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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269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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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써 지난 3월 13일 본 위원회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 이를 반영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회의 시 한시기구의 설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계속성, 그리고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집행부에 제시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이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은「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22조 제2항에 의거 소관 위원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항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 여부만 의결하도록 하고, 제안설명 및 질의 등은 동의가 가결되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성장 동력이 약화된 지역 여건을 지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성장 도시로 조성하고자 한시기구를 신설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 및 팀 폐지, 부서 간 팀 이동 및 사무조정 등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한시기구 설치를 위해 서울시와 2016년 9월부터 12차례 협의를 거쳐 2017년 3월 6일자로 한시기구 설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 당초 ‘도시경관 업무’를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로 이관하려던 것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축과’로 이관하여 ‘도시관리국’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한시기구인 ‘도시발전단’을 신설하고 기존에 ‘도시디자인과’는 폐지하며, 부서 간 사무 조정으로 도시재생 업무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발전추진단 도시전략과’로, 광고물관리 업무가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로, 점용료 부과·징수 업무가 ‘건설관리과’에서 ‘기획재정국 재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관계 법령 및 근거로「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이 되겠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행정기구 세부 개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노후화로 성장 동력이 약화된 지역 여건을 지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성장 도시로 조성하고자 한시기구를 신설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부서 및 팀 폐지, 부서 간 팀 이동 및 사무 조정 등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당초의 안 중 제8조 제2항 제3호의 도시경관 개선 사항이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환원되었는데 이는 구민의 눈 높이와 현실 중심에 맞춰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의 주요 현안을 추진하는 한시기구가 신설될 경우 동대문구의 미래가 걸린 사항이고 또 일부 우려의 시선이 존재하고 있었던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를 불식시키고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류했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결국 4월 7일에 임시회의가 대선으로 당겨져서 예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서둘러서 오늘 원포인트 의회가 열렸다는 건 너무 밀어붙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누구나 무슨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너무 의욕에 불타서 홀로 계획을 세우거나 또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려는 마음은 극히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도시발전추진단이 한시기구이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의 진급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그 긴 시간은 뭐하고 있다가 던져놨던 전농7구역이나 늘어나는 거리가게 운영을 꼭 도시발전추진단을 만들어서 잘 해 보겠다니 눈을 크게 뜨고 구민과 같이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한시기구와 별개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200억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예산은 중장기 사업으로, 2025년까지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과 도시발전추진단 조직개편과 관련성을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지구가 선정 된 게 지난 2월 15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까지 약 최대로 200억 가량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이 약 490,000㎡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는 각종 청량리 종합시장을 포함해서 약령시, 또한 한방진흥센터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과 상인 또 전문가, 그리고 구청 등 이렇게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건가 이렇게 서로 간에 논의를 하고 서로 소통을 주로 해서 재생사업지구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약령시라든가 서울한방진흥센터라든가 또한 주변에 제기동부터 청량리까지 거리가게가 너무 혼잡스럽게 즐비해서 그것을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같이, 한꺼번에 정비를 하고 좀 더 새로운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시기구를 저희가 발족을 해서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있던 그 사업들이 어려운 줄 압니다. 구청이 생긴 이래로 지저분하게 거리가 그렇게 형성돼 있는 데도 손도 못 대고 있던 걸 추진단을 만들었다고 잘 진행되겠습니까, 한 가지를 보더라도?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보시면 거리가게가 너무 무질서하고 주민들이나 소비자들의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서로 노점상이라든지 상인이라든지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서울시나 타구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또 하고 해서 거리가게 실명제라든지, 허가제라든지 그렇게 해서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그래서 정비를, 여태까지 안 돼 왔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통해서라도 좀 더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시작이니까 쭉 지켜보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가 원만하게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축과로 이전이 되는 거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과로 이전을 하면 팀장이 행정직입니까, 건축직입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팀장은 행정직입니다. 현재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기획팀이 도시디자인과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 디자인기획팀이 건축과로 팀을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건축과로 이관이 되는데 지금 팀장이 행정직이잖아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다음에 혹시라도 팀장님이 다른 부서로 갔을 때 우리 과장님은 다시 행정직을 팀장으로 모시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직도 팀장으로 모시는 건지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한 정원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팀장이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복수직급화 돼 있으면 기술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팀장이 행정직이라고 돼 있으면 행정직 팀장이 맡아야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앞으로 팀장이 다른 부서로 갔을 경우에 다시 또 행정직이 팀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팀장 자리가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그 보직을 부여하게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복수직급으로 부여할 수 있게 돼 있으면 기술직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행정직 팀장 자리가 행정직으로 부여하게 되어 있으면 행정직이 팀장을 맡게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시디자인과’가 ‘건축과’로 이관이 되는데 굳이 행정직만 다시 들어와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건축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건축과 임원도, 집행부도 복수로 되면 어떠한지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저희가 복수 직급이, 만약에 디자인기획팀장이 복수직급, 그러니까 기술직도 맡을 수 있으면 기술직 팀장도 저희가 고려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이 그거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순영위원께서 질의했던 거리가게, 경동시장 앞에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나가보시면 사람 하나도 통행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있던 부서에서도 그것을 정리를 못 했는데 한시 추진단에서 그걸 정리하겠다는 건 저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계속 했던 집행부에서도 정리를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거리가게가 줄은 게 아니라 늡니다. 늘고, 허가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사시는 분들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병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경동시장, 제기동 일대라든지 청량리 쪽에 가면 사람들이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지금 거리가게가 너무 많이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지역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물론 저희가 기존에 정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서로 대화도 안 되고 상인들과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주변 상인이라든지 또한 주민이라든지 또한 노점상도 대표로 저희가 참여를 시켜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현재 실태를 서로 간에 다 파악을 해서, 너무 불편한, 통행도 불편하고 너무 무질서하다는 걸 서로 인식하게끔 해서, 그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거리가게 정비를 위해서, 그러니까 허가제라든지 실명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정비를 해 나가기 위해서 기반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빠른 시간 내에 눈에 확 띄는 가시적인 성과는 물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화를 통해서 이 도시재생사업지구와 맞물려서 어떻게 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까 해서 그런 대화와 노력, 또 단속과 또한 정비를 통해서 저희가 깨끗이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시일 내에 바로 가시적인 성과는 내기 어렵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서로 상생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서 실명제라든지 허가제를 통해서 좀 깨끗이, 보행도 편하고 거리도 깨끗하게 그렇게 정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 만이 아니고, 보면 기업입니다, 기업.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거리가게라고 그러는데 거리가게라고 하면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노점상, 노점상이 기업이에요. 거기 주인들이 우리 동대문구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지 분들이, 가 보세요. 벤츠 타고 다닙니다, 벤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구병석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점상들, 기업화된 노점상들은 저희가 정비를 통하고 그리고 그 분들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분들은, 벤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배제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태조사와 대화와 그다음에 인근 상인들과 서로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의견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기존 부서에서도 정리를 못 했는데 이 한시적인 추진단에서 정리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래서 기존에 업무가 저희가 노점상 정비라든가 이런 게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시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미비된 사항을 좀 더 대화를 통하든지 어떠한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이 한시기구를 설치한 목적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인 전농7구역 문화부지, 학교부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년여 동안 거기에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학교는 이미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힘들고, 문화부지, 문화부지도 우리가, 지금 공사를 못하는 게 돈이 없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그건 내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영위원님하고 구병석위원님께서 사업성과를 물으셨는데, 기존 사업도 안 되는데 한시기구가 될 거냐고, 물론 그렇게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부서별로 보면 협조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A부서에서 업무를 하는데 B부서에서는 해당되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다소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행히 이번에 도시재생업무가 같이 추진되고 한방진흥센터가 설립되기 때문에 청량리 일대는 같이 업무를 할 때 도시재생하고 한방진흥센터하고 거리가게하고 같이 업무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시기구로 묶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전농7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동대문구에서 가장 큰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문화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병석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민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지금 KDI에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보통 통상 6개월 정도 검토기간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사실 공무원이 문화에 대한 정확하게 공연장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공무원들이 지식이 있으면 좋지만 제3 기관인 KDI에서 그 부분을 정말로 민간제안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가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위원회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서울시하고도 다양한, 서울시와 다른 국가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전농7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화부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저희들이 주민시설을 일정한 공간을 놓고, 물론 시설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틀려지겠지만 저희들 안으로 했을 때는 470억 정도 돈이 나오더라고요. 국·시비를 하면 한 119억 정도 보조 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350억 정도는 확보하기 어려워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볼까 해서 지금 KDI에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학교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7구역 문화부지가 땅값, 공사비 해서 약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자가, 들어오신 분이 10억도 아닌 9억 정도 가지고, 아니, 90억 가지고 위탁을 하려고 들어왔다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500억 되는 돈을 90억만 가지고 오면 나머지 돈은 우리 구청에서 다 부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그거는 저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공연장 규모를 어떻게 하고 시설규모, 예산 투입되는 것은 저희들이 보통 공연장 규모를 한 900석에서 1,000석 사이를 하는데요. 공연장을 많이 짓거나 주민편의 시설을 많이 넣으면 사업비가 올라가는 그런 사항인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안으로 했을 때는 470억 정도 돈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국·시비 보조 받을 수 있는 게 약 119억, 약 120억입니다. 나머지 350억은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구비 부담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제안 사업자가 제출한 그 부분은 민간제안 사업자들은 어차피 자기들이 수익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운영기간, 특히 문화사업은 수익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운영자가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 있는, 저희들한테 제출한 민간제안 사업자들은 자기들이 국·시비 보조받는 약 120억 하고 나머지 부분, 본인들 투자비용만 가지고는 동대문구에 사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운영할 때 자기들이 적자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한, 그러니까 운영기간까지 고려해서, 건립하는 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건립하고 난 다음에, 타구에도 보니까 한 5억에서 20억 사이를 구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같이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건립도 중요하지만 운영까지 같이 보시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하여튼 우리 한시적 추진단에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거리가게 정리 좀 해주시고 또 우리 7구역 문화부지, 학교부지 잘 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부서 간에 업무를, 보통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 한 개 과지만 한 개 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개 팀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 다른 부가적인 업무도, 고유업무 외에 부가적인 업무도 하고 그래서 업무에 대한 사실 동력도 다소 떨어지는 것도, 이건 공무원 내부 문제지만 동력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될 수 있으면 청량리·제기동 일대를 개발하고 방금 구병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농7구역 그런 부분, 특히 문화하고 경제 육성 그 기능을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의원님들께서는 이 업무를 한시기구를 하기 위해서 업무를 모아 놓은 거 아니냐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업무를 같이 묶어 놓으면 그 업무만 전념할 수 있고 상생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하루 임시회의를 열게 된 부분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정말 유감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해당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런 한시기구 설치 조례 건을 내 놓긴 하셨지만 의회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몇 건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시기구를 서울시하고 지난해 9월부터 하셨으면 한 6, 7개월동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결정 나기 전이라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분을 적어도 저희 구의회에 행감 아니면 또는 업무보고 때라도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셨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문화재단 건도 그렇고 사전에 구의회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건을 보면 서울시에서 승인 받느라고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았고 애 쓰신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해 드리지만 그렇게 날짜 자체를, 시행 일자를 좀 여유롭게 받으셨으면 저희가 오늘같이 이렇게 1일 회의는 안 해도 되지 않았나, 왜 시행일자는 굳이 4월 1일자로 받으셔 가지고 촉박하게, 구의회에 어떤 안건을 올리실 때, 구의회가 거수기도 아니고 무조건 그 부분을 동의를 해 주실 거라는 생각 자체가 큰 착오세요. 적어도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됐던 부분에는 의회에서 당연히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너무 촉박하게 잡으셔 가지고 4월 1일부로 시행을 해야만, 시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구의회 쪽에 어떤 부담으로 떠 넘기는 거 같은 이런 상황이 정말 안타깝게, 정말 다시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집행부에서도 무조건 어떤 조례가 통과되기를 원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268회였나요? 저번 임시회 때도 실질적으로 정원조례하고 한시기구 설치조례가 올라왔을 때도 제가 순서까지 바꿔가며, 한시기구 조례가 통과가 돼야만 정원조례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맞물려 간다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렸건만 집행부에서는 이 건은 정원조례만이라도 통과가 돼서 이것만으로도, 시행은 안 하더라도 필요하다는 간곡한 논리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는데 마치 바깥쪽에서는 조례 내용 조차도 위원들이 제대로 모르고 맞물려 가는 조례를 한 쪽만 통과시켜 가지고 오히려 상임위 쪽의 모양새가 우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어도 써 먹지 못할 조례를, 한시기구하고 맞물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집행부에서 올렸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왔던 순서까지 바꿔가면서 했던 부분이 그렇게 하나만 통과돼 가지고 마치 지금 상임위에서 옷을 입을 때 한 쪽 팔은 끼우고 한 쪽 팔은 안 끼는 짝으로 모양새를 잡아 준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유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다음에는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여일 동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해당 직원들이 저희 위원님들 일일이 뵙고 많은 부분을 협의를 하고, 애시당초 이런 건이 미리 이루어졌으면 저희가 오늘같은 회의는 없지 않았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에 일정 부분이 지금 수정이 돼서 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원들이 염려했듯이 도시디자인과 쪽에서는 주무부서가 디자인기획팀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서를 임의대로 폐지하고, 물론 직제개편은 집행부 몫이기는 하지만 지역현황이라든지 돌아가는 흐름에서는 구의원님들의 눈 높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수정해서 이번에 건축과 쪽으로 해 주신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염려되는 부분들은 광고물1, 2팀 같은 경우에도 건설관리과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물론 같은 업무, 승인 해주고 허가 내주고, 단속도 같은 쪽 일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저희가 볼 때 길거리에 현수막도 난무하고 정말 인력이 더 보강이 되고 그 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여 짐에도 불구하고 그 팀이 있는 거 하고 한 팀으로 합쳐지는 것은 다소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현재 길에 나가 보십시오. 현수막, 불법 현수막 난무합니다.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지금 한 팀으로 몰아서 가고 계시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염려하는 이 부분이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가다보니까 기존에 건설관리과 쪽에 업무가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저희가 인사권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라까지는 못하지만 인원 보강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던 거리가게 부분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 앞서 했지만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점을 정리한다고 해도 기존에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예산 때문이라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 됐던 부분을, 지금 상생거리팀을 신설해서 해보겠다라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거리가게 부분은 그 쪽에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의 입장도 있고 적법하게 상점을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의 눈 높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법을 지키고자 해서 진짜 세를 내 가며 할 때 과연 거리가게 부분을 저희가 양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거리가게 앞이라고 정리를 했지만 그 앞 쪽에 또 노점이, 마구잡이로 불법 노점이 세워져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가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저희가 더 이상 이 시행규칙을 손 댈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리가게 부분은 솔직히는 ‘가로정비팀’이 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부분을 지금 ‘가로정비팀’이 하고 있던 사업을 가로정비팀은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신설로 지금 이렇게 해서 추진단을 구성을 하며 거리가게를 해 보겠다는 부분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염려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업무들을 이렇게 해 보겠다 라고 해서 ‘도시발전추진단’을 엮으셨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마치 그 추진단 급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업무가 있어야만 추진단이 결성될 것 같다는 부분에 좀 웬지 여기 안 들어와도 되는 업무들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라는 이런 염려되는 부분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게 들어갈 업무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지역으로 봐도 화물터미널 이 부분이 늘 주민들의 큰 이슈거리고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갖고 이럴 때 같이 몰아서 좀 넣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또한 이번에 ‘도시발전추진단’에 보면 ‘도시전략과’하고 ‘도시발전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진행됐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볼 때 ‘도시전략과’ 쪽에는 그래도 일정부분은 기술직 파트 쪽에서 맡아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업무에 인사를 하실 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이 도시발전추진단이 결성되고 나면 존속기한이 3년이고 1년 단위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지만 저희 7대에 계신 의원님들이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1년 사업한 거 그 부분밖에는 저희가 못 보고 결국 뒤에 8대 쪽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일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초석을 놓을 때 저희는 이 부분을 정말 세심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훗날 8대 의원들이 볼 때 7대 의원들이 뭘 알고 했나라는 이 얘기를 저는 안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론했던 염려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고심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정말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큰 뜻을 가지고 추진단을 이렇게 결성을 해서 해 보신다고 할 때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구의회에서도 사전에 협의하고 소통이 꼭 됐으면 하고요. 어떤 안건이 올라올 때 일방적으로 꼭 동의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다시 원포인트 회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을 그냥 각자 눈 높이에서 마구잡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솔직히 듣기에 엄청 불편했습니다. 하여간 이 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가질 거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한시기구 설립과 관련해서 사전 설명이라든지 이렇게 급하게 한 사항, 그다음에 정원조례 통과되고 또 이거는 한시기구,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통과가 안 되고 라든지, 광고물1·2팀, 노점상 또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한시기구 하는 목적이 아까도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재생지구라든지 그다음에 장기 미해결 과제인 전농7구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묶어서 한 개의 기구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설치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한시기구 설립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 협의를 할 때 이게 확실성이 없었습니다. 너무 불확실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저희가 이런 한시기구를 설립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사항을 설명드릴 수 없었음을 다시 한 번 제가 간곡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월 6일자로 공문이 왔지만 공문 오기 전에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교감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이 왔을 때 의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고 3월 6일 운영위원회 때 급하게 공문이 와 가지고 그것을 의회에 전달하고 했습니다마는 공문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의 답변을 듣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점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광고물1·2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맡고 있는 인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건설관리과로 그 팀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1팀, 2팀이 단일팀으로 해 가지고 허가·단속을 한꺼번에 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저희가 여러 가지 플래카드나 불법광고물 정비에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술직 문제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4급이라든지 저희가 보면 도시관리국이라든지 건설교통국에 대해서는 타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복수직급이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가령 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국장 자리를 행정직이 하는 데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장 자리를 행정직이 하는 데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는 일단 2개 국은 기술직 국장님들이 하고 있고요. 특히 기술직들도 제가 봤을 때는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부족한 구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팀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있는 팀이 그대로 와서 기술직들이 업무를 하고요. 물론, 도시전략과장은 지금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 노력해서 좀 더 한시기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일문일답하는 거 아십니까, 과장께서?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고 있어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소통에 관해서 우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추진단에 대한 얘기 나온 지가 언제부터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번쯤 과장이 저를 찾았을 때, 집행부에서 일을 하겠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안 들어 주는 위원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다 들어주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문일답이니까 제 이름 빼고 바로바로 대답하세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없었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듣기로는 마치 상임위 전체가 다 잘 못된 양 그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상임위 전체가 잘 못된 냥 그런 얘기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조례가 잘 못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냐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 조례가 잘 못 됐다고요?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세찬

오세찬위원

상임위에서 잘 못 조정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아침에 내가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우리 과장께서는 들으셨냐고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자, 추진단이다 하면 지금 우리 구청에 상당히, 이게 일반 조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를 두 개 다시 신설하면서 한 개 과를 없애고 이렇게 추진단을 또 세우고 이러는 마당에, 우리 국·과장께서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나 만나고 어떤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서울시에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설치가 될 지, 안 될지 불확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때까지는 제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승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을 때부터 제가…….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과장께서 나한테 변명조로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거두절미하시고, 이미 추진단을 세우리라는 것은 사전에 얘기가 다 있어서 어느 누구 하나를 상전 모시듯 국장급으로 앉힌다는 얘기 다 알고 있어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국장급으로 앉힐려고 추진단을 만드는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누구를 앉히려고 만든다고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사항이면 저희가 벌써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딱 1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고, 또 1년 경과 후에 또 다시 성과의…….
세찬

오세찬위원

최장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는 3년 범위 내에서 협의를 진행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처음에 얘기하실 때는 타구 사례까지 얘기하셨잖아.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3년에서 5년 얘기했죠. 저희는…….
세찬

오세찬위원

3년까지 했다가 그때까지 또 얘기를 꺼내고 연장하게 되면 5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몇 명이나 알고 있었느냐 말이에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설명드릴 때, 서울시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을 때, 설명드릴 때 위원님들께 다 설명했습니다. 1년 단위로 분명히 이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정회 시간에 상임위원장님도 모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걸로, 3월 5일 이전에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 조례가 일반 조례하고는 상이하게 다르다 이것을 우선 명기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처음에 시작이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일을 하겠다, 좀 더 그 동안에 우리 동대문구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숙제들을 추진단을 만들어서 풀어 보겠다, 의도는 상당히 좋아요. 거기에 반대하는 위원 없습니다. 그러나 소통의 문제 아닙니까. 그 동안에 사실 티타임이라든가, 상임위원회 전체를 모아 놓고 나서 국·과장께서 설명 한 번 없었다시피 모든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사는 존중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 상임위에서 일치단결해서 ‘뭔가 이번 조례는 우리 동대문구에 꼭 필요하니까 이것은 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조차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인 전농7구역 얘기하고, 거리가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추진단 전체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갖고 있는 어떤 마인드를 국·과장께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피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올라 왔으면 이렇게 쉽게 가서 그냥 번갯불에 콩 볶듯이 임시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4월 1일로 못 박아 놓고 그것을 해 대려니까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과장께서는 이번 조례 건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시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장기 미해결 현안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시기구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설치하게 된 취지와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3월 6일자로 공문이 오면서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1년 동안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서 재 협의 후 연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물론, 사전에 설명이 미흡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는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이 왔을 때 제가 위원님들을 따로 만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의회가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또 마음이 급해서 그런 자리를 못 만들었던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셨으면 더더욱 부지런을 떨으셔서 밤늦게라도 만나셔서 상임위가 서로 소통이 됐다고 하면 이런 곪아 터지지는 않았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총무과장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데 그것은 단어 삭제하시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해’ 빼세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오해하실 위원이 어디 있어요? 제가 봐서는 한 분도 없어요, 오해하신 분이. 단지, 추진단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뭔가 이것을 위원들이 알고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지역구 것을 챙겨보다 보니까 ‘아, 나는 이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본 위원이 짚고 갈 때는 추진단 자체가 과연 우리 동대문구에 필요하냐, 안 하느냐,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따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일하자고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도 없다시피 그 간에 어떠한 소통 문제라든가, 핑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유야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비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무래도 국장 승진하고, 그다음에 팀을 신설하고 나서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면, 예산을 앞으로 전제적으로 깔고 계시는 거 없어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로써는 비예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만…….
세찬

오세찬위원

우선은 우리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그것입니다. 뭐든지 일단 이 만큼만 벌려 놓고 보자, 그다음에 일을 해 감에 있어서 잘 못된 것 있으면 그때 가서 수정하고 이렇게 되는 이 행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금번 업무시간에도 제가 늘 얘기한 것이 금년부터는 뭔가 획기적으로 집행부가 바뀌어 보자 그 얘기였어요. 모든 과에 제가 주문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동안에 30여년 간 공무원 생활하셨잖아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제부터는 추진단이 생기고 두 개 과가 신설되면서 업무분장이 서로 되면서 좀 무리한 과가 있는가 하면 쉬운 과도 생길 것이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이 과에서는 옛날 보다는 더 많이 들어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현재로써는 예산은 기존에 하던 과라든지, 부서 이동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시비가 옛날보다 추진단이 생기면 더 내려 오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 서울특별시장께서는 어떤 정치적인 명목으로 추진단을 신설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정치적인 명목으로 신설한 사항이 아니고요. 자치구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기구 설치 요청이 들어 오면 서울시에서는 그 업무가 한시기구에서 처리할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승인해 주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5개구에서 이 추진단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겠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 있는 위원이 있겠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마치 오늘 아침에 듣기로는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조례 잘 못 해가지고 이 꼴이 났다고 임시회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소리가 들리게 했다는 게 결국 상임위 탓이 아니라 집행부의 탓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듣지를 못해 가지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께 이런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신 것 같고 정회를 요청해서 위원들의 개개인을 생각을 물어서 투표로 가시죠.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제기동 마을재생사업 승인이 난 게 언제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제기동이요?

김창규위원

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도시재생사업지구가 선정된 게 2월 15일정도 됐습니다.

김창규위원

올 2월 15일이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김창규위원

그 동안에 우리 제기동과 이문2동이 마을재생사업 신청을,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만 선정이 된 거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 동안 마을재생사업의 승인을 저희가 받고, 이 예산이 꽤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인 지 알고 계세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 2025년까지 최대 200억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재생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김창규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했지만 지원이 되는 거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렇죠. 시비 지원이 되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요. 용역에 필요한 제반 준비 사항을 저희 구 것은, 저희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제반 기초 자료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김창규위원

이문2동같은 경우도 2구역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더니 다시 검토 중에 있는데, 거기도 곧 선정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 동안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업무들이 ‘도시발전추진단’으로 모아 놓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게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후에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판단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가 또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시기구를 설치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매년 저희가 업무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후에 서울시에서 재승인 연장, 그러니까 연장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업무를 추진하고요. 1년간 업무 성과를 가지고 또 서울시하고 재협의를 거쳐서 연장승인을 받게 되면 또 1년 단위로 연장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없으면 연장승인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저희가 처음에 시하고 협의할 때는 3년 하는 것으로 협의했고요. 일단 3년이 경과해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혹시라도 2년 더 추가해서 5년까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김창규위원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

잠깐만요.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오늘 이 사항들을 보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사전에 협의하고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행정기구설치조례 건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칙 제3조에 가가지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이 부분이 현재 도시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건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디자인기획팀’은 ‘건축과’로 들어 가니까 도시관리국 쪽에서도 빛공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차피 옥외광고나 이런 쪽으로 들어갈텐데 옥외광고정비기금이 건설교통국으로 가도 상관이 없는 건지요? 일단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디자인기획팀’은 벽화라든지, 도시 경관, 그다음에 빛공해도 건물 경관 조명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물경관 조명이「빛공해방지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디자인기획팀’에서 제재를 가하는 거고요, ‘광고물팀’에서는 광고물이 네온사인이라든지, 광고물의 과도한 빛으로 인해서「빛공해방지법」에 위배됐을 때는 ‘광고물팀’에서 제재조치를 가하게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제8조 제2항 3호를 봐주세요. 그러면 수정안하고 앞에 내용이랑 조금 달라가지고요. 2항 3호 중에 보면 ‘영선업무, 옥외광고물 관리, 도시경관 개선, 건축물 대장 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금 ‘영선업무, 옥외광고물 관리, 건축물대장 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8조 제2항 3호가 도시관리국의 업무 아닌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조례를 냈을 때는 영선업무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도시경관 개선, 건축물 대장 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시관리국에 뒀다가 이번에 수정안에 ‘옥외광고물 관리’를 제외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도시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에서…….

신복자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밑줄에 말한 기존에 관한 사항을 영선업무라든지, 옥외광고물 관리, 건축물 대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안을 보시라니까. 수정안에 보면 ‘영선업무, 도시경관 개선’이 들어가 있어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도시경관 개선’이라는 사항은 ‘디자인기획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경관 개선 사업이 벽화라든지…….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도시관리국에 해당되는 조례다 소리야. 그러니까 수정안은 이렇게 가겠다고 해 놓고 수정안에 도시경관 개선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옥외광고물 관리가 들어가 있어요. 전문위원님들 보셔요, 그 부분을. 수정안에, 기존에 ‘옥외광고물 관리’가 빠지고 ‘도시경관 개선’이 들어가야 맞다는 얘기야.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신복자위원

아니에요. 개정안에 옥외광고물 관리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 안 내용이랑, 관한 사항을 한다.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한 수정안으로 들어 온 거 아닌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러니까 8조 2항 제3호 중에 뒷 장, 3페이지 보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일단 정회 요청했으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찬

오세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예, 오세찬위원님.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번 상임위 때 있었던 거고, 수정안은 언제 수정하신 거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바뀐 거죠.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바뀌었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개정안의 수정안은 언제 바뀌었어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수정안은 이번에 조례를 내면서 다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냈던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지난 상임위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바뀐 거 아니에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거 아니냐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조례안을 냈을 때는 디자인기획팀, 그러니까 ‘도시경관 개선 사업’이 ‘도시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갔었습니다. 건설관리과로 갔었는데요.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대로 ‘도시경관 사업’은 ‘도시관리국’에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 해서 ‘도시경관 사업’은 ‘도시관리국’으로 그대로 놔두고, ‘광고물관리’만 ‘도시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월요일에 출근하시면 금요일까지 점심을 구청 근처에서 드시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월요일은 국장들하고 먹는 날이 되고, 화요일은 팀장들하고 먹는 날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아니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약속을 하시잖아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아니요. 제 개인 약속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하고 먹을 수도 있고, 월요일부터…….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내가 어쩌다가 과에 같이 식사하려고 전화를 하면 “오늘은 국장님하고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날짜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이?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아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총무과만 안 그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아니, 저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가 알기로는 35개 과가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왜 묻냐 하면, 아니, 그렇게 같이 식사들을 하시고 간부회의를 수없이 했을 거 아니야, 이 추진단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상임위 불과 몇 일 만에 또 수정안을 내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질의가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설명드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난 모르고 있는데요. 지금 신복자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시경관 개선 사업이 8조에 있던 것이 9조에 있다가 다시 8조 3항으로 간 거 그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복자위원

일단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정회하셔 가지고 투표를 하세요.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잠깐, 위원장님. 아까 중간에 조례 부분은 오타가 됐든 잘 못 표기된 부분은 정정을…….

이현주위원장

조례가 잘 못 표기된 부분은 정정해서…….

신복자위원

‘옥외광고물’을 빼고 ‘도시경관’ 쪽으로 넣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수정안 조문대비표의 수정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투표방법은 나누어 드린 투표용지에 찬반표기를 하시고 투표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개함은 의사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8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7표, 반대 1표입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투표시작

11시56분 투표종료

11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