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승환
정승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병석·이순영·이의안·임현숙의원 외 2명 찬성, 김정수, 이태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구병석의원, 이순영의원, 이의안의원, 임현숙의원이 김정수의원, 이태인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써 대표 발의자이신 구병석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병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순영의원, 이의안의원, 임현숙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김정수의원과 이태인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결산검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맞도록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수당 등의 지급 주체를 구청장으로 하였고,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결산이 승인된 경우 검사위원은 자동으로 해촉되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인「지방자치법」에서 검사위원의 위촉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검사위원으로서 품위 손상과 시·구세를 체납하여 해촉된 경우 검사위원 위촉제한 규정은 주민의 권리 침해에 해당되어 법제처의 권고를 반영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장
구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종합적인 의견은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준수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승환
정승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병석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