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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정 의원 5분자유발언

268회 제2본회의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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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의장

개회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의회에 참석을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8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들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정승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승환의원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병석의원, 이순영의원, 이의안의원, 임현숙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한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맞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등과 관련하여 지급 주체를 구청장으로 명확히 하며, 결산검사 종료 후 수당 등을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결산이 승인된 경우 검사위원이 자동 해촉되도록 규정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운영에 따르는 미비점 및 불편함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지방자치법」에서 검사위원의 위촉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제10조 1항에서 검사위원이 제9조 1항 3호 및 제4호에 따라 해촉된 경우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현주의원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경쟁력 있는 성장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기구 신설 및 전문경력관 인력 결원 등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명을 증원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336명에서 1,33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310명에서 1,311명으로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정수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것으로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던 것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구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등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 주민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동의 대상과 절차를 대폭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토론 결과, 위임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자치조례의 제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개정내용의 일부를 삭제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고, 원활한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보강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위임사무에 대한 구의회 동의 조항을 삭제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해당 분야 대학교수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이 전원 찬성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병석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것으로 용역사업의 추진 부서와 총괄 부서를 구분하여 그에 따른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고, 용역 과제의 선정 및 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용역 실명제 및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공개·활용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동대문구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함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