을 짓는다든지, 300평을 짓는다. 이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한다는 얘깁니다. 공동으로 전체가 쓰기 위해서, 그런데 60평을 짓기 위해서 880평의 땅을 사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60평 창고를 짓고 나머지 거기에 자기네들 작업장 차량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땅은 땅 소유자가 880평을 가지고 있는데 한사람이 분할해서는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다른데도 살려고 해봤지만 보통 10만원씩 되니까 이게 자기네들끼리 회의중에 싸다고 판단해서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다른 곳에 싼 땅을 사봐라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겁니다.

한보석위원

할 수가 없다는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요. 그러면 그 땅을 5,000평 밖에 못 판다고 5,000평인데 5,000평 다 판다고 하면 그것도 사줘야 되겠네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저 사람들이....

한보석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세워주기 나름이고 봐요 예산이 우리가 5억이 있다고 해서 5억을 다 써야 됩니까? 타당성도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요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심의하기에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어느 돈이든지 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라고 하더라도 타당성 있게 지원해야 되지 880평중에 작게는 안 파니까 다 사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편다는게 말이 되냐고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마을 자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자기들 마을에서 가장 적합한 땅을 자기들 지역에 사는 분들이 선택을 해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을 가격이 너무 비싸다 뭐하다 하니까....

한보석위원

마을에서 심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농로포장을 하나 해도 마을에서 심의를 합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한보석위원

개발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수용을 다 들어줬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마을에서 심의해서 이 땅을 사달라고 한다고 그것을 사준다는 얘기는 안 맞습니다. 왜 건물평수와 모든 입지를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경우의 대안으로 올려 줘야 되지 그것도 아닌데 터무니없는 것이 올라왔는데 주민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것을 들어준다는 논리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 논리를 펴시면 안되고요. 세상천지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를 한다면 공무원들이 뭐 필요합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한보석 위원님 잠깐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뭐냐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그 지역에 그러니까 상수도 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과장님 해주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막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것이니까....

한보석위원

아니 막겠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민간보조로 주는게 아니고 시 재산으로 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동네에 피해가 있으니까 사 줘 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시 예산으로 들여 가지고 60평 창고를 지어주기 위해서 880평 땅을 산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60평에 맞는 걸, 맞는 땅을 사야지 우리 예산이 낭비가 안되는데 60평 짓기 위해서 880평을 산다면 나머지 땅을 놀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보조를 줘서 그냥 주면 돈이 다 소멸이 되지만은 일단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물론 수혜사업이지만 시장 앞으로 땅을 사 놓는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돈을 주면서도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880평이라는 땅이 생기니까....

한보석위원

그럼 땅 생겨서 뭐합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일단 시 재산이 되기 때문에....

한보석위원

그 돈을 가지고 쓸 때도 수두룩한데 땅을 사서 놀려 놓으면 뭐하냐고요. 그래....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재를 가하고 다른 걸로 하면 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수혜차원에서 돌아오는 돈을 자기네들이 거기에 하겠다 하니까 그냥 돈주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이것을 땅이라도 사놓으면 집 짓는 것은 지금부터 3년간 돈을 모아야지 짓습니다. 당장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 저는 욕심에 땅이라도 880평 시장 앞으로 해 놓으면은 이 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 땅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한보석위원

지금 땅이 다른 데는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해서 비싸서 안되고 이것을 주민들이 얘기했다 이러는데 지금 이것을 나무 값하고 다 계산해 보면은 그 땅이 맨 값이 나옵니다. 지금 감나무는 상주에서 권장사업이고, 또 다른 것은 농로 같은 것은 못쓰는 땅은 농사짓지 마라고 돈을 주는 시절입니다. 굳이 감나무 심겨져 있는 땅을 그것을 다 보상까지 해줘가면서 베어가면서 왜 이 땅을 선택해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이 땅을 구입하기가 적합한 곳이 거기라고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임성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과장님! 한보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거기에 마을 호수가 얼마나 됩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90호 정도 됩니다.

김기수위원

90호면 상당히 크네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심의해서 요구한 평수가 60평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수위원

보니까 매입토지는 분석을 해서 택지로 지정했겠지만요. 분명히 현재 토지는 감나무 식재가 아까 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요. 상당히 많고 지장물 보상도 그러다 보니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동작업장을 건립하는데는 60평 정도를 짓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 880평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것 같고 잔여평수도 보니까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겠지만 마을 공동주차장이나 그런 걸로 사용 안하겠습니까? 마을에서도 큰 땅을 사서 봤을 때 그렇게 짓고 마을에서 이 땅을 활용하겠다. 이런 뜻이 있어서 60평만 그렇게 요구를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도면상으로 보면은 이게 길쭉해서 사실 짓고 나서 활용가치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면 옆에 보면은 589의 4번지 대지가 삼각으로 되어 있죠. 또 589의 5번지 전은 면적이 상당히 적은데 그것이 보니까 양옆으로 도로도 나있고 이런데 그게 상당히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도남 동네에서 첫 동네 지나서 가다가 도남서원 가는데 거기 주변에 보면은 언덕배기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감나무 밭이 있습니다. 있는데 삼거리 위에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 땅을 선정한 것은 마을중앙이고, 이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위치적으로는 제일 적지다 이러는데 사실 도남 동민은 90호지만 실제 이 돈이 지원된 것은 세 사람이 이 안에, 낙동강 상수원보호구역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사실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인데 이것을 나름대로 논란도 사실은 심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직접 지원을 50% 밖에 못하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50% 받아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그럼 이왕 하는 것 전체동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하면 안 되겠느냐? 길옆에다 해놓으면 즉 말해서 명절 때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60평을 지어 놓으면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세 사람이 쓰기에는 충분할 것 같기 때문에 60평 정도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한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880평 전체라 하는 것은 사실 저도 면장 생활 했지만은 60평 짓기 위해서 하면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모든 것을 봐서 맞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상차원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면적이 너무 많네 적네 다 따지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적절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잘 되어 가지고 좋은 쪽으로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고, 또 그 다음 못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같이 보조금 줘서 너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뭘 해라 이렇게 했어도 되는데 그렇게 해줬을 경우에 과연 전체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겠느냐 이래서 땅을 사게 되면 시장 앞으로 사라. 이래서 우리가 시장 앞으로 취득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좀 무리한 사업이지만은 이해를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 수혜차원에서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실 도로 밑으로는 물이 차서 여름에 낙동강 물이 거기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수혜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수위원

마을공동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주민지원사업이고, 농가소득증대에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어차피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약간 작은 토지가 좀더 안 맞겠나 해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양쪽으로 도로가 있으니까 더 안 좋겠나?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래 봤을 때는 그것이 더 유효 적절 안 하겠나? 그래서 거기도 한번 절충을 해 보셨는가 싶어서....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다했죠. 이 사람들이 했는데 사실....

김기수위원

할 수 없이 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획을 잡을 때 건물관계가 철골조립식으로 그렇게 짓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관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예산지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많이 되면 좀 좋은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김기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 철골조립식을 지으면 7∼8만원하면 안 짓겠나. 이래 보는데 그래 봤을 때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짓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이렇게 되면은 130만원 정도 안되겠나? 추정을...

임성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 합시다. 회의록이 이게 다 입니까? 2페이지 있는게 다 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뒤에 회의록 이거 있는 것은...

임성호위원장

예. 2장...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그것만 받았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보니까 여기에 부지매입에 800평해서 작년도에 했는 것 2,929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이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800평에 대한 가격은 2,929만원으로 해놨습니다. 심사한 결과가, 그리고 공동작업장 부지매입 해놓고 농기계보관창고 60평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나오는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도록 배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 날짜가 아마도 작년도 11월 달로....

임성호위원장

2003년 11월 자입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작년도 예산이, 회의록에 작년도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었느냐하면 작년도에 2,900만원 되어 있었거든요. 작년도에....

임성호위원장

예.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돈에 맞춰 가지고 그냥 2,900만원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런데 2,900만원 가지고 800평을 사겠다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게 작년도에, 2003년도에 공동작업장 부지매입비 등으로 2,900만원 도남동 그것하고 생활물자지원 480만원 앞에 보시면 냉장고하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3,400만원을 그렇게 나누어서 했다가 2,900만원 가지고 살수가 없으니까 다시 올해 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부지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안하고, 이것은 자기네들이 개인지원사업이니 이런 것은 없이 전체금액을 투자를 해서 부지를 사겠다.

임성호위원장

그러면 이 뒤에 심의서 여기에 나온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은 현재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서만 동에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작년에 받은....

임성호위원장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심의위원이 동문동 동장님이 계시고 도남동 통장 이상철씨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다른 분들은 도남동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역주민이고 특히 수혜자가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혜자 3명 있고, 그 다음에 아닌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역주민들이지요.

임성호위원장

전부다 도남동 지역주민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한보석위원

예.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이 차서 낙동강 물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낙동강 물 때문에 1년 농사를 망치는 지역이 여러 군데 됩니다. 여러 군데가 되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아니....

한보석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제 말을 일단 들어보고 여러 군데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쪽의 형편에 맞춰서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쪽의 요구조건대로, 그런데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회의록을 보면요. 이건 그쪽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런 돈이 있으니까 너희들 뭐해라 이렇게 던져준 내용입니다. 던져줘서 자기네들이 여기다 틀에다 맞춘 거예요. 그렇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이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내려오면 수계관리위원회 돈이 이만큼 돈이 섰으니까 당신들이 이 돈에 맞춰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우리한테 제출해라 해서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렇죠. 그렇게된 거 맞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위치가요. 제가 분명히 현장방문을 가 볼려고 그러는데 여기 위치가 보면은 공동작업장으로 쓸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거는 작업을 해 가지고....

한보석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공동작업장이라는 것은요. 이거 지금 현재 들판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 보니까 주택도 하나 없고 들판이에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집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보니까 특정인 몇몇만 쓸 수 있는 위치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세 사람만 씁니다.

한보석위원

아까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지금 세 사람 이야기 늦게 나왔어요. 주민 전체 공동작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한보석위원

그럼 애초부터 이런 3명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3명을 위해서 지어준다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이때까지 떠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계관리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편입되는 가구하고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대해서 해준다고 제가 분명히....

한보석위원

제가 이때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뭔가 하면요. 60평이 어떻게 마을 공동작업장이 되느냐고 이때까지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랬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해 준다고 지금까지 답변만 하셨지 3명에 대한 얘기는 내가 질의할 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어차피 마을공동작업장이거든요.

임성호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요. 어떤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요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셔야 되지 지금 와서 갑자기 3명이 나오니까 지금 질의하는 한보석 위원으로 봐서는 답답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여기에 피해자가 3명이고, 이 3명이 이렇게 요구했다. 라고 하면은 60평이라는 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60평이 작다고 말씀하는 중에도 그런 얘기는 답변을 안 하셨지요? 그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아니, 제가 설명 드린 것은 당초에, 제일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수계관리위원회 기여금이 나오는 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안에 들어가 있는 가구수하고 농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보석위원

위원장님! 현장방문을 했으면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임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한보석 간사께서 현장방문을 요청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10시 50분이니까 정회를 하고 현장방문 이후에 우리가 감사조서 관계 때문에 또 회의를 해야 되니까 오후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해서 이 건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양해 말씀드릴 것이 1시 반에는 제가 지금 공군부대에서 병력이 300명이 공군사격장에 와서 저희들 전체 시 직원이 다 나가야 되는데 시 직원들이 오늘 오후 1시부터 체력의 날이 되어서 시 직원들도 동원이 안되고 이래서 저희들 환경미화원하고, 환경보호과 직원하고, 낙동면하고, 중동면 직원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1시부터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하는데 제가 현장에 가야 되거든요.

임성호위원장

정화활동을 어디서 합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공군사격장에서 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중동사격장 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안 바쁘시면 지금이라도 현장에 갔다 오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지금 시간이...

주응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성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주응규위원

한보석 위원님 질의와 과장님 답변의 차이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렇게 듣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기를 60평은 공동작업장이나 농기계보관창고로 작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셨고 나중에 와서 실제 피해를 입고 수혜사업에 혜택을 받은 사람은 세분이라고 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야기 됐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했다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

한보석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안 하잖아요? 지금요.

주응규위원

내 얘기를 들어 보라니까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현장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질의 자체는 한보석 위원님이 하셨는데 답변이 환경보호과장님이 지금 처음부터 이게 적지 않느냐 그리고 처음 김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를 농기계창고 이 문제 잘못된 부분도 지적했고 했는데 답변에서 현장까지 나온 것이거든요. 이것을 과장님이 인정하시고 한보석 위원님은 받아들이면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서 현장 안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종결짓는 쪽으로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거기 가서 땅 봐서 해결할게 뭐 있는데. 땅 880평 봐 가지고....

임성호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만하시고요.

주응규위원

과장님! 잘못을 시인하시고 내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세 사람 이야기를 못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한보석 위원도 그렇게 길게 질의를 안 했다고....

한보석위원

잘못을 인정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임성호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우리가 수질개선자금으로 쓰는 것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도 있지만 또 근본적인 목적은 보상을 하여 땅을 살 때도 수질개선자금을 용도에 맞게 우리가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 위치로 봐서는 적절치 않은 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준비해 오신 서류에 보면 2,910㎡이고 줄을 쳐서 왔습니다. 서류상으로 봐서는 전체가 옆에 있는 땅까지도 같이 해서 2,91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제출한 서류에는 절반만 땅을 매입하는 이게 880평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서류상으로 처음에 서류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치적으로나 모든 조건으로 봐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또 피해자의 보상차원으로는 적절치 않은 곳이다. 장소로 봐서도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을 해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쪽에 "낙동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에 보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역에 대한 당초 계획이 수립된 사항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게 바로 저희들 조금 전에 현장방문 가시기 전에 위원장께서 보신 주민 회의록 그게 사업 선정한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내려오고 난 후에 그에 대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네요. 미리 마을에서 무슨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구별로 사업을 우선 선정해 놓은 게 없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예산에 맞춰서....

김종옥위원

예산에 맞춰서 그 돈이 얼마니까 뭐를 해라. 이런 사항이고 계획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보면 농림축산산업관련 시설 설치 및 유기영농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보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이 보기에는 그에 대한 수질기금관리로 하기에는 장소가 부적정하고, 그 전체 주민의 혜택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4번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이 마을에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다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선정한 것은 조금 있다가 주민회의록 그것을 1부만 가지고 오셨던데 장부를 좀 내주시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장소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한보석위원님하고 김종옥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이라든가 보충설명 하실 것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의 도중에 불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까지 하시도록 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저희들이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주민지원숙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니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래서 한보석 위원님이나 김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 부적정관계는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으면 예산 범주안에 작년 것하고 올해 예산 범주안에서 저희들 아마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것을 그쪽으로 넣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토지만 매입토록 해 주시고 건물부분은 내년도 다시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 가지고 건물을 건립할 때 가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입니다만 간단하게 거수라든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주응규위원

우리가 현장도 방문했고 대다수의 위원님들 뜻이 유보했다가, 안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 땅은 우리가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를 매입하면은 건물도 60평에서 100평까지도 지을 수 있고, 150평까지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을 880평 그 자리에 사지말고 500평, 600평 싼 것 7만원짜리가 있는데 하필 10만원짜리를 살려고 하느냐 이것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보를 하는 것이 이걸 가지고 또 투표하고 거수하고 하는 것보다도 위원님들 거의 대다수 의견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결하는 것이....

임성호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다른 땅을 찾아보도록 할려고 하면 부결을 시켜 줘야 됩니다. 유보하면 이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계속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표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없으며,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일곱 분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인 일곱 분께서 반대하셨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 드시고 하실 것인지, 지금 하시고 점심 드실 것인지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난 5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제80회 임시회시 작성하기로 한 안건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시기간은 2004년 6월 24일부터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기간중 6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17개 실과소, 6개 면이 되겠으며, 작년도와 달라진 내용은 수도사업소가 최근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 소관은 삭제가 되고,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은 6개 면인데 중동면, 외남면, 내서면, 화북면, 외서면, 화남면이 되겠습니다. 면에 대한 내용은 뒤에 유인물 4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의 편성에 대해서는 감사반장은 임성호 위원장님이 되시고 감사위원님은 열 분의 위원님과 보조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3명의 공무원이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2쪽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과, 총무과 이런 데는 첫날은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사업소 위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둘째 날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민자치기획단까지, 3일째는 새마을과에서 환경보호과 4일차, 5일차는 3개 면씩 해서 하고 6일차는 본청에서 보충감사를 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잡은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또 위원님들 뜻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변경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도 작년도와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는 의회 또는 감사대상 읍·면이나 또는 현장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로부터 선서와 보고를 받고 감사·질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서류요구나 자료요구는 의장을 경우하여야 하며, 그 현지확인 일이나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은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에 대해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의 한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제척과 회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7의 규정에 의해서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의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8의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공개원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진행순서는 작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은 뒤에 별첨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감사작성 대상기간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 산회 후에 총무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일단은 1안과 2안 작년도와 같이 1년으로 하는 1안을 계획서 안을 잡아 놨고, 2안으로 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작년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7개월간 하는 2안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안중에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자료편철순서는 제1일차부터 5일차까지 순서대로 작년도와 같이 편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는 2004년도 감사실시대상 읍면동 결정 참고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나오는 사항은 19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24개 읍면동을 감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95년, '96년, '97년, '98년까지 굵은 글씨로, 고딕체로 해 놓은 글씨는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년동안 감사를 실시한 읍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4개 읍면동 중에 남아 있는 면이 '98년도에 실시한 내서면, 외서면, '99년도에 한 중동, 외남, 화북, 화남 이렇게 6개 면을 하면 위에 '95년부터 5년동안 24개 읍면동, 그러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24개 읍면동이 마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로 시작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결정은 중동, 외남, 내서, 화북, 외서, 화남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면 5페이지부터 유인물 9페이지까지는 서류를 한번 봐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참고로 봐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더 추가되어야 된다거나 있는 자료중에 삭제하실 내용이 있으면 제일 뒷면 10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변경요구서 해 가지고 실과소별로 추가할 사항이나 삭제 또는 변경할 사항을 기록해 주시면 내일 아침 10시 개의하기 전까지 저한테 주시면 수합을 해서 내일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로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5페이지 잠깐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에는 작년보다 삭제된 것이 3건 있고요. 추가로 한 것이 3번, 4번, 6번, 7번, 8번이 금년도 추가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없던 사항을 추가를 했고, 삭제한 것은 작년도에 받아 보니까 좀 간단해서 감사대상으로서는 삭제해도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은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 국·도비보조사업 지원현황 이런 것은 삭제를 하고 추가가 5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건이 되었고요.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각 실과소는 작년도에는 처음 업무보고형식으로 된 것, 감사대상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미비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알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받았지만 상세한 보고를 받기 위해서 받았던 내용 그런 내용이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더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추가로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내일 아침 개의전까지만 위원장님한테 제출하시든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추가를 하든, 삭제를 하든, 변경을 하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앞에 말씀드린 감사일정 관계 1안으로 할 것인지, 2안으로 하실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 주시고요. 실과소별 자료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아침 개의전까지 위원장님이나 저한테 내 주시면 감사자료 작성에 참고하겠습니다.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면 더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2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한대로 오늘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오늘 중으로 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수정하여 내일 개의하는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